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 대전지방법원 관리위원 출신
  • 조사위원 출신 회계·세무 실무진

압도적 성공 사례

이정엽 대표 변호사

  • 前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 前 대전지방법원 법인회생·파산부 부장판사

왜 기업 회생·파산은
법무법인 로집사인가?

회생법원을 상징하는 건물 이미지

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회생법원 부장 판사, 관리위원, 조사위원을 역임한 전문가가 귀사의 재기를 끝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산업별 전담 변호사가 귀사의 회생을 밀착 지원 합니다.

대표 변호사 상담을 상징하는 말풍선 이미지

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 후 최적의 회생 신청 시기, 자산 매각·인력 정리 등 구조조정 플랜 부터 수임료 납부 방식까지 귀사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처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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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보수
최대 12회 분납 제도

높은 전문성이 곧 높은 비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귀사의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수임료로 회생 절차를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회생 컨설팅 법인입니다. 예납금 지원 제도 컨설팅을 통해 절차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가까지 책임지는 절차를 상징하는 체크 문서 이미지

신청부터 인가까지 책임

기업회생은 신청서 접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청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조사보고서, 채권자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인가결정까지 로집사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다양한 산업의 회생 성공 경험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많은 기업의 재기를 함께해 왔습니다.

  • 제조업
  • 건설업
  • 유통업
  • IT
  • 의료
  • 기타 산업

OUR TEAM

함께하는 사람들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합니다.

이정엽 대표변호사
이 정 엽
대표변호사 / 前 부장판사

전략 수립부터 수행까지,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최재윤 변호사
최 재 윤
파트너 변호사

복잡한 쟁점을 실무적으로 정리해 해결합니다.

서동기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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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회계사

조사위원 대응부터 회생 재무 전략까지, 핵심을 짚습니다.

박만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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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회생기업의 세무 실무부터 법원 보고까지,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양희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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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말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합니다. 전략은 책상이 아니라 사건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이재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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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아는 것을 넘어, 흐름을 읽습니다. 쟁점을 구조화해 결과로 연결합니다.

박광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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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설계하고 끝까지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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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과 절차 진행을 세밀하게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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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집사
성공사례

로집사의 성공 사례들, 이제 귀사의 차례입니다.

개인 회생

[개인회생 성공사례] 법인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의 악순환, 금지명령으로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다

코로나로 법인 매출이 급감하면서 대표가 개인 신용으로 법인자금을 메우다 고금리 채무에 빠졌다. 원인은 법인 영업손실과 돌려막기식 고금리 대출로 인한 상환 압박이다. 핵심 해결 포인트는 개인회생 개시와 금지명령 신청으로 강제집행·추심을 차단하고, 36개월·월 80만 원 변제계획으로 안정적 재기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성공사례 # 금지명령 # 금지명령 신청
조회 88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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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개인회생 성공사례] 불가항력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 실패와 연대보증의 굴레, 금지명령으로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다

문제: 연대보증과 메르스·사드·코로나 등 국가적 재난으로 사업이 무너져 약 4억3천만 원의 개인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원인: 대표 연대보증 부담과 연이은 경기충격으로 매출 급감·부채 누적이 심화되었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치밀한 소명으로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추심을 차단하고, 월61만 원×36개월 변제계획으로 현실적인 변제를 약속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결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금지명령·변제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성공사례 # 금지명령 # 연대보증
조회 96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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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개인회생 성공사례] 가족의 생계비 조달을 위한 대출의 악순환, 금지명령으로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다

문제: 남편 사업 실패로 가족 생계비를 대출로 충당하다 급여 압류와 추심에 시달림. 원인: 지속적인 돌려막기와 불규칙한 소득으로 채무가 감당 불가 수준으로 확대됨. 핵심 해결: 개인회생 절차와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강제집행·가압류·추심을 중단시키고, 36개월 월 73만 원 변제계획으로 재기 기반을 마련함. 결과: 급여·추심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하며 재기의 기회를 확보함.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성공사례 # 금지명령 # 금지명령 신청
조회 96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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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실제 사건과 판례를 기반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한 인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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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 건설업 2026.08.13 개시결정 후 공사대금·자재비·노임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개시결정 후 공사대금·자재비·노임은 어떻게 보호되는가회생신청을 앞둔 건설 하도급 기업의 대표님과 협력업체가 공통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회생 들어간 후에 새로 발생하는 노임과 자재비, 외주비는 떼이는 것 아닙니까." 정반대입니다. 개시결정 후 사업을 계속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전액 변제됩니다. 오히려 개시 후에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개시 전 채권자보다 더 두텁게 보호됩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건설사 회생 실무 10부작실내건축·건설 하도급 기업의 회생 사건에서 원청, 회사, 협력업체 사이에 실제로 문제되는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1편. 회생신청은 부도인가: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계속수행2편. 회생 중 기성청구·정산·설계변경·증액은 가능한가3편. 원청의 협력업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가능한가4편. 직접지급하면 원청의 기성금 채무는 소멸하는가5편. 직불합의와 압류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는가6편. 타 현장 채권자의 압류로 이 현장 공사가 멈추는가7편. 개시결정 후 공사대금·자재비·노임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현재 글)8편. 회생신청 직전 납품한 자재대금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9편. 협력업체 직불이 나중에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가10편. 회생신청 후 현장 운영자금을 계속 집행해도 되는가공익채권의 범위와 변제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면 회생 중에도 현장 운영 자금이 정상적으로 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정리합니다.개시결정일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가릅니다결론: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감액·분할 변제되고, 절차 수행에 필요하거나 법이 정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전액 수시 변제됩니다.구분회생채권공익채권근거제118조제179조범위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법이 정한 채권변제 방법회생계획에 따라 감액 후 분할 변제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전액 변제(제180조 제1항)대표 예시개시 전 발생한 하도급대금, 자재대금개시 후 노임·자재비·외주비, 임금·퇴직금개시 후 발생하는 현장비용은 공익채권입니다결론: 개시 후의 사업 경영과 재산 관리에 관한 비용은 공익채권으로서 수시 변제되므로, 개시 후에도 현장 운영 자금의 흐름은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지출하는 노임, 자재비, 외주비는 회생절차의 수행을 위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비용으로서 공익채권입니다(제179조 제1항 제2호, 제5호).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제180조 제1항),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허가사항의 범위에서 허가를 받아 집행합니다.따라서 개시 후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임금, 새로 납품받는 자재의 대금, 새로 도급을 준 외주공사의 대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개시 후에 회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는 대금을 확실히 보호받으므로 안심하고 공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관리인이 계약 이행을 선택하면 상대방 청구권은 공익채권입니다진행 중인 공사도급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합니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그 후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제119조, 제179조 제1항 제7호).실무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잔여 공기가 남은 현장에서 관리인이 원청과의 계약 이행을 선택하면 원청의 청구권이 공익채권으로 보호되고, 마찬가지로 회사가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이행을 선택하면 협력업체의 개시 후 시공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공익채권으로 보호됩니다. 계약을 이어가는 모든 당사자가 두텁게 보호되는 구조입니다.임금과 퇴직금도 공익채권입니다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발생 시기와 무관하게 공익채권입니다(제179조 제1항 제10호). 개시 전에 발생한 체불임금도 공익채권으로서 전액 변제 대상입니다.앞의 사건에서도 개시신청일 현재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이 약 7.6억 원 존재하였는데, 이는 공익채권으로 반영되어 회생계획에서 우선 변제됩니다. 하도급대금이 회생채권으로 감액·분할되는 것과 대비됩니다.실무상 유의점.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그 미지급 급여는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 근로자의 임금과 임원의 보수는 성질이 다릅니다.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의 실제 규모앞의 사건의 부채 구성을 보면 공익채권 보호의 의미가 드러납니다.채권 종류성질변제하도급대금 등 상거래채권(70억 원대)회생채권회생계획에 따라 감액·분할금융기관 대여금(16억 원대)회생채권회생계획에 따라 감액·분할미발생 보증채권(36억 원대)회생채권(미확정)현실화 예상액 기준 반영조세·사회보험료(6억 원대)조세등채권원칙적으로 전액 변제체불임금 등(7억 원대)공익채권전액 수시 변제개시 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 70억 원대는 회생채권으로 조정되는 반면, 임금 7억 원대는 공익채권으로 전액 보호됩니다.그리고 개시 후 현장에 새로 투입되는 노임·자재비·외주비는 모두 공익채권으로 수시 변제됩니다. 이 구조가 회생 중에도 현장이 계속 돌아가는 이유입니다.자주 묻는 질문Q. 회생 개시 후에 발생하는 노임과 자재비는 떼이지 않습니까.A. 떼이지 않습니다. 개시 후 사업 경영에 관한 비용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전액 변제됩니다(제179조, 제180조).Q. 개시 후에 회사와 거래해도 안전합니까.A. 안전합니다. 개시 후 공급한 자재나 시공한 공사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되므로, 오히려 개시 전 채권자보다 두텁게 보호됩니다.Q. 개시 전에 밀린 임금도 전액 받습니까.A.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발생 시기와 무관하게 공익채권이므로 전액 변제 대상입니다(제179조 제1항 제10호).Q. 개시 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은 어떻게 됩니까.A. 개시 전 발생한 하도급대금은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라 감액·분할 변제됩니다. 임금과 달리 전액 변제 대상이 아닙니다.Q. 대표이사가 못 받은 급여도 공익채권입니까.A. 아닙니다.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미지급 보수는 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정리개시결정 후 현장에 투입되는 노임, 자재비, 외주비는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전액 변제됩니다. 개시 후에 회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는 개시 전 채권자보다 오히려 두텁게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공급과 시공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회생은 사업을 멈추는 절차가 아니라 계속하는 절차이고, 그 계속을 뒷받침하는 것이 공익채권 제도입니다. 개시 전 채무는 회생계획으로 조정하되, 개시 후 사업 운영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이중 구조를 이해하면 회생 중에도 현장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건설사 회생 실무 10부작이전 편. 타 현장 채권자의 압류로 이 현장 공사가 멈추는가다음 편. 회생신청 직전 납품한 자재대금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공익채권 보호 구조 검토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전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개시결정까지만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회생계획안 작성과 채권 조사를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하는 방식과 달리, 신청 준비부터 인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내부에서 처리합니다. 특히 협력업체가 다수인 건설 하도급 기업의 회생에서 원청과의 계약 유지, 직접지급, 현장 계속수행 문제를 함께 설계합니다.상담 신청: 기업도산 상담 바로가기개시 전후 채권의 성질을 구분하여, 현장 운영 자금과 협력업체 보호 방안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회생 건설업 2026.08.13 타 현장 채권자의 압류로 이 현장 공사가 멈추는가

타 현장 채권자의 압류로 이 현장 공사가 멈추는가여러 현장을 동시에 진행하는 건설 하도급 기업의 회생에서 대표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A현장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B현장의 기성금을 압류하여, B현장 공사까지 멈추는 것입니다. 실내건축 하도급 기업의 회생 사건에서도 약 250개 협력업체의 채권 회수 요구가 동시에 집중되었고, 일부 채권자는 이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이 위험은 회생신청 전에는 존재하지만,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에는 차단됩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건설사 회생 실무 10부작실내건축·건설 하도급 기업의 회생 사건에서 원청, 회사, 협력업체 사이에 실제로 문제되는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1편. 회생신청은 부도인가: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계속수행2편. 회생 중 기성청구·정산·설계변경·증액은 가능한가3편. 원청의 협력업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가능한가4편. 직접지급하면 원청의 기성금 채무는 소멸하는가5편. 직불합의와 압류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는가6편. 타 현장 채권자의 압류로 이 현장 공사가 멈추는가 (현재 글)7편. 개시결정 후 공사대금·자재비·노임은 어떻게 보호되는가8편. 회생신청 직전 납품한 자재대금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9편. 협력업체 직불이 나중에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가10편. 회생신청 후 현장 운영자금을 계속 집행해도 되는가타 현장 채무가 진행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회생절차의 단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단계별로 정리합니다.타 현장 채무 자체는 진행 현장 공사에 영향이 없습니다결론: 타 현장의 미지급채무는 해당 현장 공사의 수행 자체에는 영향이 없고, 위험은 타 현장 채권자가 해당 현장의 기성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에 국한됩니다.먼저 구분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A현장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B현장의 공사를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문제는 A현장 채권자가 회사가 원청에 대하여 가지는 B현장의 기성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입니다.기성금이 압류되면 회사는 그 대금으로 B현장의 노임과 자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B현장 공사도 멈출 수 있습니다.단계별 위험의 변화가. 회생신청 전타 현장 채권자는 회사가 원청에 대하여 가지는 기성채권을 압류·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직접지급 사유 발생 전에 압류·가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범위에서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협력업체 몫의 기성을 보호하려면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3자 직불합의를 체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나. 접수 후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전이 짧은 기간에는 아직 (가)압류가 가능하므로 위험이 잔존합니다. 다만 실무상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접수 후 수일 내에 발령되므로 공백은 길지 않습니다.다. 포괄적 금지명령 후모든 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금지되고, 이미 행하여진 절차는 중지됩니다(제45조 제1항, 제3항).이 시점부터 해당 현장의 기성채권과 계속공사는 타 현장 채권자의 집행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절연됩니다. 원청은 압류 걱정 없이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고, 회사는 그 대금으로 현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라. 개시결정 후강제집행 등의 금지·중지가 계속되고(제58조), 타 현장 채권자의 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받을 수 없으며(제131조), 중지된 절차는 회생계획 인가 시 효력을 잃습니다. 채권자들은 개별 추심이 아니라 회생절차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포괄적 금지명령 전에 이미 압류된 부분포괄적 금지명령 전에 이미 기성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압류는 절차만 중지될 뿐 압류 자체의 효력은 존속합니다. 이 경우 원청은 그 부분에 한하여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을 활용하면 이중지급 위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점. 중지된 절차가 회생계획 인가로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멈췄던 절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채권자는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서만 변제를 받게 됩니다. 개별 추심으로 먼저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이 구조가 회생신청 시기 판단의 핵심입니다앞의 사건에서 회사가 회생을 신청한 직접적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예고, 금융기관 대출 만기의 순차적 도래, 약 250개 협력업체의 동시적 채권 회수 요구가 중첩적으로 발생하였고, 일부 채권자는 이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이 상태를 방치하면 채권자들이 각자 진행 현장의 기성채권을 압류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현장까지 자금이 막혀 중단됩니다. 회생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이 연쇄를 차단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실무상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채권자의 개별 압류가 시작되기 전에 회생을 신청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야 진행 현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압류가 다수 진행된 후에는 이미 걸린 압류를 푸는 것이 훨씬 어렵고, 그 사이 현장이 중단되면 계속기업가치 자체가 훼손됩니다.자주 묻는 질문Q. 다른 현장 대금을 못 주면 진행 중인 현장 공사도 멈춥니까.A. 타 현장 채무 자체는 진행 현장 공사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타 현장 채권자가 진행 현장의 기성채권을 압류하면 그 대금으로 현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공사가 멈출 수 있습니다.Q. 채권자의 압류를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A.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모든 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금지되고 진행 중인 절차도 중지됩니다(제45조). 이 시점부터 진행 현장의 기성채권은 압류로부터 절연됩니다.Q. 언제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까.A. 채권자의 개별 압류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압류가 다수 진행된 후에는 이를 푸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Q. 이미 걸린 압류는 어떻게 됩니까.A. 포괄적 금지명령 전에 걸린 압류는 절차가 중지되고, 회생계획 인가 시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집행공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Q. 개시결정 후에도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습니까.A. 없습니다. 타 현장 채권자의 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받을 수 없으며(제131조), 개별 추심이 아니라 회생절차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정리타 현장의 미지급채무 자체는 진행 현장 공사에 영향이 없습니다. 위험은 타 현장 채권자가 진행 현장의 기성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국한되고, 이 위험은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 전면 차단됩니다. 그 전이라도 3자 직불합의를 먼저 체결해 두면 협력업체 몫의 기성은 그 후의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위험이 실재하는 구간은 신청 전후의 짧은 기간뿐이므로, 채권자의 압류가 본격화되기 전에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진행 현장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신청 시기가 늦어져 다수의 압류가 걸린 후에는 현장 중단과 계속기업가치 훼손이 함께 발생합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건설사 회생 실무 10부작이전 편. 직불합의와 압류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는가다음 편. 개시결정 후 공사대금·자재비·노임은 어떻게 보호되는가압류 차단과 신청 시기 진단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전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개시결정까지만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회생계획안 작성과 채권 조사를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하는 방식과 달리, 신청 준비부터 인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내부에서 처리합니다. 특히 협력업체가 다수인 건설 하도급 기업의 회생에서 원청과의 계약 유지, 직접지급, 현장 계속수행 문제를 함께 설계합니다.상담 신청: 기업도산 상담 바로가기채권자의 압류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진행 현장을 지키기 위한 회생신청 시점을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회생 건설업 2026.08.13 직불합의와 압류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는가

직불합의와 압류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는가건설사 회생에서 협력업체의 대금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대개 한 가지에서 갈립니다. 직불합의와 압류 중 무엇이 먼저였는가입니다. 실내건축 하도급 기업의 회생 사건에서도, 다른 현장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진행 중인 현장의 기성채권을 압류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협력업체의 몫을 지키려면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3자 직불합의를 체결해 두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건설사 회생 실무 10부작실내건축·건설 하도급 기업의 회생 사건에서 원청, 회사, 협력업체 사이에 실제로 문제되는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1편. 회생신청은 부도인가: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계속수행2편. 회생 중 기성청구·정산·설계변경·증액은 가능한가3편. 원청의 협력업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가능한가4편. 직접지급하면 원청의 기성금 채무는 소멸하는가5편. 직불합의와 압류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는가 (현재 글)6편. 타 현장 채권자의 압류로 이 현장 공사가 멈추는가7편. 개시결정 후 공사대금·자재비·노임은 어떻게 보호되는가8편. 회생신청 직전 납품한 자재대금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9편. 협력업체 직불이 나중에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가10편. 회생신청 후 현장 운영자금을 계속 집행해도 되는가직불합의와 압류의 우열은 대법원 판례가 명확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법리를 시점별로 정리합니다.원칙: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합니다결론: 직불사유 발생 전에 제3자의 압류가 선행하면 그 범위에서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직불합의가 먼저 체결되면 그 후의 압류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기성채권을 둘러싼 협력업체의 직접지급청구권과 제3채권자의 압류는 시간적 선후에 따라 우열이 정해집니다. 대법원의 태도를 두 방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압류가 먼저인 경우직불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제3자가 기성채권을 압류·가압류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즉 압류가 선행하면 그 압류된 채권은 이미 집행 대상으로 묶여 있으므로, 그 후에 협력업체가 직접지급을 요청하더라도 발주자는 그 부분에 관하여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협력업체는 압류채권자보다 후순위가 됩니다.직불합의가 먼저인 경우결론: 직불합의가 먼저 체결되면 그 시점에 협력업체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후의 압류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반대로 3자 직불합의가 먼저 체결되면, 그 시점에 협력업체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원청의 회사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그 후에 제3자가 그 기성채권을 압류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압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이 법리의 실무상 의미는 명확합니다. 협력업체 몫의 기성을 보호하려면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3자 직불합의를 체결해 두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합의가 먼저면 그 채권은 회사의 책임재산에서 빠져나가 압류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선후 관계결과압류·가압류가 먼저그 범위에서 직접지급 의무 불발생. 협력업체는 후순위(2001다64769)직불합의가 먼저협력업체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채무 소멸. 이후 압류는 무효(2021다273592)회생절차가 압류 자체를 차단합니다여기에 회생절차의 강력한 효과가 더해집니다. 직불합의 체결이 늦어지더라도,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에는 새로운 압류·가압류·강제집행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단계타 현장 채권자의 압류 위험회생신청 전압류 위험 있음. 직불합의를 먼저 체결하면 그 후 압류로부터 보호접수 후 보전처분 전이 짧은 기간에는 압류 위험 잔존. 다만 보전처분·금지명령이 수일 내 발령되므로 공백은 길지 않음포괄적 금지명령 후모든 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금지, 진행 중인 절차 중지(제45조)개시결정 후강제집행 등의 금지·중지 계속(제58조), 중지된 절차는 회생계획 인가 시 실효따라서 위험이 실재하는 구간은 회생신청 전과, 접수 후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발령 전까지의 짧은 기간뿐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방법이 회생신청 전 직불합의의 조기 체결입니다.이미 압류가 걸린 부분의 처리포괄적 금지명령 전에 이미 기성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압류는 절차만 중지될 뿐 압류 자체의 효력은 존속합니다. 이 경우 원청은 그 부분에 한하여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을 활용하면 이중지급 위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앞의 사건에서도 회생신청 전에 소액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선행 압류가 있는 부분은 직불 대상에서 분리하여 집행공탁으로 처리하고, 압류가 없는 부분은 직불합의로 보호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자주 묻는 질문Q. 직불합의와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합니까.A.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합니다. 압류가 먼저면 그 범위에서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2001다64769), 직불합의가 먼저면 그 후의 압류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2021다273592).Q. 협력업체 몫을 지키려면 언제 직불합의를 해야 합니까.A.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회생신청 전에 조기에 3자 직불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Q. 회생신청을 하면 압류가 막힙니까.A.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새로운 압류·가압류·강제집행이 전면 금지되고 진행 중인 절차도 중지됩니다(제45조). 다만 신청부터 발령까지 수일의 공백이 있으므로 직불합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Q. 이미 압류가 걸린 기성은 어떻게 처리합니까.A. 포괄적 금지명령 전에 걸린 압류는 절차만 중지되고 효력은 존속하므로, 그 부분은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으로 처리합니다.Q. 가압류만 걸려 있어도 직접지급이 안 됩니까.A. 직불사유 발생 전에 가압류가 선행하면 그 범위에서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압류 유무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정리직불합의와 압류의 우열은 시간적 선후로 정해집니다. 압류가 먼저면 협력업체가 후순위가 되고, 직불합의가 먼저면 그 후의 압류는 무효가 됩니다. 협력업체 몫의 기성을 지키는 열쇠는 압류보다 먼저 3자 직불합의를 체결하는 것입니다.회생절차는 여기에 강력한 보호를 더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에는 새로운 압류가 전면 금지되므로, 위험이 실재하는 구간은 신청 전후의 짧은 기간뿐입니다. 이 공백을 직불합의의 조기 체결로 메우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건설사 회생 실무 10부작이전 편. 직접지급하면 원청의 기성금 채무는 소멸하는가다음 편. 타 현장 채권자의 압류로 이 현장 공사가 멈추는가직불합의와 압류 우열 검토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전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개시결정까지만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회생계획안 작성과 채권 조사를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하는 방식과 달리, 신청 준비부터 인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내부에서 처리합니다. 특히 협력업체가 다수인 건설 하도급 기업의 회생에서 원청과의 계약 유지, 직접지급, 현장 계속수행 문제를 함께 설계합니다.상담 신청: 기업도산 상담 바로가기진행 중인 현장의 압류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업체 대금을 보호하기 위한 직불합의 체결 시점을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회생 2026.07.16 프리랜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회생 진행 중 신규 채용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 의뢰인의 질문"프리랜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회생 진행 중 신규 채용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변호사 답변회생 진행 중 신규 직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 사항입니다. 채용은 새로운 인건비 부담을 발생시키므로 회사 자금 흐름과 회생계획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다만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이라면 대부분 승인되므로, 채용 필요성과 예산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청 서식서울회생법원 표준 양식 중 '직원 신규 채용 허가 신청' 양식을 사용합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채용 품의서 (채용 필요성, 채용 사유)채용 후보자 이력서근로계약서 (연봉·직급·근무 조건 명시)채용 후 인건비 부담 계획채용 필요성 소명이 핵심재판부는 회생 중 회사가 인건비를 늘리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따라서 '왜 채용이 필요한지'를 다음 관점에서 명확히 소명합니다.채용하지 않으면 어떤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지기존 인력·아웃소싱·자동화로 대체 불가능한지채용으로 회사 매출·운영 안정성이 어떻게 개선되는지회생계획안의 인건비 예산과 부합하는지프리랜서에서 정직원 전환 케이스프리랜서 프로젝트 종료 후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점을 강조합니다.이미 회사 업무를 익힌 인력으로 즉시 전력화 가능프리랜서 다수보다 정직원 1명이 인건비 총액에서 오히려 경제적회사가 축소된 인력으로 안정적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음채용 후 실무 유의사항허가 결정을 받은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4대보험 신규 가입, 급여 지급 허가 신청 등 후속 실무가 이어집니다.채용 후 첫 급여 지급 시부터는 임직원 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에 신규 채용자를 포함해 정기 신청합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회생 중 신규 채용은 법원 허가로 가능합니다. 채용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하시고, 프리랜서 전환처럼 회사 사정에 부합하는 채용은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용 후 후속 급여 지급 실무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회생 2026.07.16 직원 감축으로 회사에서 쓰던 구독형 PC 서비스를 반납하려니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이 위약금이 공익채권이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 의뢰인의 질문"직원 감축으로 회사에서 쓰던 구독형 PC 서비스를 반납하려니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이 위약금이 공익채권이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변호사 답변회생 진행 중에 회사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지하면, 상대방이 그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채무자회생법상 명확한 근거가 있으므로 회생채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관련 법 규정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즉, 관리인 해지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은 명시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공익채권이 아닙니다.계약 해지 절차구독 서비스 해지는 관리인이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1)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 작성2) 대리인·CRO 검토 후 법원 제출3) 재판부 허가 결정 후 서비스 회사에 정식 해지 통보4) 위약금은 회생채권으로 채권자목록 반영 (또는 채권자 측 추완신고)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 주장 시 대응서비스 회사가 '본 계약 해지 위약금은 개시 후 발생한 채권이므로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응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이 위약금·손해배상을 회생채권으로 명시함위약금 청구권의 발생 원인(구독계약)은 회생 신청 전에 이미 성립했음관리인의 해지 선택은 회생법상 권한으로, 그로 인한 위약금은 원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것해지 위약금과 별개로 발생하는 미정산 대금구독 서비스는 통상 해지 시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과 해지 위약금이 별개로 발생합니다.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 중 개시 전 이용분은 회생채권, 개시 후 이용분은 공익채권입니다. 위약금은 해지 시점과 무관하게 회생채권입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계약 해지 위약금은 회생채권이 원칙입니다. 서비스 회사가 다른 주장을 해도 채무자회생법 제121조를 근거로 정중히 회신하시면 되고, 채권자목록에 회생채권으로 반영해 시부인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해지 위약금이 여러 건이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법인 회생 2026.07.16 회생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님 수임료를 지급하려고 하니, 그 전에 '쌍무계약 이행 선택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 절차인지, 어떤 서류인지 모르겠습니다.

📌 의뢰인의 질문"회생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님 수임료를 지급하려고 하니, 그 전에 '쌍무계약 이행 선택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 절차인지, 어떤 서류인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답변회생 신청 전에 체결한 위임계약(대리인 선임 계약)은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대리인이 앞으로 제공할 용역에 대해 수임료 지급 의무가 있고, 대리인은 앞으로 회생 절차를 대리할 의무가 있어 양쪽 모두 이행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관리인은 이러한 계약에 대해 '이행 선택' 또는 '해지'를 선택할 권한이 있고, 이행을 선택하면 그 이후 수임료는 공익채권이 됩니다. 이행 선택 허가가 먼저 있어야 수임료 지급 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의미채무자회생법 제119조는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 회사와 상대방이 모두 이행하지 않은 쌍무계약에 대해,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회생 대리인 선임 계약은 대표적인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입니다. 회사는 개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대리인은 개시 이후에도 회생 절차 진행을 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이행 선택의 효과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그 이후 발생하는 대리인 수임료는 공익채권이 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발생 즉시 지급 가능하므로, 매월 정기 수임료를 정상 지급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이행 선택 없이 지급하면 회생채권 조기변제 성격이 되어 원칙적으로 불가하거나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이행 선택 보고서 작성이행 선택은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이행 선택 보고' 양식으로 법원에 보고합니다. 다음 내용을 담습니다.계약 상대방과 계약명계약 체결일·계약 기간이행 선택 사유 (회사 회생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계약)향후 지급 예정 금액과 지급 조건이행 선택 이후의 수임료 지급이행 선택 허가 결정을 받은 후에는 매월 발생하는 수임료를 정상 지급합니다. 다만 개시 이후에도 매월 지급 허가를 별도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규모·수임료 성격에 따라 관리위원 허가로 처리되기도 합니다.개시 전 발생한 미지급 수임료는 회생채권으로 처리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됩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대리인 수임료 지급은 회생 실무의 필수 절차이지만, 이행 선택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개시결정 직후 이행 선택 보고서를 준비하시고, 승인 후 매월 정기 수임료 지급 허가를 진행하시면 대리인 관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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