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 대전지방법원 관리위원 출신
  • 조사위원 출신 회계·세무 실무진

압도적 성공 사례

이정엽 대표 변호사

  • 前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 前 대전지방법원 법인회생·파산부 부장판사

왜 기업 회생·파산은
법무법인 로집사인가?

회생법원을 상징하는 건물 이미지

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회생법원 부장 판사, 관리위원, 조사위원을 역임한 전문가가 귀사의 재기를 끝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산업별 전담 변호사가 귀사의 회생을 밀착 지원 합니다.

대표 변호사 상담을 상징하는 말풍선 이미지

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 후 최적의 회생 신청 시기, 자산 매각·인력 정리 등 구조조정 플랜 부터 수임료 납부 방식까지 귀사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처방합니다.

분납 제도를 상징하는 달력 이미지

법무 보수
최대 12회 분납 제도

높은 전문성이 곧 높은 비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귀사의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수임료로 회생 절차를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회생 컨설팅 법인입니다. 예납금 지원 제도 컨설팅을 통해 절차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가까지 책임지는 절차를 상징하는 체크 문서 이미지

신청부터 인가까지 책임

기업회생은 신청서 접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청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조사보고서, 채권자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인가결정까지 로집사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다양한 산업의 회생 성공 경험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많은 기업의 재기를 함께해 왔습니다.

  • 제조업
  • 건설업
  • 유통업
  • IT
  • 의료
  • 기타 산업

OUR TEAM

함께하는 사람들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합니다.

이정엽 대표변호사
이 정 엽
대표변호사 / 前 부장판사

전략 수립부터 수행까지,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최재윤 변호사
최 재 윤
파트너 변호사

복잡한 쟁점을 실무적으로 정리해 해결합니다.

서동기 회계사
서 동 기
협력 회계사

조사위원 대응부터 회생 재무 전략까지, 핵심을 짚습니다.

박만용 세무사
박 만 용
세무사

회생기업의 세무 실무부터 법원 보고까지,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양희진 변호사
양 희 진
변호사

말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합니다. 전략은 책상이 아니라 사건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이재범 변호사
이 재 범
변호사

법리를 아는 것을 넘어, 흐름을 읽습니다. 쟁점을 구조화해 결과로 연결합니다.

박광훈 변호사
박 광 훈
변호사

위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설계하고 끝까지 관리합니다.

최준성 변호사
최 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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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과 절차 진행을 세밀하게 돕습니다.

REAL CASES

법무법인 로집사
성공사례

로집사의 성공 사례들, 이제 귀사의 차례입니다.

개인 회생

[개인회생 성공사례] 프랜차이즈 렌탈 사기 피해와 연대보증, 금지명령 결정으로 다진 회생의 첫 단계

프랜차이즈 렌탈 사기와 법인 연대보증으로 약 6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된 급여소득자 사례입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추심 위협 속에서 개인회생팀이 금지명령을 신청해 모든 독촉을 차단하고 안정적 근로를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핵심은 사기 피해와 연대보증의 경위를 철저히 소명해 금지명령을 확보하고, 현실적인 월 변제계획으로 회생 인가 가능성을 높인 점입니다.

# 개인회생 성공사례 # 개인회생 # 금지명령 # 렌탈 사기
조회 66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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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개인회생 성공사례] 배우자의 법인 자금 지원과 연대보증의 굴레, 금지명령으로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다

문제: 배우자 법인 자금 지원과 연대보증으로 약 7억 원의 개인채무 압박을 받음. 원인: 법인 광고비 대납·대출 대여와 연대보증·주택 담보 제공으로 개인적 부채가 누적됨. 해결 포인트: 서울회생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해 추심·강제집행을 차단하고, 실현 가능한 월 변제계획으로 안정적 재기 토대를 마련함.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성공사례 # 금지명령 # 연대보증
조회 71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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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개인회생 성공사례] 가족 명의대여 분양 피해와 무거운 채무 압박, 금지명령으로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다

친인척의 명의대여로 분양계약 책임을 떠안아 억대 채무에 시달린 교사가 있었습니다. 자력으로 일부 채무를 해결하고 끝까지 변제 의지를 보였으나 강제집행·경매 위협에 직면했고, 법무법인의 철저한 소명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 추심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월 70만원의 변제계획(약 53개월)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의 토대를 마련한 사례입니다.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성공사례 # 명의대여 # 분양 피해
조회 66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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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실제 사건과 판례를 기반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한 인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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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개인회생 보전처분이란? 신청권자부터 효력·취하·즉시항고까지

개인회생 보전처분은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지키는 임시 조치입니다. 재산 처분의 효력, 신청 취하, 즉시항고에는 각각 다른 조건과 제한이 적용됩니다.개인회생 보전처분은 왜 필요한가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개시결정을 받기 전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려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이해관계인 사이의 형평이 깨지고 회생절차의 목적을 이루기 어려워집니다. 개시결정 전 단계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해 이런 문제를 막는 것이 보전처분의 취지입니다.법원이 할 수 있는 조치와 신청권자채무자회생법 제59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가압류·가처분을 비롯한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은 채권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도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보전처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이 조치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개시 전의 재산 상태를 잠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기존 보전처분은 효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보전처분을 위반한 행위는 언제 무효인가채무자가 보전처분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해당 행위는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무효입니다. 즉, 상대방이 이를 알았는지가 중요하며 무효의 범위도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로 한정됩니다.이때 법률상 ‘악의’란 상대방이 그 행위가 보전처분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등기·등록으로 공시된 처분금지의 효과처분금지 보전처분이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된 뒤에는 양수인이 개인회생절차에서 해당 재산의 취득을 내세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취득 행위 자체가 모든 법률관계에서 언제나 무효라는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한 예외보전처분에 반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보전처분 후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할 수 있을까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개시신청을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습니다.이미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94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아직 개시결정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즉시항고를 하면 집행도 멈추는가채무자회생법 제592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보전처분 결정은 물론,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한 결정에도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즉시항고를 제기해도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보전처분과 관련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핵심은 적용 시점과 조건·예외의 구별보전처분의 효력을 살필 때는 행위 상대방이 위반 사실을 알았는지, 처분금지가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었는지, 법원의 허가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같은 보전처분이라도 이러한 조건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2026.10.12 개인회생 급여소득자 기준, 정규직·4대 보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을까?

정규직이 아니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뿐 아니라 최근 취업한 사람, 연금수급자, 정년을 앞둔 직장인, 가족회사 근로자도 각자의 근로관계와 소득을 객관적으로 소명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이나 정기적인 수입만으로 신청자격 또는 인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정규직이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에서 정규직 근무나 4대 보험 가입은 급여소득자를 가르는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다니는지, 매월 정확히 같은 금액을 받는지도 필수 기준은 아닙니다.법원은 고용 형태나 직업 명칭보다 실제 근로와 소득의 실질을 살펴봅니다. 따라서 고용이 다소 불안정하더라도 그 관계를 충분히 소명하면 신청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개인회생에서 말하는 급여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2호는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핵심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입니다. 월별 소득에 차이가 있더라도 계속 일해 왔고 앞으로도 일정한 수준의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급여소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반면 서류상 재직 상태만 갖췄을 뿐 실제 근무나 급여 지급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면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급여소득자 여부를 가르는 네 가지 기준직업과 소득 형태가 달라도 판단의 중심에는 다음 네 가지 기준이 놓입니다.근로나 연금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가현재의 소득활동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가근무 사실과 소득 수령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가가용소득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가가용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험료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한 뒤 실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당사자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각 기준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아르바이트·계약직·비정규직도 소득의 계속성을 보여야 합니다아르바이트·계약직·비정규직의 경우에는 현재 근무처에서 일한 기간과 실제 근무일수·시간,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경력, 최근 급여 입금 내역, 향후 근무 가능성 등이 주요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근무처가 바뀌었더라도 같은 분야에서 꾸준히 일해 왔다면 이전 경력과 소득 흐름을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계약이나 잦은 근무처 변경만 따로 보기보다 관련 업종에서 이어진 근로 이력을 연결해 설명하는 방식입니다.일용직은 수입이 매달 달라도 인정될 수 있을까요?일용직은 근무일수에 따라 월수입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계속 근무해 왔고 앞으로 비슷한 수준의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소득액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예를 들어 최근 6개월간 월 소득이 각각 240만 원, 280만 원, 220만 원, 26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이었다면 평균 월 소득은 250만 원입니다.몇 개월간의 평균소득은 예상소득을 판단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 금액만으로 신청자격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근무 현황과 과거 소득 내역, 향후 근무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최근 취업했다면 재직기간보다 계속 근무 가능성이 중요합니다취업한 지 1~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 초기에는 축적된 급여 기록이 적기 때문에 법원이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때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계약기간과 수습기간실제 급여 지급 내역이전 직장의 근무기간과 소득현재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가능성이전 경력과 현재 직업의 연관성특히 신청 직전에 급여가 크게 낮아지는 직장으로 옮겼다면 이직 사유와 변경된 소득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추가 확인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에 이전 직장의 경력 및 소득 자료를 더하면 짧은 근무 이력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연금수급자도 변제 가능한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으로 변제금을 낼 수 있다면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어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급여소득자의 수입에는 연금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관건은 연금 수령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뒤 실제 변제에 쓸 금액이 남는지입니다.근로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 직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연금수입만을 토대로 신청했다면 퇴직 경위와 과거 소득활동에 관한 추가 확인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정년이 가까우면 퇴직 후 납부계획이 중요합니다정년이 가깝다는 사실 자체가 신청을 막지는 않습니다. 변제 도중 급여가 끊길 예정이라면 퇴직 이후 무엇으로 변제금을 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이나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퇴직급여 등으로 남은 변제금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은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별도의 소득이나 변제재원이 없다면 계획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퇴직 예정일, 예상 퇴직급여와 연금수령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퇴직 후 납부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가족회사 급여는 실제 근로관계로 증명해야 합니다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다면 급여소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재직증명서와 급여 이체 내역에 담당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사업체 규모 등을 더해 실제 근로관계와 급여 지급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 재직증명서나 급여자료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면 소득자료 전반의 신뢰가 훼손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 형태에 맞춰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소득 증빙에서는 서류의 개수보다 각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증명하려는 내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현재 재직과 근로조건: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월별 급여와 수령 사실: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계좌내역과거와 현재의 근무 이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신고된 과거 소득: 소득금액증명일용직·아르바이트의 근무 사실: 근무확인서, 출근기록정기적인 연금수입: 연금수급증명서모든 신청자가 이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과 근로 형태, 급여 지급 방식,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조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대 보험이 없거나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 이력이나 급여 이체 기록이 부족하므로 근무확인서와 출근기록 등을 통해 실제 근무 사실을 보완해야 합니다.현금 급여를 정기적으로 계좌에 입금한 기록도 소득과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거래내역 하나에 의존하기보다는 급여가 지급된 경위와 실제 근무를 보여주는 자료를 서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소득이 있어도 함께 확인해야 할 개인회생 요건급여소득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곧 개인회생의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거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법률이 정한 채무한도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담보채무: 15억 원 이하한도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채무 규모와 보유 재산, 부양가족, 생계비, 실제 변제 가능 금액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같은 소득이라도 신청인의 생활 여건에 따라 고려할 내용은 달라집니다.가용소득에 맞는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변제계획은 명목상 월급 전액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변제액에는 재산, 부양가족과 생계비 등 개인별 사정이 반영돼야 하며, 계획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신청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네 가지신청 전에는 앞서 정리한 네 가지 기준을 자신의 소득 형태에 맞춰 점검하면 됩니다. 최근 취업자는 짧은 근무 이력을 보완할 자료를, 일용직이나 현금 급여 수령자는 실제 근무와 지급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년을 앞둔 신청자는 퇴직 후 재원과 납부계획을 중심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채무 상태와 법정 채무한도, 재산, 부양가족, 생계비 등 신청인마다 다른 사정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2026.10.02 개인회생 신청 사실은 회사에 자동 통보되지 않습니다|취업·해고·공무원 임용 기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그 사실이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거나 곧바로 취업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급여 지급과 관련된 제3채무자가 되는 상황과 직업·보직별 결격 규정은 이 일반 원칙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개인회생 사실은 회사에 자동 통보되지 않습니다법원이 개인회생 관련 사실을 알리는 대상은 사건 당사자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금융기관 등 채권자입니다. 회사는 개인회생 신청 사실의 자동 통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회사에 먼저 연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개인회생만으로 해고하거나 채용을 제한할 수 있나요?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지원자를 채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그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입니다. 이 조항은 회생·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제한하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비롯한 통상적인 직장 취업에서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공무원 임용도 개인회생 이력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현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과거에 개인회생을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공무원 취업이나 임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개인회생과 미복권 개인파산의 직업상 제한은 다릅니다직업상 결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개인파산의 경우 약 200여 개의 개별 법령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 즉 미복권 파산자를 직업상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파산선고가 아니므로 이러한 결격사유가 그대로 적용되는 절차와는 구별됩니다.특정 직업과 특수 보직은 개별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일반적인 취업이나 공무원 임용에 관한 원칙을 모든 직업과 보직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지원하려는 직업이나 특수 보직에 별도의 결격 조항이 있는지는 해당 분야의 개별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급여 압류가 있으면 급여 담당자가 알 수 있습니다회사가 관련 사정을 알게 될 가능성은 급여 압류가 얽힐 때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적립금이 설정되어 있거나 회사가 급여 지급과 관련된 제3채무자가 되면, 업무를 처리하는 급여 담당자가 개인회생과 관련된 사정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이는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회사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해당 사실을 알게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원칙과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판단할 때는 회사가 자동 통보 대상인지, 해당 직업이나 보직에 별도 결격 규정이 있는지, 급여 압류로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는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회생 2026.09.03 [FAQ] 개인회생 진행 시 필요한 비용은 얼마정도인가요?

법원에 납부하는 필수 실비 (인지대·송달료)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필수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인지대: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본 인지대는 30,000원입니다. 다만 실무상 대부분의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므로 10% 할인된 27,000원이 적용됩니다. 채권자들의 독촉과 집행을 막기 위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경우 각 1,800원(전자 기준) 수준의 인지대가 추가됩니다.송달료: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의 공식으로 산정되며, 1회분 단가는 매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10명인 사건이라면 송달료는 대략 46만~50만 원 수준으로 발생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신청비용 및 접수 · 보정※ 법원 납부 비용(인지대·송달료)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에 따라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초기 최우선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외부 회생위원 보수 (해당 사건 한정)법원 내부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자(사업자)나 소득·채무 구조가 복잡한 고소득 사건 등에서는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되며, 이 경우 채무자가 보수를 부담합니다. 예납 보수: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채무자가 그 보수를 부담해야 하며, 실무상 예납 보수는 대략 15만~30만 원 수준으로 안내됩니다.비례 보수: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방식은 법령 및 법원의 결정에 따르며, 인가결정 이후 발생하는 비례보수는 채무자가 매달 납입하는 변제금 내에서 차감·지급되도록 변제계획안에 반영됩니다.변호사 수임료 및 분납 가능 여부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형성되는 금액으로, 소득 유형(근로소득자 vs 영업소득자), 채권자 수, 재산 현황, 채무 원인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은 수임료와 별도이며 신청 시 일시 납부가 필요합니다.수임료: 실무상 일반적인 사건 기준으로 약 200만~300만 원대가 가장 많이 안내되며, 채권자 수가 매우 많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분납 제도: 의뢰인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는 3~6개월 수임료 분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 지원 제도 (Fast Track)소득이 적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신청서, 변제계획안 작성을 무료로 지원받고 송달료, 인지대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 및 유관 기관에서도 저소득층 채무자를 위해 송달료 등 실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Fast Track' 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 신용회복위원회가 협력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개인회생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작성부터 법원 제출과 소송 대리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수행하므로 변호사 수임료가 들지 않으며, 취약계층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법원 납부 실비까지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 파산 신청지원 신청 대상>개인회생 · 파산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적으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으로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자-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비중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인 자(출처: 신용회복위원회)서울회생법원 - 법률구조공단 Fast-Track 사건 지원 절차 안내

법인 회생 2026.07.16 프리랜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회생 진행 중 신규 채용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 의뢰인의 질문"프리랜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회생 진행 중 신규 채용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변호사 답변회생 진행 중 신규 직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 사항입니다. 채용은 새로운 인건비 부담을 발생시키므로 회사 자금 흐름과 회생계획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다만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이라면 대부분 승인되므로, 채용 필요성과 예산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청 서식서울회생법원 표준 양식 중 '직원 신규 채용 허가 신청' 양식을 사용합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채용 품의서 (채용 필요성, 채용 사유)채용 후보자 이력서근로계약서 (연봉·직급·근무 조건 명시)채용 후 인건비 부담 계획채용 필요성 소명이 핵심재판부는 회생 중 회사가 인건비를 늘리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따라서 '왜 채용이 필요한지'를 다음 관점에서 명확히 소명합니다.채용하지 않으면 어떤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지기존 인력·아웃소싱·자동화로 대체 불가능한지채용으로 회사 매출·운영 안정성이 어떻게 개선되는지회생계획안의 인건비 예산과 부합하는지프리랜서에서 정직원 전환 케이스프리랜서 프로젝트 종료 후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점을 강조합니다.이미 회사 업무를 익힌 인력으로 즉시 전력화 가능프리랜서 다수보다 정직원 1명이 인건비 총액에서 오히려 경제적회사가 축소된 인력으로 안정적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음채용 후 실무 유의사항허가 결정을 받은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4대보험 신규 가입, 급여 지급 허가 신청 등 후속 실무가 이어집니다.채용 후 첫 급여 지급 시부터는 임직원 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에 신규 채용자를 포함해 정기 신청합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회생 중 신규 채용은 법원 허가로 가능합니다. 채용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하시고, 프리랜서 전환처럼 회사 사정에 부합하는 채용은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용 후 후속 급여 지급 실무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회생 2026.07.16 직원 감축으로 회사에서 쓰던 구독형 PC 서비스를 반납하려니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이 위약금이 공익채권이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 의뢰인의 질문"직원 감축으로 회사에서 쓰던 구독형 PC 서비스를 반납하려니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이 위약금이 공익채권이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변호사 답변회생 진행 중에 회사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지하면, 상대방이 그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채무자회생법상 명확한 근거가 있으므로 회생채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관련 법 규정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즉, 관리인 해지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은 명시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공익채권이 아닙니다.계약 해지 절차구독 서비스 해지는 관리인이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1)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 작성2) 대리인·CRO 검토 후 법원 제출3) 재판부 허가 결정 후 서비스 회사에 정식 해지 통보4) 위약금은 회생채권으로 채권자목록 반영 (또는 채권자 측 추완신고)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 주장 시 대응서비스 회사가 '본 계약 해지 위약금은 개시 후 발생한 채권이므로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응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이 위약금·손해배상을 회생채권으로 명시함위약금 청구권의 발생 원인(구독계약)은 회생 신청 전에 이미 성립했음관리인의 해지 선택은 회생법상 권한으로, 그로 인한 위약금은 원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것해지 위약금과 별개로 발생하는 미정산 대금구독 서비스는 통상 해지 시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과 해지 위약금이 별개로 발생합니다.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 중 개시 전 이용분은 회생채권, 개시 후 이용분은 공익채권입니다. 위약금은 해지 시점과 무관하게 회생채권입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계약 해지 위약금은 회생채권이 원칙입니다. 서비스 회사가 다른 주장을 해도 채무자회생법 제121조를 근거로 정중히 회신하시면 되고, 채권자목록에 회생채권으로 반영해 시부인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해지 위약금이 여러 건이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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