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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성공 사례
이정엽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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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집사의 성공 사례들, 이제 귀사의 차례입니다.
G사는 금리 상승과 임금 인상으로 고정비 부담이 급증해 약 150억의 부채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원인은 판매단가 제한과 금융비용 증가가 맞물린 구조적 수익성 악화였습니다. 회생전문팀은 계속기업가치와 인프라적 가치를 입증하고 구체적 운영지표와 변제 계획을 제시해 채권자와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회생절차 개시·인가를 통해 영업 연속성을 확보하고 정상화를 도모했습니다.
분석: 본문은 'B사 법인회생 성공사례'로, 대상 독자는 기업회생을 검토하는 경영자·회생 변호사·중소기업 자문가이며 검색 의도는 '회생 사례', '회생 절차 방법', '회생 전략' 확인입니다. 문제: 코로나·고물가·가맹점 이탈로 유동성 붕괴와 부채 28억에 직면했습니다. 원인: 전방 가맹망 붕괴와 원가 상승을 판매가에 반영하지 못한 영업구조 악화입니다. 해결 포인트: 편의점 유통 실적 검증, 계속기업가치의 계량화, 채권자 설득을 통한 맞춤형 회생계획으로 회생 인가를 이끌어 냈습니다.
문제: 코로나 장기화와 저가 플랫폼 난립으로 매출이 급감해 고정비 부담과 이자비용 증가로 부채 약 7억에 직면했다. 원인: 전방산업 수요 위축과 구조적 단가 하락, 고정 인건비로 인한 유동성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핵심 해결 포인트: 법무법인 로집사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우수함을 데이터로 입증하고, 실현 가능한 영업 개선안·원가 구조 혁신 및 채권자 설득 전략을 결합해 회생절차 개시와 정상화를 이끌어냈다.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회생을 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파산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신복위 워크아웃은 먼가요?" 등 이 같은 질문의 원인은 개인회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어렵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법률용어도 많고, 인터넷에는 단편적인 정보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쓰는 개인회생' 연재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일개인회생신청을 하면 곧 바로 모든 절차를 법원이 알아서 처리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자료, 변제계획안 등을 검토한 뒤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신청과 개시결정 사이'에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면 채권자는 통장을 압류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경매에 넘겨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절차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하겠습니다”라고 신청했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직 법원이 절차를 개시한 상태가 아니므로 강제집행과 추심을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만 먼저 빚을 변제를 받아가면 개인회생의 기본 전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개시결정 전에 일부 채권자만 먼저 압류하거나 변제받는다면, 회생절차 자체가 불공평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보전처분과 중지ㆍ금지명령입니다.보전처분(채무자회생법 제592조)보전(保全)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법원의 잠정적 조치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은 후 개시결정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고, 채권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이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시도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산일 된다면 회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필요하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임시로 처분을 제한하거나 보전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보전처분'입니다.보전처분을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처분에 반하는 행위,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매각하여 현금화 한 경우, 상대방이 악의라면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는 그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처분금지 보전처분이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된 뒤에는, 그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의 내용에 반하는 행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는 신청을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지만, 보전처분이 발부 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4조). 보전처분과 그 변경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를 했다고 해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2조 제3항, 제4항).중지ㆍ금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593조)중지ㆍ금지명령의 의의개인회생을 고민 중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고, 당장에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보전처분보다는 오히려 '중지ㆍ금지명령'입니다. 중지ㆍ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일정한 절차나 행위를 멈추게 하거나(중지) 새로 하지 못하게(금지) 하는 제도입니다.쉽게 말하면, '중지ㆍ금지명령'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압류, 경매, 변제요구 등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법원이 임시로 막아주는 절차입니다. 실무상 보전처분 신청은 그다지 많이 이용되지 않지만, 중지ㆍ금지명령 신청은 활발하게 이용됩니다. 특히 급여압류, 통장압류, 유체동산 압류, 경매, 추심 독촉 등으로 당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중지ㆍ금지명령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법원은 보전처분 또는 중지ㆍ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예규 제4조의2). 이에 따라 실무상 회생 개시 신청과 함께 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를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합니다.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절차와 행위채무자회생법 제593조(중지명령)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이미 카드사나 대부업체가 지급명령, 판결 등을 받아 급여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회사로 압류결정이 송달되면 매월 급여 중 일정 부분이 채권자에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해당 급여압류절차에 대한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급여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 급여를 통해 생계 유지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은행계좌가 압류되어 생활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된 경우, 집 안의 가전제품 등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온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압류가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여러 채권자들이 문자, 전화, 내용증명 등으로 변제를 요구하고 있고, 곧 급여나 통장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새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될 수 있고,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어떤 절차를 중지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해당 행위를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중지ㆍ금지명령 신청 요건중지ㆍ금지명령의 핵심 요건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채무자회생법 제593조)”입니다. 여기서 필요하다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부터 개시결정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될 위험이 있거나, 특정 채권자만 먼저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자들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경우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이미 급여압류가 들어온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회사로 송달된 압류결정 사본,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계좌 거래내역을 첨부하여 급여가 채무자의 주된 생계수단이자 향후 변제계획의 재원이라는 점을 소명해야합니다. 결국 법원에 제출해야 할 소명자료는 “채무자가 어렵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 특정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임박해 있고, 이를 그대로 두면 특정 채권자만 먼저 만족을 얻어 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이 깨지거나, 채무자의 급여ㆍ예금ㆍ매출ㆍ주거재산이 묶여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행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중지’와 ‘금지’의 차이앞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은 비슷해 보이지만 효과가 다릅니다.중지명령‘중지’는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현재 상태에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 통장의 압류나 아파트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중지명령은 해당 절차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멈추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된 절차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급하여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존 압류의 외형을 제거하거나 경매 등 이미 집행된 상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금지명령반면 ‘금지’는 앞으로 새로 절차를 신청하거나 행위를 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즉, 금지명령이 내려진 뒤에는 채권자가 새롭게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지ㆍ금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중지ㆍ금지명령이 발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되었다면 해당 경매 절차와 경략 행위는 모두 무효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자가 금지명령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한 경우, 이를 직접 제재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지만, 중지ㆍ금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4조).강제집행 등에 대한 '중지명령'의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이 그 강제집행 등을 신청한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표시하고, 중지 대상 강제집행절차를 특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상대방으로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하면 됩니다. 반면 '금지명령'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채권자만을 상대방으로 삼을 필요가 없으므로,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송달을 실시합니다.개인회생 전문 박광훈 변호사의 팁개인회생 신청에서 '채권자목록'이 중요한 이유는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는 구조이므로, 누락된 채권자가 있으면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즉 카드사, 대부업체, 보증채무, 판결채권, 지급명령,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 중 일부를 빠트린다면 금지명령을 통한 강제집행 방어에 차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금지명령의 효력발생시기는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결정과 명령은 고지, 즉 해당 채권자에게 알려져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채권자별 송달 시기가 다르면, 강제집행 등의 금지 효력 발생시기도 채권자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뒤 특정 채권자가 새로 강제집행을 시작했다면, 채무자는 금지명령 정본과 그 채권자에 대한 금지명령 송달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합니다. 금지명령은 앞으로의 추심, 강제집행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까지 자동으로 중지시키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압류가 들어온 상태인지 불분명 한 경우 금지명령만 검토 할 것이 아니라, 중지명령이나 집행법원에 제출할 자료, 후속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중지ㆍ금지명령의 종기(효력이 끝나는 시기)중지ㆍ금지명령은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명령은 아닙니다. 이 명령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집니다.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적 효력이 회생 절차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개별적인 중지·금지명령은 그 목적을 다하고 효력을 상실합니다. 반대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ㆍ금지명령은 당연히 효력을 잃고 중지되었던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3항). 또한 중지명령이 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 경매 등으로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중지명령 후에도 계속됩니다.중지ㆍ금지명령의 취소와 변경중지 또는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중지명령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한 채권자 등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4항). 실무상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이미 매각된 경우나, 채권집행절차에서 채무자의 다액의 매출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취소를 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포괄적 금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항, 제45조)다음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일반적인 중지ㆍ금지명령으로는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의 중지ㆍ금지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포괄적 금지명령이라고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항, 제45조).다만 실무상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보전처분을 명하는 예가 거의 없고, 일반적인 중지ㆍ금지명령만으로도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맺음말채권자의 독촉 전화가 계속되고, 급여나 통장이 압류되고,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소득을 유지하고 변제계획을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지ㆍ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의 출발점에서 채무자의 생활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자동으로, 일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은 아닙니다. 이미 진행된 압류인지, 앞으로 예상되는 압류인지, 채권자가 누구인지, 송달이 되었는지,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자는 없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신청서만 급하게 제출하는 것보다, 현재 진행 중인 압류ㆍ추심ㆍ경매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그에 맞는 중지ㆍ금지명령 신청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빚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 어떻게 빚을 갚거나 정리 하느냐 입니다. 제대로 준비한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정리가 아니라, 다시 생활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박광훈 작성 - 6편 채권자의 압류와 추심을 막는 방법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 「쉽게 쓰는 개인회생」 5편 by 박광훈 변호사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회생을 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파산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신복위 워크아웃은 먼가요?" 등 이 같은 질문의 원인은 개인회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어렵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법률용어도 많고, 인터넷에는 단편적인 정보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쓰는 개인회생' 연재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기재사항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정식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미확정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양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양식 바로 보기간혹 부부가 함께 빚을 부담하고 있거나, 가족이 함께 동일한 채무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 가족 간에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 달리 개인회생은 채무자 1인이 한 건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또 하나 의외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화번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회생위원과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보정사항, 면담,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연락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단순한 연락 문제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와 같은 신청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 되진 않습니다.외국인의 개인회생 신청 자격 외국인, 즉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도 채무자회생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2조). 따라서 외국인도 원칙적으로는 한국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외국인이 외국에서 진 빚이 면책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며 내국인에게 진 빚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또한 채무자회생규칙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인적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79조 제1항 제1호).다만 중요한 것은 국적 자체가 아니라 개인회생의 기본 요건입니다.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지,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채무와 재산을 정확히 소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일 것 입니다.관할 법원관할 기본 - 채무자의 주소지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다만 주소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현재 생활의 근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곳, 즉 실질적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이지만 실제로 부산에서 생활하고 직장도 부산에 있다면,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을 근거로 서울에 신청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주민등록상 주소는 부산이지만 직장이 서울에 있고,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서울에 있다면 서울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도 전속관할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즉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법원의 판단 기준(관할)은 단순히 “주민등록 주소가 어디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실제 거주지, 직장 위치, 출퇴근 가능성, 가족의 거주지, 무상거주나 임대차의 실질, 생활의 기반이 어디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나의 관할법원 찾기(클릭)관할 예외 - 경합적 관할 관할에는 예외적으로 경합적 관할, 즉 관할의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와 연대채무자, 부부 중 한 사람에 대한 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도 그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제3호). 실무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채무 문제를 겪는 경우, 보증인과 주채무자가 함께 절차를 검토하는 경우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같이 신청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관련성이 있는지, 실제로 계속 중인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관할 판단 시점개인회생사건의 관할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뒤에 채무자의 주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관할이 다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고 싶어요!"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이 아닌데, 서울 친척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친인척 등 타인 소유 주택에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주택 소유자가 확인하고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무상거주사실확인서'입니다. 형제나 친인척의 집에 무상으로 사는 사정은 충분히 현실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종종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단순히 무상거주사실확인서만 보고 끝내지 않습니다. 무상거주를 허락한 사람이 실제로 그 주거지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그 확인서가 진정한 의사로 작성되었는지, 채무자가 실제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직장과 거주지의 거리나 출퇴근 방법은 합리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인회생 전문 박광훈 변호사의 팁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요청이 많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방법원보다 채무자에게 유리한 '실무준칙'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① 서울회생법원은 지방법원에 비해 추가 생계비(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여 주는 경향이 있고, ② 주식 투자 등 투자 실패에 따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 월 변제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향으로 인해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그러나 최근 개인회생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와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부터 대전, 대구, 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국 각지 법원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굳이 서울회생법원을 고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등록상 주소는 지방이고 현주소가 서울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과도한 추심 행위를 피하기 위해 주소를 숨기는 사정을 법원도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에 이 같은 사정이 있다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현주소가 기재된 우편물, 고시원 입실증 등 실제 거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실제 서울에서 거주 중임을 소명하여야 합니다.관할 아닌 법원에 신청한 경우개인회생사건의 관할은 법적으로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따라서 관할이 없는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예를 들어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실질적 생활의 근거가 의정부인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한다면 관할 위반으로 서울회생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합니다. '전속관할'이란?전속관할이란 법으로 정해진 소송에서, 공익적 필요에 의해 특정 법원만이 배타적으로 재판을 담당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다른 법원을 관할로 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관할권 위반으로 처리됩니다.그런데 사건이 이송이 되면 당연히 시간이 더 소요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빠른 중지명령, 금지명령 절차 진행을 원하시기 때문에 관할 문제로 사건이 늦어지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실무적으로는 잘못된 관할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기존 신청을 취하한 뒤 적법한 관할 법원에 신속하게 다시 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본인 명의 환급계좌의 신고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환급계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환급계좌는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거나, 절차가 폐지되거나, 적립금이 과입금되거나, 면책 후 잉여금이 생기는 경우 채무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계좌입니다. 이때 환급계좌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금주와 채무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는 전산상 적립금 반환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문자 수신 신청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폐지결정, 면책결정, 월 변제액 3개월분 이상의 연체 정보 등을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금 연체는 개인회생 면책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월 변제액이 3개월분 이상 연체되면 폐지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정보수신 신청을 해두면 3개월분 이상 연체가 발생했을 때 문자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절차가 폐지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 - 개인회생 신청 비용 지원 제도 개인회생을 하고 싶지만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인회생은 절실하지만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해 정부는 소송구조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소송구조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등이 입니다. 소송구조 대상자에 대해서는 ‘변호사비용’과 ‘송달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비용이 부담된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소송구조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원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바로 보기 "빚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 어떻게 빚을 갚거나 정리 하느냐 입니다. 제대로 준비한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정리가 아니라, 다시 생활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박광훈 작성 - 5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개인회생 절차 주요 내용 소개 - 「쉽게 쓰는 개인회생」 4편 by 박광훈 변호사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회생을 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파산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신복위 워크아웃은 먼가요?" 등 이 같은 질문의 원인은 개인회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어렵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법률용어도 많고, 인터넷에는 단편적인 정보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쓰는 개인회생' 연재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개인회생 신청 자격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뿐 아니라, 영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더라도 단순히 생활비만 겨우 충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계비를 제외하고 일부라도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또한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채권자나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 규모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 당시 담보부채권(아파트 담보 대출 등)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권(신용대출, 차용, 보증채무 등)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허용됩니다. 즉 총 빚이 25억 원이 넘어가면 일반회생 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은 “빚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현재 또는 장래에 계속 소득을 만들 수 있고, 그 소득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제출 서류의 중요성개인회생은 법원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 재산, 향후 소득 등에 대한 증빙은 모두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회생, 파산,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면 그 관련 서류도 필요합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약 20~30여 종이므로 서류를 발급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류 발급을 대행하는 전문 업체에 대행 업무를 맡기기도 합니다. 모든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발급 된 것이어야 합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원칙적으로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빚이 있는데도 채권자를 빠뜨리면 나중에 면책의 효과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변제계획안'입니다.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지 않는 한,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결국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이므로, 변제계획안은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최초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그대로 인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이 변제 계획의 일부를 수정하라고 지시하기도 하는데 이를 '보정' 이라 합니다. 회생위원 면담과 보정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회생위원이 관여하게 됩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빠진 자료는 없는지, 변제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회생위원'이란?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 소득 및 변제계획안을 심사하고,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법원 공무원 또는 변호사, 회계사 등)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의 전반을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생위원과 면담이 지정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정”이란 법원 혹은 회생위원이 “이 부분은 자료가 부족하니 더 설명해 달라”, “이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보정에는 기한이 정해지는데, 해당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인가를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면 절차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처음부터 정직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개시결정 - 개인회생 절차의 본격적인 출발점신청서와 첨부서류, 변제계획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기각 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개시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이 이루어 집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합니다. 이때부터 절차는 본격적으로 채권 확정과 변제계획 심사 단계로 넘어갑니다.다만 개인회생은 일반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와 달리, 개시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채무자의 재산 관리권이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채무자는 여전히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생활을 완전히 멈추게 하는 절차가 아니라, 소득활동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채권자목록 중요성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해 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개인회생채권은 확정됩니다.'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채권조사확정재판은 채무자의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또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그 액수가 다르다는 등 이의를 제기했을 때, 법원이 해당 채권의 존재 여부와 액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확정해 주는 간이·신속한 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A로부터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였는데, A는 총 대여금이 5,000만 원이 아니라 7,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회생절차 내에서 이를 다투는 것입니다. 채권자 이의가 없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고, 그 기재는 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개인회생절차 전체의 기초가 되는 법정 문서가 되는 것 입니다.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① 채권자를 빠뜨리거나, ② 채무액이나 채권자 정보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개시결정 전까지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이나 잘못된 기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개시결정 후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 전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대략 이 정도 빚이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얼마를, 어떤 성격의 채무로 부담하고 있는지를 최대한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변제계획인가 - 개인회생의 핵심 단계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변제계획'의 인가입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금융기관 등 일반 채권자는 실익이 없어 거의 참석하지 않습니다)를 거친 뒤, 법원은 그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는지,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 실제로 수행 가능한지,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가 납부되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법원이 보기에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공정하며, 실제로 이행 가능한 계획이어야 합니다.변제계획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두 가지 입니다. 첫째, '청산가치를 보장'한 변제 계획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들이 받게 되는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팔아 변제 했을 때보다 커야 한다는 것 입니다. 만약 향후 소득으로 빚을 갚는 규모가 재산을 처분하여 갚는 규모보다 작다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이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은 전부 변제에 투입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결국 변제계획은 “내가 이렇게 갚겠습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정하는 계획이 아니라, 법원이 보기에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공정하며, 실제로 이행 가능한 계획이어야 합니다.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개인회생은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인가되고, 인가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중간에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인가 전① 총 채무액 제한 등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① 일정 기간 내 이미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④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폐지될 수 있습니다. ⑤ 채권자집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을 하는 경우 역시 문제가 됩니다.변제계획안 인가 후인가 후에도 안심할 수 만은 없습니다. 인가 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재산과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그만큼 채무자에게도 성실한 자료 제출과 변제계획 이행의무가 요구됩니다.면책 - 개인회생의 마지막 목표개인회생의 최종 목표는 면책, 즉 빚 탕감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3년 혹은 5년간 완료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을 받으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전부 면제됩니다.다만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해서 언제나 면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이미 변제받았으며,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면책이 불허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면책을 받더라도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절차 한눈에 정리신청을 하고,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이후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필요한 경우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다음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가가 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단계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기각사유가 있거나, 불인가 사유가 있거나,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기각 또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즉 개인회생은 신청 → 개시결정 → 채권 확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 → 변제 수행 → 면책의 흐름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빚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 어떻게 빚을 갚거나 정리 하느냐 입니다. 제대로 준비한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정리가 아니라, 다시 생활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박광훈 작성 - 4편 개인회생 절차 주요 내용 소개
아닙니다.개인워크아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이라는 두 제도는 단순히 좋고 나쁨의 차이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다릅니다.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어떤제도인가요?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체결한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근거로, 법원을 거치지 않고 채권 금융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합니다.연체이자와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원금 일부를 줄여주는 대신, 남은 원금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 바로가기개인회생은 법원이 주관하는 공적 채무조정 절차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나 소득 대비 채무액이 과도하여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법원의 인가를 받아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3년~5년간 변제하면, 이후 남은 채무는 법적으로 면책받는 제도입니다.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제도 바로 보러가기신청 요건의 차이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즉, 이미 3개월 이상 연체된 상태가 되어야 문이 열립니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채무 문제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단기간에 빚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라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반면 개인회생은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 당장 갚기 어렵거나 그런 상황이 예상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채무 비율 조건은 별도 없습니다.채무 규모도 다릅니다.개인워크아웃은 총 채무 15억 원(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개인회생은 총 채무 25억 원(담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채무가 5억 원을 넘는다면 개인워크아웃은 애초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신용회복의 차이두 제도 모두 절차 확정 후 신용도 회복의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 확정 후 완제 또는 1년간 성실납입 시 공공정보 등재가 해제됩니다.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시 공공정보 등재가 해제됩니다.개인워크아웃이 법원을 거치지 않는 제도이기에 신용도에 영향이 덜하다는 판단은 오해입니다.신용도 회복의 실질적인 출발점은 제도의 종류가 아니라 확정 이후 얼마나 성실하게 납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절차 진행의 차이개인워크아웃은 법원을 거치지 않아 법원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등 비용이 들지 않고, 신청 후 비교적 빠르게 채무조정이 확정됩니다.추심도 신청 다음날부터 중단됩니다. 다만, 이 효력은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한합니다.상환은 감면 후 남은 원금을 최장 8년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 갚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상환 기간이 길수록 월 납부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채무를 안고 가는 기간 자체가 그만큼 길어진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개인회생은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고 법원 비용 및 변호사 수임비용이 발생합니다. 추심은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막을 수 있는데, 모든 채권자들의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변제 기간은 최장 5년으로 변제 기간이 끝나면 잔여 채무는 법적으로 면책됩니다.결국 두 제도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현재 연체 상태, 채무 규모, 채권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인 이정엽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로집사 개인회생팀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조건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편해 보이는 제도보다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빠른 재기의 첫 걸음입니다.지금 바로 로집사 개인회생팀과 상담해보세요.▼▼▼▼로집사 개인회생팀과 상담 바로가기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데도 회생을 해야 하나요? 채무 탕감 없이 100% 변제하는 회생도 있나요?한 줄로 답하면 ─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 시점을 조율하면서 채무를 전액 변제하는 100% 변제 회생 구조가 가능하고, 이 경우 신용 회복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부동산을 보유하신 대표님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많습니다."건물 매매 시세는 부채보다 충분히 큽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이자도 못 내고 있어서 채권자들이 압박이 심합니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데도 회생을 신청해야 하나요? 회생을 하면 채무가 탕감되는 거 아닌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도 회생 신청은 유의미합니다. 다만 변제 구조가 일반적인 회생과는 다릅니다. 채무 탕감 없이 자산 매각 후 100% 변제하는 회생 구조를 설계할 수 있으며, 신용 회복 측면에서도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회생이 무조건 채무 탕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많은 분들이 회생을 "채무를 깎아주는 절차"로 이해하시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회생 절차의 본질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회생계획안의 변제 구조는 자산·부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자산이 부채보다 적은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 탕감이 포함됩니다. 일정 비율의 채무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구조입니다.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채무 탕감 없이 자산 매각 후 전액 변제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이를 100% 변제 회생이라고 부릅니다.자산 매각으로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 있는 구조라면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이유가 충분합니다.청산가치 보장 원칙회생계획안 인가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율이 이 청산가치보다 같거나 높아야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황에서는 청산가치가 부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회생계획안에서도 100% 변제율을 설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조사위원이 다음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사업장의 영업가치, 회생 후 영업 손익 전망, 청산가치와 회생계획안 변제율 비교 등입니다.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합리성이 인정되면 인가됩니다.담보권자 동의가 핵심입니다100% 변제 회생계획안이라도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는 인가받기 어렵습니다. 회생계획안은 의결권 행사를 통해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다행히 100% 변제 구조에서는 담보권자 동의를 얻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담보권자의 채권은 담보 설정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므로, 부동산 매각 시 가장 먼저 변제됩니다. 매각 대금이 채권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면 담보권자 입장에서 회수 자체에는 큰 우려가 없습니다.다만 변제 시점이 핵심입니다. 담보권자는 가능한 한 빨리 회수받기를 원합니다. 회생계획안에 부동산 매각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시점이 합리적인 범위 안(통상 1년에서 2년)이라면 담보권자도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회생 절차 안에서 발생하지 않는 이자 부분도 매각 시점에 정산해 지급하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갔을 때 담보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연체 이자 포함)**까지 변제하는 구조를 만들면 동의받기가 더 수월합니다.영업 손익도 플러스로 전환됩니다100% 변제 회생계획안에서는 부동산 매각 대금이 주된 변제 재원이지만, 회생 절차 진행 중 사업장의 영업 손익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다행히 회생 절차 안에서는 다음 효과로 영업 손익이 자동으로 개선됩니다.이자 발생 중지입니다. 회생 신청일 기준으로 채무에 대한 이자 발생이 멈춥니다. 매월 부담하던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단위의 이자 부담이 사라지므로, 같은 매출이라도 영업이익이 즉시 플러스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채권자 추심 압박 해소입니다. 채권자 압박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추심 압박이 사라지면 영업에 집중할 수 있어 매출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회생 절차 안에서 영업 손익이 플러스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100% 변제 회생의 가장 큰 이점채무 탕감 없는 100% 변제 회생은 단순히 채권자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대표님 본인에게도 가장 유리한 선택지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신용 회복이 빠릅니다. 회생 절차에서 채무 탕감이 발생하면 신용 등급 회복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100% 변제 회생은 채무를 전액 갚는 구조이므로 신용 회복이 빠릅니다.자산 매각 가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시세 70~80%에 처분되는 것을 피하고, 정상 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매각 차익이 그대로 대표님께 남는 잔여 재산이 됩니다.가족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추가 담보를 제공해두신 자산도 회생 절차의 자동중지효로 보호됩니다. 부동산 매각으로 모든 채무가 변제되면, 가족 명의 담보 자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중도 종결도 가능합니다. 회생 절차 진행 중에 부동산이 적정 가격에 매각되어 전액 변제가 가능해지면, 회생 절차를 중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 후 몇 개월 안에 매수자가 나타나면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자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채무 탕감 없는 100% 변제 회생이 가장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 시점을 조율하면서 채무를 전액 갚고, 가족 자산까지 보호하며, 신용 회복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100% 변제 회생계획안 설계, 회생 재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세요로집사 세무회계는 회생·파산을 매일 다루는 회계사·세무사가 같은 건물의 법무법인 로집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자산·부채 진단부터 청산가치 산정, 회생계획안 설계, 담보권자 동의 협상까지 한 자리에서 통합 진행합니다.부동산 자산이 풍부한 사업자로서 회생을 검토 중이시라면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서동기 회계사전화 010-3315-4955이메일 dk.suh@lawjibsa.com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인데, 회생 신청으로 막을 수 있나요?한 줄로 답하면 ─ 회생 신청만으로 모든 강제집행, 경매, 추심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그 사이 부동산을 정상 시세에 매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담보 대출의 이자를 더 이상 부담하기 어려워진 대표님들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건물을 내놓긴 했는데 잘 안 팔립니다. 이자도 못 내고 있어서 곧 경매로 넘어갈 것 같은데, 한번 경매에 들어가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처분된다고 하던데요.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생 절차를 신청하시면 그 즉시 모든 강제집행과 경매 절차가 중지됩니다. 이를 자동중지효라고 합니다. 그 사이 부동산을 정상 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자동중지효의 효과회생 절차의 핵심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강제집행 중지입니다. 채권자가 진행 중인 압류, 가압류, 경매 신청이 모두 정지됩니다. 새로운 강제집행도 개시할 수 없습니다.소송 중지입니다.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 소송이 중지됩니다. 회생 절차 안에서 채권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개별 추심 금지입니다.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변제를 요구하거나 연락해서 압박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모든 채권 회수는 회생 절차 안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이자 발생 중지입니다. 회생 신청일을 기준으로 채권에 대한 이자 발생이 멈춥니다. 매월 부담하던 이자가 사라지므로 영업 손익이 즉시 개선됩니다.이 효과는 회생 신청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법원의 개시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부동산 매각 시점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회생 절차의 자동중지효 덕분에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지 않고 정상 시세에 매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매와 정상 매각의 가격 차이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경매 매각의 경우 시세의 70~80% 수준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고, 유찰이 반복되면 더 떨어집니다. 부동산이 50억 원 매물이라면 경매에서는 35~40억 원 수준에서 처분될 수 있습니다.정상 매각의 경우 매수자와 협상해 시세에 가까운 가격에 매각 가능합니다. 같은 50억 원 매물이라면 45억 원 안팎에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5억에서 10억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차액이 그대로 채권자 변제율 개선 또는 대표님께 남는 금액 차이로 이어집니다.다만 매각 기한은 있습니다자동중지효 덕분에 시간을 확보하긴 하지만, 그 기간이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회생계획안에는 부동산 매각 시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통상 신청 시점부터 1년에서 2년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5년이나 10년 같은 무기한 매각 계획은 인가받기 어렵습니다.담보권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오래 매각을 미루는 계획안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으므로, 현실적이고 적정한 매각 기한을 제시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회생 절차 진행과 병행해 매각 시도를 계속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세 대비 너무 헐값에 팔 필요는 없지만, 30%에서 35% 정도 조정된 가격이라도 매각이 가능하다면 진행하시는 것이 채권자와의 협상에서도 유리합니다.회생 절차 중 매각이 가지는 추가 이점회생 절차 안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면 일반 매각보다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객관성이 확보됩니다. 매각 가격은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평가, 감정평가, 청산가치 산정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도 가격의 객관성을 신뢰할 수 있어 거래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법원 허가가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회생 절차에서의 부동산 매각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권리관계 분쟁 우려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가 매끄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적정 가격 매각이 인정됩니다. 너무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지만,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적정 가격이면 법원이 허가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왜 이 가격에 팔았느냐"는 후속 책임 시비에서 자유로워집니다.어머니 명의 아파트 같은 물상보증인 자산도 보호됩니다자산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가족 명의 부동산을 추가 담보로 제공해두신 경우, 그 가족의 자산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가만히 두면 담보권자가 경매를 통해 가족 명의 부동산까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로 들어가면 그 경매도 중지됩니다. 회생계획안에서 본인의 부동산 매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가족 명의 부동산을 굳이 처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가족 자산을 지키는 측면에서도 회생 절차의 자동중지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시급한 상황이라면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이자 연체가 누적되거나 정책 금융기관의 만기 연장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연장 결정을 기다리지 마시고 회생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만기 연장을 위해 추가 보증료를 부담해도 결국 회생으로 가게 되면 그 비용이 모두 헛것이 됩니다. 또한 이자 발생이 계속되어 부채 규모만 더 늘어납니다. 자동중지효를 빨리 발동시키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회생 신청만으로 모든 강제집행, 경매, 추심, 이자 발생이 즉시 중지됩니다. 부동산을 정상 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가족 명의 담보 자산도 함께 보호됩니다. 매각 기한은 1년에서 2년 사이가 일반적입니다.자동중지효 활용 전략, 회생 재무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세요로집사 세무회계는 회생·파산을 매일 다루는 회계사·세무사가 같은 건물의 법무법인 로집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자동중지효 발동 시점, 매각 기한 설계, 담보권자 동의 협상, 부동산 매각 자문까지 한 자리에서 통합 진행합니다.부동산 경매 또는 정책 금융기관 만기를 앞두고 회생을 검토 중이시라면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서동기 회계사전화 010-3315-4955이메일 dk.suh@lawjib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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