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회생법원 부장 판사, 관리위원, 조사위원을 역임한 전문가가 귀사의 재기를 끝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산업별 전담 변호사가 귀사의 회생을 밀착 지원 합니다.
압도적 성공 사례
이정엽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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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코로나 장기화와 저가 플랫폼 난립으로 매출이 급감해 고정비 부담과 이자비용 증가로 부채 약 7억에 직면했다. 원인: 전방산업 수요 위축과 구조적 단가 하락, 고정 인건비로 인한 유동성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핵심 해결 포인트: 법무법인 로집사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우수함을 데이터로 입증하고, 실현 가능한 영업 개선안·원가 구조 혁신 및 채권자 설득 전략을 결합해 회생절차 개시와 정상화를 이끌어냈다.
P사는 물류 인프라 투자와 조직 확대로 고정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 재편과 거래대금 미회수로 지급불능에 빠졌습니다. 원인은 과도한 고정비와 대외적 악재가 겹친 일시적 유동성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계속기업가치 우위 입증, 물류창고 매각을 통한 자구계획, 채권자·법원 설득으로 회생계획안 인가를 이끌어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달성했습니다.
분석: 이 글을 찾는 독자는 '기업회생 사례', '법인 회생 신청 방법', '간이회생절차' 등으로 검색하는 중소기업 경영진·재무담당자 또는 회생 상담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문제: S사는 시장침체로 핵심 매출이 급감하면서 고정비와 차입금 상환 부담으로 운전자본이 고갈되어 회생 신청을 결단했습니다. 원인: 광고·외주 비용 확대와 신규 차입이 경기 악화와 맞물려 유동성 위기를 촉발했습니다. 핵심 해결포인트: 법무법인 로집사와의 신속한 회생신청, 보전처분·포괄적금지명령 확보, 자구책과 사업성 입증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재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회생을 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파산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신복위 워크아웃은 먼가요?" 등 이 같은 질문의 원인은 개인회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어렵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법률용어도 많고, 인터넷에는 단편적인 정보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쓰는 개인회생' 연재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와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무엇이 더 좋나요?”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는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상환조건을 바꾸는 절차에 가깝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심사하고 인가하여 최종적으로 빚의 일부를 탕감(면책)하는 법률상 채무조정절차입니다. 본 칼럼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이해하시면 됩니다.① 첫째, 연체 전 채무조정, 즉 '신속채무조정' 제도입니다.② 둘째, 이자율 채무조정, 즉 '사전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 제도입니다.③ 셋째, 채무조정, 즉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이 세 제도는 이름이 다르지만, 쉽게 말하면 연체가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신속채무조정먼저 연체가 아직 없거나, 연체가 시작된 지 30일 이하라면 ‘신속채무조정’ 대상 입니다. 본 제도는 빚 때문에 재정 상황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시간을 버는 제도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약정이자율을 낮추며, 최장 10년까지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큰 장점입니다.사전채무조정다음으로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라면 ‘사전채무조정’, 흔히 프리워크아웃이라 칭하는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아직 장기연체까지 간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한두 달 정도 연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보통 원금보다 이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사전채무조정은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약정이자율을 30~70%까지 조정하여 장기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자 때문에 더 버티기 어려우니, 이자를 낮추고 상환기간을 늘려 다시 갚자”는 제도입니다.개인워크아웃 마지막으로 연체가 90일 이상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이자율을 낮추는 것 만으로는 빚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이자와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일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미상각채권은 최대 30%, 상각채권은 20~70% 범위에서 원금 감면이 가능하고, 일반 무담보채무는 최장 8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미상각채권'이란?미상각채권은 금융회사가 연체 대출금을 아직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고객에게 받을 돈으로 장부에 남겨둔 빚을 의미합니다. '상각채권'이란? 채무자가 너무 오랫동안 돈을 갚지 않아 금융회사가 '도저히 못 받을 돈'으로 판단해 장부에서 지우고(손실 처리), 전문 추심 기관에 매각한 빚을 의미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미상각채권보다 감면율이 높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공통요건다만 세 제도 모두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① 기본적으로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그중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최근 ②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전체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최근에 빚을 많이 늘린 뒤 바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는 ③ 금융기관 및 통신사 채무만 조정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채, 거래처 미지급 채무가 많은 분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과의 비교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연체가 30일인지, 90일인지가 핵심이 아니며, 앞으로 계속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매달 얼마를 변제 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 나아가 개인회생은 내 재산보다 적게 갚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한 3년(혹은 5년)간 분할 변제금의 합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금액보다 커야합니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파산현재 혹은 향후 상당 기간 소득이 없거나, 채무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소액이고,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액에 한도가 없고, 보유 재산을 전부 처분하여도 상환되지 않는 잔여 빚은 모두 면책되는 제도 입니다. 다만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구비되어야하고 면책(복권) 시까지 특정 직업은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이행 하다,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실무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진행하다가 월 변제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양 제도는 전혀 다른 제도 이므로 기존 제도를 승계하는 차원의 전환은 아닙니다. 즉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중이라도,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갖추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기존 채무조정 절차에 따라 변제하던 개별 변제가 금지되고 이후 개인회생절차만 진행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미 낸 금액, 남은 원금, 연체기간, 채권자 종류, 세금 체납 여부, 소득과 재산등 은 전부 새로운 절차에서 다시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그러나 기존에 밟고 있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과 관련하여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이 보고서에는 채무, 가계수지, 재산 등 정보와 제도별 지원 효과가 담기며,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정된 채무내역은 부채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유사한 제도에서 유사한 신청자료를 제출하여, 신청 자료 제출에 이점이 있습니다. 5가지 채무조정 제도 정리 본 글에 핵심입니다. 각 제도를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각기 다른 채무조정 제도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및 신용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에 관한 글은 다음 편에서 다루겠습니다).신속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고, 비교적 소득이 안정적이나 이자 상승, 일시적 매출 감소로 월 상환액이 부담되는 분들에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① 최근 실직이나 무급휴직으로 당장 카드 값을 못 낼 것 같지만 몇 달 뒤 재취업이 확실하여 소득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②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변동성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경우, ③ 질병, 부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였지만 소득은 줄거나 그대로인 경우, ④ 신용 점수 하락으로 인한 대출 만기 연장이 거부 된 겨우가 실무에서 빈번한 사례입니다. 이 같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자를 낮추고 상환을 유예하면서 장기간 소득에서 변제 가능한 규모로 원금을 갚는 것이 핵심입니다.'신속채무조정' 개인회생 전문 박광훈 변호사의 팁신속채무조정은 가급적 '연체발생 전(연체 후 5영입일 이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신청을 한다면 신용 카드 등 신용 거래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채무조정과 생활 유지 관점에서 실익이 훨씬 큽니다.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은 이미 연체가 이루어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즉 금융기관, 신용평가기관에 '연체'기록이 등재된 경우입니다. 사전채무조정의 대상이나 조건은 사실상 신속채무조정과 동일하여 원금 전체를 갚을 의지는 있고, 소득도 어느 정도 있지만, 높은 이자 때문에 매달 버티기 어려운 경우이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하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사전채무조정 제도는 공공기록에 등재되어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 중인 사실이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 공유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금융기관의 빚을 30일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단기 연체자'로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용거래, 대출 등은 사실상 어려움에도 해당 제도의 이점은 연체 90일이 도과하여 신용불량자(법정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막는데 있습니다.신용불량자 등재를 막는 실익은 ① 금융기관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다면, 금융기관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월급 통장과 적금이 묶여 일상생활이 마비되지만,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그 즉시 모든 압류 절차와 독촉 전화가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② 필수 보증 대출(전세 자금, 사업 자금 등) 자격 유지에도 실익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발행하는 보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됩니다. 이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사업자금대출 연장이 거절되어 거주지나 사업을 잃을 위험이 생기는데, 프리워크아웃 단계에서는 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③ 끝으로 30일 이상 금융기관 채무 연체로 '단기 연체자'로는 등록 되지만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과 달리 공공정보에는 등재되지 않아, 원리금을 성실히 갚아나가면 비교적 신용점수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체 일수가 30일 안팎이거나 곧 한 달을 채워간다면, 무작정 원금 감면을 받겠다고 90일까지 버티는 것(개인워크아웃 기다리기)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유지해야 하거나, 전세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사전채무조정으로 신용의 파산을 막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개인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 채무가 대부분이나, 이미 90일 이상 장기 연체하여 단순히 이자 조정만으로는 정상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맞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① 카드대금과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독촉과 추심이 계속되는 경우, ② 월급이나 사업소득은 있으나 연체 이자까지 감당하기 어려워 원금 일부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이 필요한 경우, ③ 이미 신용거래가 막혀 생활비 통장, 급여통장 압류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④ 개인회생까지 갈 정도는 아니지만 금융기관 채무를 장기간 나누어 갚으면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의 핵심은 채무 전부를 즉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추심 부담을 줄이고 상환기간을 늘려 실제 소득 안에서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한편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채권자가 금융기관에 한정되지 않거나 원금 전부를 갚기 어려운 분들에게 맞는 법원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① 카드대출, 신용대출, 개인채무, 보증채무 등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 ② 월 소득은 있으나 이자만 내기에도 부족하여 원금 전액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③ 급여압류, 통장압류, 지급명령, 소송 등이 이미 진행되었거나 곧 예상되는 경우, ④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소득은 있지만 매월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일정 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데 있습니다.개인파산'개인파산'은 현재 소득이나 재산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장래에도 일정한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맞는 최후의 법원 절차입니다. ① 고령, 질병, 장애, 장기 실직 등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 ②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③ 채무 규모가 너무 커서 장기 분할상환으로도 회복 가능성이 낮은 경우, ④ 압류와 추심이 계속되고 있으나 변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핵심은 채무자의 현재 경제상태를 기준으로 더 이상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고, 면책을 통해 다시 생활을 시작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개인회생 전문 박광훈 변호사의 팁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모두 신용 훼손을 상당 부분 감수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상당 기간 금융거래나 신용거래가 불가능 하므로, 그렇다면 가장 깔끔하게 빚 전부를 청산해주는 개인파산이 가장 유리한 것 아니냐고 묻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법원은 채무가 생긴 경위, 최근 대출 사용처, 재산 처분 내역, 가족 간 금전거래, 낭비나 도박 여부, 편파변제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따라서 어떤 제도가 나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가장 부합할 지는 단편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관련 정보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마지막 선택지도 아니고,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도 무조건 먼저 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내 소득, 내 재산, 내 채무, 내 연체기간, 향후 변제 계획,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맞는 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재기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 어떻게 빚을 갚거나 정리 하느냐 입니다. 제대로 준비한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정리가 아니라, 다시 생활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박광훈 작성 - 3편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비교
개인회생과 유사 제도의 비교 - 「쉽게 쓰는 개인회생」 2편 by 박광훈 변호사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회생을 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파산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신복위 워크아웃은 먼가요?" 등 이 같은 질문의 원인은 개인회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어렵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법률 용어도 많고, 인터넷에는 단편적인 정보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쓰는 개인회생' 연재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 - “채무 규모”사실 '일반회생제도'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즉 회사가 아닌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정 회생 제도는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으로 나뉘게 됩니다. 총 채무액 요건두 제도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총 채무액'입니다. 개인회생은 담보부채권,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붙어 있는 빚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권, 예를 들어 카드대금·신용대출·개인 간 차용금 등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개인회생이 가능한 총 채무액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을 통한 채무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절차 진행 방식의 차이절차의 진행 방식도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제도의 취지가 불운하지만 성실한 채무자의 회생을 도와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일반회생'에 비해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작성한 변제계획안에 찬성·반대 결의를 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과 회생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조사 역시 간소화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일반회생은 관리위원과 조사위원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 상태, 회생 가능성을 엄격한 회계, 법률 기준으로 조사하며,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정리 소득은 있는데 빚이 개인회생 한도(담보부채권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권 10억 원 이하) 안에 있다면 개인회생, 빚의 규모가 크거나 사업체 전체를 살려야 한다면 일반회생을 검토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 “앞으로 벌어 갚을 수 있는지”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 다 법원이 주도하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 모두 빚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빚을 갚는냐'가 다릅니다.'개인회생'은 앞으로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채무자를 전제로 합니다. 월급,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일용직 소득 등 어떤 소득이라도 꾸준히 발생한다면 해당 소득으로 빚을 '최대한'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월 소득 전체를 변제에 사용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생활에 필수적인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3년(최대 5년) 동안 분할 하여 다 달이 빚을 갚고 3년(최대 5년) 후에 남아 있는 채무는 면책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현재 모든 재산을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앞으로 빚을 갚아나갈 소득이 없거나, 가진 재산을 모두 정리해도 도저히 빚을 모두 갚기 어려운 경우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빚을 갚을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둘째, 현재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전부 갚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두 제도를 조금 더 법률적으로 표현한다면 '개인파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청산하여 변제하고 장래 수입은 유지되는 청산형 절차, '개인회생'은 현재 재산은 유지하면서 장래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부분을 변제 재원으로 쓰는 회생형 절차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물론 무조건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개인파산의 경우 향후 자격, 직업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또 하나 중요한 실질적인 차이는 향후 특정 직업에는 제한이 가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되었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거나 취업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 그런데 '개인파산' 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면책)되지 않은 경우, 공무원, 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일부 직업이나 자격에서 별도로 법률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산자가 공적인 지위나 타인의 재산을 다루는 직업을 유지할 경우, 직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법률상 '파산선고를 받으면 자격이 상실(당연퇴직)'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이 같은 법률상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물론 파산선고를 받은 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으면(이른바 '복권' 상태), 위에서 언급한 제한은 모두 풀려 다시 정상적으로 해당 자격을 취득하거나 직업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정리앞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고, 그중 일부라도 갚아나갈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합니다. 반대로 소득활동이 어렵고 가진 재산을 정리해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다만 면책 시 까지 신분, 자격에 일부 제한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시는 분은 자격 제한에 대한 불이익을 추가로 검토하셔야 합니다.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제도 - "금융기관 채무를 중심으로"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제도는 과중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로 설립된 특수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채무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채무조정을 중개하는 제도입니다.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①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②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③ 워크아웃 등이 있습니다. 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과 요건이 모두 다릅니다(신복위 채무조정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개인회생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입니다. 한편 신복위 채무조정은 10년간 원금(워크아웃의 경우 원금도 일부 탕감)과 조정된 이자를 분할하여 변제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기본적으로 채무조정의 대상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 채무가 중심입니다. 최근에는 통신비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대부업체, 불법 사금융 채무를 비롯하여 보증 채무, 개인 간 차용금, 거래처의 미지급 대금 등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회생과 달리 채권자들의 일정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이 가능합니다.반면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법원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빚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대부업체, 불법 사금융 채무를 비롯하여 보증 채무, 개인 간 차용금, 거래처의 미지급 대금 등도 탕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정리 금융회사 채무가 대부분이고, 연체 기간과 채무 규모가 신용회복위원회 기준에 맞는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채무 외 개인채무, 사채 등 여러 채권자가 섞여 있거나 원금 감면이 더 필요한 경우라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한도는 담보부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제611조 제5항, 제625조 등 참조).'개인파산'은 소득으로 갚아나가기 어려운 사람이 현재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거나 비면책채권이 있으면 면책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566조 등 참조).'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입니다. 금융회사 채무 중심(개인 간 채무는 조정 불가)으로 조정되고, 최대 10년간 분할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참조).'일반회생'은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 채무, 사업체 전체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제579조 제1호 등 참조)."빚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 어떻게 빚을 갚거나 정리 하느냐 입니다. 제대로 준비한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정리가 아니라, 다시 생활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박광훈 작성 - 2편 개인회생과 유사 제도의 비교
개인회생 개요 - 「쉽게 쓰는 개인회생」 1편 by 박광훈 변호사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회생을 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파산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신복위 워크아웃은 먼가요?" 등 이 같은 질문의 원인은 개인회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어렵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법률용어도 많고, 인터넷에는 단편적인 정보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쓰는 개인회생' 연재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개인회생, 이름은 어렵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 벌 수 있는 소득으로 3년(최대 5년 간)간 분할하여 빚을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면책)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제도의 목적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참조).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소득과 채무 한도"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먼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 영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장래의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현재 남아 있는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개인파산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한편 "총 채무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아파트 담보 대출과 같은 담보부채권이 최대 15억 원, 카드대금, 신용대출, 차용금 등 무담보채권이 최대 10억 원인 경우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참조). 개인회생 신청 채무 한도를 넘는 과도한 빚을 지고 계신 분은 일반 회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내 재산보다 적게 갚을 수는 없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향후 소득으로 빚을 어떻게 얼마나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변제계획'이 인가 되어야 본격적인 개인회생 채무 변제가 개시 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안 인가를 위해 채무자가 작성한 변제계획이 공정한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현재 남아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빚을 갚는 제도)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은지 심사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참조). 쉽게 말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보다, 단돈 1원이라도 더 많이, 그리고 공평하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채무를 끝도 없이 탕감해주는 제도는 아닌 것입니다. 모든 빚이 탕감(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또 하나 꼭 알아야 할 점은, 개인회생을 한다고 모든 채무가 면책(탕감) 되는 것은 아닙니다.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제2항 단서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책임이 면제 되지 않은 채무 중 실무에서 특히 매우 빈번한 채무는 세금, 벌금, 양육비, 채무자의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자가 고용한 직원 월급 등입니다. 이 같은 채무는 일반 카드대금이나 대출채무와 다르게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한편 채권자목록을 빠뜨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무'만 변제계획안 인가 시 면책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채권자, 채무액, 담보 여부, 연체 여부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된 채무, 보증채무, 통신비, 세금, 개인 간 채무까지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년 동안 월급 전부를 내야 하나요? - "생계비와 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앞서 개인회생은 향후 3년간 수입을 분할 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 하는 제도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벌어 들이는 수익 전부'를 빚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지, 많은 상담 의뢰인들이 궁금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후 수입 전부를 그대로 3년 동안 나누어 갚는 것은 아닙니다.개인회생은 앞으로의 소득으로 빚을 3년(최대 5년)간 변제 하는 절차이지만, 그 소득 전부를 변제금으로 내는 제도는 아닙니다. 미래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용어의 정의) 제4호“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나. 소득세ㆍ주민세 개인분ㆍ개인지방소득세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개인회생 가용소득(월 변제금) 계산 방법가용소득 (월 변제금) = '월평균 소득' - '생계비(기본 생계비 + 추가 생계비)'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해서 300만 원 전부를 매달 변제하는 것은 아니고, 세금, 건강보험료 등 기본 공제항목과 법이 정한 회생 중에도 반드시 생계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월 소득액이 월 변제금, 즉 가용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가용소득은 3년(최대 5년)간 전부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합니다.생계비의 종류월 소득에서 공제하는 생계비는 말 그대로, 채무자가 회생 중에도 생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원하는 생계비를 직접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로 정한 최저 '기본 생계비'와 채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한 '추가 생계비'를 더한 구조로 산정합니다. 기본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 60%)기본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199,292원이므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장되는 기본 생계비는 2,519,575원(4,199,292원 * 60%)이 됩니다.추가 생계비추가 생계비의 인정 여부와 대상은 신청 법원 별로 차이가 있으나, 크게 ① 주거비 ② 교육비 ③ 의료비를 일정 기준을 두어 추가 생계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추가 생계비가 왜 필요한지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의 핵심은 “수입 전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는 남겨두고, 그 밖에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 일정 기간 성실히 변제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개인회생 기본 원리에 따라 생계비를 많이 인정 받을 수록, 월 변제금은 줄어들게 되지만 채권자의 희생(탕감)을 지나치게 강요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변제금 하방을 '청산가치(지금 남은 재산을 전부 팔아 빚을 변제)'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이, 개인회생 제도가 법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몇 % 빚을 탕감해주겠다"라는 식의 결정을 하는 제도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탕감률이 도출 되는 과정은 위와 같이 개인회생의 양대 기본 이념인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을 통해 각 채무자의 구체적인 소득, 가구 구성, 상황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 되는 것입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 어떻게 빚을 갚거나 정리 하느냐입니다. 제대로 준비한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정리가 아니라, 다시 생활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박광훈 작성 - 1편 개인회생 개요
아닙니다.개인워크아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이라는 두 제도는 단순히 좋고 나쁨의 차이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다릅니다.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어떤제도인가요?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체결한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근거로, 법원을 거치지 않고 채권 금융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합니다.연체이자와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원금 일부를 줄여주는 대신, 남은 원금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 바로가기개인회생은 법원이 주관하는 공적 채무조정 절차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나 소득 대비 채무액이 과도하여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법원의 인가를 받아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3년~5년간 변제하면, 이후 남은 채무는 법적으로 면책받는 제도입니다.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제도 바로 보러가기신청 요건의 차이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즉, 이미 3개월 이상 연체된 상태가 되어야 문이 열립니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채무 문제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단기간에 빚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라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반면 개인회생은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 당장 갚기 어렵거나 그런 상황이 예상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채무 비율 조건은 별도 없습니다.채무 규모도 다릅니다.개인워크아웃은 총 채무 15억 원(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개인회생은 총 채무 25억 원(담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채무가 5억 원을 넘는다면 개인워크아웃은 애초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신용회복의 차이두 제도 모두 절차 확정 후 신용도 회복의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 확정 후 완제 또는 1년간 성실납입 시 공공정보 등재가 해제됩니다.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시 공공정보 등재가 해제됩니다.개인워크아웃이 법원을 거치지 않는 제도이기에 신용도에 영향이 덜하다는 판단은 오해입니다.신용도 회복의 실질적인 출발점은 제도의 종류가 아니라 확정 이후 얼마나 성실하게 납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절차 진행의 차이개인워크아웃은 법원을 거치지 않아 법원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등 비용이 들지 않고, 신청 후 비교적 빠르게 채무조정이 확정됩니다.추심도 신청 다음날부터 중단됩니다. 다만, 이 효력은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한합니다.상환은 감면 후 남은 원금을 최장 8년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 갚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상환 기간이 길수록 월 납부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채무를 안고 가는 기간 자체가 그만큼 길어진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개인회생은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고 법원 비용 및 변호사 수임비용이 발생합니다. 추심은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막을 수 있는데, 모든 채권자들의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변제 기간은 최장 5년으로 변제 기간이 끝나면 잔여 채무는 법적으로 면책됩니다.결국 두 제도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현재 연체 상태, 채무 규모, 채권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인 이정엽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로집사 개인회생팀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조건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편해 보이는 제도보다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빠른 재기의 첫 걸음입니다.지금 바로 로집사 개인회생팀과 상담해보세요.▼▼▼▼로집사 개인회생팀과 상담 바로가기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데도 회생을 해야 하나요? 채무 탕감 없이 100% 변제하는 회생도 있나요?한 줄로 답하면 ─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 시점을 조율하면서 채무를 전액 변제하는 100% 변제 회생 구조가 가능하고, 이 경우 신용 회복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부동산을 보유하신 대표님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많습니다."건물 매매 시세는 부채보다 충분히 큽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이자도 못 내고 있어서 채권자들이 압박이 심합니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데도 회생을 신청해야 하나요? 회생을 하면 채무가 탕감되는 거 아닌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도 회생 신청은 유의미합니다. 다만 변제 구조가 일반적인 회생과는 다릅니다. 채무 탕감 없이 자산 매각 후 100% 변제하는 회생 구조를 설계할 수 있으며, 신용 회복 측면에서도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회생이 무조건 채무 탕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많은 분들이 회생을 "채무를 깎아주는 절차"로 이해하시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회생 절차의 본질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회생계획안의 변제 구조는 자산·부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자산이 부채보다 적은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 탕감이 포함됩니다. 일정 비율의 채무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구조입니다.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채무 탕감 없이 자산 매각 후 전액 변제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이를 100% 변제 회생이라고 부릅니다.자산 매각으로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 있는 구조라면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이유가 충분합니다.청산가치 보장 원칙회생계획안 인가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율이 이 청산가치보다 같거나 높아야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황에서는 청산가치가 부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회생계획안에서도 100% 변제율을 설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조사위원이 다음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사업장의 영업가치, 회생 후 영업 손익 전망, 청산가치와 회생계획안 변제율 비교 등입니다.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합리성이 인정되면 인가됩니다.담보권자 동의가 핵심입니다100% 변제 회생계획안이라도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는 인가받기 어렵습니다. 회생계획안은 의결권 행사를 통해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다행히 100% 변제 구조에서는 담보권자 동의를 얻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담보권자의 채권은 담보 설정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므로, 부동산 매각 시 가장 먼저 변제됩니다. 매각 대금이 채권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면 담보권자 입장에서 회수 자체에는 큰 우려가 없습니다.다만 변제 시점이 핵심입니다. 담보권자는 가능한 한 빨리 회수받기를 원합니다. 회생계획안에 부동산 매각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시점이 합리적인 범위 안(통상 1년에서 2년)이라면 담보권자도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회생 절차 안에서 발생하지 않는 이자 부분도 매각 시점에 정산해 지급하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갔을 때 담보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연체 이자 포함)**까지 변제하는 구조를 만들면 동의받기가 더 수월합니다.영업 손익도 플러스로 전환됩니다100% 변제 회생계획안에서는 부동산 매각 대금이 주된 변제 재원이지만, 회생 절차 진행 중 사업장의 영업 손익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다행히 회생 절차 안에서는 다음 효과로 영업 손익이 자동으로 개선됩니다.이자 발생 중지입니다. 회생 신청일 기준으로 채무에 대한 이자 발생이 멈춥니다. 매월 부담하던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단위의 이자 부담이 사라지므로, 같은 매출이라도 영업이익이 즉시 플러스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채권자 추심 압박 해소입니다. 채권자 압박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추심 압박이 사라지면 영업에 집중할 수 있어 매출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회생 절차 안에서 영업 손익이 플러스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100% 변제 회생의 가장 큰 이점채무 탕감 없는 100% 변제 회생은 단순히 채권자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대표님 본인에게도 가장 유리한 선택지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신용 회복이 빠릅니다. 회생 절차에서 채무 탕감이 발생하면 신용 등급 회복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100% 변제 회생은 채무를 전액 갚는 구조이므로 신용 회복이 빠릅니다.자산 매각 가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시세 70~80%에 처분되는 것을 피하고, 정상 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매각 차익이 그대로 대표님께 남는 잔여 재산이 됩니다.가족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추가 담보를 제공해두신 자산도 회생 절차의 자동중지효로 보호됩니다. 부동산 매각으로 모든 채무가 변제되면, 가족 명의 담보 자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중도 종결도 가능합니다. 회생 절차 진행 중에 부동산이 적정 가격에 매각되어 전액 변제가 가능해지면, 회생 절차를 중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 후 몇 개월 안에 매수자가 나타나면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자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채무 탕감 없는 100% 변제 회생이 가장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 시점을 조율하면서 채무를 전액 갚고, 가족 자산까지 보호하며, 신용 회복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100% 변제 회생계획안 설계, 회생 재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세요로집사 세무회계는 회생·파산을 매일 다루는 회계사·세무사가 같은 건물의 법무법인 로집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자산·부채 진단부터 청산가치 산정, 회생계획안 설계, 담보권자 동의 협상까지 한 자리에서 통합 진행합니다.부동산 자산이 풍부한 사업자로서 회생을 검토 중이시라면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서동기 회계사전화 010-3315-4955이메일 dk.suh@lawjibsa.com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인데, 회생 신청으로 막을 수 있나요?한 줄로 답하면 ─ 회생 신청만으로 모든 강제집행, 경매, 추심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그 사이 부동산을 정상 시세에 매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담보 대출의 이자를 더 이상 부담하기 어려워진 대표님들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건물을 내놓긴 했는데 잘 안 팔립니다. 이자도 못 내고 있어서 곧 경매로 넘어갈 것 같은데, 한번 경매에 들어가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처분된다고 하던데요.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생 절차를 신청하시면 그 즉시 모든 강제집행과 경매 절차가 중지됩니다. 이를 자동중지효라고 합니다. 그 사이 부동산을 정상 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자동중지효의 효과회생 절차의 핵심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강제집행 중지입니다. 채권자가 진행 중인 압류, 가압류, 경매 신청이 모두 정지됩니다. 새로운 강제집행도 개시할 수 없습니다.소송 중지입니다.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 소송이 중지됩니다. 회생 절차 안에서 채권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개별 추심 금지입니다.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변제를 요구하거나 연락해서 압박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모든 채권 회수는 회생 절차 안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이자 발생 중지입니다. 회생 신청일을 기준으로 채권에 대한 이자 발생이 멈춥니다. 매월 부담하던 이자가 사라지므로 영업 손익이 즉시 개선됩니다.이 효과는 회생 신청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법원의 개시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부동산 매각 시점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회생 절차의 자동중지효 덕분에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지 않고 정상 시세에 매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매와 정상 매각의 가격 차이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경매 매각의 경우 시세의 70~80% 수준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고, 유찰이 반복되면 더 떨어집니다. 부동산이 50억 원 매물이라면 경매에서는 35~40억 원 수준에서 처분될 수 있습니다.정상 매각의 경우 매수자와 협상해 시세에 가까운 가격에 매각 가능합니다. 같은 50억 원 매물이라면 45억 원 안팎에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5억에서 10억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차액이 그대로 채권자 변제율 개선 또는 대표님께 남는 금액 차이로 이어집니다.다만 매각 기한은 있습니다자동중지효 덕분에 시간을 확보하긴 하지만, 그 기간이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회생계획안에는 부동산 매각 시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통상 신청 시점부터 1년에서 2년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5년이나 10년 같은 무기한 매각 계획은 인가받기 어렵습니다.담보권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오래 매각을 미루는 계획안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으므로, 현실적이고 적정한 매각 기한을 제시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회생 절차 진행과 병행해 매각 시도를 계속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세 대비 너무 헐값에 팔 필요는 없지만, 30%에서 35% 정도 조정된 가격이라도 매각이 가능하다면 진행하시는 것이 채권자와의 협상에서도 유리합니다.회생 절차 중 매각이 가지는 추가 이점회생 절차 안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면 일반 매각보다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객관성이 확보됩니다. 매각 가격은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평가, 감정평가, 청산가치 산정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도 가격의 객관성을 신뢰할 수 있어 거래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법원 허가가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회생 절차에서의 부동산 매각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권리관계 분쟁 우려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가 매끄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적정 가격 매각이 인정됩니다. 너무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지만,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적정 가격이면 법원이 허가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왜 이 가격에 팔았느냐"는 후속 책임 시비에서 자유로워집니다.어머니 명의 아파트 같은 물상보증인 자산도 보호됩니다자산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가족 명의 부동산을 추가 담보로 제공해두신 경우, 그 가족의 자산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가만히 두면 담보권자가 경매를 통해 가족 명의 부동산까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로 들어가면 그 경매도 중지됩니다. 회생계획안에서 본인의 부동산 매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가족 명의 부동산을 굳이 처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가족 자산을 지키는 측면에서도 회생 절차의 자동중지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시급한 상황이라면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이자 연체가 누적되거나 정책 금융기관의 만기 연장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연장 결정을 기다리지 마시고 회생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만기 연장을 위해 추가 보증료를 부담해도 결국 회생으로 가게 되면 그 비용이 모두 헛것이 됩니다. 또한 이자 발생이 계속되어 부채 규모만 더 늘어납니다. 자동중지효를 빨리 발동시키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회생 신청만으로 모든 강제집행, 경매, 추심, 이자 발생이 즉시 중지됩니다. 부동산을 정상 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가족 명의 담보 자산도 함께 보호됩니다. 매각 기한은 1년에서 2년 사이가 일반적입니다.자동중지효 활용 전략, 회생 재무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세요로집사 세무회계는 회생·파산을 매일 다루는 회계사·세무사가 같은 건물의 법무법인 로집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자동중지효 발동 시점, 매각 기한 설계, 담보권자 동의 협상, 부동산 매각 자문까지 한 자리에서 통합 진행합니다.부동산 경매 또는 정책 금융기관 만기를 앞두고 회생을 검토 중이시라면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서동기 회계사전화 010-3315-4955이메일 dk.suh@lawjib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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