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 대전지방법원 관리위원 출신
  • 조사위원 출신 회계·세무 실무진

압도적 성공 사례

이정엽 대표 변호사

  • 前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 前 대전지방법원 법인회생·파산부 부장판사

왜 기업 회생·파산은
법무법인 로집사인가?

회생법원을 상징하는 건물 이미지

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회생법원 부장 판사, 관리위원, 조사위원을 역임한 전문가가 귀사의 재기를 끝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산업별 전담 변호사가 귀사의 회생을 밀착 지원 합니다.

대표 변호사 상담을 상징하는 말풍선 이미지

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 후 최적의 회생 신청 시기, 자산 매각·인력 정리 등 구조조정 플랜 부터 수임료 납부 방식까지 귀사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처방합니다.

분납 제도를 상징하는 달력 이미지

법무 보수
최대 12회 분납 제도

높은 전문성이 곧 높은 비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귀사의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수임료로 회생 절차를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회생 컨설팅 법인입니다. 예납금 지원 제도 컨설팅을 통해 절차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가까지 책임지는 절차를 상징하는 체크 문서 이미지

신청부터 인가까지 책임

기업회생은 신청서 접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청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조사보고서, 채권자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인가결정까지 로집사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다양한 산업의 회생 성공 경험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많은 기업의 재기를 함께해 왔습니다.

  • 제조업
  • 건설업
  • 유통업
  • IT
  • 의료
  • 기타 산업

OUR TEAM

함께하는 사람들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합니다.

이정엽 대표변호사
이 정 엽
대표변호사 / 前 부장판사

전략 수립부터 수행까지,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최재윤 변호사
최 재 윤
파트너 변호사

복잡한 쟁점을 실무적으로 정리해 해결합니다.

서동기 회계사
서 동 기
협력 회계사

조사위원 대응부터 회생 재무 전략까지, 핵심을 짚습니다.

박만용 세무사
박 만 용
세무사

회생기업의 세무 실무부터 법원 보고까지,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양희진 변호사
양 희 진
변호사

말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합니다. 전략은 책상이 아니라 사건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이재범 변호사
이 재 범
변호사

법리를 아는 것을 넘어, 흐름을 읽습니다. 쟁점을 구조화해 결과로 연결합니다.

박광훈 변호사
박 광 훈
변호사

위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설계하고 끝까지 관리합니다.

최준성 변호사
최 준 성
변호사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과 절차 진행을 세밀하게 돕습니다.

REAL CASES

법무법인 로집사
성공사례

로집사의 성공 사례들, 이제 귀사의 차례입니다.

기타

[개인회생 성공사례] 한 부모 가정의 생계비 부담과 사업 악화로 인한 채무, 금지명령으로 차단한 추심 압박 N

이혼 후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생계비와 치료비를 부담하고, 사업 악화까지 겹쳐 약 3억 원의 채무가 쌓였습니다.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추심과 강제집행에 대한 압박도 커졌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와 소득,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수원회생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고, 월 130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어갈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개인회생 성공사례 # 한부모 개인회생 # 개인회생 금지명령 # 개인회생 추심 중단
조회 7 2026.10.22
NO IMAGE
개인 회생

[개인회생 성공사례] 프랜차이즈 렌탈 사기 피해와 연대보증, 금지명령 결정으로 다진 회생의 첫 단계

프랜차이즈 렌탈 사기와 법인 연대보증으로 약 6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된 급여소득자 사례입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추심 위협 속에서 개인회생팀이 금지명령을 신청해 모든 독촉을 차단하고 안정적 근로를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핵심은 사기 피해와 연대보증의 경위를 철저히 소명해 금지명령을 확보하고, 현실적인 월 변제계획으로 회생 인가 가능성을 높인 점입니다.

# 개인회생 성공사례 # 개인회생 # 금지명령 # 렌탈 사기
조회 143 2026.09.22
NO IMAGE
개인 회생

[개인회생 성공사례] 배우자의 법인 자금 지원과 연대보증의 굴레, 금지명령으로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다

문제: 배우자 법인 자금 지원과 연대보증으로 약 7억 원의 개인채무 압박을 받음. 원인: 법인 광고비 대납·대출 대여와 연대보증·주택 담보 제공으로 개인적 부채가 누적됨. 해결 포인트: 서울회생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해 추심·강제집행을 차단하고, 실현 가능한 월 변제계획으로 안정적 재기 토대를 마련함.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성공사례 # 금지명령 # 연대보증
조회 105 2026.09.16
NO IMAGE

전문가 칼럼

실제 사건과 판례를 기반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한 인사이트입니다.

전체보기 →
법인 파산 유통업·도소매 2026.10.22 [최재윤의 파산 인사이트] 정육각 파산선고, 회생절차가 폐지된 회사는 두 달 뒤 무엇을 받게 되나. 인가 전 M&A 불발에서 파산선고까지, 브랜드만 살아남은 영업양수도, 1,500억원 투자금의 순위

정육각 파산선고, 회생절차가 폐지된 회사는 두 달 뒤 무엇을 받게 되나정육각은 2025년 7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인가 전 M&A의 인수자를 찾지 못하여 2026년 8월 21일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두 달 뒤인 10월 20일 같은 법원 제17부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인가 전 폐지 뒤의 파산선고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파산이지만, 영업이 멈추고 자본이 잠식된 회사라면 법원은 통상 파산선고로 이어가고, 회생절차에서 신고된 채권은 파산절차에서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누적 투자금 약 1,500억원을 넣은 투자자는 주주이므로 배당 순위가 가장 뒤이고,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가장 앞이며, 납품대금은 일반 파산채권으로 11월 6일까지 신고하여야 배당표에 오릅니다.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씁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된 대표님들이 1차 상담에서 묻는 질문은 거의 같습니다. "폐지결정이 났는데 회사는 지금 누구 것입니까. 파산은 언제 오고, 그 사이에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됩니까."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의 끝이지만 회사의 끝은 아닙니다. 회사의 끝은 파산선고와 함께 오고, 폐지와 파산선고 사이의 기간에 한 행위는 나중에 파산관재인이 전부 들여다봅니다.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육각이 바로 이 구간을 지나 파산선고에 이르렀습니다. 조선비즈 2026. 10. 21. 보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7부는 10월 20일 정육각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고, 채권신고기간은 11월 6일까지,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11월 27일로 정하였습니다. 같은 보도는 이 파산선고가 8월 21일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른 것이며, 정육각이 2025년 7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하였으나 회사 전체를 인수할 원매자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정육각의 상표권과 온라인 주문·배송 플랫폼은 파산 전에 신설법인 JYG프레시에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넘어가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고도 합니다.이 글은 회생절차 폐지가 어떤 조문을 거쳐 파산선고로 이어지는지, 폐지와 파산선고 사이에 회사 재산을 처분하면 어떤 검토를 받게 되는지, 파산선고 뒤 투자금과 납품대금과 임금이 어떤 순서로 변제되는지, 그리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개시된 초록마을이 왜 다른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보도된 범위 안에서 설명합니다. 정육각의 경영진이나 투자자를 평가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인가 전 M&A가 늦어지고 있는 대표님, 폐지결정을 받은 대표님, 그리고 그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였거나 돈을 넣은 분들이 지금 확인할 것을 정리하는 글입니다.“온라인 식품 유통을 7년 했습니다. 작년에 회생을 신청해서 개시는 받았는데 매각 주간사가 1년 가까이 인수자를 못 찾았고, 지난주 법원에서 폐지결정이 왔습니다. 직원은 다 나갔고 남은 것은 상표와 앱, 그리고 창고에 있는 설비 몇 억원어치입니다. 상표를 사겠다는 쪽이 있어서 팔아서 밀린 급여라도 주고 싶은데, 이 시점에 팔아도 되는 것인지, 파산은 제가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법원이 알아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투자받은 120억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답은 분명합니다. 인가 전 폐지가 확정되면 법원은 파산원인이 있다고 보는 한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고, 회사가 스스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폐지와 파산선고 사이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대가가 적정하고 대금의 사용처가 분명하여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을 피합니다. 투자금은 주주의 돈이므로 채권자가 전부 변제받은 뒤에야 순서가 오고, 그런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회생절차 폐지에서 파산선고까지, 두 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그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결정문에는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이 함께 적힙니다. 정육각 사건의 결정문에 11월 6일과 11월 27일이 적힌 것은 재판부의 선택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범위 안에서 날짜를 고른 결과입니다.회생절차폐지란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이나 후에 법원이 회생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은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거나 가결되지 않은 때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인가 전까지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도만으로는 정육각 사건의 폐지가 어느 호에 따른 것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7월 4일 개시이므로 가결기한인 개시일부터 1년은 2026년 7월 4일이었고, 폐지결정은 그로부터 48일 뒤에 내려졌습니다.폐지 뒤의 파산은 같은 법 제6조에 있습니다. 인가 후 폐지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원인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하는 필요적 파산이고, 인가 전 폐지는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 임의적 파산입니다. 정육각은 인가 전 폐지이므로 제2항의 사건입니다. "할 수 있다"이지만 실무에서 영업이 멈추고 부채가 자산을 넘는 회사에 파산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파산원인이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같은 법 제305조 제1항),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회생을 신청하면서 영업을 중단한 회사는 이 추정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제6조에는 대표님과 채권자가 알아 두어야 할 조항이 둘 더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회생절차에서 생긴 공익채권을 파산절차의 재단채권으로 하고, 제5항은 인가 전 파산선고의 경우 회생절차에서 한 회생채권의 신고, 이의, 조사, 확정을 파산절차에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고 다툼 없이 확정된 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회생절차에서 신고를 놓친 채권자에게는 이번 신고기간이 다시 주어진 기회입니다.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312조에 있습니다. 채권신고기간은 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은 선고일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기일은 신고기간 말일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정육각 사건은 10월 20일 선고, 11월 6일 신고 마감, 11월 27일 집회와 조사기일 병합이므로, 신고기간 17일, 조사기일까지 3주의 간격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에서 채권자 수가 많지 않고 재산 관계가 단순한 법인 사건은 이렇게 짧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아경제 2025. 8. 27. 보도에 따르면 정육각의 채권자는 약 196명이었습니다.파산선고 결정문을 받은 대표님 손에 남는 것은 결정문 한 장과, 파산관재인이 첫 면담에서 요구하는 자료 목록입니다. 통상 최근 3년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 전 계좌 거래내역, 특수관계인 거래 명세, 폐지결정 이후 체결한 모든 계약서입니다.정육각 사건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나보도된 사건의 쟁점 분석[사실관계] 조선비즈 2026. 10. 21. 보도와 아시아경제 2025. 8. 27. 보도, 한국경제 2026. 9. 14. 보도를 종합하면 경과는 이렇습니다. 정육각은 2016년 창업한 축산물 온라인 유통 회사로, 2022년 유기농 식품 유통업체 초록마을의 지분을 약 900억원에 인수하면서 인수자금 중 약 370억원을 캐피탈사 단기차입으로 조달하였습니다. 누적 투자금은 약 1,500억원으로, 2022년 470억원 규모의 시리즈D 투자와 2024년 3월 약 100억원의 추가 조달이 있었고, 주요 투자자로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프리미어파트너스, KDB산업은행, NH투자증권이 거론되었습니다. 영업손실은 2022년 282억원, 2023년 67억원, 2024년 57억원이었습니다. 2025년 7월 4일 정육각과 초록마을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여 같은 날 개시결정을 받았고, 정육각은 신청과 함께 자체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 18일 두 회사의 인가 전 M&A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매각 주간사는 삼일회계법인이었습니다. 정육각은 회사 전체의 인수자를 찾지 못하여 2026년 8월 21일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9월 신설법인 JYG프레시가 상표권과 온라인 플랫폼을 영업양수도로 인수하여 영업을 재개하였으며, 10월 20일 서울회생법원 제17부가 파산을 선고하였습니다. 초록마을은 8월 28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협력업체와 가맹점주가 참여한 신설법인이 53억원을 출자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기존 주식은 전량 무상소각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법적 쟁점] 네 가지입니다. 하나, 인가 전 M&A 불발이 어떤 조문을 거쳐 폐지와 파산선고로 이어지는가.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입니다. 둘, 폐지와 파산선고 사이에 이루어진 영업양수도는 어떤 기준으로 검토되는가. 양도 시점이 회생절차 중이었다면 같은 법 제62조의 법원 허가 사항이고, 폐지 뒤였다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같은 법 제391조)의 심사 대상이 됩니다. 셋, 파산선고 뒤 투자금, 차입금, 납품대금, 임금은 어떤 순서로 변제되는가. 별제권(같은 법 제411조), 재단채권(제473조),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제441조), 일반 파산채권, 후순위 파산채권(제446조), 주주의 순서입니다. 넷, 같은 날 개시된 두 회사가 왜 한 곳은 인가되고 한 곳은 파산하였는가. 인가요건인 수행가능성과 청산가치 보장(제243조 제1항 제2호, 제4호)의 문제입니다.[실무 해석] 제가 보기에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것은 폐지결정과 파산선고 사이의 60일입니다. 그 기간에 상표권과 플랫폼의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맞다면, 양도 당시 회사는 관리인이 아닌 종전 경영진이 재산을 처분한 것이 되고, 그 처분은 파산관재인이 제391조에 따라 들여다보게 됩니다. 한국경제 보도는 양도의 목적이 파산신청 비용과 채권 변제 재원의 마련이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 설명대로 대가가 회사 계좌에 들어와 파산재단이 되었다면 부인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가가 낮거나 대금의 행방이 설명되지 않으면 관재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부인의 소를 검토합니다. 또 하나는 신고기간입니다. 제6조 제5항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신고된 채권은 그대로 파산채권으로 취급되므로, 11월 6일까지의 신고는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았던 채권자와 폐지 이후에 채권이 생긴 채권자를 위한 기간입니다. 투자자에 관하여는 보도가 손실을 전망하였는데, 그 근거는 평가가 아니라 순위입니다. 우선주를 가진 투자자도 회사법상 주주이고, 파산절차에서 주주는 모든 채권자가 변제받은 뒤에 남는 재산에 대하여만 권리가 있습니다.[비슷한 상황의 대표가 할 일] 인가 전 M&A가 유찰되어 폐지가 보이는 대표님이라면, 지금 할 일은 인수자를 한 명 더 찾는 것이 아닙니다. 폐지 뒤의 회사 재산 목록을 만드는 일입니다. 상표권, 도메인, 소프트웨어, 재고, 설비, 임차보증금, 미수금을 한 장에 적고 각각의 처분 예상가와 담보 설정 여부를 붙이십시오. 그 표가 파산관재인에게 넘겨질 재산 목록이고, 그 전에 처분할 것이 있다면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처분을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지키십시오. 감정이나 복수의 제안으로 대가를 입증하고, 대금은 회사 계좌로 받아 쓰임새를 기록하고,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밀린 임금은 재단채권이므로 파산 뒤에도 가장 먼저 변제되고, 그 전에 회사가 직접 지급하여도 제391조의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 채권자에게만 치우친 변제는 다릅니다. 파산신청은 법원의 직권을 기다리지 않고 이사가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5조 제1항). 기다리는 두 달 동안 비용은 쌓이고 재산은 줄어듭니다. 회생이 안 된 것은 대표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폐지 뒤의 두 달을 어떻게 썼는지는 대표님의 책임으로 남습니다.파산 직전에 브랜드와 플랫폼만 팔 수 있나. 영업양수도와 부인권파산관재인이 영업양수도 계약서를 받으면 묻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언제 계약하였는가, 대가는 얼마이고 어떻게 산정하였는가, 대금은 어디로 들어와 어디에 쓰였는가, 양수인은 누구인가. 이 네 가지에 서류로 답할 수 있으면 양도는 유지되고, 답할 수 없으면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영업양수도란 상표권, 거래처, 설비, 인력처럼 영업을 이루는 재산을 하나의 단위로 다른 회사에 넘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양도 시점이 어느 절차 안에 있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다릅니다. 회생절차 개시 뒤 인가 전이라면 채무자회생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은 뒤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파산선고 뒤라면 같은 법 제492조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상표권의 임의매각과 영업의 양도는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 폐지결정이 확정되어 관리인의 권한이 끝나고 파산관재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다시 재산을 처분할 권한을 갖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을 길이 없고, 그래서 사후에 검토를 받습니다.사후 검토의 근거가 부인권입니다. 부인권이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재산을 되돌려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제1호),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에 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제2호),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전 60일 이내의 의무 없는 담보제공이나 변제(제3호),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의 무상행위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제4호)를 들고 있습니다. 상표권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넘겼다면 제4호의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특정 채권자가 양수인이 되어 대금을 자기 채권과 상계하였다면 제2호의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대가가 적정하고 대금이 회사에 들어와 파산재단이 되었다면 채권자를 해한 것이 아니므로 부인되지 않습니다.정육각 사건에서 보도된 구조는 신설법인이 양수인이고 자금은 제3자인 투자사가 댔다는 것입니다. 양수인이 기존 주주나 경영진의 회사가 아니라면 제1호의 악의 추정은 약해집니다. 남는 쟁점은 대가입니다. 상표권과 플랫폼의 가치는 감정평가서나 복수의 인수 제안서로 입증하는 것이 통상의 방법이고, 회생절차 중에 매각 주간사가 받아 둔 인수의향서가 있다면 그것이 시가의 근거가 됩니다. 1년 가까이 공개매각을 하였는데 회사 전체의 인수자가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브랜드 가격의 상한선을 보여 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파산관재인이 양수도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양수도계약서와 부속 합의서, 대가 산정의 근거 서류, 대금 입금 계좌의 거래내역, 양수인의 법인등기와 주주명부, 양도 전후 플랫폼 이전과 상표권 이전등록 서류, 그리고 대금의 사용 내역입니다. 브랜드는 팔 수 있습니다. 다만 판 돈의 행방은 파산관재인이 묻습니다.파산선고 뒤 돈은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가나. 1,500억원 투자금의 순위파산절차에서 변제의 순서는 담보권자, 재단채권자,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자, 일반 파산채권자, 후순위 파산채권자, 주주입니다. 약 1,500억원을 투자한 재무적투자자는 우선주를 가졌더라도 이 순서의 마지막에 있고,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전 직원은 두 번째에 있습니다.파산선고 당시 회사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고(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그 관리와 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같은 법 제384조).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담보물에서 먼저 변제받습니다(같은 법 제411조). 아시아경제 2025. 8. 27. 보도는 정육각의 물류센터에 국책은행과 캐피탈사의 담보권과 여러 거래처의 가압류가 있었다고 전하였습니다. 담보권은 파산 뒤에도 살아 있지만 가압류는 다릅니다. 파산채권에 기한 가압류와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348조 제1항). 가압류를 먼저 걸었다고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채권액의 비율대로 받습니다.재단채권이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 채권을 말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는 파산절차 비용,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채권, 파산관재인의 행위로 생긴 채권과 함께 제10호에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제6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 중의 공익채권, 즉 개시 뒤 관리인이 계속한 거래에서 생긴 채권도 재단채권이 됩니다. 재단이 재단채권을 다 갚기에도 부족하면 비율로 변제하되, 임금과 퇴직금은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합니다(같은 법 제477조 제1항, 제2항). 정육각은 2025년 7월 신청 당일 직원 100여 명이 권고사직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때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있다면 그 채권이 이 파산재단에서 가장 먼저 변제됩니다.그다음이 파산채권입니다.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이 먼저이고(같은 법 제441조), 캐피탈사의 무담보 대여금, 거래처의 납품대금, 금융기관의 운영자금대출은 일반 파산채권으로 같은 순위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습니다. 파산선고 뒤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후순위 파산채권이어서(같은 법 제44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사실상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424조) 개별 소송이나 집행으로 먼저 받아 갈 길은 막힙니다.투자금은 이 순서의 어디에도 없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나 전환우선주를 인수한 투자자는 주주이고, 주주는 모든 파산채권이 변제된 뒤 남는 재산이 있을 때에만 잔여재산 분배를 받습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은 상환권을 행사한 뒤에도 상환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주주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상환권을 행사하였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회사에서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투자자는 끝까지 주주입니다. 투자자가 가장 먼저 웃고 가장 늦게 받는 것은 투자계약의 결과가 아니라 회사법의 구조입니다. 다만 투자계약에 창업자 개인의 연대책임 조항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회사의 파산과 별개로 남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2026다200790 사건에서 투자자가 창업자 개인에게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회사의 파산은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과 투자계약상 개인 책임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법인파산과 함께 대표이사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을 같이 설계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배당 순위를 알고 나면 투자자 명단이 보도된 이유도 읽힙니다. 1,500억원이라는 숫자는 손실의 크기이고, 순위는 그 손실이 확정되는 방식입니다.같은 날 개시된 초록마을은 왜 인가되었나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회생을 시작한 두 회사가 1년 뒤 다른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부채의 크기가 아니라 영업이 돌아가고 있었느냐, 그리고 돈을 넣을 사람이 있었느냐였습니다.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은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에 있습니다. 계획이 수행 가능하여야 하고(제2호), 채권자에게 청산할 때보다 불리하지 않게 변제하여야 합니다(제4호). 수행가능성은 영업이익이나 인수대금이라는 변제 재원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육각은 2025년 7월 4일 신청과 함께 자체 영업을 중단하였고 직원이 전원 권고사직하였습니다. 영업이 없는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산정할 수 없고, 남는 것은 상표권과 설비와 미수금의 청산가치뿐입니다. 이런 회사가 회생에서 살아남는 길은 회사 전체를 사 줄 인수자가 나타나는 것 하나이고, 그 인수자가 1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법 제286조 제2항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법원이 인가 전까지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초록마을은 반대였습니다. 아시아경제 2025. 8. 27. 보도에 따르면 매장 275곳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연 매출은 1,600억원 안팎이었습니다. 영업손실이 매년 70억원에서 80억원 났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매출이 있는 회사는 비용 구조를 바꾸면 변제 재원을 만들 수 있고, 거래처와 가맹점주는 회사가 없어지면 자기 채권도 사라지는 처지이므로 회사를 살리는 데 이해가 있습니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인가된 계획은 협력업체와 가맹점주가 참여한 신설법인이 53억원을 출자하여 경영권을 갖고 기존 주식은 전량 무상소각하는 내용입니다. 법률상 이것은 같은 법 제205조의 자본감소와 제206조 제3항의 제3자 신주발행을 회생계획에 담은 것입니다. 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넘는 회사의 주주는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이 없으므로(같은 법 제146조 제3항), 기존 주주의 동의 없이도 전량 소각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인수자가 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 인가는 드문 유형입니다.두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대표님께 드릴 말씀이 하나로 모입니다. 회생을 신청하는 날 영업을 멈추면 그날 회생의 결론도 절반은 정해집니다. 매출이 적더라도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회사와 매출이 0인 회사는 조사위원의 보고서에서 전혀 다른 숫자를 받습니다.정육각 납품업체, 투자자, 초록마을 가맹점주가 지금 확인할 것정육각에 물건을 납품하였거나 돈을 빌려준 분은 11월 6일까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사항은 채권액과 원인, 우선권이 있으면 그 권리이고,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제1항). 담보권자는 담보의 목적과 담보로 변제받을 수 없는 예상 부족액을 함께 신고하고(같은 조 제2항), 소송 중인 채권이면 법원과 사건번호도 적습니다(같은 조 제3항). 회생절차에서 이미 신고하여 확정된 채권은 제6조 제5항에 따라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 여부가 기억나지 않으면 관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1월 27일 채권조사기일에는 관재인의 인부 결과가 나오고, 이의가 붙은 채권은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다투게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배당표에 오르지 않습니다. 채권신고기간은 법원이 정하지만, 놓친 책임은 채권자가 집니다.전 직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이므로 신고 없이도 관재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금액을 입증하는 급여명세와 근로계약서를 미리 준비하여 관재인에게 제출하는 것이 빠릅니다. 투자자는 주주로서 잔여재산 분배 외에 받을 것이 없으나, 투자계약의 진술보장 위반이나 창업자 개인에 대한 청구 조항이 있으면 그 청구는 회사의 파산과 별개로 검토합니다. 초록마을의 가맹점주와 협력업체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조건, 자신의 채권이 어느 조에 속하는지, 신설법인 출자에 참여하였다면 그 지분과 의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가된 계획은 반대한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계획 밖에서 청구할 길은 없습니다.[표 1]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과 회생계획 인가, 채권자와 주주에게 생기는 차이항목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선고회생계획 인가근거 조문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6조 제2항, 제312조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파산관재인(제384조)관리인, 인가 뒤 계획에 따라 신설법인이나 인수자채권자의 변제 방법재산을 환가하여 순위와 비율에 따라 배당회생계획에 적힌 변제율과 변제기간에 따라 변제임금·퇴직금재단채권으로 최우선 변제(제473조 제10호, 제477조 제2항)공익채권으로 계획과 관계없이 수시 변제주주의 지위모든 채권 변제 뒤 잔여재산이 있을 때만 분배계획에 따라 감자, 소각 또는 지분율 축소영업과 브랜드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환가(제492조 제2호, 제3호)회사가 계속 보유하고 영업 계속이 사건에서는정육각, 2026. 8. 21. 폐지, 2026. 10. 20. 파산선고초록마을, 2026. 8. 28. 인가[표 2] 회생절차 폐지가 보일 때 대표이사가 준비할 자료준비 자료확인 사항필수도회사 재산 목록상표권, 도메인, 소프트웨어, 재고, 설비, 임차보증금, 미수금의 처분 예상가와 담보 설정 여부필수미지급 임금·퇴직금 명세직원별 금액, 퇴직일, 4대보험 체납액필수회생절차 채권 신고·확정 내역신고된 채권과 확정 여부, 이의가 붙은 채권필수폐지 뒤 체결한 계약서양수도계약, 대가 산정 근거, 대금 입금 계좌와 사용 내역처분이 있으면 필수특수관계인 거래 명세대표이사·주주·관계회사와의 자금 거래, 변제, 담보 제공필수대표이사 개인 보증 목록연대보증 채무, 투자계약상 개인 책임 조항, 보증기관 통지서필수파산 예납금 준비서울회생법원 기준 부채 100억원 미만 500만원, 100억원 이상 1,000만원에서 1,500만원필수로집사가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거나 폐지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폐지 뒤 재산 처분의 적법성과 파산신청 시점을, 회계사가 재산 목록과 재단채권 명세와 예상 배당률을, 세무사가 자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맡아 같은 자료를 놓고 검토합니다. 법인파산과 대표이사 개인의 회생 또는 파산을 함께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인가 전 M&A를 진행하였으나 본입찰이 유찰되었고 가결기한까지 다른 변제 재원을 만들 수 없는 대표님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으나 파산선고가 아직 내려지지 않아 회사 재산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는 대표님폐지 뒤 상표권이나 설비를 처분하려 하는데 대가 산정과 대금 사용의 기준을 알지 못하는 회사회생을 신청하면서 영업을 중단하였거나 중단을 고려하고 있어 계속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회사투자자로부터 받은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금과 창업자 개인의 연대책임 조항이 있는 스타트업의 대표님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에 납품대금이나 대여금이 있는데 채권신고기간 안에 무엇을 제출하여야 할지 모르는 채권자파산한 회사의 전 직원으로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하려는 분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재산을 처분하거나 신고기간을 넘기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1단계. 무료 1차 상담. 폐지결정문,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회생절차 채권 신고 내역, 회사 재산 목록을 함께 보고 파산신청 시점과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정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보증 목록도 같은 자리에서 확인합니다.2단계. 재산 목록과 재단채권 명세 작성. 회계사가 처분 가능 재산의 예상가와 임금, 조세, 공익채권의 금액을 확정하고 예상 배당률을 산정합니다.3단계. 폐지 뒤 처분의 설계 또는 보류. 처분이 필요한 재산은 감정과 복수 제안으로 대가를 입증하고 대금 사용 계획을 문서로 남기며, 그렇게 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관재인에게 넘깁니다.4단계. 파산신청과 선고. 이사의 신청으로 파산을 신청하고 예납금을 납부하며, 선고와 함께 선임되는 관재인에게 첫 면담 자료를 제출합니다.5단계. 관재인 대응과 채권조사. 관재인의 자료 요구와 부인권 검토에 대응하고, 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가 붙은 채권의 처리를 돕습니다.6단계. 배당과 종결, 대표이사 개인 절차. 배당이 끝나면 파산종결 결정으로 법인은 소멸하고,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과 투자계약상 책임은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이어서 정리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5가지Q1. 정육각 파산선고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거래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11월 6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제1항에 따라 채권액과 원인을 적고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같은 증거서류를 붙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이미 신고하여 확정된 채권은 같은 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파산절차에서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확정 여부가 불확실하면 관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11월 27일 채권조사기일에 관재인의 인부 결과가 나옵니다.Q2.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바로 파산입니까?아닙니다. 인가 전 폐지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파산원인을 인정할 때 채무자나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 임의적 파산입니다. 다만 영업이 멈추고 부채가 자산을 넘는 회사에 파산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경우는 실무상 드물고, 정육각 사건에서는 폐지 뒤 60일 만에 선고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회사가 스스로 신청하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Q3. 파산 직전에 상표권이나 설비를 팔아도 됩니까?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심사를 받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지급정지 뒤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지급정지 전 6개월 이내의 무상행위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 대상으로 정합니다. 감정이나 복수의 제안으로 대가를 입증하고, 대금을 회사 계좌로 받아 사용 내역을 남기며,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Q4. 투자받은 돈은 파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상환전환우선주도 채권입니까?채권이 아니라 주식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자는 주주이므로 모든 파산채권이 변제된 뒤 남는 재산이 있을 때에만 분배를 받고, 그런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은 상환권을 행사한 뒤에도 상환금을 받기 전까지는 주주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투자계약에 창업자 개인의 연대책임 조항이 있으면 그 책임은 회사의 파산과 별개로 남습니다.Q5. 법인이 파산하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은 없어집니까?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인파산은 법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금융기관과 캐피탈사의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투자계약상 개인 책임 조항이 모두 대표이사에게 청구될 수 있으므로,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 대표이사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을 함께 설계하여야 합니다. 2018년 4월 이후 보증기관의 대표자 연대보증은 폐지되었으나 그 전의 보증과 민간 금융기관의 보증은 남아 있습니다.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첫째. 폐지결정을 받았다면 회사 재산 목록을 오늘 만드십시오. 상표권, 도메인, 재고, 설비, 임차보증금, 미수금을 한 장에 적고 처분 예상가와 담보 설정 여부를 붙이십시오.둘째.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대가의 근거와 대금의 행방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감정서나 복수의 제안서, 회사 계좌 입금, 사용 내역 세 가지가 있으면 부인권을 피합니다.셋째. 채권자라면 신고기간을 달력에 적으십시오. 정육각 사건은 11월 6일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였는지 확인하고, 하지 않았다면 증거서류를 붙여 기간 안에 신고하십시오.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저희는 회생절차 폐지를 실패로 부르지 않습니다. 폐지 뒤에도 회사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고 대표님 개인의 책임을 어떻게 끊어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폐지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파산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재산 목록과 재단채권 명세를 먼저 만들고, 처분이 필요한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나중에 물을 네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처분합니다. 투자금의 순위와 대표님 개인 보증의 범위는 1차 상담에서 숫자로 말씀드립니다. 법인파산과 대표이사 개인 절차를 따로 떼어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표님께 필요한 것은 폐지 뒤의 두 달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입니다.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거나 인가 전 M&A가 유찰되어 폐지가 예상된다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파산 전환과 대표이사 개인 책임까지 함께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 담 신 청 ] 회생절차 폐지가 보인다면, 파산선고를 기다리기 전에 재산 목록부터 만드십시오. · 폐지 뒤 재산 처분의 적법성 검토와 부인권 대비 · 재단채권, 파산채권, 주주 순위에 따른 예상 배당률 산정 · 법인파산과 대표이사 개인 회생·파산의 동시 설계 · 채권자의 채권신고와 채권조사기일 대응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본 글은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법인 회생 제조업 2026.10.21 [최재윤의 사건노트-제조업 회생 인가(5/5)] 법인회생 인가 후 대표이사와 주주는 무엇이 달라지나. 지분 89.9%에서 10.3%로, 회사에 빌려준 돈의 출자전환, 임원 퇴임과 관리인의 1년 임기, 그리고 조기 종결까지

법인회생 인가 후 대표이사와 주주는 무엇이 달라지나이 사건의 대표이사는 지분 89.91%의 대주주였고,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구주 2주를 1주로 병합하고 회생채권 30억원을 출자전환한 뒤 전체 주식을 5주를 1주로 재병합한 결과 10.31%의 주주로 남았으며, 가족 지분을 합쳐 11.47%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206조).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8,659만원은 특수관계인 채권으로서 전액 출자전환되어 현금으로는 돌아오지 않고, 인가 뒤 대표이사가 대위변제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됩니다.인가와 동시에 대표이사와 이사는 전원 퇴임하지만 관리인은 그대로이고,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얻어 임기 1년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선임하며,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자산이 부채를 넘으면 조기 종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03조, 제283조).이 글은 다섯 편 중 마지막 5편입니다. 1편은 신청 시기와 개시결정, 2편은 공장 담보대출의 변제, 3편은 납품업체 외상대금의 변제율과 출자전환, 4편은 조사위원이 회사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을 다루었습니다.회생을 검토하는 대표님이 1차 상담의 끝에 조심스럽게 꺼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가가 나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회사를 지키려고 들어온 절차의 끝에서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아닌지, 17년 동안 만든 회사의 지분이 몇 퍼센트로 남는지, 회사에 넣은 개인 돈은 돌아오는지, 대표이사 명함은 유지되는지입니다. 이 질문에는 조문과 숫자로 답할 수 있고, 그 답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나쁘지 않거나 생각하시는 것보다 나쁩니다. 어느 쪽인지는 항목마다 다릅니다.인가된 회생계획은 대표이사의 경영권과 지분을 따로 다룹니다. 경영은 관리인으로서 계속하고, 지분은 감자와 출자전환을 거쳐 줄어들며, 회사에 빌려준 돈은 가장 뒤에 서서 주식으로 바뀝니다. 이 글은 이 사건의 인가된 회생계획이 대표이사와 주주에 관하여 정한 조항을 하나씩 열어, 지분 89.91%가 10.31%가 된 계산, 특수관계인 채권의 처리, 임원 퇴임과 선임의 구조, 그리고 절차에서 벗어나는 조기 종결의 요건을 정리합니다.이 사건은 제가 수행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회생 사건으로, 2025년 9월 신청하여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26년 10월 16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앞의 네 편은 채권자와 자산의 관점에서 같은 사건을 다루었고, 이 글은 대표님 자신의 관점에서 봅니다.“제 지분이 89.9%이고 아내와 아이들 것까지 하면 전부입니다. 회생계획안에 감자를 두 번 하고 채권자들한테 주식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니 제 지분이 10%가 된다고 합니다. 회사에 제 돈 8,600만원을 빌려준 것도 있는데 그건 주식으로 준다고 합니다. 인가가 나면 이사 전원이 퇴임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회사에서 나가는 겁니까, 남는 겁니까. 회사를 살리려고 시작한 일인데 살려 놓고 보니 남의 회사가 되는 것이면 무엇을 위해서 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남으셨습니다. 인가와 동시에 대표이사직에서는 퇴임하지만 관리인 지위는 그대로이고,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대표이사를 다시 선임하므로 경영은 이어집니다. 지분은 10.31%로 줄었고 회사에 빌려준 돈은 주식이 되었지만, 경영진의 중대한 책임으로 회생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조사위원의 보고 덕분에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는 감자는 피하였습니다. 회사의 주인은 이제 채권자들과 대표님이 함께이고,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대표님입니다.지분 89.91%가 10.31%가 된 계산. 감자, 출자전환, 재병합의 세 단계회생계획에서 주주의 지분이 줄어드는 것은 두 가지 조항이 겹쳐서입니다. 하나는 자본의 감소이고, 다른 하나는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입니다.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할 때는 회생계획에 감소할 자본의 액과 방법을 정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 수익능력, 신주 발행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1항, 제2항). 회생채권자에게 새로 납입을 받지 않고 신주를 발행할 때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배정, 증가하는 자본, 감소하는 부채액을 회생계획에 정합니다(같은 법 제206조 제1항).이 사건의 인가된 계획은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가일 다음 영업일에 기존 주식 78만 5,630주를 2주를 1주로 병합하여 39만 2,815주로 줄입니다. 대표이사의 70만 6,360주는 35만 3,180주가 되고 지분율은 89.91%로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영업일에 회생채권 30억 3,365만원을 출자전환하여 액면가 1,000원인 신주 303만 3,602주를 발행합니다. 발행주식은 342만 6,417주가 되고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10.31%, 가족 합계는 11.46%로 떨어집니다. 세 번째, 그 다음 영업일에 전체 주식을 5주를 1주로 재병합하여 68만 5,242주로 줄입니다. 지분율은 그대로이고 자본금만 6억 8,524만원으로 정리됩니다. 재병합 뒤 대표이사는 7만 636주, 배우자 6,717주, 자녀 각 605주를 갖습니다. 상거래채권자 전체가 57.83%, 금융기관이 11.02%, 대여금 채권자가 9.70%, 손해배상채권자가 7.27%의 주주가 됩니다.2주를 1주로 병합한 이유. 3분의 2 소각이 아닌 이유대표님이 물으셔야 할 것은 "왜 감자를 하느냐"가 아니라 "왜 2대1이냐"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4항은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그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와 친족 등 특수관계 주주가 가진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대표님의 지분은 출자전환 전에 이미 3분의 1 이하로 줄고, 그 뒤 신주 인수도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이 사건의 조사위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반도체 경기 침체, 완성차 공장의 가동 중단, 신공장 투자와 매출 실현의 시차라는 외부 요인에 있고 이사의 중대한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제205조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2대1 병합은 그 보고 위에 서 있습니다.한 가지 더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면 주주는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못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3항). 이 사건의 조사위원은 미확정 채권을 제외한 부채 392억원이 자산 411억원보다 적다고 보고하였지만, 미확정 채권을 포함한 부채 441억원은 자산을 30억원 초과하였습니다. 주주의 의결권 유무는 이 두 숫자 가운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달리고, 회생계획안은 어느 경우에도 주주 조의 동의 없이 인가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대표님의 지분이 89.91%라도 관계인집회에서 그 지분으로 회생계획을 막거나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회사에 빌려준 돈은 돌아오나. 특수관계인 채권과 장래의 구상권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 8,659만원은 특수관계인 채권으로 신고되었고, 인가된 회생계획은 그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을 출자전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른 회생채권이 60%를 현금으로 받고 40%를 주식으로 받는 것과 달리 현금 변제분이 없습니다. 특수관계인이란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범위의 친족, 임원, 지배주주 등을 말하고, 실무에서 특수관계인 채권은 다른 회생채권보다 뒤에 서는 것이 통례입니다. 조사위원도 참고용 변제계획안에서 특수관계인 채권의 변제액을 0으로 적었습니다.회사에 돈을 빌려주신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돈이 채권자들 사이에서 어느 자리에 서느냐이고, 대주주의 대여금은 가장 뒤에 섭니다. 회생을 검토하시는 대표님께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회사에 개인 돈을 더 넣으시려면 대여가 아니라 법원 허가를 받은 차입으로 넣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시 뒤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은 공익채권이 되어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같은 돈이 신청 전에 들어가면 주식이 되고, 개시 뒤 허가를 받아 들어가면 공익채권이 됩니다.인가 뒤 대표이사가 대신 갚으면 구상권은 면제됩니다인가된 회생계획의 장래의 구상권 조항에는 대주주에 관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대표님이 회사의 채무를 개인 재산으로 대신 갚아도 그 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 두었다면 회생계획은 그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채권자는 대표님 개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대표님이 그 돈을 갚아도 회사에서 돌려받지 못합니다. 연대보증 채무의 처리는 회사의 회생과 별도로 설계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제조업 회생의 연대보증과 거래처 대응 글에 적었습니다.주주로서의 권리도 제한됩니다. 인가된 계획은 회생계획에서 정한 채권 변제가 끝날 때까지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주주총회를 열지 않으며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정하였습니다. 정관은 인가일부터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200만 주에서 350만 주로 늘리고, 출자전환과 인수합병을 위한 제3자 배정 신주 발행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0.31%의 주주로 남는다는 것은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표를 던지는 주주가 아니라, 종결 뒤 회사가 정상화되었을 때의 지분을 보유하는 주주라는 뜻입니다.임원은 전원 퇴임하고 관리인은 남습니다. 대표이사를 다시 선임하는 구조인가된 회생계획 제12장의 첫 문장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는 회생계획 인가와 동시에 전원 퇴임합니다"입니다. 대표님이 이 문장을 읽고 놀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둘째 문장이 이어집니다. 회생절차 기간 중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표이사와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임기는 선임일부터 1년 이내이며, 해임과 보수도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얻어 정합니다. 감사는 법원이 선임합니다.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를 선정할 때는 회생계획에 그 자와 임기 또는 선임 방법과 임기를 정하여야 하고, 임기는 1년을 넘지 못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03조 제1항, 제5항). 재산의 도피나 은닉, 고의적인 부실경영으로 회생이 개시된 경우에는 유임하게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이 구조에서 대표님의 자리는 둘입니다. 하나는 관리인입니다. 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그 지위는 인가와 무관하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얻어 선임하는 대표이사입니다. 이 사건에서 관리인은 대표이사 본인이므로, 관리인인 대표님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이사인 대표님을 선임하는 모양이 됩니다. 1년마다 같은 절차를 반복합니다. 그 1년이 법원이 경영 성과를 보는 단위이고, 회생계획의 변제가 밀리면 다음 1년의 허가는 당연하지 않습니다.관리인의 보수와 허가사항, 그리고 폐지 사유관리인의 보수와 퇴직금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인가된 계획은 관리인이 회생계획의 경영목표를 현저히 초과 달성하거나, 재산 상황을 취임 당시보다 현저히 개선하거나, 신규 자본을 유치하거나 인수합병을 이룬 때에 법원이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관리인의 월 보수는 종전 대표이사 급여보다 낮게 정해지는 것이 통상이고, 법원이 정한 허가사항은 인가 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소의 제기, 화해, 권리의 포기는 허가 없이 하면 무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에서는 2026년의 공장 매각, 출자전환 신주 발행, 대표이사 선임, 변제기일 전 조기 변제가 모두 허가 대상입니다.반대 방향의 조항도 있습니다. 인가된 계획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 실적이 계획에 현저히 미달하고 회복 전망이 없는 경우, 자산 매각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여 자금수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채권이 과다하게 증가한 경우에 관리인이 폐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법원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되면 폐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1항). 인가 뒤 폐지는 통상 파산선고로 이어지고, 그때 기한의 이익을 잃은 담보권자는 종전 순위대로 존속하는 담보권으로 경매를 신청합니다. 인가는 회생의 끝이 아니라 10년 변제의 시작이고, 관리인이 받는 서류는 매년 12월 30일 변제기일의 변제 명세와 법원에 내는 월간 보고서입니다.절차에서 벗어나는 날. 조기 종결의 요건과 그 뒤의 회사회생절차는 10년 변제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이나 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 인가된 계획은 관할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라 네 가지를 보고 조기 종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회생계획상 주요 부분의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총자산이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는지, 영업이익이 계획을 대폭 또는 수년간 초과 달성하고 있는지, 제3자가 회사를 인수하여 자금 조달에 지장이 없는지입니다.이 사건에서 조기 종결을 좌우하는 숫자는 둘입니다. 하나는 2026년 말까지의 담보목적물 매각과 담보권 76% 변제의 이행이고, 다른 하나는 출자전환 뒤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출자전환으로 부채 30억원이 자본으로 바뀌고 담보권 변제로 부채 227억원이 줄면 총자산이 총부채를 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시점이 종결 신청을 검토하는 시점입니다. 종결되면 관리인 지위는 끝나고 회사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며, 대표님은 10.31%의 주주이자 그 주주총회가 선임하는 대표이사로 돌아갑니다. 종결 뒤에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는 계속되고, 6개월 이상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습니다. 인가된 계획은 조기 종결 시 채권자협의회가 계획 수행을 감독할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법원이 떠난 자리에 채권자가 남습니다.인수합병 조항은 대표님께 무엇을 뜻하나인가된 계획 제8장은 관리인이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채무 변제의 극대화를 위하여 법원 허가를 얻어 인수합병 절차에 착수할 수 있고, 필요하면 회생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제1항). 이 조항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지입니다. 다만 상거래채권자가 57.83%의 주주가 된 뒤에는 그 선택지를 대표님 혼자 닫을 수 없습니다. 출자전환 주식을 가진 채권자들에게 인수합병은 주식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로이고, 인가 뒤 변제가 흔들리면 채권자협의회가 먼저 제안하는 방안이 됩니다. 대표님이 그 선택지를 열지 않으려면 매년 12월 30일의 변제와 영업이익이 그 답이 되어야 합니다.가명 사례. 전자부품 실장 제조업체 17년차, 한○○ 대표[업종·이력] 2008년 설립된 전자부품 실장(SMT) 전문 제조업체로, 대표이사가 창업하여 17년간 경영하였고 2019년부터 등기 대표이사입니다. 2020년 이익잉여금으로 주식 13만 4,370주를 소각한 뒤 발행주식은 78만 5,630주, 자본금은 9억 2천만원이었습니다.[매출·자산] 2024년 매출 169억원. 조사위원 실사 기준 자산 411억원, 부채 441억원(미확정 채권 포함). 대표이사와 배우자가 등기임원이었고 배우자는 2025년 중 퇴직하였습니다.[채무 구조] 회생담보권 298억원, 회생채권 127억원(미확정 채권 포함), 그중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 8,659만원이 특수관계인 채권이었습니다. 주주는 대표이사 89.91%, 배우자 8.55%, 자녀 2명 각 0.77%였습니다.[대표의 주된 우려] 인가 뒤 대표이사 지위가 유지되는지, 지분이 몇 퍼센트로 남는지, 회사에 빌려준 돈이 돌아오는지, 임원 전원 퇴임 조항의 뜻이 무엇인지였습니다.[1차 상담 시 진단] 재정 파탄의 원인이 외부 요인이라는 점을 신청서와 조사위원 조사에서 소명하여 제74조 제2항의 관리인 선임과 제205조 제4항의 3분의 2 소각 회피를 함께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출자전환될 것으로 미리 안내하였고, 추가 자금은 법원 허가를 받은 차입으로 넣도록 하였습니다.[진행 경과] 2025년 9월 23일 개시결정과 대표이사의 관리인 선임. 2026년 1월 조사보고서에서 이사의 중대한 책임 없음, 제205조 제4항 해당 없음, 제114조 보전처분과 제115조 조사확정재판 사유 없음 보고. 2026년 3월 회생계획안, 10월 16일 수정안에서 2대1 병합, 출자전환 303만 주, 5대1 재병합, 특수관계인 채권 전액 출자전환, 임원 전원 퇴임과 관리인의 1년 임기 선임 조항 확정. 같은 날 관계인집회에서 각 조가 법정 가결 요건을 넘는 동의로 가결, 인가결정.[진행 결과] 2026년 10월 16일 인가. 대표이사 지분 89.91%에서 10.31%로, 가족 합계 11.47%. 자본금 9억 2천만원에서 6억 8,524만원으로. 대표이사의 대여금 8,659만원은 신주 1만 7,317주(재병합 뒤)로 전환. 관리인 지위 유지, 인가 뒤 법원 허가로 대표이사 선임.[대표가 가장 무겁게 느꼈다가 풀린 부분] 임원 전원 퇴임 조항이었습니다. 그 조항이 관리인의 지위와 무관하고, 관리인이 법원 허가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의 첫 문장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지분 숫자를 받아들이셨습니다. 10%의 주주이면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89.9%의 주주이면서 파산관재인에게 회사를 넘기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회사를 지키는 것인지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89.9%가 10.3%가 된 날 아침에 공장에 나갔습니다. 라인은 어제와 같았고 직원들도 같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주주명부 한 장이었습니다. 그 한 장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면 공장도 직원도 없었을 겁니다.”[표 1] 감자와 출자전환, 재병합에 따른 지분 변동(인가된 회생계획 기준)구분인가 전1단계 2주를 1주로 병합2단계 출자전환 신주 발행3단계 5주를 1주로 재병합최종 지분율대표이사706,360주(89.91%)353,180주353,180주70,636주10.31%배우자와 자녀 2명79,270주(10.09%)39,635주39,635주7,927주1.16%상거래채권자없음없음1,981,416주396,244주57.83%금융기관 무담보 채권자없음없음377,722주75,543주11.02%대여금 채권자없음없음332,230주66,446주9.70%손해배상채권자없음없음249,115주49,823주7.27%특수관계인(대표이사 대여금)없음없음86,586주17,317주2.53%구상채권자없음없음6,533주1,306주0.19%합계(자본금)785,630주(9억 2천만원)392,815주3,426,417주685,242주(6억 8,524만원)전체[표 2] 인가 뒤 대표이사의 지위, 항목별 정리항목인가 전(개시 후)인가 후 절차 종결 전종결 후근거경영 권한관리인으로서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 전속관리인 지위 유지, 법원 허가로 대표이사 선임(임기 1년)관리인 지위 종료, 주주총회가 선임하는 대표이사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74조, 제203조허가사항재산 처분, 차입, 소 제기 등 법원 허가동일, 공장 매각·신주 발행·조기 변제 포함상법에 따른 통상 경영제61조지분89.91%10.31%(가족 합계 11.47%)동일제205조, 제206조배당과 주주총회주주총회 미개최변제 종료 시까지 배당 금지, 주주총회 미개최상법에 따라 재개인가된 계획 제9장회사에 대한 대여금특수관계인 회생채권으로 신고전액 출자전환, 신주 17,317주주식으로 보유인가된 계획 제3장대위변제 시 구상권취득 가능하나 행사 제한전액 면제동일인가된 계획 장래의 구상권 조항연대보증 채무회생계획의 영향 없음, 채권자가 개인에게 청구 가능동일동일제250조 제2항보수법원 결정법원 결정, 특별보상금 가능이사회 결정인가된 계획 제13장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대표이사의 지위와 지분에 관하여 저희가 1차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재정 파탄의 원인입니다. 그 원인이 외부 요인인지, 경영진의 재산 유용이나 중대한 책임 있는 부실경영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는지에 따라 관리인 선임(제74조 제2항), 감자의 비율(제205조 제4항), 이사의 유임(제203조 제2항)이 한꺼번에 갈립니다. 그 다음 대표이사와 가족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 가지급금, 연대보증 내역을 표로 만들어 특수관계인 채권으로 출자전환될 금액과 개인이 부담하게 될 금액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회계사는 감자와 출자전환 뒤의 자본금과 지분표를, 세무사는 출자전환에 따르는 회사의 채무면제이익과 주주의 세금 문제를 계산합니다. 인가 뒤에는 조기 종결의 요건이 되는 재무상태표와 변제 이행 명세를 매년 점검합니다.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대표이사와 가족이 지분의 대부분을 갖고 있어 인가 뒤 지분율이 얼마가 될지 알아야 하는 회사대표이사가 회사에 개인 자금을 빌려주었거나 앞으로 더 넣을 계획이 있는 회사회생 신청 뒤에도 대표이사가 경영을 계속하여야 거래처와 수주가 유지되는 회사재정 파탄의 원인에 관하여 채권자가 경영진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회사대표이사가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 두어 회사의 회생과 개인의 채무 정리를 함께 설계하여야 하는 경우회생계획안의 임원 퇴임, 감자, 출자전환 조항을 받아 들고 그 뜻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표이사인가 뒤 조기 종결을 검토하고 있는 관리인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회생계획안에 서명하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1단계. 무료 1차 상담. 재정 파탄의 원인과 대표이사의 책임 소지, 대표이사와 가족의 지분, 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연대보증을 함께 보고, 인가 뒤 지분율과 개인 부담의 범위를 미리 계산합니다.2단계. 신청 준비. 관리인 선임 의견서에 파탄 원인의 외부 요인을 소명하고, 특수관계인 채권을 정리하며, 신청 뒤 추가 자금은 허가 차입으로 넣는 계획을 세웁니다.3단계. 신청과 개시결정. 대표자 심문을 준비하고 대표이사의 관리인 선임을 받습니다. 개시 뒤 허가사항을 지키며 경영합니다.4단계. 조사와 회생계획안. 조사위원의 제205조 제4항 검토에 대응하고, 감자 비율, 출자전환 규모, 재병합, 임원 선임 조항을 설계하여 회생계획안에 넣습니다.5단계. 인가와 임원 선임. 인가 뒤 감자와 신주 발행을 이행하고, 법원 허가를 받아 대표이사와 이사를 선임하며, 정관을 변경합니다.6단계. 변제 이행과 조기 종결. 매년 변제기일을 이행하고 자산이 부채를 넘는 시점에 조기 종결을 신청하여 관리인 지위에서 통상의 대표이사로 돌아갑니다.자주 묻는 질문 5가지Q1. 법인회생 인가가 나면 대표이사는 회사에서 나가야 합니까?나가지 않는 것이 통상입니다. 회생계획에 이사와 대표이사가 인가와 동시에 퇴임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지만, 관리인 지위는 그대로이고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얻어 임기 1년 이내의 대표이사를 다시 선임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03조). 다만 재산의 도피나 은닉, 고의적인 부실경영으로 회생이 개시된 경우에는 유임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대표이사는 관리인으로 남아 인가 뒤에도 경영을 계속하였습니다.Q2. 회생 인가 뒤 대표이사의 지분은 얼마나 줄어듭니까?감자의 비율과 출자전환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2주를 1주로 병합한 뒤 회생채권 30억원을 액면가 1,000원의 신주로 출자전환하고 다시 5주를 1주로 재병합하여, 대표이사의 지분이 89.91%에서 10.31%가 되었습니다. 이사의 중대한 책임으로 회생이 개시된 경우에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여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4항) 지분이 그보다 더 줄어듭니다.Q3.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현금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대주주의 대여금은 특수관계인 채권으로서 다른 회생채권보다 뒤에 서고, 이 사건에서는 전액 출자전환되어 신주로 바뀌었습니다. 인가 뒤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를 대신 갚아 취득하는 구상권도 전액 면제됩니다. 회생 신청 뒤 추가 자금은 법원 허가를 받은 차입으로 넣어야 공익채권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Q4. 회생 인가 뒤 주주총회와 배당은 어떻게 됩니까?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회생계획의 변제가 끝날 때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계획의 내용입니다.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은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합니다. 절차가 종결되면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가 재개됩니다.Q5. 회생절차는 언제 끝납니까?10년 변제가 끝나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종결결정을 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 실무상 주요 변제의 차질 없는 이행, 총자산의 총부채 초과, 영업이익의 계획 초과 달성 등을 보아 조기 종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6년 담보목적물 매각과 담보권 76% 변제, 출자전환 뒤의 재무상태표가 조기 종결 검토의 기준이 됩니다. 종결 뒤에도 변제는 계속되고, 6개월 이상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습니다.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첫째. 재정 파탄의 원인을 시점별로 적으십시오. 매출 감소, 투자, 외부 충격의 날짜와 금액이 적힌 그 표가 관리인 선임과 감자 비율, 이사 유임을 한꺼번에 정하는 자료입니다.둘째. 대표님과 가족이 회사에 빌려준 돈, 가지급금, 연대보증의 금액을 각각 적으십시오. 첫 번째는 주식이 되고, 두 번째는 조사위원이 묻고, 세 번째는 회사의 회생과 별도로 대표님께 남습니다.셋째. 회사에 돈을 더 넣으실 계획이 있으면 지금 멈추고 상담 뒤에 넣으십시오. 신청 전에 넣은 돈과 개시 뒤 허가를 받아 넣은 돈은 같은 돈이 아닙니다.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회생은 대표이사의 지분을 지키는 절차가 아니라 회사와 경영을 지키는 절차이고, 저희는 1차 상담에서 그 차이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재정 파탄의 원인이 외부 요인임을 신청서와 조사 단계에서 소명하여 관리인 선임, 감자 비율, 이사 유임의 세 갈래를 함께 지키고, 대표이사의 대여금과 연대보증은 출자전환과 개인 부담의 범위를 미리 계산하여 알려 드립니다. 임원 퇴임 조항과 감자 조항은 그 뜻을 설명드리고 서명을 받지, 서명을 받고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10%의 지분으로 경영을 계속하는 대표와 90%의 지분으로 파산을 맞는 대표 가운데 어느 쪽이 회사를 지킨 것인지는 대표님께서 정하십니다. 저희는 그 선택이 숫자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회생계획안의 감자와 임원 퇴임 조항을 받아 들고 계시다면, 서명하기 전에 1차 상담에서 인가 뒤의 지위와 지분, 개인 부담의 범위를 함께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 담 신 청 ] 인가 뒤 대표님의 자리와 지분, 숫자로 먼저 확인합니다 · 재정 파탄 원인의 소명과 관리인 선임·감자 비율·이사 유임의 설계 · 대표이사 대여금·가지급금·연대보증의 처리와 개인 부담 계산 · 감자·출자전환·재병합 뒤 지분표와 자본금 산정 · 인가 뒤 임원 선임, 허가사항 관리, 조기 종결 요건 점검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법인 회생 제조업 2026.10.21 [최재윤의 사건노트-제조업 회생 인가(4/5)] 조사위원은 회사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나. 계속기업가치 307억원과 청산가치 187억원이 나온 과정, 신청서의 숫자와 달라지는 이유, 그리고 부인권 검토

조사위원은 회사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나조사위원은 장부가 아니라 실사가치로 회사를 다시 계산하고,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제시한 자산 399억원이 실사 뒤 411억원, 부채는 미확정 채권을 포함하여 441억원으로 정리되어 부채가 자산을 30억원 초과하였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90조부터 제92조).청산가치 187억원은 공장과 토지에 해당 광역시의 1년 평균 경매 낙찰가율 40.1%를 적용하여 나왔고, 계속기업가치 307억원은 10년 추정 현금흐름을 할인율 8.96%로 할인한 금액에 영구가치와 비영업자산을 더한 것으로, 신청서에서 회사가 자체 산정한 419억원보다 112억원 적었습니다.조사위원은 신청 3개월 전에 분쟁 중인 채권자에게 설정해 준 29억원의 근저당권이 부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고, 그 담보권 신고는 회생계획에서 전액 부인되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이 글은 다섯 편 중 4편입니다. 1편은 신청 시기와 개시결정, 2편은 공장 담보대출의 변제, 3편은 납품업체 외상대금의 변제율과 출자전환, 5편은 인가 뒤 대표이사와 주주의 지위를 다룹니다.개시결정이 나고 3주쯤 지나면 대표님들이 전화를 하십니다. "회계법인에서 사람이 와서 통장을 다 달라고 합니다." 조사위원이 온 것입니다. 그 뒤 석 달 동안 조사위원은 회사의 장부를 믿지 않고 하나씩 다시 세고, 그 결과를 두 개의 숫자로 법원에 냅니다. 회사를 지금 청산하면 얼마가 남는지,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입니다. 회생계획의 변제율은 이 두 숫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신청서에 적은 회사 가치는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소명이고, 조사위원이 계산한 회사 가치가 회생계획의 기초입니다. 이 사건에서 신청서의 계속기업가치 419억원은 조사보고서에서 307억원이 되었고, 그 307억원과 청산가치 187억원의 차이 120억원이 회생을 계속할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글은 조사위원이 무엇을 조사하고, 장부의 어떤 숫자를 어떻게 바꾸며,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어떤 가정으로 계산하는지, 그리고 신청 전 1년 안의 거래 가운데 무엇을 부인 대상으로 보는지를 조사보고서의 실제 항목으로 정리합니다.이 사건은 제가 수행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회생 사건으로, 2025년 9월 23일 개시결정 뒤 회계법인이 조사위원으로 선임되어 2026년 1월 9일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26년 10월 16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신청 시기는 1편에, 담보권과 상거래채권의 변제는 2편과 3편에 적었습니다.“조사위원이 요구한 자료 목록이 열 장입니다. 5년치 통장 거래내역, 계정별 원장, 거래처별 매출채권 연령표, 재고 실물 실사, 임직원 대여금 차용증, 보험 해지환급금 조회서, 정부과제 정산서, 거래처 수주 계약서, 앞으로 10년 거래처별 매출 계획, 인원 계획까지입니다. 신청서에 계속기업가치 419억원이라고 냈는데 조사위원은 그 숫자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다고 합니다. 숫자가 낮게 나오면 회생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 가압류를 풀어 주는 조건으로 근저당을 설정해 준 거래처가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조사위원의 숫자는 신청서보다 낮게 나왔고, 회생은 계속되었습니다. 계속기업가치 307억원이 청산가치 187억원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자산은 장부보다 12억원 늘었지만 부채는 미확정 채권까지 더해 441억원이 되었고, 그 결과 순자산은 마이너스 30억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가압류를 풀어 주는 조건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은 조사위원이 부인 대상으로 보고하였고 회생계획에서 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사위원은 회사의 사정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통장을 읽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보고서가 채권자에게는 회사보다 신뢰받는 문서입니다.조사위원은 누구이고 무엇을 조사하나. 석 달 동안 요구하는 자료조사위원이란 법원이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하는 회계 전문가로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에 관한 의견을 보고하는 자를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1항, 제3항).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조사위원에게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업무와 재산에 관한 사항, 이사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나 손해배상 조사확정재판이 필요한 사정의 유무, 그 밖에 회생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합니다(같은 법 제92조 제1항). 조사의 기준일은 개시결정일입니다. 이 사건의 조사위원은 회계법인이었고,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조사하였으며, 보고서 제출기간은 두 차례 연장되었습니다.조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회사가 평소에 만들어 두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제출한 자료는 조사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부속명세서, 전 계좌의 거래내역과 잔액증명서, 계정별 원장, 거래처별 매출채권 연령분석표와 조사기준일 이후의 회수 내역, 재고자산 품목별 목록과 2년간 생산 투입 여부, 임직원 대여금의 차용증서와 상환 계획, 보험 계약별 해지환급금과 약관대출 조회서, 정부과제 보조금의 정산 결과서, 거래처별 수주 계약서와 2026년 이후 매출 계획, 연도별 인원 계획과 급여 수준, 토지·건물·기계장치의 감정평가서, 담보 설정 계약서, 진행 중인 소송 서류였습니다. 조사위원은 이 가운데 재고와 기계장치는 공장에 와서 실물을 확인하였습니다.조사기간이 두 번 연장된 이유개시결정 당시 정해진 조사기간의 말일은 2026년 1월 11일이었고, 조사보고서는 그 이틀 전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사이 11월과 12월에 두 차례 제출기간 연장 신청이 있었습니다. 연장의 사유는 감정평가였습니다. 토지와 건물, 담보로 제공된 기계장치의 감정평가 기준일이 2025년 12월 1일이었고, 그 결과가 나와야 실사가치와 청산가치, 담보권의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가진 제조업 회생에서 조사기간은 감정평가 일정이 정합니다. 신청 전에 유효한 감정평가서가 있으면 그 기간이 줄고, 없으면 조사위원이 새로 의뢰하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장부와 다른 숫자들. 실사가치는 어떻게 정해지나조사위원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상태표의 자산 399억 4,800만원을 실사하여 411억 1천만원으로, 부채는 미확정 채권을 포함하여 441억 1천만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자산이 12억원 늘었는데도 순자산은 마이너스 30억원이 되었습니다. 늘어난 쪽과 줄어든 쪽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실사가치란 회사가 제시한 재무상태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말하고, 그 과정에서 장부와 실제가 다른 항목을 가감하는 것이 실사조정입니다.늘어난 항목은 토지였습니다. 장부가 95억원인 토지가 감정평가로 152억원이 되었고, 투자부동산으로 잡혀 있던 48억원의 농지도 토지로 재분류되어 감정가로 평가되었습니다. 줄어든 항목이 더 많습니다. 기계장치는 장부가 91억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64억원을 뺀 27억원이 아니라, 담보로 잡힌 기계는 감정가로, 나머지는 상각후원가로 평가하여 37억원이 되었습니다. 정부과제를 수행하며 자산으로 잡아 둔 개발비 13억원은 실재성이 없는 경상연구개발비로 보아 전액 차감되었습니다. 2년 동안 생산에 투입되지 않은 원재료 4억원은 불용재고로 전액 차감되었습니다. 보험료 납입액 2억원은 해지환급금에서 약관대출을 뺀 4,500만원만 남았습니다. 휴직 중인 직원과 수감 중인 직원에게 빌려준 대여금 8,200만원은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전액 차감되었습니다.매출채권은 연령으로 나누고, 통장은 상계부터 봅니다매출채권 14억 1천만원은 거래처별 연령분석표로 평가되었습니다. 3개월 이하의 정상 채권 12억 6천만원은 그대로, 6개월을 넘은 채권 1억 2천만원은 절반을, 1년을 넘었거나 부도나 폐업이 발생한 거래처의 채권 3,500만원은 전액을 차감하였습니다. 통장은 잔액증명서와 대조한 뒤 개시신청 뒤 은행이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상계한 두 계좌 375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사위원이 보는 통장은 잔액이 아니라 거래내역입니다. 신청 전 1년 동안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 계좌로 나간 돈,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서 갚은 돈, 설명되지 않는 현금 인출이 있으면 그 항목은 부인권 검토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8,659만원이 특수관계인 채권으로 확인되었고, 반대 방향의 자금 유출은 없었습니다.부채 쪽에서는 신고된 채권을 종류별로 다시 분류합니다. 이 사건의 조사기준일 부채는 공익채권 16억원(임금과 퇴직금), 회생담보권 298억원, 회생채권 127억원, 조세 등 채권 4억원이었습니다. 회생채권 127억원 안에는 보증보험사가 앞으로 대위변제하면 생길 미발생 구상채권 45억원과 미발생 보증채권 4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미확정 채권을 빼면 부채는 392억원으로 자산보다 19억원 적고, 넣으면 441억원으로 자산보다 30억원 많습니다. 어느 쪽 숫자를 쓰느냐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과 자본감소의 방식이 달라지므로, 조사위원은 두 숫자를 모두 보고서에 적습니다.청산가치 187억원과 계속기업가치 307억원. 어떤 가정으로 계산하나청산가치란 회사의 자산을 해체하여 개별 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는 가액의 합계를 말하고, 계속기업가치란 회사의 자산을 해체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로서 미래 영업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에 비영업자산의 처분가치를 더한 것을 말합니다. 회생계획은 각 채권자에게 청산할 때보다 불리하지 않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인가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이 두 숫자가 변제율의 아래쪽 한계와 위쪽 한계를 정합니다.이 사건의 청산가치 187억 1,800만원은 실사가치 411억원에서 224억원을 청산조정으로 뺀 것입니다. 가장 큰 조정은 공장입니다. 조사위원은 두 공장의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가 사업장별로 일괄 매각될 것으로 보고, 관할 구의 경매 통계가 적다는 이유로 조사기준일 전 1년간 해당 광역시 전체의 경매 평균 낙찰가율 40.1%를 적용하였습니다. 감정가 329억원의 토지와 건물이 청산가치에서는 145억원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농지는 그 지역 법원 경매의 평균 낙찰가율 61.5%를, 차량은 용도별 매각 통계의 74%를 적용하였습니다. 재고자산은 범용성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누어 수동소자는 30%, 반도체와 능동소자는 50%, 기구물과 커넥터는 70%, 기판 모듈과 미분류 품목은 전액을 뺐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특허권, 법원 공탁금은 청산가치를 0으로 보았습니다. 회수가 끝난 매출채권은 전액, 미회수 채권은 70%를 인정하였습니다.계속기업가치의 세 조각과 할인율 8.96%계속기업가치 306억 8,700만원은 세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준비연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추정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 172억원, 2035년 이후 성장률 0%로 영구히 이어지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63억원, 영업에 쓰지 않는 자산의 처분가치 72억원입니다. 할인율은 8.96%였습니다. 개시결정일의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2.46%에 서울회생법원이 정한 위험프리미엄 범위 2.5%에서 6.5% 가운데 상한인 6.5%를 더한 것입니다. 조사위원은 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는 점을 들어 가장 보수적인 값을 택하였다고 적었습니다. 할인율이 1%포인트 오르면 계속기업가치는 수십억원이 줄어듭니다. 대표님이 손댈 수 없는 숫자 중 하나입니다.대표님이 손댈 수 있는 숫자는 매출과 비용의 가정입니다. 조사위원은 2026년 매출을 151억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완성차 협력사 물량은 회사가 제출한 2035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쓰되 다른 거래처는 2026년 계획만 받고 그 뒤는 산업 성장률로 늘렸고, 2025년 4분기는 완성차 공장의 가동 중단을 반영하여 80%의 달성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인원은 신청 당시 124명에서 2026년 말 90명으로 줄어드는 회사의 인원 계획을 그대로 썼고, 임금은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로 올렸습니다. 재료비는 사급 방식 변경을 반영하여 과거 3년 평균 55.9%를, 운전자본은 매출채권 19.6일, 재고 43.1일, 매입채무 37.2일의 회전일수를 적용하였습니다. 신공장은 2028년 말 매각한 뒤 보증금 30억원, 월 8천만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그 임차료가 2029년부터 비용에 들어갑니다. 이 가정들로 2026년 영업손실 4억원, 2027년 영업이익 12억 6천만원, 그 뒤 매년 7%대의 영업이익률이 계산되었습니다.신청서의 419억원이 307억원이 된 이유신청서에서 회사가 자체 산정한 계속기업가치는 419억원, 청산가치는 197억원이었습니다. 두 숫자가 각각 112억원과 10억원 줄었습니다. 차이가 난 곳은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매출입니다. 신청서는 2026년 매출을 206억원으로 보았고 조사위원은 151억원으로 보았습니다. 신청서는 수주 계약서의 물량을 기준으로 하였고, 조사위원은 2025년 4분기 가동 중단과 사급 방식 변경에 따른 매출 인식 감소를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영구가치입니다. 신청서는 2035년 이후의 가치를 169억원으로, 조사위원은 63억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2035년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를 빼고 설비 재투자를 감가상각과 같게 본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청산가치의 낙찰가율입니다. 신청서는 용도별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51%를, 조사위원은 지역 전체 평균 40.1%를 썼습니다.이 차이는 회사가 거짓말을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보수적 가정의 정도가 달라서 생긴 것입니다. 신청서의 가치 산정은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소명자료이고, 조사보고서는 채권자가 변제율을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신청서에 높은 숫자를 적어도 조사위원이 다시 계산하므로 득이 없고, 조사위원의 숫자가 신청서보다 많이 낮아지면 채권자협의회가 신청서의 신뢰를 문제 삼습니다. 저희가 신청서의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조사위원의 통상 가정을 미리 적용하는 이유입니다.부인권 검토. 신청 3개월 전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었나조사위원은 재산 조사와 함께 관리인이 부인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고합니다. 부인권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지급정지나 회생 신청 뒤에 한 담보 제공과 채무 소멸 행위, 그 전 60일 이내에 한 의무 없는 담보 제공, 그 전 6개월 이내의 무상행위를 관리인이 부인하여 그 효력을 회사 재산을 위하여 되돌리는 권리를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조사위원이 보는 것은 신청 전 1년 안의 담보 설정, 변제, 자산 처분, 특수관계인 거래입니다.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래는 하나였습니다. 한 거래처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며 2024년 회사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회사는 2025년 3월 14일 가압류를 풀어 주는 조건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여 6월 12일 신공장에 채권최고액 29억 3,600만원의 6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회생 신청 85일 전입니다. 조사위원은 두 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 그 거래처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채무불이행의 내용,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근거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회사도 다투고 있어 확정된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유동성 위기 국면에서 기존 분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후에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그 시기와 경위에 비추어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그 거래처는 신고기간이 지난 뒤 2026년 1월 29억 5천만원의 회생담보권을 추후 보완 신고하였고, 관리인은 채권의 존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액 부인하였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담보권자 명단에 그 거래처는 없습니다. 다투는 채권이 있고 가압류가 걸려 있을 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가압류를 푸는 합의는 신청 전 회사가 자주 택하는 길이지만, 그 합의는 회생절차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거래가 됩니다. 조사위원은 그 밖에 이사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채무자회생법 제114조)이나 손해배상 조사확정재판(같은 법 제115조)이 필요한 사정은 없고,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이사의 중대한 책임 있는 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어서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는 자본감소(같은 법 제205조 제4항)의 사유도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 보고가 5편에서 다루는 대표이사의 지분이 10%대로 남을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가명 사례. 전자부품 실장 제조업체 17년차, 한○○ 대표[업종·이력] 2008년 설립된 전자부품 실장(SMT) 전문 제조업체로, 2024년 신공장 사용승인을 받았고 신청 당시 직원 120명이었습니다.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여러 건 수행하여 개발비와 국고보조금 계정이 재무상태표에 올라 있었습니다.[매출·자산] 2024년 매출 169억원. 회사 제시 자산 399억원, 실사가치 411억원(토지 152억원, 건물 177억원, 기계장치 37억원, 재고 21억원, 매출채권 13억원). 청산가치 187억원, 계속기업가치 307억원.[채무 구조] 조사기준일 기준 공익채권 16억원, 회생담보권 298억원, 회생채권 127억원(미발생 구상채권 45억원과 미발생 보증채권 4억원 포함), 조세 등 채권 4억원, 합계 441억원.[대표의 주된 우려] 조사위원의 가치 산정이 신청서보다 낮게 나오면 회생이 중단되는지, 열 장짜리 자료 요구 목록을 석 달 안에 맞출 수 있는지, 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이 문제가 되는지였습니다.[1차 상담 시 진단] 신청서의 계속기업가치를 조사위원의 통상 가정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신청 전 1년간의 담보 설정과 변제 내역을 미리 표로 만들어 부인 대상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신청서에 그대로 적기로 하였습니다. 재고의 불용 품목과 개발비의 자산성은 실사에서 차감될 것으로 미리 안내하였습니다.[진행 경과] 2025년 10월 13일 조사 개시. 11월과 12월 보고서 제출기간 2회 연장. 12월 1일 기준 감정평가. 2026년 1월 9일 조사보고서 제출. 보고서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120억원 크고 10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고도 현금이 부족하지 않으므로 회생절차를 계속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1월 추후 보완 신고된 29억 5천만원의 담보권 전액 부인.[진행 결과] 2026년 10월 16일 관계인집회 가결과 같은 날 인가. 조사보고서의 추정손익과 자금수지표가 회생계획안의 별표로 그대로 들어갔고, 조사위원이 참고용으로 제시한 변제계획안(담보권 전액, 회생채권 54% 현금)은 담보권자 및 채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담보권 전액과 2026년 조기 변제, 회생채권 60% 현금과 40% 출자전환으로 조정되었습니다.[대표가 가장 무겁게 느꼈다가 풀린 부분] 조사위원이 회사의 숫자를 깎는 사람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보고서가 나온 뒤에는 그 숫자가 채권자협의회와 관계인집회에서 회사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조사위원이 낮게 잡은 매출로도 변제가 된다는 표는 대표님이 만든 표보다 힘이 있었습니다.“419억원이 307억원이 됐을 때는 회사가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이 본 것은 419억원이 아니라 307억원과 187억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숫자였으면 아무도 안 믿었을 겁니다.”[표 1] 신청서의 자체 산정과 조사위원의 산정 비교항목신청서(2025년 6월 30일 기준, 회사 산정)조사보고서(2025년 9월 23일 기준, 조사위원 산정)차이의 원인자산 실사가치413억원411억원감정평가 반영, 개발비·불용재고·대여금 차감청산가치197억원187억원공장 낙찰가율 51%에서 40.1%로, 재고 범용성 4단계 적용계속기업가치419억원307억원아래 세 항목2026년 추정 매출206억원151억원4분기 가동 중단 80% 달성률, 무상사급 전환에 따른 매출 인식 감소추정기간 이후 영구가치169억원63억원법인세 차감, 재투자를 감가상각과 동일하게 가정, 성장률 0%할인율8.95%(국고채 2.45%+6.5%)8.96%(국고채 2.46%+6.5%)같은 방식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222억원120억원회생 계속의 근거는 유지[표 2] 조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와 신청 전에 준비할 것구분조사위원 요구 자료신청 전 준비차감이나 지적이 생기는 지점현금·예금전 계좌 거래내역(5년), 잔액증명서상계 위험 계좌 정리, 특수관계인 거래 설명 자료설명되지 않는 인출, 특정 채권자 편파변제매출채권거래처별 연령분석표, 기준일 이후 회수 내역6개월 초과 채권의 회수 계획, 부도 거래처 정리6개월 초과 50% 차감, 1년 초과·부도 거래처 전액 차감재고자산품목별 목록, 2년간 투입 여부, 실물 실사불용재고 분리 보관, 범용성 분류불용재고 전액 차감, 청산가치에서 30%부터 전액까지 차감유형자산감정평가서, 고정자산관리대장, 담보 설정 계약서유효한 감정평가서 확보(조사기간 단축)감정가와 장부가 차이, 담보가액 초과분의 회생채권 분류무형자산·보조금정부과제 협약서와 정산 결과서, 개발비 명세자산성 없는 개발비의 사전 인지경상연구개발비 성격의 개발비 전액 차감대여금·보험차용증서, 상환 계획, 해지환급금과 약관대출 조회서임직원 대여금 회수 계획 문서화회수 불능 대여금 차감, 약관대출 공제영업 추정수주 계약서, 거래처별 10년 매출 계획, 인원 계획거래처 확인서가 붙은 매출 계획, 인원 조정안계약 없는 매출은 성장률로만 반영부인권신청 전 1년간 담보 설정·변제·자산 처분 내역분쟁채권자에 대한 담보 제공 경위서지급정지 전 60일 이내 담보 제공, 의무 없는 변제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조사위원의 조사는 개시결정 뒤에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신청 전에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저희는 1차 상담에서 조사위원이 요구할 자료 목록을 먼저 드리고, 회계사가 신청 전 재무상태표를 조사위원의 실사 기준으로 미리 조정하여 신청서의 가치 산정에 반영합니다. 불용재고, 자산성 없는 개발비, 회수 불능 대여금은 신청서에서 미리 빼고, 감정평가서가 오래되었으면 신청 전에 새로 받아 조사기간을 줄입니다. 신청 전 1년간의 담보 설정과 변제 내역은 표로 만들어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를 신청서에 그대로 적고, 그 거래의 상대방이 담보권을 신고하면 시부인 단계에서 대응합니다.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변호사와 회계사가 함께 추정손익과 자금수지표를 검토하여 회생계획안의 변제 조건을 그 숫자 위에서 설계합니다.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공장과 토지의 감정평가가 오래되었거나 없어 회생 신청 시 자산 가치를 소명하기 어려운 제조업체정부과제 개발비, 불용재고, 임직원 대여금처럼 실사에서 차감될 자산이 재무상태표에 많이 올라 있는 회사신청 전 1년 안에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거나 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한 회사신청 전 1년 안에 특정 거래처에 몰아서 변제하였거나 대표이사와 자금 거래가 있었던 회사매출의 대부분이 소수 거래처의 수주 계약에 달려 있어 10년 매출 추정의 근거를 준비하여야 하는 회사개시결정 뒤 조사위원의 자료 요구에 대응하고 있는 관리인조사보고서를 받고 회생계획안의 변제율을 정하여야 하는 관리인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조사위원이 오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1단계. 무료 1차 상담. 재무상태표와 최근 감정평가서, 신청 전 1년간의 담보 설정과 변제 내역을 함께 보고, 실사에서 차감될 자산과 부인 검토 대상이 될 거래를 표시합니다.2단계. 신청 준비. 조사위원의 실사 기준을 적용한 수정 재무상태표와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서를 갱신하며, 조사위원 요구 자료 목록을 기준으로 서류를 미리 정리합니다.3단계. 신청과 개시결정. 신청서에 보수적인 가치 산정과 부인 가능성이 있는 거래의 경위를 그대로 적습니다.4단계. 조사위원 대응. 관리인이 자료를 제출하고 실물 실사에 입회하며, 거래처별 매출 계획과 인원 계획을 확인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감정평가 일정에 맞추어 보고서 제출기간 연장에 대응합니다.5단계. 조사보고서 검토와 회생계획안. 추정손익과 자금수지표, 참고용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고, 그 숫자 위에서 담보권자와 채권자별 변제 조건을 설계하여 회생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추후 보완 신고된 채권의 시부인을 함께 처리합니다.6단계. 인가와 이행. 관계인집회에서 조사보고서의 청산 배당률과 회생계획의 현가 변제율 비교표로 동의를 받아 인가결정을 받고, 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행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5가지Q1. 회생 조사위원은 무엇을 조사합니까?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업무와 재산에 관한 사항, 이사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나 손해배상 조사확정재판이 필요한 사정의 유무,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존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회생절차를 계속함이 적정한지를 조사하여 보고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3항, 제92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회계법인이 개시결정 뒤 석 달간 조사하여 2026년 1월 9일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Q2. 청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실사가치에서 개별 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손실을 뺀 금액입니다. 이 사건 조사위원은 공장 토지와 건물에 해당 광역시의 1년 평균 경매 낙찰가율 40.1%, 농지에 61.5%, 차량에 74%를 적용하고, 재고는 범용성에 따라 30%부터 전액까지 차감하였으며, 무형자산과 공탁금은 0으로 보아 실사가치 411억원에서 청산가치 187억원을 산정하였습니다.Q3. 계속기업가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10년간 추정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그 이후의 영구가치와 비영업자산의 처분가치를 더합니다. 할인율은 개시결정일의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법원이 정한 위험프리미엄 2.5%에서 6.5%를 더하여 정하고, 이 사건에서는 8.96%였습니다. 매출은 수주 계약과 거래처 계획을, 인원과 임금은 회사의 인원 계획과 임금 상승률 전망을 기초로 추정하였고, 그 결과 307억원이 나왔습니다.Q4. 신청서의 회사 가치와 조사위원의 숫자가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조사위원의 숫자가 회생계획의 기초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서의 계속기업가치 419억원이 조사보고서에서 307억원이 되었지만 청산가치 187억원보다 컸으므로 회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차이는 2026년 매출 추정, 영구가치 계산, 낙찰가율의 가정에서 생겼습니다. 신청서의 가치 산정을 조사위원의 통상 가정에 맞추어 보수적으로 하면 채권자협의회에서 신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Q5.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설정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부인권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지급정지나 신청 뒤의 담보 제공, 그 전 60일 이내의 의무 없는 담보 제공, 6개월 이내의 무상행위를 관리인이 부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 85일 전에 분쟁 중인 채권자에게 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설정한 29억원의 근저당권이 부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고, 그 담보권 신고는 전액 부인되었습니다.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첫째. 공장과 토지의 감정평가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2년이 넘었으면 신청 전에 새로 받는 쪽이 조사기간을 줄이고 담보권의 범위를 미리 알 수 있게 합니다.둘째. 최근 1년 동안 설정해 준 근저당권과 특정 거래처에 몰아서 갚은 돈을 날짜와 금액으로 적으십시오. 조사위원이 가장 먼저 보는 표이고, 대표님이 먼저 적어 두면 설명이 되지만 조사위원이 먼저 찾으면 지적이 됩니다.셋째. 재고 창고에서 2년 넘게 움직이지 않은 품목을 따로 세워 두십시오. 그 품목은 실사가치에서 빠지는 돈이고, 미리 빼 두면 신청서의 숫자와 조사보고서의 숫자가 가까워집니다.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조사보고서는 회사가 설득할 수 없는 채권자를 설득하는 문서입니다. 저희는 신청서의 회사 가치를 조사위원의 실사 기준으로 미리 계산하여 두 숫자의 차이를 줄이고, 실사에서 차감될 자산과 부인 검토 대상이 될 거래를 신청서에 먼저 적습니다. 조사위원이 요구할 자료는 개시결정 전에 준비하고, 감정평가 일정이 조사기간을 정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일정표에 넣습니다.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그 추정손익 위에서 변제 조건을 설계하지 그 숫자를 다투는 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조사위원의 숫자가 낮게 나와도 청산가치보다 크면 회생은 계속되고, 그 낮은 숫자로 변제가 된다는 표가 채권자에게는 가장 설득력 있는 표가 됩니다.개시결정 뒤 조사위원이 오기 전에, 1차 상담에서 실사 기준의 회사 가치와 부인 검토 대상 거래를 함께 정리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 담 신 청 ] 조사위원이 오기 전에, 실사 기준의 회사 가치부터 함께 계산합니다 · 조사위원 실사 기준의 수정 재무상태표와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산정 · 신청 전 1년간 담보 설정·변제 내역의 부인권 검토 · 조사위원 요구 자료 목록과 감정평가 일정 관리 · 조사보고서 기반 회생계획안 변제 조건 설계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2026.10.23 [FAQ] 부부가 함께 빚이 있거나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을 때 개인회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채무로 인한 본인 재산 압류 여부나, 개인회생 진행 시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범위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부부 및 가족관계와 관련된 핵심 안내 사항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부부가 함께 빚이 있으면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개인’ 단위 절차이므로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신청이 배우자의 채무까지 자동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으며, 두 사람 모두 요건을 갖춘 경우 각각 사건을 접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다만, 한쪽만 신청하더라도 생계비 산정이나 청산가치(보유 재산 평가액)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지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신청권자), 회생위원 직무편람"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법원 심리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 및 소득 증빙자료 제출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법원은 적정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배우자 명의의 지방세 과세증명서, 부동산 시세자료, 보험가입내역,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에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은 배우자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근거 법령 및 지침: 회생위원 직무편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바로보기 배우자 채무로 인해 제 명의의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나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채무만을 이유로 본인 단독 명의 재산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채무자 개인 책임 원칙: 채무는 빚을 진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배우자의 연대보증인이거나 공동채무자가 아니라면, 배우자의 채무 때문에 본인 단독 명의의 재산이 당연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 경우, 혹은 배우자의 채무에 본인이 보증을 선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채무의 성격과 명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회생 2026.10.23 개인회생을 준비하면 적금은 꼭 해지해야 하나요?

Q. 어렵게 모으고 있는 적금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해지해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정부 지원이 붙는 적금이라면 유지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A.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적금을 먼저 해지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적금이라면 모두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모인 돈이 얼마인지, 상품의 조건이 무엇인지, 앞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적금까지 이어갈 여력이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먼저 적금도 본인의 재산 내역을 설명할 때 알려야 하는 대상입니다. ‘생활을 위해 모은 돈’이거나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돈’이라는 이유로 계좌를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현재 잔액과 가입 내역을 정리하고, 적금담보대출이 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알려주세요. 잔액을 신고하는 문제와 실제로 해지하거나 재산가치에 반영하는 문제는 서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관련 자료로는 적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월 납입액, 만기일, 해지 시 예상 지급액, 담보 설정 여부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붙는 상품은 본인 납입금과 지원금의 귀속·지급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앱에 보이는 만기 예상액만으로 현재 재산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할지는 자료를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다음으로 앞으로 계속 납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과 매달 같은 금액을 새로 저축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적금 납입액이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출이더라도, 개인회생에서 그 금액 전부를 필수생활비로 공제받는다고 미리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변제계획에 필요한 금액과 실제 생활비를 함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이때 단순히 ‘이번 달에는 낼 수 있다’는 사정보다 앞으로도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수입이 줄거나 필수지출이 늘어난 달에도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적금 납입액 변경이나 일시 중단이 상품상 가능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액 변경이 지원금과 만기 혜택에 미치는 영향은 상품별 약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정책형 적금은 일반 적금보다 확인할 내용이 많습니다. 가입은행이나 운영기관에 개인회생 신청이 계좌 유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중도해지 시 지원금·이자·세제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물어보세요. ‘개인회생을 하면 특별중도해지가 된다’거나 ‘지원금은 반드시 유지된다’는 결론은 해당 상품의 최신 공식 조건을 확인하기 전에는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의 다른 상품 설명과 섞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압류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그 문제도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적금 상품의 유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자동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에 이미 어떤 조치가 있는지,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떤 명령이나 대응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압류가 즉시 해제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급하게 해지하거나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옮겨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현재 상태를 정확히 정리하세요. 최근 해지·인출한 돈이 있다면 사용처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적금 잔액과 담보대출 자료는 회생 담당자에게, 상품 유지와 혜택 조건은 가입은행에 각각 확인하면 서로 다른 문제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적금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계좌와 잔액을 빠짐없이 알리고, 현재 재산의 처리와 앞으로의 납입 여력, 상품 조건을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해지 여부는 그 확인을 거쳐 판단할 문제입니다.

개인 회생 2026.10.22 예전에 면책받았는데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Q. 과거에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면책받은 지 5년쯤 지났다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때와 직업이나 소득이 달라졌어도 괜찮을까요?A. 과거에 개인회생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다시 신청할 길이 영구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와 면책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 회생을 했다’는 말만으로는 지금 신청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법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을 개인회생 개시신청의 기각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파산절차에서 받은 면책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처음 신청한 날이나 마지막 변제금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어림잡아 계산하면 안 됩니다. 관련 결정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하여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접수 시점을 판단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특히 ‘변제를 마쳤다’, ‘면책결정을 받았다’, ‘면책결정이 확정됐다’는 표현을 섞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사건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달력에서 5년만 세면 접수 시기를 잘못 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면책결정문과 확정 관련 자료를 찾아 담당자에게 보여주세요.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에 맞춰 서류를 작성하기보다 기록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면책을 받지 못하고 변제 도중 절차가 폐지된 경우는 면책을 받은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폐지는 절차가 끝났다는 의미이고, 면책은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사건이 폐지됐다는 사정만으로 면책 후 5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폐지 후 다시 신청하면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전 결정의 내용과 현재의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5년 관련 문제를 확인했더라도 나머지 신청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소득과 재산, 채권자별 잔액, 앞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이 다시 검토됩니다. 예전 사건의 채무잔액이나 생활비 계산을 그대로 가져오면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다른 곳으로 양도되었거나 일부 갚은 금액이 있다면 그 내용도 새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직업이 바뀌었다면 바뀐 소득구조에 맞춰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회사원이었다가 지금 대리운전이나 프리랜서 일을 한다면, 급여명세서 대신 실제 정산·입금 내역 등으로 지속적인 수입을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업이 달라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지금 어떤 자료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전 변제금이 얼마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변제금도 같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재신청 상담에서는 다시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숨기지 말고 정리하세요. 소득 감소나 실직, 치료비, 투자 손실 등 실제 사정을 구분하고 그동안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절차의 결과나 변제기간을 일률적으로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 계획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현재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자료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준비할 자료는 이전 사건의 결정문과 확정 관련 자료, 최근 채무잔액, 현재 소득과 재산 자료입니다. 담당자에게는 ‘5년이 지났는지’뿐 아니라 ‘이전 사건이 정확히 어떤 상태로 끝났는지’, ‘현재 소득으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재신청은 단순히 시간을 기다리는 문제와 현재 요건을 갖추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CONTACT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안이 복잡할수록 초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확인하여 안내드립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입력하신 정보와 상담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담당 변호사만 열람합니다.
(*성함 또는 회사명은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1:1 상담

1660-0762

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

010-5207-6422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