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 대전지방법원 관리위원 출신
  • 조사위원 출신 회계·세무 실무진

압도적 성공 사례

이정엽 대표 변호사

  • 前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 前 대전지방법원 법인회생·파산부 부장판사

왜 기업 회생·파산은
법무법인 로집사인가?

회생법원을 상징하는 건물 이미지

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회생법원 부장 판사, 관리위원, 조사위원을 역임한 전문가가 귀사의 재기를 끝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산업별 전담 변호사가 귀사의 회생을 밀착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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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 후 최적의 회생 신청 시기, 자산 매각·인력 정리 등 구조조정 플랜 부터 수임료 납부 방식까지 귀사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처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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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보수
최대 12회 분납 제도

높은 전문성이 곧 높은 비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귀사의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수임료로 회생 절차를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회생 컨설팅 법인입니다. 예납금 지원 제도 컨설팅을 통해 절차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가까지 책임지는 절차를 상징하는 체크 문서 이미지

신청부터 인가까지 책임

기업회생은 신청서 접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청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조사보고서, 채권자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인가결정까지 로집사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다양한 산업의 회생 성공 경험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많은 기업의 재기를 함께해 왔습니다.

  • 제조업
  • 건설업
  • 유통업
  • IT
  • 의료
  • 기타 산업

OUR TEAM

함께하는 사람들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합니다.

이정엽 대표변호사
이 정 엽
대표변호사 / 前 부장판사

전략 수립부터 수행까지,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최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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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쟁점을 실무적으로 정리해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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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 대응부터 회생 재무 전략까지, 핵심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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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의 세무 실무부터 법원 보고까지,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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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합니다. 전략은 책상이 아니라 사건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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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아는 것을 넘어, 흐름을 읽습니다. 쟁점을 구조화해 결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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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과 절차 진행을 세밀하게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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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집사의 성공 사례들, 이제 귀사의 차례입니다.

기타

[개인회생 성공사례] 한 부모 가정의 생계비 부담과 사업 악화로 인한 채무, 금지명령으로 차단한 추심 압박 N

이혼 후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생계비와 치료비를 부담하고, 사업 악화까지 겹쳐 약 3억 원의 채무가 쌓였습니다.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추심과 강제집행에 대한 압박도 커졌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와 소득,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수원회생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고, 월 130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어갈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개인회생 성공사례 # 한부모 개인회생 # 개인회생 금지명령 # 개인회생 추심 중단
조회 8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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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개인회생 성공사례] 프랜차이즈 렌탈 사기 피해와 연대보증, 금지명령 결정으로 다진 회생의 첫 단계

프랜차이즈 렌탈 사기와 법인 연대보증으로 약 6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된 급여소득자 사례입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추심 위협 속에서 개인회생팀이 금지명령을 신청해 모든 독촉을 차단하고 안정적 근로를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핵심은 사기 피해와 연대보증의 경위를 철저히 소명해 금지명령을 확보하고, 현실적인 월 변제계획으로 회생 인가 가능성을 높인 점입니다.

# 개인회생 성공사례 # 개인회생 # 금지명령 # 렌탈 사기
조회 150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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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개인회생 성공사례] 배우자의 법인 자금 지원과 연대보증의 굴레, 금지명령으로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다

문제: 배우자 법인 자금 지원과 연대보증으로 약 7억 원의 개인채무 압박을 받음. 원인: 법인 광고비 대납·대출 대여와 연대보증·주택 담보 제공으로 개인적 부채가 누적됨. 해결 포인트: 서울회생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해 추심·강제집행을 차단하고, 실현 가능한 월 변제계획으로 안정적 재기 토대를 마련함.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성공사례 # 금지명령 # 연대보증
조회 105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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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실제 사건과 판례를 기반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한 인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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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제조업 2026.10.23 [최재윤의 파산 인사이트] 해성에어로보틱스와 파이온엑스의 채권자 파산신청 기각, 거래처나 채권자가 우리 회사의 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채권의 존재와 지급불능의 소명, 보정명령, 그리고 기각 뒤에 남는 것

해성에어로보틱스와 파이온엑스의 채권자 파산신청 기각, 거래처나 채권자가 우리 회사의 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인천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해성에어로보틱스에 대한 채권자의 파산신청(2026하합52)을 채권의 존재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신청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게 하였으며,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20일 파이온엑스에 대한 채권자의 파산신청(2026하합16)을 보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채권자가 회사의 파산을 신청하려면 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2항), 법인의 파산원인은 지급불능(같은 법 제305조)과 채무초과(같은 법 제306조) 두 가지이며, 소명이 부족하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거쳐 신청을 기각합니다(같은 법 제309조 제1항).파산신청을 받은 회사는 상장사라면 매매거래정지부터 겪고(파이온엑스는 9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 4주), 답변서와 심문에서 채권과 지급불능을 다투거나, 스스로 회생을 신청하여 파산절차를 중지시키는 길(같은 법 제44조, 제58조)을 고를 수 있습니다.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씁니다. 1차 상담 전화 중 가장 급한 목소리는 대체로 이 내용입니다. "법원에서 파산 사건 서류가 왔습니다. 우리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 거래처가 우리 회사를 파산시키겠다고 신청했답니다. 이제 회사는 끝난 것입니까." 채권자도 회사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였다고 파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이 있다는 사실과 회사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하고, 그 소명이 부족하면 법원은 기각합니다.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구조가 같은 주에 두 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데일리 2026. 10. 22. 보도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 감속기 회사인 해성에어로보틱스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파산신청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제1파산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0월 22일 공시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회사 홈페이지 게시글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채권으로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신청비용도 신청인이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같은 신청인은 7월 24일에도 파산신청을 내었다가 채권 보유 사실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8월 19일 취하한 바 있다고 합니다. 비건뉴스 2026. 10. 23. 보도와 조선비즈 2026. 10. 21. 보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파이온엑스에 대하여는 채권자 송모씨가 9월 28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고, 그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약 172만달러(약 23억원)였으며, 회사의 상반기 현금성 자산은 약 5억 7,000만원, 총자산은 400억원, 부채는 82억원이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10월 20일 신청인이 보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고, 9월 28일부터 정지되었던 주식 매매거래는 10월 23일 재개되었습니다.이 글은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할 때 무엇을 소명하여야 하는지, 법원이 보정명령에서 기각까지 어떤 순서로 판단하는지, 신청서를 받은 회사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선택이 있는지를 보도된 범위 안에서 설명합니다. 두 회사나 신청인을 평가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거래처나 채권자로부터 파산신청서를 받은 대표님, 받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대표님, 그리고 반대로 돈을 받지 못하여 상대 회사의 파산신청을 생각하는 채권자가 지금 확인할 것을 정리하는 글입니다.“금속가공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외주업체 한 곳과 단가 정산을 두고 다투다가, 그쪽이 2억 8,000만원을 못 받았다며 저희 회사의 파산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에서 신청서 부본과 함께 답변서를 내라는 서류가 왔습니다. 저희는 직원 월급이 밀린 적도 없고 은행 대출 연체도 없는데, 이것이 정말 파산으로 가는 것입니까. 거래 은행이 알면 대출을 회수할까 봐 그것이 더 걱정입니다.”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청인이 채권의 존재와 지급불능을 소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거쳐 신청을 기각하고 비용도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회사가 할 일은 그 두 가지 소명을 무너뜨리는 자료를 답변서로 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실제로 지급불능에 가깝다면,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회사가 스스로 회생을 신청할 마지막 시점이 왔다는 뜻입니다.채권자도 회사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 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의 소명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서에 채권이 있다는 사실과 회사에 파산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소명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되지 않으면 기각합니다. 해성에어로보틱스 사건은 첫 번째 소명에서, 파이온엑스 사건은 보정 단계에서 끝났습니다.파산신청권자란 법원에 파산선고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1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이 글의 중심입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가 신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295조 제1항), 신청서에는 신청의 원인,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 상태, 채권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을 적고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을 붙여야 하며, 신청과 동시에 붙일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302조). 신청인은 법원이 정하는 파산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303조).소명은 증명과 다릅니다. 소명이란 법관이 일단 그럴 것이라고 믿을 정도의 자료를 내는 것을 말하고, 판결처럼 확신에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존재는 판결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부도난 어음이나 수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에 미지급을 인정하는 회신이 붙은 서류로 소명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다투고 있고 아직 소송도 제기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명이 어렵습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해성에어로보틱스 사건의 법원은 게시글이 신청인의 이름을 특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며, 손해배상 소송이나 고소와 수사 결과를 확인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이 있다는 주장과 채권이 있다는 소명은 다른 것입니다.실무에서 법원은 채권자가 신청한 사건을 받으면 채무자 회사에 신청서 부본을 보내 의견을 묻고, 필요하면 대표자를 심문합니다. 채권의 존재가 서류로 분명한 사건에서는 바로 파산원인의 심리로 넘어가고, 분명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합니다. 보정명령에 통상 적히는 것은 채권의 발생 원인을 보여 주는 계약서나 판결, 변제기가 지났음을 보여 주는 자료, 그리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보여 주는 자료, 예를 들어 부도, 연체, 압류, 영업 중단, 급여 체불에 관한 자료입니다.지급불능과 채무초과, 파이온엑스 사건에서 파산원인이 쟁점이 되는 이유조선비즈 보도의 숫자를 그대로 놓고 보겠습니다. 총자산 400억원에 부채 82억원이면 부채가 자산을 넘지 않으므로 채무초과는 아닙니다. 현금성 자산 5억 7,000만원에 신청인의 채권이 23억원이면 당장 갚을 돈은 없습니다. 이 회사가 파산원인이 있는 회사인지는 바로 여기에서 갈립니다. 법인의 파산원인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 두 가지이고, 둘 중 하나만 있어도 파산선고가 가능하지만, 둘 다 소명되지 않으면 신청은 기각됩니다.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1. 10. 28.자 2011마961 결정이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의 해석으로 밝힌 기준입니다. 개인 채무자 사건이었지만 같은 조문의 해석이므로 법인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어음을 부도내거나 거래처 전부에 대하여 결제를 멈추면 지급정지이고, 그때부터는 회사가 지급불능이 아니라는 것을 거꾸로 밝혀야 합니다. 채무초과란 법인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하고, 이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6조 제1항).이 정의에서 중요한 단어는 "일반적이고 계속적"입니다. 특정 채권자 한 사람에게 오늘 갚지 못하는 것은 지급불능이 아닙니다. 자산이 400억원이라도 부동산에 묶여 있어 모든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없으면 지급불능일 수 있고, 반대로 현금이 5억원뿐이라도 자산 처분이나 증자로 변제가 가능하다면 지급불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파이온엑스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이고 11월 3일이 대금 납입 예정일이었습니다. 보도만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의 보정명령이 무엇을 요구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의 존재가 서류로 분명한 사건에서 신청인이 보정하여야 할 것이 남아 있었다면, 그것은 지급불능의 소명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산 400억원이라는 숫자는 채무초과를 막아 주지만, 23억원을 오늘 갚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합니다.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지급불능의 심리입니다.재판부가 대표자 심문에서 묻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채무의 목록과 연체 여부, 최근 3개월의 자금수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여부, 급여와 4대보험과 세금의 체납 여부, 금융기관 연체 등록 여부, 그리고 앞으로 3개월 안에 들어올 돈의 근거입니다. 대표님이 이 여섯 가지에 서류로 답할 수 있으면 지급불능은 소명되지 않습니다. 답할 수 없으면 신청인이 소명하지 않아도 심문에서 드러납니다.보정명령에서 기각까지, 법원은 어떤 순서로 판단하나. 신청비용과 남용 기각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은 법원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때,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때,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하나를 더 둡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습니다.두 사건을 이 조문에 놓으면 경로가 보입니다. 파이온엑스 사건은 보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신청인이 법률이 요구하는 소명을 보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파산원인의 부존재 또는 신청의 불성실이 사유가 됩니다. 해성에어로보틱스 사건은 7월 신청 뒤 보정명령을 받자 취하하고, 다시 신청하였다가 채권 소명 부족으로 기각되면서 신청비용까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신청비용의 부담은 채무자회생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른 것이고, 법원이 신청의 경위를 결정에 반영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고 취하한 뒤 같은 채권으로 다시 신청한 경위는 법원이 신청의 성실성을 판단할 때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보정명령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마961 결정은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이 법령상 요구되는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가 아니라면 그 불이행을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없고, 신청인이 보정에 일단 응하였다면 추가 보정이나 심문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의 소명은 제294조 제2항이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그 보정을 하지 않은 신청은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법원이 신청인에게 주는 시간이지, 채무자에게 주는 유예가 아닙니다. 그 시간 안에 채무자 회사도 답변서를 냅니다.남용 기각은 별도의 길입니다. 채권 회수가 아니라 거래 조건의 압박, 경영권 분쟁, 평판 훼손을 목적으로 한 파산신청은 파산원인이 있더라도 제309조 제2항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심문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회사가 남용을 주장하려면 신청인과의 분쟁 경위, 신청 전후의 요구 내용, 같은 채권으로 반복된 신청을 서류로 정리하여 심문에서 제시하여야 합니다. 기각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같은 법 제316조 제1항),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기각 결정문에 적히는 것은 주문 두 줄과 이유입니다.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그리고 어느 소명이 부족하였는가입니다.파산신청서를 받은 회사에 실제로 벌어지는 일과 네 가지 선택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날부터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 아닌데도 파산을 신청당한 회사로 취급됩니다. 상장사라면 파산신청 사실이 공시되고 한국거래소는 매매거래를 정지합니다. 파이온엑스는 9월 28일부터 거래가 정지되어 기각 결정 뒤 사유 해소를 이유로 10월 23일에야 재개되었으니, 거래 정지 기간이 약 4주였습니다. 비상장사라면 거래처의 신용조회, 금융기관의 문의, 직원들의 동요가 먼저 옵니다. 거래 은행의 여신약관에 파산신청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들어 있는지는 신청서를 받은 날 확인하여야 하는 항목입니다.회사의 선택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다투는 것입니다. 답변서에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툼 중이라는 자료, 그리고 회사가 지급불능이 아니라는 자료를 붙입니다. 지급불능이 아니라는 자료는 추상적인 설명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최근 3개월 자금수지표, 주거래 계좌 잔고증명, 금융기관 무연체 확인서, 급여 지급 내역,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 4대보험 완납증명, 앞으로 3개월의 입금 예정표입니다. 둘은 변제하거나 합의하여 신청을 취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채무도 밀려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에게만 변제하면, 나중에 회사가 파산할 경우 그 변제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셋은 회사가 스스로 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제2호), 회생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운 파산신청은 할 수 없게 됩니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회생절차가 계속 중이고 그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면 파산신청 자체가 기각 사유가 됩니다(같은 법 제309조 제1항 제2호). 넷은 회사가 실제로 지급불능이라면 이사의 신청으로 파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같은 법 제295조 제1항).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보다 회사가 자료를 갖추어 신청한 파산이 관재인과 채권자 모두에게 낫습니다.채권자의 파산신청은 회사가 갚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답변서는 그 주장이 틀렸다는 증명이거나, 그 주장이 맞으니 회생을 신청하겠다는 선언이어야 합니다. 그 둘 사이에 있는 답변서, 즉 사정을 설명하고 시간을 달라는 답변서는 재판부가 가장 많이 받고 가장 적게 참고하는 서류입니다. 대표님이 신청서를 받은 날 손에 쥐게 되는 것은 신청서 부본,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적힌 법원의 서면, 그리고 심문기일 통지서입니다. 심문기일에는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대리인만 보내는 사건에서 재판부가 지급불능을 더 깊이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거래처가 우리 회사를 파산시키겠다고 할 때, 그리고 거꾸로 상대 회사의 파산신청을 생각하는 채권자가 확인할 것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의 입장에서 파산신청은 비용이 드는 선택입니다. 파산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303조), 기각되면 해성에어로보틱스 사건처럼 신청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4년 10월부터 부채 100억원 미만 법인의 파산 예납금 기준을 500만원으로 낮추었는데, 채권자 신청 사건의 예납금도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뿐이고, 담보 없는 상거래채권의 배당률은 통상 낮습니다. 그러므로 채권 회수가 목적이라면 지급명령, 가압류, 본안소송이 먼저이고, 상대 회사가 이미 지급을 정지하여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 파산신청과 함께 파산선고 전 보전처분(같은 법 제323조)을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파산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것은 셋입니다. 채권을 판결이나 공정증서처럼 서류로 소명할 수 있는가, 상대 회사의 지급정지나 연체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신청의 목적이 채권 회수인가. 세 번째 질문에 아니라고 답하게 되는 신청은 제309조 제2항의 심문에서 상대 회사가 그 점을 먼저 꺼냅니다.해성에어로보틱스와 파이온엑스 사건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나보도된 사건의 쟁점 분석[사실관계] 이데일리 2026. 10. 22. 보도에 따르면 해성에어로보틱스는 코스닥 상장 산업용 로봇 감속기 회사이고, 인천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사건번호 2026하합52의 파산신청을 기각하면서 신청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회사 홈페이지 게시글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채권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게시글이 신청인을 특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해관계인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며 손해배상 소송이나 고소와 수사 결과를 확인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신청인은 7월 24일 별도의 파산신청을 내었다가 채권 보유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뒤 8월 19일 취하하였습니다. 조선비즈 2026. 10. 21. 보도와 비건뉴스 2026. 10. 23. 보도에 따르면 파이온엑스에 대하여는 채권자 송모씨가 9월 28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고,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약 172만달러(약 23억원)였으며, 회사의 상반기 현금성 자산은 약 5억 7,000만원, 총자산 400억원, 부채 82억원이었습니다. 회사는 9월 이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유상증자 대상자가 여러 차례 바뀌었고, 11월 3일 대금 납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10월 20일 사건번호 2026하합16의 신청을 보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기각하였고, 회사는 10월 22일 결정문을 받았으며, 한국거래소는 파산신청 사유 해소를 이유로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여 10월 23일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법적 쟁점] 셋입니다. 하나, 다툼이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채권의 존재를 소명할 수 있는가. 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2항의 문제이고, 해성에어로보틱스 사건의 법원은 소송 제기나 수사 결과 같은 객관적 자료 없이는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 자산이 부채를 크게 넘는 회사에 대하여 현금 부족만으로 지급불능을 소명할 수 있는가. 같은 법 제305조 제1항과 제306조 제1항의 문제이고, 대법원 2011마961 결정의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가 기준입니다. 셋,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신청의 처리와 비용 부담. 같은 법 제309조 제1항과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상장사 특유의 쟁점으로 파산신청 공시와 매매거래정지가 더해집니다.[실무 해석] 제가 보기에 두 사건의 공통점은 신청인이 소명의 단계를 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해성에어로보틱스 사건은 채권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었고, 파이온엑스 사건은 보도된 금액만 보면 채권은 있으나 신청인이 보정을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이 무엇을 요구하였는지는 보도되지 않았으나, 총자산이 부채의 다섯 배에 가까운 회사에서 채무초과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남는 것은 지급불능의 소명이고, 회사 쪽에는 11월 3일 납입 예정의 유상증자라는 변제 가능성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기간을 보면 파이온엑스 사건은 9월 28일 신청에서 10월 20일 기각까지 22일이 걸렸고, 해성에어로보틱스 사건은 7월 첫 신청부터 10월 기각까지 석 달이 걸렸습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한 회생 사건에서 홈플러스가 신청 11시간 만에 개시결정을 받은 것과 견주면,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 사건은 소명과 보정과 심문을 거치느라 최소 몇 주가 걸리고, 그 기간 내내 회사는 파산을 신청당한 회사로 남습니다. 상장사에게 그 몇 주는 거래정지 기간이고, 비상장사에게는 거래처가 결제 조건을 바꾸는 기간입니다. 법원이 기각하는 것과 시장이 기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원의 기각은 결정문 한 장으로 끝나지만, 시장의 기억은 공시 기록으로 남습니다.[비슷한 상황의 대표가 할 일] 파산신청서 부본을 받은 대표님이라면 받은 날 할 일은 변호사를 찾는 것보다 앞에 하나 있습니다. 회사 통장과 장부를 열어 지급불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변제기가 지난 채무 목록, 최근 3개월 자금수지, 급여와 세금과 4대보험 체납 여부, 금융기관 연체 여부, 앞으로 3개월 입금 예정을 한 장에 적으십시오. 그 한 장이 지급불능이 아니라는 답이면 답변서의 뼈대가 되고, 지급불능에 가깝다는 답이면 회생 신청서의 첫 자료가 됩니다. 신청인의 채권에 관하여는 계약서, 정산 내역, 다툼의 경위를 정리하여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밝히십시오. 거래 은행에는 회사가 먼저 연락하여 신청의 경위와 회사의 자금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은행이 공시나 소문으로 아는 것보다 낫습니다. 상장사라면 공시 담당자와 함께 거래정지 해제의 요건인 사유 해소, 즉 기각이나 취하 결정문의 접수 시점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거래처의 파산신청을 받은 것은 대표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서류를 받고 2주를 어떻게 썼는지는 법원 기록에 남습니다.[표 1] 채무자가 신청하는 파산과 채권자가 신청하는 파산의 차이항목채무자(회사) 신청채권자 신청신청권자회사의 이사(채무자회생법 제295조 제1항)채권자(같은 법 제294조 제1항)소명 대상파산원인(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같은 법 제294조 제2항)신청서 첨부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같은 법 제302조)채권의 액과 원인을 기재, 첨부 서류는 사유를 소명하고 추후 제출 가능비용 예납신청인인 회사가 예납(같은 법 제303조)신청인인 채권자가 예납, 미납 시 기각 사유(같은 법 제309조 제1항 제1호)법원의 심리대표자 심문, 재산 상태 확인채무자 회사에 부본 송달, 답변서, 대표자 심문, 보정명령기각 사유파산원인 부존재, 비용 미납 등(같은 법 제309조 제1항)위 사유에 더하여 남용 기각(같은 조 제2항, 심문 필요)기각 시 비용회사가 부담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음(해성에어로보틱스 사건)회사의 대응 수단해당 없음답변서로 다툼, 변제 후 취하, 회생 신청으로 중지(같은 법 제44조, 제58조), 자진 파산이 사건에서는해당 없음해성에어로보틱스 2026하합52 기각, 파이온엑스 2026하합16 2026. 10. 20. 기각[표 2] 채권자의 파산신청서를 받은 날 대표이사가 준비할 자료준비 자료확인 사항필수도신청서 부본과 법원 서면답변서 제출 기한, 심문기일, 사건번호, 신청인의 채권액과 원인필수신청인 채권 관련 서류계약서, 정산 내역, 다툼의 경위, 소송이나 지급명령 진행 여부필수최근 3개월 자금수지표월별 입금과 출금, 변제기 도래 채무와 상환 내역필수무연체·완납 증빙금융기관 무연체 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4대보험 완납증명, 급여 지급 내역필수자산과 부채 현황최근 결산 재무제표, 부동산과 예금 잔고증명, 담보 설정 내역필수향후 3개월 입금 예정표수주 계약서, 발주서, 증자나 차입 약정서필수금융기관 여신약관파산신청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인지, 은행에 먼저 설명할 내용권장공시 자료(상장사)파산신청 공시, 거래정지 해제 요건, 결정문 접수 시점상장사 필수로집사가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신청인의 채권과 신청 경위를 검토하여 답변서와 심문을 맡고, 회계사가 자금수지표와 자산·부채 현황으로 지급불능 여부를 숫자로 확인하며, 세무사가 세금과 4대보험 체납 여부와 완납증명을 정리합니다. 그 결과 회사가 지급불능에 가깝다고 판단되면 답변서 대신 회생 신청을 준비하고, 지급불능이 분명하면 이사의 신청으로 파산을 준비합니다.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거래처나 채권자로부터 회사에 대한 파산신청서 부본과 답변서 제출 통지를 받은 대표님정산이나 단가 분쟁 중인 거래처가 파산신청을 하겠다고 통보하여 왔으나 회사는 연체가 없는 대표님파산신청을 받은 뒤 거래 은행이 기한이익 상실이나 대출 회수를 거론하고 있는 회사상장사로서 파산신청 공시와 매매거래정지를 겪고 있고 거래 재개의 요건을 정리하여야 하는 회사채권자의 파산신청을 계기로 회사의 자금 상태를 확인하니 지급불능에 가까워 회생 신청을 검토하게 된 대표님상대 회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파산신청을 생각하고 있으나 채권 소명과 비용 부담이 걱정되는 채권자같은 채권자로부터 반복하여 파산신청을 당하여 남용 기각을 구하려는 회사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1단계. 무료 1차 상담. 신청서 부본, 신청인과의 계약서와 정산 내역, 최근 3개월 자금수지표, 재무제표를 함께 보고 채권의 존재와 지급불능 여부를 먼저 진단합니다. 답변서로 다툴 사건인지, 회생이나 파산으로 갈 사건인지를 이 자리에서 정합니다.2단계. 자료 정리와 숫자 확인. 회계사가 변제기 도래 채무, 연체 여부, 향후 3개월 입금 예정을 정리하여 지급불능이 아니라는 근거 또는 지급불능이라는 근거를 숫자로 확정합니다.3단계. 답변서 제출과 심문 준비. 채권의 부존재나 다툼, 파산원인의 부존재, 필요하면 신청의 남용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기한 안에 내고, 대표이사의 심문 출석을 준비합니다.4단계. 금융기관과 거래처 대응. 거래 은행에 신청 경위와 자금 상태를 먼저 설명하고, 상장사라면 공시와 거래정지 해제 요건을 관리합니다.5단계. 기각 결정 또는 절차 전환. 기각 결정문을 받으면 비용 부담과 즉시항고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가 지급불능에 가깝다면 회생 신청으로 파산절차를 중지시키거나 이사의 신청으로 파산을 준비합니다.6단계. 사후 정리. 기각 뒤 같은 채권자의 재신청에 대비하여 기록을 보관하고, 회생이나 파산으로 전환한 사건은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이후의 절차로 이어 갑니다.자주 묻는 질문 5가지Q1. 해성에어로보틱스와 파이온엑스에 대한 파산신청은 왜 기각되었습니까?신청인이 소명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데일리 2026. 10. 22. 보도에 따르면 해성에어로보틱스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으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비건뉴스 2026. 10. 23. 보도에 따르면 파이온엑스 사건에서 서울회생법원은 신청인이 보정명령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려면 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을 소명하여야 한다는 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2항이 두 사건의 근거입니다.Q2. 거래처가 우리 회사의 파산신청을 하면 바로 파산이 됩니까?아닙니다. 파산은 법원이 파산원인을 인정하여 선고하여야 효력이 생기고(채무자회생법 제311조), 채권자 신청 사건에서는 법원이 회사에 신청서 부본을 보내 의견을 듣고 대표자를 심문한 뒤 결정합니다. 채권이 다툼 중이거나 회사가 지급불능이 아니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거쳐 기각합니다. 다만 상장사라면 신청 사실의 공시와 매매거래정지는 기각 전에 먼저 옵니다.Q3.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데도 지급불능으로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있습니다. 법인의 파산원인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 두 가지이고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306조). 지급불능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므로(대법원 2011. 10. 28.자 2011마961 결정),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만기 채무를 계속 갚지 못하면 자산이 많아도 지급불능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채권자 한 명에게 오늘 갚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지급불능이 아닙니다.Q4. 파산신청을 받은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면 파산절차는 어떻게 됩니까?멈춥니다.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중지되며 새로운 파산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회생절차가 계속 중이고 그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면 파산신청은 기각 사유가 됩니다(같은 법 제309조 제1항 제2호).Q5.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상대 회사의 파산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받기 어렵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와 같은 순위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을 뿐이고, 무담보 상거래채권의 배당률은 통상 낮습니다. 신청인은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303조), 기각되면 신청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 채권 회수 외의 목적이 드러나면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9조 제2항). 채권 회수가 목적이라면 지급명령, 가압류, 본안소송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통상입니다.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첫째. 신청서 부본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과 심문기일을 오늘 확인하십시오. 기한은 법원 서면에 적혀 있고, 그 기한 안에 자금수지표와 무연체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둘째. 회사의 지급불능 여부를 숫자로 확인하십시오. 변제기 도래 채무, 최근 3개월 자금수지, 급여와 세금과 4대보험 체납 여부, 향후 3개월 입금 예정을 한 장에 적으면 답변서로 갈지 회생으로 갈지가 정해집니다.셋째. 거래 은행에 회사가 먼저 연락하십시오. 여신약관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확인하고, 신청의 경위와 자금 상태를 설명하는 쪽이 은행이 공시나 소문으로 아는 것보다 낫습니다.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저희는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받은 회사에 먼저 묻습니다. 갚을 수 있는 회사입니까, 갚을 수 없는 회사입니까. 갚을 수 있는 회사라면 답변서는 사정 설명이 아니라 숫자와 증빙으로 채우고, 신청의 경위에 채권 회수 외의 목적이 보이면 남용 기각을 함께 구합니다. 갚을 수 없는 회사라면 채권자의 신청을 다투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회생 신청으로 절차를 바꾸거나 회사가 직접 파산을 준비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답변서 기한 안에 내려야 하고, 그 판단의 근거는 1차 상담에서 회계사와 함께 만든 자금수지표입니다. 파산을 신청당한 회사가 지급불능이 아니라는 것은 회사가 증명합니다. 법원이 대신 찾아 주지 않습니다.거래처나 채권자로부터 파산신청서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된다면, 답변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채권의 소명과 회사의 지급불능 여부를 함께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 담 신 청 ] 채권자의 파산신청서를 받았다면, 답변서 기한 안에 회사의 숫자부터 확인하십시오. · 신청인 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 소명에 대한 답변서와 심문 대응 · 자금수지표와 무연체 증빙으로 지급불능 여부를 숫자로 확인 · 남용 기각 주장과 기각 결정 뒤 비용·즉시항고 대응 · 지급불능에 가까운 회사의 회생 신청과 파산절차 중지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본 글은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법인 파산 유통업·도소매 2026.10.22 [최재윤의 파산 인사이트] 정육각 파산선고, 회생절차가 폐지된 회사는 두 달 뒤 무엇을 받게 되나. 인가 전 M&A 불발에서 파산선고까지, 브랜드만 살아남은 영업양수도, 1,500억원 투자금의 순위

정육각 파산선고, 회생절차가 폐지된 회사는 두 달 뒤 무엇을 받게 되나정육각은 2025년 7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인가 전 M&A의 인수자를 찾지 못하여 2026년 8월 21일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두 달 뒤인 10월 20일 같은 법원 제17부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인가 전 폐지 뒤의 파산선고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파산이지만, 영업이 멈추고 자본이 잠식된 회사라면 법원은 통상 파산선고로 이어가고, 회생절차에서 신고된 채권은 파산절차에서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누적 투자금 약 1,500억원을 넣은 투자자는 주주이므로 배당 순위가 가장 뒤이고,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가장 앞이며, 납품대금은 일반 파산채권으로 11월 6일까지 신고하여야 배당표에 오릅니다.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씁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된 대표님들이 1차 상담에서 묻는 질문은 거의 같습니다. "폐지결정이 났는데 회사는 지금 누구 것입니까. 파산은 언제 오고, 그 사이에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됩니까."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의 끝이지만 회사의 끝은 아닙니다. 회사의 끝은 파산선고와 함께 오고, 폐지와 파산선고 사이의 기간에 한 행위는 나중에 파산관재인이 전부 들여다봅니다.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육각이 바로 이 구간을 지나 파산선고에 이르렀습니다. 조선비즈 2026. 10. 21. 보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7부는 10월 20일 정육각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고, 채권신고기간은 11월 6일까지,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11월 27일로 정하였습니다. 같은 보도는 이 파산선고가 8월 21일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른 것이며, 정육각이 2025년 7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하였으나 회사 전체를 인수할 원매자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정육각의 상표권과 온라인 주문·배송 플랫폼은 파산 전에 신설법인 JYG프레시에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넘어가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고도 합니다.이 글은 회생절차 폐지가 어떤 조문을 거쳐 파산선고로 이어지는지, 폐지와 파산선고 사이에 회사 재산을 처분하면 어떤 검토를 받게 되는지, 파산선고 뒤 투자금과 납품대금과 임금이 어떤 순서로 변제되는지, 그리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개시된 초록마을이 왜 다른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보도된 범위 안에서 설명합니다. 정육각의 경영진이나 투자자를 평가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인가 전 M&A가 늦어지고 있는 대표님, 폐지결정을 받은 대표님, 그리고 그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였거나 돈을 넣은 분들이 지금 확인할 것을 정리하는 글입니다.“온라인 식품 유통을 7년 했습니다. 작년에 회생을 신청해서 개시는 받았는데 매각 주간사가 1년 가까이 인수자를 못 찾았고, 지난주 법원에서 폐지결정이 왔습니다. 직원은 다 나갔고 남은 것은 상표와 앱, 그리고 창고에 있는 설비 몇 억원어치입니다. 상표를 사겠다는 쪽이 있어서 팔아서 밀린 급여라도 주고 싶은데, 이 시점에 팔아도 되는 것인지, 파산은 제가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법원이 알아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투자받은 120억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답은 분명합니다. 인가 전 폐지가 확정되면 법원은 파산원인이 있다고 보는 한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고, 회사가 스스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폐지와 파산선고 사이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대가가 적정하고 대금의 사용처가 분명하여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을 피합니다. 투자금은 주주의 돈이므로 채권자가 전부 변제받은 뒤에야 순서가 오고, 그런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회생절차 폐지에서 파산선고까지, 두 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그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결정문에는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이 함께 적힙니다. 정육각 사건의 결정문에 11월 6일과 11월 27일이 적힌 것은 재판부의 선택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범위 안에서 날짜를 고른 결과입니다.회생절차폐지란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이나 후에 법원이 회생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은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거나 가결되지 않은 때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인가 전까지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도만으로는 정육각 사건의 폐지가 어느 호에 따른 것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7월 4일 개시이므로 가결기한인 개시일부터 1년은 2026년 7월 4일이었고, 폐지결정은 그로부터 48일 뒤에 내려졌습니다.폐지 뒤의 파산은 같은 법 제6조에 있습니다. 인가 후 폐지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원인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하는 필요적 파산이고, 인가 전 폐지는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 임의적 파산입니다. 정육각은 인가 전 폐지이므로 제2항의 사건입니다. "할 수 있다"이지만 실무에서 영업이 멈추고 부채가 자산을 넘는 회사에 파산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파산원인이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같은 법 제305조 제1항),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회생을 신청하면서 영업을 중단한 회사는 이 추정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제6조에는 대표님과 채권자가 알아 두어야 할 조항이 둘 더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회생절차에서 생긴 공익채권을 파산절차의 재단채권으로 하고, 제5항은 인가 전 파산선고의 경우 회생절차에서 한 회생채권의 신고, 이의, 조사, 확정을 파산절차에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고 다툼 없이 확정된 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회생절차에서 신고를 놓친 채권자에게는 이번 신고기간이 다시 주어진 기회입니다.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312조에 있습니다. 채권신고기간은 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은 선고일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기일은 신고기간 말일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정육각 사건은 10월 20일 선고, 11월 6일 신고 마감, 11월 27일 집회와 조사기일 병합이므로, 신고기간 17일, 조사기일까지 3주의 간격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에서 채권자 수가 많지 않고 재산 관계가 단순한 법인 사건은 이렇게 짧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아경제 2025. 8. 27. 보도에 따르면 정육각의 채권자는 약 196명이었습니다.파산선고 결정문을 받은 대표님 손에 남는 것은 결정문 한 장과, 파산관재인이 첫 면담에서 요구하는 자료 목록입니다. 통상 최근 3년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 전 계좌 거래내역, 특수관계인 거래 명세, 폐지결정 이후 체결한 모든 계약서입니다.정육각 사건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나보도된 사건의 쟁점 분석[사실관계] 조선비즈 2026. 10. 21. 보도와 아시아경제 2025. 8. 27. 보도, 한국경제 2026. 9. 14. 보도를 종합하면 경과는 이렇습니다. 정육각은 2016년 창업한 축산물 온라인 유통 회사로, 2022년 유기농 식품 유통업체 초록마을의 지분을 약 900억원에 인수하면서 인수자금 중 약 370억원을 캐피탈사 단기차입으로 조달하였습니다. 누적 투자금은 약 1,500억원으로, 2022년 470억원 규모의 시리즈D 투자와 2024년 3월 약 100억원의 추가 조달이 있었고, 주요 투자자로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프리미어파트너스, KDB산업은행, NH투자증권이 거론되었습니다. 영업손실은 2022년 282억원, 2023년 67억원, 2024년 57억원이었습니다. 2025년 7월 4일 정육각과 초록마을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여 같은 날 개시결정을 받았고, 정육각은 신청과 함께 자체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 18일 두 회사의 인가 전 M&A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매각 주간사는 삼일회계법인이었습니다. 정육각은 회사 전체의 인수자를 찾지 못하여 2026년 8월 21일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9월 신설법인 JYG프레시가 상표권과 온라인 플랫폼을 영업양수도로 인수하여 영업을 재개하였으며, 10월 20일 서울회생법원 제17부가 파산을 선고하였습니다. 초록마을은 8월 28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협력업체와 가맹점주가 참여한 신설법인이 53억원을 출자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기존 주식은 전량 무상소각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법적 쟁점] 네 가지입니다. 하나, 인가 전 M&A 불발이 어떤 조문을 거쳐 폐지와 파산선고로 이어지는가.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입니다. 둘, 폐지와 파산선고 사이에 이루어진 영업양수도는 어떤 기준으로 검토되는가. 양도 시점이 회생절차 중이었다면 같은 법 제62조의 법원 허가 사항이고, 폐지 뒤였다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같은 법 제391조)의 심사 대상이 됩니다. 셋, 파산선고 뒤 투자금, 차입금, 납품대금, 임금은 어떤 순서로 변제되는가. 별제권(같은 법 제411조), 재단채권(제473조),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제441조), 일반 파산채권, 후순위 파산채권(제446조), 주주의 순서입니다. 넷, 같은 날 개시된 두 회사가 왜 한 곳은 인가되고 한 곳은 파산하였는가. 인가요건인 수행가능성과 청산가치 보장(제243조 제1항 제2호, 제4호)의 문제입니다.[실무 해석] 제가 보기에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것은 폐지결정과 파산선고 사이의 60일입니다. 그 기간에 상표권과 플랫폼의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맞다면, 양도 당시 회사는 관리인이 아닌 종전 경영진이 재산을 처분한 것이 되고, 그 처분은 파산관재인이 제391조에 따라 들여다보게 됩니다. 한국경제 보도는 양도의 목적이 파산신청 비용과 채권 변제 재원의 마련이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 설명대로 대가가 회사 계좌에 들어와 파산재단이 되었다면 부인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가가 낮거나 대금의 행방이 설명되지 않으면 관재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부인의 소를 검토합니다. 또 하나는 신고기간입니다. 제6조 제5항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신고된 채권은 그대로 파산채권으로 취급되므로, 11월 6일까지의 신고는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았던 채권자와 폐지 이후에 채권이 생긴 채권자를 위한 기간입니다. 투자자에 관하여는 보도가 손실을 전망하였는데, 그 근거는 평가가 아니라 순위입니다. 우선주를 가진 투자자도 회사법상 주주이고, 파산절차에서 주주는 모든 채권자가 변제받은 뒤에 남는 재산에 대하여만 권리가 있습니다.[비슷한 상황의 대표가 할 일] 인가 전 M&A가 유찰되어 폐지가 보이는 대표님이라면, 지금 할 일은 인수자를 한 명 더 찾는 것이 아닙니다. 폐지 뒤의 회사 재산 목록을 만드는 일입니다. 상표권, 도메인, 소프트웨어, 재고, 설비, 임차보증금, 미수금을 한 장에 적고 각각의 처분 예상가와 담보 설정 여부를 붙이십시오. 그 표가 파산관재인에게 넘겨질 재산 목록이고, 그 전에 처분할 것이 있다면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처분을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지키십시오. 감정이나 복수의 제안으로 대가를 입증하고, 대금은 회사 계좌로 받아 쓰임새를 기록하고,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밀린 임금은 재단채권이므로 파산 뒤에도 가장 먼저 변제되고, 그 전에 회사가 직접 지급하여도 제391조의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 채권자에게만 치우친 변제는 다릅니다. 파산신청은 법원의 직권을 기다리지 않고 이사가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5조 제1항). 기다리는 두 달 동안 비용은 쌓이고 재산은 줄어듭니다. 회생이 안 된 것은 대표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폐지 뒤의 두 달을 어떻게 썼는지는 대표님의 책임으로 남습니다.파산 직전에 브랜드와 플랫폼만 팔 수 있나. 영업양수도와 부인권파산관재인이 영업양수도 계약서를 받으면 묻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언제 계약하였는가, 대가는 얼마이고 어떻게 산정하였는가, 대금은 어디로 들어와 어디에 쓰였는가, 양수인은 누구인가. 이 네 가지에 서류로 답할 수 있으면 양도는 유지되고, 답할 수 없으면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영업양수도란 상표권, 거래처, 설비, 인력처럼 영업을 이루는 재산을 하나의 단위로 다른 회사에 넘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양도 시점이 어느 절차 안에 있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다릅니다. 회생절차 개시 뒤 인가 전이라면 채무자회생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은 뒤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파산선고 뒤라면 같은 법 제492조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상표권의 임의매각과 영업의 양도는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 폐지결정이 확정되어 관리인의 권한이 끝나고 파산관재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다시 재산을 처분할 권한을 갖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을 길이 없고, 그래서 사후에 검토를 받습니다.사후 검토의 근거가 부인권입니다. 부인권이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재산을 되돌려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제1호),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에 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제2호),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전 60일 이내의 의무 없는 담보제공이나 변제(제3호),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의 무상행위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제4호)를 들고 있습니다. 상표권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넘겼다면 제4호의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특정 채권자가 양수인이 되어 대금을 자기 채권과 상계하였다면 제2호의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대가가 적정하고 대금이 회사에 들어와 파산재단이 되었다면 채권자를 해한 것이 아니므로 부인되지 않습니다.정육각 사건에서 보도된 구조는 신설법인이 양수인이고 자금은 제3자인 투자사가 댔다는 것입니다. 양수인이 기존 주주나 경영진의 회사가 아니라면 제1호의 악의 추정은 약해집니다. 남는 쟁점은 대가입니다. 상표권과 플랫폼의 가치는 감정평가서나 복수의 인수 제안서로 입증하는 것이 통상의 방법이고, 회생절차 중에 매각 주간사가 받아 둔 인수의향서가 있다면 그것이 시가의 근거가 됩니다. 1년 가까이 공개매각을 하였는데 회사 전체의 인수자가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브랜드 가격의 상한선을 보여 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파산관재인이 양수도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양수도계약서와 부속 합의서, 대가 산정의 근거 서류, 대금 입금 계좌의 거래내역, 양수인의 법인등기와 주주명부, 양도 전후 플랫폼 이전과 상표권 이전등록 서류, 그리고 대금의 사용 내역입니다. 브랜드는 팔 수 있습니다. 다만 판 돈의 행방은 파산관재인이 묻습니다.파산선고 뒤 돈은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가나. 1,500억원 투자금의 순위파산절차에서 변제의 순서는 담보권자, 재단채권자,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자, 일반 파산채권자, 후순위 파산채권자, 주주입니다. 약 1,500억원을 투자한 재무적투자자는 우선주를 가졌더라도 이 순서의 마지막에 있고,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전 직원은 두 번째에 있습니다.파산선고 당시 회사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고(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그 관리와 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같은 법 제384조).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담보물에서 먼저 변제받습니다(같은 법 제411조). 아시아경제 2025. 8. 27. 보도는 정육각의 물류센터에 국책은행과 캐피탈사의 담보권과 여러 거래처의 가압류가 있었다고 전하였습니다. 담보권은 파산 뒤에도 살아 있지만 가압류는 다릅니다. 파산채권에 기한 가압류와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348조 제1항). 가압류를 먼저 걸었다고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채권액의 비율대로 받습니다.재단채권이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 채권을 말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는 파산절차 비용,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채권, 파산관재인의 행위로 생긴 채권과 함께 제10호에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제6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 중의 공익채권, 즉 개시 뒤 관리인이 계속한 거래에서 생긴 채권도 재단채권이 됩니다. 재단이 재단채권을 다 갚기에도 부족하면 비율로 변제하되, 임금과 퇴직금은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합니다(같은 법 제477조 제1항, 제2항). 정육각은 2025년 7월 신청 당일 직원 100여 명이 권고사직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때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있다면 그 채권이 이 파산재단에서 가장 먼저 변제됩니다.그다음이 파산채권입니다.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이 먼저이고(같은 법 제441조), 캐피탈사의 무담보 대여금, 거래처의 납품대금, 금융기관의 운영자금대출은 일반 파산채권으로 같은 순위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습니다. 파산선고 뒤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후순위 파산채권이어서(같은 법 제44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사실상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424조) 개별 소송이나 집행으로 먼저 받아 갈 길은 막힙니다.투자금은 이 순서의 어디에도 없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나 전환우선주를 인수한 투자자는 주주이고, 주주는 모든 파산채권이 변제된 뒤 남는 재산이 있을 때에만 잔여재산 분배를 받습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은 상환권을 행사한 뒤에도 상환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주주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상환권을 행사하였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회사에서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투자자는 끝까지 주주입니다. 투자자가 가장 먼저 웃고 가장 늦게 받는 것은 투자계약의 결과가 아니라 회사법의 구조입니다. 다만 투자계약에 창업자 개인의 연대책임 조항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회사의 파산과 별개로 남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2026다200790 사건에서 투자자가 창업자 개인에게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회사의 파산은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과 투자계약상 개인 책임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법인파산과 함께 대표이사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을 같이 설계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배당 순위를 알고 나면 투자자 명단이 보도된 이유도 읽힙니다. 1,500억원이라는 숫자는 손실의 크기이고, 순위는 그 손실이 확정되는 방식입니다.같은 날 개시된 초록마을은 왜 인가되었나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회생을 시작한 두 회사가 1년 뒤 다른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부채의 크기가 아니라 영업이 돌아가고 있었느냐, 그리고 돈을 넣을 사람이 있었느냐였습니다.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은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에 있습니다. 계획이 수행 가능하여야 하고(제2호), 채권자에게 청산할 때보다 불리하지 않게 변제하여야 합니다(제4호). 수행가능성은 영업이익이나 인수대금이라는 변제 재원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육각은 2025년 7월 4일 신청과 함께 자체 영업을 중단하였고 직원이 전원 권고사직하였습니다. 영업이 없는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산정할 수 없고, 남는 것은 상표권과 설비와 미수금의 청산가치뿐입니다. 이런 회사가 회생에서 살아남는 길은 회사 전체를 사 줄 인수자가 나타나는 것 하나이고, 그 인수자가 1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법 제286조 제2항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법원이 인가 전까지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초록마을은 반대였습니다. 아시아경제 2025. 8. 27. 보도에 따르면 매장 275곳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연 매출은 1,600억원 안팎이었습니다. 영업손실이 매년 70억원에서 80억원 났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매출이 있는 회사는 비용 구조를 바꾸면 변제 재원을 만들 수 있고, 거래처와 가맹점주는 회사가 없어지면 자기 채권도 사라지는 처지이므로 회사를 살리는 데 이해가 있습니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인가된 계획은 협력업체와 가맹점주가 참여한 신설법인이 53억원을 출자하여 경영권을 갖고 기존 주식은 전량 무상소각하는 내용입니다. 법률상 이것은 같은 법 제205조의 자본감소와 제206조 제3항의 제3자 신주발행을 회생계획에 담은 것입니다. 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넘는 회사의 주주는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이 없으므로(같은 법 제146조 제3항), 기존 주주의 동의 없이도 전량 소각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인수자가 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 인가는 드문 유형입니다.두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대표님께 드릴 말씀이 하나로 모입니다. 회생을 신청하는 날 영업을 멈추면 그날 회생의 결론도 절반은 정해집니다. 매출이 적더라도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회사와 매출이 0인 회사는 조사위원의 보고서에서 전혀 다른 숫자를 받습니다.정육각 납품업체, 투자자, 초록마을 가맹점주가 지금 확인할 것정육각에 물건을 납품하였거나 돈을 빌려준 분은 11월 6일까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사항은 채권액과 원인, 우선권이 있으면 그 권리이고,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제1항). 담보권자는 담보의 목적과 담보로 변제받을 수 없는 예상 부족액을 함께 신고하고(같은 조 제2항), 소송 중인 채권이면 법원과 사건번호도 적습니다(같은 조 제3항). 회생절차에서 이미 신고하여 확정된 채권은 제6조 제5항에 따라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 여부가 기억나지 않으면 관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1월 27일 채권조사기일에는 관재인의 인부 결과가 나오고, 이의가 붙은 채권은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다투게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배당표에 오르지 않습니다. 채권신고기간은 법원이 정하지만, 놓친 책임은 채권자가 집니다.전 직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이므로 신고 없이도 관재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금액을 입증하는 급여명세와 근로계약서를 미리 준비하여 관재인에게 제출하는 것이 빠릅니다. 투자자는 주주로서 잔여재산 분배 외에 받을 것이 없으나, 투자계약의 진술보장 위반이나 창업자 개인에 대한 청구 조항이 있으면 그 청구는 회사의 파산과 별개로 검토합니다. 초록마을의 가맹점주와 협력업체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조건, 자신의 채권이 어느 조에 속하는지, 신설법인 출자에 참여하였다면 그 지분과 의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가된 계획은 반대한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계획 밖에서 청구할 길은 없습니다.[표 1]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과 회생계획 인가, 채권자와 주주에게 생기는 차이항목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선고회생계획 인가근거 조문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6조 제2항, 제312조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파산관재인(제384조)관리인, 인가 뒤 계획에 따라 신설법인이나 인수자채권자의 변제 방법재산을 환가하여 순위와 비율에 따라 배당회생계획에 적힌 변제율과 변제기간에 따라 변제임금·퇴직금재단채권으로 최우선 변제(제473조 제10호, 제477조 제2항)공익채권으로 계획과 관계없이 수시 변제주주의 지위모든 채권 변제 뒤 잔여재산이 있을 때만 분배계획에 따라 감자, 소각 또는 지분율 축소영업과 브랜드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환가(제492조 제2호, 제3호)회사가 계속 보유하고 영업 계속이 사건에서는정육각, 2026. 8. 21. 폐지, 2026. 10. 20. 파산선고초록마을, 2026. 8. 28. 인가[표 2] 회생절차 폐지가 보일 때 대표이사가 준비할 자료준비 자료확인 사항필수도회사 재산 목록상표권, 도메인, 소프트웨어, 재고, 설비, 임차보증금, 미수금의 처분 예상가와 담보 설정 여부필수미지급 임금·퇴직금 명세직원별 금액, 퇴직일, 4대보험 체납액필수회생절차 채권 신고·확정 내역신고된 채권과 확정 여부, 이의가 붙은 채권필수폐지 뒤 체결한 계약서양수도계약, 대가 산정 근거, 대금 입금 계좌와 사용 내역처분이 있으면 필수특수관계인 거래 명세대표이사·주주·관계회사와의 자금 거래, 변제, 담보 제공필수대표이사 개인 보증 목록연대보증 채무, 투자계약상 개인 책임 조항, 보증기관 통지서필수파산 예납금 준비서울회생법원 기준 부채 100억원 미만 500만원, 100억원 이상 1,000만원에서 1,500만원필수로집사가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거나 폐지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폐지 뒤 재산 처분의 적법성과 파산신청 시점을, 회계사가 재산 목록과 재단채권 명세와 예상 배당률을, 세무사가 자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맡아 같은 자료를 놓고 검토합니다. 법인파산과 대표이사 개인의 회생 또는 파산을 함께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인가 전 M&A를 진행하였으나 본입찰이 유찰되었고 가결기한까지 다른 변제 재원을 만들 수 없는 대표님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으나 파산선고가 아직 내려지지 않아 회사 재산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는 대표님폐지 뒤 상표권이나 설비를 처분하려 하는데 대가 산정과 대금 사용의 기준을 알지 못하는 회사회생을 신청하면서 영업을 중단하였거나 중단을 고려하고 있어 계속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회사투자자로부터 받은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금과 창업자 개인의 연대책임 조항이 있는 스타트업의 대표님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에 납품대금이나 대여금이 있는데 채권신고기간 안에 무엇을 제출하여야 할지 모르는 채권자파산한 회사의 전 직원으로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하려는 분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재산을 처분하거나 신고기간을 넘기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1단계. 무료 1차 상담. 폐지결정문,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회생절차 채권 신고 내역, 회사 재산 목록을 함께 보고 파산신청 시점과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정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보증 목록도 같은 자리에서 확인합니다.2단계. 재산 목록과 재단채권 명세 작성. 회계사가 처분 가능 재산의 예상가와 임금, 조세, 공익채권의 금액을 확정하고 예상 배당률을 산정합니다.3단계. 폐지 뒤 처분의 설계 또는 보류. 처분이 필요한 재산은 감정과 복수 제안으로 대가를 입증하고 대금 사용 계획을 문서로 남기며, 그렇게 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관재인에게 넘깁니다.4단계. 파산신청과 선고. 이사의 신청으로 파산을 신청하고 예납금을 납부하며, 선고와 함께 선임되는 관재인에게 첫 면담 자료를 제출합니다.5단계. 관재인 대응과 채권조사. 관재인의 자료 요구와 부인권 검토에 대응하고, 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가 붙은 채권의 처리를 돕습니다.6단계. 배당과 종결, 대표이사 개인 절차. 배당이 끝나면 파산종결 결정으로 법인은 소멸하고,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과 투자계약상 책임은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이어서 정리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5가지Q1. 정육각 파산선고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거래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11월 6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제1항에 따라 채권액과 원인을 적고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같은 증거서류를 붙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이미 신고하여 확정된 채권은 같은 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파산절차에서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확정 여부가 불확실하면 관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11월 27일 채권조사기일에 관재인의 인부 결과가 나옵니다.Q2.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바로 파산입니까?아닙니다. 인가 전 폐지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파산원인을 인정할 때 채무자나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 임의적 파산입니다. 다만 영업이 멈추고 부채가 자산을 넘는 회사에 파산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경우는 실무상 드물고, 정육각 사건에서는 폐지 뒤 60일 만에 선고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회사가 스스로 신청하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Q3. 파산 직전에 상표권이나 설비를 팔아도 됩니까?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심사를 받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지급정지 뒤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지급정지 전 6개월 이내의 무상행위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 대상으로 정합니다. 감정이나 복수의 제안으로 대가를 입증하고, 대금을 회사 계좌로 받아 사용 내역을 남기며,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Q4. 투자받은 돈은 파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상환전환우선주도 채권입니까?채권이 아니라 주식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자는 주주이므로 모든 파산채권이 변제된 뒤 남는 재산이 있을 때에만 분배를 받고, 그런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은 상환권을 행사한 뒤에도 상환금을 받기 전까지는 주주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투자계약에 창업자 개인의 연대책임 조항이 있으면 그 책임은 회사의 파산과 별개로 남습니다.Q5. 법인이 파산하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은 없어집니까?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인파산은 법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금융기관과 캐피탈사의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투자계약상 개인 책임 조항이 모두 대표이사에게 청구될 수 있으므로,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 대표이사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을 함께 설계하여야 합니다. 2018년 4월 이후 보증기관의 대표자 연대보증은 폐지되었으나 그 전의 보증과 민간 금융기관의 보증은 남아 있습니다.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첫째. 폐지결정을 받았다면 회사 재산 목록을 오늘 만드십시오. 상표권, 도메인, 재고, 설비, 임차보증금, 미수금을 한 장에 적고 처분 예상가와 담보 설정 여부를 붙이십시오.둘째.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대가의 근거와 대금의 행방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감정서나 복수의 제안서, 회사 계좌 입금, 사용 내역 세 가지가 있으면 부인권을 피합니다.셋째. 채권자라면 신고기간을 달력에 적으십시오. 정육각 사건은 11월 6일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였는지 확인하고, 하지 않았다면 증거서류를 붙여 기간 안에 신고하십시오.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저희는 회생절차 폐지를 실패로 부르지 않습니다. 폐지 뒤에도 회사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고 대표님 개인의 책임을 어떻게 끊어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폐지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파산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재산 목록과 재단채권 명세를 먼저 만들고, 처분이 필요한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나중에 물을 네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처분합니다. 투자금의 순위와 대표님 개인 보증의 범위는 1차 상담에서 숫자로 말씀드립니다. 법인파산과 대표이사 개인 절차를 따로 떼어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표님께 필요한 것은 폐지 뒤의 두 달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입니다.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거나 인가 전 M&A가 유찰되어 폐지가 예상된다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파산 전환과 대표이사 개인 책임까지 함께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 담 신 청 ] 회생절차 폐지가 보인다면, 파산선고를 기다리기 전에 재산 목록부터 만드십시오. · 폐지 뒤 재산 처분의 적법성 검토와 부인권 대비 · 재단채권, 파산채권, 주주 순위에 따른 예상 배당률 산정 · 법인파산과 대표이사 개인 회생·파산의 동시 설계 · 채권자의 채권신고와 채권조사기일 대응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본 글은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법인 회생 제조업 2026.10.21 [최재윤의 사건노트-제조업 회생 인가(5/5)] 법인회생 인가 후 대표이사와 주주는 무엇이 달라지나. 지분 89.9%에서 10.3%로, 회사에 빌려준 돈의 출자전환, 임원 퇴임과 관리인의 1년 임기, 그리고 조기 종결까지

법인회생 인가 후 대표이사와 주주는 무엇이 달라지나이 사건의 대표이사는 지분 89.91%의 대주주였고,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구주 2주를 1주로 병합하고 회생채권 30억원을 출자전환한 뒤 전체 주식을 5주를 1주로 재병합한 결과 10.31%의 주주로 남았으며, 가족 지분을 합쳐 11.47%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206조).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8,659만원은 특수관계인 채권으로서 전액 출자전환되어 현금으로는 돌아오지 않고, 인가 뒤 대표이사가 대위변제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됩니다.인가와 동시에 대표이사와 이사는 전원 퇴임하지만 관리인은 그대로이고,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얻어 임기 1년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선임하며,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자산이 부채를 넘으면 조기 종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03조, 제283조).이 글은 다섯 편 중 마지막 5편입니다. 1편은 신청 시기와 개시결정, 2편은 공장 담보대출의 변제, 3편은 납품업체 외상대금의 변제율과 출자전환, 4편은 조사위원이 회사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을 다루었습니다.회생을 검토하는 대표님이 1차 상담의 끝에 조심스럽게 꺼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가가 나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회사를 지키려고 들어온 절차의 끝에서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아닌지, 17년 동안 만든 회사의 지분이 몇 퍼센트로 남는지, 회사에 넣은 개인 돈은 돌아오는지, 대표이사 명함은 유지되는지입니다. 이 질문에는 조문과 숫자로 답할 수 있고, 그 답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나쁘지 않거나 생각하시는 것보다 나쁩니다. 어느 쪽인지는 항목마다 다릅니다.인가된 회생계획은 대표이사의 경영권과 지분을 따로 다룹니다. 경영은 관리인으로서 계속하고, 지분은 감자와 출자전환을 거쳐 줄어들며, 회사에 빌려준 돈은 가장 뒤에 서서 주식으로 바뀝니다. 이 글은 이 사건의 인가된 회생계획이 대표이사와 주주에 관하여 정한 조항을 하나씩 열어, 지분 89.91%가 10.31%가 된 계산, 특수관계인 채권의 처리, 임원 퇴임과 선임의 구조, 그리고 절차에서 벗어나는 조기 종결의 요건을 정리합니다.이 사건은 제가 수행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회생 사건으로, 2025년 9월 신청하여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26년 10월 16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앞의 네 편은 채권자와 자산의 관점에서 같은 사건을 다루었고, 이 글은 대표님 자신의 관점에서 봅니다.“제 지분이 89.9%이고 아내와 아이들 것까지 하면 전부입니다. 회생계획안에 감자를 두 번 하고 채권자들한테 주식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니 제 지분이 10%가 된다고 합니다. 회사에 제 돈 8,600만원을 빌려준 것도 있는데 그건 주식으로 준다고 합니다. 인가가 나면 이사 전원이 퇴임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회사에서 나가는 겁니까, 남는 겁니까. 회사를 살리려고 시작한 일인데 살려 놓고 보니 남의 회사가 되는 것이면 무엇을 위해서 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남으셨습니다. 인가와 동시에 대표이사직에서는 퇴임하지만 관리인 지위는 그대로이고,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대표이사를 다시 선임하므로 경영은 이어집니다. 지분은 10.31%로 줄었고 회사에 빌려준 돈은 주식이 되었지만, 경영진의 중대한 책임으로 회생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조사위원의 보고 덕분에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는 감자는 피하였습니다. 회사의 주인은 이제 채권자들과 대표님이 함께이고,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대표님입니다.지분 89.91%가 10.31%가 된 계산. 감자, 출자전환, 재병합의 세 단계회생계획에서 주주의 지분이 줄어드는 것은 두 가지 조항이 겹쳐서입니다. 하나는 자본의 감소이고, 다른 하나는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입니다.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할 때는 회생계획에 감소할 자본의 액과 방법을 정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 수익능력, 신주 발행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1항, 제2항). 회생채권자에게 새로 납입을 받지 않고 신주를 발행할 때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배정, 증가하는 자본, 감소하는 부채액을 회생계획에 정합니다(같은 법 제206조 제1항).이 사건의 인가된 계획은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가일 다음 영업일에 기존 주식 78만 5,630주를 2주를 1주로 병합하여 39만 2,815주로 줄입니다. 대표이사의 70만 6,360주는 35만 3,180주가 되고 지분율은 89.91%로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영업일에 회생채권 30억 3,365만원을 출자전환하여 액면가 1,000원인 신주 303만 3,602주를 발행합니다. 발행주식은 342만 6,417주가 되고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10.31%, 가족 합계는 11.46%로 떨어집니다. 세 번째, 그 다음 영업일에 전체 주식을 5주를 1주로 재병합하여 68만 5,242주로 줄입니다. 지분율은 그대로이고 자본금만 6억 8,524만원으로 정리됩니다. 재병합 뒤 대표이사는 7만 636주, 배우자 6,717주, 자녀 각 605주를 갖습니다. 상거래채권자 전체가 57.83%, 금융기관이 11.02%, 대여금 채권자가 9.70%, 손해배상채권자가 7.27%의 주주가 됩니다.2주를 1주로 병합한 이유. 3분의 2 소각이 아닌 이유대표님이 물으셔야 할 것은 "왜 감자를 하느냐"가 아니라 "왜 2대1이냐"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4항은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그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와 친족 등 특수관계 주주가 가진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대표님의 지분은 출자전환 전에 이미 3분의 1 이하로 줄고, 그 뒤 신주 인수도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이 사건의 조사위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반도체 경기 침체, 완성차 공장의 가동 중단, 신공장 투자와 매출 실현의 시차라는 외부 요인에 있고 이사의 중대한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제205조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2대1 병합은 그 보고 위에 서 있습니다.한 가지 더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면 주주는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못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3항). 이 사건의 조사위원은 미확정 채권을 제외한 부채 392억원이 자산 411억원보다 적다고 보고하였지만, 미확정 채권을 포함한 부채 441억원은 자산을 30억원 초과하였습니다. 주주의 의결권 유무는 이 두 숫자 가운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달리고, 회생계획안은 어느 경우에도 주주 조의 동의 없이 인가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대표님의 지분이 89.91%라도 관계인집회에서 그 지분으로 회생계획을 막거나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회사에 빌려준 돈은 돌아오나. 특수관계인 채권과 장래의 구상권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 8,659만원은 특수관계인 채권으로 신고되었고, 인가된 회생계획은 그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을 출자전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른 회생채권이 60%를 현금으로 받고 40%를 주식으로 받는 것과 달리 현금 변제분이 없습니다. 특수관계인이란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범위의 친족, 임원, 지배주주 등을 말하고, 실무에서 특수관계인 채권은 다른 회생채권보다 뒤에 서는 것이 통례입니다. 조사위원도 참고용 변제계획안에서 특수관계인 채권의 변제액을 0으로 적었습니다.회사에 돈을 빌려주신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돈이 채권자들 사이에서 어느 자리에 서느냐이고, 대주주의 대여금은 가장 뒤에 섭니다. 회생을 검토하시는 대표님께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회사에 개인 돈을 더 넣으시려면 대여가 아니라 법원 허가를 받은 차입으로 넣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시 뒤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은 공익채권이 되어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같은 돈이 신청 전에 들어가면 주식이 되고, 개시 뒤 허가를 받아 들어가면 공익채권이 됩니다.인가 뒤 대표이사가 대신 갚으면 구상권은 면제됩니다인가된 회생계획의 장래의 구상권 조항에는 대주주에 관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대표님이 회사의 채무를 개인 재산으로 대신 갚아도 그 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 두었다면 회생계획은 그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채권자는 대표님 개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대표님이 그 돈을 갚아도 회사에서 돌려받지 못합니다. 연대보증 채무의 처리는 회사의 회생과 별도로 설계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제조업 회생의 연대보증과 거래처 대응 글에 적었습니다.주주로서의 권리도 제한됩니다. 인가된 계획은 회생계획에서 정한 채권 변제가 끝날 때까지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주주총회를 열지 않으며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정하였습니다. 정관은 인가일부터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200만 주에서 350만 주로 늘리고, 출자전환과 인수합병을 위한 제3자 배정 신주 발행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0.31%의 주주로 남는다는 것은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표를 던지는 주주가 아니라, 종결 뒤 회사가 정상화되었을 때의 지분을 보유하는 주주라는 뜻입니다.임원은 전원 퇴임하고 관리인은 남습니다. 대표이사를 다시 선임하는 구조인가된 회생계획 제12장의 첫 문장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는 회생계획 인가와 동시에 전원 퇴임합니다"입니다. 대표님이 이 문장을 읽고 놀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둘째 문장이 이어집니다. 회생절차 기간 중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표이사와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임기는 선임일부터 1년 이내이며, 해임과 보수도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얻어 정합니다. 감사는 법원이 선임합니다.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를 선정할 때는 회생계획에 그 자와 임기 또는 선임 방법과 임기를 정하여야 하고, 임기는 1년을 넘지 못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03조 제1항, 제5항). 재산의 도피나 은닉, 고의적인 부실경영으로 회생이 개시된 경우에는 유임하게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이 구조에서 대표님의 자리는 둘입니다. 하나는 관리인입니다. 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그 지위는 인가와 무관하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얻어 선임하는 대표이사입니다. 이 사건에서 관리인은 대표이사 본인이므로, 관리인인 대표님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이사인 대표님을 선임하는 모양이 됩니다. 1년마다 같은 절차를 반복합니다. 그 1년이 법원이 경영 성과를 보는 단위이고, 회생계획의 변제가 밀리면 다음 1년의 허가는 당연하지 않습니다.관리인의 보수와 허가사항, 그리고 폐지 사유관리인의 보수와 퇴직금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인가된 계획은 관리인이 회생계획의 경영목표를 현저히 초과 달성하거나, 재산 상황을 취임 당시보다 현저히 개선하거나, 신규 자본을 유치하거나 인수합병을 이룬 때에 법원이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관리인의 월 보수는 종전 대표이사 급여보다 낮게 정해지는 것이 통상이고, 법원이 정한 허가사항은 인가 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소의 제기, 화해, 권리의 포기는 허가 없이 하면 무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에서는 2026년의 공장 매각, 출자전환 신주 발행, 대표이사 선임, 변제기일 전 조기 변제가 모두 허가 대상입니다.반대 방향의 조항도 있습니다. 인가된 계획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 실적이 계획에 현저히 미달하고 회복 전망이 없는 경우, 자산 매각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여 자금수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채권이 과다하게 증가한 경우에 관리인이 폐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법원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되면 폐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1항). 인가 뒤 폐지는 통상 파산선고로 이어지고, 그때 기한의 이익을 잃은 담보권자는 종전 순위대로 존속하는 담보권으로 경매를 신청합니다. 인가는 회생의 끝이 아니라 10년 변제의 시작이고, 관리인이 받는 서류는 매년 12월 30일 변제기일의 변제 명세와 법원에 내는 월간 보고서입니다.절차에서 벗어나는 날. 조기 종결의 요건과 그 뒤의 회사회생절차는 10년 변제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이나 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 인가된 계획은 관할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라 네 가지를 보고 조기 종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회생계획상 주요 부분의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총자산이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는지, 영업이익이 계획을 대폭 또는 수년간 초과 달성하고 있는지, 제3자가 회사를 인수하여 자금 조달에 지장이 없는지입니다.이 사건에서 조기 종결을 좌우하는 숫자는 둘입니다. 하나는 2026년 말까지의 담보목적물 매각과 담보권 76% 변제의 이행이고, 다른 하나는 출자전환 뒤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출자전환으로 부채 30억원이 자본으로 바뀌고 담보권 변제로 부채 227억원이 줄면 총자산이 총부채를 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시점이 종결 신청을 검토하는 시점입니다. 종결되면 관리인 지위는 끝나고 회사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며, 대표님은 10.31%의 주주이자 그 주주총회가 선임하는 대표이사로 돌아갑니다. 종결 뒤에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는 계속되고, 6개월 이상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습니다. 인가된 계획은 조기 종결 시 채권자협의회가 계획 수행을 감독할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법원이 떠난 자리에 채권자가 남습니다.인수합병 조항은 대표님께 무엇을 뜻하나인가된 계획 제8장은 관리인이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채무 변제의 극대화를 위하여 법원 허가를 얻어 인수합병 절차에 착수할 수 있고, 필요하면 회생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제1항). 이 조항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지입니다. 다만 상거래채권자가 57.83%의 주주가 된 뒤에는 그 선택지를 대표님 혼자 닫을 수 없습니다. 출자전환 주식을 가진 채권자들에게 인수합병은 주식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로이고, 인가 뒤 변제가 흔들리면 채권자협의회가 먼저 제안하는 방안이 됩니다. 대표님이 그 선택지를 열지 않으려면 매년 12월 30일의 변제와 영업이익이 그 답이 되어야 합니다.가명 사례. 전자부품 실장 제조업체 17년차, 한○○ 대표[업종·이력] 2008년 설립된 전자부품 실장(SMT) 전문 제조업체로, 대표이사가 창업하여 17년간 경영하였고 2019년부터 등기 대표이사입니다. 2020년 이익잉여금으로 주식 13만 4,370주를 소각한 뒤 발행주식은 78만 5,630주, 자본금은 9억 2천만원이었습니다.[매출·자산] 2024년 매출 169억원. 조사위원 실사 기준 자산 411억원, 부채 441억원(미확정 채권 포함). 대표이사와 배우자가 등기임원이었고 배우자는 2025년 중 퇴직하였습니다.[채무 구조] 회생담보권 298억원, 회생채권 127억원(미확정 채권 포함), 그중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 8,659만원이 특수관계인 채권이었습니다. 주주는 대표이사 89.91%, 배우자 8.55%, 자녀 2명 각 0.77%였습니다.[대표의 주된 우려] 인가 뒤 대표이사 지위가 유지되는지, 지분이 몇 퍼센트로 남는지, 회사에 빌려준 돈이 돌아오는지, 임원 전원 퇴임 조항의 뜻이 무엇인지였습니다.[1차 상담 시 진단] 재정 파탄의 원인이 외부 요인이라는 점을 신청서와 조사위원 조사에서 소명하여 제74조 제2항의 관리인 선임과 제205조 제4항의 3분의 2 소각 회피를 함께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출자전환될 것으로 미리 안내하였고, 추가 자금은 법원 허가를 받은 차입으로 넣도록 하였습니다.[진행 경과] 2025년 9월 23일 개시결정과 대표이사의 관리인 선임. 2026년 1월 조사보고서에서 이사의 중대한 책임 없음, 제205조 제4항 해당 없음, 제114조 보전처분과 제115조 조사확정재판 사유 없음 보고. 2026년 3월 회생계획안, 10월 16일 수정안에서 2대1 병합, 출자전환 303만 주, 5대1 재병합, 특수관계인 채권 전액 출자전환, 임원 전원 퇴임과 관리인의 1년 임기 선임 조항 확정. 같은 날 관계인집회에서 각 조가 법정 가결 요건을 넘는 동의로 가결, 인가결정.[진행 결과] 2026년 10월 16일 인가. 대표이사 지분 89.91%에서 10.31%로, 가족 합계 11.47%. 자본금 9억 2천만원에서 6억 8,524만원으로. 대표이사의 대여금 8,659만원은 신주 1만 7,317주(재병합 뒤)로 전환. 관리인 지위 유지, 인가 뒤 법원 허가로 대표이사 선임.[대표가 가장 무겁게 느꼈다가 풀린 부분] 임원 전원 퇴임 조항이었습니다. 그 조항이 관리인의 지위와 무관하고, 관리인이 법원 허가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의 첫 문장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지분 숫자를 받아들이셨습니다. 10%의 주주이면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89.9%의 주주이면서 파산관재인에게 회사를 넘기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회사를 지키는 것인지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89.9%가 10.3%가 된 날 아침에 공장에 나갔습니다. 라인은 어제와 같았고 직원들도 같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주주명부 한 장이었습니다. 그 한 장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면 공장도 직원도 없었을 겁니다.”[표 1] 감자와 출자전환, 재병합에 따른 지분 변동(인가된 회생계획 기준)구분인가 전1단계 2주를 1주로 병합2단계 출자전환 신주 발행3단계 5주를 1주로 재병합최종 지분율대표이사706,360주(89.91%)353,180주353,180주70,636주10.31%배우자와 자녀 2명79,270주(10.09%)39,635주39,635주7,927주1.16%상거래채권자없음없음1,981,416주396,244주57.83%금융기관 무담보 채권자없음없음377,722주75,543주11.02%대여금 채권자없음없음332,230주66,446주9.70%손해배상채권자없음없음249,115주49,823주7.27%특수관계인(대표이사 대여금)없음없음86,586주17,317주2.53%구상채권자없음없음6,533주1,306주0.19%합계(자본금)785,630주(9억 2천만원)392,815주3,426,417주685,242주(6억 8,524만원)전체[표 2] 인가 뒤 대표이사의 지위, 항목별 정리항목인가 전(개시 후)인가 후 절차 종결 전종결 후근거경영 권한관리인으로서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 전속관리인 지위 유지, 법원 허가로 대표이사 선임(임기 1년)관리인 지위 종료, 주주총회가 선임하는 대표이사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74조, 제203조허가사항재산 처분, 차입, 소 제기 등 법원 허가동일, 공장 매각·신주 발행·조기 변제 포함상법에 따른 통상 경영제61조지분89.91%10.31%(가족 합계 11.47%)동일제205조, 제206조배당과 주주총회주주총회 미개최변제 종료 시까지 배당 금지, 주주총회 미개최상법에 따라 재개인가된 계획 제9장회사에 대한 대여금특수관계인 회생채권으로 신고전액 출자전환, 신주 17,317주주식으로 보유인가된 계획 제3장대위변제 시 구상권취득 가능하나 행사 제한전액 면제동일인가된 계획 장래의 구상권 조항연대보증 채무회생계획의 영향 없음, 채권자가 개인에게 청구 가능동일동일제250조 제2항보수법원 결정법원 결정, 특별보상금 가능이사회 결정인가된 계획 제13장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대표이사의 지위와 지분에 관하여 저희가 1차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재정 파탄의 원인입니다. 그 원인이 외부 요인인지, 경영진의 재산 유용이나 중대한 책임 있는 부실경영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는지에 따라 관리인 선임(제74조 제2항), 감자의 비율(제205조 제4항), 이사의 유임(제203조 제2항)이 한꺼번에 갈립니다. 그 다음 대표이사와 가족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 가지급금, 연대보증 내역을 표로 만들어 특수관계인 채권으로 출자전환될 금액과 개인이 부담하게 될 금액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회계사는 감자와 출자전환 뒤의 자본금과 지분표를, 세무사는 출자전환에 따르는 회사의 채무면제이익과 주주의 세금 문제를 계산합니다. 인가 뒤에는 조기 종결의 요건이 되는 재무상태표와 변제 이행 명세를 매년 점검합니다.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대표이사와 가족이 지분의 대부분을 갖고 있어 인가 뒤 지분율이 얼마가 될지 알아야 하는 회사대표이사가 회사에 개인 자금을 빌려주었거나 앞으로 더 넣을 계획이 있는 회사회생 신청 뒤에도 대표이사가 경영을 계속하여야 거래처와 수주가 유지되는 회사재정 파탄의 원인에 관하여 채권자가 경영진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회사대표이사가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 두어 회사의 회생과 개인의 채무 정리를 함께 설계하여야 하는 경우회생계획안의 임원 퇴임, 감자, 출자전환 조항을 받아 들고 그 뜻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표이사인가 뒤 조기 종결을 검토하고 있는 관리인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회생계획안에 서명하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1단계. 무료 1차 상담. 재정 파탄의 원인과 대표이사의 책임 소지, 대표이사와 가족의 지분, 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연대보증을 함께 보고, 인가 뒤 지분율과 개인 부담의 범위를 미리 계산합니다.2단계. 신청 준비. 관리인 선임 의견서에 파탄 원인의 외부 요인을 소명하고, 특수관계인 채권을 정리하며, 신청 뒤 추가 자금은 허가 차입으로 넣는 계획을 세웁니다.3단계. 신청과 개시결정. 대표자 심문을 준비하고 대표이사의 관리인 선임을 받습니다. 개시 뒤 허가사항을 지키며 경영합니다.4단계. 조사와 회생계획안. 조사위원의 제205조 제4항 검토에 대응하고, 감자 비율, 출자전환 규모, 재병합, 임원 선임 조항을 설계하여 회생계획안에 넣습니다.5단계. 인가와 임원 선임. 인가 뒤 감자와 신주 발행을 이행하고, 법원 허가를 받아 대표이사와 이사를 선임하며, 정관을 변경합니다.6단계. 변제 이행과 조기 종결. 매년 변제기일을 이행하고 자산이 부채를 넘는 시점에 조기 종결을 신청하여 관리인 지위에서 통상의 대표이사로 돌아갑니다.자주 묻는 질문 5가지Q1. 법인회생 인가가 나면 대표이사는 회사에서 나가야 합니까?나가지 않는 것이 통상입니다. 회생계획에 이사와 대표이사가 인가와 동시에 퇴임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지만, 관리인 지위는 그대로이고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얻어 임기 1년 이내의 대표이사를 다시 선임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03조). 다만 재산의 도피나 은닉, 고의적인 부실경영으로 회생이 개시된 경우에는 유임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대표이사는 관리인으로 남아 인가 뒤에도 경영을 계속하였습니다.Q2. 회생 인가 뒤 대표이사의 지분은 얼마나 줄어듭니까?감자의 비율과 출자전환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2주를 1주로 병합한 뒤 회생채권 30억원을 액면가 1,000원의 신주로 출자전환하고 다시 5주를 1주로 재병합하여, 대표이사의 지분이 89.91%에서 10.31%가 되었습니다. 이사의 중대한 책임으로 회생이 개시된 경우에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여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4항) 지분이 그보다 더 줄어듭니다.Q3.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현금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대주주의 대여금은 특수관계인 채권으로서 다른 회생채권보다 뒤에 서고, 이 사건에서는 전액 출자전환되어 신주로 바뀌었습니다. 인가 뒤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를 대신 갚아 취득하는 구상권도 전액 면제됩니다. 회생 신청 뒤 추가 자금은 법원 허가를 받은 차입으로 넣어야 공익채권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Q4. 회생 인가 뒤 주주총회와 배당은 어떻게 됩니까?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회생계획의 변제가 끝날 때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계획의 내용입니다.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은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합니다. 절차가 종결되면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가 재개됩니다.Q5. 회생절차는 언제 끝납니까?10년 변제가 끝나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종결결정을 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 실무상 주요 변제의 차질 없는 이행, 총자산의 총부채 초과, 영업이익의 계획 초과 달성 등을 보아 조기 종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6년 담보목적물 매각과 담보권 76% 변제, 출자전환 뒤의 재무상태표가 조기 종결 검토의 기준이 됩니다. 종결 뒤에도 변제는 계속되고, 6개월 이상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습니다.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첫째. 재정 파탄의 원인을 시점별로 적으십시오. 매출 감소, 투자, 외부 충격의 날짜와 금액이 적힌 그 표가 관리인 선임과 감자 비율, 이사 유임을 한꺼번에 정하는 자료입니다.둘째. 대표님과 가족이 회사에 빌려준 돈, 가지급금, 연대보증의 금액을 각각 적으십시오. 첫 번째는 주식이 되고, 두 번째는 조사위원이 묻고, 세 번째는 회사의 회생과 별도로 대표님께 남습니다.셋째. 회사에 돈을 더 넣으실 계획이 있으면 지금 멈추고 상담 뒤에 넣으십시오. 신청 전에 넣은 돈과 개시 뒤 허가를 받아 넣은 돈은 같은 돈이 아닙니다.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회생은 대표이사의 지분을 지키는 절차가 아니라 회사와 경영을 지키는 절차이고, 저희는 1차 상담에서 그 차이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재정 파탄의 원인이 외부 요인임을 신청서와 조사 단계에서 소명하여 관리인 선임, 감자 비율, 이사 유임의 세 갈래를 함께 지키고, 대표이사의 대여금과 연대보증은 출자전환과 개인 부담의 범위를 미리 계산하여 알려 드립니다. 임원 퇴임 조항과 감자 조항은 그 뜻을 설명드리고 서명을 받지, 서명을 받고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10%의 지분으로 경영을 계속하는 대표와 90%의 지분으로 파산을 맞는 대표 가운데 어느 쪽이 회사를 지킨 것인지는 대표님께서 정하십니다. 저희는 그 선택이 숫자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회생계획안의 감자와 임원 퇴임 조항을 받아 들고 계시다면, 서명하기 전에 1차 상담에서 인가 뒤의 지위와 지분, 개인 부담의 범위를 함께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 담 신 청 ] 인가 뒤 대표님의 자리와 지분, 숫자로 먼저 확인합니다 · 재정 파탄 원인의 소명과 관리인 선임·감자 비율·이사 유임의 설계 · 대표이사 대여금·가지급금·연대보증의 처리와 개인 부담 계산 · 감자·출자전환·재병합 뒤 지분표와 자본금 산정 · 인가 뒤 임원 선임, 허가사항 관리, 조기 종결 요건 점검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개인 회생 2026.10.24 개인회생을 맡기려고 여러 사무소의 비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광고의 시작 금액과 실제 견적이 다른데, 어떤 항목을 비교해야 하나요?

광고의 시작 금액보다 최종적으로 부담할 총액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 사무소에 같은 채권자 수와 채무·소득·재산 정보를 제공한 뒤, 다음 내용을 서면 견적으로 받아보세요. 첫째, 대리인 보수와 그 밖의 지출을 나눠 보아야 합니다. 수임료 총액과 세금 포함 여부, 인지대·송달료·예납금 같은 법원 납부금, 자료 발급비 등 외부 지출을 구분하면 견적 차이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수임료·법원 납부금·변제금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둘째, 맡아 주는 업무와 종료 시점을 대조하세요. 신청서 작성·접수, 자료 정리, 법원의 보정 요구 대응, 변제계획안 수정이 포함되는지와 개시·인가 이후 어디까지 담당하는지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제 완료 후 면책은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면책과 관련해 사무소가 맡는 업무도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분납과 추가금 조건을 살펴보세요. 첫 납부액만 보지 말고 수임료 총액, 회차별 금액과 기한을 비교해야 합니다. ‘무료 상담’이나 ‘추가 비용 없음’도 상담·절차 대응·법원 납부금·외부 지출 가운데 어디까지 포함한다는 뜻인지 서면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채권자 추가나 계획안 수정 등의 업무가 기본 보수에 포함되는지, 중도 해지나 업무 범위 변경 시 어떤 기준으로 정산하는지도 계약 전에 정할 사항입니다.

개인 회생 2026.10.23 개인회생이 폐지된 뒤 채권자표 정본이 도착했습니다. 이 서류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통장 압류가 시작된 것인지, 무엇부터 살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표 정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통장이 압류된 것은 아닙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채권자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예금을 압류하려면 법원의 별도 채권압류명령이 필요합니다. 압류의 효력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발생하므로, 정본을 받은 날짜만으로 압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선 폐지결정의 확정 여부를 살펴보세요. 폐지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결정이 법적으로 확정된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재판이 공고된 경우 즉시항고기간은 공고일부터 14일이므로, 공고일과 항고 제기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건 진행 상황만으로 분명하지 않다면 폐지결정문과 사건기록을 살펴보고, 담당 법원이나 확정증명 등의 자료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받은 문서의 제목과 주문을 읽어 보세요. 문서가 단순한 ‘개인회생채권자표 정본’인지, 별도의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채권자표 정본을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통장이 압류되는 일률적인 규칙은 없습니다. 계좌에서 이미 출금이 제한된다면 은행에 제한 사유와 안내 가능한 정보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의 안내만으로 상황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집행법원의 사건기록과 송달내역을 살펴보면 됩니다. 반대로 지금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표의 기재액을 곧바로 남은 채무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변제와 압류금지 범위 등이 실제 집행 금액과 대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원금·이자·비용 및 변제 반영 내역을 요청한 뒤 기존 납부·배분 기록과 대조해 보세요. 회신받은 금액은 잔액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이며, 그 자체만으로 법적으로 확정된 채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관련 공식 정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본문—제621조부터 제623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개인회생절차의 폐지금전채권 강제집행개인회생·법인회생 실무위원 워크숍 자료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이 문제된 사건

개인 회생 2026.10.24 개인회생 보정권고로 전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의 확인서와 증명서류를 요구받았습니다. 기존 자료는 제출했지만 상대방의 협조를 얻기 어렵습니다. 서류를 못 구하면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우선 보정권고에 적힌 제출기한과 법원이 확인하려는 내용을 살펴보세요.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사정을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적어 기한 안에 제출하고, 이미 낸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있다면 같이 내되, 기존 자료나 사유 설명이 요구받은 확인서 등을 당연히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자료로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요구한 목적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 내 준비가 어렵다면 보정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허가 여부와 새 기한을 담당 법원이나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로 안내받았더라도 자료가 정식으로 접수됐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 대응 없이 기한을 넘기면 개인회생 신청의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자료는 발급 자격과 위임 요건에 맞는 방법으로 확보하고, 상대방의 승낙이나 작성 권한 없이 확인서나 서명·날인을 임의로 만들어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관련 공식 정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계산의 보고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민사소송법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채무자가 과거 여러 차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 또는 폐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26마6688 결정서울회생법원 실무편람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관련 실무준칙·제출서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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