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회생법원 부장 판사, 관리위원, 조사위원을 역임한 전문가가 귀사의 재기를 끝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산업별 전담 변호사가 귀사의 회생을 밀착 지원 합니다.
압도적 성공 사례
이정엽 대표 변호사
회생법원 부장 판사, 관리위원, 조사위원을 역임한 전문가가 귀사의 재기를 끝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산업별 전담 변호사가 귀사의 회생을 밀착 지원 합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 후 최적의 회생 신청 시기, 자산 매각·인력 정리 등 구조조정 플랜 부터 수임료 납부 방식까지 귀사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처방합니다.
높은 전문성이 곧 높은 비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귀사의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수임료로 회생 절차를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회생 컨설팅 법인입니다. 예납금 지원 제도 컨설팅을 통해 절차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신청서 접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청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조사보고서, 채권자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인가결정까지 로집사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많은 기업의 재기를 함께해 왔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
IT
의료
기타 산업
OUR TEAM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합니다.
전략 수립부터 수행까지,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복잡한 쟁점을 실무적으로 정리해 해결합니다.
조사위원 대응부터 회생 재무 전략까지, 핵심을 짚습니다.
회생기업의 세무 실무부터 법원 보고까지,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말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합니다. 전략은 책상이 아니라 사건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법리를 아는 것을 넘어, 흐름을 읽습니다. 쟁점을 구조화해 결과로 연결합니다.
위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설계하고 끝까지 관리합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과 절차 진행을 세밀하게 돕습니다.
REAL CASES
로집사의 성공 사례들, 이제 귀사의 차례입니다.
문제: 연대보증과 메르스·사드·코로나 등 국가적 재난으로 사업이 무너져 약 4억3천만 원의 개인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원인: 대표 연대보증 부담과 연이은 경기충격으로 매출 급감·부채 누적이 심화되었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치밀한 소명으로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추심을 차단하고, 월61만 원×36개월 변제계획으로 현실적인 변제를 약속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결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금지명령·변제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 남편 사업 실패로 가족 생계비를 대출로 충당하다 급여 압류와 추심에 시달림. 원인: 지속적인 돌려막기와 불규칙한 소득으로 채무가 감당 불가 수준으로 확대됨. 핵심 해결: 개인회생 절차와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강제집행·가압류·추심을 중단시키고, 36개월 월 73만 원 변제계획으로 재기 기반을 마련함. 결과: 급여·추심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하며 재기의 기회를 확보함.
문제: Y2사는 거시경제 악화와 PF 시장 경색, 원자재·인건비 상승 및 우발채무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원인: 공사 미수금, 미분양·분양대금 지연, 소송으로 인한 연대책임 등 복합적 요인이 겹쳐 채무 연체와 계좌 압류로 이어졌습니다.해결 포인트: 법무법인 로집사는 법적 보호(보전처분·포괄금지명령)와 계속기업가치 근거를 제시해 회생개시결정을 이끌고 채권자 협상·보수적 수주 전략으로 정상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회생을 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파산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신복위 워크아웃은 먼가요?" 등 이 같은 질문의 원인은 개인회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어렵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법률용어도 많고, 인터넷에는 단편적인 정보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쓰는 개인회생' 연재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개인회생채권의 종류전편에서 어떤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는지, 개인회생재단채권과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개인회생채권의 종류와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채권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전편 바로 보기 개인회생채권은 크게 세 가지 ①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② 일반 개인회생채권, ③ 후순위 개인회생채권로 나뉩니다. 이 같은 구분은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어떤 채권은 일반채권보다 먼저 전액 변제해야 하고, 어떤 채권은 일반채권이 모두 변제된 뒤에야 변제 된다는 변제의 순위에 따른 구별입니다.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채권 중 가장 먼저 전부 변제 해야 하는 채권이며, 대표적인 예는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입니다.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세(관세법 제3조, 제4조),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은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조세채권입니다. 이러한 조세채권은 일반적으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봅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해야 합니다.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여서만 변제가 허용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2조). 이점이 개인회생재단채권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전액 변제하여야 하므로, 변제계획에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률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식품위생법상 과징금, 국유재산대부료 등처럼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자력집행권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들은 각 채권의 성격에 따라 과태료처럼 제재 성격이 있으면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일반 개인회생채권일반 개인회생채권을 구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이나 아래에서 설명 드릴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채권을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용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개인간 차용금, 거래처 미지급 대금 등 대부분 담보가 없는 통상적인 빚이 바로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담보가 있는 채권은 담보물의 가치(부동산 시가 등)로 담보 되는 부분(별제권)과 부족액을 따로 보아야 하고, 조세ㆍ공과금은 우선권 여부를 따져야 하며, 벌금ㆍ과태료 등은 후순위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후순위 개인회생채권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말 그대로 다른 채권보다 뒤에 변제되는 채권입니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 제1항 및 제2항).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②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③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④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⑤ 무이자채권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로부터 기한까지의 중간이자⑥ 불확정기한부 무이자채권의 채권액과 평가액과의 차액⑦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의 중간이자 상당 부분⑧ 채무자가 채권자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및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된 뒤에야 변제계획상 변제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전액 변제 되는 경우는 사실상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일반 개인회생채권 보다 변제 순위가 밀리는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사실상 변제계획안에 포함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변제계획안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회생채권'이므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 시 해당 채권도 전부 면책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점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중 '비면책 채권'입니다. 대표적으로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제4호)' 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채무자회생법 제625조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면책채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중 제3호로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는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공법상 제재이므로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렸을 때 탕감(면책)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 완료 후에도 남은 금액은 채무자가 따로 전액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나 지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정리하면, 특히 벌금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면책 대상이 아니며, 변제계획에 넣어도 효력이 없고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여 현실적으로 변제계획에도 넣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① 검찰청에 벌금 분납 신청을 하거나, ② 납부 기한 연기 신청을 하거나, ③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벌금 부과 원인에 따라 사회봉사로 대체 될 수도 있으니 사회봉사 대체 신청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실무상 문제 되는 채권들보험약관대출 - 보험약관대출이 개인회생 채권인가요? '보험약관대출 혹은 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보통 50~95%) 내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점수 하락이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급전 마련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이름에 ‘대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약관대출금을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을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약관에서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보험금 일부를 미리 당겨쓴 것(선급금)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약관 대출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습니다.보험약관대출과 개인회생 채권의 관계를 정리하면, ①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에서는 제외되고, ② 보험을 해지하면 기존 약관대출금과 이자를 먼저 공제한 후 남은 잔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③ 보험을 유지하더라도 예상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금을 뺀 잔액이 있다면 이는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끝으로 ④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약관대출금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므로 탕감되지 않습니다. 추후 보험을 해지할 때 보험사는 남은 연체 원리금을 계속 공제할 수 있습니다.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한 보훈대부금 - 보훈대부금도 개인회생 채권인가요?보훈대부금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매월 지급 받는 보훈급여금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훈대부금을 받은 수급권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보훈대부금이 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국가보훈부예규 제1호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따른 보훈대부금 채권보전 및 관리지침」은 채무자가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보훈대부금을 차용한 경우, 보훈급여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별제권을 행사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416조에 따라 상계권으로 대부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별제권'이란?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을 통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제416조(상계권) 파산(회생)채권자가 파산선고(회생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국가보훈부가 월 보훈급여가 100만 원인 수급권자에게 1,200만 원의 보훈대부금을 차용하여준 경우를 상정해보겠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수급권자가 앞으로 지급받게될 보훈급여 12개월 분(12개월 * 100만 원) 1,200만 원을 담보로 이를 차용해준 것이고(실제로는 월 보훈급여 전체를 한도로 자금을 대여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가상의 사실을 전제하겠습니다), 1,200만 원의 보훈급여에 대하여 질권(담보)을 설정한 것입니다. 즉 국가보훈부는 보훈급여 1,200만 원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보훈부는 동시에 월 100만 원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담보로 제공 받은 ① 월 보훈급여를 청구(달라고)할 권리와 ② 월 보훈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공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권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부는 통상 상계권을 주장하는데, 이는 매월 지급해야 하는 보훈급여금에 대해 매월 상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실무상 이는 결국 담보 실행(월 보훈급여 상당액을 청구)과 같은 의미이므로, 별제권을 주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별제권에 대해서는 다른 편에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별제권 행사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대부금 전액으로 보고, 별제권 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은 0원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상 미확정채권을 0원으로 실무상 처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월 소득은 국가보훈부가 공제하는 보훈대부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으로 산정합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개인회생채권인가요?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개인회생에서 자주 문의가 있는 채권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3조 제1항은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 외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이 다른 채권보다 나중에 성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구만 보면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은 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우선권 있는 채권이 아닌,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이 문제가 되는 주된 이유는 과거 파산절차에서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했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9호 때문입니다. 그러나 ① 해당 조문은 현재 삭제되었고, ② 학자금상환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서는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이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동순위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서울회생법원 실무도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빚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 어떻게 빚을 갚거나 정리 하느냐 입니다. 제대로 준비한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정리가 아니라, 다시 생활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박광훈 작성 - 8편 개인회생채권 ②
법인회생부터 하라는 조언, 정말 맞을까? 회생·파산 선택과 대표자 개인 채무 동시 해결 전략"법인회생부터 하라"는 조언, 정말 맞을까? 회생·파산 선택과 대표자 개인 채무 동시 해결 전략"파산하기 전에 회생을 한번 거쳐라. 그래야 채권자들과 합의도 하고 세금도 정리된다." 어제 상담한 대표님이 주변에서 들은 조언입니다.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이 회사에는 틀린 조언이었습니다. 회생은 만능 절차가 아닙니다. 잘못 들어가면 시간과 돈만 날립니다. 오늘은 "회생을 먼저 해야 하나, 바로 파산해야 하나"라는 가장 중요한 갈림길과, 대표 개인의 빚까지 함께 푸는 전략을 정리합니다.법인을 정리해야 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회생과 파산은 이름은 비슷해도 완전히 다른 길이고, 잘못된 선택은 회복 불가능한 비용으로 돌아옵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법인파산 3부작법인 정리를 앞둔 대표님이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질문을 한 시리즈로 묶었습니다. 순서대로 읽으시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1편 · 가지급금이 있어도 법인파산할 수 있을까? 인정상여 세금 오해 바로잡기2편 · 법인 파산하면 대표가 감옥 갈까? 사기·횡령 형사책임의 기준3편 · 회생 먼저 vs 바로 파산? — 절차 선택과 대표 개인회생 연계 (지금 보는 글)법인회생과 법인파산, 무엇이 다른가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생은 회사를 '살리는' 절차, 파산은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구분법인회생법인파산목적사업을 계속하며 빚을 조정·변제자산을 환가해 분배하고 법인 종료전제영업을 이어갈 현금흐름이 있을 것지급불능·채무초과 상태핵심 판단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회수 가능한 자산 유무비용예납금·관리 비용 부담이 큼상대적으로 단순·경제적회생은 "이 회사를 계속 굴리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채권자에게 더 이득"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의 대전제는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현금흐름입니다."회생을 거쳐야 안전하다"는 말이 틀릴 때결론: 현금이 없어 영업이 멈춘 회사라면, 회생은 불필요하며 곧바로 파산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어제 상담한 회사는 이미 현금이 한 푼도 없어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남은 부동산도 없었습니다. 이런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굴릴 돈이 없으니 변제계획을 세울 수도, 이행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회생은 폐지되고 파산으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 예납금과 절차 비용만 고스란히 날아갑니다."조세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와 합의하기 위해 회생을 거치라"는 조언은, 영업이 살아 있는 회사에는 맞을 수 있어도 이미 멈춘 회사에는 비용만 키우는 조언입니다. 목적 없는 회생 절차는 피해야 합니다.회생은 "살릴 수 있는 회사"를 위한 도구입니다. 살릴 수 없는 회사에 회생을 권하는 것은, 응급실이 필요한 환자에게 재활 프로그램을 권하는 것과 같습니다.우리 회사는 회생일까 파산일까 — 판단 기준다음 질문에 답해 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① 지금도 매출이 들어오고 영업이 돌아가고 있는가예 → 회생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아니오(영업 중단) → 파산이 현실적입니다.② 빚을 깎아주면(조정하면)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가예 → 회생의 실익이 있습니다. / 아니오 → 회생을 해도 다시 멈춥니다.③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가치가 청산하는 가치보다 큰가이것이 회생 인가의 핵심 잣대(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입니다. 이 부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면 회생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어제 회사는 세 질문 모두 '아니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회계 정리 후 곧바로 법인파산"을 권했습니다. 가장 무난하고, 가장 경제적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공탁된 매출채권, 무리하게 회수하지 마세요이 회사는 주거래처에서 받을 대금 약 10억 5천만 원이 여러 채권자의 가압류로 법원에 공탁되어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파산하면 이 돈을 찾아서 지인이나 사돈에게 갚을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결론: 그 공탁금은 회수를 포기하는 편이 맞습니다.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파산관재인이 소송으로 공탁금을 찾아올 수는 있지만, 회사가 이미 폐업했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관재인이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무리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둘째, 특정 채권자(지인·사돈 등)에게만 우선 변제하는 것은 편파변제로 부인 대상이 되거나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채권자들끼리 다투도록 두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대표 개인 빚은 개인회생으로 — 법인·개인 동시 설계법인을 정리한다고 대표 개인의 빚이 함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제 대표님도 은행 대출과 지인 차용금을 합쳐 약 5억 5천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개인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대표님은 최근 보험 영업에 취업해 일정한 소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소득과 직업이 있으면 개인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소득 평균화가 관건보험 영업은 초반에만 소득이 높고 이후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습니다. 초반 고소득을 그대로 기준 삼으면 변제금이 과도하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수개월간 소득 추이를 지켜보며 합리적인 평균 월 소득을 산정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순서가 중요하다 — 법인 먼저, 개인은 별도로법인과 개인 절차를 한꺼번에 욱여넣기보다는, ① 법인파산을 먼저 신청해 회사를 확실히 정리하고, ② 소득이 안정되는 시점에 대표 개인회생을 별도로 신청하는 단계적 설계가 안전합니다. 앞선 글에서 말씀드렸듯, 이 개인회생은 형사 사건 방어에도 강력한 카드가 됩니다.법인파산·공탁채권·개인회생은 따로 보면 각각 어려운 문제지만, 함께 보면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순서와 타이밍을 설계하는 것 — 그것이 도산 전문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자주 묻는 질문(FAQ)Q. 파산하기 전에 회생을 꼭 거쳐야 하나요?A. 아닙니다. 영업이 멈추고 현금흐름이 없는 회사라면 회생의 실익이 없고, 비용만 늘어납니다. 곧바로 파산이 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Q. 회생과 파산을 어떻게 구분하나요?A. 영업을 이어갈 현금흐름과 계속기업가치가 있으면 회생, 그렇지 않으면 파산을 검토합니다.Q. 공탁된 매출채권을 찾아서 특정 채권자에게 갚아도 되나요?A. 권하지 않습니다. 편파변제는 부인 대상이 되거나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Q. 법인파산하면 대표 개인 빚도 같이 정리되나요?A. 아닙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입니다. 대표 개인 채무는 소득 유무에 따라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별도 진행합니다.Q. 법인파산과 개인회생, 둘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A. 일반적으로 법인파산을 먼저 정리하고, 개인 소득이 안정되는 시점에 개인회생을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변호사의 정리회생과 파산은 '더 좋은 절차'와 '더 나쁜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절차가 있을 뿐입니다. 살릴 수 있는 회사라면 회생으로, 멈춘 회사라면 미련 없이 파산으로 가는 것이 대표님과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법인 정리는 끝이 아니라 절반입니다. 대표 개인의 빚과 형사 리스크까지 함께 설계해야 비로소 온전한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시리즈를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1편 · 가지급금 24억이면 법인파산 못 한다고요? 브로커가 말하지 않는 진실◀ 2편 · 법인 파산하면 대표가 감옥 간다? 사기·횡령 형사책임의 진짜 기준세 편을 함께 읽으시면 '세금 → 형사 → 절차 선택'으로 이어지는 법인파산의 큰 그림이 한눈에 정리됩니다.회생과 파산, 정확한 진단부터 받으세요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개인회생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절차로, 어떤 순서로 가야 하는가"를 명확히 짚어 드립니다.▶ 상담 신청: 기업도산 상담 바로가기잘못된 선택으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기 전에, 도산 절차를 직접 수행해 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파산하면 대표가 감옥 간다? 사기·횡령 형사책임의 진짜 기준법인 파산하면 대표가 감옥 간다? — 사기·횡령 형사책임의 진짜 기준법인파산을 앞둔 대표님들이 빚보다 더 무서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감옥 가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입니다. 어제 마주 앉은 대표님도 그랬습니다. 회사를 살리려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이미 사기로 고소까지 당한 상태였으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법인이 파산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왜, 어디에 돈을 썼는가'입니다.도산 사건을 다루다 보면, 형사 문제를 막연한 공포로만 안고 계신 대표님이 정말 많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잘못된 판단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파산과 대표자 형사책임"이라는 주제를, 어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법인파산 3부작법인 정리를 앞둔 대표님이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질문을 한 시리즈로 묶었습니다. 순서대로 읽으시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1편 · 가지급금이 있어도 법인파산할 수 있을까? — 인정상여 세금 오해 바로잡기2편 · 법인 파산하면 대표가 감옥 갈까? — 사기·횡령 형사책임의 기준 (지금 보는 글)3편 · 회생 먼저 vs 바로 파산? — 절차 선택과 대표 개인회생 연계법인파산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결론: 회사가 망해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합법적인 채무 정리 절차이며,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법인파산은 회사가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법이 마련해 둔 정식 출구입니다. 사업이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를 형사처벌한다면, 누구도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파산을 신청한 수많은 대표님이 아무런 형사 문제 없이 절차를 마무리합니다.형사 문제는 '파산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파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특정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에서 비로소 출발합니다.그렇다면 무엇이 형사 문제가 되는가 — 사기·횡령·배임법인파산 국면에서 대표님이 마주할 수 있는 대표적 형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사기(편취)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상대를 속여 돈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핵심은 '빌릴 당시의 고의'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뒤 결과적으로 갚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떼먹을 작정이었던 것은 전혀 다릅니다.② 업무상 횡령회사 돈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회사 운영을 위해 쓴 자금이라면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③ 업무상 배임대표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부당하게 변제하거나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세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인적 이득"과 "고의"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회사를 살리려 한 행동과, 사익을 챙긴 행동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돈을 어디에 썼는가"가 모든 것을 가른다결론: 빌린 돈을 온전히 회사 운영에 썼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어제 상담한 대표님은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회사 어음을 막고, 거래처 가압류를 푸는 데 자금을 썼습니다. 개인 부동산을 사거나 사치에 쓴 것이 아니라, 회사를 한 달이라도 더 굴리기 위해 쏟아부은 돈이었습니다.이런 경우 사기죄의 핵심인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떼먹을 작정이었다면 굳이 회사 어음을 막고 가압류를 풀어가며 사업을 이어갔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횡령 역시 자금이 개인이 아니라 회사로 흘러갔다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실제로 유사한 고소 사건에서, 자금 사용처를 서류로 명확히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승부는 '자금 흐름을 얼마나 명확히 증빙하느냐'에서 갈립니다.이미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이렇게 방어합니다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곧 처벌이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① 자금 사용처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언제 얼마를 빌려, 어느 어음을 막고, 어떤 가압류를 풀었는지를 계좌 이체 내역·어음·공탁 자료와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돈은 전부 회사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② 빌릴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당시 회사가 정상 영업 중이었고, 매출과 거래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정황을 제시해 '처음부터 떼먹을 작정이 아니었음'을 입증합니다.③ 변제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한다지금이라도 빚을 갚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강력한 방어 논리입니다. 바로 다음에 설명할 '개인회생'이 여기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개인회생이 형사 방어의 강력한 카드가 되는 이유결론: 대표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성실히 변제하면, "빚을 갚으려는 의지"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사기죄의 핵심은 '편취 고의'입니다. 그런데 대표가 법원 절차에 들어가 변제계획을 세우고 매달 성실히 갚아 나간다면, "이 사람은 떼먹을 생각이 없었고 지금도 갚으려 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의를 부정하는 매우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어제 상담한 대표님은 빚을 갚기 위해 최근 보험 영업에 뛰어들어 일정한 소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소득이 있으니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맞고, 이 절차는 채무 정리와 형사 방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카드가 됩니다. 더불어 이미 확정된 벌금이 있다면,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추심이 멈춰 사실상 부담을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법인파산과 대표 개인회생은 따로 노는 절차가 아닙니다. 잘 설계하면, 개인회생이 형사 사건의 방패가 됩니다. 이 연결을 읽어내는 것이 도산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자주 묻는 질문(FAQ)Q. 법인이 파산하면 대표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A. 아닙니다. 파산 자체는 합법적 절차이며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사기·횡령·배임 등 별도의 위법 행위가 있어야 형사 문제가 발생합니다.Q.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다 사기인가요?A. 아닙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이 있었고, 자금을 회사 운영에 썼다면 사기죄의 '편취 고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Q. 이미 고소를 당했는데 방어가 가능한가요?A. 가능합니다. 자금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고 변제 의지를 보이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Q. 회사 돈을 잠깐 개인 계좌로 옮겼다 돌려놨는데 괜찮을까요?A. 사안에 따라 횡령·배임 쟁점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의 정리법인파산을 앞둔 대표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사를 살리려 애쓴 노력이 곧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금 흐름을 숨기거나 어설프게 손대는 것이 오히려 가장 위험합니다.해야 할 일은 정반대입니다.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투명하게 정리하고, 갚으려는 의지를 절차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시리즈 이어 읽기◀ 1편 · 가지급금 24억이면 법인파산 못 한다고요? — 브로커가 말하지 않는 진실▶ 3편 · "법인회생부터 하라"는 조언, 정말 맞을까? — 회생·파산 선택과 개인 채무 동시 해결형사 리스크까지 짚으셨다면, 마지막으로 '회생이냐 파산이냐'의 갈림길과 대표 개인 빚 정리 전략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형사 리스크까지 함께 보는 도산 상담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법인회생·파산은 물론, 대표님 개인의 형사 방어와 개인회생 연계 전략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도산 절차를 직접 수행해 온 변호사가 직접 진단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 기업도산 상담 바로가기"내가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부터 명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질문"회생 신청 전부터 통장과 회사 부동산에 압류가 여러 건 걸려 있습니다. 회생 들어갔으니 풀린 줄 알았는데 그대로입니다. 언제 어떤 절차로 풀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회생 신청·개시만으로 기존 압류가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절차는 새로운 강제집행을 막을 뿐, 이미 걸려 있는 압류는 별도 절차로 풀어야 합니다.압류 해제 가능 시점은 단계별로 다릅니다. 개시 직후 가능한 것도 있고, 조사보고서 제출 후에야 가능한 것도 있어, 단계별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회생 신청 후 ~ 개시결정 전이 단계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새로운 압류만 막을 수 있고, 기존 압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압류된 통장은 사용 불가 상태입니다.회사 운영에는 새 계좌를 개설해 진행합니다. 신규 계좌는 회생법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 개설하고, 모든 자금을 신규 계좌로 옮겨 운영합니다.개시결정 직후 ~ 조사보고서 제출 전개시결정 직후에는 강제집행 중지·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실무상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회사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주된 영업통장·핵심 부동산)에 한해 선별적으로 해제됩니다.예외적으로 회사 영업을 즉시 멈추게 할 정도의 압류라면 긴급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사안을 보고 결정합니다.조사보고서 제출 후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이 시점부터 본격적인 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통상 신청 후 3~4개월 시점입니다.부동산 압류는 회생계획안에 반영되어 인가 시점에 종합적으로 처리됩니다. 통장 압류는 조사보고서 후 신속히 해제 신청해 운영자금을 확보합니다.인가결정 후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결정문에 따라 모든 압류가 정리됩니다. 인가 후 별도 절차 없이 모든 압류가 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단, 담보권에 기한 압류는 별도 처리됩니다. 담보권자가 회생계획안에서 별도 합의한 변제 방식에 따라 압류가 유지되거나 해제됩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회생 신청이 곧 압류 해제는 아닙니다. 다만 신청 후 단계별로 압류가 점진적으로 풀리는 과정을 거치므로, 가장 시급한 통장과 핵심 자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해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3~6개월 사이에 대부분의 압류가 정리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저(대표이사)와 임원들이 몇 달째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도 직원 급여처럼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의뢰인의 질문"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저(대표이사)와 임원들이 몇 달째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도 직원 급여처럼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임금채권의 공익채권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인정됩니다. 등기 임원·대표이사 등 사용자 측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채권의 공익채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다만 사례에 따라 비등기 임원이나 의사결정권이 없는 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공익채권 보호를 받을 수도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근로자성 판단 기준등기 여부, 보수의 성격(고정급 vs 성과급), 업무 지휘·감독을 받는지, 출퇴근·근무시간 규제가 있는지, 인사·재무에 의사결정권이 있는지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등기 임원이라도 실질이 일반 직원과 동일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비등기 임원이라도 사실상 회사 의사결정을 좌우하면 근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대표이사 본인의 급여대표이사는 거의 모든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는 공익채권이 아닌 일반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즉, 다른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시부인 절차를 거쳐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됩니다. 통상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을 위해 출자전환되거나 전부 양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비등기·실무 임원의 경우비등기 임원 중 실무를 전담하고 의사결정권이 없는 경우(예: 영업본부장, 기술이사 직책의 비등기 임원),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임금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판단이 미묘하므로, 임원 개별 사례별로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채권자목록 등재 시 주의등기 임원·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는 '특수관계인 채권'으로 분류해 채권자목록에 명시합니다. 누락하면 부인권 대상이 되니 반드시 정확히 등재합니다.비고란에 '특수관계인. 일반 회생채권. 출자전환 또는 양보 예정' 같은 처리 방향을 적어두면 관리위원 평가에 유리합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는 직원 급여만큼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는 단순한 불리함이 아니라 경영진이 회사 부담을 함께 지는 신호로 채권자에게 받아들여지므로, 오히려 채권자 동의를 얻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양보하시는 만큼 회생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생 신청 전부터 임금이 밀려있던 직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럼 채권자가 직원에서 공단으로 바뀐 건가요?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뢰인의 질문"회생 신청 전부터 임금이 밀려있던 직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럼 채권자가 직원에서 공단으로 바뀐 건가요?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답변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과거 체당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채권자가 직원에서 공단으로 변경됩니다. 회사가 갚아야 할 채무 자체는 그대로지만, 갚을 대상이 바뀝니다.회생절차 안에서는 공단으로 변경된 채권도 동일하게 공익채권으로 보호되며, 절차상 처리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대지급금이란?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임금 체불에 대해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직원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직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지급 한도는 최대 3개월분 임금 + 3년분 퇴직금이며, 직원의 평균임금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회생절차에서의 처리직원이 대지급금을 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은 자동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이전됩니다. 채권자목록상 채권자 명의가 직원에서 공단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채권의 성격은 그대로 '임금채권 = 공익채권'으로 유지됩니다. 공단도 회생 중 우선 변제 대상이며, 회생계획안과 무관하게 가능한 자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회사 입장에서의 실무 처리직원이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전이라면, 가능하면 회사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직접 지급하면 직원과의 신뢰가 유지되지만, 대지급금이 지급되면 공단이라는 새로운 채권자가 생깁니다.다만 회사 자금이 부족해 직원이 대지급금을 받았다면,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이 제도가 직원의 생계를 보호하는 정상적인 절차이고, 회사도 그 부담을 시간을 두고 분할 변제할 수 있습니다.공단과의 분할 변제 협상공단의 대지급금 채권은 통상 분할 변제 협상이 가능합니다. 회생 중 자금 사정을 설명하고 분할 계획을 제출하면, 공단도 협조적으로 응해주는 편입니다.회생계획안에서도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사 자금 사정에 맞춰 합리적인 변제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대지급금 제도는 회사 입장에서 직원과 공단으로 채권자가 분산되는 결과를 낳지만, 직원의 생계가 우선 보호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회생 중에도 공단과 협조적으로 변제 일정을 협의하면 절차상 무리 없이 진행됩니다.
CONTACT
사안이 복잡할수록 초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확인하여 안내드립니다.
입력하신 정보와 상담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담당 변호사만 열람합니다.
(*성함 또는 회사명은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이하 "로집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개인정보는 상담신청 및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상담신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 수집방법: 홈페이지(온라인 상담신청 양식)
- 보유근거: 통신비밀보호법 등
- 보유기간: 3년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3년
- 인적사항
· 필수항목: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상담 내용
· 선택항목: 이름
로집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은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하며, 종이 문서는 분쇄 또는 소각합니다.
정보주체는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권리는 서면·전자우편·팩스 등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의한 행사 시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접근통제·권한관리·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법령상 요구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수행합니다.
로집사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저장은 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성명: 이정엽 (대표변호사)
- 연락처: 1660-0762, lawjibsa.ceo@gmail.com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구제 기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1833-697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신고(1301),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182) 등.
문의: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이정엽(전화: 1660-0762, 이메일: lawjibsa.ceo@gmail.com). 본 방침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