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회생법원 부장 판사, 관리위원, 조사위원을 역임한 전문가가 귀사의 재기를 끝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산업별 전담 변호사가 귀사의 회생을 밀착 지원 합니다.
압도적 성공 사례
이정엽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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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 후 최적의 회생 신청 시기, 자산 매각·인력 정리 등 구조조정 플랜 부터 수임료 납부 방식까지 귀사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처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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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집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회생 컨설팅 법인입니다. 예납금 지원 제도 컨설팅을 통해 절차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신청서 접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청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조사보고서, 채권자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인가결정까지 로집사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많은 기업의 재기를 함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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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합니다.
전략 수립부터 수행까지,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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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 대응부터 회생 재무 전략까지, 핵심을 짚습니다.
회생기업의 세무 실무부터 법원 보고까지,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말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합니다. 전략은 책상이 아니라 사건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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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CASES
로집사의 성공 사례들, 이제 귀사의 차례입니다.
문제: E사는 대규모 연구개발비와 전환사채 기한이익상실로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와 상장폐지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원인: 바이오 업종의 투자경색과 임상·R&D 비용 누적으로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전환사채 부담이 촉발되었습니다. 해결 포인트: 법무법인 선임으로 객관적 재무분석과 실현 가능한 자구안, M&A 계획을 제시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와 회생계획 인가를 이끌어 상장 유지와 경영 정상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례: OO씨는 사업 부진으로 약 1억2천만 원의 채무와 반복된 압류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인은 매출 감소와 공과금·대출 누적으로 영업자금이 고갈된 상황이었습니다. 해결 포인트는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속히 확보해 가압류·강제집행을 중지시키고, 월 815,018원×36개월 변제계획으로 재기의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문제: 코로나·금리 상승 등 대외 악재로 매출이 급감해 만기상실 통보를 받고 전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 차단되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함. 원인: 매출 급감에 따른 차입 의존 심화와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었음. 핵심 해결 포인트: 법무법인 로집사를 통해 회생신청 후 계속기업가치와 현실적 영업전망을 수치로 입증하고 공익적 논리를 더해 법원의 회생 개시와 채무조정에 성공함. 결론: 기업 가치를 입증하고 적시에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면 회생은 기업 존속의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있다.
최근 중소기업 M&A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1세대 창업자들의 은퇴 시기가 본격화되고, 후계자 부재로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늘면서 매각을 통한 출구 전략이 점점 더 자연스러운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 안에서는 우량 매물을 찾는 PE 펀드, 전략적 투자자, 동종 업계 인수 후보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그런데 막상 거래를 시작해 보면 클로징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무산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부채 문제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부채 때문에 일반 M&A가 막힐 때 검토해 볼 만한 회생 M&A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왜 부채에서 거래가 깨지나가장 흔한 M&A 구조는 주식 양수도입니다. 인수자가 매도 회사의 주식을 사면 그 회사의 자산뿐 아니라 부채와 우발 채무까지 전부 떠안게 됩니다. 부채가 많거나 보증 관계나 소송 위험이 얽혀 있는 회사일수록 인수 후보자가 제시할 수 있는 인수가격은 급격히 낮아지고, 그 수준이 매도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까지 내려가면 협상은 멈춥니다.그 대안으로 자산 양수도 구조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핵심 영업과 자산만 떼어내서 인수하면 부채를 두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발상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다음 한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첫째, 양도세를 비롯한 세금 부담이 큽니다. 둘째, 인허가, 라이선스, 핵심 거래 계약이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아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매도 회사 채권자들이 사해행위라며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남습니다. 자산 양수도 구조도 부채가 큰 회사에서는 깔끔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결과적으로 부채가 많은 중소기업은 매각 시도가 무산되고 폐업이나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평생 일군 사업의 가치가 한 푼도 회수되지 못한 채 사라지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모두에게 손해가 발생합니다.회생 M&A는 무엇인가이런 경우에 검토해야 할 제도가 회생 M&A입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안에서 진행되는 M&A를 가리킵니다.회생 M&A가 일반 M&A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두 가지입니다.첫째, 부채가 회생계획 인가를 통해 법적으로 정리됩니다. 회생담보권은 원금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회생채권은 변제율이 줄어들고 나머지는 면제됩니다. 변제율과 면제 비율은 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채권자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정리된 부채 구조의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 셈입니다.둘째, 매각 절차 전체가 법원의 감독과 허가 아래 진행됩니다. 주관사 선정, 매각 공고, 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인수계약 체결, 회생계획안 반영, 채권자 결의, 법원 인가까지 매 단계가 공개적이고 절차적으로 보장됩니다. 사후에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주장하거나, 인수자가 우발 채무에 발목 잡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어떻게 진행되는가회생 M&A의 일반적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회사가 회생 신청을 합니다.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내리면 그 시점부터 회사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변제 압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하면서 매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보호막이 펼쳐지는 셈입니다.다음으로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인수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통상 한두 차례의 공개 입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인수계약을 체결합니다.인수대금은 회생계획안에 반영됩니다. 인수자가 납입할 인수대금이 채권자들에게 변제될 재원이 되고, 그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회생계획의 핵심입니다.채권자 결의에서 회생담보권자 조와 회생채권자 조 각각으로부터 법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합니다. 인가 시점에 부채 면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인수자는 합의된 신주를 인수하거나 영업을 양수하여 회사를 정상적으로 가져갑니다. 이후 회생절차는 종결되고 회사는 새 주인 아래에서 출발합니다.매도자 대표이사 입장에서의 이점회생 M&A는 부채에 막혀 매각이 무산될 회사에 새로운 출구를 열어줍니다.가장 큰 이점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폐업이나 단순 파산으로 청산하면 회수율이 매우 낮지만, 회생 M&A로 정상적인 인수자에게 영업이 이전되면 그 인수대금이 채권자에게 분배됩니다. 같은 회사라도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또 다른 이점은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 측면입니다. 부채를 그대로 떠안고 폐업해 버리면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한 보증기관에서 책임경영 위반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생 M&A로 채권자에게 정당한 변제율을 회복시켜 주면 그런 시비가 발생할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일부 사안에서는 매각 후 일정 비율의 잔여 지분이나 일정 기간 임원직 유지 같은 잔여 권리를 협상에서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인수자 입장에서의 이점인수자 입장에서도 회생 M&A는 일반 M&A보다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먼저 부채가 정리된 회사를 인수하기 때문에 인수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생계획 인가의 효력으로, 회생절차에서 정리된 채권은 사후에 회사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인권, 우발 채무, 사해행위취소 등의 리스크가 절차적으로 차단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회사의 영업 가치, 인허가, 거래 계약, 핵심 인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산 양수도와 달리 핵심 라이선스를 이전하기 위해 일일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부실 중견기업이나 부채가 큰 중소기업의 인수를 전문적으로 노리는 PE 펀드들이 회생 M&A 매물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스토킹 호스 방식의 활용회생 M&A의 대표적 변형 중 하나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입니다. 매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미리 확정하고, 그 인수가격을 최저 입찰가로 공시한 다음 공개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이 방식의 장점은 매도 회사 입장에서 최저 입찰가가 사실상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추가 인수 후보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그 가격에는 매각이 보장됩니다. 스토킹 호스 인수자 입장에서는 매각 진행 과정에서 회사 정보를 미리 검토할 기회를 얻고,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다른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 가격에 맞추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와 우선협상자 양쪽 모두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입니다.최근 한국 회생법원에서도 스토킹 호스 방식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부채 규모가 크고 인수 후보자가 제한적인 사건에서 효과적인 도구로 자리잡았습니다.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회생 M&A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결단의 적기가 중요합니다.회생 신청은 운영자금이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안에서 매각을 준비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 영업이 멈추지 않고 가치가 유지되어야 인수 후보자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자금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신청하면 매각 가치 자체가 급격히 떨어지고, 인수자가 인수대금을 낮추는 협상력만 키워줍니다.또한 회생 신청 전부터 잠재적 인수 후보군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종 업계의 인수 의향, PE 펀드의 관심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가능성 등을 미리 검토해 두면, 회생 신청 직후 매각 절차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생개시결정 이후 6개월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 목표가 됩니다.법무법인 로집사 회생M&A 센터로집사 회생M&A 센터는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이정엽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회생 M&A 분야를 집중적으로 자문해 온 전담 조직입니다. 회생 신청 전 단계의 M&A 가능성 진단부터 회생 신청, 인수 후보자 발굴, 매각 주관사 선정, 인수계약 협상, 회생계획안 반영, 채권자 결의 대응까지 통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회사의 부채 구조와 영업 상태, 인수 잠재력을 한 차례 진단해 보시면, 회생 M&A로 갈 만한 사안인지, 일반 매각이 가능한지, 혹은 다른 길이 적절한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매각이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셨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상담 사유가 됩니다.법무법인 로집사 회생M&A 센터대표번호 1660-0762info@lawjibsa.comlawjibsa.com
법인회생과 간이회생 차이 - 채무 50억 이하 회사가 꼭 알아야 할 회생 절차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의 비교 '법인회생'이란?일반적으로 법인회생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를 정상화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제한되거나 중지될 수 있고, 회사는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법인회생의 핵심은 “회사를 청산하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계속 영업을 하면서 채무를 장기 분할 변제하거나 일부 조정받아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법인회생은 채무 규모가 크거나 이해관계자가 많을 수 있어 절차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관리인이 선임되고, 조사위원 조사, 채권조사, 회생계획안 작성과 인가 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법인회생 절차 일반 흐름도(*출처 : 서울회생법원)'간이회생'이란?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개인과 법인을 포함하나 본 글에서는 법인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법인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2015. 7. 1.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간이회생은 법인회생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채무를 조정하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를 정상화하는 절차"이나 크게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이하 목차에서 간이회생의 특징과 법인회생과의 차이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이한 방법으로 회사에 대한 조사 업무가 이루어짐 둘째,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의 완화셋째, 절차 진행의 신속성 간이회생은 회사의 총 부채가 50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회사의 회계 장부 상 총 부채와 회생절차상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합계가 항상 일치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송 중인(다툼이 있는) 채무는 첨부서류, 대표자 또는 채무자 심문결과 기타 소명자료를 근거로 회사의 총 부채에 포함 시킬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므로(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 참조), 법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간이회생절차 대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이회생 절차 일반 흐름도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의 비교 구분법인회생 간이회생절차 성격일반적인 회생절차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소화 회생절차채무 규모별도의 50억 원 제한 없음50억 원 이하 요건 필요조사 방식통상 조사위원 조사 진행간이조사위원 선임 또는 간소화 조사 가능관리인법원이 관리인을 선임(다만,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봄채권자 동의 요건-회생담보권자 조 : 총 금액의 3/4 이상의 동의 -회생채권자 조 : 총 금액의 2/3 이상의 동의-회생담보권자 조 : 총 금액의 3/4 이상의 동의 -회생채권자 조 : 1) 총 금액의 2/3 이상의 동의 또는(or) 2) 총 금액의 1/2 이상의 동의 + 회생채권자 1/2 이상의 동의(금액 요건 + 채권자 수 요건)장점복잡한 채무 구조, 큰 규모 사건에 적합비용·기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간이회생의 절차적 특징은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6) 채무자 또는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며, 간이조사위원 제도를 통해 간이한 방법으로 회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7),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법인회생보다 완화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8).비용과 기간 : 간이회생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이유현실적으로 간이회생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은 "비용과 기간"입니다.간이한 조사를 통한 비용 간소화일반 법인회생은 회사의 재산, 영업현황,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채무 구조를 정밀하게 조사해야 하므로 반드시 회계사 등 외부 조사위원을 통한 조사가 필수 이며, 법원에 납부 하는 예납 비용의 대부분이 조사위원 보수에 할당됩니다. 반면 간이회생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회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조사 방식이 회계장부의 검토, 문서의 열람, 자산의 실사, 채무자 임직원에 대한 면담, 외부자료의 검색 등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간이조사위원의 재량에 따라 간이한 방법을 선택하여 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조사보고서 중 일정 부분을 생략하거나 그 요지만을 기재할 수 있어, 법인회생의 엄격한 회계 기준에 따른 조사 방식에 비하여 비교적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실무상 예납금 부담이 약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이므로 일반 법인회생(통상 약 2,000만 원을 기준으로 가감 됩니다)에 비하여 적습니다. 다만 관할 법원, 회사의 특수한 사정, 간이조사위원 선정 여부에 따라 예납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 참조신속한 절차 진행 간이회생절차의 제도적 취지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간이하게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하게 함"에 있기 때문에, 회생 신청 후 통상 1 주일 이내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부되며, 대표자심문 역시 일반 법인회생에 비하여 간이한 심문사항을 통해 이루어 지고,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 최소 기간으로 진행됩니다. 실무적으로 신청에서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평균 6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서울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일부터 2개월 내에 간이회생절차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다만 “간이회생 = 항상 빠른 절차”라고 항상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가 다투는 채권이 많거나, 담보권자가 강하게 반대하거나, 매출 전망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간이회생이라도 절차가 지연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채권자 동의 요건 : 간이회생의 실질적인 장점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입니다. 일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담보가 없는 상거래 채권자 등) 조는 원칙적으로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간이회생은 회생채권자 조에 대해 특례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8은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기존처럼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방법 외에도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특례는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소기업, 중소기업에 큰 장점으로 작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두 명의 큰 채권자가 강하게 반대하여 3분의 2 동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라도, 전체 채권자 수와 금액 구조에 따라 간이회생에서는 회생계획안 통과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권자 동의 요건까지 모두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공장 근저당, 기계 담보, 보증기관 담보부 채무가 큰 회사라면 간이회생이라도 담보권자 대응 전략이 핵심입니다.결어 - 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간이회생은 소규모 회사와 개인사업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비용과 기간의 부담을 줄이고, 회생채권자 동의 요건에서도 일반 회생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우리 회사"에 가장 필요한 질문은 "우리 회사가 간이회생 대상인지”보다는, 간이회생을 통해 실제로 회생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채무가 50억 원 이하라도 담보권자가 강하게 반대하거나, 영업이익으로 변제 재원을 만들기 어렵거나, 채권자 구성이 불리하면 간이회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 규모가 크더라도 매출 기반이 확실하고 구조조정 방향이 명확하다면 일반 법인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지금 "우리 회사"를 살리기 위한 첫 단계는 정확한 진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부장 판사를 역임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가 귀사의 현재 상황을 직접 진단하여, 귀사와 대표님이 본업에만 집중하여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습니다.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다면, 채권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 채권자목록 확인, 채권신고 등먼저 ‘채권자목록’에 내 채권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거래를 하던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고 절차가 개시 되면 관리인(통상 채무자 회사 대표)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이 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등이 기재됩니다. 회생을 신청한 회사는 통상 채권자들에게 회생을 신청한 사실과 채권신고를 해야한다는 안내문, 통지서 등을 발송합니다. 이때 회사로부터 안내를 받으셨다면 먼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채권자목록 사전 확인채무자 회사 담당자, 관리인 측, 또는 안내문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여 귀하(귀사)가 채권자목록에 들어가 있는지, 채권액이 얼마로 기재되어 있는지, 채권의 원인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채권자목록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명·주소·채권액·채권 원인에 이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별도 채권신고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등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채무자 회사가 일부 거래만 반영했거나, 장부에 잡힌 세금계산서 발행분만 기재하고, 아직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공사대금·추가공사비·설계변경분·검수 전 미수금 등 채무자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목록이 실제 내 채권과 상이한 경우에는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채권신고 절차채권신고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채권자목록에 아예 누락된 경우입니다.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는데 채권자목록에 귀하(귀사)가 없다면,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직접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국 회생법원 회생회생·파산 기업 공고거래 상대방의 회생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집사가 제공는 전국 회생 법원 '회생·파산 기업 공고' 서비스에서 채무자 회사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회사가 현재 어떤 절차를 진행 중인지, 해당 절차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기업 공고' 바로 보기(클릭)둘째, 채권자목록상 금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입니다.예를 들어 특정 업무나 서비스 용역을 수급하였는데, 추가 공정이 발생하였고 해당 공정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전 발주처가 회생에 들어간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용역 대금은 3억 원인데, 2억 원에 해당하는 원 공정에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목록 채권금액에 2억 원만 기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1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셋째, 채권의 성격이나 우선순위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입니다.일반 회생채권인지, 회생담보권인지, 우선권 있는 채권인지에 따라 회생절차에서의 권리 행사와 변제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로 금융기관의 후취담보와 관련하여 채권의 성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넷째, 공사대금처럼 금액 산정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특히 설계변경, 추가공사, 물량 증가, 구두 지시, 현장 지시, 검수 지연 등이 얽힌 공사대금은 채무자 회사가 전액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회생절차 안에서 채권으로 반영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공사 대금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상담 중 많은 대표님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니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없나요?” 그러나 세금계산서는 채권의 존재와 그 금액을 증빙하는 객관적인중요한 자료이지만,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유일한 자료는 아닙니다. 용역 등 반대급부를 실제로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채권이 발생했다는 점을 다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다면, 세금계산서 미발행분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회생채권 증빙 자료 용역, 공사, 도급 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추가공사 내역서, 설계변경 자료, 견적서, 발주서, 작업지시서, 작업일보, 현장 사진, 납품확인서, 검수자료,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대화, 거래명세서, 내부 정산자료, 상대방 담당자의 확인 메시지 등이 모두 채권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채권신고의 실익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일반 회생채권은 일정 비율(예 20%~30%)만 분할 변제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채무자 회사의 주식으로 변제)되거나 면제되는 것이 일반 입니다. 그럼에도 누락된 부분에 대한 회생 채권신고를 하는 실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대상에 포함원금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채권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변제 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신고를 통해 회생절차상 권리로 반영되어야 향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의결권 행사와 이의 대응채권액이 인정되어야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부동의 판단, 조사확정절차 대응, 관계인집회 대응이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 회사의 회생 절차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사의 자산 매각, 변제율 등 유의미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채권자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회생절차가 폐지(실패)하거나 회생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의 의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권리는 추후 권리 행사에서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자표가 확정 되면 회생채권자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게됩니다. 즉, 당장 전액 회수가 어렵더라도 “채권으로 인정받는 것”과 “아예 절차에서 빠지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신고기간을 놓친 경우채권신고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제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52조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한은 불변기간이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등에는 추후 보완신고가 제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완) ①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2.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법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 채권자 대응거래 상대방이 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먼저 채무자 회사의 회생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 관계인집회 일정을 확인합니다. 채무자 회사의 정확한 사건번호나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조회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기업 공고' 바로 보기(클릭)그다음 채무자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채권자목록상 기재 내용을 확인합니다. 법원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목록 자체를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귀하(귀사)의 채권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금액이 맞는지, 누락된 미정산 채권이 있는지 확인 하시고 채권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는 단순한 미수금 채권자가 아니라,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다르거나,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추가공사비·설계변경 대금처럼 다툼이 예상되는 채권이 있다면, 신고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채권을 정리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법무법인 로집사는 채권자 입장에서 회생채권 신고, 채권자목록 확인, 미정산 공사대금 소명, 조사확정절차 대응, 회생계획안 검토까지 절차별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줄로 답하면 ─ 같은 법무법인이 동일 의뢰인의 법인·개인 파산을 함께 수임하는 약정 구조로 진행하면, 별도 진행 대비 비용과 시간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법인을 운영하시면서 대표 개인이 연대보증 채무를 떠안고 계신 경우, 법인 파산만으로는 정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인 대표 개인을 상대로 회수에 들어오기 때문에, 법인 파산과 동시에 대표 개인 파산도 진행해야 비로소 깔끔한 마무리가 됩니다.문제는 비용입니다."법인 파산만 해도 한참 부담스러운데 개인 파산까지 같이 하면 비용이 두 배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일 법무법인에서 법인·개인 파산을 함께 수임해 통합 진행하면 별도 진행 대비 비용도 줄고 절차 효율도 크게 높아집니다. 동일 사건의 연장으로 보아 약정 구조를 묶는 것이 핵심입니다.통계상 법인 파산 사건의 70~80%가 개인 파산과 함께 진행됩니다법인 파산 사건의 70~80%는 대표 개인 파산과 함께 진행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부분의 중소 법인은 정책 자금 대출이나 은행 대출 단계에서 대표가 연대보증인으로 묶여 있습니다. 법인이 파산해도 연대보증 채무는 대표 개인에게 그대로 청구됩니다. 대표 개인이 변제 자력이 없으면 결국 대표 개인 파산까지 가야 채무 정리가 완결됩니다.연대보증 외에도 대표가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받았다면, 보증채무가 살아 있는 한 대표 개인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 파산만 진행하고 개인 파산을 미루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통합 진행의 효율성법인 파산과 개인 파산을 같은 법무법인이 함께 수임하면 다음 효율이 발생합니다.자료 중복 작성 최소화입니다. 법인의 회계 장부, 거래 내역, 채권자 명단 등은 개인 파산 신청서 작성에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별도 법무법인에서 두 사건을 처리하면 같은 자료를 두 번 정리해야 하지만, 한 곳에서 처리하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파산관재인 협업입니다. 법인 파산관재인과 개인 파산관재인이 보통 동일인으로 지정되거나, 다른 사람이 지정되더라도 두 관재인이 서로 협의해 처리합니다. 의뢰인 측에서도 한 곳에서 대응하면 일관된 자료와 메시지를 유지할 수 있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소명 자료의 일관성입니다. 법인의 자금 흐름이 대표 개인 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자금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두 사건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팀이 처리하면 한 번 정리한 자료로 양쪽 모두 대응할 수 있습니다.약정 구조 ─ "두 사건 공동체" 방식실무에서 비용을 효율화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법인·개인 파산을 동일 법무법인이 수임하되, 두 사건을 공동체로 묶는 약정을 체결합니다. 법무 보수도 두 사건을 묶어 통합 산정합니다. 별도 두 사건으로 진행할 때보다 통상 20~30% 정도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법원 예납금은 사건별로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파산 예납금은 통상 500만 원 안팎 (부채 100억 미만 기준), 개인 파산 예납금은 부채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비교적 소액입니다. 합쳐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신청 시기 조율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기를 조율합니다.법인 파산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이 더 빨리 정리되어야 하는 사정 ─ 예를 들어 신용보증재단 대출 만기가 임박해 갱신 부담이 큰 경우, 직원 임금이나 거래처 채무 변제 압박이 있는 경우 ─ 이면 법인 파산을 먼저 신청하고, 그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표 개인의 채권자 정리가 먼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 개인 명의 부동산에 전세 세입자가 있거나, 후순위 담보 채권자가 있는 경우, 개인 파산 신청 전에 세입자·담보권자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신청 시기는 채권자 구성, 자산 구성, 채무 만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합니다.추가로 알아두실 점법인 파산이 선고된 이후 파산관재인 대응 은 보통 의뢰인이 직접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대표 개인의 거래나 자금 흐름에 대해 사해행위 청구나 부인권 행사 같은 공격적 대응을 시작하면, 법무법인이 다시 대응해야 합니다.저희 법무법인은 법인 파산 선고 이후의 파산관재인 대응까지도 보수 산정에 미리 포함해두는 방식을 권합니다. 별도 대응이 발생할 때마다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보다, 처음에 적정 수준에서 묶어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경제적입니다.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법인 파산과 대표 개인 파산은 통상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단일 법무법인이 두 사건을 공동체로 묶어 진행하면 자료·비용·시간 모두 효율화됩니다. 신청 시기와 약정 구조를 신청 전에 설계해두시면 깔끔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법인·개인 통합 파산 진행,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회계사와 함께 설계하세요로집사 세무회계는 회생·파산을 매일 다루는 회계사·세무사가 같은 건물의 법무법인 로집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법인·개인 파산 약정 설계부터 절차 완결까지 한 자리에서 통합 진행합니다.법인 파산과 대표 개인 파산을 함께 검토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서동기 회계사전화 010-3315-4955이메일 dk.suh@lawjibsa.com
파산 신청 전 회사에 남은 자금, 어떻게 사용해야 부인권 대상이 안 되나요?한 줄로 답하면 ─ 신청 직전 한꺼번에 큰 금액을 쓰면 부인권 대상이 됩니다. 법무 보수·미지급 인건비·정상 세금 등 정상 비용 위주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티몬·위메프 사태로 법인 파산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법인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어차피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돈이라면 신청 전에 정리해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써야 문제가 안 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 직전 한 번에 목돈을 빼는 행위는 가장 의심받는 패턴입니다. 정상적인 회사 운영 비용·법무 보수·인건비 등으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파산관재인이 가장 의심하는 패턴법인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회사 계좌의 1년치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들여다봅니다. 이때 가장 먼저 의심받는 패턴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파산 신청 직전 1~2개월 사이에 갑자기 빠져나간 목돈입니다. 평소에는 거래가 없던 항목으로 큰 금액이 한 번에 지출된 경우 즉시 부인권 대상으로 검토됩니다.대표나 가족, 특수관계자에게 흘러간 자금입니다. 가지급금, 보수, 임대료, 거래 대금 등 명목과 관계없이 일단 의심받습니다.환수 가능성이 높은 거래입니다. 회수 노력에 따른 보수(보통 5% 수준)가 인정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은 환수 가능성이 보이면 적극 대응합니다. 700~800만 원 정도면 100만 원 단위로도 환수를 시도합니다. 다만 30만 원 정도의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정상 비용 위주로, 시간을 두고 정리합니다자금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상 비용 항목으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정리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활용 가능한 정상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무 보수입니다. 법무법인에 지급하는 파산 신청 보수는 정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미지급 인건비와 퇴직금입니다. 직원들의 야근 수당, 미지급 급여, 퇴직금은 법정 우선 변제 항목이므로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근무한 직원이 있다면 미안한 마음을 위로금 명목보다는 정당한 야근 수당·연차 수당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대표 본인 퇴직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이 보수 성격을 가집니다. EBS(임원퇴직금 지급규정상의 평균 임금 기준) 1.5배수로 가져가는 경우 다른 채권자와 같은 일반 채권으로 분류되며, 평가 변제 이슈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지급은 가능하지만 사전에 전문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정상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4대 보험료 등 미납 세금은 신청 전에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환급받은 부가세를 활용하는 정도지, 새로 세금 부담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부인권 대상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파산법상 부인권 행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1년이 지난 거래는 부인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처럼 누적된 항목은 5년치 전체를 보기 때문에, 단순히 1년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년 이내 거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간에 부인권 대상이 될 만한 거래는 사전에 정리하거나, 정상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1~5년 사이 거래는 부인권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가지급금이나 특수관계자 거래는 파산관재인이 5년치 전체를 봅니다. 큰 금액의 의심 거래가 발견되면 협상 대상이 됩니다.5년 이전 거래는 일반적으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협상 여지가 있습니다파산관재인이 의심 거래를 발견했다고 해서 무조건 회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의심 거래가 발견되었을 때, 파산관재인이 "1,000만 원 모두 회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500만 원만 내시면 이 건은 종결하시죠"라고 협상해올 수도 있습니다.이런 협상은 받아들이는 편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소송으로 가서 전액 회수를 받아내려면 변호사 비용·시간·정신적 부담이 큽니다.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실리적입니다.협조 의무도 잊지 마세요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사무실에 방문해 법인 계좌 OTP, 회계 장부, 사무실 출입 권한 등을 인계받습니다. 그날부로 직원은 전원 해고되고 회사는 운영을 중단합니다.대표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협조 의무와 설명 의무를 부담합니다. OTP를 분실했다고 핑계 대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협조 의무 위반으로 절차가 더 어려워집니다. 솔직하게 협조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빠르게 끝나는 길입니다.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자금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정상 비용 위주로 시간을 두고 정리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신청 직전 목돈 지출은 부인권 대상이 됩니다. 법무 보수·인건비·세금·정상 영업비를 우선순위로 정리하시면 문제 없이 마무리됩니다.파산 신청 전 자금 정리, 회생·파산을 매일 다루는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세요로집사 세무회계는 회생·파산을 매일 다루는 회계사·세무사가 같은 건물의 법무법인 로집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회사 자금 사용 우선순위 설계부터 파산관재인 대응 자료 준비까지 한 자리에서 통합 진행합니다.티몬·위메프 사태로 파산 신청 전 자금 정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서동기 회계사전화 010-3315-4955이메일 dk.suh@lawjibsa.com
파산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절반 이상 들어온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한 줄로 답하면 ─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은 증거 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어 절반 이상 들어옵니다. 다만 대표 개인 재산이 없거나 부인권 대상 거래가 깨끗하면 대부분 무사히 종결됩니다티몬·위메프 사태로 법인 파산을 검토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파산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1년씩 끌고 가는 건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통계상 절반 이상의 사건에서 들어오지만, 대부분 1심에서 종결되고 항소심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신청 전부터 대응 자료를 준비해두시면 큰 어려움 없이 정리됩니다.왜 절반 이상 들어오나요사해행위취소소송은 회사가 파산을 앞두고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자산을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그 거래의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입니다.문제는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정책 금융기관이 이 소송을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일괄적으로 무차별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이들 기관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 가능성을 끝까지 검토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추가 증거가 나오면 회수할 수 있다는 기대로 일단 제기합니다. 그래서 통계상 절반 이상의 법인 파산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따라옵니다.무차별 제기되어도 대부분 무사히 종결됩니다다행스러운 점은, 무차별로 제기되는 소송은 대부분 별다른 결과 없이 끝납니다.이유는 두 가지입니다.첫째, 사해행위 입증 책임은 원고(채권자) 측에 있습니다. 회사가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의사로 처분했다는 점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 일단 제기한 소송은 입증에 실패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둘째, 대표 개인에게 회수할 만한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설령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거래가 취소되더라도, 결국 대표 개인이 그 차액을 변제해야 하는데, 변제 자력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무차별로 제기되었더라도 소송 자체에는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무대응 시 자동 패소 판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대응 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부인권 대상 기간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1년이 지난 거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5년치 거래를 보긴 하지만, 1년 안의 거래가 핵심입니다.다음으로, 거래의 정당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합니다. 시가 견적서, 거래 상대방의 진술서, 거래 사유서, 계약서 같은 자료를 정리해 정상 거래임을 주장합니다.마지막으로, 금융기관 변제분은 별도로 정리합니다. 파산 직전에 은행 대출을 일부 갚은 경우, 엄격히 보면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 변제는 실익 부족으로 사해행위 인정이 어렵습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과 책임이행 각서는 별개입니다종종 두 가지를 혼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책임이행 각서는 대출 시점에 작성한 약정으로, 대표가 회사 자금을 부정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때 작동합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은 파산 신청 직전 1년 이내 거래의 효력을 다투는 별도의 민사소송입니다.두 가지는 함께 들어올 수도 있고, 별도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 단계부터 두 가지 모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사해행위취소소송은 보통 파산 절차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에 정리됩니다. 1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법무법인 단위에서 보수를 청구할 때, 이 소송 대응까지 포함해서 산정해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 파산 보수 안에 포함시켜 처리하시는 것이 대표님 입장에서 훨씬 유리합니다.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사해행위취소소송은 무차별 제기되는 경향이 있지만, 무차별 제기된 소송은 대부분 무사히 종결됩니다. 신청 전부터 부인권 대상 1년치 거래를 점검하고, 대응 자료를 준비해두시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 파산 절차 전문 변호사·회계사와 함께 준비하세요로집사 세무회계는 회생·파산을 매일 다루는 회계사·세무사가 같은 건물의 법무법인 로집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부인권 대상 거래 점검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까지 한 자리에서 통합 진행합니다.티몬·위메프 사태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위험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서동기 회계사전화 010-3315-4955이메일 dk.suh@lawjib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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