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 대전지방법원 관리위원 출신
  • 조사위원 출신 회계·세무 실무진

압도적 성공 사례

이정엽 대표 변호사

  • 前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 前 대전지방법원 법인회생·파산부 부장판사

왜 기업 회생·파산은
법무법인 로집사인가?

회생법원을 상징하는 건물 이미지

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회생법원 부장 판사, 관리위원, 조사위원을 역임한 전문가가 귀사의 재기를 끝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산업별 전담 변호사가 귀사의 회생을 밀착 지원 합니다.

대표 변호사 상담을 상징하는 말풍선 이미지

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 후 최적의 회생 신청 시기, 자산 매각·인력 정리 등 구조조정 플랜 부터 수임료 납부 방식까지 귀사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처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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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보수
최대 12회 분납 제도

높은 전문성이 곧 높은 비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귀사의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수임료로 회생 절차를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회생 컨설팅 법인입니다. 예납금 지원 제도 컨설팅을 통해 절차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가까지 책임지는 절차를 상징하는 체크 문서 이미지

신청부터 인가까지 책임

기업회생은 신청서 접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청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조사보고서, 채권자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인가결정까지 로집사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다양한 산업의 회생 성공 경험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많은 기업의 재기를 함께해 왔습니다.

  • 제조업
  • 건설업
  • 유통업
  • IT
  • 의료
  • 기타 산업

OUR TEAM

함께하는 사람들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합니다.

이정엽 대표변호사
이 정 엽
대표변호사 / 前 부장판사

전략 수립부터 수행까지,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최재윤 변호사
최 재 윤
파트너 변호사

복잡한 쟁점을 실무적으로 정리해 해결합니다.

서동기 회계사
서 동 기
협력 회계사

조사위원 대응부터 회생 재무 전략까지, 핵심을 짚습니다.

박만용 세무사
박 만 용
세무사

회생기업의 세무 실무부터 법원 보고까지,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양희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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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말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합니다. 전략은 책상이 아니라 사건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이재범 변호사
이 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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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아는 것을 넘어, 흐름을 읽습니다. 쟁점을 구조화해 결과로 연결합니다.

박광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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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설계하고 끝까지 관리합니다.

최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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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과 절차 진행을 세밀하게 돕습니다.

REAL CASES

법무법인 로집사
성공사례

로집사의 성공 사례들, 이제 귀사의 차례입니다.

개인 회생

[개인회생 성공사례] 프랜차이즈 렌탈 사기 피해와 연대보증, 금지명령 결정으로 다진 회생의 첫 단계

프랜차이즈 렌탈 사기와 법인 연대보증으로 약 6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된 급여소득자 사례입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추심 위협 속에서 개인회생팀이 금지명령을 신청해 모든 독촉을 차단하고 안정적 근로를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핵심은 사기 피해와 연대보증의 경위를 철저히 소명해 금지명령을 확보하고, 현실적인 월 변제계획으로 회생 인가 가능성을 높인 점입니다.

# 개인회생 성공사례 # 개인회생 # 금지명령 # 렌탈 사기
조회 130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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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개인회생 성공사례] 배우자의 법인 자금 지원과 연대보증의 굴레, 금지명령으로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다

문제: 배우자 법인 자금 지원과 연대보증으로 약 7억 원의 개인채무 압박을 받음. 원인: 법인 광고비 대납·대출 대여와 연대보증·주택 담보 제공으로 개인적 부채가 누적됨. 해결 포인트: 서울회생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해 추심·강제집행을 차단하고, 실현 가능한 월 변제계획으로 안정적 재기 토대를 마련함.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성공사례 # 금지명령 # 연대보증
조회 100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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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개인회생 성공사례] 가족 명의대여 분양 피해와 무거운 채무 압박, 금지명령으로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다

친인척의 명의대여로 분양계약 책임을 떠안아 억대 채무에 시달린 교사가 있었습니다. 자력으로 일부 채무를 해결하고 끝까지 변제 의지를 보였으나 강제집행·경매 위협에 직면했고, 법무법인의 철저한 소명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 추심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월 70만원의 변제계획(약 53개월)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의 토대를 마련한 사례입니다.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성공사례 # 명의대여 # 분양 피해
조회 85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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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실제 사건과 판례를 기반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한 인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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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 IT·정보통신 2026.10.20 [최재윤의 사건노트]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원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 체불임금의 공익채권 취급, 도산대지급금, 그리고 인원 조정에 필요한 법원 허가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원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밀린 것이라도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이어서, 회생계획으로 깎이지 않고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개시결정이 나오면 퇴직한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를 1인당 3,150만원 한도로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은 공단의 채권이 되어 회사가 공익채권으로 갚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2026년 8월 20일 시행 기준).회생절차 중의 인원 조정과 임금 조정은 관리인이 하되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고, 법원이 허가사항으로 정한 경우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3항).직원이 서른 명을 넘는 회사의 대표님이 1차 상담에 오시면, 채무 이야기보다 직원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직원들 월급이 끊기는 것은 아닌지, 밀린 두 달치 급여는 다른 빚처럼 깎이는지, 퇴직금을 못 받은 직원들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인원을 줄여야 한다면 회생 중에도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이 네 질문의 답은 모두 하나의 조문에서 시작합니다.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과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은행 빚과 거래처 외상은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으로 깎이고 나누어 갚지만,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이 되어 깎이지 않고 먼저 갚습니다. 이 구분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신청 시점과 자금계획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월급일 이틀 전에 신청하는 회사와 월급일 이틀 뒤에 신청하는 회사는 같은 회사가 아닙니다.이 글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체의 간이회생 사건을 바탕으로,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회생절차에서 어떤 채권으로 분류되는지, 신청 전후에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퇴직 직원이 받는 도산대지급금이 회사에 어떤 부담으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회생 중 인원 조정에 어떤 허가와 절차가 필요한지를 정리합니다.“SI 개발 용역을 9년째 하는 회사입니다. 직원이 38명이고 매출은 작년에 48억원이었는데, 올해 대형 프로젝트 두 건이 중단되고 발주처 한 곳이 대금 6억원을 넉 달째 주지 않아 자금이 멈췄습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 급여를 못 줬고, 그 사이에 나간 직원 7명의 퇴직금 1억 3천만원도 밀려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사람들입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이 사람들 월급이 다른 빚처럼 깎인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 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밀린 월급을 먼저 주고 신청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고,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깎이지 않습니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개시결정 전에 생긴 것이라도 공익채권이어서 회생계획의 변제율과 무관하게 전액을 수시로 지급하고, 신청 전에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도 편파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한 직원이 공단에서 받는 도산대지급금은 회사의 빚이 공단으로 옮겨 가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체불임금과 퇴직금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 개시 전에 밀린 것도 공익채권입니다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회생채권이 아니라 공익채권입니다.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는 채권으로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되는 채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면서 발생 시점을 묻지 않습니다. 같은 항의 다른 호들이 "회생절차개시 후"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라는 한정을 붙이는 것과 다릅니다. 두 달 전에 밀린 급여도, 개시 뒤에 생기는 급여도 모두 공익채권입니다.그래서 체불임금은 채권자목록의 회생채권란에 적지 않습니다. 공익채권 명세로 따로 정리하여 신청서에 붙입니다. 재판부가 대표자 심문에서 묻는 항목에 체불임금의 총액과 발생 기간, 지급 계획이 들어 있고, 조사위원은 개시 뒤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퇴직자 명단과 퇴직금 산정 내역을 요구합니다. 직원 수가 많은 회사에서 이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조사보고서의 공익채권 항목이 비어 있는 채로 넘어가고, 그 공백은 자금수지표의 신뢰를 함께 떨어뜨립니다.임금 원본과 지연손해금은 다르게 봅니다공익채권이 되는 것은 임금과 퇴직금의 원본이고, 지연손해금은 발생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대법원 2026. 8. 12. 자 2026마6750 결정은 퇴직 직원의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회사의 요청으로 분할 지급 약정으로 바꾼 사건에서, 명칭이 차용금으로 바뀌었더라도 실질이 임금과 퇴직금 채무의 변형이면 원본은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결정은 개시결정 뒤에 관리인이 지급하지 않아 생긴 지연손해금은 같은 항 제5호의 공익채권이고, 개시결정 전에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회생채권이라고 구분하였습니다. 밀린 급여의 원본은 전액 지급하지만, 개시 전까지 붙은 지연이자는 회생계획에서 다른 회생채권과 같은 비율로 깎인다는 뜻입니다.이 구분에서 대표님들이 자주 놓치시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휴업수당입니다. 프로젝트가 중단되어 직원을 쉬게 하면서 지급하는 휴업수당청구권도 임금의 일종으로 공익채권입니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임원입니다. 등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근로자의 임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이 아닙니다. 대표님 본인과 등기이사의 미지급 보수는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실무상 신청 뒤 개시결정 전까지는 대표이사의 급여 지급도 법원의 허가 대상입니다. 직원의 급여는 지켜지지만 대표님의 급여는 그 뒤에 섭니다.회생 신청 전과 후, 급여는 언제 어떻게 지급하나. 신청 전 지급은 편파변제가 아닙니다회생 신청 전에 밀린 급여를 먼저 지급하여도 편파변제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편파변제란 회생절차 개시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관리인의 부인권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임금은 어차피 개시 뒤에도 공익채권으로 전액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이므로 신청 전에 지급한다고 하여 다른 채권자의 몫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금이 있다면 신청 전에 급여를 정리하고 들어가는 쪽이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낫습니다. 상담에서 "밀린 월급을 주고 신청해도 됩니까"라고 물으시는 대표님께 제가 드리는 답은 "주실 수 있으면 먼저 주십시오"입니다.문제는 자금이 없어서 신청하는 회사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이때 급여 지급의 기준은 신청 전, 신청 후 개시 전, 개시 후의 세 구간으로 나누어 봅니다. 신청 전에는 회사가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개시결정 전에는 보전처분이 내려져 있으므로 급여 지급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전처분 결정문에는 회사가 허가 없이 할 수 없는 행위가 열거되어 있고, 통상 일정 금액을 넘는 지출이 들어 있습니다. 급여 총액은 거의 언제나 그 금액을 넘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와 함께 또는 신청 직후에 당월 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를 냅니다. 허가 신청서에는 지급 대상 인원, 1인별 금액, 지급 재원과 그 입금 예정일을 적습니다. 월급일이 신청일에서 며칠 떨어져 있느냐가 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개시결정 뒤에는 수시로 지급하되, 재원이 부족하면 순서가 생깁니다개시결정이 나오면 관리인이 급여를 공익채권으로 수시 변제합니다. 관리인이란 개시결정과 함께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하고(채무자회생법 제56조), 중소기업 회생에서는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으로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개시 뒤에도 법원이 정한 허가사항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월 급여 지급은 허가사항의 금액 기준에 따라 매달 허가를 받거나 월간 자금수지 계획에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재원이 공익채권 전부를 갚기에 부족하면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7항이 순서를 정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차입금 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상 우선권과 관계없이 채권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임금의 최우선변제권(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회생절차의 공익채권 사이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체불임금을 그대로 둔 채 개시 뒤에 새로 돈을 빌리면 그 차입금이 밀린 급여보다 앞에 서게 되므로, 자금수지표에서 체불임금 해소 시점을 먼저 정하고 차입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자는 공익채권자로서 개시 뒤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집행이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회사에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을 때에 한하여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퇴직자가 통장을 압류하고 들어오면 법원이 막아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먼저 갚아야 풀립니다.퇴직한 직원의 도산대지급금. 개시결정이 요건이고, 그 돈은 공단의 채권으로 돌아옵니다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오면 퇴직한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이란 사업주에게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급여를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으로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넓어졌고, 퇴직급여는 종전과 같이 최종 3년분이며, 1인당 상한은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실제 지급액에는 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월별 상한이 적용되므로 월 급여가 높은 직원은 전액을 받지 못합니다.개시결정은 도산대지급금의 요건이면서 청구가 가능해지는 날입니다. 신청만 하고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퇴직 직원이 이 제도를 쓸 수 없습니다. 신청에서 개시결정까지 통상 3주에서 한 달이 걸리는 이유를 직원들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개시결정이 나오면 관리인은 공단의 요청에 따라 퇴직자별 체불 임금과 퇴직금 내역, 재직 기간, 급여대장을 확인하여 제공합니다. 이 확인이 늦어지면 직원의 수령도 늦어지므로, 퇴직자 명단과 체불 명세는 신청 단계에서 미리 완성해 둡니다. 재직 중인 직원에게는 도산대지급금이 아니라 재직자 대지급금의 요건이 따로 있고, 재직자의 밀린 급여는 회사가 공익채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단이 지급한 돈은 공단의 채권이 됩니다도산대지급금을 받은 직원의 임금채권은 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으로 넘어갑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지는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우선변제권이 대위되는 권리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직원이 공단에서 받은 1,500만원은 회사의 장부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이름이 직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회사는 그 금액을 공단에 공익채권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공단은 회생절차에서 변제를 청구합니다. 대표님께 도산대지급금을 설명할 때 제가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직원에게는 시간을 벌어 주는 제도이고, 회사에게는 채권자가 바뀌는 제도입니다.그래서 자금수지표에는 체불임금 항목이 두 줄로 들어갑니다. 직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과 공단에 상환할 금액입니다. 공단은 상환 일정에 관하여 협의에 응하는 편이지만, 상환을 전제로 합니다. 퇴직자가 많은 사건에서 이 두 줄의 합계가 개시 뒤 6개월 자금계획의 가장 큰 항목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회생 중 인원 조정과 임금 조정. 관리인도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따르고, 법원 허가가 더해집니다회생절차 중에도 인원 조정은 가능하지만, 관리인은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그대로 지켜야 하고 그 위에 법원의 허가가 더해집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여 하는 해고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사용자는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회피 방법과 선정 기준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가 되지만, 50일의 협의 기간을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기다려 주는 기간과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기간은 별개로 흘러갑니다.여기에 채무자회생법 제61조가 더해집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소의 제기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고(같은 조 제1항),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무효이며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서울회생법원은 개시결정과 함께 허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록에는 통상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과 함께 근로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가 들어 있습니다. 허가 없이 한 해고가 무효로 다루어진 사례가 있는 이유입니다.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지급하는 위로금, 퇴직금의 중간정산, 임금 삭감 합의도 모두 허가 대상이 됩니다.임금 삭감은 동의가 필요하고, 그 동의서는 조사위원이 봅니다임금을 낮추는 일은 해고보다 간단해 보이지만 요건은 다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내용이므로 근로자 개별의 동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이나 임금체계를 바꾸어 전체 임금을 낮추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회생을 신청한 회사에서 임금 조정은 대개 직원 설명회와 개별 동의서로 진행되고, 그 동의서와 조정 뒤의 급여대장은 조사위원이 자금수지표의 인건비 항목을 검증할 때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사위원은 인건비가 줄었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동의서와 급여대장을 대조하는 사람입니다.인원 조정에서 대표님이 가장 먼저 겪으시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 떠나는 상황입니다. 개발자와 영업 인력은 회생 소식이 돌면 먼저 이직을 알아봅니다. 이때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밀린 급여의 지급 일정을 날짜로 알리고, 개시 뒤 급여가 법원 허가를 받아 정상 지급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급여가 깎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원이 알게 되는 시점이 늦을수록 남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회생을 숨기는 회사보다 회생을 설명하는 회사에 직원이 남습니다.가명 사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9년차, 박○○ 대표 (40대 후반, 간이회생 활용 사례)아래 사례는 1차 상담에서 반복되는 유형을 하나의 사건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업종·이력] 공공기관과 중견기업의 시스템 구축(SI) 용역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업력 9년, 직원 38명(개발 인력 29명). 대표가 지분 70퍼센트를 보유.[매출·자산] 전년 매출 약 48억원, 당해 연도 대형 프로젝트 2건 중단과 발주처 1곳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매출 32억원대로 감소하며 영업적자 전환. 자산은 미회수 매출채권 약 6억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원, 개발 장비와 서버.[채무 구조] 기술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6억원(대표 연대보증), 은행 신용대출 3억원, 카드와 기타 금융채무 2억원, 외주 개발 용역대금과 클라우드 이용료 등 상거래채무 5억원, 체불임금 1억 9천만원(2개월분, 38명), 퇴직자 7명의 미지급 퇴직금 1억 3천만원, 세금과 4대보험 체납 1억 2천만원. 총 채무 약 20억원으로 간이회생 대상. 담보채무 없음.[대표의 주된 우려] 회생을 신청하면 체불임금이 다른 채권과 같이 깎여 핵심 개발자들이 이직할 것이라는 걱정. 퇴직자 2명이 노동청에 체불 신고를 한 상태이고, 밀린 급여를 먼저 지급하면 편파변제가 된다는 말을 들은 뒤의 혼란.[1차 상담 시 진단] 체불임금과 퇴직금 전액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이어서 회생계획으로 감경되지 않음을 확인. 신청 전 임금 지급은 부인권 대상이 아니므로 가용 자금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되, 가용 자금이 1개월분에 미치지 못하여 신청일을 월급일 12일 전으로 잡고 신청과 동시에 당월 급여 지급 허가를 신청하기로 설계. 퇴직자 7명은 개시결정 뒤 도산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퇴직자별 체불 명세와 급여대장을 신청 전에 완성. 매출채권 6억원 중 4억원은 개시 뒤 3개월 안에 회수 가능한 것으로 보아 체불임금 해소 시점을 개시 후 3개월로 자금수지표에 반영. 인원 조정은 개발 인력을 유지하고 지원 부서 중심으로 희망퇴직 6명을 받되 법원 허가와 근로기준법 절차를 함께 진행하기로 함.[진행 경과] 신청 다음 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8일 뒤 당월 급여 지급 허가를 받아 1개월분 지급. 신청 21일 뒤 개시결정,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 개시 직후 퇴직자 7명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공단의 체불 확인 요청에 급여대장과 퇴직금 산정 내역을 제공하여 7명 모두 수령. 공단의 대위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개시 후 10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일정에 합의. 개시 후 3개월 안에 매출채권 회수로 재직자 체불임금 잔여분 전액 지급. 희망퇴직 6명은 근로자대표 협의와 법원 허가를 거쳐 위로금 지급. 노동청 체불 신고는 체불임금 지급 뒤 종결.[진행 결과] 신청 후 약 7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 무담보 회생채권 변제율 32퍼센트, 변제기간 10년. 개발 인력 29명 중 27명 재직 유지, 전체 인원 38명에서 32명. 인가 후 1년 이내에 회생절차 종결결정.[대표가 가장 무겁게 느꼈다가 풀린 부분] 밀린 급여가 깎이지 않고 전액 지급된다는 점을 직원 설명회에서 날짜와 함께 말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도산대지급금으로 퇴직자들의 생계가 먼저 해결되고 회사는 공단과 상환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었다는 점.“회생을 신청하면 직원들 월급도 30퍼센트만 준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달을 더 버텼고 그 두 달치가 체불이 됐습니다. 상담에서 임금은 다른 빚과 다른 조문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날 저녁에 직원들에게 설명회 날짜를 잡았습니다. 개발자 27명이 남은 것은 그 설명회에서 지급 날짜를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표 1] 임금 관련 항목별 회생절차에서의 취급항목근거회생절차에서의 성격변제 방법개시결정 전에 밀린 직원 임금 원본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공익채권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전액 수시 변제개시결정 후 발생하는 직원 임금같은 호공익채권매월 법원 허가 범위에서 지급퇴직자의 미지급 퇴직금 원본같은 호공익채권전액 수시 변제, 도산대지급금 수령분은 공단에 상환휴업수당대법원 2012다12870 판결공익채권전액 수시 변제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임금 지연손해금대법원 2026마6750 결정회생채권회생계획의 변제율에 따라 감경개시결정 후 발생한 임금 지연손해금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공익채권전액 변제등기임원의 미지급 보수·퇴직금근로자가 아님원칙적으로 회생채권회생계획에 따라 감경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대위 채권임금채권보장법 제8조공익채권(우선변제권 존속)공단과 협의한 일정으로 상환로집사가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직원이 많은 회사의 사건에서 1차 상담은 급여대장과 월급일에서 시작합니다. 급여대장으로 체불 총액과 재직자·퇴직자 구분을 확정하고, 월급일과 가용 자금을 대조하여 신청일을 정합니다. 신청 전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허가를 받아 지급할 금액을 나누고, 퇴직자별 체불 명세는 도산대지급금 청구에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신청 전에 완성합니다. 회계사는 체불임금 해소 시점과 공단 상환 일정을 자금수지표에 두 줄로 반영하고, 인원 조정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협의 일정과 법원 허가 신청 일정을 하나의 달력에 놓습니다. 직원 설명회 자료는 지급 날짜가 들어간 것만 씁니다.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직원 급여가 1개월 이상 밀려 있고 다음 월급일까지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회사의 대표이사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노동청 체불 신고나 지급명령을 받은 회사회생을 신청하면 직원 임금이 다른 채권처럼 깎인다고 들어 신청을 미루고 있는 대표이사밀린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신청하는 것이 편파변제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회사퇴직자가 많아 도산대지급금 청구와 공단 상환 일정을 자금계획에 넣어야 하는 회사회생 중에 인원 조정이나 임금 조정이 불가피하여 근로기준법 절차와 법원 허가를 함께 진행하여야 하는 회사개발자나 기술 인력의 이직을 막으면서 회생을 진행하여야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다음 월급일이 오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표 2] 체불임금이 있는 회사의 1차 상담 준비 자료 체크리스트준비 항목확인 사항필수도최근 6개월 급여대장재직자별 월 급여, 지급일, 미지급 월과 금액필수퇴직자 명단과 퇴직금 산정 내역퇴직일, 재직 기간, 평균임금, 미지급 퇴직금필수(퇴직자가 있는 경우)4대보험 가입자 명부근로자 수 확정, 임원과 근로자 구분필수노동청 체불 신고·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서류신고인, 금액, 진행 단계필수(있는 경우)월급일과 가용 자금 현황신청일 설계와 급여 지급 허가 신청의 기준필수매출채권 명세와 회수 예정일체불임금 해소 시점의 재원필수취업규칙, 근로계약서 표준안, 임원 보수 규정임금 조정과 인원 조정의 요건 확인필수등기임원 명단과 미지급 보수공익채권에서 제외되는 범위필수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1단계. 무료 1차 상담. 급여대장과 월급일, 가용 자금을 함께 보고 체불임금의 공익채권 범위를 확정합니다. 신청 전에 지급할 금액과 허가를 받아 지급할 금액을 이 자리에서 나눕니다.2단계. 신청 준비. 퇴직자별 체불 명세와 재직자 급여 명세를 공익채권 명세로 정리하고, 체불임금 해소 시점과 공단 상환 일정을 자금수지표에 반영합니다. 직원 설명회의 날짜와 내용을 정합니다.3단계. 신청과 보전 조치.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당월 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를 같은 날 또는 직후에 접수합니다.4단계. 개시결정과 대지급금. 개시결정으로 퇴직자의 도산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해지고, 관리인은 공단의 체불 확인 요청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재직자 급여는 법원 허가 범위에서 매달 지급합니다.5단계. 인원 조정과 회생계획안. 인원 조정이 필요하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통보와 협의, 법원 허가를 함께 진행합니다. 체불임금 해소와 공단 상환을 반영한 자금수지표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인집회의 가결과 인가결정을 받습니다.6단계. 종결. 공단 상환과 회생계획의 1회차 변제를 이행한 뒤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합니다. 종결 뒤에도 급여는 회사가 통상의 방식으로 지급하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는 계속됩니다.자주 묻는 질문 5가지Q1.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원 월급이 깎입니까?깎이지 않습니다.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으로서 회생계획의 변제율과 무관하게 전액을 수시로 변제합니다. 개시결정 전에 밀린 급여도 같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전에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회생채권이 되어 감경되고, 등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근로자의 임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Q2. 밀린 월급을 먼저 주고 회생을 신청하면 편파변제가 됩니까?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개시 뒤에도 공익채권으로 전액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이므로, 신청 전에 지급하여도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변제가 아니어서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금이 있다면 신청 전에 급여를 정리하는 쪽이 낫습니다. 신청 뒤 개시결정 전에는 보전처분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일과 신청일의 간격을 미리 설계합니다.Q3. 퇴직한 직원은 도산대지급금을 언제, 얼마나 받습니까?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온 뒤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2026년 8월 20일 시행 기준으로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를 1인당 3,150만원 한도에서 받고, 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월별 상한이 적용됩니다. 공단이 지급한 금액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단이 회사에 대하여 대위 행사하므로, 회사는 그 금액을 공단에 공익채권으로 변제하여야 합니다.Q4. 회생 중에 직원을 줄일 수 있습니까?가능하지만 요건이 둘입니다. 관리인은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에 대한 50일 전 통보와 협의를 지켜야 하고, 법원이 근로계약의 해지를 허가사항으로 정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6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희망퇴직 위로금과 임금 삭감 합의도 허가 대상이 됩니다.Q5. 개시결정 뒤에 자금이 부족하면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공익채권 전부를 변제하기에 재원이 명백히 부족하면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7항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은 차입금 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공익채권은 채권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임금의 최우선변제권은 이 안분에서 적용되지 않으므로, 체불임금을 그대로 두고 개시 뒤에 새로 차입하면 그 차입금이 밀린 급여보다 앞에 섭니다. 체불임금 해소 시점을 자금수지표에서 먼저 정한 뒤 차입을 설계하는 이유입니다.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첫째. 최근 6개월 급여대장을 출력하고 재직자와 퇴직자를 나누어 체불 총액을 적으십시오. 그 표가 공익채권 명세가 되고 도산대지급금 확인 자료가 됩니다.둘째. 다음 월급일과 그날까지 들어올 돈을 적으십시오. 신청일은 그 두 날짜 사이에서 정해지고, 급여 지급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간도 그 간격이 정합니다.셋째. 직원 설명회 날짜를 잡으십시오. 급여가 깎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지급 날짜를 직원이 대표님께 직접 듣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남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셋 다 이번 주 안에 끝나는 일입니다. 미루면 다음 월급일이 먼저 옵니다.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회생절차에서 깎는 대상이 아니라 지키는 대상입니다. 저희는 체불임금이 있는 사건에서 급여대장과 월급일을 먼저 보고, 신청 전에 지급할 금액과 허가를 받아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신청일을 정합니다. 퇴직자의 도산대지급금은 직원의 생계를 먼저 해결하는 제도로 쓰되, 그 금액이 공단의 공익채권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자금수지표에 처음부터 반영합니다. 인원 조정이 불가피한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협의 기간과 법원의 허가 절차를 하나의 일정으로 놓고, 허가 없는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을 채권자목록의 회생채권으로 적어 변제율을 낮추려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그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돌아오고, 직원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다음 월급일이 오기 전에, 1차 상담에서 신청일과 급여 지급 허가를 함께 설계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 담 신 청 ] 직원 급여가 밀린 회사의 법인회생, 급여대장과 월급일부터 함께 봅니다 · 체불임금·퇴직금의 공익채권 범위 확정과 신청일 설계 · 신청 전후 급여 지급과 법원 허가 신청 · 퇴직자 도산대지급금 청구 지원과 공단 상환 일정 반영 · 인원 조정·임금 조정의 근로기준법 절차와 법원 허가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법인 회생 유통업·도소매 2026.10.15 [최재윤의 사건노트] 세금과 4대보험 체납이 있는 회사도 법인회생이 되나, 체납 세금과 세무서 압류는 어떻게 되나. 조세채권의 회생채권·공익채권 구분, 체납처분 중지명령, 대표이사의 제2차 납세의무

세금과 4대보험 체납이 있는 회사도 법인회생이 되나, 체납 세금과 세무서 압류는 어떻게 되나세금과 4대보험 체납은 법인회생 신청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체납 세금은 납부기한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도래하였는지에 따라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나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세무서와 공단의 압류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별도의 체납처분 중지명령을 받고, 개시결정 뒤에는 인가결정일 또는 개시결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체납처분이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5호, 제58조 제3항).회생계획에서 조세채권은 통상 3년 이하의 분할 변제로 정하고, 감면은 징수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같은 법 제140조). 특수관계인과 합한 지분이 50퍼센트를 넘는 대표이사는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1차 상담에서 체납 고지서를 가지고 오시는 대표님들의 질문은 대개 같은 순서로 나옵니다. 세금이 밀려 있는데 회생 신청이 되느냐, 세무서가 통장을 압류했는데 회생을 하면 풀리느냐, 밀린 세금은 회생계획에서 깎이느냐, 그리고 회사가 못 낸 세금이 대표인 내게 넘어오느냐입니다. 네 질문은 서로 다른 조문으로 답하여야 하고, 그중 두 개는 신청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세금 체납은 회생의 장애가 아니라 회생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무서는 회사의 사정을 묻지 않습니다. 납부기한만 봅니다. 체납이 길어지면 계좌 압류가 매출채권 압류로 번지고, 매출채권 압류는 거래처에 통지되며, 거래처 통지는 거래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회생 신청은 이 연쇄를 법원의 결정으로 끊는 절차입니다.이 글은 식자재 유통업체의 간이회생 사건을 바탕으로, 체납 세금과 보험료가 회생절차에서 어떤 채권으로 분류되는지, 세무서와 공단의 압류를 어떤 결정으로 멈추는지, 회생계획에서 조세채권이 어떻게 변제되는지, 그리고 과점주주인 대표이사가 제2차 납세의무를 어떻게 검토하여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식자재 도매를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55억원쯤 되는데 작년부터 급식 납품처 두 곳이 빠지면서 자금이 돌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두 번을 못 냈고 직원들 원천세와 4대보험도 석 달째 밀려서, 세금과 보험료만 2억원이 넘습니다. 지난달에 세무서가 법인 통장 두 개를 압류했고, 이번 주에는 제일 큰 납품처에 매출채권 압류 통지가 갔습니다. 납품처 담당자가 전화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세금 밀린 회사도 회생이 됩니까. 그리고 회사 세금이 제 개인한테 넘어온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됩니다. 체납 세금과 보험료는 납부기한이 개시결정 전에 지난 것이면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하고, 세무서와 공단의 압류는 신청 단계의 체납처분 중지명령과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멈춥니다. 다만 세금은 회생계획으로 깎이지 않고 기간만 나누어지며, 대표님이 과점주주이면 회사가 회생계획대로 납부하는지가 곧 대표님 개인의 문제가 됩니다.체납 세금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 납부기한이 기준입니다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이미 지난 세금은 회생채권이고,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공익채권입니다. 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는 채권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179조, 제180조). 체납 세금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나누어 갚고,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면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제때 전액 내야 합니다.어느 쪽이 되느냐를 가르는 조문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본세에 따라 부과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이 됩니다. 여기서 납부기한은 세무서가 고지서에 적어 보낸 지정납부기한이 아니라 세법이 정한 법정납부기한을 뜻합니다.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라면 제1기분은 7월 25일, 제2기분은 1월 25일이고,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입니다.신청 시점이 공익채권의 크기를 정합니다이 기준은 신청 시점을 정할 때 실제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상반기 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은 7월 25일입니다. 개시결정이 7월 10일에 나오면 그 부가가치세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익채권이 되어 전액을 수시로 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8월 1일에 나오면 같은 세금이 납부기한이 지난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3년에 나누어 냅니다. 같은 세금인데 개시결정일 하나로 갈립니다. 저는 1차 상담에서 홈택스의 체납내역과 함께 다음 분기의 부가가치세 예상액을 함께 적어 둡니다. 그 금액이 개시 직후 회사가 현금으로 치러야 하는 공익채권이 되기 때문입니다.4대보험료도 같은 틀로 봅니다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국민연금법 제95조).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2항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조세채권과 같이 취급하므로, 개시결정 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는 조세와 같은 방식으로 회생채권이 되어 분할 변제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개시결정 뒤에 발생하는 보험료와 세금은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생기는 비용이므로 공익채권으로 매달 제때 내야 합니다. 관리인이 개시 후 세금과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밀리면 법원과 조사위원이 가장 먼저 묻는 항목이 됩니다.세무서와 공단의 압류는 어떻게 멈추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체납처분 중지명령은 다릅니다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을 세무서에 보여 드려도 압류는 풀리지 않습니다. 결정문에 체납처분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회생절차개시 신청 뒤 개시결정 전까지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과 가압류, 담보권 실행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이 결정의 대상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고,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세무서와 공단의 압류를 멈추려면 다른 결정이 필요합니다.그 결정이 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제5호의 체납처분 중지명령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신청 다음 날이나 그다음 날에 나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체납처분 중지명령은 법원이 세무서와 공단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므로 며칠이 더 걸립니다. 중지명령 신청서에는 압류된 계좌와 매출채권의 목록, 압류 일자, 징수기관을 적고, 압류통지서 사본을 붙입니다. 매출채권이 압류된 거래처에는 중지명령 결정문을 받는 즉시 사본을 보내어 추심에 응하지 않도록 알립니다.개시결정 뒤에는 조문이 직접 막습니다개시결정이 나오면 중지명령 없이도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3항이 체납처분을 막습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인가일, 회생절차 종료일, 개시결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먼저 오는 날까지 할 수 없고 이미 한 처분은 중지됩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 기간을 1년 이내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조세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여기서 대표님들이 자주 오해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중지는 해제가 아닙니다. 압류된 계좌는 개시결정 뒤에도 압류 상태로 남고, 다만 세무서가 그 돈을 가져가지 못할 뿐입니다. 압류가 실제로 풀리는 시점은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조세채권의 징수유예가 정해진 뒤 관리인이 세무서에 압류 해제를 요청할 때입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63079 판결(판결문)은 회생계획에서 조세채권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하되 변제일까지 징수를 유예한다고 정한 사건에서, 그 유예 기간 중에 한 세무서의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징수유예 조항은 세무서도 따라야 하는 조항입니다.회생계획에서 체납 세금은 얼마나, 언제까지 갚나. 감면은 되지 않고 분할만 됩니다회생계획에서 은행 빚은 깎여도 세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대신 기다려 줍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2항은 회생계획에서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3년을 초과하는 유예,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견을 듣는 것과 동의를 받는 것은 다릅니다. 3년 이하의 분할 변제는 세무서가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인가할 수 있지만, 감면은 세무서가 동의하지 않는 한 회생계획에 넣을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세무서가 본세의 감면에 동의하는 일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그래서 회생계획안의 조세채권 조항은 대체로 같은 모습입니다. 개시 전 체납 세금과 보험료의 본세와 가산세 전액을 인가일부터 3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고, 변제일까지 징수를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본 2023두63079 판결의 회생계획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균등 분할로 정하였습니다. 회생계획에서 징수유예를 정하면 그 유예 기간 동안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 30. 자 2007마1584 결정은 회생계획에서 조세채권에 징수유예 규정을 둔 이상 유예된 체납액에 대하여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40조 제5항).조세채권자는 표를 던지지 않지만, 신고는 합니다세무서와 공단은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91조 제2호). 회생계획으로 권리가 깎이지 않는 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은 제140조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진 자는 지체 없이 그 액과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여 왔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므로(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세무서가 신고를 놓치는 일은 드뭅니다.관리인 쪽에서 더 조심할 것은 채권자목록입니다. 2023두63079 판결은 관리인이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고 세무서도 절차를 몰라 신고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생절차가 끝난 뒤 세무서가 그 세금으로 다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체납 세금을 목록에서 빼면 회생계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종결 뒤에 압류로 돌아옵니다. 세무서가 법원에 내는 조세채권 신고서에는 세목별로 본세, 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적혀 오므로, 관리인은 그 신고서와 홈택스 체납내역을 대조하여 목록을 맞춥니다.대표이사의 제2차 납세의무. 회사가 못 낸 세금은 대표에게 오나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이 대표 개인에게 넘어오는 경우는 대표가 과점주주일 때이고, 그 범위는 회사의 재산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에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까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대표님 한 분의 지분이 40퍼센트라도 배우자와 자녀의 지분을 합하여 50퍼센트를 넘으면 과점주주입니다.회사의 세금이 개인에게 넘어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밤잠을 설치셨다면, 먼저 주주명부를 보셔야 합니다. 대표님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50퍼센트를 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넘는다면 그다음에 볼 것은 부족액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만 생기는 보충적인 의무입니다. 회생계획에서 조세채권을 3년 분할로 정하고 회사가 그 일정대로 납부하는 동안에는 징수가 유예되어 있으므로, 제가 보기에 그 기간에 부족액이 확정되어 대표 개인에게 고지가 나가는 상황은 생기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대표님 개인의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연대보증과는 다른 문제입니다제2차 납세의무는 대표님이 서명한 연대보증과 다릅니다. 연대보증은 계약으로 생기고, 회사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어도 보증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이 점은 지난 사건노트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법률로 생기고, 회사 재산으로 부족한 금액에 한하며, 과세관청은 법인이 회생절차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이 막히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차 상담에서 제가 보는 서류는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최근 3년의 지분 변동 내역입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주주가 기준이므로, 체납이 생긴 과세기간마다 그 시점의 지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가명 사례. 식자재 유통업 11년차, 김○○ 대표 (50대 중반, 간이회생 활용 사례)아래 사례는 1차 상담에서 반복되는 유형을 하나의 사건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업종·이력] 학교와 급식업체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도소매 유통업체. 업력 11년, 직원 14명. 대표가 지분 80퍼센트, 배우자가 20퍼센트를 보유한 과점주주 구조.[매출·자산] 전년 매출 약 55억원, 급식 납품처 두 곳 이탈로 당해 연도 매출 40억원대로 감소하며 영업적자 전환. 자산은 물류창고(근저당 설정), 냉장 탑차 6대(할부), 재고, 매출채권 약 4억원.[채무 구조] 창고 담보대출 7억원(회생담보권), 무담보 금융권 대출 5억원(신용보증기금 보증부 2억원 포함), 상거래 매입채무 6억원, 국세 체납 1억 6천만원(부가가치세 2개 과세기간분과 원천세 3개월분, 납부지연가산세 포함), 4대보험 체납 5천만원. 총 채무 약 20억원으로 간이회생 대상.[대표의 주된 우려] 세무서가 법인 계좌 2개를 압류하였고 주요 납품처 1곳에 매출채권 압류 통지가 도달한 상태. 납품처 이탈과 함께, 회사 세금이 대표 개인에게 넘어온다는 말을 들은 뒤의 불안이 컸음.[1차 상담 시 진단] 홈택스 체납내역과 공단의 체납내역을 대조하여 체납액 전부가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회생채권임을 확인. 신청 예정일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약 2,500만원은 납부기한 미도래분으로 개시 후 공익채권이 되므로 그 금액을 개시 직후 자금계획에 반영.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에 더하여 체납처분 중지명령을 신청하기로 하고, 압류된 계좌와 매출채권 목록을 정리.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구조와 회생계획 이행의 의미를 설명.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은 연대보증채무가 회사와 같은 비율로 감경된다는 점을 확인.[진행 경과] 신청 이틀 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세무서와 공단의 의견조회를 거쳐 신청 6일 뒤 체납처분 중지명령. 중지명령 결정문을 납품처에 송부하여 추심 중단. 신청 24일 뒤 개시결정. 세무서와 공단이 조세채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관리인은 채권자목록과 대조하여 세목별 금액을 확정. 회생계획안에서 조세채권과 보험료 채권은 본세와 가산세 전액을 인가일부터 3년간 균등 분할 납부하고 변제일까지 징수유예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세무서와 공단은 의견조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진행 결과] 신청 후 약 7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 무담보 회생채권 변제율 35퍼센트, 변제기간 10년. 인가 후 관리인이 세무서에 징수유예 조항을 근거로 압류 해제를 요청하여 법인 계좌와 매출채권 압류가 모두 해제됨. 인가 후 1년 이내에 회생절차 종결결정. 조세채권 1회차 분할 납부와 개시 후 발생 세금·보험료 납부를 기한 내에 이행 중.[대표가 가장 무겁게 느꼈다가 풀린 부분] 회사가 회생계획대로 조세채권을 납부하는 동안에는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여 부족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체납처분 중지명령 결정문 한 장으로 납품처의 추심이 멈추고 거래가 유지되었다는 점.“세금 밀린 회사는 회생도 안 되는 줄 알고 석 달을 버텼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압류가 통장에서 납품처로 번졌습니다. 상담에서 들은 첫마디가 납부기한부터 보자는 것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로 신청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회사가 3년 동안 세금을 나누어 내면 제 개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잠을 잤습니다.”[표 1] 체납 항목별 회생절차에서의 취급항목구분 기준회생절차에서의 성격변제 방법개시결정 전 납부기한이 지난 부가가치세·원천세·법인세법정납부기한이 개시결정 전 도래회생채권(조세채권)회생계획에 따라 3년 이하 분할, 감면 없음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부가가치세·원천세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공익채권회생절차와 무관하게 기한 내 전액 납부개시결정 전 납부기한이 지난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회생채권(조세채권과 같은 취급)회생계획에 따라 3년 이하 분할개시결정 후 발생하는 세금·보험료개시 후 영업으로 발생공익채권매달 기한 내 납부, 미납 시 법원 보고 대상징수유예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회생계획의 징수유예 조항부과되지 않음해당 없음개시 전 벌금·과태료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1항회생채권이나 감면 불가전액 납부로집사가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체납이 있는 사건에서 1차 상담은 세 가지 자료로 시작합니다. 홈택스의 체납내역과 납부기한, 공단의 보험료 체납내역, 그리고 주주명부입니다. 첫 번째 자료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나누고 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두 번째 자료로 보험료의 분할 변제 규모를 정합니다. 세 번째 자료로 대표님 개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를 확인합니다. 체납처분 중지명령 신청서는 신청서와 같은 날 접수하도록 압류 목록을 미리 준비하고, 세무사가 개시 후 발생할 부가가치세와 원천세의 월별 예상액을 산출하여 자금수지표에 반영합니다. 조세채권 신고서가 들어오면 회계사가 채권자목록과 세목별로 대조합니다.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부가가치세나 원천세를 두 번 이상 납부하지 못하여 세무서로부터 독촉장이나 압류 예고 통지를 받은 대표이사세무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법인 계좌나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거래처에 압류 통지가 도달한 회사세금과 4대보험 체납액이 1억원을 넘어 분할 납부 승인만으로는 자금이 돌지 않는 회사회사의 체납 세금이 대표 개인에게 넘어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과점주주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확인하고 싶은 대표이사회생을 신청하려는데 다음 분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임박하여 신청 시점을 정하여야 하는 회사세무서의 압류가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회생계획에서 세금이 얼마나 깎이는지, 몇 년에 나누어 내는지를 알고 신청 여부를 정하고 싶은 대표이사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다음 납부기한이 오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표 2] 체납 회사의 1차 상담 준비 자료 체크리스트준비 항목확인 사항필수도홈택스 체납내역 조회 출력물세목, 본세, 가산세, 법정납부기한필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 체납내역공단별 체납액과 납부기한, 압류 예고 여부필수압류통지서 사본압류 일자, 압류 대상(계좌·매출채권·부동산), 징수기관필수(압류가 있는 경우)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대표와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최근 3년 지분 변동필수다음 분기 부가가치세·원천세 예상액개시 후 공익채권으로 납부할 금액필수세무서 분할 납부 승인서 또는 납부계획서기존에 승인받은 분납 일정과 이행 여부있으면 제출최근 2년 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매출 추이, 매입세액, 과세기간별 납부 실적필수연대보증 및 보증서 사본보증기관별 구분, 보증 시점필수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1단계. 무료 1차 상담. 체납내역과 납부기한, 압류 현황, 주주명부를 함께 보고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나눕니다. 신청 시점과 체납처분 중지명령의 필요 여부를 이 자리에서 정합니다.2단계. 신청 준비. 압류 목록과 압류통지서를 정리하여 중지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시 후 납부할 세금과 보험료의 월별 예상액을 자금수지표에 넣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세무서와 공단의 체납액을 세목별로 기재합니다.3단계. 신청과 보전 조치.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체납처분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중지명령 결정문은 압류된 매출채권의 거래처에 바로 보냅니다.4단계. 개시결정과 채권 확정. 개시결정으로 체납처분이 금지되고, 세무서와 공단이 조세채권을 신고합니다. 관리인은 신고서와 채권자목록을 대조하고, 개시 후 세금과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5단계. 회생계획안과 인가. 조세채권은 3년 이하 분할 변제와 징수유예로 정하고 징수권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의 변제율과 변제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집회의 가결과 인가결정을 받습니다.6단계. 압류 해제와 종결. 인가된 회생계획의 징수유예 조항을 근거로 세무서에 압류 해제를 요청하고, 1회차 분할 납부를 이행한 뒤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합니다. 종결 뒤에도 회생계획에 따른 분할 납부는 계속됩니다.자주 묻는 질문 5가지Q1. 세금을 체납한 회사도 법인회생 신청이 됩니까?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세금 체납을 회생절차개시 신청의 장애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체납 세금은 납부기한이 개시결정 전에 지난 것이면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하고, 세무서의 압류는 체납처분 중지명령과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멈춥니다. 오히려 체납이 길어져 매출채권 압류로 번지기 전에 신청하는 편이 회사의 영업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Q2. 회생을 신청하면 세무서의 통장 압류가 바로 풀립니까?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체납처분을 막지 못하므로, 신청 단계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제5호의 체납처분 중지명령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개시결정 뒤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금지되고 중지됩니다. 다만 중지는 해제가 아니므로 압류 자체는 남아 있다가,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징수유예가 정해진 뒤 세무서에 해제를 요청하여 풀립니다.Q3. 밀린 세금은 회생계획에서 얼마나 깎입니까?깎이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3항에 따라 조세의 감면은 징수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실무에서 세무서가 본세 감면에 동의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대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 납부하는 내용은 세무서의 의견만 듣고 정할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에서는 통상 인가일부터 3년 균등 분할로 정합니다. 유예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Q4. 회사가 못 낸 세금이 대표인 제게 넘어옵니까?대표님이 과점주주일 때만 넘어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대표님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퍼센트를 초과하고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여 부족한 금액에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까지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회사가 회생계획대로 조세채권을 분할 납부하는 동안에는 징수가 유예되어 부족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회생계획 이행이 대표님 개인의 방어가 됩니다.Q5. 개시결정 뒤에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개시결정 뒤에 발생하는 세금과 보험료, 그리고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는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신청 시점을 정할 때 다음 납부기한의 부가가치세가 공익채권이 되는지 회생채권이 되는지를 미리 계산하여야 하고, 개시 후 세금을 한 번이라도 밀리면 법원과 조사위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이 됩니다.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첫째. 홈택스에서 체납내역을 출력하고 세목별 법정납부기한을 적으십시오. 어느 세금이 회생채권이 되고 어느 세금이 공익채권이 되는지가 그 날짜로 정해집니다.둘째. 압류통지서를 모두 모으십시오. 계좌 압류인지 매출채권 압류인지, 어느 기관이 언제 하였는지가 체납처분 중지명령 신청서의 내용이 됩니다. 매출채권 압류가 거래처에 통지되기 전이 가장 좋은 신청 시점입니다.셋째. 주주명부를 확인하십시오. 대표님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퍼센트를 넘는지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의 검토 범위가 달라집니다. 셋 다 하루면 끝나는 일입니다. 미루면 다음 납부기한이 먼저 옵니다.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세금 체납은 회사가 회생을 신청할 자격을 잃게 하는 사유가 아니라, 회생을 늦출수록 회사와 대표 개인의 부담이 함께 커지는 사유입니다. 저희는 체납이 있는 사건에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먼저 나누고, 그에 맞추어 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세무서와 공단의 압류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별도의 체납처분 중지명령으로 멈추고, 회생계획에서는 조세채권을 감면이 아닌 분할 변제로 정하여 세무서의 동의 없이도 인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대표님 개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명부와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검토하고, 회사의 회생계획 이행이 대표 개인의 방어가 되도록 설계합니다. 체납 세금을 채권자목록에서 빼는 방식으로 줄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 세금은 종결 뒤에 압류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세무서의 압류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하기 전에, 1차 상담에서 신청 시점과 체납처분 중지명령을 함께 설계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 담 신 청 ]세금과 4대보험 체납이 있는 회사의 법인회생, 납부기한부터 함께 봅니다· 체납 세금의 회생채권·공익채권 구분과 신청 시점 설계· 세무서·공단 압류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명령 신청· 회생계획의 조세채권 3년 분할 변제 구조· 과점주주 대표이사의 제2차 납세의무 검토▶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2026.10.15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재산 산정과 전세자금대출 처리 기준

개인회생에서 전세보증금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취급되며, 청산가치와 총변제액을 산정할 때 영향을 줍니다.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대출의 채무조정 가능성과 보증금의 재산 반영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질권 또는 양도담보 설정 여부가 주요 기준이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전세보증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전세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재산 규모는 신청 가능성과 변제액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보증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면 총변제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먼저 보증금을 자기 자금으로 마련했는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했는지 구분합니다. 대출이 포함돼 있다면 계약 내용을 통해 질권이나 양도담보의 설정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재산 가치와 청산가치를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개인회생에서는 총채무액뿐 아니라 신청인이 보유한 재산의 가치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은 재산 가치 이상으로 정해지므로, 전세보증금을 비롯한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법원도 신청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합니다.재산 항목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과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이 각각 포함됩니다. 비교적 적은 월세보증금보다 전세보증금이나 자가 부동산의 가치가 크다면 청산가치를 충족하기 위한 부담도 커집니다.배우자 재산과 자가 부동산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까지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며, 구체적인 산정 여부와 범위는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자가 부동산은 매입 당시 가격이 아니라 현재 시세를 토대로 재산 가치를 평가하며, 이렇게 평가된 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따라서 재산 규모를 산정할 때는 전세보증금과 함께 배우자 재산 및 자가 부동산의 반영 여부도 고려합니다.전세보증금은 자금 구성에 따라 나누어 봅니다전세보증금은 자기 자금과 전세자금대출로 나누어 재산 반영 범위와 대출 처리 방향을 판단합니다.대출이 없는 전세보증금의 재산 평가대출 없이 마련한 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재산으로 분류합니다.보증금 액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용 기준에 해당하면 법에서 우선 보호하는 최우선변제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재산 산정 대상이 됩니다. 적용 여부와 공제 범위는 개별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전세자금대출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할까?전세자금대출에서는 질권 또는 양도담보의 설정 여부가 중요한 구분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대출의 채무조정 가능성과 전세보증금의 재산 반영 방식이 달라집니다.질권 또는 양도담보가 설정된 경우전세자금대출에 질권이 설정돼 있으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반환해야 합니다. 질권 또는 양도담보가 설정된 전세대출은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이는 해당 전세대출의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은 담보 설정 여부만이 아니라 전체 채무와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질권 또는 양도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전세자금대출은 일반 신용대출로 취급돼 탕감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탕감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건의 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이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이 재산 가치에 반영될 수 있어 청산가치와 총변제액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그 결과 총변제액이 상향되거나 개인회생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이사 후 보증금 차액을 사용했다면예를 들어 질권 또는 양도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2년간 거주한 뒤 보증금이 더 적은 주택으로 옮기면서 차액을 사용한 경우, 해당 대출은 일반 신용대출로 취급돼 탕감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차액을 이미 썼다면 법원에 그 사용처를 밝혀야 합니다. 금액의 흐름과 지출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결과를 단정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확인할 핵심은 보증금 중 자기 자금과 대출금의 구성, 질권·양도담보 설정 여부, 이사 후 사용한 보증금 차액과 그 사용처입니다.임대차계약서와 대출 계약 자료, 재산 현황 자료, 차액의 사용 내역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이 자료를 토대로 보증금의 재산 산정 범위와 전세대출의 채무 처리 방식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개인 회생 2026.09.03 [FAQ] 개인회생 진행 시 필요한 비용은 얼마정도인가요?

법원에 납부하는 필수 실비 (인지대·송달료)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필수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인지대: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본 인지대는 30,000원입니다. 다만 실무상 대부분의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므로 10% 할인된 27,000원이 적용됩니다. 채권자들의 독촉과 집행을 막기 위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경우 각 1,800원(전자 기준) 수준의 인지대가 추가됩니다.송달료: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의 공식으로 산정되며, 1회분 단가는 매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10명인 사건이라면 송달료는 대략 46만~50만 원 수준으로 발생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신청비용 및 접수 · 보정※ 법원 납부 비용(인지대·송달료)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에 따라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초기 최우선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외부 회생위원 보수 (해당 사건 한정)법원 내부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자(사업자)나 소득·채무 구조가 복잡한 고소득 사건 등에서는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되며, 이 경우 채무자가 보수를 부담합니다. 예납 보수: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채무자가 그 보수를 부담해야 하며, 실무상 예납 보수는 대략 15만~30만 원 수준으로 안내됩니다.비례 보수: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방식은 법령 및 법원의 결정에 따르며, 인가결정 이후 발생하는 비례보수는 채무자가 매달 납입하는 변제금 내에서 차감·지급되도록 변제계획안에 반영됩니다.변호사 수임료 및 분납 가능 여부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형성되는 금액으로, 소득 유형(근로소득자 vs 영업소득자), 채권자 수, 재산 현황, 채무 원인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은 수임료와 별도이며 신청 시 일시 납부가 필요합니다.수임료: 실무상 일반적인 사건 기준으로 약 200만~300만 원대가 가장 많이 안내되며, 채권자 수가 매우 많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분납 제도: 의뢰인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는 3~6개월 수임료 분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 지원 제도 (Fast Track)소득이 적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신청서, 변제계획안 작성을 무료로 지원받고 송달료, 인지대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 및 유관 기관에서도 저소득층 채무자를 위해 송달료 등 실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Fast Track' 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 신용회복위원회가 협력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개인회생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작성부터 법원 제출과 소송 대리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수행하므로 변호사 수임료가 들지 않으며, 취약계층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법원 납부 실비까지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 파산 신청지원 신청 대상>개인회생 · 파산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적으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으로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자-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비중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인 자(출처: 신용회복위원회)서울회생법원 - 법률구조공단 Fast-Track 사건 지원 절차 안내

법인 회생 2026.07.16 프리랜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회생 진행 중 신규 채용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 의뢰인의 질문"프리랜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회생 진행 중 신규 채용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변호사 답변회생 진행 중 신규 직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 사항입니다. 채용은 새로운 인건비 부담을 발생시키므로 회사 자금 흐름과 회생계획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다만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이라면 대부분 승인되므로, 채용 필요성과 예산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청 서식서울회생법원 표준 양식 중 '직원 신규 채용 허가 신청' 양식을 사용합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채용 품의서 (채용 필요성, 채용 사유)채용 후보자 이력서근로계약서 (연봉·직급·근무 조건 명시)채용 후 인건비 부담 계획채용 필요성 소명이 핵심재판부는 회생 중 회사가 인건비를 늘리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따라서 '왜 채용이 필요한지'를 다음 관점에서 명확히 소명합니다.채용하지 않으면 어떤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지기존 인력·아웃소싱·자동화로 대체 불가능한지채용으로 회사 매출·운영 안정성이 어떻게 개선되는지회생계획안의 인건비 예산과 부합하는지프리랜서에서 정직원 전환 케이스프리랜서 프로젝트 종료 후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점을 강조합니다.이미 회사 업무를 익힌 인력으로 즉시 전력화 가능프리랜서 다수보다 정직원 1명이 인건비 총액에서 오히려 경제적회사가 축소된 인력으로 안정적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음채용 후 실무 유의사항허가 결정을 받은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4대보험 신규 가입, 급여 지급 허가 신청 등 후속 실무가 이어집니다.채용 후 첫 급여 지급 시부터는 임직원 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에 신규 채용자를 포함해 정기 신청합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회생 중 신규 채용은 법원 허가로 가능합니다. 채용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하시고, 프리랜서 전환처럼 회사 사정에 부합하는 채용은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용 후 후속 급여 지급 실무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회생 2026.07.16 직원 감축으로 회사에서 쓰던 구독형 PC 서비스를 반납하려니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이 위약금이 공익채권이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 의뢰인의 질문"직원 감축으로 회사에서 쓰던 구독형 PC 서비스를 반납하려니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이 위약금이 공익채권이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변호사 답변회생 진행 중에 회사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지하면, 상대방이 그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채무자회생법상 명확한 근거가 있으므로 회생채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관련 법 규정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즉, 관리인 해지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은 명시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공익채권이 아닙니다.계약 해지 절차구독 서비스 해지는 관리인이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1)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 작성2) 대리인·CRO 검토 후 법원 제출3) 재판부 허가 결정 후 서비스 회사에 정식 해지 통보4) 위약금은 회생채권으로 채권자목록 반영 (또는 채권자 측 추완신고)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 주장 시 대응서비스 회사가 '본 계약 해지 위약금은 개시 후 발생한 채권이므로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응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이 위약금·손해배상을 회생채권으로 명시함위약금 청구권의 발생 원인(구독계약)은 회생 신청 전에 이미 성립했음관리인의 해지 선택은 회생법상 권한으로, 그로 인한 위약금은 원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것해지 위약금과 별개로 발생하는 미정산 대금구독 서비스는 통상 해지 시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과 해지 위약금이 별개로 발생합니다.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 중 개시 전 이용분은 회생채권, 개시 후 이용분은 공익채권입니다. 위약금은 해지 시점과 무관하게 회생채권입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계약 해지 위약금은 회생채권이 원칙입니다. 서비스 회사가 다른 주장을 해도 채무자회생법 제121조를 근거로 정중히 회신하시면 되고, 채권자목록에 회생채권으로 반영해 시부인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해지 위약금이 여러 건이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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