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 대전지방법원 관리위원 출신
  • 조사위원 출신 회계·세무 실무진

압도적 성공 사례

이정엽 대표 변호사

  • 前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 前 대전지방법원 법인회생·파산부 부장판사

왜 기업 회생·파산은
법무법인 로집사인가?

회생법원을 상징하는 건물 이미지

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회생법원 부장 판사, 관리위원, 조사위원을 역임한 전문가가 귀사의 재기를 끝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산업별 전담 변호사가 귀사의 회생을 밀착 지원 합니다.

대표 변호사 상담을 상징하는 말풍선 이미지

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 후 최적의 회생 신청 시기, 자산 매각·인력 정리 등 구조조정 플랜 부터 수임료 납부 방식까지 귀사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처방합니다.

분납 제도를 상징하는 달력 이미지

법무 보수
최대 12회 분납 제도

높은 전문성이 곧 높은 비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귀사의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수임료로 회생 절차를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회생 컨설팅 법인입니다. 예납금 지원 제도 컨설팅을 통해 절차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가까지 책임지는 절차를 상징하는 체크 문서 이미지

신청부터 인가까지 책임

기업회생은 신청서 접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청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조사보고서, 채권자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인가결정까지 로집사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다양한 산업의 회생 성공 경험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많은 기업의 재기를 함께해 왔습니다.

  • 제조업
  • 건설업
  • 유통업
  • IT
  • 의료
  • 기타 산업

OUR TEAM

함께하는 사람들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합니다.

이정엽 대표변호사
이 정 엽
대표변호사 / 前 부장판사

전략 수립부터 수행까지,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최재윤 변호사
최 재 윤
파트너 변호사

복잡한 쟁점을 실무적으로 정리해 해결합니다.

서동기 회계사
서 동 기
협력 회계사

조사위원 대응부터 회생 재무 전략까지, 핵심을 짚습니다.

박만용 세무사
박 만 용
세무사

회생기업의 세무 실무부터 법원 보고까지,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양희진 변호사
양 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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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합니다. 전략은 책상이 아니라 사건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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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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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아는 것을 넘어, 흐름을 읽습니다. 쟁점을 구조화해 결과로 연결합니다.

박광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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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설계하고 끝까지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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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과 절차 진행을 세밀하게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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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로집사의 성공 사례들, 이제 귀사의 차례입니다.

개인 회생

[개인회생 성공사례] 스타트업 대표의 연대보증과 법인 회생 여파, 금지명령으로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다 N

문제: 스타트업 대표가 법인 회생으로 인해 연대보증 채무가 일시에 현실화되어 약 10억 원의 개인채무에 직면했습니다. 원인: 경영 과정에서의 보수 제한과 주거·생계 대출, 회사의 회생으로 보증채무가 확정된 점이 겹쳐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개인회생 전문팀이 신속히 금지명령을 신청해 가압류·집행을 차단하고, 53개월 매월 120만 원의 변제계획을 제출해 법원이 금지명령을 인정하여 재기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성공사례 # 금지명령 # 연대보증 채무
조회 6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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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개인회생 성공사례] 바이오 벤처 연구개발 투자와 무거운 채무 압박, 금지명령으로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다

신약 개발 지연과 법인 보증으로 누적된 9억 원 채무로 압류·독촉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개인회생 전문팀의 철저한 소명으로 금지명령을 받아 압류·강제집행을 차단하고 월 160만 원×36개월 변제계획으로 재기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 독촉을 막고 경제적 재기를 돕는 현실적 해결책입니다.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성공사례 # 금지명령 # 변제계획
조회 25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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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개인회생 성공사례] 기업 상장 연기로 인한 유동성 위기와 연대보증의 굴레, 금지명령으로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다

문제: 코스닥 상장 연기와 투자 중단으로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가 급증해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원인: 회사 정상화 지원을 위한 사재 출연과 개인 대출이 누적되며 개인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해결포인트: 법률대응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아 강제집행과 독촉을 차단하고, 월 140만 원×36개월의 변제계획으로 안정적인 재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성공사례 # 금지명령 # 서울회생법원
조회 31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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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실제 사건과 판례를 기반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한 인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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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2026.09.11 공무원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가능할까? 집 유지 조건과 신분 영향

주택을 소유했거나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신청 자격은 법정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 보유 여부는 순재산가치와 청산가치, 담보권 실행 가능성, 실제 상환 여력을 종합해 따져야 합니다.공무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공무원 역시 일반 직장인처럼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의 명칭보다는 수입이 꾸준히 발생하는지가 핵심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르면 파산 원인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급여소득자는 급여나 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매월 급여를 받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원 등도 일반적으로 이 범주에서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직업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요건 충족이나 변제계획 인가까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소득과 채무·재산 현황은 물론, 예정된 변제를 계속 이행할 수 있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공무원 신분 문제로 이어질까?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관련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구별되는 절차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관련 임용결격사유로 규정한 경우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때이며, 개인회생 신청이나 개시결정 자체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이는 국가공무원법의 해당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범위가 한정됩니다. 별도 법률이나 내부규정이 적용되는 직역이라면 신분상 영향을 개별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집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주택 보유나 주택담보대출의 존재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절차가 모든 재산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집을 팔지 않고 보유하더라도, 이를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그러므로 주택의 보유 사실 자체보다 그 안에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해당 가치를 변제계획에 반영한 상태에서도 계획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왜 집값보다 순재산가치가 중요할까?현재 시세만으로는 개인회생에 반영될 주택의 재산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담보채무를 비롯해 우선권이 있는 채무를 고려하고 난 뒤 남는 순재산가치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주택의 현재 가치 − 담보채무 등 우선권 있는 채무 = 순재산가치를 가늠하는 기초 금액이 산식은 판단의 출발점일 뿐 최종 청산가치를 확정하는 공식은 아닙니다. 실제 산정에는 선순위 권리와 매각비용을 포함한 여러 요소가 반영됩니다.주택 시가 전부를 곧바로 청산가치로 잡는 것도, 시가에서 주택담보대출 잔액만 단순히 차감한 값을 언제나 최종 청산가치로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순재산가치와 최종 청산가치는 어떻게 판단할까?최종 청산가치를 산정하려면 우선 주택의 적정 평가액과 피담보채무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피담보채무액은 담보권이 보장하는 채무액을 의미하며, 이후 선순위 권리와 매각비용 등 사건별 사정을 함께 반영합니다.주택 시세가 같더라도 담보채무의 규모와 권리관계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재산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자료와 등기 등 권리관계 자료를 함께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청산가치가 높으면 총변제액은 어떻게 달라질까?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받게 될 총변제액이 파산절차에서 예상되는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인가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주택의 순재산가치가 클수록 개인회생에서 요구되는 총변제액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집을 팔지 않더라도 그 청산가치는 변제계획에 영향을 줍니다.주택담보대출은 개인회생 채무한도에서 어떻게 구분될까?개인회생 채무한도는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로 나누어 적용합니다.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저당권 등이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은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 담보부채무에 속합니다.신용대출이나 카드대금 같은 무담보채무와 합산해 하나의 총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채무 유형이 각자의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개인회생을 하면 주택담보권과 경매 위험도 없어질까?개인회생 신청이나 변제계획 인가만으로 주택담보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이 아닙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에 따라 별제권 관련 규정이 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되므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경매 위험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계속 보유하려면 변제계획을 이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정상 상환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집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함께 감당해야 할까?청산가치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으로 주택의 현실적인 유지가 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변제기간 동안 개인회생 변제금과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납부하고도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인가 과정에서 법원은 변제계획의 공정성과 형평성뿐 아니라 실제 수행 가능성도 심사합니다. 예정된 납부를 3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급여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더라도 이 세 가지 부담이 겹치면 가계의 여유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판단과 현실적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모두 생계비로 뺄 수 있을까?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전액이 개인회생에서 자동으로 생계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개인회생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가용소득이란 인정되는 지출을 제하고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입니다.서울회생법원은 필요한 경우 기본생계비 외에도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 등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추가 생계비는 각 사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일 뿐, 신청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은 실제 인정 범위와 그에 따라 산출된 가용소득을 토대로 세워야 합니다.집 유지안과 처분안은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집을 유지하는 선택과 처분하는 선택 중 어느 하나가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재산을 처분해 변제재원으로 투입하는 계획도 가능하므로, 각 방안이 전체 변제 구조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구분함께 검토할 사항집 유지안순재산가치와 청산가치에 따른 총변제 부담, 개인회생 변제금·주택담보대출 상환액·생활비, 장기적인 수행 가능성집 처분안담보채무·선순위 권리·매각비용 등을 반영한 재산가치, 처분 재원의 변제계획 반영, 처분 후 변제 부담과 생활비비교의 초점은 유지안의 월별 지출과 처분안의 매각 후 재산가치 및 변제 구조입니다. 각 계산 결과가 장기간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검토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순재산가치와 채무한도, 가용소득, 변제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려면 소득·채무·재산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자료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관계 자료현재 주택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택담보대출 잔액 자료신용대출·카드론·카드대금 등 무담보채무 내역예금·보험·자동차·퇴직급여 등 그 밖의 재산자료대출 총액만으로는 주택에 남은 실질 가치나 감당할 수 있는 변제 부담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를 종합해야 유지안과 처분안도 현실적인 조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신청 가능성보다 지속 가능한 변제 구조가 중요합니다공무원도 요건을 갖추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인가나 주택 유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주택의 실질 가치와 담보권 위험, 가용소득을 반영한 계획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유지안과 처분안을 계산해 보면 어느 쪽이 자신의 재정 여건에 맞는지 보다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2026.09.10 개인회생 신청자격: 소득 조건과 채무 한도, 개인파산과의 차이

개인회생의 대상과 목적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앞으로 계속해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절차입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고, 채권자의 이익도 함께 도모합니다.개인회생 신청자격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채권 종류별 채무 한도와 장래 수입 가능성에 관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채권 종류별 채무 한도채무 한도는 아래 두 종류에 속하는 개인회생채권의 총액에 각각 적용됩니다.개인회생채권의 구분채무 한도아래에 열거한 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15억원 이하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10억원 이하여기서 담보권 등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을 말합니다.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소득 요건급여소득자는 고용형태나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급여나 연금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수입을 앞으로 계속해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이 역시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개인회생 변제기간과 면책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면 변제기간은 5년입니다.채무를 갚는 것을 ‘변제’,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것을 ‘면책’이라고 합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개인회생은 장래의 수입을 바탕으로 채무를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채권자들이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주된 이유는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아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별개이므로, 파산선고만으로 남은 채무의 변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개인회생 신청의 불이익과 인가 후 효과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신청 전 확인할 조건과 효과신청 전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지, 채무가 종류별 한도 안에 있는지, 앞으로 소득 요건에 맞는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개인회생 신청과 변제계획안 인가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추심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 해당합니다.개인회생·개인파산·채무조정의 차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비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2026.09.10 개인회생 대학생 자녀 부양가족 인정, 나이·소득요건과 소명자료

개인회생에서는 성년인 대학생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소득,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부모가 실제로 생계를 지원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인정 여부에 따라 공제받는 생계비와 월 변제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양가족 인정과 월 변제금의 관계‘가용소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본인과 부양받는 사람의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인원에 따라 공제할 생계비가 달라지고, 이는 월 변제금에 영향을 줍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은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 산정의 기본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생계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판단 원칙자녀가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부양가족에서 곧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나이와 함께 실제로 부양이 필요한지도 살펴야 합니다.민법 제4조에 따르면 만 19세부터 성년입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에는 부양가족의 나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은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해 생계비를 정하도록 합니다.서울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서도 여러 사정에 따라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해당 법원의 기준과 실제 부양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서울회생법원의 2025년도 성년 자녀 기준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2조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나 성년 자녀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5년도 생계비 검토위원회 기준에 제시된 성년 자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나이와 실제 부양 요건은 공통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종류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서울 회생법원 2025년도 기준구분 기준나이만 21세 미만인 성년 자녀로, 만 19세와 만 20세가 해당일반 소득요건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과거 1년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실제 부양채무자가 해당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을 것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자녀의 판단 기준아르바이트로 돈을 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소득인지, 그에 따른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소득금액 합계액’은 소득 종류별로 필요한 경비나 해당 소득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한 값입니다. 반면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두 용어는 뜻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위 기준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수입이 근로소득이고 다른 소득이 없을 때는 과거 1년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다면 과거 1년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어느 경우든 소득요건뿐 아니라 만 21세 미만이라는 나이 요건과 실제 부양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부산회생법원의 성년 자녀 인정 근거부산회생법원에도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실무준칙 제405호 제2조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나 성년 자녀라도 제반 사정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녀에게 부양이 필요한 이유와 부모가 실제로 지원하는 내용 등 개별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다만 이 규정이 서울회생법원의 2025년도 연령·소득 기준을 부산에서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21세 이상 대학생 자녀의 별도 소명 사정서울의 2025년도 기준에서 다루는 성년 자녀는 만 21세 미만입니다. 만 21세 이상이라면 대학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별도로 부양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그렇다고 나이만으로 인정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이나 장애, 특별한 경제적 자립곤란 등이 있다면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와 부모의 지원이 필요한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대학 졸업 때까지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아직 졸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실제 부양관계를 설명하는 소명자료‘소명’은 관련 사정을 자료로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 아니라 자녀의 재학·소득 상황,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까지 보여줄 수 있도록 실제 상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합니다.가족관계·부양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 확인자료재학·소득 확인: 재학증명서, 자녀 명의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증명, 원천징수영수증·급여내역실제 지원내역 확인: 생활비 송금내역, 등록금 납부자료, 채무자가 월세·기숙사비를 부담한 자료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자녀의 경제적 상황이나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까지 알기 어렵습니다. 재학·소득자료와 송금·납부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실제 부양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 자료는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출했다고 해서 인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주소지가 다른 자녀의 생활비·등록금·주거비 지원자료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를 때는 따로 사는 자녀의 비용을 부모가 실제로 부담해 왔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앞서 정리한 지원내역을 통해 어떤 비용을 얼마나 부담했는지 설명하면 실제 부양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2026.09.03 [FAQ] 개인회생 진행 시 필요한 비용은 얼마정도인가요?

법원에 납부하는 필수 실비 (인지대·송달료)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필수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인지대: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본 인지대는 30,000원입니다. 다만 실무상 대부분의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므로 10% 할인된 27,000원이 적용됩니다. 채권자들의 독촉과 집행을 막기 위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경우 각 1,800원(전자 기준) 수준의 인지대가 추가됩니다.송달료: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의 공식으로 산정되며, 1회분 단가는 매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10명인 사건이라면 송달료는 대략 46만~50만 원 수준으로 발생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신청비용 및 접수 · 보정※ 법원 납부 비용(인지대·송달료)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에 따라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초기 최우선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외부 회생위원 보수 (해당 사건 한정)법원 내부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자(사업자)나 소득·채무 구조가 복잡한 고소득 사건 등에서는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되며, 이 경우 채무자가 보수를 부담합니다. 예납 보수: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채무자가 그 보수를 부담해야 하며, 실무상 예납 보수는 대략 15만~30만 원 수준으로 안내됩니다.비례 보수: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방식은 법령 및 법원의 결정에 따르며, 인가결정 이후 발생하는 비례보수는 채무자가 매달 납입하는 변제금 내에서 차감·지급되도록 변제계획안에 반영됩니다.변호사 수임료 및 분납 가능 여부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형성되는 금액으로, 소득 유형(근로소득자 vs 영업소득자), 채권자 수, 재산 현황, 채무 원인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은 수임료와 별도이며 신청 시 일시 납부가 필요합니다.수임료: 실무상 일반적인 사건 기준으로 약 200만~300만 원대가 가장 많이 안내되며, 채권자 수가 매우 많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분납 제도: 의뢰인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는 3~6개월 수임료 분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 지원 제도 (Fast Track)소득이 적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신청서, 변제계획안 작성을 무료로 지원받고 송달료, 인지대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 및 유관 기관에서도 저소득층 채무자를 위해 송달료 등 실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Fast Track' 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 신용회복위원회가 협력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개인회생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작성부터 법원 제출과 소송 대리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수행하므로 변호사 수임료가 들지 않으며, 취약계층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법원 납부 실비까지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 파산 신청지원 신청 대상>개인회생 · 파산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적으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으로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자-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비중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인 자(출처: 신용회복위원회)서울회생법원 - 법률구조공단 Fast-Track 사건 지원 절차 안내

법인 회생 2026.07.16 프리랜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회생 진행 중 신규 채용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 의뢰인의 질문"프리랜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회생 진행 중 신규 채용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변호사 답변회생 진행 중 신규 직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 사항입니다. 채용은 새로운 인건비 부담을 발생시키므로 회사 자금 흐름과 회생계획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다만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이라면 대부분 승인되므로, 채용 필요성과 예산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청 서식서울회생법원 표준 양식 중 '직원 신규 채용 허가 신청' 양식을 사용합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채용 품의서 (채용 필요성, 채용 사유)채용 후보자 이력서근로계약서 (연봉·직급·근무 조건 명시)채용 후 인건비 부담 계획채용 필요성 소명이 핵심재판부는 회생 중 회사가 인건비를 늘리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따라서 '왜 채용이 필요한지'를 다음 관점에서 명확히 소명합니다.채용하지 않으면 어떤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지기존 인력·아웃소싱·자동화로 대체 불가능한지채용으로 회사 매출·운영 안정성이 어떻게 개선되는지회생계획안의 인건비 예산과 부합하는지프리랜서에서 정직원 전환 케이스프리랜서 프로젝트 종료 후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점을 강조합니다.이미 회사 업무를 익힌 인력으로 즉시 전력화 가능프리랜서 다수보다 정직원 1명이 인건비 총액에서 오히려 경제적회사가 축소된 인력으로 안정적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음채용 후 실무 유의사항허가 결정을 받은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4대보험 신규 가입, 급여 지급 허가 신청 등 후속 실무가 이어집니다.채용 후 첫 급여 지급 시부터는 임직원 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에 신규 채용자를 포함해 정기 신청합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회생 중 신규 채용은 법원 허가로 가능합니다. 채용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하시고, 프리랜서 전환처럼 회사 사정에 부합하는 채용은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용 후 후속 급여 지급 실무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회생 2026.07.16 직원 감축으로 회사에서 쓰던 구독형 PC 서비스를 반납하려니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이 위약금이 공익채권이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 의뢰인의 질문"직원 감축으로 회사에서 쓰던 구독형 PC 서비스를 반납하려니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이 위약금이 공익채권이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변호사 답변회생 진행 중에 회사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지하면, 상대방이 그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채무자회생법상 명확한 근거가 있으므로 회생채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관련 법 규정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즉, 관리인 해지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은 명시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공익채권이 아닙니다.계약 해지 절차구독 서비스 해지는 관리인이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1)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 작성2) 대리인·CRO 검토 후 법원 제출3) 재판부 허가 결정 후 서비스 회사에 정식 해지 통보4) 위약금은 회생채권으로 채권자목록 반영 (또는 채권자 측 추완신고)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 주장 시 대응서비스 회사가 '본 계약 해지 위약금은 개시 후 발생한 채권이므로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응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이 위약금·손해배상을 회생채권으로 명시함위약금 청구권의 발생 원인(구독계약)은 회생 신청 전에 이미 성립했음관리인의 해지 선택은 회생법상 권한으로, 그로 인한 위약금은 원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것해지 위약금과 별개로 발생하는 미정산 대금구독 서비스는 통상 해지 시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과 해지 위약금이 별개로 발생합니다.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 중 개시 전 이용분은 회생채권, 개시 후 이용분은 공익채권입니다. 위약금은 해지 시점과 무관하게 회생채권입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계약 해지 위약금은 회생채권이 원칙입니다. 서비스 회사가 다른 주장을 해도 채무자회생법 제121조를 근거로 정중히 회신하시면 되고, 채권자목록에 회생채권으로 반영해 시부인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해지 위약금이 여러 건이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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