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 대전지방법원 관리위원 출신
  • 조사위원 출신 회계·세무 실무진

압도적 성공 사례

이정엽 대표 변호사

  • 前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 前 대전지방법원 법인회생·파산부 부장판사

왜 기업 회생·파산은
법무법인 로집사인가?

회생법원을 상징하는 건물 이미지

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회생법원 부장 판사, 관리위원, 조사위원을 역임한 전문가가 귀사의 재기를 끝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산업별 전담 변호사가 귀사의 회생을 밀착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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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 후 최적의 회생 신청 시기, 자산 매각·인력 정리 등 구조조정 플랜 부터 수임료 납부 방식까지 귀사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처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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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보수
최대 12회 분납 제도

높은 전문성이 곧 높은 비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귀사의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수임료로 회생 절차를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회생 컨설팅 법인입니다. 예납금 지원 제도 컨설팅을 통해 절차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가까지 책임지는 절차를 상징하는 체크 문서 이미지

신청부터 인가까지 책임

기업회생은 신청서 접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청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조사보고서, 채권자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인가결정까지 로집사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다양한 산업의 회생 성공 경험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많은 기업의 재기를 함께해 왔습니다.

  • 제조업
  • 건설업
  • 유통업
  • IT
  • 의료
  • 기타 산업

OUR TEAM

함께하는 사람들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합니다.

이정엽 대표변호사
이 정 엽
대표변호사 / 前 부장판사

전략 수립부터 수행까지,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최재윤 변호사
최 재 윤
파트너 변호사

복잡한 쟁점을 실무적으로 정리해 해결합니다.

서동기 회계사
서 동 기
협력 회계사

조사위원 대응부터 회생 재무 전략까지, 핵심을 짚습니다.

박만용 세무사
박 만 용
세무사

회생기업의 세무 실무부터 법원 보고까지,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양희진 변호사
양 희 진
변호사

말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합니다. 전략은 책상이 아니라 사건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이재범 변호사
이 재 범
변호사

법리를 아는 것을 넘어, 흐름을 읽습니다. 쟁점을 구조화해 결과로 연결합니다.

박광훈 변호사
박 광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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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설계하고 끝까지 관리합니다.

최준성 변호사
최 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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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과 절차 진행을 세밀하게 돕습니다.

REAL CASES

법무법인 로집사
성공사례

로집사의 성공 사례들, 이제 귀사의 차례입니다.

개인 회생

[개인회생 성공사례] 프랜차이즈 렌탈 사기 피해와 연대보증, 금지명령 결정으로 다진 회생의 첫 단계

프랜차이즈 렌탈 사기와 법인 연대보증으로 약 6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된 급여소득자 사례입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추심 위협 속에서 개인회생팀이 금지명령을 신청해 모든 독촉을 차단하고 안정적 근로를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핵심은 사기 피해와 연대보증의 경위를 철저히 소명해 금지명령을 확보하고, 현실적인 월 변제계획으로 회생 인가 가능성을 높인 점입니다.

# 개인회생 성공사례 # 개인회생 # 금지명령 # 렌탈 사기
조회 88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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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개인회생 성공사례] 배우자의 법인 자금 지원과 연대보증의 굴레, 금지명령으로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다

문제: 배우자 법인 자금 지원과 연대보증으로 약 7억 원의 개인채무 압박을 받음. 원인: 법인 광고비 대납·대출 대여와 연대보증·주택 담보 제공으로 개인적 부채가 누적됨. 해결 포인트: 서울회생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해 추심·강제집행을 차단하고, 실현 가능한 월 변제계획으로 안정적 재기 토대를 마련함.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성공사례 # 금지명령 # 연대보증
조회 76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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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개인회생 성공사례] 가족 명의대여 분양 피해와 무거운 채무 압박, 금지명령으로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다

친인척의 명의대여로 분양계약 책임을 떠안아 억대 채무에 시달린 교사가 있었습니다. 자력으로 일부 채무를 해결하고 끝까지 변제 의지를 보였으나 강제집행·경매 위협에 직면했고, 법무법인의 철저한 소명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 추심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월 70만원의 변제계획(약 53개월)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의 토대를 마련한 사례입니다.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성공사례 # 명의대여 # 분양 피해
조회 67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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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실제 사건과 판례를 기반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한 인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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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 제조업 2026.10.13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한주하이텍 회생 신청, 통장과 매출채권이 가압류된 뒤에 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이 가압류에 미치는 효력

한주하이텍 회생 신청, 통장과 매출채권이 가압류된 뒤에 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씁니다. 뉴스핌과 파이낸셜뉴스 2026년 10월 2일 보도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 공정 장비업체 한주하이텍은 같은 날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사가 밝힌 직접적인 계기는 대여금 채권자가 회사의 주거래 통장과 고객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가압류하여 금융거래와 영업활동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가압류가 먼저 들어온 뒤에 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드문 일도 아닙니다. 다만 포괄적 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은 가압류를 중지시킬 뿐 취소하지 않으므로, 묶인 통장과 매출채권을 다시 쓰려면 별도의 취소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신청하면 개시결정이 나온 뒤에도 통장은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제조업 대표님들이 회생을 결심하는 시점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고 수주도 남아 있는데, 특정 채권자가 통장과 매출채권을 가압류하여 당장 급여와 자재 대금을 치를 수 없게 된 때입니다. 회사가 망해서가 아니라 자금이 묶여서 멈추는 것입니다. 이때 회생 신청은 채권자의 집행을 멈추고 영업을 이어 가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신청만 하면 통장이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이 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에 각각 어떤 효력을 갖는지, 가압류를 실제로 풀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가압류 채권자와 모회사 대여금은 회생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한주하이텍 사건의 경과에 맞추어 설명합니다. 회사나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보도된 사실만을 법리와 실무로 해석합니다.“저희는 자동화 설비를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연 매출 80억 정도 되는데 2년 연속 적자가 나서 거래처 한 곳에서 빌린 5억을 못 갚았습니다. 그쪽에서 지난달에 저희 주거래 통장하고 대기업 납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다음 달에 납품해야 할 설비가 두 대 있고 그 돈이 들어와야 직원 월급을 줍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가압류가 바로 풀립니까. 그리고 제가 회사에 빌려준 돈 3억은 어떻게 됩니까.”답은 분명합니다. 회생을 신청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으면 가압류 절차는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멈추는 것과 풀리는 것은 다릅니다. 통장과 매출채권을 다시 쓰려면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따로 신청하여야 하고, 법원은 사업 계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회사에 빌려준 돈은 회생채권이 되고, 회생계획에서 다른 채권보다 불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가압류를 당하신 것은 대표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그 권리는 적법합니다. 회생 신청도 대표님의 적법한 권리입니다. 두 권리가 부딪힐 때 법이 정한 순서가 있고, 이 글은 그 순서를 설명합니다.가압류가 들어온 뒤에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그 가압류는 중지됩니다이미 가압류가 집행된 회사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아니고, 오히려 법원은 가압류 때문에 자금이 묶였다는 사정을 회생 신청의 필요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통상의 방식이고, 한주하이텍도 그렇게 하였습니다.법원이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의 집행을 막는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개시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중지를 개별적으로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제2호).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 가압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포괄적 금지명령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내려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내려지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2항).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개시신청서와 같은 날 함께 냅니다. 보전처분이란 법원이 개시 신청 후 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을 말하고(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 통상 채무자에게 변제 금지, 재산 처분 금지, 차입 금지를 명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 모두 법인회생 사건에서 신청 후 1일에서 3일 안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내리는 것이 통상입니다.여기서 대표님들이 놓치는 실무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결정서를 내는 것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통장을 가압류한 은행과 매출채권을 가압류당한 고객사는 그 결정을 자동으로 알지 못합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그 날로 집행법원에 가압류 집행 중지를 신청하고, 은행과 고객사에 결정문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당일 처리하지 않으면, 결정이 나온 뒤에도 은행 전산에는 가압류가 그대로 남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에는 사건번호, 결정일시, 금지되는 절차의 범위가 적혀 있고, 이 서류가 집행법원과 제3채무자에게 전달되는 순간부터 실제 효과가 시작됩니다.개시결정은 가압류를 중지시키고, 인가결정이 나야 가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기한 가압류는 새로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가압류는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중지된 가압류가 효력을 잃는 시점은 개시결정이 아니라 회생계획 인가결정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신청에서 인가까지 통상 9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리므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 내내 가압류는 중지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중지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에서,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는 것은 진행 중이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속행이 허용되지 않음을 뜻할 뿐 강제집행 등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19.자 2023마6207 결정). 개인회생에 관한 결정이지만 법인회생의 제58조도 같은 구조이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통장 가압류가 중지되었다는 것은 채권자가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돈을 가져갈 수 없다는 뜻이지, 회사가 그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출채권 가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사는 가압류가 살아 있는 한 회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이중변제 위험을 지므로, 중지만으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그래서 취소 신청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항). 개시결정 후에는 법원이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중지한 절차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 개시 전에는 담보 제공이 원칙적으로 붙고, 개시 후에는 담보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실무에서 취소 신청서에는 그 통장과 매출채권이 급여와 자재 대금, 납품 이행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월별 자금수지표로 소명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통장이 묶여서 힘들다"가 아니라 "이 통장이 풀리면 다음 달 납품 두 건이 이행되고 공익채권 얼마가 지급된다"는 숫자입니다.개시결정 후에 들어오는 새 가압류는 다릅니다. 제58조 제1항은 개시결정 후 회생채권에 기한 가압류 자체를 금지하므로, 개시 후에 집행된 가압류는 이 금지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고, 집행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면 됩니다. 공익채권에 기한 집행과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은 개시결정으로 중지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채무에 대한 대표이사 개인 재산의 가압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회사의 회생 신청만으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회사 통장을 풀기 위한 신청과 대표이사 개인을 지키기 위한 신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가압류를 한 대여금 채권자는 회생에서 어떤 지위가 되나이 사건에서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대여금 채권자입니다. 대여금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므로 회생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가압류를 먼저 하였다고 해서 다른 회생채권자보다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가압류는 담보권이 아니므로 회생담보권이 되지 않고, 가압류 채권자는 다른 무담보 채권자와 같은 조에서 같은 조건으로 변제받습니다.재판부가 대표자 심문에서 이 유형의 사건에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압류를 당하기 전에 그 채권자와 변제 협의를 하였습니까. 그 과정에서 일부를 갚거나 담보를 준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부인권 때문입니다. 관리인은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 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가압류를 풀어 주는 대가로 그 채권자에게만 일부를 변제하거나 기계에 담보를 설정하여 주는 거래가 신청 직전에 있었다면, 개시 후 관리인이 그 변제와 담보를 부인하여 되돌릴 수 있습니다. 가압류 자체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한 행위이므로 부인 대상이 아니지만, 가압류를 전후하여 회사가 자발적으로 한 변제와 담보 제공은 부인 대상입니다.개시결정 후에는 회생채권을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31조). 가압류 채권자가 "지금 일부라도 갚으면 가압류를 풀어 주겠다"고 제안하여도 관리인은 법원 허가 없이 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이 인가 전이라도 변제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32조 제1항, 제2항). 핵심 협력업체의 미지급 대금을 개시 직후 갚고 거래를 이어 가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가압류 채권자 한 곳을 달래기 위한 변제는 이 허가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이 섹션을 서류로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개시결정 후 법원이 정한 신고 기간 안에 회생채권 신고서를 내고, 관리인이 작성하는 회생채권자 목록에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 액수가 기재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7조). 가압류 결정문은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될 뿐 변제 순위를 바꾸지 못합니다.모회사의 단기대여금과 대표이사의 대여금은 회생채권이지만 불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보도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텍은 경영권 인수 후 약 90억원 규모의 채무를 해소하고 운영자금 부족분을 단기대여 방식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에 빌려준 돈은 자회사의 회생에서 회생채권입니다. 다만 회생계획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청구권을, 형평을 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2항 제1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계열회사와 그 임원, 그리고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 임면 등으로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들어갑니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최대주주인 모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대법원은 회생계획의 공정·형평에서 말하는 평등이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뜻하고, 같은 종류의 권리 안에서도 권리의 성질 차이나 수행가능성 등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공정·형평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8.자 2016마5352 결정). 실무에서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일반 상거래채권보다 낮은 변제율을 적용하거나 전액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회생계획안에 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회사와 대표이사가 빌려준 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또는 같은 비율로 받겠다는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조에서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부인권에서도 특수관계인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60일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서는 1년으로 늘어나고, 특수관계인은 그 행위 당시 다른 채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01조 제2항). 신청 전 1년 안에 모회사의 단기대여금을 일부라도 갚았거나 모회사에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조사위원은 그 거래를 보고서에 적고 관리인은 부인 여부를 검토합니다. 모회사가 상장사이면 종속회사의 회생 신청은 주요경영사항으로 공시되고, 이 사건에서도 알에프텍이 10월 2일 자회사의 자산총액이 약 617억원으로 연결 자산의 15.41퍼센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모회사의 공시 자료는 조사위원이 특수관계인 거래를 확인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조사위원이 이 유형의 사건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2년 이상의 법인 계좌 거래내역 전체, 계정별 원장, 특수관계인 대여금과 가지급금 명세, 모회사와의 자금 거래 약정서와 이사회 의사록, 임원 보수와 법인카드 내역, 신청 직전 1년의 변제 내역입니다. 이 자료는 요청을 받은 뒤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에 첨부하여 먼저 내는 것입니다.보도된 사건의 쟁점 분석[사실관계, 보도 범위 내] 한주하이텍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고,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텍의 종속회사입니다. 알에프텍의 2026년 10월 2일 공시에 따르면 한주하이텍은 같은 날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회사재산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였고 사건번호는 2026회합230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자산총액은 약 617억원입니다. 뉴스핌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대여금 채권자가 주거래 통장과 고객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여 금융거래와 영업활동에 차질이 생겼고, 지속된 적자에 따른 자본잠식으로 자체 신용에 의한 자금조달이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주주 알에프텍은 경영권 인수 후 약 90억원의 채무를 해소하고 운영자금 부족분을 단기대여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회사는 사업 축소나 철수를 위한 신청이 아니며 확보된 수주를 바탕으로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 시점에 회사는 접수증명만 받은 상태였습니다.[법적 쟁점]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이 이미 집행된 통장 가압류와 매출채권 가압류에 미치는 효력의 범위(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 제58조 제2항), 묶인 자금을 영업에 다시 쓰기 위한 가압류 취소 신청의 요건(제45조 제5항, 제58조 제5항), 그리고 최대주주 모회사의 단기대여금이 회생계획에서 받는 취급(제218조 제2항 제1호)입니다. 가압류 채권자인 대여금 채권자는 회생채권자가 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고, 가압류로 우선권을 얻지는 못합니다. 신청 전 그 채권자나 모회사에 대한 변제와 담보 제공이 있었다면 부인권의 대상이 됩니다(제100조 제1항 제3호, 제101조 제2항).[실무 해석] 수원회생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1월 초까지 개시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통상 신청 후 수일 안에 나오므로 이미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 시점부터 통장과 매출채권 가압류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회사가 확보된 수주를 바탕으로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점은 계속기업가치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 사건에서 법원과 조사위원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수주 잔고가 아니라 그 수주를 이행할 운전자금이 어디서 나오느냐입니다. 가압류된 매출채권의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 모회사가 개시 후 신규 자금을 법원 허가를 받아 대여하는지(이 경우 공익채권이 됩니다. 제179조 제1항 제5호, 제12호)에 따라 영업 계속 여부가 갈립니다. 자산총액 약 617억원 규모의 회사이므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운영(제74조 제3항, 제4항)과 조사위원 선임이 예상되고,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개시결정일부터 4개월을 넘지 못합니다(제92조 제2항).[비슷한 상황의 대표가 할 일] 통장이나 매출채권을 가압류당한 제조업 대표이사는 신청 전에 네 가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문과 집행 내역을 모아 어느 통장과 어느 거래처 채권이 얼마나 묶였는지 표로 만들고, 그 자금이 풀리면 어느 납품과 어느 공익채권 지급에 쓰이는지 월별 자금수지표를 작성하여 취소 신청의 소명 자료로 준비합니다. 가압류 채권자와 신청 전 60일, 특수관계인과 신청 전 1년 안에 있었던 변제와 담보 제공을 목록으로 정리하여 신청서에서 먼저 설명합니다. 모회사나 대표이사의 대여금은 회생계획에서 후순위로 취급될 수 있음을 전제로 변제 계획을 짭니다. 개시 후 영업에 필요한 핵심 협력업체 목록을 만들어 제132조 변제 허가 신청을 준비합니다. 이 네 가지가 준비되면 신청 당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와 가압류 취소 신청서를 함께 낼 수 있고, 통장이 묶인 기간을 최소로 줄일 수 있습니다.한주하이텍 협력업체와 고객사가 지금 확인할 것한주하이텍에 부품과 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는 이 사건의 회생채권자이고, 한주하이텍에서 장비를 받기로 한 고객사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상대방입니다. 협력업체는 보전처분 이후 회사가 종전 채무를 임의로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미수금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지금 정리하여 개시결정 후 채권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에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한 물건의 대금과 개시 신청 후 개시 전까지의 계속적 공급으로 생긴 대금은 공익채권이 되고(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2), 개시 후 관리인의 행위로 생긴 대금도 공익채권입니다(제179조 제1항 제5호).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변제받으므로 거래 계속 여부는 어느 대금이 공익채권이 되는지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객사는 장비 공급계약에 관하여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여부를 확답하라고 최고할 수 있고, 관리인이 3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해제권과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2항).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고객사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제179조 제1항 제7호). 저희는 채무자 회사뿐 아니라 협력업체의 채권 신고와 공익채권 확인, 고객사의 계약 이행 확답 최고도 함께 다룹니다.[표 1]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이 가압류에 미치는 효력구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개시결정인가결정근거 조문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제3항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항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이미 집행된 가압류개별 명령으로 중지모든 회생채권자의 가압류가 중지중지(법률상 당연)효력 상실새로운 가압류막지 못함금지금지금지가압류 취소제44조 제4항(담보 제공 가능)제45조 제5항(채무자 신청, 담보 제공 가능)제58조 제5항(관리인 신청 또는 직권, 담보 없이도 가능)별도 신청 불필요통장 사용 재개취소 신청 필요취소 신청 필요취소 신청 필요가능이 사건신청하지 않음2026. 10. 2. 신청11월 초 결정 예상미정법무법인 로집사가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가압류가 선행된 사건에서 저희의 작업은 신청일 하루에 집중됩니다. 개시신청서, 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하고, 결정문이 나오면 그 날 집행법원과 은행, 제3채무자에게 전달합니다. 회계사는 가압류된 자금의 용처를 월별 자금수지표로 정리하여 취소 신청서에 붙이고, 신청 전 1년의 특수관계인 거래와 신청 전 60일의 변제 내역을 분석하여 부인권 쟁점을 신청서에서 먼저 소명합니다. 이정엽 대표 변호사는 취소 신청에 담보가 붙을지, 담보 없이 받아들여질 사안인지를 재판부의 관점에서 검토합니다.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주거래 통장이나 거래처 매출채권을 가압류당하여 급여와 자재 대금 지급이 막힌 제조업 대표이사수주와 납품 일정은 남아 있는데 운전자금이 묶여 이행이 어려운 회사가압류 채권자와 신청 직전에 일부 변제나 담보 제공을 협의하였거나 이미 한 회사모회사, 대주주,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어 그 취급이 걱정되는 회사이미 회생을 신청하였는데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온 뒤에도 통장이 풀리지 않은 회사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하여 개인 재산에도 가압류가 들어온 분회생을 신청한 회사의 협력업체 또는 고객사로서 미수금 신고와 계약 이행 여부를 정해야 하는 분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가압류 취소 신청의 소명 자료와 부인권 쟁점을 먼저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표 2] 가압류를 당한 회사의 회생 신청 전 준비 자료 체크리스트준비 항목확인 사항필수도가압류 결정문과 집행 내역사건번호, 채권자, 청구금액, 가압류된 통장과 제3채무자 목록필수월별 자금수지표가압류 해제 시 자금의 용처(급여, 자재, 납품 이행), 개시 후 3개월 운영자금필수수주 잔고와 납품 일정계약서, 납기, 잔여 대금, 고객사별 미이행 범위필수신청 전 60일 변제 내역가압류 채권자를 포함한 특정 채권자 변제, 담보 제공 여부필수특수관계인 거래 1년치모회사, 대주주, 대표이사와의 대여, 변제, 담보 제공 약정서와 입출금필수핵심 협력업체 목록개시 후 영업 유지에 필요한 거래처와 미지급금, 제132조 변제 허가 대상필수대표이사 연대보증 현황보증 채무 목록, 개인 재산 가압류 여부, 일반회생 병행 필요성권장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1단계. 무료 1차 상담. 가압류 결정문, 재무 자료, 수주 현황, 특수관계인 거래 내역을 함께 검토하여 포괄적 금지명령과 가압류 취소 신청의 가능성, 부인권 쟁점, 예상 비용과 기간을 진단합니다. 회생보다 채권자와의 개별 협의가 나은 사안이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2단계. 신청 전 정리. 월별 자금수지표와 취소 신청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신청 전 변제와 특수관계인 거래의 설명 자료를 신청서에 담습니다. 개시 후 운영자금 계획과 핵심 협력업체 목록을 정리합니다.3단계. 신청과 보전처분. 개시신청서, 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하고, 결정문을 집행법원과 제3채무자에게 전달합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서를 함께 또는 직후에 제출합니다.4단계. 개시결정과 조사. 대표자 심문을 준비하고, 개시결정 후 관리인 보고서를 작성하며 조사위원의 자료 요청에 대응합니다. 제132조 변제 허가 신청으로 핵심 거래처와의 거래를 이어 갑니다.5단계. 회생계획안과 관계인집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는 변제율과 변제기간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특수관계인 채권의 취급을 정하여 채권자를 설득합니다.6단계. 인가와 종결. 인가결정으로 중지되었던 가압류가 효력을 잃고, 변제를 이행한 뒤 조기 종결 요건이 갖추어지면 종결결정을 신청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5가지Q1. 한주하이텍 회생은 어느 법원에서 언제 개시 여부가 정해집니까?수원회생법원이 2026회합230 사건으로 심리하고 있고, 신청일인 2026년 10월 2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1항) 11월 초까지 결정이 예상됩니다. 알에프텍의 10월 2일 공시에 따르면 회사는 접수증명만 받은 상태였고, 이후 결정은 추후 공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Q2. 회생을 신청하면 통장 가압류가 바로 풀립니까?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으면 가압류는 중지되지만(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 제58조 제2항), 중지는 절차가 동결된다는 뜻이고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3. 9. 19.자 2023마6207 결정). 통장을 다시 쓰려면 제45조 제5항 또는 제58조 제5항에 따른 취소 신청이 필요하고, 법원은 사업 계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또는 담보 없이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Q3. 가압류를 먼저 한 채권자는 회생에서 먼저 변제받습니까?먼저 받지 못합니다. 가압류는 담보권이 아니므로 그 채권자는 회생담보권자가 아니라 회생채권자이고(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다른 무담보 채권자와 같은 조건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개시 후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은 변제가 금지되므로(제131조)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한 개별 변제도 법원 허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Q4. 모회사나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됩니까?회생채권이 되지만 다른 채권보다 불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서는 개시 전 특수관계인의 금전소비대차 청구권을 형평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하게 정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2항 제1호), 계열회사와 100분의 30 이상 출자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4조 제2호). 실무에서는 낮은 변제율이나 전액 출자전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Q5. 가압류를 풀어 주겠다는 채권자에게 신청 전에 일부를 갚아도 됩니까?권하지 않습니다. 회생 신청 전 60일 이내에 특정 채권자에게 한 변제나 담보 제공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과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 관리인이 부인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그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납니다(제101조 제2항). 변제받은 채권자는 개시 후 그 돈을 돌려주어야 할 수 있고, 회사는 신청의 성실성을 의심받습니다.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첫째. 가압류 결정문을 모두 모아 어느 통장과 어느 거래처 채권이 얼마나 묶였는지 한 장의 표로 만드십시오. 이 표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와 취소 신청서의 첫 장이 됩니다.둘째. 그 자금이 풀리면 다음 석 달 동안 어디에 쓰이는지 월별 자금수지표를 작성하십시오. 법원은 통장이 묶여 힘들다는 말이 아니라 풀리면 무엇이 이행되는지를 숫자로 봅니다.셋째. 신청 전 60일의 변제 내역과 신청 전 1년의 특수관계인 거래를 목록으로 정리하십시오. 가압류 채권자에게 신청 직전에 갚은 돈이 있다면 그 경위를 신청서에서 먼저 설명하여야 합니다.셋 다 회계 담당자와 함께 앉으면 이틀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미루면 통장이 묶인 날이 그만큼 늘어납니다.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가압류는 회사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채권자 한 곳이 먼저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수주가 남아 있고 납품할 설비가 있는 회사라면, 그 채권자 한 곳 때문에 나머지 거래처와 직원 전부가 멈추는 것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도 맞지 않습니다. 회생절차는 그 순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희는 신청 당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고, 묶인 자금의 용처를 숫자로 소명하여 취소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모회사나 대표님이 회사에 빌려주신 돈이 후순위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은 처음부터 말씀드립니다. 그 돈을 지키려고 신청 직전에 갚는 순간 부인권의 대상이 되고 신청의 성실성이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사실을 먼저 정리하여 법원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통장이 묶인 기간을 줄입니다.통장과 매출채권이 가압류되었다면, 신청 전에 취소 신청의 소명 자료와 부인권 쟁점을 1차 상담에서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 담 신 청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신청 당일에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과 가압류 취소 신청 동시 준비· 묶인 자금의 용처를 숫자로 소명하는 자금수지표 작성· 신청 전 변제와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인권 쟁점 진단· 협력업체의 채권 신고와 공익채권 확인, 고객사의 계약 이행 확답▶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최재윤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에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의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본 글은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회생 문화·예술·엔터테인먼트·스포츠 2026.10.13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메가박스중앙과 콘텐트리중앙의 동시 회생, 모회사가 자회사에 빌려준 2,300억원은 어떻게 되나. 특수관계인 채권의 취급과 조사보고서 이후의 절차

메가박스중앙과 콘텐트리중앙의 동시 회생, 모회사가 자회사에 빌려준 2,300억원은 어떻게 되나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씁니다. 서울경제 2026년 6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같은 날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네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였고,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메가박스중앙 10월 20일, 콘텐트리중앙 10월 27일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메가박스중앙 12월 1일, 콘텐트리중앙 12월 15일로 정하였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2026년 10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콘텐트리중앙은 자회사 메가박스중앙에 장기대여금 1,680억원을 제공하였고 메가박스중앙이 발행한 전자단기사채 620억원도 보유하고 있어, 이 2,300억원을 얼마나 회수하느냐가 두 회사 정상화의 변수로 꼽힙니다. 돈을 빌려준 모회사와 돈을 빌린 자회사가 같은 법원에서 동시에 회생 중일 때, 모회사의 대여금은 자회사의 회생채권이 되고 회생계획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불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모회사의 회생계획은 그 회수 전망 위에서 짜여야 하므로, 두 회사의 회생계획안은 서로 맞물려 작성됩니다.이 사건이 대기업 그룹의 일로만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주사가 자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자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모회사가 인수하고, 계열사끼리 보증을 서는 구조는 매출 100억원대 중소기업 그룹에서도 흔합니다. 그 중 한 회사가 어려워지면 나머지도 함께 어려워지고, 그때 대표님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우리가 빌려준 돈은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채무자회생법이 특수관계인의 채권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이 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특수관계인 채권의 취급,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회생 중일 때 생기는 이해충돌의 처리, 조사보고서 제출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과 관계인집회까지의 절차를 이 사건의 일정에 맞추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계열사 간 자금 거래가 있는 중소기업 대표이사, 그리고 메가박스 위탁상영관과 배급사가 지금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회사나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보도된 사실만을 법리와 실무로 해석합니다.“저희는 지주회사 아래에 제조 자회사 두 곳을 둔 작은 그룹입니다. 작년에 자회사 한 곳이 거래처 부도로 어려워져서 지주사에서 12억을 빌려줬고, 다른 자회사가 그 회사 은행 대출 20억에 보증을 섰습니다. 지금은 세 회사가 다 어렵습니다. 자회사 하나만 회생을 넣으면 되는지, 세 곳을 같이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주사가 빌려준 12억은 자회사 회생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주사가 자회사에 빌려준 돈은 자회사의 회생에서 회생채권이 되지만 특수관계인의 대여금이므로 다른 채권자보다 낮은 변제율이나 출자전환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을 선 자회사는 주채무자의 회생과 관계없이 보증 책임을 그대로 지므로, 세 회사의 자금 관계를 한 장으로 그린 뒤에 어느 회사를 어떤 순서로 신청할지 정해야 합니다. 신청 전 1년 안에 계열사끼리 주고받은 변제와 담보는 조사위원이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자회사를 살리려고 돈을 빌려주신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대표님이 지금 하실 일은 그 결정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어느 회사의 장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모회사의 대여금은 자회사의 회생채권이고, 회생계획에서 다른 채권보다 불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모회사가 자회사에 빌려준 돈은 자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므로 회생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을 말하고, 회생계획에 따라서만 변제받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메가박스중앙에 대한 콘텐트리중앙의 장기대여금 1,680억원은 메가박스중앙의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고, 메가박스중앙의 회생계획안에서 변제율과 변제기간이 정해집니다.그런데 회생계획은 모든 회생채권을 같은 조건으로 변제하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하여야 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청구권은 다른 회생채권과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2항 제1호). 특수관계인에는 계열회사와 그 임원, 그리고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 임면 등으로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포함됩니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모회사와 자회사는 서로 계열회사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대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요건인 공정·형평에서 말하는 평등이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뜻하고, 같은 종류의 권리 안에서도 권리의 성질 차이나 수행가능성 등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공정·형평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8.자 2016마5352 결정). 서울회생법원 실무에서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상거래채권과 금융기관 채권보다 낮은 변제율을 적용하거나, 변제 대신 전액 출자전환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변제가 끝난 뒤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회생계획안에 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회사가 자회사 회생계획에서 금융기관과 같은 비율로 변제받겠다는 안은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를 얻기 어렵고, 법원의 인가 심사에서도 공정·형평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전자단기사채 620억원은 형식이 사채라는 점에서 대여금과 다릅니다. 제218조 제2항 제1호는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계열회사가 보유한 사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발행 경위와 실질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4호는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않는 때에는 평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므로, 보유자가 계열회사라는 사정은 그 사채를 다른 사채권자와 다르게 취급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과 조사위원은 그 620억원이 시장에서 인수된 사채인지 계열 지원의 다른 형식인지를 발행 조건과 자금 흐름으로 확인할 것입니다.의결권도 문제됩니다.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제1호). 2,300억원은 메가박스중앙의 회생채권자 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 의결권을 모회사가 그대로 행사하면 모회사가 자회사의 회생계획을 사실상 결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의 있는 권리에 관하여는 법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와 그 액수를 결정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188조 제2항), 다른 채권자가 특수관계인 채권의 의결권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그 액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생계획안에서 특수관계인 채권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스스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채권자인 모회사도 회생 중일 때 두 회사의 관리인은 서로 반대 방향의 의무를 집니다이 사건의 특수성은 채권자인 콘텐트리중앙도 회생 중이라는 점입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네 회사 모두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현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도록 하였고,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이 자금수지를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므로(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 콘텐트리중앙의 대표이사와 메가박스중앙의 대표이사가 각각 자기 회사의 관리인입니다.관리인의 의무는 자기 회사의 채권자 전체의 이익입니다. 콘텐트리중앙의 관리인은 메가박스중앙에 대한 2,300억원을 가능한 한 많이 회수하여 콘텐트리중앙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원을 만들어야 하고, 메가박스중앙의 관리인은 회생채권의 변제 부담을 줄여 메가박스중앙의 회생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같은 그룹 안에서 두 관리인은 정반대 방향의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법원이 두 사건에 같은 조사위원(한영회계법인)을 선임하고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하는 것은 이 충돌을 한 자리에서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위원은 메가박스중앙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하면서 콘텐트리중앙 채권의 예상 회수율을 계산하고, 그 숫자가 다시 콘텐트리중앙의 계속기업가치 산정에 들어갑니다. 한 회사의 변제율이 정해져야 다른 회사의 회생계획안을 완성할 수 있으므로, 메가박스중앙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12월 1일)이 콘텐트리중앙(12월 15일)보다 2주 앞서 정해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부인권은 계열사 동시 회생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입니다. 관리인은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나 회생 신청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을 부인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그 기간은 1년으로 늘어나며 특수관계인은 다른 채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01조 제2항). 머니투데이방송 보도가 인용한 한국신용평가 자료에 따르면 콘텐트리중앙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융지원 성격 자산은 2024년 말 710억원에서 2025년 말 3,159억원으로 1년 사이 2,449억원 늘었습니다. 이 숫자는 보도된 수치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어떤 거래가 부인 대상인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전 1년 안에 계열사 사이에 자금이 크게 이동하였다면, 조사위원은 그 거래 하나하나의 시기와 조건을 보고서에 적고, 관리인은 그 중 담보 제공이나 변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사건에 한정된 일이 아니라 계열사 간 자금 거래가 있는 모든 회생 사건에서 조사위원이 하는 일입니다.조사위원이 계열사 동시 회생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통상의 사건보다 한 묶음이 더 있습니다. 회사별 계좌 거래내역과 계정별 원장에 더하여, 계열사 간 대여 약정서와 이사회 의사록, 사채 발행 조건과 인수 경위, 계열사 간 보증과 담보 제공 내역, 신청 전 1년의 계열사 간 입출금을 거래 단위로 정리한 명세, 그리고 그룹 차원의 자금 관리 규정입니다. 이 자료에서 설명되지 않는 입출금이 나오면 보고서에 그대로 적힙니다.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회생계획안 제출과 관계인집회로 이어집니다조사보고서는 회생계획안의 기초 자료입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조사하게 하며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1항, 제3항).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생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그 기한은 개시결정일부터 4개월을 넘지 못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92조 제1항, 제2항). 6월 30일 개시결정을 기준으로 4개월은 10월 30일이고, 메가박스중앙의 10월 20일과 콘텐트리중앙의 10월 27일은 모두 그 안에 있습니다.청산가치란 회사를 지금 해산하고 재산을 처분하였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을 말하고, 계속기업가치란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였을 때 장래 창출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말합니다. 조사위원은 이 두 값을 비교하여 회생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견을 냅니다. 메가박스중앙의 경우 극장 관객 수와 점포별 임대료, 위탁상영관 정산 구조가 계속기업가치의 핵심 변수이고, 콘텐트리중앙의 경우 메가박스중앙 채권의 회수율과 콘텐츠 제작 부문의 현금흐름이 변수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보도에 따르면 콘텐트리중앙의 2026년 상반기 연결 매출은 2,285억원, 영업손실은 598억원, 당기순손실은 887억원입니다.조사보고서 이후의 절차는 법이 정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하거나, 그 필요성이 없으면 관리인에게 관계인설명회 개최 등의 조치를 명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98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에서 11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열린다고 보도된 관계인설명회가 이 조치입니다.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20조 제1항),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가결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제1호, 제2호 가목). 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고(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과 가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제가 보기에 이 사건의 다음 일정은 이렇게 예측됩니다. 12월 1일과 12월 15일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정하는데, 서울회생법원 실무에서 제출부터 집회까지 통상 1개월에서 2개월이 걸리므로 관계인집회는 2027년 1월에서 2월 사이, 인가 여부는 2027년 1분기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출 기한이 연장되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인가가 되더라도 콘텐트리중앙의 변제 재원 중 상당 부분이 메가박스중앙의 변제에 달려 있으므로, 두 회사의 회생계획은 인가 후 수행 단계에서도 함께 움직입니다.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채무에 보증을 섰다면 보증한 회사의 회생계획에서 그 보증채무를 따로 처리하여야 합니다.보도된 사건의 쟁점 분석[사실관계, 보도 범위 내] 서울경제 2026년 6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JTBC는 6월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차입금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였고, 6월 14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으며, 6월 15일 JTBC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6월 30일 JTBC를 제외한 네 회사의 개시를 결정하였고,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으며, 조사위원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JTBC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협의를 위해 개시 여부 판단이 보류되었습니다. 씨네21 2026년 7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의 합병 양해각서가 6월 30일 기한 도과로 해제되었다고 7월 1일 공시하였고, 위탁상영관의 미지급 대금은 6월 30일까지 7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뉴스핌 2026년 7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메가박스중앙 사건의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은 8월 4일, 회생채권 신고 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1일까지였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2026년 10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콘텐트리중앙은 메가박스중앙에 장기대여금 1,680억원과 전자단기사채 620억원, 합계 약 2,300억원을 투입한 상태입니다.[법적 쟁점]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콘텐트리중앙의 메가박스중앙에 대한 2,300억원이 메가박스중앙의 회생계획에서 받는 취급(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4호),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회생 중일 때 두 관리인의 의무 충돌과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부인권(제74조 제4항, 제100조 제1항 제3호, 제101조 제2항), 그리고 조사보고서 제출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과 관계인집회 가결까지의 절차(제92조 제2항, 제98조, 제220조, 제237조)입니다. 위탁상영관과 배급사의 채권은 개시 전 발생분이 회생채권, 개시 후 발생분이 공익채권으로 나뉩니다(제118조, 제179조).[실무 해석] 법원이 네 회사의 개시를 같은 날 결정하고 같은 조사위원을 선임한 것은, 계열사 간 채권채무를 한 번에 평가하여 회생계획안들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하려는 통상의 처리 방식입니다. 2,300억원의 취급은 메가박스중앙의 회생계획안에서 정해지지만, 그 숫자가 콘텐트리중앙의 변제 재원이 되므로 두 회사의 채권자 모두가 이해관계를 갖습니다. 메가박스중앙의 금융기관과 상거래 채권자는 모회사 채권을 후순위로 돌려 자기 변제율을 높이려 할 것이고, 콘텐트리중앙의 채권자는 그 반대를 원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법원은 이 충돌을 조사위원의 회수율 산정과 제218조 제2항의 차등 조항으로 정리할 것이고, 결과는 모회사 채권의 상당 부분이 출자전환되거나 후순위로 변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콘텐트리중앙 입장에서는 메가박스중앙 주식의 가치가 회생계획에 따른 자본 구조 변경으로 다시 정해지므로, 대여금 회수보다 출자전환 후 지분 가치가 변제 재원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비슷한 상황의 대표가 할 일] 계열사 간 대여, 사채 인수, 보증이 얽힌 중소기업 그룹의 대표이사는 신청 전에 네 가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회사별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었고 누가 누구의 채무에 보증을 섰는지를 한 장의 표로 그립니다. 신청 전 1년 안의 계열사 간 변제와 담보 제공을 거래 단위로 정리하여 부인권 쟁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어느 회사를 먼저 신청할지, 함께 신청할지를 그 표를 보고 정하는데, 채권자인 회사와 채무자인 회사를 함께 신청하면 같은 재판부에서 같은 조사위원이 다루게 되어 회생계획안의 정합성을 맞추기 쉽습니다. 모회사나 대표이사의 대여금은 후순위 또는 출자전환을 전제로 변제 계획을 짭니다. 이 네 가지가 준비되면 조사위원이 계열사 거래를 의심하기 전에 신청서에서 먼저 설명할 수 있습니다.메가박스 위탁상영관과 배급사가 지금 확인할 것본사의 회생 소식을 들은 위탁상영관 대표님이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밀린 정산금과 이번 주 상영 여부일 것입니다. 상영은 계속하셔도 됩니다. 위탁상영관은 본사와 별개의 사업자이고, 본사의 회생절차가 위탁상영관의 영업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로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개시결정일인 6월 30일 전에 발생한 예매 대금과 정산금은 회생채권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대금은 공익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제179조 제1항 제2호, 제5호).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율과 변제기간이 정해지고,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받습니다. 메가박스중앙 사건의 회생채권 신고 기간은 9월 1일에 끝났으므로, 관리인이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자기 채권이 기재되었는지, 금액이 맞는지를 지금 확인하여야 합니다. 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면 신고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기재되지 않았거나 금액이 다른데 신고하지 못하였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져 추후 보완 신고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배급사는 상영 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관리인의 이행 선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19조),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계약의 대금은 공익채권이 됩니다(제179조 제1항 제7호). 위탁상영관이 본사에 지급할 대금이 있다면 상계 가능 여부도 함께 검토할 대상입니다. 저희는 채무자 회사뿐 아니라 위탁상영관과 배급사의 채권 확인, 추후 보완 신고, 공익채권 확인도 함께 다룹니다.[표 1] 회생채권, 공익채권, 특수관계인 채권의 취급 비교구분일반 회생채권공익채권특수관계인 대여금근거 조문채무자회생법 제118조채무자회생법 제179조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4조발생 시점개시결정 전의 원인개시 후 관리인의 행위, 개시 전 20일 이내 정상 공급 대금 등개시 전 계열회사, 30퍼센트 이상 출자자 등의 금전소비대차변제 방법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제131조)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수시 변제회생계획에서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하게 정할 수 있음의결권확정된 액에 따라 행사(제188조)없음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액수 결정(제188조 제2항)부인권 기간신청 전 60일(제100조 제1항 제3호)해당 없음신청 전 1년, 악의 추정(제101조 제2항)이 사건6월 30일 전 위탁상영관 정산금 등6월 30일 후 정산금 등콘텐트리중앙의 대여금 1,680억원법무법인 로집사가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계열사 간 자금 거래가 얽힌 사건에서 저희의 작업은 회사별 신청서를 쓰기 전에 그룹 전체의 채권채무 표를 만드는 데서 시작합니다. 회계사가 계열사 간 대여, 사채, 보증, 담보를 거래 단위로 정리하고 신청 전 1년의 입출금에서 부인권 쟁점을 추려 냅니다. 변호사는 그 표를 보고 어느 회사를 어떤 순서로 신청할지, 특수관계인 채권을 회생계획안에서 어떻게 취급할지를 설계하고, 세무사는 출자전환과 채무 면제에 따른 세무 효과를 검토합니다. 이정엽 대표 변호사는 같은 재판부가 여러 계열사 사건을 함께 볼 때 어느 숫자를 먼저 확인하는지를 재판부의 관점에서 점검합니다.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지주사나 모회사가 자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주었는데 자회사가 어려워진 그룹의 대표이사계열사가 발행한 사채를 다른 계열사가 인수하였거나 계열사끼리 보증을 선 회사한 계열사의 회생 신청이 다른 계열사의 자금 사정에 바로 영향을 주는 구조의 회사신청 전 1년 안에 계열사 사이에 변제, 담보 제공, 자산 이전이 있었던 회사이미 회생 중인 회사의 채권자이면서 자기 회사도 회생을 검토하여야 하는 대표이사대표이사나 대주주가 회사에 빌려준 돈의 취급이 걱정되는 분회생을 신청한 본사의 위탁상영관, 배급사, 입점업체로서 채권 확인과 거래 계속 여부를 정해야 하는 분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룹 전체의 채권채무 표와 부인권 쟁점을 먼저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표 2] 계열사 간 자금 거래가 있는 회사의 회생 신청 전 준비 자료 체크리스트준비 항목확인 사항필수도그룹 채권채무 표회사별 대여, 사채, 보증, 담보 제공의 상대방, 금액, 일자, 조건필수계열사 간 약정서와 의사록대여 약정서, 사채 발행 조건, 이사회 승인 자료필수신청 전 1년 계열사 간 입출금거래 단위 명세, 변제와 담보 제공 여부, 부인권 대상 가능성필수보증 현황계열사 간 보증과 대표이사 연대보증, 주채무자 회생 시 보증인의 부담필수회사별 자금수지표개시 후 3개월 운영자금, 계열사 지원 없이 영업이 유지되는지필수신청 순서와 범위 결정채권자 회사와 채무자 회사의 동시 신청 여부, 관할 법원필수출자전환 세무 검토채무 면제 이익과 출자전환에 따른 법인세 효과권장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1단계. 무료 1차 상담. 그룹 전체의 채권채무 표를 함께 만들고, 어느 회사를 어떤 순서로 신청할지, 특수관계인 채권이 어떻게 취급될지, 부인권 쟁점이 있는지를 진단합니다. 회사별 예상 비용과 기간도 이 단계에서 말씀드립니다.2단계. 신청 전 정리. 계열사 간 거래의 약정서와 의사록, 신청 전 1년의 입출금 명세를 정리하여 신청서에서 먼저 소명합니다. 회사별 자금수지표와 개시 후 운영자금 계획을 세웁니다.3단계. 신청과 보전처분. 회사별 개시신청서, 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 신청인 경우 같은 재판부 배당을 요청합니다. 대표자 심문을 준비합니다.4단계. 개시결정과 조사. 관리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위원의 계열사 거래 자료 요청에 대응합니다. 계열사 간 채권의 회수율과 각 회사의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를 확인합니다.5단계. 회생계획안과 관계인집회. 특수관계인 채권의 취급을 정하고, 회사별 회생계획안이 서로 맞물리도록 작성하여 채권자를 설득합니다. 가결 요건에 미달할 경우 강제인가(권리보호조항) 가능성도 검토합니다.6단계. 인가와 종결. 인가결정 후 회사별 변제를 이행하고, 조기 종결 요건이 갖추어지면 종결결정을 신청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5가지Q1. 메가박스중앙과 콘텐트리중앙 회생은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조사보고서 제출을 앞둔 단계입니다. 서울경제 2026년 6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6월 30일 개시를 결정하면서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메가박스중앙 10월 20일, 콘텐트리중앙 10월 27일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각각 12월 1일과 12월 15일로 정하였습니다. 관계인설명회는 11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기한은 법원 결정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Q2. 모회사가 자회사에 빌려준 돈은 자회사 회생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지만, 다른 채권보다 불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서는 개시 전 특수관계인의 금전소비대차 청구권을 형평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하게 정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2항 제1호), 계열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4조 제2호). 실무에서는 낮은 변제율, 후순위 변제, 전액 출자전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Q3. 채권자인 모회사도 회생 중이면 누가 그 채권을 행사합니까?모회사의 관리인이 행사합니다.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므로(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 이 사건에서는 콘텐트리중앙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서 메가박스중앙에 대한 채권을 신고하고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관리인은 자기 회사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도 그 기준으로 정합니다.Q4. 계열사 사이에 돈을 갚거나 담보를 준 것이 문제가 됩니까?신청 전 1년 안의 거래라면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 행위는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60일이 1년으로 늘어나고, 특수관계인은 다른 채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01조 제2항). 조사위원은 그 거래를 보고서에 적고 관리인은 부인 여부를 검토하므로, 신청서에서 거래의 경위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Q5. 메가박스 위탁상영관의 밀린 정산금은 받을 수 있습니까?개시결정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그 전에 발생한 정산금은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율과 변제기간이 정해지고(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그 후에 발생한 정산금은 공익채권으로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변제받습니다(제179조 제1항 제2호, 제5호). 회생채권 신고 기간은 9월 1일에 끝났으므로 관리인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누락되었다면 추후 보완 신고를 검토하여야 합니다.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첫째. 그룹 안의 모든 대여, 사채, 보증, 담보를 회사별로 한 장의 표로 그리십시오. 누가 채권자이고 누가 채무자인지가 보여야 어느 회사를 먼저 신청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둘째. 최근 1년의 계열사 간 입출금을 거래 단위로 정리하십시오. 조사위원이 가장 먼저 보는 자료이고, 신청서에서 먼저 설명하면 부인권 쟁점이 보고서에 적히는 방식이 달라집니다.셋째. 각 회사가 계열사 지원 없이 석 달을 버틸 수 있는지 자금수지표로 확인하십시오. 버티지 못하는 회사는 함께 신청하여야 하고, 버티는 회사는 채권자로만 참여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셋 다 회계 담당자와 함께 앉으면 사흘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미루면 조사위원이 대신 합니다. 그때는 대표님의 설명이 아니라 조사위원의 해석으로 보고서가 작성됩니다.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계열사를 살리려고 돈을 빌려준 것은 경영 판단이고,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 어긋났다고 하여 잘못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생절차에서는 그 돈이 다른 채권자의 돈과 같은 순서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부터 알고 설계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회사별 신청서를 쓰기 전에 그룹 전체의 채권채무 표를 먼저 만들고, 특수관계인 채권은 후순위와 출자전환을 전제로 변제 계획을 짭니다. 신청 전 1년의 계열사 간 거래는 숨길 수 없고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조사위원이 찾아내기 전에 신청서에서 먼저 설명하는 것이 회생계획안의 신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사실을 먼저 정리하여 법원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동시 회생의 정합성을 맞춥니다.계열사 사이에 빌려준 돈과 보증이 얽혀 있다면, 신청 전에 그룹 전체의 채권채무 표를 1차 상담에서 함께 만드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 담 신 청 ]계열사가 함께 어려워졌다면 신청 순서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그룹 전체의 대여, 사채, 보증, 담보를 한 장의 표로 정리· 특수관계인 채권의 취급과 의결권을 전제로 한 변제 계획 설계· 신청 전 1년 계열사 간 거래의 부인권 쟁점 사전 진단· 위탁상영관, 배급사, 입점업체의 채권 확인과 추후 보완 신고▶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최재윤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에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의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본 글은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파산 IT·정보통신 2026.10.13 [최재윤의 사건노트-스타트업 파산(3/3)] 스타트업 법인파산 신청 절차, 준비 서류와 파산관재인 대응

스타트업 법인파산 신청 절차, 준비 서류와 파산관재인 대응법인파산 신청서는 채무자회생법 제302조가 정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로 구성되며, 스타트업은 소명자료가 30종 안팎입니다. 그중 절반은 세무사가 이미 보관하고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기준 부채 100억원 미만 법인의 예납금은 500만원이고, 이 사건은 신청에서 선고까지 17일이 걸렸습니다.선고 뒤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고, 대표이사는 장부와 인감을 인계하고 사실대로 설명할 의무를 집니다.법인파산을 결정하신 대표님들이 상담 마지막에 꼭 물으시는 것이 절차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신청하면 며칠 만에 선고가 나오며, 선고 뒤에 대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적을 것이 많을 것 같지만, 대표님이 기억하실 것은 세 줄입니다. 법인파산 신청은 법이 정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신청에서 선고까지 2주에서 4주가 걸리며, 선고 뒤에는 파산관재인에게 재산과 장부를 인계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대표이사의 역할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합니다.스타트업 파산 3부작의 3편입니다. 1편에서 투자자의 지위와 간이파산 요건을, 2편에서 대표 개인의 책임을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2025년에 수행한 모바일 게임 개발사 사건에서 실제로 준비한 서류, 신청서에 기재한 항목, 신청에서 선고까지의 일정, 선고 결정문에 정해진 사항, 그리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대표이사의 의무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을 기준으로 하였고, 조문에는 원문 링크를 달았습니다.[최재윤의 파산 인사이트] 스타트업 파산 3부작1편. 투자받은 스타트업의 법인파산, 투자금과 상환전환우선주는 어떻게 되나2편. 투자계약의 대표이사 연대책임, 법인파산 뒤에 개인은 무엇을 책임지나3편. 스타트업 법인파산 신청 절차, 준비 서류와 파산관재인 대응 (현재 글)“파산을 하기로 마음은 정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은 한 명 남았고, 세무 신고는 세무사가 해 왔는데 서류가 어디까지 필요한지, 법원에 가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파산관재인이 오면 제가 뭘 넘겨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끝나는 것인지, 몇 달이 걸리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법인파산 신청서는 신청 원인, 업무 상황, 자산과 부채, 재정적 파탄 경위를 기재하고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을 첨부하며, 스타트업은 주주명부와 투자 이력까지 포함하여 소명자료가 30종 안팎이 됩니다. 자료가 갖추어지면 신청에서 선고까지 2주에서 4주가 걸리며, 이 사건은 17일이 걸렸습니다. 선고 뒤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고, 대표이사는 장부와 인감, 계좌를 그대로 인계하고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는 설명의무를 집니다.법인파산 신청서에 무엇을 기재하고 무엇을 첨부하나파산신청은 법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법인인 채무자의 경우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신청의 원인,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의 액, 자산과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나 처분을 기재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이 사건의 신청서는 회사의 개요와 연혁, 자본금과 주주 현황, 임원과 종업원 현황, 최근 5년의 손익, 최근 5년의 자산과 부채, 파산채권의 요약과 세부 내역,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 신청 시의 상황, 실사가치와 청산가치,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사실, 결론의 순서로 구성하였습니다. 투자를 받은 회사는 투자 유치 연혁과 주주명부, 외국인투자 등록 여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하므로 일반 중소기업의 신청서보다 분량이 많습니다. 신청서 본문은 16쪽이었고, 뒤에 붙은 소명자료는 600쪽이 넘었습니다.소명자료 30종이 사건에서 신청서에 첨부한 소명자료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사업자등록증, 주요 임원 이력서, 조직도, 주주명부, 회사소개서, 취업규칙, 벤처기업확인서, 외국인투자등록증명서, 사무실 입주계약서, 최근 5개년 재무제표, 최근 5개년 결산부속명세서, 최근 5개년 세무조정계산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채권자명부, 이사회의사록 등 30종이었습니다. 재무제표, 결산부속명세서, 세무조정계산서는 연도별로 각각 첨부하므로 실제 문서 수는 더 많습니다.30종이라는 숫자에 놀라실 수 있는데, 그중 15종은 세무사 사무실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결산부속명세서가 그것이고, 전화 한 통이면 옵니다. 회사가 직접 떼는 것은 등기사항증명서,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 증명이고, 이것도 인터넷으로 하루면 됩니다. 상담 직후 대표님께 이 목록을 드리고 세무사 보관 자료와 회사 보관 자료로 나누어 2주 안에 모으도록 안내합니다. 자료 수집 기간이 신청 준비 기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자료가 늦어지는 만큼 신청이 늦어집니다.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신청서에서 법원이 가장 자세히 읽는 부분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의 경력과 창업 경위, 퍼블리셔와의 계약 추진과 실패, 시장 변화에 따른 게임 구조 변경, 개발비 상승과 핵심 인력 이탈, 업황 악화, 장르 전환, 후속 투자 거절과 퍼블리싱 계약 불발, 자체 출시 후 이용자 확보 실패, 경영진의 사재 투입과 제2금융권 대출, 그리고 파산 신청 결정까지를 시간 순서로 기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표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변호사가 쓰되, 재무제표의 숫자와 일치하도록 회계사가 검토합니다. 9년을 두 쪽에 적어야 하는 작업이라 대표님께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무실에서 함께 씁니다. 2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경위는 대표 개인의 채무 정리 절차에서도 그대로 사용되므로 두 서면이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재산상태조사표와 청산가치, 회계사가 산정하는 부분신청서에는 회사 제시 금액, 실사 조정 금액, 재산상태 조사액, 청산 조정, 청산가치를 항목별로 정리한 재산상태조사표를 첨부합니다. 청산가치란 회사의 재산을 파산절차에서 개별적으로 환가하였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인지 여부(채무자회생법 제549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382조).이 사건의 재산상태조사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습니다. 선급비용은 자금 집행이 완료된 계정이므로 전액 실사 조정하였습니다. 부가세대급금은 환급이 완료되어 전액 조정하였고, 선납세금은 법인세 확정 시 정산되므로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차량운반구는 신청 전에 매각되어 전액 조정하였고, 비품은 최근 1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낙찰가율을 적용하여 청산 조정하였습니다. 저작권으로 계상된 무형자산은 환가가 불가능하여 청산가치를 0원으로 보았습니다. 임차보증금은 관리비 보증금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부상 자산 약 7,000만원이 실사 자산 약 2,800만원, 청산가치 약 2,600만원으로 정리되었고, 부채 약 3억 6,000만원과 대비하여 채무초과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이 표는 회계사가 만들고 변호사가 법률 쟁점과 연결합니다. 대표님이 하실 일은 비품 목록을 사진과 함께 보내 주시는 것 정도입니다. 항목별 조정 사유를 주석으로 밝혀 두면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에서 같은 질문을 다시 받지 않습니다.예납금과 비용법원에 내는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절차 비용에 쓰이는 돈이고, 서울회생법원은 2024년 10월부터 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부채총액 100억원 미만인 법인의 예납금은 500만원으로 통일되었고, 100억원 이상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입니다. 종전에는 부채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법인이 7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냈습니다. 자산이 거의 없는 회사도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실무준칙상 예납금은 기준 금액이어서 채권자 수와 환가 난이도에 따라 가감될 수 있고,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는 별도입니다. 이 사건처럼 부채가 수억원이고 채권자가 한 곳인 회사는 기준 금액의 적용을 받습니다.신청에서 선고까지, 실제 일정과 결정문의 내용자료가 갖추어진 사건은 신청에서 선고까지 2주에서 4주가 걸립니다. 이 사건은 2025년 5월 19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여 같은 해 6월 5일에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17일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심리하여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파산원인이 있는지를 판단하고(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306조), 필요하면 대표자를 심문합니다. 채권자가 한 곳이고 임금과 조세 체납이 없어 재단채권이 없었던 점이 이 사건의 일정을 짧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이 2025년 한 해 2,282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던 해였는데도 그랬습니다.대표자 심문이 열리면 재판부가 묻는 것은 신청서에 적힌 내용의 확인입니다. 재정적 파탄에 이른 경위, 신청 전 자산 처분과 변제의 경위, 채권자와의 관계, 장부와 인감의 보관 상황, 사업 계속 가능성의 유무입니다. 법원이 묻는 것은 생각보다 적고, 파산관재인이 묻는 것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였다면 심문에서 같은 내용을 답하면 되고, 신청서와 다른 답변이 나오는 순간 보정 요구와 추가 심리가 이어집니다. 심문 전에 대표님과 신청서를 다시 읽으며 답변을 맞추는 이유입니다.파산선고 결정문에 정해지는 사항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의 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채권조사의 기일을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이 사건 결정문의 주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한다.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고 임기를 정한다. 채권신고기간을 선고일부터 약 한 달 뒤까지로 한다.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을 선고일부터 약 7주 뒤로 병합하여 지정한다.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의 기준금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결정문은 두 쪽이었습니다. 9년이 두 쪽으로 정리되었지만, 그 두 쪽을 받기 위해 600쪽을 준비한 것입니다.결정 이유에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므로 파산을 선고하고 동시에 간이파산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간이파산절차에서는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의 기일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병합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552조), 대표님이 법원에 출석하는 기일은 사실상 한 번입니다.선고 뒤 대표이사가 해야 할 일, 인계와 설명의무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같은 법 제329조). 선고 뒤에 대표이사가 회사 계좌에서 돈을 옮기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고일 아침의 공과금 이체도 그날부터는 파산관재인의 일입니다.인계할 것이 사건의 신청서에는 현금과 고가품은 없고, 장부와 등기서류, 인감은 본점에서 대표이사가 보관하고 있으며 파산선고 시 파산관재인에게 반납할 예정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선고 뒤 실제로 인계하는 것은 법인 인감과 인감카드, 통장과 계좌 접근 수단, 회계장부와 증빙, 등기서류와 정관, 계약서 원본, 임차 사무실의 열쇠와 비품 목록입니다. 신청서에 기재한 보관 현황과 인계 내역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인계 자리에는 저희가 함께 있습니다.설명의무채무자와 그 대리인, 채무자의 이사는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이전에 이사였던 사람에게도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1조). 설명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같은 법 제658조). 파산관재인은 통상 선고 직후 대표이사와 면담하여 재산 현황, 최근 거래, 채권자 관계, 신청 전 자산 처분 경위를 묻고, 최근 1년 통장 거래내역과 계정별 원장, 특수관계인 대여금 명세, 법인카드 내역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 두 달 전 법인 차량을 매각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신청서에 미리 기재하였으므로, 면담에서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설명의무는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26일 결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가 요구한 자료를 일부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면책을 불허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4마6789 결정). 없는 자료는 없다고, 늦는 자료는 언제 오는지 설명하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있는 자료를 숨기거나 다르게 말하는 경우입니다.형사책임이 문제되는 행위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를 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로 처벌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스타트업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선고 직전 개인 계좌로의 이체, 장비와 서버의 무단 반출, 회계장부의 삭제입니다. 상담에서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립니다. 개발용 노트북이 회사 명의라면 집에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목록에 적고 파산관재인에게 넘기면 됩니다.파산관재인의 보조이 사건의 신청서에는 사업 중단으로 직원 대부분이 퇴사하였으나 대표이사가 남아 있는 직원과 신청대리인 사무실을 통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보조하겠다고 기재하였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거래처, 계좌, 자산의 소재를 대표이사만큼 알지 못하므로, 대표이사가 성실히 보조하면 환가와 배당이 빨라지고 절차가 일찍 끝납니다.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폐지 결정을 하며(채무자회생법 제545조), 자산이 적은 스타트업은 배당 없이 폐지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직원, 세금, 거래처는 어떻게 정리되나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이므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파산재단에서 변제되고, 국세와 지방세 가운데 징수 절차로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도 재단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이 사건은 신청 시점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없었고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었으므로 재단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것이 절차를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직원 한 명의 월급을 밀리지 않고 주신 것이 이 사건에서 대표님이 가장 잘하신 일이었습니다. 임금 체불이 있는 회사는 신청 전에 체불 내역을 정리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안내하여 피해를 줄입니다.거래처와의 계약은 파산선고로 파산관재인이 이행 또는 해지를 선택하며, 사무실 임대차는 파산관재인이 해지하고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보증금 약 1,070만원이 청산가치에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세무 신고는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법인세 신고를 파산관재인의 관리 아래 진행하며, 같은 팀의 세무사가 이 부분을 담당합니다.가명 사례. 모바일 게임 개발사 9년차, 한○○ 대표 (40대 초반, 신청 준비부터 선고까지)[업종·이력] 모바일 게임 개발사. 2016년 설립,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일곱 차례 투자를 유치하였고, 신청 당시 대표이사 1인, 등기임원 3인, 직원 1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1편과 2편에서 소개한 사건과 같은 회사입니다.[매출·자산] 설립 이래 매출액 0원. 장부상 자산 약 7,000만원, 실사 자산 약 2,800만원, 청산가치 약 2,600만원. 2024년 말 누적 결손금 약 63억 8,000만원.[채무 구조] 금융기관 대출 3억원(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대출) 1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없음.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없음. 부채총액 약 3억 6,000만원.[한 대표의 주된 우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법원에 몇 번 가야 하는지, 선고 뒤 파산관재인에게 무엇을 넘기고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1차 상담 시 진단] 채권자가 한 곳이고 재단채권이 없어 심리가 길지 않을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소명자료 30종의 목록을 드리고 세무사 보관 자료와 회사 보관 자료로 나누어 수집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신청 전 차량 매각은 시가 매각 후 운영자금 사용으로 신청서에 경위를 기재하기로 하였고, 장부와 인감의 보관 현황과 인계 계획을 신청서에 미리 적기로 하였습니다. 선고 뒤 개인 계좌 이체, 장비 반출, 장부 삭제를 하지 말 것을 먼저 안내하였습니다.[진행 경과] 재무제표, 결산부속명세서, 세무조정계산서 각 5개년, 주주명부, 외국인투자등록증명서, 이사회의사록 등 30종을 정리하여 2025년 5월 19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 2025년 6월 5일 파산선고 및 간이파산 결정, 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신고기간과 병합 기일 지정, 법원 허가 기준금액 300만원.[진행 결과] 신청에서 선고까지 17일. 장부, 등기서류, 인감을 파산관재인에게 인계하고 대표이사가 남은 직원 및 신청대리인 사무실과 함께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조사와 환가, 배당 또는 폐지는 파산관재인의 절차로 이어집니다.[한 대표가 가장 무겁게 느꼈다가 풀린 부분] 법원에 여러 번 불려 가 추궁당할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 간이파산에서는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이 병합되어 출석이 사실상 한 번이고, 신청서에 미리 기재한 내용을 파산관재인에게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면 된다는 점을 확인한 뒤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30종 목록을 받았을 때는 막막했는데, 세무사가 가진 것과 제가 가진 것으로 나누니 2주 만에 모였습니다. 신청서에 차량 판 것까지 다 적어 두었더니 파산관재인 면담에서 추가로 물어본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표 1] 스타트업 법인파산 신청 소명자료 체크리스트구분자료보관처필수도법인 기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사업자등록증, 조직도, 주요 임원 이력서, 취업규칙회사필수주주·투자주주명부, 투자계약서, 벤처기업확인서, 외국인투자등록증명서회사필수(해당 시)재무·세무최근 5개년 재무제표, 결산부속명세서, 세무조정계산서세무사필수납세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 증명홈택스, 위택스필수채무채권자명부, 대출 약정서, 보증서, 미지급금 내역회사필수재산계좌 잔액 증명, 임대차계약서, 비품 목록, 차량 등 자산 처분 증빙회사필수절차이사회의사록(파산신청 결의), 소송위임장회사·대리인필수기타회사소개서, 사무실 입주계약서, 진행 중 소송 자료회사권장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가 법인파산 신청을 수행하는 방식저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법인파산 신청서는 변호사가 신청 이유와 재정적 파탄 경위를, 회계사가 재산상태조사표와 청산가치를, 세무사가 납세 관련 서류와 폐업 세무 신고를 각각 담당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제출합니다. 신청 전에 최근 1년 계좌 거래 내역을 검토하여 부인권이나 사기파산죄가 문제될 수 있는 거래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서에 기재할 것과 정리할 것을 구분합니다. 선고 뒤에는 파산관재인 면담에 함께 출석하여 설명 자료를 준비하고, 인계 목록을 작성하여 신청서 기재와 일치시킵니다. 대표님이 혼자 법원에 가시는 날은 없습니다.검토가 필요한 분들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법인파산을 결정하였으나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되지 않은 스타트업 대표이사세무사가 보관하는 재무 자료와 회사가 보관하는 자료가 흩어져 있는 회사신청 전에 자산을 처분하였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 사실이 있어 신청서 기재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 회사미지급 임금이나 체납 세금이 있어 재단채권 처리를 설계해야 하는 회사투자 유치 이력이 있어 주주명부와 외국인투자 등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한 회사파산관재인 면담과 설명의무에 대비하여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대표이사법인파산과 대표 개인의 채무 정리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대표이사[표 2] 신청에서 종결까지 단계별 일정과 대표이사의 역할단계기간(통상)대표이사의 역할근거자료 수집·신청서 작성3주에서 6주소명자료 30종 수집, 파탄 경위 설명, 이사회 결의채무자회생법 제302조신청에서 선고2주에서 4주(사건에 따라 1개월에서 2개월)예납금 납부(부채 100억원 미만 500만원), 대표자 심문 출석(필요 시)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306조선고와 동시당일파산관재인 선임, 기일 지정 확인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제549조인계·면담선고 후 1주에서 2주인감, 통장, 장부, 계약서 인계, 설명의무 이행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제321조채권신고·채권자집회선고 후 1개월에서 2개월병합 기일 출석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제552조환가·배당 또는 폐지수개월에서 1년 이상파산관재인 업무 보조채무자회생법 제545조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1단계. 무료 1차 상담. 파산원인 충족 여부와 간이파산 해당 여부를 진단하고, 소명자료 목록과 수집 방법을 안내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먼저 설명합니다.2단계. 자료 수집과 신청서 작성. 회계사가 재산상태조사표와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변호사가 재정적 파탄 경위를 작성합니다.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신청서를 완성합니다. 통상 3주에서 6주가 걸립니다.3단계. 신청과 심리.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납금을 납부합니다. 법원의 보정 요구나 대표자 심문에 대응합니다. 이 사건은 17일 만에 선고되었습니다.4단계. 선고와 인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인감, 통장, 장부, 계약서를 인계하고 면담에 함께 출석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합니다.5단계. 채권신고와 채권자집회. 간이파산에서는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이 병합되어 출석은 사실상 한 번입니다. 투자자가 채권을 신고한 경우 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6단계. 환가·배당 또는 폐지와 종결.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거나, 비용 부족으로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절차가 종료되고 법인은 소멸합니다. 대표 개인의 채무 정리는 2편에서 설명한 절차로 이어집니다.자주 묻는 질문 5가지Q1. 법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을 첨부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실무에서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최근 5개년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납세증명서, 이사회의사록 등 30종 안팎의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투자를 받은 회사는 투자계약서와 외국인투자등록증명서가 추가됩니다.Q2. 법인파산 신청에서 선고까지 얼마나 걸립니까?자료가 갖추어진 사건은 2주에서 4주가 걸립니다. 제가 수행한 게임 개발사 사건은 신청 후 17일 만에 선고되었습니다. 채권자가 많거나 재산 관계가 복잡한 사건, 대표자 심문이 필요한 사건은 1개월에서 2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신청 준비 기간은 별도로 3주에서 6주를 보셔야 합니다.Q3. 법인파산 예납금은 얼마입니까?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부채총액 100억원 미만 법인은 500만원, 100억원 이상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적용된 완화 기준이며, 채권자 수와 환가 난이도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는 별도이고, 관할 법원이 다르면 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Q4. 선고 뒤에 대표이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파산관재인에게 재산과 장부를 인계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채무자의 이사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1조).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처벌되지만, 없는 자료를 내지 못한 것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4마6789 결정).Q5. 신청 전에 회사 자산을 처분한 것이 문제가 됩니까?시가로 매각하여 대금을 회사 운영에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청서에 처분 경위와 대금의 사용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하고(채무자회생법 제650조),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대상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처분 사실을 숨기는 것이 처분 자체보다 큰 문제를 만듭니다.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첫째. 소명자료 목록을 받아 세무사 보관 자료와 회사 보관 자료로 나누어 2주 안에 모으십시오. 자료 수집이 신청 준비 기간의 대부분입니다. 오늘 할 일은 세무사에게 전화하는 것 하나입니다.둘째. 최근 1년 계좌 거래 내역과 자산 처분 내역을 정리하여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을 확정하십시오. 파산관재인이 가장 먼저 묻는 내용입니다.셋째. 지금부터 개인 계좌 이체, 장비 반출, 장부 삭제를 하지 마시고 1차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선고 뒤의 처분은 효력이 없고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법인파산 신청은 서류의 완결성과 기재의 일관성으로 결정됩니다. 저희는 1차 상담에서 소명자료 목록을 드리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각자의 부분을 작성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제출합니다. 신청 전 자산 처분과 변제 내역은 숨기지 않고 신청서에 기재하여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대비하고, 선고 뒤에는 인계 목록을 신청서 기재와 일치시켜 설명의무를 이행합니다. 대표님께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 상담의 시작입니다. 법인파산은 회사를 법이 정한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고, 대표님의 재기는 그다음에 설계합니다.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정리되지 않아 신청을 미루고 계시다면, 1차 상담에서 소명자료 목록과 일정을 받아 가십시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 담 신 청 ]스타트업 법인파산, 준비 서류와 일정을 1차 상담에서 확정합니다· 소명자료 30종 목록과 수집 방법 안내· 재산상태조사표와 청산가치 산정(회계사)· 신청 전 자산 처분·변제 내역의 기재 방법 검토· 파산관재인 면담 동석과 설명의무 이행 지원▶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최재윤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 법인회생·법인파산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이며, 인용한 통계와 예납금 기준, 판결은 법원통계월보, 서울회생법원 발표, 대법원 결정문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회생 2026.09.03 [FAQ] 개인회생 진행 시 필요한 비용은 얼마정도인가요?

법원에 납부하는 필수 실비 (인지대·송달료)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필수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인지대: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본 인지대는 30,000원입니다. 다만 실무상 대부분의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므로 10% 할인된 27,000원이 적용됩니다. 채권자들의 독촉과 집행을 막기 위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경우 각 1,800원(전자 기준) 수준의 인지대가 추가됩니다.송달료: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의 공식으로 산정되며, 1회분 단가는 매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10명인 사건이라면 송달료는 대략 46만~50만 원 수준으로 발생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신청비용 및 접수 · 보정※ 법원 납부 비용(인지대·송달료)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에 따라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초기 최우선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외부 회생위원 보수 (해당 사건 한정)법원 내부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자(사업자)나 소득·채무 구조가 복잡한 고소득 사건 등에서는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되며, 이 경우 채무자가 보수를 부담합니다. 예납 보수: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채무자가 그 보수를 부담해야 하며, 실무상 예납 보수는 대략 15만~30만 원 수준으로 안내됩니다.비례 보수: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방식은 법령 및 법원의 결정에 따르며, 인가결정 이후 발생하는 비례보수는 채무자가 매달 납입하는 변제금 내에서 차감·지급되도록 변제계획안에 반영됩니다.변호사 수임료 및 분납 가능 여부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형성되는 금액으로, 소득 유형(근로소득자 vs 영업소득자), 채권자 수, 재산 현황, 채무 원인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은 수임료와 별도이며 신청 시 일시 납부가 필요합니다.수임료: 실무상 일반적인 사건 기준으로 약 200만~300만 원대가 가장 많이 안내되며, 채권자 수가 매우 많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분납 제도: 의뢰인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는 3~6개월 수임료 분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 지원 제도 (Fast Track)소득이 적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신청서, 변제계획안 작성을 무료로 지원받고 송달료, 인지대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 및 유관 기관에서도 저소득층 채무자를 위해 송달료 등 실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Fast Track' 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 신용회복위원회가 협력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개인회생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작성부터 법원 제출과 소송 대리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수행하므로 변호사 수임료가 들지 않으며, 취약계층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법원 납부 실비까지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 파산 신청지원 신청 대상>개인회생 · 파산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적으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으로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자-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비중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인 자(출처: 신용회복위원회)서울회생법원 - 법률구조공단 Fast-Track 사건 지원 절차 안내

법인 회생 2026.07.16 프리랜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회생 진행 중 신규 채용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 의뢰인의 질문"프리랜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회생 진행 중 신규 채용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변호사 답변회생 진행 중 신규 직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 사항입니다. 채용은 새로운 인건비 부담을 발생시키므로 회사 자금 흐름과 회생계획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다만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이라면 대부분 승인되므로, 채용 필요성과 예산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청 서식서울회생법원 표준 양식 중 '직원 신규 채용 허가 신청' 양식을 사용합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채용 품의서 (채용 필요성, 채용 사유)채용 후보자 이력서근로계약서 (연봉·직급·근무 조건 명시)채용 후 인건비 부담 계획채용 필요성 소명이 핵심재판부는 회생 중 회사가 인건비를 늘리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따라서 '왜 채용이 필요한지'를 다음 관점에서 명확히 소명합니다.채용하지 않으면 어떤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지기존 인력·아웃소싱·자동화로 대체 불가능한지채용으로 회사 매출·운영 안정성이 어떻게 개선되는지회생계획안의 인건비 예산과 부합하는지프리랜서에서 정직원 전환 케이스프리랜서 프로젝트 종료 후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점을 강조합니다.이미 회사 업무를 익힌 인력으로 즉시 전력화 가능프리랜서 다수보다 정직원 1명이 인건비 총액에서 오히려 경제적회사가 축소된 인력으로 안정적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음채용 후 실무 유의사항허가 결정을 받은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4대보험 신규 가입, 급여 지급 허가 신청 등 후속 실무가 이어집니다.채용 후 첫 급여 지급 시부터는 임직원 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에 신규 채용자를 포함해 정기 신청합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회생 중 신규 채용은 법원 허가로 가능합니다. 채용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하시고, 프리랜서 전환처럼 회사 사정에 부합하는 채용은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용 후 후속 급여 지급 실무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회생 2026.07.16 직원 감축으로 회사에서 쓰던 구독형 PC 서비스를 반납하려니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이 위약금이 공익채권이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 의뢰인의 질문"직원 감축으로 회사에서 쓰던 구독형 PC 서비스를 반납하려니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이 위약금이 공익채권이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변호사 답변회생 진행 중에 회사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지하면, 상대방이 그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채무자회생법상 명확한 근거가 있으므로 회생채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관련 법 규정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즉, 관리인 해지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은 명시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공익채권이 아닙니다.계약 해지 절차구독 서비스 해지는 관리인이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1)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 작성2) 대리인·CRO 검토 후 법원 제출3) 재판부 허가 결정 후 서비스 회사에 정식 해지 통보4) 위약금은 회생채권으로 채권자목록 반영 (또는 채권자 측 추완신고)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 주장 시 대응서비스 회사가 '본 계약 해지 위약금은 개시 후 발생한 채권이므로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응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이 위약금·손해배상을 회생채권으로 명시함위약금 청구권의 발생 원인(구독계약)은 회생 신청 전에 이미 성립했음관리인의 해지 선택은 회생법상 권한으로, 그로 인한 위약금은 원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것해지 위약금과 별개로 발생하는 미정산 대금구독 서비스는 통상 해지 시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과 해지 위약금이 별개로 발생합니다.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 중 개시 전 이용분은 회생채권, 개시 후 이용분은 공익채권입니다. 위약금은 해지 시점과 무관하게 회생채권입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계약 해지 위약금은 회생채권이 원칙입니다. 서비스 회사가 다른 주장을 해도 채무자회생법 제121조를 근거로 정중히 회신하시면 되고, 채권자목록에 회생채권으로 반영해 시부인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해지 위약금이 여러 건이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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