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 대전지방법원 관리위원 출신
  • 조사위원 출신 회계·세무 실무진

압도적 성공 사례

이정엽 대표 변호사

  • 前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 前 대전지방법원 법인회생·파산부 부장판사

왜 기업 회생·파산은
법무법인 로집사인가?

회생법원을 상징하는 건물 이미지

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회생법원 부장 판사, 관리위원, 조사위원을 역임한 전문가가 귀사의 재기를 끝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산업별 전담 변호사가 귀사의 회생을 밀착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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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 후 최적의 회생 신청 시기, 자산 매각·인력 정리 등 구조조정 플랜 부터 수임료 납부 방식까지 귀사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처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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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보수
최대 12회 분납 제도

높은 전문성이 곧 높은 비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귀사의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수임료로 회생 절차를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회생 컨설팅 법인입니다. 예납금 지원 제도 컨설팅을 통해 절차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가까지 책임지는 절차를 상징하는 체크 문서 이미지

신청부터 인가까지 책임

기업회생은 신청서 접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청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조사보고서, 채권자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인가결정까지 로집사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다양한 산업의 회생 성공 경험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많은 기업의 재기를 함께해 왔습니다.

  • 제조업
  • 건설업
  • 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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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합니다.

이정엽 대표변호사
이 정 엽
대표변호사 / 前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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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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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집사
성공사례

로집사의 성공 사례들, 이제 귀사의 차례입니다.

법인 회생

D사의 기업 회생 성공사례(부채 약 28억) N

문제: D사는 급격한 인력 확장과 원가관리 실패로 단기 유동성 부족과 약 28억 원의 부채가 발생했습니다. 원인: 수주 폭증에 따른 조직 비대화·비효율적 고정비 및 비용 전가 실패가 주된 원인입니다.해결 포인트: 법무법인 로집사는 계속기업가치(약 18.3억) 우위를 입증하고 채무조정·비용구조 개선·사업 다각화를 제안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이끌어 정상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기업 회생 # 법인 회생 # 회생 성공사례 # 기업 회생 사례
조회 6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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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

G사의 기업 회생 성공사례(부채 약 150억) N

G사는 금리 상승과 임금 인상으로 고정비 부담이 급증해 약 150억의 부채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원인은 판매단가 제한과 금융비용 증가가 맞물린 구조적 수익성 악화였습니다. 회생전문팀은 계속기업가치와 인프라적 가치를 입증하고 구체적 운영지표와 변제 계획을 제시해 채권자와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회생절차 개시·인가를 통해 영업 연속성을 확보하고 정상화를 도모했습니다.

# 기업 회생 # 법인 회생 # 회생 사례 # 부채 150억
조회 9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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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 제조업

B사의 기업 회생 성공사례(부채 약 28억) N

분석: 본문은 'B사 법인회생 성공사례'로, 대상 독자는 기업회생을 검토하는 경영자·회생 변호사·중소기업 자문가이며 검색 의도는 '회생 사례', '회생 절차 방법', '회생 전략' 확인입니다. 문제: 코로나·고물가·가맹점 이탈로 유동성 붕괴와 부채 28억에 직면했습니다. 원인: 전방 가맹망 붕괴와 원가 상승을 판매가에 반영하지 못한 영업구조 악화입니다. 해결 포인트: 편의점 유통 실적 검증, 계속기업가치의 계량화, 채권자 설득을 통한 맞춤형 회생계획으로 회생 인가를 이끌어 냈습니다.

# 기업 회생 # 법인 회생 # 회생 성공사례 # 주류 제조사 회생
조회 13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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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실제 사건과 판례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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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2026.06.12 개인회생채권 ① - 「쉽게 쓰는 개인회생」 7편 by 박광훈 변호사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회생을 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파산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신복위 워크아웃은 먼가요?" 등 이 같은 질문의 원인은 개인회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어렵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법률용어도 많고, 인터넷에는 단편적인 정보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쓰는 개인회생' 연재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개인회생채권'이란?법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개인회생 전문 박광훈 변호사의 팁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법적 정의를 읽다 보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중 회생채권이 아닌 채권도 있을 수 있다 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빚, 채무가 전부 개인회생채권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글을 읽으실 때 개인회생절차의 대상, 즉 탕감(면책)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있고, 탕감이 되지 않는 채권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본 글을 읽으신다면 좀 더 쉽게 '개인회생채권'이 무엇인지 이해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① 첫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② 둘째, 단순한 권리나 요구가 아니라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쉽게 말하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 이미 발생했거나, 적어도 채권이 발생할 기본적인 원인이 갖추어진 금전적 청구권이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처럼 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도, 법이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 아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개인회생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아래 세 가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일 것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개시결정 전에 현실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성립에 필요한 발생원인의 주된 부분, 즉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 요건 사실이 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기한부채권, 불확정 기한부채권, 해제조건부채권, 정지조건부채권은 물론이고, 장래의 구상권과 같은 장래의 청구권이라도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개념이 포함된 부분이라 선뜻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개시결정 전에 신용카드를 사용했거나 대출을 받았는데, 결제일이나 만기일은 개시결정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카드사나 은행은 지금 당장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카드 사용이나 대출계약이라는 채권 발생의 기본 원인은 이미 개시결정 전에 존재하므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됩니다. 또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사례로, 채무자가 가족, 지인, 배우자 또는 운영하던 법인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가 있습니다. 개시결정 당시에는 주채무자가 아직 연체하지 않아 보증인인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연대보증계약 자체가 개시결정 전에 체결되어 있었다면 채권 발생의 기본 원인은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주채무자인 가족, 지인, 법인이 변제하지 못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도 장래의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채권인지 여부는 돈을 갚으라고 실제로 청구 받은 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계약, 거래, 보증, 수수료 지급 등 기본 원인이 개시결정 전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일 것개인회생채권이 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 본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이를 법률적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따라붙는 빚인지, 아니면 특정 물건 등 에 붙어 있는 권리 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채무자가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은행은 채무자에게 “1,0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월급을 받든, 예금이 있든, 다른 재산이 있든 채무자 본인에게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므로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반대로, 채무자가 직접 돈을 빌린 것은 아니고 가족이나 지인의 대출을 위해 자기 부동산에만 담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형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이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형에게 “당신의 월급이나 통장에 있는 돈으로 동생의 돈을 갚아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형이 '연대보증'까지 선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다만 담보로 제공된 그 부동산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채무자 본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재산으로만 책임지는 담보물권 자체는 개인회생채권이 아닙니다.또 다른 예로, 렌탈회사 소유의 정수기나 자동차 리스 물건처럼 애초에 그 물건의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그 물건은 우리 소유이니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갚으라는 청구가 아니라, 자기 물건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가깝습니다. 이런 권리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라 '환취권'의 문제로 보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5조). 다만 채무자가 그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망가뜨려서 상대방이 “물건값을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단계가 되면, 그때는 돈으로 갚아야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되므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담보대출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기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 은행은 집에 대한 담보권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으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보고, 담보를 처분해도 갚지 못하는 부족액이 예상된다면 그 부족액 부분만 개인회생절차에서 문제 됩니다.결국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라는 말은 어렵게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본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고, 특정 물건만 가져가거나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 뿐이라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이 아닙니다. 다만 특정 물건과 관련된 문제라도 나중에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처럼 돈으로 갚아야 하는 청구로 바뀌면 개인회생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무자에 대한 재산적 청구권일 것개인회생채권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26조). 따라서 이혼청구권, 파양청구권과 같은 순수한 친족법상 청구권이나 사용자의 근로제공청구권, 비대체적 작위 및 부작위청구권 등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에게 재산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었다면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이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이혼청구권)는 돈을 달라는 권리가 아니므로 개인회생채권이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혼소송이나 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위자료, 손해배상금 등 일정한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태로 구체화되었다면, 그때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청구권이므로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개시결정 후에 생긴 채권의 예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 전에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은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 중 일부도 개인회생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②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③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④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이러한 채권들은 모두 개인회생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 다만 개시 전에 발생한 대출금 채무와 동일하게 취급하진 않고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다른 채권(일반채권 및 우선권 있는 채권)을 모두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개인회생채권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개인회생채권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습니다).'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일반채권조차 전액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후순위 채권은 변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시결정 후의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총 채무액)에 해당 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액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무담보부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기는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이 신청권자 자격요건을 판단하는 채무액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차이개인회생재단채권 의의 및 종류개인회생채권과 구별해야 할 것이 '개인회생재단채권'입니다. 개인회생 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 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사회 정책적 공익성을 띤 청구권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달리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를 거치지 않고도 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전액 우선 변제 받는 강력한 권리를 가집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①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1호)②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등(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③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3호, 제4호)④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자금 차입, 자재 구입, 그 밖에 사업 계속에 불가결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5호)⑤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6호)개인회생재단채권과 개인회생채권과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 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2항, 제475조, 제476조). 또한 개인회생재단채권이 있다면 변제계획안에는 전액 변제 한다는 계획을 기재하여야 실제로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전액 변제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변제 방식도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내는 절차(변제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시로 전액 변제가 원칙입니다. 일반 채권과 달리 원금과 이자 모두 탕감 되지 않습니다특히 영업소득자, 즉 사업자에게 '재단채권'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근로자 임금, 세금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면 변제계획 수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채권자에게는 회생절차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사업장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면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고용주인 채무자 통장이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변제계획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져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할 필요는 없고, 변제계획안의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부분에 기재하면 됩니다.개인회생채권의 종류개인회생채권의 종류는 크게 ①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② 일반 개인회생채권, ③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다음 편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 어떻게 빚을 갚거나 정리 하느냐 입니다. 제대로 준비한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정리가 아니라, 다시 생활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박광훈 작성 - 7편 개인회생채권 ①

개인 회생 2026.06.11 채권자의 압류와 추심을 막는 방법 - 「쉽게 쓰는 개인회생」 6편 by 박광훈 변호사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회생을 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파산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신복위 워크아웃은 먼가요?" 등 이 같은 질문의 원인은 개인회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어렵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법률용어도 많고, 인터넷에는 단편적인 정보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쓰는 개인회생' 연재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일개인회생신청을 하면 곧 바로 모든 절차를 법원이 알아서 처리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자료, 변제계획안 등을 검토한 뒤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신청과 개시결정 사이'에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면 채권자는 통장을 압류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경매에 넘겨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절차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하겠습니다”라고 신청했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직 법원이 절차를 개시한 상태가 아니므로 강제집행과 추심을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만 먼저 빚을 변제를 받아가면 개인회생의 기본 전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개시결정 전에 일부 채권자만 먼저 압류하거나 변제받는다면, 회생절차 자체가 불공평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보전처분과 중지ㆍ금지명령입니다.보전처분(채무자회생법 제592조)보전(保全)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법원의 잠정적 조치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은 후 개시결정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고, 채권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이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시도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산일 된다면 회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필요하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임시로 처분을 제한하거나 보전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보전처분'입니다.보전처분을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처분에 반하는 행위,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매각하여 현금화 한 경우, 상대방이 악의라면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는 그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처분금지 보전처분이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된 뒤에는, 그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의 내용에 반하는 행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는 신청을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지만, 보전처분이 발부 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4조). 보전처분과 그 변경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를 했다고 해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2조 제3항, 제4항).중지ㆍ금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593조)중지ㆍ금지명령의 의의개인회생을 고민 중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고, 당장에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보전처분보다는 오히려 '중지ㆍ금지명령'입니다. 중지ㆍ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일정한 절차나 행위를 멈추게 하거나(중지) 새로 하지 못하게(금지) 하는 제도입니다.쉽게 말하면, '중지ㆍ금지명령'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압류, 경매, 변제요구 등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법원이 임시로 막아주는 절차입니다. 실무상 보전처분 신청은 그다지 많이 이용되지 않지만, 중지ㆍ금지명령 신청은 활발하게 이용됩니다. 특히 급여압류, 통장압류, 유체동산 압류, 경매, 추심 독촉 등으로 당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중지ㆍ금지명령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법원은 보전처분 또는 중지ㆍ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예규 제4조의2). 이에 따라 실무상 회생 개시 신청과 함께 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를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합니다.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절차와 행위채무자회생법 제593조(중지명령)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이미 카드사나 대부업체가 지급명령, 판결 등을 받아 급여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회사로 압류결정이 송달되면 매월 급여 중 일정 부분이 채권자에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해당 급여압류절차에 대한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급여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 급여를 통해 생계 유지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은행계좌가 압류되어 생활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된 경우, 집 안의 가전제품 등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온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압류가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여러 채권자들이 문자, 전화, 내용증명 등으로 변제를 요구하고 있고, 곧 급여나 통장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새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될 수 있고,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어떤 절차를 중지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해당 행위를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중지ㆍ금지명령 신청 요건중지ㆍ금지명령의 핵심 요건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채무자회생법 제593조)”입니다. 여기서 필요하다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부터 개시결정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될 위험이 있거나, 특정 채권자만 먼저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자들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경우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이미 급여압류가 들어온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회사로 송달된 압류결정 사본,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계좌 거래내역을 첨부하여 급여가 채무자의 주된 생계수단이자 향후 변제계획의 재원이라는 점을 소명해야합니다. 결국 법원에 제출해야 할 소명자료는 “채무자가 어렵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 특정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임박해 있고, 이를 그대로 두면 특정 채권자만 먼저 만족을 얻어 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이 깨지거나, 채무자의 급여ㆍ예금ㆍ매출ㆍ주거재산이 묶여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행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중지’와 ‘금지’의 차이앞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은 비슷해 보이지만 효과가 다릅니다.중지명령‘중지’는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현재 상태에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 통장의 압류나 아파트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중지명령은 해당 절차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멈추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된 절차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급하여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존 압류의 외형을 제거하거나 경매 등 이미 집행된 상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금지명령반면 ‘금지’는 앞으로 새로 절차를 신청하거나 행위를 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즉, 금지명령이 내려진 뒤에는 채권자가 새롭게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지ㆍ금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중지ㆍ금지명령이 발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되었다면 해당 경매 절차와 경략 행위는 모두 무효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자가 금지명령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한 경우, 이를 직접 제재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지만, 중지ㆍ금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4조).강제집행 등에 대한 '중지명령'의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이 그 강제집행 등을 신청한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표시하고, 중지 대상 강제집행절차를 특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상대방으로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하면 됩니다. 반면 '금지명령'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채권자만을 상대방으로 삼을 필요가 없으므로,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송달을 실시합니다.개인회생 전문 박광훈 변호사의 팁개인회생 신청에서 '채권자목록'이 중요한 이유는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는 구조이므로, 누락된 채권자가 있으면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즉 카드사, 대부업체, 보증채무, 판결채권, 지급명령,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 중 일부를 빠트린다면 금지명령을 통한 강제집행 방어에 차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금지명령의 효력발생시기는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결정과 명령은 고지, 즉 해당 채권자에게 알려져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채권자별 송달 시기가 다르면, 강제집행 등의 금지 효력 발생시기도 채권자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뒤 특정 채권자가 새로 강제집행을 시작했다면, 채무자는 금지명령 정본과 그 채권자에 대한 금지명령 송달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합니다. 금지명령은 앞으로의 추심, 강제집행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까지 자동으로 중지시키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압류가 들어온 상태인지 불분명 한 경우 금지명령만 검토 할 것이 아니라, 중지명령이나 집행법원에 제출할 자료, 후속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중지ㆍ금지명령의 종기(효력이 끝나는 시기)중지ㆍ금지명령은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명령은 아닙니다. 이 명령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집니다.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적 효력이 회생 절차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개별적인 중지·금지명령은 그 목적을 다하고 효력을 상실합니다. 반대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ㆍ금지명령은 당연히 효력을 잃고 중지되었던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3항). 또한 중지명령이 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 경매 등으로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중지명령 후에도 계속됩니다.중지ㆍ금지명령의 취소와 변경중지 또는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중지명령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한 채권자 등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4항). 실무상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이미 매각된 경우나, 채권집행절차에서 채무자의 다액의 매출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취소를 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포괄적 금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항, 제45조)다음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일반적인 중지ㆍ금지명령으로는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의 중지ㆍ금지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포괄적 금지명령이라고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항, 제45조).다만 실무상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보전처분을 명하는 예가 거의 없고, 일반적인 중지ㆍ금지명령만으로도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맺음말채권자의 독촉 전화가 계속되고, 급여나 통장이 압류되고,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소득을 유지하고 변제계획을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지ㆍ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의 출발점에서 채무자의 생활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자동으로, 일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은 아닙니다. 이미 진행된 압류인지, 앞으로 예상되는 압류인지, 채권자가 누구인지, 송달이 되었는지,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자는 없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신청서만 급하게 제출하는 것보다, 현재 진행 중인 압류ㆍ추심ㆍ경매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그에 맞는 중지ㆍ금지명령 신청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빚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 어떻게 빚을 갚거나 정리 하느냐 입니다. 제대로 준비한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정리가 아니라, 다시 생활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박광훈 작성 - 6편 채권자의 압류와 추심을 막는 방법

개인 회생 2026.06.1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 「쉽게 쓰는 개인회생」 5편 by 박광훈 변호사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회생을 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파산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신복위 워크아웃은 먼가요?" 등 이 같은 질문의 원인은 개인회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어렵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법률용어도 많고, 인터넷에는 단편적인 정보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쓰는 개인회생' 연재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기재사항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정식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미확정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양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양식 바로 보기간혹 부부가 함께 빚을 부담하고 있거나, 가족이 함께 동일한 채무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 가족 간에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 달리 개인회생은 채무자 1인이 한 건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또 하나 의외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화번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회생위원과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보정사항, 면담,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연락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단순한 연락 문제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와 같은 신청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 되진 않습니다.외국인의 개인회생 신청 자격 외국인, 즉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도 채무자회생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2조). 따라서 외국인도 원칙적으로는 한국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외국인이 외국에서 진 빚이 면책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며 내국인에게 진 빚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또한 채무자회생규칙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인적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79조 제1항 제1호).다만 중요한 것은 국적 자체가 아니라 개인회생의 기본 요건입니다.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지,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채무와 재산을 정확히 소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일 것 입니다.관할 법원관할 기본 - 채무자의 주소지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다만 주소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현재 생활의 근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곳, 즉 실질적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이지만 실제로 부산에서 생활하고 직장도 부산에 있다면,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을 근거로 서울에 신청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주민등록상 주소는 부산이지만 직장이 서울에 있고,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서울에 있다면 서울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도 전속관할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즉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법원의 판단 기준(관할)은 단순히 “주민등록 주소가 어디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실제 거주지, 직장 위치, 출퇴근 가능성, 가족의 거주지, 무상거주나 임대차의 실질, 생활의 기반이 어디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나의 관할법원 찾기(클릭)관할 예외 - 경합적 관할 관할에는 예외적으로 경합적 관할, 즉 관할의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와 연대채무자, 부부 중 한 사람에 대한 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도 그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제3호). 실무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채무 문제를 겪는 경우, 보증인과 주채무자가 함께 절차를 검토하는 경우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같이 신청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관련성이 있는지, 실제로 계속 중인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관할 판단 시점개인회생사건의 관할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뒤에 채무자의 주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관할이 다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고 싶어요!"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이 아닌데, 서울 친척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친인척 등 타인 소유 주택에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주택 소유자가 확인하고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무상거주사실확인서'입니다. 형제나 친인척의 집에 무상으로 사는 사정은 충분히 현실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종종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단순히 무상거주사실확인서만 보고 끝내지 않습니다. 무상거주를 허락한 사람이 실제로 그 주거지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그 확인서가 진정한 의사로 작성되었는지, 채무자가 실제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직장과 거주지의 거리나 출퇴근 방법은 합리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인회생 전문 박광훈 변호사의 팁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요청이 많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방법원보다 채무자에게 유리한 '실무준칙'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① 서울회생법원은 지방법원에 비해 추가 생계비(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여 주는 경향이 있고, ② 주식 투자 등 투자 실패에 따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 월 변제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향으로 인해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그러나 최근 개인회생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와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부터 대전, 대구, 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국 각지 법원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굳이 서울회생법원을 고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등록상 주소는 지방이고 현주소가 서울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과도한 추심 행위를 피하기 위해 주소를 숨기는 사정을 법원도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에 이 같은 사정이 있다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현주소가 기재된 우편물, 고시원 입실증 등 실제 거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실제 서울에서 거주 중임을 소명하여야 합니다.관할 아닌 법원에 신청한 경우개인회생사건의 관할은 법적으로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따라서 관할이 없는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예를 들어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실질적 생활의 근거가 의정부인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한다면 관할 위반으로 서울회생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합니다. '전속관할'이란?전속관할이란 법으로 정해진 소송에서, 공익적 필요에 의해 특정 법원만이 배타적으로 재판을 담당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다른 법원을 관할로 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관할권 위반으로 처리됩니다.그런데 사건이 이송이 되면 당연히 시간이 더 소요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빠른 중지명령, 금지명령 절차 진행을 원하시기 때문에 관할 문제로 사건이 늦어지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실무적으로는 잘못된 관할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기존 신청을 취하한 뒤 적법한 관할 법원에 신속하게 다시 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본인 명의 환급계좌의 신고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환급계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환급계좌는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거나, 절차가 폐지되거나, 적립금이 과입금되거나, 면책 후 잉여금이 생기는 경우 채무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계좌입니다. 이때 환급계좌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금주와 채무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는 전산상 적립금 반환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문자 수신 신청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폐지결정, 면책결정, 월 변제액 3개월분 이상의 연체 정보 등을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금 연체는 개인회생 면책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월 변제액이 3개월분 이상 연체되면 폐지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정보수신 신청을 해두면 3개월분 이상 연체가 발생했을 때 문자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절차가 폐지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 - 개인회생 신청 비용 지원 제도 개인회생을 하고 싶지만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인회생은 절실하지만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해 정부는 소송구조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소송구조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등이 입니다. 소송구조 대상자에 대해서는 ‘변호사비용’과 ‘송달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비용이 부담된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소송구조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원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바로 보기 "빚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 어떻게 빚을 갚거나 정리 하느냐 입니다. 제대로 준비한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정리가 아니라, 다시 생활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박광훈 작성 - 5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법인 회생 2026.06.12 회생 신청 전부터 통장과 회사 부동산에 압류가 여러 건 걸려 있습니다. 회생 들어갔으니 풀린 줄 알았는데 그대로입니다. 언제 어떤 절차로 풀 수 있나요?

📌 의뢰인의 질문"회생 신청 전부터 통장과 회사 부동산에 압류가 여러 건 걸려 있습니다. 회생 들어갔으니 풀린 줄 알았는데 그대로입니다. 언제 어떤 절차로 풀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회생 신청·개시만으로 기존 압류가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절차는 새로운 강제집행을 막을 뿐, 이미 걸려 있는 압류는 별도 절차로 풀어야 합니다.압류 해제 가능 시점은 단계별로 다릅니다. 개시 직후 가능한 것도 있고, 조사보고서 제출 후에야 가능한 것도 있어, 단계별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회생 신청 후 ~ 개시결정 전이 단계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새로운 압류만 막을 수 있고, 기존 압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압류된 통장은 사용 불가 상태입니다.회사 운영에는 새 계좌를 개설해 진행합니다. 신규 계좌는 회생법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 개설하고, 모든 자금을 신규 계좌로 옮겨 운영합니다.개시결정 직후 ~ 조사보고서 제출 전개시결정 직후에는 강제집행 중지·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실무상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회사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주된 영업통장·핵심 부동산)에 한해 선별적으로 해제됩니다.예외적으로 회사 영업을 즉시 멈추게 할 정도의 압류라면 긴급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사안을 보고 결정합니다.조사보고서 제출 후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이 시점부터 본격적인 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통상 신청 후 3~4개월 시점입니다.부동산 압류는 회생계획안에 반영되어 인가 시점에 종합적으로 처리됩니다. 통장 압류는 조사보고서 후 신속히 해제 신청해 운영자금을 확보합니다.인가결정 후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결정문에 따라 모든 압류가 정리됩니다. 인가 후 별도 절차 없이 모든 압류가 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단, 담보권에 기한 압류는 별도 처리됩니다. 담보권자가 회생계획안에서 별도 합의한 변제 방식에 따라 압류가 유지되거나 해제됩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회생 신청이 곧 압류 해제는 아닙니다. 다만 신청 후 단계별로 압류가 점진적으로 풀리는 과정을 거치므로, 가장 시급한 통장과 핵심 자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해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3~6개월 사이에 대부분의 압류가 정리됩니다.

법인 회생 2026.06.12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저(대표이사)와 임원들이 몇 달째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도 직원 급여처럼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의뢰인의 질문"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저(대표이사)와 임원들이 몇 달째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도 직원 급여처럼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임금채권의 공익채권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인정됩니다. 등기 임원·대표이사 등 사용자 측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채권의 공익채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다만 사례에 따라 비등기 임원이나 의사결정권이 없는 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공익채권 보호를 받을 수도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근로자성 판단 기준등기 여부, 보수의 성격(고정급 vs 성과급), 업무 지휘·감독을 받는지, 출퇴근·근무시간 규제가 있는지, 인사·재무에 의사결정권이 있는지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등기 임원이라도 실질이 일반 직원과 동일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비등기 임원이라도 사실상 회사 의사결정을 좌우하면 근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대표이사 본인의 급여대표이사는 거의 모든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는 공익채권이 아닌 일반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즉, 다른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시부인 절차를 거쳐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됩니다. 통상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을 위해 출자전환되거나 전부 양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비등기·실무 임원의 경우비등기 임원 중 실무를 전담하고 의사결정권이 없는 경우(예: 영업본부장, 기술이사 직책의 비등기 임원),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임금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판단이 미묘하므로, 임원 개별 사례별로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채권자목록 등재 시 주의등기 임원·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는 '특수관계인 채권'으로 분류해 채권자목록에 명시합니다. 누락하면 부인권 대상이 되니 반드시 정확히 등재합니다.비고란에 '특수관계인. 일반 회생채권. 출자전환 또는 양보 예정' 같은 처리 방향을 적어두면 관리위원 평가에 유리합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는 직원 급여만큼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는 단순한 불리함이 아니라 경영진이 회사 부담을 함께 지는 신호로 채권자에게 받아들여지므로, 오히려 채권자 동의를 얻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양보하시는 만큼 회생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회생 2026.06.12 회생 신청 전부터 임금이 밀려있던 직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럼 채권자가 직원에서 공단으로 바뀐 건가요?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뢰인의 질문"회생 신청 전부터 임금이 밀려있던 직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럼 채권자가 직원에서 공단으로 바뀐 건가요?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답변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과거 체당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채권자가 직원에서 공단으로 변경됩니다. 회사가 갚아야 할 채무 자체는 그대로지만, 갚을 대상이 바뀝니다.회생절차 안에서는 공단으로 변경된 채권도 동일하게 공익채권으로 보호되며, 절차상 처리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대지급금이란?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임금 체불에 대해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직원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직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지급 한도는 최대 3개월분 임금 + 3년분 퇴직금이며, 직원의 평균임금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회생절차에서의 처리직원이 대지급금을 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은 자동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이전됩니다. 채권자목록상 채권자 명의가 직원에서 공단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채권의 성격은 그대로 '임금채권 = 공익채권'으로 유지됩니다. 공단도 회생 중 우선 변제 대상이며, 회생계획안과 무관하게 가능한 자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회사 입장에서의 실무 처리직원이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전이라면, 가능하면 회사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직접 지급하면 직원과의 신뢰가 유지되지만, 대지급금이 지급되면 공단이라는 새로운 채권자가 생깁니다.다만 회사 자금이 부족해 직원이 대지급금을 받았다면,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이 제도가 직원의 생계를 보호하는 정상적인 절차이고, 회사도 그 부담을 시간을 두고 분할 변제할 수 있습니다.공단과의 분할 변제 협상공단의 대지급금 채권은 통상 분할 변제 협상이 가능합니다. 회생 중 자금 사정을 설명하고 분할 계획을 제출하면, 공단도 협조적으로 응해주는 편입니다.회생계획안에서도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사 자금 사정에 맞춰 합리적인 변제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대지급금 제도는 회사 입장에서 직원과 공단으로 채권자가 분산되는 결과를 낳지만, 직원의 생계가 우선 보호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회생 중에도 공단과 협조적으로 변제 일정을 협의하면 절차상 무리 없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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