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회생법원 부장 판사, 관리위원, 조사위원을 역임한 전문가가 귀사의 재기를 끝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산업별 전담 변호사가 귀사의 회생을 밀착 지원 합니다.
압도적 성공 사례
이정엽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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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 후 최적의 회생 신청 시기, 자산 매각·인력 정리 등 구조조정 플랜 부터 수임료 납부 방식까지 귀사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처방합니다.
높은 전문성이 곧 높은 비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귀사의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수임료로 회생 절차를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회생 컨설팅 법인입니다. 예납금 지원 제도 컨설팅을 통해 절차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신청서 접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청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조사보고서, 채권자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인가결정까지 로집사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많은 기업의 재기를 함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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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TEAM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합니다.
전략 수립부터 수행까지,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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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CASES
로집사의 성공 사례들, 이제 귀사의 차례입니다.
문제: 매각기일 일주일 전 유체동산 강제경매로 핵심 생산설비가 처분될 위기였습니다. 원인: 결제 지연과 금리 부담으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경색 때문에 강제집행이 현실화됐습니다. 해결: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고 재무자료로 계속기업가치를 입증해 매각을 중지시키고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속도 있는 동시신청과 법률·재무팀의 협업입니다.
주요 검색 의도: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 '연대보증 압류 차단', '개인회생 성공사례' 등을 찾는 사업자·채무자. 문제: 거래처 분쟁과 법인 연대보증으로 약 8억 원 채무·통장압류 등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해결: 개인회생 개시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확보해 강제집행·가압류를 중단시키고, 월 1,625,954원×36개월의 변제계획으로 재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신속한 금지명령 신청, 회생절차 개시 준비, 전문가 상담을 통한 실무 대응입니다.
문제: E사는 대규모 연구개발비와 전환사채 기한이익상실로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와 상장폐지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원인: 바이오 업종의 투자경색과 임상·R&D 비용 누적으로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전환사채 부담이 촉발되었습니다. 해결 포인트: 법무법인 선임으로 객관적 재무분석과 실현 가능한 자구안, M&A 계획을 제시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와 회생계획 인가를 이끌어 상장 유지와 경영 정상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M&A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1세대 창업자들의 은퇴 시기가 본격화되고, 후계자 부재로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늘면서 매각을 통한 출구 전략이 점점 더 자연스러운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 안에서는 우량 매물을 찾는 PE 펀드, 전략적 투자자, 동종 업계 인수 후보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그런데 막상 거래를 시작해 보면 클로징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무산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부채 문제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부채 때문에 일반 M&A가 막힐 때 검토해 볼 만한 회생 M&A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왜 부채에서 거래가 깨지나가장 흔한 M&A 구조는 주식 양수도입니다. 인수자가 매도 회사의 주식을 사면 그 회사의 자산뿐 아니라 부채와 우발 채무까지 전부 떠안게 됩니다. 부채가 많거나 보증 관계나 소송 위험이 얽혀 있는 회사일수록 인수 후보자가 제시할 수 있는 인수가격은 급격히 낮아지고, 그 수준이 매도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까지 내려가면 협상은 멈춥니다.그 대안으로 자산 양수도 구조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핵심 영업과 자산만 떼어내서 인수하면 부채를 두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발상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다음 한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첫째, 양도세를 비롯한 세금 부담이 큽니다. 둘째, 인허가, 라이선스, 핵심 거래 계약이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아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매도 회사 채권자들이 사해행위라며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남습니다. 자산 양수도 구조도 부채가 큰 회사에서는 깔끔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결과적으로 부채가 많은 중소기업은 매각 시도가 무산되고 폐업이나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평생 일군 사업의 가치가 한 푼도 회수되지 못한 채 사라지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모두에게 손해가 발생합니다.회생 M&A는 무엇인가이런 경우에 검토해야 할 제도가 회생 M&A입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안에서 진행되는 M&A를 가리킵니다.회생 M&A가 일반 M&A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두 가지입니다.첫째, 부채가 회생계획 인가를 통해 법적으로 정리됩니다. 회생담보권은 원금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회생채권은 변제율이 줄어들고 나머지는 면제됩니다. 변제율과 면제 비율은 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채권자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정리된 부채 구조의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 셈입니다.둘째, 매각 절차 전체가 법원의 감독과 허가 아래 진행됩니다. 주관사 선정, 매각 공고, 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인수계약 체결, 회생계획안 반영, 채권자 결의, 법원 인가까지 매 단계가 공개적이고 절차적으로 보장됩니다. 사후에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주장하거나, 인수자가 우발 채무에 발목 잡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어떻게 진행되는가회생 M&A의 일반적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회사가 회생 신청을 합니다.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내리면 그 시점부터 회사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변제 압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하면서 매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보호막이 펼쳐지는 셈입니다.다음으로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인수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통상 한두 차례의 공개 입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인수계약을 체결합니다.인수대금은 회생계획안에 반영됩니다. 인수자가 납입할 인수대금이 채권자들에게 변제될 재원이 되고, 그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회생계획의 핵심입니다.채권자 결의에서 회생담보권자 조와 회생채권자 조 각각으로부터 법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합니다. 인가 시점에 부채 면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인수자는 합의된 신주를 인수하거나 영업을 양수하여 회사를 정상적으로 가져갑니다. 이후 회생절차는 종결되고 회사는 새 주인 아래에서 출발합니다.매도자 대표이사 입장에서의 이점회생 M&A는 부채에 막혀 매각이 무산될 회사에 새로운 출구를 열어줍니다.가장 큰 이점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폐업이나 단순 파산으로 청산하면 회수율이 매우 낮지만, 회생 M&A로 정상적인 인수자에게 영업이 이전되면 그 인수대금이 채권자에게 분배됩니다. 같은 회사라도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또 다른 이점은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 측면입니다. 부채를 그대로 떠안고 폐업해 버리면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한 보증기관에서 책임경영 위반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생 M&A로 채권자에게 정당한 변제율을 회복시켜 주면 그런 시비가 발생할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일부 사안에서는 매각 후 일정 비율의 잔여 지분이나 일정 기간 임원직 유지 같은 잔여 권리를 협상에서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인수자 입장에서의 이점인수자 입장에서도 회생 M&A는 일반 M&A보다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먼저 부채가 정리된 회사를 인수하기 때문에 인수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생계획 인가의 효력으로, 회생절차에서 정리된 채권은 사후에 회사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인권, 우발 채무, 사해행위취소 등의 리스크가 절차적으로 차단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회사의 영업 가치, 인허가, 거래 계약, 핵심 인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산 양수도와 달리 핵심 라이선스를 이전하기 위해 일일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부실 중견기업이나 부채가 큰 중소기업의 인수를 전문적으로 노리는 PE 펀드들이 회생 M&A 매물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스토킹 호스 방식의 활용회생 M&A의 대표적 변형 중 하나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입니다. 매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미리 확정하고, 그 인수가격을 최저 입찰가로 공시한 다음 공개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이 방식의 장점은 매도 회사 입장에서 최저 입찰가가 사실상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추가 인수 후보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그 가격에는 매각이 보장됩니다. 스토킹 호스 인수자 입장에서는 매각 진행 과정에서 회사 정보를 미리 검토할 기회를 얻고,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다른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 가격에 맞추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와 우선협상자 양쪽 모두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입니다.최근 한국 회생법원에서도 스토킹 호스 방식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부채 규모가 크고 인수 후보자가 제한적인 사건에서 효과적인 도구로 자리잡았습니다.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회생 M&A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결단의 적기가 중요합니다.회생 신청은 운영자금이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안에서 매각을 준비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 영업이 멈추지 않고 가치가 유지되어야 인수 후보자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자금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신청하면 매각 가치 자체가 급격히 떨어지고, 인수자가 인수대금을 낮추는 협상력만 키워줍니다.또한 회생 신청 전부터 잠재적 인수 후보군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종 업계의 인수 의향, PE 펀드의 관심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가능성 등을 미리 검토해 두면, 회생 신청 직후 매각 절차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생개시결정 이후 6개월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 목표가 됩니다.법무법인 로집사 회생M&A 센터로집사 회생M&A 센터는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이정엽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회생 M&A 분야를 집중적으로 자문해 온 전담 조직입니다. 회생 신청 전 단계의 M&A 가능성 진단부터 회생 신청, 인수 후보자 발굴, 매각 주관사 선정, 인수계약 협상, 회생계획안 반영, 채권자 결의 대응까지 통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회사의 부채 구조와 영업 상태, 인수 잠재력을 한 차례 진단해 보시면, 회생 M&A로 갈 만한 사안인지, 일반 매각이 가능한지, 혹은 다른 길이 적절한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매각이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셨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상담 사유가 됩니다.법무법인 로집사 회생M&A 센터대표번호 1660-0762info@lawjibsa.comlawjibsa.com
법인회생과 간이회생 차이 - 채무 50억 이하 회사가 꼭 알아야 할 회생 절차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의 비교 '법인회생'이란?일반적으로 법인회생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를 정상화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제한되거나 중지될 수 있고, 회사는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법인회생의 핵심은 “회사를 청산하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계속 영업을 하면서 채무를 장기 분할 변제하거나 일부 조정받아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법인회생은 채무 규모가 크거나 이해관계자가 많을 수 있어 절차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관리인이 선임되고, 조사위원 조사, 채권조사, 회생계획안 작성과 인가 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법인회생 절차 일반 흐름도(*출처 : 서울회생법원)'간이회생'이란?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개인과 법인을 포함하나 본 글에서는 법인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법인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2015. 7. 1.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간이회생은 법인회생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채무를 조정하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를 정상화하는 절차"이나 크게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이하 목차에서 간이회생의 특징과 법인회생과의 차이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이한 방법으로 회사에 대한 조사 업무가 이루어짐 둘째,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의 완화셋째, 절차 진행의 신속성 간이회생은 회사의 총 부채가 50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회사의 회계 장부 상 총 부채와 회생절차상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합계가 항상 일치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송 중인(다툼이 있는) 채무는 첨부서류, 대표자 또는 채무자 심문결과 기타 소명자료를 근거로 회사의 총 부채에 포함 시킬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므로(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 참조), 법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간이회생절차 대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이회생 절차 일반 흐름도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의 비교 구분법인회생 간이회생절차 성격일반적인 회생절차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소화 회생절차채무 규모별도의 50억 원 제한 없음50억 원 이하 요건 필요조사 방식통상 조사위원 조사 진행간이조사위원 선임 또는 간소화 조사 가능관리인법원이 관리인을 선임(다만,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봄채권자 동의 요건-회생담보권자 조 : 총 금액의 3/4 이상의 동의 -회생채권자 조 : 총 금액의 2/3 이상의 동의-회생담보권자 조 : 총 금액의 3/4 이상의 동의 -회생채권자 조 : 1) 총 금액의 2/3 이상의 동의 또는(or) 2) 총 금액의 1/2 이상의 동의 + 회생채권자 1/2 이상의 동의(금액 요건 + 채권자 수 요건)장점복잡한 채무 구조, 큰 규모 사건에 적합비용·기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간이회생의 절차적 특징은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6) 채무자 또는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며, 간이조사위원 제도를 통해 간이한 방법으로 회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7),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법인회생보다 완화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8).비용과 기간 : 간이회생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이유현실적으로 간이회생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은 "비용과 기간"입니다.간이한 조사를 통한 비용 간소화일반 법인회생은 회사의 재산, 영업현황,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채무 구조를 정밀하게 조사해야 하므로 반드시 회계사 등 외부 조사위원을 통한 조사가 필수 이며, 법원에 납부 하는 예납 비용의 대부분이 조사위원 보수에 할당됩니다. 반면 간이회생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회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조사 방식이 회계장부의 검토, 문서의 열람, 자산의 실사, 채무자 임직원에 대한 면담, 외부자료의 검색 등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간이조사위원의 재량에 따라 간이한 방법을 선택하여 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조사보고서 중 일정 부분을 생략하거나 그 요지만을 기재할 수 있어, 법인회생의 엄격한 회계 기준에 따른 조사 방식에 비하여 비교적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실무상 예납금 부담이 약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이므로 일반 법인회생(통상 약 2,000만 원을 기준으로 가감 됩니다)에 비하여 적습니다. 다만 관할 법원, 회사의 특수한 사정, 간이조사위원 선정 여부에 따라 예납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 참조신속한 절차 진행 간이회생절차의 제도적 취지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간이하게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하게 함"에 있기 때문에, 회생 신청 후 통상 1 주일 이내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부되며, 대표자심문 역시 일반 법인회생에 비하여 간이한 심문사항을 통해 이루어 지고,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 최소 기간으로 진행됩니다. 실무적으로 신청에서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평균 6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서울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일부터 2개월 내에 간이회생절차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다만 “간이회생 = 항상 빠른 절차”라고 항상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가 다투는 채권이 많거나, 담보권자가 강하게 반대하거나, 매출 전망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간이회생이라도 절차가 지연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채권자 동의 요건 : 간이회생의 실질적인 장점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입니다. 일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담보가 없는 상거래 채권자 등) 조는 원칙적으로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간이회생은 회생채권자 조에 대해 특례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8은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기존처럼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방법 외에도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특례는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소기업, 중소기업에 큰 장점으로 작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두 명의 큰 채권자가 강하게 반대하여 3분의 2 동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라도, 전체 채권자 수와 금액 구조에 따라 간이회생에서는 회생계획안 통과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권자 동의 요건까지 모두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공장 근저당, 기계 담보, 보증기관 담보부 채무가 큰 회사라면 간이회생이라도 담보권자 대응 전략이 핵심입니다.결어 - 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간이회생은 소규모 회사와 개인사업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비용과 기간의 부담을 줄이고, 회생채권자 동의 요건에서도 일반 회생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우리 회사"에 가장 필요한 질문은 "우리 회사가 간이회생 대상인지”보다는, 간이회생을 통해 실제로 회생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채무가 50억 원 이하라도 담보권자가 강하게 반대하거나, 영업이익으로 변제 재원을 만들기 어렵거나, 채권자 구성이 불리하면 간이회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 규모가 크더라도 매출 기반이 확실하고 구조조정 방향이 명확하다면 일반 법인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지금 "우리 회사"를 살리기 위한 첫 단계는 정확한 진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부장 판사를 역임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가 귀사의 현재 상황을 직접 진단하여, 귀사와 대표님이 본업에만 집중하여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습니다.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다면, 채권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 채권자목록 확인, 채권신고 등먼저 ‘채권자목록’에 내 채권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거래를 하던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고 절차가 개시 되면 관리인(통상 채무자 회사 대표)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이 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등이 기재됩니다. 회생을 신청한 회사는 통상 채권자들에게 회생을 신청한 사실과 채권신고를 해야한다는 안내문, 통지서 등을 발송합니다. 이때 회사로부터 안내를 받으셨다면 먼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채권자목록 사전 확인채무자 회사 담당자, 관리인 측, 또는 안내문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여 귀하(귀사)가 채권자목록에 들어가 있는지, 채권액이 얼마로 기재되어 있는지, 채권의 원인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채권자목록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명·주소·채권액·채권 원인에 이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별도 채권신고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등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채무자 회사가 일부 거래만 반영했거나, 장부에 잡힌 세금계산서 발행분만 기재하고, 아직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공사대금·추가공사비·설계변경분·검수 전 미수금 등 채무자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목록이 실제 내 채권과 상이한 경우에는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채권신고 절차채권신고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채권자목록에 아예 누락된 경우입니다.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는데 채권자목록에 귀하(귀사)가 없다면,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직접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국 회생법원 회생회생·파산 기업 공고거래 상대방의 회생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집사가 제공는 전국 회생 법원 '회생·파산 기업 공고' 서비스에서 채무자 회사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회사가 현재 어떤 절차를 진행 중인지, 해당 절차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기업 공고' 바로 보기(클릭)둘째, 채권자목록상 금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입니다.예를 들어 특정 업무나 서비스 용역을 수급하였는데, 추가 공정이 발생하였고 해당 공정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전 발주처가 회생에 들어간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용역 대금은 3억 원인데, 2억 원에 해당하는 원 공정에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목록 채권금액에 2억 원만 기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1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셋째, 채권의 성격이나 우선순위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입니다.일반 회생채권인지, 회생담보권인지, 우선권 있는 채권인지에 따라 회생절차에서의 권리 행사와 변제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로 금융기관의 후취담보와 관련하여 채권의 성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넷째, 공사대금처럼 금액 산정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특히 설계변경, 추가공사, 물량 증가, 구두 지시, 현장 지시, 검수 지연 등이 얽힌 공사대금은 채무자 회사가 전액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회생절차 안에서 채권으로 반영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공사 대금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상담 중 많은 대표님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니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없나요?” 그러나 세금계산서는 채권의 존재와 그 금액을 증빙하는 객관적인중요한 자료이지만,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유일한 자료는 아닙니다. 용역 등 반대급부를 실제로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채권이 발생했다는 점을 다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다면, 세금계산서 미발행분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회생채권 증빙 자료 용역, 공사, 도급 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추가공사 내역서, 설계변경 자료, 견적서, 발주서, 작업지시서, 작업일보, 현장 사진, 납품확인서, 검수자료,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대화, 거래명세서, 내부 정산자료, 상대방 담당자의 확인 메시지 등이 모두 채권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채권신고의 실익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일반 회생채권은 일정 비율(예 20%~30%)만 분할 변제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채무자 회사의 주식으로 변제)되거나 면제되는 것이 일반 입니다. 그럼에도 누락된 부분에 대한 회생 채권신고를 하는 실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대상에 포함원금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채권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변제 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신고를 통해 회생절차상 권리로 반영되어야 향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의결권 행사와 이의 대응채권액이 인정되어야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부동의 판단, 조사확정절차 대응, 관계인집회 대응이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 회사의 회생 절차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사의 자산 매각, 변제율 등 유의미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채권자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회생절차가 폐지(실패)하거나 회생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의 의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권리는 추후 권리 행사에서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자표가 확정 되면 회생채권자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게됩니다. 즉, 당장 전액 회수가 어렵더라도 “채권으로 인정받는 것”과 “아예 절차에서 빠지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신고기간을 놓친 경우채권신고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제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52조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한은 불변기간이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등에는 추후 보완신고가 제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완) ①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2.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법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 채권자 대응거래 상대방이 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먼저 채무자 회사의 회생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 관계인집회 일정을 확인합니다. 채무자 회사의 정확한 사건번호나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조회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기업 공고' 바로 보기(클릭)그다음 채무자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채권자목록상 기재 내용을 확인합니다. 법원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목록 자체를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귀하(귀사)의 채권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금액이 맞는지, 누락된 미정산 채권이 있는지 확인 하시고 채권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는 단순한 미수금 채권자가 아니라,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다르거나,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추가공사비·설계변경 대금처럼 다툼이 예상되는 채권이 있다면, 신고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채권을 정리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법무법인 로집사는 채권자 입장에서 회생채권 신고, 채권자목록 확인, 미정산 공사대금 소명, 조사확정절차 대응, 회생계획안 검토까지 절차별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줄로 답하면 ─ 회생 신청만으로 모든 강제집행, 경매, 추심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그 사이 부동산을 정상 시세에 매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담보 대출의 이자를 더 이상 부담하기 어려워진 대표님들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건물을 내놓긴 했는데 잘 안 팔립니다. 이자도 못 내고 있어서 곧 경매로 넘어갈 것 같은데, 한번 경매에 들어가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처분된다고 하던데요.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생 절차를 신청하시면 그 즉시 모든 강제집행과 경매 절차가 중지됩니다. 이를 자동중지효라고 합니다. 그 사이 부동산을 정상 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자동중지효의 효과회생 절차의 핵심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강제집행 중지입니다. 채권자가 진행 중인 압류, 가압류, 경매 신청이 모두 정지됩니다. 새로운 강제집행도 개시할 수 없습니다.소송 중지입니다.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 소송이 중지됩니다. 회생 절차 안에서 채권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개별 추심 금지입니다.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변제를 요구하거나 연락해서 압박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모든 채권 회수는 회생 절차 안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이자 발생 중지입니다. 회생 신청일을 기준으로 채권에 대한 이자 발생이 멈춥니다. 매월 부담하던 이자가 사라지므로 영업 손익이 즉시 개선됩니다.이 효과는 회생 신청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법원의 개시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부동산 매각 시점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회생 절차의 자동중지효 덕분에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지 않고 정상 시세에 매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매와 정상 매각의 가격 차이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경매 매각의 경우 시세의 70~80% 수준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고, 유찰이 반복되면 더 떨어집니다. 부동산이 50억 원 매물이라면 경매에서는 35~40억 원 수준에서 처분될 수 있습니다.정상 매각의 경우 매수자와 협상해 시세에 가까운 가격에 매각 가능합니다. 같은 50억 원 매물이라면 45억 원 안팎에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5억에서 10억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차액이 그대로 채권자 변제율 개선 또는 대표님께 남는 금액 차이로 이어집니다.다만 매각 기한은 있습니다자동중지효 덕분에 시간을 확보하긴 하지만, 그 기간이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회생계획안에는 부동산 매각 시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통상 신청 시점부터 1년에서 2년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5년이나 10년 같은 무기한 매각 계획은 인가받기 어렵습니다.담보권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오래 매각을 미루는 계획안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으므로, 현실적이고 적정한 매각 기한을 제시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회생 절차 진행과 병행해 매각 시도를 계속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세 대비 너무 헐값에 팔 필요는 없지만, 30%에서 35% 정도 조정된 가격이라도 매각이 가능하다면 진행하시는 것이 채권자와의 협상에서도 유리합니다.회생 절차 중 매각이 가지는 추가 이점회생 절차 안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면 일반 매각보다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객관성이 확보됩니다. 매각 가격은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평가, 감정평가, 청산가치 산정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도 가격의 객관성을 신뢰할 수 있어 거래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법원 허가가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회생 절차에서의 부동산 매각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권리관계 분쟁 우려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가 매끄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적정 가격 매각이 인정됩니다. 너무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지만,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적정 가격이면 법원이 허가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왜 이 가격에 팔았느냐"는 후속 책임 시비에서 자유로워집니다.어머니 명의 아파트 같은 물상보증인 자산도 보호됩니다자산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가족 명의 부동산을 추가 담보로 제공해두신 경우, 그 가족의 자산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가만히 두면 담보권자가 경매를 통해 가족 명의 부동산까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로 들어가면 그 경매도 중지됩니다. 회생계획안에서 본인의 부동산 매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가족 명의 부동산을 굳이 처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가족 자산을 지키는 측면에서도 회생 절차의 자동중지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시급한 상황이라면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이자 연체가 누적되거나 정책 금융기관의 만기 연장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연장 결정을 기다리지 마시고 회생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만기 연장을 위해 추가 보증료를 부담해도 결국 회생으로 가게 되면 그 비용이 모두 헛것이 됩니다. 또한 이자 발생이 계속되어 부채 규모만 더 늘어납니다. 자동중지효를 빨리 발동시키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회생 신청만으로 모든 강제집행, 경매, 추심, 이자 발생이 즉시 중지됩니다. 부동산을 정상 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가족 명의 담보 자산도 함께 보호됩니다. 매각 기한은 1년에서 2년 사이가 일반적입니다.자동중지효 활용 전략, 회생 재무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세요로집사 세무회계는 회생·파산을 매일 다루는 회계사·세무사가 같은 건물의 법무법인 로집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자동중지효 발동 시점, 매각 기한 설계, 담보권자 동의 협상, 부동산 매각 자문까지 한 자리에서 통합 진행합니다.부동산 경매 또는 정책 금융기관 만기를 앞두고 회생을 검토 중이시라면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서동기 회계사전화 010-3315-4955이메일 dk.suh@lawjibsa.com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 사업자도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과는 어떻게 다른가요?한 줄로 답하면 ─ 부채 규모가 50억 원 미만인 사업자라면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는 절차도 다르고 변제 구조도 다릅니다오랫동안 사업을 해오신 대표님들께서 회생을 검토하실 때 가장 먼저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인터넷에서 개인회생이라는 절차는 봤는데, 저는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도 있고 30년 운영한 사업장도 있는데, 그래도 회생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채 규모가 50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일반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은 신청 자격, 변제 구조, 절차 비용까지 모두 다른 제도입니다. 본인의 자산·부채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가장 큰 차이두 절차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의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신청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절차도 짧지만, 3년에서 5년 동안 매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변제기간이 끝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일반회생은 부채 규모 50억 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변제 구조가 개인회생보다 유연하며, 회생계획안에 따라 일시 변제, 분할 변제, 부동산 매각 후 변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절차 비용은 개인회생보다 높지만, 사업장과 자산을 보유한 분에게는 일반회생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가장 큰 차이는 소득 변제냐 자산 매각 변제냐입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월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가용소득을 매월 변제하는 방식이고, 일반회생은 자산을 매각해 변제하거나 사업 수익으로 변제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부동산을 보유하신 분에게 일반회생이 적합한 이유부동산을 보유하신 대표님께서는 다음 이유로 일반회생이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부동산 매각 시점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모든 강제집행과 경매가 중지됩니다. 그 사이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부동산을 정상 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헐값에 처분되는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자산 매각 대금으로 100% 변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매매 시세가 총 부채보다 크다면, 자산 매각 후 변제하면 채무가 전액 변제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른바 탕감 없는 회생입니다. 신용 회복 측면에서도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사업 운영을 유지하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본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거래처 관계나 직원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두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일반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일반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부채 규모가 5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영업 자체가 적자인 경우에는 신청은 가능하나 인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영업이익을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특히 마지막 조건이 중요합니다. 회생 절차 안에서 이자 부담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어, 이자만 안 내면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사업장은 일반회생 인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영업이익이 적자여도 가능한 경우다소 의외이실 수 있지만, 현재 영업이익이 적자라도 일반회생 인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가장 흔한 사례는 누적된 이자 부담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회생 절차 안에서는 채무에 대한 이자 발생이 중지됩니다. 매월 부담하던 이자가 사라지면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회생 절차에서 영업이익 플러스 전환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인가 가능합니다.다른 사례는 자산 매각 변제 구조입니다.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변제가 가능한 구조라면 영업이익이 다소 적자여도 회생계획안 인가가 가능합니다.조사위원이 청산가치(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와 비교해 회생계획안의 변제율이 더 높으면 인가 요건을 충족합니다.신청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일반회생의 비용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원 비용으로 송달료, 예납금, 조사위원 보수 등을 합쳐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부채 규모와 조사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무 보수는 통상 2,500만 원 안팎부터 시작합니다.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합계 약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가 초기 비용으로 필요합니다. 법무 보수는 분납이 가능하지만 법원 비용은 분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에는 최소 2,000만 원 정도를 마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부동산 매각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이 비용은 결과적으로 매각 대금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부채 50억 미만의 개인 사업자에게는 일반회생이 가장 유연한 선택지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셨다면 자산 매각 시점을 조율하며 100% 변제까지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산·부채 상황에 맞는 절차를 신청 전에 정확히 진단받으셔야 합니다.일반회생 절차 진단, 회생 재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세요로집사 세무회계는 회생·파산을 매일 다루는 회계사·세무사가 같은 건물의 법무법인 로집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자산·부채 진단부터 회생계획안 설계, 부동산 매각 자문까지 한 자리에서 통합 진행합니다.개인 사업자로서 회생을 검토 중이시라면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서동기 회계사전화 010-3315-4955이메일 dk.suh@lawjibsa.com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데도 회생을 해야 하나요? 채무 탕감 없이 100% 변제하는 회생도 있나요?한 줄로 답하면 ─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 시점을 조율하면서 채무를 전액 변제하는 100% 변제 회생 구조가 가능하고, 이 경우 신용 회복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부동산을 보유하신 대표님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많습니다."건물 매매 시세는 부채보다 충분히 큽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이자도 못 내고 있어서 채권자들이 압박이 심합니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데도 회생을 신청해야 하나요? 회생을 하면 채무가 탕감되는 거 아닌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도 회생 신청은 유의미합니다. 다만 변제 구조가 일반적인 회생과는 다릅니다. 채무 탕감 없이 자산 매각 후 100% 변제하는 회생 구조를 설계할 수 있으며, 신용 회복 측면에서도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회생이 무조건 채무 탕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많은 분들이 회생을 "채무를 깎아주는 절차"로 이해하시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회생 절차의 본질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회생계획안의 변제 구조는 자산·부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자산이 부채보다 적은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 탕감이 포함됩니다. 일정 비율의 채무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구조입니다.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채무 탕감 없이 자산 매각 후 전액 변제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이를 100% 변제 회생이라고 부릅니다.자산 매각으로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 있는 구조라면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이유가 충분합니다.청산가치 보장 원칙회생계획안 인가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율이 이 청산가치보다 같거나 높아야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황에서는 청산가치가 부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회생계획안에서도 100% 변제율을 설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조사위원이 다음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사업장의 영업가치, 회생 후 영업 손익 전망, 청산가치와 회생계획안 변제율 비교 등입니다.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합리성이 인정되면 인가됩니다.담보권자 동의가 핵심입니다100% 변제 회생계획안이라도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는 인가받기 어렵습니다. 회생계획안은 의결권 행사를 통해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다행히 100% 변제 구조에서는 담보권자 동의를 얻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담보권자의 채권은 담보 설정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므로, 부동산 매각 시 가장 먼저 변제됩니다. 매각 대금이 채권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면 담보권자 입장에서 회수 자체에는 큰 우려가 없습니다.다만 변제 시점이 핵심입니다. 담보권자는 가능한 한 빨리 회수받기를 원합니다. 회생계획안에 부동산 매각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시점이 합리적인 범위 안(통상 1년에서 2년)이라면 담보권자도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회생 절차 안에서 발생하지 않는 이자 부분도 매각 시점에 정산해 지급하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갔을 때 담보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연체 이자 포함)**까지 변제하는 구조를 만들면 동의받기가 더 수월합니다.영업 손익도 플러스로 전환됩니다100% 변제 회생계획안에서는 부동산 매각 대금이 주된 변제 재원이지만, 회생 절차 진행 중 사업장의 영업 손익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다행히 회생 절차 안에서는 다음 효과로 영업 손익이 자동으로 개선됩니다.이자 발생 중지입니다. 회생 신청일 기준으로 채무에 대한 이자 발생이 멈춥니다. 매월 부담하던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단위의 이자 부담이 사라지므로, 같은 매출이라도 영업이익이 즉시 플러스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채권자 추심 압박 해소입니다. 채권자 압박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추심 압박이 사라지면 영업에 집중할 수 있어 매출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회생 절차 안에서 영업 손익이 플러스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100% 변제 회생의 가장 큰 이점채무 탕감 없는 100% 변제 회생은 단순히 채권자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대표님 본인에게도 가장 유리한 선택지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신용 회복이 빠릅니다. 회생 절차에서 채무 탕감이 발생하면 신용 등급 회복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100% 변제 회생은 채무를 전액 갚는 구조이므로 신용 회복이 빠릅니다.자산 매각 가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시세 70~80%에 처분되는 것을 피하고, 정상 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매각 차익이 그대로 대표님께 남는 잔여 재산이 됩니다.가족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추가 담보를 제공해두신 자산도 회생 절차의 자동중지효로 보호됩니다. 부동산 매각으로 모든 채무가 변제되면, 가족 명의 담보 자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중도 종결도 가능합니다. 회생 절차 진행 중에 부동산이 적정 가격에 매각되어 전액 변제가 가능해지면, 회생 절차를 중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 후 몇 개월 안에 매수자가 나타나면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자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채무 탕감 없는 100% 변제 회생이 가장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 시점을 조율하면서 채무를 전액 갚고, 가족 자산까지 보호하며, 신용 회복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100% 변제 회생계획안 설계, 회생 재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세요로집사 세무회계는 회생·파산을 매일 다루는 회계사·세무사가 같은 건물의 법무법인 로집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자산·부채 진단부터 청산가치 산정, 회생계획안 설계, 담보권자 동의 협상까지 한 자리에서 통합 진행합니다.부동산 자산이 풍부한 사업자로서 회생을 검토 중이시라면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서동기 회계사전화 010-3315-4955이메일 dk.suh@lawjib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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