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 대전지방법원 관리위원 출신
  • 조사위원 출신 회계·세무 실무진

압도적 성공 사례

이정엽 대표 변호사

  • 前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 前 대전지방법원 법인회생·파산부 부장판사

왜 기업 회생·파산은
법무법인 로집사인가?

회생법원을 상징하는 건물 이미지

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회생법원 부장 판사, 관리위원, 조사위원을 역임한 전문가가 귀사의 재기를 끝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산업별 전담 변호사가 귀사의 회생을 밀착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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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 후 최적의 회생 신청 시기, 자산 매각·인력 정리 등 구조조정 플랜 부터 수임료 납부 방식까지 귀사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처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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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보수
최대 12회 분납 제도

높은 전문성이 곧 높은 비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귀사의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수임료로 회생 절차를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회생 컨설팅 법인입니다. 예납금 지원 제도 컨설팅을 통해 절차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가까지 책임지는 절차를 상징하는 체크 문서 이미지

신청부터 인가까지 책임

기업회생은 신청서 접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청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조사보고서, 채권자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인가결정까지 로집사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다양한 산업의 회생 성공 경험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많은 기업의 재기를 함께해 왔습니다.

  • 제조업
  • 건설업
  • 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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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 기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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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람들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합니다.

이정엽 대표변호사
이 정 엽
대표변호사 / 前 부장판사

전략 수립부터 수행까지,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최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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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쟁점을 실무적으로 정리해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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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 대응부터 회생 재무 전략까지, 핵심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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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의 세무 실무부터 법원 보고까지,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양희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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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합니다. 전략은 책상이 아니라 사건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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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아는 것을 넘어, 흐름을 읽습니다. 쟁점을 구조화해 결과로 연결합니다.

박광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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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집사
성공사례

로집사의 성공 사례들, 이제 귀사의 차례입니다.

개인 회생

[개인회생 성공사례] 법인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의 악순환, 금지명령으로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다

코로나로 법인 매출이 급감하면서 대표가 개인 신용으로 법인자금을 메우다 고금리 채무에 빠졌다. 원인은 법인 영업손실과 돌려막기식 고금리 대출로 인한 상환 압박이다. 핵심 해결 포인트는 개인회생 개시와 금지명령 신청으로 강제집행·추심을 차단하고, 36개월·월 80만 원 변제계획으로 안정적 재기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성공사례 # 금지명령 # 금지명령 신청
조회 90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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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개인회생 성공사례] 불가항력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 실패와 연대보증의 굴레, 금지명령으로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다

문제: 연대보증과 메르스·사드·코로나 등 국가적 재난으로 사업이 무너져 약 4억3천만 원의 개인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원인: 대표 연대보증 부담과 연이은 경기충격으로 매출 급감·부채 누적이 심화되었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치밀한 소명으로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추심을 차단하고, 월61만 원×36개월 변제계획으로 현실적인 변제를 약속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결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금지명령·변제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성공사례 # 금지명령 # 연대보증
조회 96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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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개인회생 성공사례] 가족의 생계비 조달을 위한 대출의 악순환, 금지명령으로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다

문제: 남편 사업 실패로 가족 생계비를 대출로 충당하다 급여 압류와 추심에 시달림. 원인: 지속적인 돌려막기와 불규칙한 소득으로 채무가 감당 불가 수준으로 확대됨. 핵심 해결: 개인회생 절차와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강제집행·가압류·추심을 중단시키고, 36개월 월 73만 원 변제계획으로 재기 기반을 마련함. 결과: 급여·추심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하며 재기의 기회를 확보함.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성공사례 # 금지명령 # 금지명령 신청
조회 99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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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실제 사건과 판례를 기반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한 인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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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 건설업 2026.08.14 회생신청 후 현장 운영자금을 계속 집행해도 되는가

회생신청 후 현장 운영자금을 계속 집행해도 되는가회생신청을 결심한 건설 하도급 기업의 대표님이 가장 현실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당장 다음 주 현장에 나갈 노임과 자재비입니다. "회생 들어가면 돈이 다 묶여서 현장이 서버리는 것 아닙니까." 실내건축 하도급 기업의 회생 사건에서도 회사는 진행 중인 다수 현장의 공사를 계속 수행하여야 했고, 월 1억 원 수준의 고정경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은, 회생신청 이후에도 계속공사에 필요한 노임·자재비·외주비 등 신규 비용은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건설사 회생 실무 10부작실내건축·건설 하도급 기업의 회생 사건에서 원청, 회사, 협력업체 사이에 실제로 문제되는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1편. 회생신청은 부도인가: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계속수행2편. 회생 중 기성청구·정산·설계변경·증액은 가능한가3편. 원청의 협력업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가능한가4편. 직접지급하면 원청의 기성금 채무는 소멸하는가5편. 직불합의와 압류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는가6편. 타 현장 채권자의 압류로 이 현장 공사가 멈추는가7편. 개시결정 후 공사대금·자재비·노임은 어떻게 보호되는가8편. 회생신청 직전 납품한 자재대금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9편. 협력업체 직불이 나중에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가10편. 회생신청 후 현장 운영자금을 계속 집행해도 되는가 (현재 글)보전처분이 금지하는 것과 허용하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면 현장 운영 자금이 정상적으로 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정리합니다.보전처분이 금지하는 것은 기존 채무의 변제입니다결론: 보전처분 후 금지되는 것은 기존 채무의 변제이지, 사업 계속을 위한 신규 비용의 지출이 아닙니다.보전처분(제43조)은 회사의 재산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 담보 제공, 재산 처분 등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여기서 금지되는 것은 개시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를 갚는 행위입니다.반면 공사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 발생하는 노임, 자재비, 외주비의 지급은 기존 채무의 변제가 아니라 사업 계속을 위한 신규 비용의 지출입니다. 이는 회사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정상적 영업활동이므로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단계별 검토가. 신청 후 개시결정 전공사 수행에 수반하여 새로 발생하는 노임, 자재비, 외주비의 지급은 통상의 영업활동으로서 가능합니다. 보전처분 발령 후에는 그 주문이 정한 범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출이나 차입은 법원 허가를 받아 집행합니다.특히 회사가 신청 후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 차입, 자재 구입 그 밖에 사업 계속에 불가결한 행위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되므로(제179조 제1항 제12호), 거래처는 대금을 확실히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공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나. 협력업체·자재업체 보호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회사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도 공익채권입니다(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또한 개시 전의 소액 채권이라도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변제받지 못하면 사업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 조기에 변제할 수 있으므로(제132조 제1항), 현장 유지에 필수적인 협력업체의 기존 채권도 이 제도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다. 개시결정 후개시 후의 사업 경영과 재산 관리에 관한 비용, 즉 노임·자재비·외주비는 공익채권으로서(제179조 제1항 제2호·제5호)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하며(제180조 제1항),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허가사항의 범위에서 허가를 받아 집행합니다.따라서 개시 후에도 현장 운영 자금의 흐름은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운전자금의 사전 확보가 관건입니다결론: 회생에 들어가려면 계속공사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합니다.제도상 신규 비용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로 집행할 자금이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앞의 사건에서 회사는 회생절차 내에서 채무변제가 금지되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월간 소요 운전자금을 고정경비 포함 약 1억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 자금이 확보되어야 진행 현장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건설사는 여기에 추가 사정이 있습니다. 회생절차에 진입하면 보증보험증권과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발급이 제한되어 현금 보증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회수 가능한 채권을 현금화하고, 계속 수행할 현장을 특정하여 그 현장에 자금을 집중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실무상 유의점. 보유 자금이 제한적인 경우 모든 현장을 유지하려 하기보다, 수익성이 확보되고 잔여 공기가 짧아 확실히 완료할 수 있는 현장을 특정하여 자금을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계속기업가치를 산출하는 것도, 채권자를 설득하는 것도 이 현장들의 수익입니다.개시 전 자금 집행 시 유의점신규 비용 집행이 허용된다고 하여 무제한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처분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지출이나 차입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61조), 개시 후에는 법원이 정한 허가 기준액 이상의 지출이 허가 대상입니다.또한 신규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개시 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을 신규 공사대금으로 위장하여 지급하는 것은 편파변제로서 부인권 대상이 됩니다. 신규 비용과 기존 채무의 변제는 명확히 구분하여 집행하고, 자금 사용처를 거래내역상 소명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회생 들어가면 현장에 나갈 노임과 자재비도 못 씁니까.A. 쓸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이 금지하는 것은 기존 채무의 변제이지, 사업 계속을 위한 신규 비용의 지출이 아닙니다.Q. 신규 비용을 지급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까.A. 보전처분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지출이나 차입은 법원 허가를 받습니다. 개시 후에는 법원이 정한 허가 기준액 이상이 허가 대상입니다.Q. 개시 전에 자금을 빌려 현장에 투입해도 됩니까.A. 법원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 차입이나 자재 구입으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되어 보호됩니다(제179조 제1항 제12호). 거래처도 안심하고 공급할 수 있습니다.Q. 자금이 부족하면 회생이 어렵습니까.A. 제도상 신규 비용 집행은 가능하나 실제 집행할 운전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회수 가능한 채권을 현금화하고 계속 수행할 현장을 특정하여 자금을 확보하여야 합니다.Q. 모든 현장을 다 유지해야 합니까.A. 아닙니다. 수익성이 확보되고 잔여 공기가 짧아 확실히 완료할 수 있는 현장에 자금을 집중하는 것이 계속기업가치와 채권자 이익 양 측면에서 합리적입니다.정리회생신청 이후에도 계속공사에 필요한 노임·자재비·외주비 등 신규 비용은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이 금지하는 것은 기존 채무의 변제이지 신규 비용의 지출이 아니고, 개시 전 법원 허가를 받은 자금 차입이나 신청 전 20일 이내 공급 물건의 대금, 개시 후 사업 비용은 모두 공익채권으로 보호됩니다.다만 제도상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 자금이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회생 성공의 실질적 조건은 운전자금의 사전 확보와 현장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신청 전에 회수 가능한 채권을 현금화하고, 확실히 완료할 수 있는 현장에 자금을 집중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장을 지키고 계속기업가치를 유지하는 길입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건설사 회생 실무 10부작이전 편. 협력업체 직불이 나중에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가운전자금과 현장 계속수행 설계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전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개시결정까지만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회생계획안 작성과 채권 조사를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하는 방식과 달리, 신청 준비부터 인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내부에서 처리합니다. 특히 협력업체가 다수인 건설 하도급 기업의 회생에서 원청과의 계약 유지, 직접지급, 현장 계속수행 문제를 함께 설계합니다.상담 신청: 기업도산 상담 바로가기진행 현장의 운전자금 소요와 회수 가능 채권을 점검하여, 현장의 선택과 집중 계획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회생 건설업 2026.08.14 협력업체 직불이 나중에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가

협력업체 직불이 나중에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가원청이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뒤 원청 실무진이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직불로 처리했는데, 나중에 관리인이 이걸 부인권으로 되돌리면 우리가 다시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실내건축 하도급 기업의 회생 사건에서도 원청이 직불 실행 직전에 이 점을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결론은, 협력업체의 요청에 의한 법정 직불은 회사의 행위가 아니므로 부인권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판례도 회생절차에서 직불 제도의 적용을 긍정한다는 것입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건설사 회생 실무 10부작실내건축·건설 하도급 기업의 회생 사건에서 원청, 회사, 협력업체 사이에 실제로 문제되는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1편. 회생신청은 부도인가: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계속수행2편. 회생 중 기성청구·정산·설계변경·증액은 가능한가3편. 원청의 협력업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가능한가4편. 직접지급하면 원청의 기성금 채무는 소멸하는가5편. 직불합의와 압류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는가6편. 타 현장 채권자의 압류로 이 현장 공사가 멈추는가7편. 개시결정 후 공사대금·자재비·노임은 어떻게 보호되는가8편. 회생신청 직전 납품한 자재대금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9편. 협력업체 직불이 나중에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가 (현재 글)10편. 회생신청 후 현장 운영자금을 계속 집행해도 되는가부인권의 대상과 법정 직불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면 이 우려는 해소됩니다. 이 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과 판례에 따라 정리합니다.부인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결론: 회생절차의 부인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협력업체의 요청에 의한 법정 직불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회사의 행위가 개재되지 않으므로 부인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는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에 한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 행위 등을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인권의 핵심 요건은 채무자의 행위입니다.그런데 협력업체의 직접지급 요청에 따른 법정 직불(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은 협력업체의 요청이라는 사유가 발생하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회사의 변제행위나 채무 소멸행위가 개재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부인권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판례는 회생절차에서 직불 제도의 적용을 긍정합니다대법원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또한 3자 합의 방식의 직불도 진행 중인 공사의 완성과 현장 유지를 위한 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판례가 부인의 예외로 인정하는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참조). 회사의 사업 계속에 필요한 정상적 거래는 채권자를 해하는 편파행위와 구별됩니다.부인권의 효과는 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결론: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관리인과 그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만 발생하므로, 설령 부인이 문제되더라도 그 정산은 관리인과 협력업체 사이의 문제로 귀착될 뿐, 이미 채무 소멸의 효과를 받은 원청에 대한 재청구로 이어질 위험은 낮습니다.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관리인과 그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만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2다231717 판결). 즉 부인의 효과는 절대적으로 모든 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인권을 행사한 관리인과 그 직접 상대방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이 법리를 직불에 적용하면 원청의 안전성이 드러납니다. 만일의 경우 직불이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산은 관리인과 협력업체 사이의 문제로 귀착될 뿐입니다. 이미 법률상 채무 소멸의 효과를 받은 원청에 대한 재청구로 이어질 위험은 낮습니다.부인권 위험을 사실상 소멸시키는 절차이론적 부인권 위험까지 차단하려면 다음 절차를 갖추면 됩니다.순번절차효과1원청·회사·협력업체 간 3자 직접지급 합의서 체결직불 근거 확보2협력업체의 서면 직불요청(내용증명) 병행제1호 법정 직불사유 구비, 회사 행위 개재 배제3직불 대상 기성내역의 3자 서면 확인채무 소멸 범위 확정4보전처분 이후에는 회생법원의 허가 취득절차적 정당성 확보특히 협력업체의 서면 직불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자 합의만 있으면 회사가 합의의 당사자로 참여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협력업체의 법정 직불요청(제1호)을 함께 갖추면 회사의 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른 효과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여기에 보전처분 이후 법원 허가를 병행하면 부인권 위험은 사실상 소멸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면 나중에 부인권으로 되돌려집니까.A. 협력업체의 요청에 의한 법정 직불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회사의 행위가 개재되지 않으므로 부인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판례도 회생절차에서 직불 제도의 적용을 긍정합니다(2007다17758).Q. 부인권이 행사되면 원청이 다시 물어줍니까.A. 부인권의 효과는 관리인과 그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만 발생합니다(2022다231717). 설령 부인이 문제되어도 정산은 관리인과 협력업체 사이의 문제이며, 채무 소멸의 효과를 받은 원청에 대한 재청구 위험은 낮습니다.Q. 3자 합의만으로 충분합니까.A. 3자 합의에 협력업체의 서면 직불요청(내용증명)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정 직불사유를 구비하여 회사의 행위가 아니라 법률에 의한 효과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Q. 직불이 편파변제로 부인될 위험은 없습니까.A. 3자 합의 방식의 직불은 진행 중인 공사의 완성과 현장 유지를 위한 정상적 거래행위로서, 판례가 부인의 예외로 인정하는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016다257572 참조).Q. 보전처분 후에 직불하려면 어떻게 합니까.A. 협력업체 요청에 의한 법정 직불은 회사의 변제행위가 아니므로 가능하나, 절차적 안전을 위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정리협력업체의 요청에 의한 법정 직불은 회사의 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른 효과이므로 부인권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판례도 회생절차에서 직불 제도의 적용을 긍정하고, 부인권의 효과는 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므로 원청에 대한 재청구 위험은 낮습니다.이론적 위험까지 차단하려면 3자 합의서 체결, 협력업체의 서면 직불요청 병행, 기성내역의 3자 서면 확인, 보전처분 이후 법원 허가라는 네 가지를 갖추면 됩니다. 이 절차를 갖추면 원청은 각 단계에서 안전하게 직불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건설사 회생 실무 10부작이전 편. 회생신청 직전 납품한 자재대금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다음 편. 회생신청 후 현장 운영자금을 계속 집행해도 되는가직불 부인권 위험 검토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전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개시결정까지만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회생계획안 작성과 채권 조사를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하는 방식과 달리, 신청 준비부터 인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내부에서 처리합니다. 특히 협력업체가 다수인 건설 하도급 기업의 회생에서 원청과의 계약 유지, 직접지급, 현장 계속수행 문제를 함께 설계합니다.상담 신청: 기업도산 상담 바로가기직불 실행이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합의서와 요청 서면, 법원 허가 절차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회생 건설업 2026.08.14 회생신청 직전 납품한 자재대금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

회생신청 직전 납품한 자재대금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회생신청 직전에 자재를 납품한 자재업체는 그 대금을 회생채권으로 감액당하는지, 아니면 공익채권으로 전액 받는지에 따라 회수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50여 곳의 협력업체가 있는 실내건축 하도급 기업의 회생 사건에서도, 신청 직전에 자재를 납품한 중소 자재업체들의 채권 처리가 실제 쟁점이 되었습니다.결론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된다는 것입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건설사 회생 실무 10부작실내건축·건설 하도급 기업의 회생 사건에서 원청, 회사, 협력업체 사이에 실제로 문제되는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1편. 회생신청은 부도인가: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계속수행2편. 회생 중 기성청구·정산·설계변경·증액은 가능한가3편. 원청의 협력업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가능한가4편. 직접지급하면 원청의 기성금 채무는 소멸하는가5편. 직불합의와 압류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는가6편. 타 현장 채권자의 압류로 이 현장 공사가 멈추는가7편. 개시결정 후 공사대금·자재비·노임은 어떻게 보호되는가8편. 회생신청 직전 납품한 자재대금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 (현재 글)9편. 협력업체 직불이 나중에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가10편. 회생신청 후 현장 운영자금을 계속 집행해도 되는가이 조항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서 실질적 차이를 만듭니다. 이 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정리합니다.신청 전 20일 이내 공급 물건 대금은 공익채권입니다결론: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입니다(제179조 제1항 제8호의2).원칙적으로 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라 감액·분할 변제됩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입니다.이 조항의 취지는 도산이 임박한 시점에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한 거래처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신청 직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실하게 납품한 자재업체가 회생채권으로 감액당하면, 도산 임박 기업에 대한 물품 공급이 중단되어 사업 계속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요건요건내용시기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공급대상물건(재화). 용역은 원칙적으로 제외거래의 성격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납품되었어야 하고, 대상이 물건이어야 하며, 일회적·비정상적 거래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이어야 합니다.실무상 유의점. 이 조항은 물건의 공급을 대상으로 하므로, 순수한 용역 제공이나 공사 시공은 이 조항의 직접 적용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자재를 포함한 공급이나 관리인의 계약 이행 선택(제119조) 등 다른 경로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을 검토하여 적용 조항을 판단하여야 합니다.20일을 벗어난 개시 전 채권의 보호결론: 20일을 벗어난 개시 전 채권이라도,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변제받지 못하면 사업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 조기 변제할 수 있습니다.공급 시점이 신청 전 20일을 벗어나면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132조 제1항은 또 다른 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개시 전의 소액 채권이라도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에 변제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유지에 필수적인 협력업체가 개시 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공급을 중단하려 하면, 관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그 채권을 조기에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로 현장 유지에 필수적인 협력업체의 기존 채권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자재업체 채권의 3단계 보호정리하면 자재업체의 채권은 다음 세 경로로 보호됩니다.구분보호 근거효과신청 전 20일 이내 공급 물건제179조 제1항 제8호의2공익채권으로 전액 수시 변제개시 후 공급 물건제179조 제1항 제2호·제5호공익채권으로 전액 수시 변제그 밖의 개시 전 채권제132조(중소기업자 특칙)사업 계속 필요 시 법원 허가로 조기 변제신청 직전에 납품한 자재업체는 제8호의2로, 개시 후 납품하는 자재업체는 제2호·제5호로, 그 이전에 납품하였으나 현장 유지에 필수적인 자재업체는 제132조로 보호됩니다. 나머지 일반 자재대금만 회생채권으로 조정됩니다.자주 묻는 질문Q. 회생신청 직전에 납품한 자재대금도 감액됩니까.A. 신청 전 20일 이내에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한 물건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서 전액 수시 변제됩니다(제179조 제1항 제8호의2).Q. 20일 기준은 어떻게 계산합니까.A. 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물건이 공급되었어야 합니다. 납품 시점이 기준입니다.Q. 용역이나 공사 시공도 이 조항의 보호를 받습니까.A. 이 조항은 물건의 공급을 대상으로 하므로 순수한 용역이나 시공은 직접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인의 계약 이행 선택 등 다른 경로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 실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Q. 20일을 벗어난 개시 전 자재대금은 방법이 없습니까.A. 현장 유지에 필수적인 중소기업 협력업체라면, 변제받지 못할 경우 사업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 조기 변제할 수 있습니다(제132조).Q. 개시 후에 납품하는 자재대금은 어떻게 됩니까.A. 개시 후 사업 계속을 위하여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전액 수시 변제됩니다.정리회생신청 직전에 납품한 자재대금이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20일 이내에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한 물건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되고(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그 이전 채권이라도 현장 유지에 필수적인 중소기업 협력업체라면 법원 허가로 조기 변제할 수 있습니다(제132조).이 조항들은 도산이 임박한 시점에도 성실하게 물품을 공급한 협력업체를 보호하여, 회생 중에도 자재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자재업체가 다수인 건설 하도급 기업의 회생에서는 어느 채권이 어느 조항의 보호를 받는지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협력업체 관계 유지의 출발점입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건설사 회생 실무 10부작이전 편. 개시결정 후 공사대금·자재비·노임은 어떻게 보호되는가다음 편. 협력업체 직불이 나중에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가협력업체 채권 분류 검토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전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개시결정까지만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회생계획안 작성과 채권 조사를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하는 방식과 달리, 신청 준비부터 인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내부에서 처리합니다. 특히 협력업체가 다수인 건설 하도급 기업의 회생에서 원청과의 계약 유지, 직접지급, 현장 계속수행 문제를 함께 설계합니다.상담 신청: 기업도산 상담 바로가기협력업체별 채권의 발생 시점과 성질을 분류하여, 공익채권·조기변제 대상 여부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회생 2026.07.16 프리랜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회생 진행 중 신규 채용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 의뢰인의 질문"프리랜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회생 진행 중 신규 채용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변호사 답변회생 진행 중 신규 직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 사항입니다. 채용은 새로운 인건비 부담을 발생시키므로 회사 자금 흐름과 회생계획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다만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이라면 대부분 승인되므로, 채용 필요성과 예산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청 서식서울회생법원 표준 양식 중 '직원 신규 채용 허가 신청' 양식을 사용합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채용 품의서 (채용 필요성, 채용 사유)채용 후보자 이력서근로계약서 (연봉·직급·근무 조건 명시)채용 후 인건비 부담 계획채용 필요성 소명이 핵심재판부는 회생 중 회사가 인건비를 늘리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따라서 '왜 채용이 필요한지'를 다음 관점에서 명확히 소명합니다.채용하지 않으면 어떤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지기존 인력·아웃소싱·자동화로 대체 불가능한지채용으로 회사 매출·운영 안정성이 어떻게 개선되는지회생계획안의 인건비 예산과 부합하는지프리랜서에서 정직원 전환 케이스프리랜서 프로젝트 종료 후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점을 강조합니다.이미 회사 업무를 익힌 인력으로 즉시 전력화 가능프리랜서 다수보다 정직원 1명이 인건비 총액에서 오히려 경제적회사가 축소된 인력으로 안정적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음채용 후 실무 유의사항허가 결정을 받은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4대보험 신규 가입, 급여 지급 허가 신청 등 후속 실무가 이어집니다.채용 후 첫 급여 지급 시부터는 임직원 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에 신규 채용자를 포함해 정기 신청합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회생 중 신규 채용은 법원 허가로 가능합니다. 채용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하시고, 프리랜서 전환처럼 회사 사정에 부합하는 채용은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용 후 후속 급여 지급 실무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회생 2026.07.16 직원 감축으로 회사에서 쓰던 구독형 PC 서비스를 반납하려니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이 위약금이 공익채권이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 의뢰인의 질문"직원 감축으로 회사에서 쓰던 구독형 PC 서비스를 반납하려니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이 위약금이 공익채권이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변호사 답변회생 진행 중에 회사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지하면, 상대방이 그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채무자회생법상 명확한 근거가 있으므로 회생채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관련 법 규정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즉, 관리인 해지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은 명시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공익채권이 아닙니다.계약 해지 절차구독 서비스 해지는 관리인이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1)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 작성2) 대리인·CRO 검토 후 법원 제출3) 재판부 허가 결정 후 서비스 회사에 정식 해지 통보4) 위약금은 회생채권으로 채권자목록 반영 (또는 채권자 측 추완신고)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 주장 시 대응서비스 회사가 '본 계약 해지 위약금은 개시 후 발생한 채권이므로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응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이 위약금·손해배상을 회생채권으로 명시함위약금 청구권의 발생 원인(구독계약)은 회생 신청 전에 이미 성립했음관리인의 해지 선택은 회생법상 권한으로, 그로 인한 위약금은 원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것해지 위약금과 별개로 발생하는 미정산 대금구독 서비스는 통상 해지 시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과 해지 위약금이 별개로 발생합니다.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 중 개시 전 이용분은 회생채권, 개시 후 이용분은 공익채권입니다. 위약금은 해지 시점과 무관하게 회생채권입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계약 해지 위약금은 회생채권이 원칙입니다. 서비스 회사가 다른 주장을 해도 채무자회생법 제121조를 근거로 정중히 회신하시면 되고, 채권자목록에 회생채권으로 반영해 시부인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해지 위약금이 여러 건이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법인 회생 2026.07.16 회생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님 수임료를 지급하려고 하니, 그 전에 '쌍무계약 이행 선택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 절차인지, 어떤 서류인지 모르겠습니다.

📌 의뢰인의 질문"회생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님 수임료를 지급하려고 하니, 그 전에 '쌍무계약 이행 선택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 절차인지, 어떤 서류인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답변회생 신청 전에 체결한 위임계약(대리인 선임 계약)은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대리인이 앞으로 제공할 용역에 대해 수임료 지급 의무가 있고, 대리인은 앞으로 회생 절차를 대리할 의무가 있어 양쪽 모두 이행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관리인은 이러한 계약에 대해 '이행 선택' 또는 '해지'를 선택할 권한이 있고, 이행을 선택하면 그 이후 수임료는 공익채권이 됩니다. 이행 선택 허가가 먼저 있어야 수임료 지급 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의미채무자회생법 제119조는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 회사와 상대방이 모두 이행하지 않은 쌍무계약에 대해,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회생 대리인 선임 계약은 대표적인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입니다. 회사는 개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대리인은 개시 이후에도 회생 절차 진행을 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이행 선택의 효과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그 이후 발생하는 대리인 수임료는 공익채권이 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발생 즉시 지급 가능하므로, 매월 정기 수임료를 정상 지급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이행 선택 없이 지급하면 회생채권 조기변제 성격이 되어 원칙적으로 불가하거나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이행 선택 보고서 작성이행 선택은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이행 선택 보고' 양식으로 법원에 보고합니다. 다음 내용을 담습니다.계약 상대방과 계약명계약 체결일·계약 기간이행 선택 사유 (회사 회생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계약)향후 지급 예정 금액과 지급 조건이행 선택 이후의 수임료 지급이행 선택 허가 결정을 받은 후에는 매월 발생하는 수임료를 정상 지급합니다. 다만 개시 이후에도 매월 지급 허가를 별도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규모·수임료 성격에 따라 관리위원 허가로 처리되기도 합니다.개시 전 발생한 미지급 수임료는 회생채권으로 처리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됩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대리인 수임료 지급은 회생 실무의 필수 절차이지만, 이행 선택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개시결정 직후 이행 선택 보고서를 준비하시고, 승인 후 매월 정기 수임료 지급 허가를 진행하시면 대리인 관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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