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 대전지방법원 관리위원 출신
  • 조사위원 출신 회계·세무 실무진

압도적 성공 사례

이정엽 대표 변호사

  • 前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 前 대전지방법원 법인회생·파산부 부장판사

왜 기업 회생·파산은
법무법인 로집사인가?

회생법원을 상징하는 건물 이미지

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회생법원 부장 판사, 관리위원, 조사위원을 역임한 전문가가 귀사의 재기를 끝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산업별 전담 변호사가 귀사의 회생을 밀착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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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 후 최적의 회생 신청 시기, 자산 매각·인력 정리 등 구조조정 플랜 부터 수임료 납부 방식까지 귀사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처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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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보수
최대 12회 분납 제도

높은 전문성이 곧 높은 비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귀사의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수임료로 회생 절차를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회생 컨설팅 법인입니다. 예납금 지원 제도 컨설팅을 통해 절차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가까지 책임지는 절차를 상징하는 체크 문서 이미지

신청부터 인가까지 책임

기업회생은 신청서 접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청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조사보고서, 채권자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인가결정까지 로집사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다양한 산업의 회생 성공 경험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많은 기업의 재기를 함께해 왔습니다.

  • 제조업
  • 건설업
  • 유통업
  • IT
  • 의료
  • 기타 산업

OUR TEAM

함께하는 사람들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합니다.

이정엽 대표변호사
이 정 엽
대표변호사 / 前 부장판사

전략 수립부터 수행까지,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최재윤 변호사
최 재 윤
파트너 변호사

복잡한 쟁점을 실무적으로 정리해 해결합니다.

서동기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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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 대응부터 회생 재무 전략까지, 핵심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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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의 세무 실무부터 법원 보고까지,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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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합니다. 전략은 책상이 아니라 사건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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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아는 것을 넘어, 흐름을 읽습니다. 쟁점을 구조화해 결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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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설계하고 끝까지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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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로집사의 성공 사례들, 이제 귀사의 차례입니다.

개인 회생

[개인회생 성공사례] 법인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의 악순환, 금지명령으로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다

코로나로 법인 매출이 급감하면서 대표가 개인 신용으로 법인자금을 메우다 고금리 채무에 빠졌다. 원인은 법인 영업손실과 돌려막기식 고금리 대출로 인한 상환 압박이다. 핵심 해결 포인트는 개인회생 개시와 금지명령 신청으로 강제집행·추심을 차단하고, 36개월·월 80만 원 변제계획으로 안정적 재기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성공사례 # 금지명령 # 금지명령 신청
조회 149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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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개인회생 성공사례] 불가항력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 실패와 연대보증의 굴레, 금지명령으로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다

문제: 연대보증과 메르스·사드·코로나 등 국가적 재난으로 사업이 무너져 약 4억3천만 원의 개인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원인: 대표 연대보증 부담과 연이은 경기충격으로 매출 급감·부채 누적이 심화되었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치밀한 소명으로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추심을 차단하고, 월61만 원×36개월 변제계획으로 현실적인 변제를 약속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결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금지명령·변제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성공사례 # 금지명령 # 연대보증
조회 153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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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개인회생 성공사례] 가족의 생계비 조달을 위한 대출의 악순환, 금지명령으로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다

문제: 남편 사업 실패로 가족 생계비를 대출로 충당하다 급여 압류와 추심에 시달림. 원인: 지속적인 돌려막기와 불규칙한 소득으로 채무가 감당 불가 수준으로 확대됨. 핵심 해결: 개인회생 절차와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강제집행·가압류·추심을 중단시키고, 36개월 월 73만 원 변제계획으로 재기 기반을 마련함. 결과: 급여·추심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하며 재기의 기회를 확보함.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성공사례 # 금지명령 # 금지명령 신청
조회 153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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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실제 사건과 판례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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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2026.09.03 개인회생채권이란? 개시결정 전 원인과 채권 범위 판단 기준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입니다. 다만 개시결정 전에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확정되었는지만 따져서는 그 범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채권의 바탕이 되는 사실이 언제 갖추어졌는지와 그 권리가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요구하는 성격인지가 중요합니다. 담보가 있는 채권은 담보권 행사 후에도 갚아지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후의 이자나 물권에 관련된 청구권에는 각각 별도의 예외와 구별 기준이 적용됩니다.개인회생채권이란 무엇인가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은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인’은 단순히 채권이 현실화된 시점이 아니라, 청구권이 성립하는 토대가 언제 마련되었는지를 가리킵니다.개시결정 전에 채권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가개시결정 당시 채권이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의 주된 부분, 즉 청구권 성립에 필요한 기본적 요건 사실이 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졌다면 원칙적으로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따라서 명목상의 발생일이나 확정일만 보기보다는, 해당 청구권을 낳은 핵심 사실이 언제 형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도 포함될 수 있는가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권리라도 앞서 본 시간적 기준을 충족하면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기한부채권과 불확정 기한부채권해제조건부채권과 정지조건부채권장래의 구상권을 비롯한 장래의 청구권다만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권의 원인이 개시결정 전에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개시결정 후 발생한 이자는 모두 제외되는가개시결정 후 생긴 이자 등도 법률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근거 조문은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과 제446조입니다. 이는 개시결정 후 발생한 모든 채권을 포함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률상 예외로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됩니다.왜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어야 하는가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이나 그 밖의 재산적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인적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권리라는 점에서, 특정 재산에만 효력이 미치는 담보물권과 구별됩니다.채무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특정 재산에 대해서만 물적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재산에 설정된 담보물권 자체는 개인회생채권이 아닙니다. 담보물권과 그에 결합된 채권적 청구권을 나누어 보는 이유입니다.물권적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는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라 환취권의 대상입니다.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과 유사한 청구권 역시 같은 방식으로 취급됩니다. 환취권의 법률상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585조입니다.물권 침해로 생긴 금전청구권도 같은가권리 자체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과 그 권리가 침해되어 생긴 금전청구권은 결론이 다릅니다. 물권이나 그 밖의 절대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정리하면 권리 자체의 실현을 요구하는 경우는 환취권의 문제이고, 권리 침해의 결과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개인회생채권의 문제입니다.별제권부 채권은 어느 범위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담보물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함께 가진 별제권부 채권이라고 해서 전액을 개인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제권을 행사한 뒤에도 변제받지 못한 잔여 채권액에 한해서만 개인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 잔여 채권액이 바로 담보권을 행사하고도 갚아지지 않은 부족액입니다.개인회생채권 여부를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판단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청구권 성립에 필요한 기본적 요건 사실이 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졌는지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요구하는 재산상 청구권인지, 권리 자체나 특정 재산에 효력이 미치는 물권적 청구권 또는 담보물권인지담보가 있는 채권이라면 별제권 행사 후에도 남는 부족액이 있는지이 기준에 따라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의 이자 등은 법률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포함되며, 물권이나 절대권의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자체와 달리 개인회생채권으로 봅니다.

개인 회생 2026.09.02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 변제계획 인가부터 면책까지

개인회생은 신청자격과 채무 한도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시작해 서류 제출, 회생위원의 검토와 면담, 개시결정, 채권 확정,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와 수행, 면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진행 중 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채무 한도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채무자에 한정됩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나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경제적 상황에 관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파산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거나 앞으로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며, 개시신청 당시 채무총액은 담보부채권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권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개시신청 서류와 변제계획안 제출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개인회생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진술서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면 그 관련 서류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류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다만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허용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전자 방식의 도입 경과도 함께 알아둘 수 있습니다. 2014년 4월 28일부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어 2020년 3월 1일부터는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회생사건이 전자기록사건에 포함되어, 종이로 접수된 사건까지 모두 전자기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7조 제2조 제6호).회생위원의 검토와 채무자 면담서류가 접수되면 회생위원은 배당받은 사건을 검토합니다. 면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채무자에게 면담기일을 고지합니다.보완할 부분이 발견되면 면담기일통지서와 함께 보정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빠진 자료를 보충하거나 잘못 작성된 내용을 바로잡으라는 요구입니다. 필요할 때에는 보정서 제출기한을 면담기일보다 앞선 날로 정해, 미리 제출된 내용을 면담 과정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검토 범위는 넓습니다. 회생위원은 신청서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의 작성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자료가 첨부됐는지 확인합니다. 제시한 계획대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개시결정과 채무자의 재산 관리권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96조 제1항). 이때 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기일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개시결정 후에도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소송절차가 개시결정만으로 중단되지 않으며,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관리인 등이 소송상 지위를 이어받는 것과 같은 ‘수계’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2항, 제59조, 민사소송법 제239조 참조).채권자목록과 개인회생채권의 확정개인회생의 효력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목록에서 빠진 청구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자와 채권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목록에 기재됐더라도 법에서 비면책채권으로 정한 채권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수정 가능한 시기도 제한됩니다. 개시결정 전까지는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1항). 개시결정 후에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이나 잘못된 기재를 발견한 경우에만, 변제계획인가 전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고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89조의2 제2항).채권자가 목록에 적힌 채권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개인회생채권은 목록에 기재된 내용대로 확정됩니다(같은 법 제603조 제1항).확정된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면 그 기재는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603조 제3항). 이후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이 채권자표에 기초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03조 제4항).변제계획의 인가요건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끝나면 법원은 변제계획의 법정 요건을 심사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요건채권자와 회생위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한 변제계획은 인가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변제계획이 법률 규정에 맞을 것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실제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전에 내야 하는 비용과 수수료 등이 납부됐을 것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마지막 요건은 ‘청산가치 보장’을 뜻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받을 배당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공정·형평의 원칙은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해야 한다는 뜻이며(대법원 2015년 6월 26일 자 2015마95 결정 참조), 이와 별도로 계획을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의가 있는 경우의 추가 인가요건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했다면 기본 인가요건에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추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이의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그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할 것법에서 정한 최소변제액 기준을 충족할 것최소변제액은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총액의 5%, 5천만 원 이상이면 총액의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 산식으로 계산한 최소변제 기준액에는 3천만 원의 상한이 적용되므로, 계산 결과가 이를 넘더라도 이 요건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변제계획 인가 전후의 절차폐지절차폐지 사유는 인가 전과 인가 후로 나뉘며, 인가 전 사유는 다시 법원이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경우와 재량으로 폐지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됩니다.인가 전 의무적 폐지 사유인가 전에 다음 사유 중 하나가 확인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절차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을 포함해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제출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인가 전 재량적 폐지 사유반면 다음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인가 전에 직권으로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2항).개시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필수서류 가운데 하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집회에 출석했더라도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 변제계획에 필요한 설명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설명한 경우인가 후 절차폐지 사유변제계획 인가 후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거나 인가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진 경우, 또는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절차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다만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절차를 폐지하지 않습니다. 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변제 완료와 면책결정변제계획이 인가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면책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다음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2항).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면책결정일까지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변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면책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제를 마치지 못한 채 조건 없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면책불허가 사유는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3항). 면책불허가는 채무 책임의 면제 여부에 관한 결정이고 절차폐지는 개인회생절차를 끝내는 결정이지만, 인가 후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사실은 절차폐지 사유가 됩니다.면책의 효력과 면책되지 않는 채권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나머지 채무의 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받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본문).그러나 다음 여덟 범주의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조세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무자가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할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청구권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먼저 생계비를 초과하는 정기적·계속적 소득과 채무 한도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채권자목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 뒤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지 점검하되, 면책불허가 사유와 면책되지 않는 채권은 별도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회생 2026.09.02 개인회생 회생위원의 역할과 선임 기준, 서류 검토 항목

회생위원의 역할과 개인회생 기록 검토개인회생절차는 개시결정이나 변제계획 인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가 후 약 3년 동안 변제가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살피고 감독하는 과정까지 아우릅니다.이 과정에서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개인회생채권의 존부와 금액을 조사합니다. 기록검토와 채무자 면담을 진행하고 보정권고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며, 보고서와 의견서도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에는 실제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합니다.회생위원은 채무자나 채권자의 대리인이 아니며, 개인회생의 개시·인가·면책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조사 결과와 의견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절차를 진행할 때 참고하는 자료가 됩니다.회생위원의 선임 대상과 시기회생위원은 법률에서 정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 가운데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법원이 선임합니다.선임 대상은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과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등 법원사무관등을 비롯해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자격자까지 폭넓습니다.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은행법」상 금융기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직무 적합성을 전제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신용관리교육·상담이나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전·현직 종사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 비슷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 역시 법원이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선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1조 제1항).법원사무관등이 아닌 사람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하는 제도는 2012년 1월부터 시행됐고, 전임회생위원 제도는 2015년 2월 도입됐습니다. 현재는 개인회생사건을 전담하고 겸직할 수 없는 전임회생위원과 겸직이 허용되는 비전임회생위원으로 구분됩니다(예규 제9조의2).선임 시기에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절차가 끝날 때까지 선임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대개 신청 직후 곧바로 선임합니다. 실제 관여 시점과 담당 범위는 사건별 선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생위원이 사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법원은 사임 의사가 밝혀진 단계에서 후임 회생위원을 미리 물색하게 됩니다(예규 제9조 제4항).회생위원이 담당하는 세 가지 업무채무자회생법 제602조 제1항은 재산·소득 조사와 같은 기본 직무뿐 아니라 법령이나 법원이 정하는 업무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기본 업무, 다른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업무, 법원이 정하는 실무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세 범주가 서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기본 업무와 채권자집회 진행기본 업무의 중심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일입니다. 부인권 행사명령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 참가하는 일,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는 일,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맡긴 업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2조 제1항).법률상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 아래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집회 절차를 두었던 채무자회생규칙 조항이 2011년 3월 28일 삭제된 뒤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직접 집회를 주재하고 있습니다(예규 제8조의2 제1항).법령이 정하는 업무와 보고 사항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회생위원은 이를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해 달라고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고, 변제계획에 관한 이의도 진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6조·제614조 제2항·제619조 제1항).법원에 알려야 할 사항도 적지 않습니다. 법률상 업무를 수행한 결과와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의 담보목적물 평가가 대표적입니다. 변제가 밀려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이르거나 변제가 모두 완료된 경우에도 보고가 필요합니다.임무가 종료되면 그동안 수행한 업무와 계산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보고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는지, 이의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인지도 보고 대상입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88조 제1항).법원이 정하는 업무법원이 정하는 실무에는 업무수행결과보고서와 채권자집회 전·후 보고서의 제출이 포함됩니다. 집회 전·후 보고서에는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 등이 담기며, 법원은 이를 참고해 이후 절차를 진행합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88조의2는 채무자회생법 제60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회생위원의 업무에 재정보증, 즉 보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한 역할개인회생은 채무자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절차가 아닙니다. 여러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함께 얽혀 있고, 회생위원은 업무 과정에서 채무자와 그 가족의 사정도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록을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채권자목록, 재산, 수입·지출, 변제계획안의 쟁점과 소명자료를 법원과 긴밀히 공유해야 합니다. 이런 소통은 절차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제도의 악용이나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사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도 참여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를 위해 실무준칙 제601호로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의 운영」을 제정했습니다.서울회생법원에서는 업무 중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행위가 발견되면 회생위원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 개인회생과장에게 보내도록 합니다. 이는 모든 신청인을 일률적으로 의심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 나타난 사건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신건 기록에서 확인하는 여섯 가지 영역새로 접수된 사건에서는 사안에 따라 기록을 살피고 채무자를 면담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의 감독 아래 보정권고 관련 절차를 거치면서 관할과 재산·소득 신고의 진실성을 파악합니다. 기록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여섯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각 서류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문서에 적힌 채권·재산·소득이 다른 자료와 맞아야 하고, 누락된 내용이나 계산상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발급 시기가 적정한지, 신고와 진술이 소명자료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살핍니다.이러한 항목은 기록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조사하기 위한 실무상 기준입니다. 그 자체가 법률에 없는 새로운 신청 요건을 뜻하지는 않습니다.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신청서 검토에서는 먼저 사건을 어느 법원이 담당할지가 드러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관할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이전에 같은 취지의 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도 살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최근 5년간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 필요한 서류가 갖춰졌는지도 함께 봅니다.관공서가 작성한 첨부서류는 발급 시점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청일 전 2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79조 제1항, 예규 제4조 제1항).대리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는 위임장과 보정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채무자의 날인과 변호사 선임 관계를 나타내는 경유증표가 있는지, 실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나 법무법인 외의 대리인이 적혀 있지는 않은지 살핍니다. 보정서가 제출된 사건에서는 기존 대리인의 사임이나 새 위임장 없이 송달장소·송달영수인이 계속 바뀌는지, 보정서를 작성·제출한 사람과 위임장상 대리인이 일치하는지를 대조합니다.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을 가려내기 위한 과정입니다.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목록에서는 사건에 포함된 채무의 전체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채권액 합계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요건에 맞는지 살피고, 채권자의 명칭·주소와 채권발생일이 제대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별제권부 채권내역 같은 부속서류도 함께 봅니다. 채권자의 상호만 기재된 경우에는 관련 소명자료의 제출을 보정권고할 수 있습니다.부채증명원은 목록 기재의 정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두 서류에 적힌 채권자명과 원금·이자액이 서로 맞는지, 목록에 보증인이 있다면 부채증명원에도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지를 대조합니다.발행일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특히 중복신청 사건이라면 종전 사건을 위해 발급받은 부채증명원이 그대로 다시 제출된 것은 아닌지 주의해서 살펴봅니다.재산목록재산목록의 핵심은 실제 보유하거나 처분한 재산이 빠짐없이 드러나는지에 있습니다. 개인별토지소유현황조회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은 외부 자료를 채권자목록 및 재산목록과 맞춰 보면 누락된 채권·재산이나 최근 처분 내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예금계좌 거래내역에서는 큰 금액이 오간 흐름과 신고되지 않은 예금의 존재를 살핍니다. 보험가입내역조회서와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에서는 가입 보험과 해약환급금이 모두 반영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이혼 시점을 파악한 뒤 재산분할 내역까지 이어서 봅니다.부동산 시세는 국민은행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연식·차종·환가예상액은 자동차등록원부와 인터넷 시가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합니다. 최근 거주지가 바뀌었다면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임차보증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현재 임차보증금은 얼마인지도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으로 확인합니다.공인중개사의 시가확인서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단순히 확인하는 범위에 머물러야 합니다. 입지와 위치, 주변 환경, 구조와 연식, 유사 물건의 거래사례 등을 분석해 전문적인 시가 판단까지 했다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의 명칭만으로 위법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기재 내용이 감정평가의 범위에 이르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수입 목록에서는 신고한 월소득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산정 근거가 됩니다. 영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등을 함께 보아 실제 소득이 적절하게 계산됐는지 파악합니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는 채무자가 밝힌 직장 정보와 실제 가입 이력의 일치 여부를 보여 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 자녀의 성년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목록에 적힌 부양가족 내용이 가족관계 자료와 맞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작성자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통해 작성자를 확인하고, 채무자와 어떤 관계인지 파악합니다. 작성자 명의가 등기상 소유자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임차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출 자료에 중개업자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추가생계비는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항목과 금액이 적절하게 산정됐는지를 봅니다.진술서진술서는 숫자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채무자의 사정을 보여 줍니다. 최근 직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와 경위를 살피고, 소득을 줄여 월 변제액을 낮추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도 관련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조사합니다. 직장 변경이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중복신청 사건에서는 종전 사건이 취하·기각·폐지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끝났는지, 당시 어떤 보정권고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전 사건의 종결 사유를 해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겼는지도 이어서 살핍니다.채무부담 경위에는 사치·유흥·도박 등을 포함해 채무가 형성된 과정이 담깁니다. 이러한 사정이 기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결과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진술과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변제계획안변제계획안은 앞서 확인한 채권과 소득·재산이 실제 변제 내용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보여 줍니다. 변제예정액표의 채권자명과 채권액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일치해야 하며, 기간별 변제액 합계에도 계산상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는지도 살핍니다.회생위원 제도의 핵심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 전 과정에서 기록의 빈틈과 서류 사이의 불일치를 찾아내고, 변제계획의 수행 상황을 점검하는 실무자입니다. 제도 악용이나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사건의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도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됩니다.다만 회생위원의 보고서나 의견이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절차 진행과 판단은 법원이 담당하며, 회생위원이 조사·보고한 내용은 그 판단에 필요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관련 법률과 실무 근거회생위원의 선임과 직무, 채권자집회 운영, 보고 의무와 기록 조사에 관한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제602조·제606조·제613조·제614조·제619조, 채무자회생규칙 제79조·제88조·제88조의2, 관련 예규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601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시가확인서의 허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10월 12일 선고 2018노1084 판결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개인 회생 2026.09.03 [FAQ] 개인회생 진행 시 필요한 비용은 얼마정도인가요?

법원에 납부하는 필수 실비 (인지대·송달료)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필수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인지대: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본 인지대는 30,000원입니다. 다만 실무상 대부분의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므로 10% 할인된 27,000원이 적용됩니다. 채권자들의 독촉과 집행을 막기 위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경우 각 1,800원(전자 기준) 수준의 인지대가 추가됩니다.송달료: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의 공식으로 산정되며, 1회분 단가는 매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10명인 사건이라면 송달료는 대략 46만~50만 원 수준으로 발생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신청비용 및 접수 · 보정※ 법원 납부 비용(인지대·송달료)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에 따라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초기 최우선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외부 회생위원 보수 (해당 사건 한정)법원 내부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자(사업자)나 소득·채무 구조가 복잡한 고소득 사건 등에서는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되며, 이 경우 채무자가 보수를 부담합니다. 예납 보수: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채무자가 그 보수를 부담해야 하며, 실무상 예납 보수는 대략 15만~30만 원 수준으로 안내됩니다.비례 보수: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방식은 법령 및 법원의 결정에 따르며, 인가결정 이후 발생하는 비례보수는 채무자가 매달 납입하는 변제금 내에서 차감·지급되도록 변제계획안에 반영됩니다.변호사 수임료 및 분납 가능 여부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형성되는 금액으로, 소득 유형(근로소득자 vs 영업소득자), 채권자 수, 재산 현황, 채무 원인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은 수임료와 별도이며 신청 시 일시 납부가 필요합니다.수임료: 실무상 일반적인 사건 기준으로 약 200만~300만 원대가 가장 많이 안내되며, 채권자 수가 매우 많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분납 제도: 의뢰인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는 3~6개월 수임료 분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 지원 제도 (Fast Track)소득이 적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신청서, 변제계획안 작성을 무료로 지원받고 송달료, 인지대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 및 유관 기관에서도 저소득층 채무자를 위해 송달료 등 실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Fast Track' 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 신용회복위원회가 협력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개인회생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작성부터 법원 제출과 소송 대리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수행하므로 변호사 수임료가 들지 않으며, 취약계층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법원 납부 실비까지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 파산 신청지원 신청 대상>개인회생 · 파산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적으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으로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자-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비중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인 자(출처: 신용회복위원회)서울회생법원 - 법률구조공단 Fast-Track 사건 지원 절차 안내

법인 회생 2026.07.16 프리랜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회생 진행 중 신규 채용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 의뢰인의 질문"프리랜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회생 진행 중 신규 채용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변호사 답변회생 진행 중 신규 직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 사항입니다. 채용은 새로운 인건비 부담을 발생시키므로 회사 자금 흐름과 회생계획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다만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이라면 대부분 승인되므로, 채용 필요성과 예산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청 서식서울회생법원 표준 양식 중 '직원 신규 채용 허가 신청' 양식을 사용합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채용 품의서 (채용 필요성, 채용 사유)채용 후보자 이력서근로계약서 (연봉·직급·근무 조건 명시)채용 후 인건비 부담 계획채용 필요성 소명이 핵심재판부는 회생 중 회사가 인건비를 늘리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따라서 '왜 채용이 필요한지'를 다음 관점에서 명확히 소명합니다.채용하지 않으면 어떤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지기존 인력·아웃소싱·자동화로 대체 불가능한지채용으로 회사 매출·운영 안정성이 어떻게 개선되는지회생계획안의 인건비 예산과 부합하는지프리랜서에서 정직원 전환 케이스프리랜서 프로젝트 종료 후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점을 강조합니다.이미 회사 업무를 익힌 인력으로 즉시 전력화 가능프리랜서 다수보다 정직원 1명이 인건비 총액에서 오히려 경제적회사가 축소된 인력으로 안정적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음채용 후 실무 유의사항허가 결정을 받은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4대보험 신규 가입, 급여 지급 허가 신청 등 후속 실무가 이어집니다.채용 후 첫 급여 지급 시부터는 임직원 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에 신규 채용자를 포함해 정기 신청합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회생 중 신규 채용은 법원 허가로 가능합니다. 채용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하시고, 프리랜서 전환처럼 회사 사정에 부합하는 채용은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용 후 후속 급여 지급 실무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회생 2026.07.16 직원 감축으로 회사에서 쓰던 구독형 PC 서비스를 반납하려니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이 위약금이 공익채권이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 의뢰인의 질문"직원 감축으로 회사에서 쓰던 구독형 PC 서비스를 반납하려니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이 위약금이 공익채권이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변호사 답변회생 진행 중에 회사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지하면, 상대방이 그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채무자회생법상 명확한 근거가 있으므로 회생채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관련 법 규정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즉, 관리인 해지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은 명시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공익채권이 아닙니다.계약 해지 절차구독 서비스 해지는 관리인이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1)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 작성2) 대리인·CRO 검토 후 법원 제출3) 재판부 허가 결정 후 서비스 회사에 정식 해지 통보4) 위약금은 회생채권으로 채권자목록 반영 (또는 채권자 측 추완신고)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 주장 시 대응서비스 회사가 '본 계약 해지 위약금은 개시 후 발생한 채권이므로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응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이 위약금·손해배상을 회생채권으로 명시함위약금 청구권의 발생 원인(구독계약)은 회생 신청 전에 이미 성립했음관리인의 해지 선택은 회생법상 권한으로, 그로 인한 위약금은 원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것해지 위약금과 별개로 발생하는 미정산 대금구독 서비스는 통상 해지 시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과 해지 위약금이 별개로 발생합니다.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 중 개시 전 이용분은 회생채권, 개시 후 이용분은 공익채권입니다. 위약금은 해지 시점과 무관하게 회생채권입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계약 해지 위약금은 회생채권이 원칙입니다. 서비스 회사가 다른 주장을 해도 채무자회생법 제121조를 근거로 정중히 회신하시면 되고, 채권자목록에 회생채권으로 반영해 시부인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해지 위약금이 여러 건이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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