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회생법원 부장 판사, 관리위원, 조사위원을 역임한 전문가가 귀사의 재기를 끝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산업별 전담 변호사가 귀사의 회생을 밀착 지원 합니다.
압도적 성공 사례
이정엽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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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CASES
로집사의 성공 사례들, 이제 귀사의 차례입니다.
코로나로 법인 매출이 급감하면서 대표가 개인 신용으로 법인자금을 메우다 고금리 채무에 빠졌다. 원인은 법인 영업손실과 돌려막기식 고금리 대출로 인한 상환 압박이다. 핵심 해결 포인트는 개인회생 개시와 금지명령 신청으로 강제집행·추심을 차단하고, 36개월·월 80만 원 변제계획으로 안정적 재기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문제: 연대보증과 메르스·사드·코로나 등 국가적 재난으로 사업이 무너져 약 4억3천만 원의 개인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원인: 대표 연대보증 부담과 연이은 경기충격으로 매출 급감·부채 누적이 심화되었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치밀한 소명으로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추심을 차단하고, 월61만 원×36개월 변제계획으로 현실적인 변제를 약속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결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금지명령·변제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 남편 사업 실패로 가족 생계비를 대출로 충당하다 급여 압류와 추심에 시달림. 원인: 지속적인 돌려막기와 불규칙한 소득으로 채무가 감당 불가 수준으로 확대됨. 핵심 해결: 개인회생 절차와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강제집행·가압류·추심을 중단시키고, 36개월 월 73만 원 변제계획으로 재기 기반을 마련함. 결과: 급여·추심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하며 재기의 기회를 확보함.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임차보증금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보증금반환채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보호 범위와 개인회생 중 집행 가능 여부, 면책 후 권리의 존속 여부는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먼저 답하면: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직접 경매할 권리는 다릅니다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대차목적물을 처분해 얻은 금액에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지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담보권자와 같은 경매신청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현재 원문의 설명에 따르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도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지위와 직접 경매를 시작할 권한은 구별해야 합니다.다만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우선변제권의 성격에서 개인회생 중 강제집행을 허용할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 쟁점입니다. 이는 현재 확립된 권리나 변경된 실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개인회생에서 별제권이란 무엇인가요?별제권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을 개인회생 변제계획과 별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이 여기에 포함됩니다.양도담보권은 채무자회생법에 별제권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성격을 고려하면 별제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제시됩니다. 따라서 법에 열거된 권리와 해석에 따라 별제권으로 다뤄지는 권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별제권자는 변제계획 밖에서 어디까지 권리를 행사하나요?별제권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 담보권을 실행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채권을 담보권 실행과 개인회생 변제를 통해 이중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담보권을 실행하고도 받지 못한 잔액에 한정됩니다.변제계획이 인가된 뒤 담보권을 실행했는데도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미변제액이 남았다면, 별제권자는 채권확정신고를 거쳐 그 잔액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임차보증금은 어떤 조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요건을 갖춘 뒤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해당 주택과 대지를 처분한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 소액임차인도 법에서 정한 범위의 보증금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습니다. 이 보호를 받으려면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로 이루어지는 대항요건을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일까지 갖추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차인에게도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와 소액임차인 보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상가에서는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며, 각 보호에 필요한 나머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우선변제권의 범위와 채권자목록 기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권은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처분해 얻은 금액까지만 미칩니다. 임대인의 일반재산 전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별제권부 채권 그 자체가 아니라 별제권에 준하는 채권으로 다뤄집니다.서류상 취급도 우선변제권의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채권의 기본 내용을 적고, 부속서류 1에는 별제권부 채권과 이에 준하는 채권을 표시합니다.대항요건은 갖췄지만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채권자목록에만 기재합니다. 대항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채권도 마찬가지이며, 부속서류 1에는 적지 않습니다.별제권자와 임차인은 개인회생 중 경매 권한이 어떻게 다른가요?구분별제권자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변제 범위담보권을 실행해 채권 회수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에서 우선변제경매 근거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임의경매 등 가능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경매 필요개인회생 중 집행변제계획인가결정 등이 있은 뒤에는 절차 종료 전에도 진행 가능개시결정 후 강제집행 중지·금지의 적용을 받음이 차이는 집행의 근거에서 비롯됩니다. 별제권자는 담보권 자체에 근거해 임의경매 등을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경매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은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따라서 원문의 현재 설명을 기준으로 하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도 원칙적으로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스스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별제권에 준해 취급한다는 표현을 별제권자와 동일한 경매 권한까지 부여한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면책 후에도 주택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은 남나요?주택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개인회생절차에 따르지 않고 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이 처분되지 않은 채 면책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보호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면책 예외가 보증금반환채권 전부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개인회생절차가 끝난 뒤 확정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대상 역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주택과 대지에 한정됩니다. 그 밖의 재산에까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개인회생 중 임차인의 강제집행 가능성은 확정된 결론인가요?현재 원문의 설명상 기준은 분명합니다. 임차인의 강제집행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중지되거나 금지되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면책결정 확정 전까지 스스로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반면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개인회생절차에 구속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해석한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임차인이 절차 진행 중에도 그 범위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당연히 인정되는 경매신청권이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의 집행 제한과 면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우선변제권 사이의 관계를 두고 앞으로 실무변화를 살펴볼 쟁점입니다.정리: 우선변제 범위와 집행 권한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현재 기준에 따라 판단할 때는 먼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등 우선변제권의 성립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 가운데 보호되는 범위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면책 예외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에만 적용됩니다. 절차 종료 후 집행할 수 있는 재산도 해당 주택과 대지로 제한됩니다.개인회생 중 임차인의 강제집행은 원문의 설명상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면책 예외 법리에서 반대 해석을 도출할 가능성은 현재의 행동 기준이 아니라, 향후 실무변화를 별도로 지켜볼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작성: 정식·간이양식 조건과 인적사항 확인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는 정식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해진 세 종류의 채권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간이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는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간이양식 사용 여부는 채권 한 종류가 아니라 세 종류의 존재 여부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간이양식 사용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채권확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담보부 개인회생채권미확정채권이 가운데 일부만 없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세 종류가 모두 없어야 간이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 한 명이 한 건을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복수의 채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했다면 채무자별로 신청서를 작성해 다시 제출하도록 권고합니다.신청서의 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먼저 회생위원이 언제든 채무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신청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도 빠짐없이 살펴야 합니다. 각 정보가 현재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기존 양식을 재사용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대리인이 기존 채무자의 양식에 다른 채무자의 내용을 덧붙여 작성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서 제출 단계부터 잘못된 주민등록번호가 전산에 입력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존 양식을 활용했다면 주민등록번호가 현재 신청인의 정보로 변경되었는지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신청인의 인적사항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이때 회생위원은 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참고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인적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외국인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나외국인은 채무자회생법의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그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2조입니다.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어떤 자료를 첨부하나채무자회생규칙 제79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와 그 밖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가 포함됩니다.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그 대신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사용하고, 그 밖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여권번호와 등록번호는 선택 관계이므로 두 번호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이처럼 채무자회생규칙 제79조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첨부자료를 밝히고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전 무엇을 최종 확인해야 하나제출 직전에는 신청서와 첨부자료가 모두 현재 신청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마지막으로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다른 채무자의 양식을 활용했다면 남아 있는 이전 정보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이란? 개시결정 전 원인과 채권 범위 판단 기준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입니다. 다만 개시결정 전에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확정되었는지만 따져서는 그 범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채권의 바탕이 되는 사실이 언제 갖추어졌는지와 그 권리가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요구하는 성격인지가 중요합니다. 담보가 있는 채권은 담보권 행사 후에도 갚아지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후의 이자나 물권에 관련된 청구권에는 각각 별도의 예외와 구별 기준이 적용됩니다.개인회생채권이란 무엇인가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은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인’은 단순히 채권이 현실화된 시점이 아니라, 청구권이 성립하는 토대가 언제 마련되었는지를 가리킵니다.개시결정 전에 채권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가개시결정 당시 채권이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의 주된 부분, 즉 청구권 성립에 필요한 기본적 요건 사실이 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졌다면 원칙적으로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따라서 명목상의 발생일이나 확정일만 보기보다는, 해당 청구권을 낳은 핵심 사실이 언제 형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도 포함될 수 있는가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권리라도 앞서 본 시간적 기준을 충족하면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기한부채권과 불확정 기한부채권해제조건부채권과 정지조건부채권장래의 구상권을 비롯한 장래의 청구권다만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권의 원인이 개시결정 전에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개시결정 후 발생한 이자는 모두 제외되는가개시결정 후 생긴 이자 등도 법률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근거 조문은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과 제446조입니다. 이는 개시결정 후 발생한 모든 채권을 포함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률상 예외로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됩니다.왜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어야 하는가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이나 그 밖의 재산적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인적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권리라는 점에서, 특정 재산에만 효력이 미치는 담보물권과 구별됩니다.채무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특정 재산에 대해서만 물적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재산에 설정된 담보물권 자체는 개인회생채권이 아닙니다. 담보물권과 그에 결합된 채권적 청구권을 나누어 보는 이유입니다.물권적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는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라 환취권의 대상입니다.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과 유사한 청구권 역시 같은 방식으로 취급됩니다. 환취권의 법률상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585조입니다.물권 침해로 생긴 금전청구권도 같은가권리 자체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과 그 권리가 침해되어 생긴 금전청구권은 결론이 다릅니다. 물권이나 그 밖의 절대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정리하면 권리 자체의 실현을 요구하는 경우는 환취권의 문제이고, 권리 침해의 결과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개인회생채권의 문제입니다.별제권부 채권은 어느 범위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담보물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함께 가진 별제권부 채권이라고 해서 전액을 개인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제권을 행사한 뒤에도 변제받지 못한 잔여 채권액에 한해서만 개인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 잔여 채권액이 바로 담보권을 행사하고도 갚아지지 않은 부족액입니다.개인회생채권 여부를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판단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청구권 성립에 필요한 기본적 요건 사실이 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졌는지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요구하는 재산상 청구권인지, 권리 자체나 특정 재산에 효력이 미치는 물권적 청구권 또는 담보물권인지담보가 있는 채권이라면 별제권 행사 후에도 남는 부족액이 있는지이 기준에 따라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의 이자 등은 법률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포함되며, 물권이나 절대권의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자체와 달리 개인회생채권으로 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필수 실비 (인지대·송달료)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필수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인지대: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본 인지대는 30,000원입니다. 다만 실무상 대부분의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므로 10% 할인된 27,000원이 적용됩니다. 채권자들의 독촉과 집행을 막기 위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경우 각 1,800원(전자 기준) 수준의 인지대가 추가됩니다.송달료: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의 공식으로 산정되며, 1회분 단가는 매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10명인 사건이라면 송달료는 대략 46만~50만 원 수준으로 발생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신청비용 및 접수 · 보정※ 법원 납부 비용(인지대·송달료)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에 따라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초기 최우선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외부 회생위원 보수 (해당 사건 한정)법원 내부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자(사업자)나 소득·채무 구조가 복잡한 고소득 사건 등에서는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되며, 이 경우 채무자가 보수를 부담합니다. 예납 보수: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채무자가 그 보수를 부담해야 하며, 실무상 예납 보수는 대략 15만~30만 원 수준으로 안내됩니다.비례 보수: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방식은 법령 및 법원의 결정에 따르며, 인가결정 이후 발생하는 비례보수는 채무자가 매달 납입하는 변제금 내에서 차감·지급되도록 변제계획안에 반영됩니다.변호사 수임료 및 분납 가능 여부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형성되는 금액으로, 소득 유형(근로소득자 vs 영업소득자), 채권자 수, 재산 현황, 채무 원인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은 수임료와 별도이며 신청 시 일시 납부가 필요합니다.수임료: 실무상 일반적인 사건 기준으로 약 200만~300만 원대가 가장 많이 안내되며, 채권자 수가 매우 많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분납 제도: 의뢰인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는 3~6개월 수임료 분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 지원 제도 (Fast Track)소득이 적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신청서, 변제계획안 작성을 무료로 지원받고 송달료, 인지대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 및 유관 기관에서도 저소득층 채무자를 위해 송달료 등 실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Fast Track' 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 신용회복위원회가 협력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개인회생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작성부터 법원 제출과 소송 대리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수행하므로 변호사 수임료가 들지 않으며, 취약계층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법원 납부 실비까지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 파산 신청지원 신청 대상>개인회생 · 파산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적으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으로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자-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비중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인 자(출처: 신용회복위원회)서울회생법원 - 법률구조공단 Fast-Track 사건 지원 절차 안내
프리랜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회생 진행 중 신규 채용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의뢰인의 질문"프리랜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회생 진행 중 신규 채용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변호사 답변회생 진행 중 신규 직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 사항입니다. 채용은 새로운 인건비 부담을 발생시키므로 회사 자금 흐름과 회생계획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다만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이라면 대부분 승인되므로, 채용 필요성과 예산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청 서식서울회생법원 표준 양식 중 '직원 신규 채용 허가 신청' 양식을 사용합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채용 품의서 (채용 필요성, 채용 사유)채용 후보자 이력서근로계약서 (연봉·직급·근무 조건 명시)채용 후 인건비 부담 계획채용 필요성 소명이 핵심재판부는 회생 중 회사가 인건비를 늘리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따라서 '왜 채용이 필요한지'를 다음 관점에서 명확히 소명합니다.채용하지 않으면 어떤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지기존 인력·아웃소싱·자동화로 대체 불가능한지채용으로 회사 매출·운영 안정성이 어떻게 개선되는지회생계획안의 인건비 예산과 부합하는지프리랜서에서 정직원 전환 케이스프리랜서 프로젝트 종료 후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점을 강조합니다.이미 회사 업무를 익힌 인력으로 즉시 전력화 가능프리랜서 다수보다 정직원 1명이 인건비 총액에서 오히려 경제적회사가 축소된 인력으로 안정적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음채용 후 실무 유의사항허가 결정을 받은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4대보험 신규 가입, 급여 지급 허가 신청 등 후속 실무가 이어집니다.채용 후 첫 급여 지급 시부터는 임직원 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에 신규 채용자를 포함해 정기 신청합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회생 중 신규 채용은 법원 허가로 가능합니다. 채용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하시고, 프리랜서 전환처럼 회사 사정에 부합하는 채용은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용 후 후속 급여 지급 실무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감축으로 회사에서 쓰던 구독형 PC 서비스를 반납하려니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이 위약금이 공익채권이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의뢰인의 질문"직원 감축으로 회사에서 쓰던 구독형 PC 서비스를 반납하려니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이 위약금이 공익채권이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변호사 답변회생 진행 중에 회사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지하면, 상대방이 그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채무자회생법상 명확한 근거가 있으므로 회생채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관련 법 규정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즉, 관리인 해지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은 명시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공익채권이 아닙니다.계약 해지 절차구독 서비스 해지는 관리인이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1)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 작성2) 대리인·CRO 검토 후 법원 제출3) 재판부 허가 결정 후 서비스 회사에 정식 해지 통보4) 위약금은 회생채권으로 채권자목록 반영 (또는 채권자 측 추완신고)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 주장 시 대응서비스 회사가 '본 계약 해지 위약금은 개시 후 발생한 채권이므로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응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이 위약금·손해배상을 회생채권으로 명시함위약금 청구권의 발생 원인(구독계약)은 회생 신청 전에 이미 성립했음관리인의 해지 선택은 회생법상 권한으로, 그로 인한 위약금은 원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것해지 위약금과 별개로 발생하는 미정산 대금구독 서비스는 통상 해지 시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과 해지 위약금이 별개로 발생합니다.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 중 개시 전 이용분은 회생채권, 개시 후 이용분은 공익채권입니다. 위약금은 해지 시점과 무관하게 회생채권입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계약 해지 위약금은 회생채권이 원칙입니다. 서비스 회사가 다른 주장을 해도 채무자회생법 제121조를 근거로 정중히 회신하시면 되고, 채권자목록에 회생채권으로 반영해 시부인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해지 위약금이 여러 건이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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