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회생법원 부장 판사, 관리위원, 조사위원을 역임한 전문가가 귀사의 재기를 끝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산업별 전담 변호사가 귀사의 회생을 밀착 지원 합니다.
압도적 성공 사례
이정엽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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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 후 최적의 회생 신청 시기, 자산 매각·인력 정리 등 구조조정 플랜 부터 수임료 납부 방식까지 귀사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처방합니다.
높은 전문성이 곧 높은 비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귀사의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수임료로 회생 절차를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회생 컨설팅 법인입니다. 예납금 지원 제도 컨설팅을 통해 절차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신청서 접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청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조사보고서, 채권자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인가결정까지 로집사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많은 기업의 재기를 함께해 왔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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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TEAM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합니다.
전략 수립부터 수행까지,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복잡한 쟁점을 실무적으로 정리해 해결합니다.
조사위원 대응부터 회생 재무 전략까지, 핵심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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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합니다. 전략은 책상이 아니라 사건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법리를 아는 것을 넘어, 흐름을 읽습니다. 쟁점을 구조화해 결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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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과 절차 진행을 세밀하게 돕습니다.
REAL CASES
로집사의 성공 사례들, 이제 귀사의 차례입니다.
문제: 단순한 채무 총액(예: 1억 원)만으로 상환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원인: 소득, 필수생활비, 고정지출과 이자 부담을 고려한 실제 월 납부여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월 소득에서 생활비·고정지출을 빼 실제 상환액과 예비비를 계산하고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세요. 자력 상환이 어렵다면 추가대출을 피하고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 등 전문가와 함께 적합한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렌탈 사기와 법인 연대보증으로 약 6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된 급여소득자 사례입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추심 위협 속에서 개인회생팀이 금지명령을 신청해 모든 독촉을 차단하고 안정적 근로를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핵심은 사기 피해와 연대보증의 경위를 철저히 소명해 금지명령을 확보하고, 현실적인 월 변제계획으로 회생 인가 가능성을 높인 점입니다.
문제: 배우자 법인 자금 지원과 연대보증으로 약 7억 원의 개인채무 압박을 받음. 원인: 법인 광고비 대납·대출 대여와 연대보증·주택 담보 제공으로 개인적 부채가 누적됨. 해결 포인트: 서울회생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해 추심·강제집행을 차단하고, 실현 가능한 월 변제계획으로 안정적 재기 토대를 마련함.
개인회생에서 재산은 신청 가능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 청산가치와 변제 부담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보유 재산이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나 보증금,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의 청산가치를 반영한 변제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개인회생은 소득으로 변제하는 절차입니다개인회생은 현재의 소득으로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는 절차입니다. 정해진 변제금을 매월 납입한 뒤에도 채무가 남아 있다면 나머지 금액을 탕감받는 구조입니다.가용소득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월 소득 전부를 변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매월 변제금을 납입하며, 그 기간은 최대 5년이 될 수 있습니다.청산가치가 총변제액의 기준이 됩니다청산가치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들이 변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개인회생의 총변제액은 이 청산가치보다 커야 하며,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재산은 신청을 곧바로 막는 조건이 아니라 최소한 어느 정도를 변제해야 하는지 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채무 1억 원·재산 3천만 원 사례A씨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고 자동차·보증금·주식 등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청산가치는 3천만 원입니다.총 1천만 원만 갚는 변제계획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체 채무액과 함께 채권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청산가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재산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청산가치를 변제액에 반영하더라도 자동차나 주택 등을 곧바로 처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채무를 갚는 절차라는 점에서 재산 처분을 중심으로 설명되는 개인파산과 구별됩니다. 담보대출로 구입한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으며, 이 근저당권은 별제권과 관련됩니다.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보유 재산이 많아지면 청산가치가 커질 수 있고, 이를 충족하려면 총변제액도 늘어나야 합니다. 그 결과 매달 납입해야 하는 변제금 역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즉, 재산을 보유한 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변제 부담까지 작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 원이고 월 변제금이 300만 원인 경우, 채무가 5억 원이라면 월 300만 원을 납입해 약 1억 원을 갚고 4억 원을 탕감받는 데 개인회생의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반면 월 소득이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해당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핵심은 월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입니다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청산가치를 반영해 산정된 월 변제금을 실제 가용소득으로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를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 진행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재산이 있더라도 월 소득만으로 전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산 보유 여부만 따로 보지 말고 재산가치에 따른 변제 부담과 소득 수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생 중 대중제 전환, 회원 동의 없이 가능한가회생 중 대중제 전환, 회원 동의 없이 가능한가회생계획에 대중제 전환 조항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항고심이 끝나기도 전에 회원 혜택을 종료하고 비회원 요금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회원 입장에서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는 것만으로 회원 동의 없이 대중제로 전환하고 회원제를 사실상 폐지할 수 있는가.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회생계획 인가와 체육시설법상 변경승인의 관계를 정리합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골프장 회생과 회원 보호 5부작회원제 골프장의 회생절차에서 입회보증금채권을 가진 회원들이 실제로 문제 삼는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1편. 회원제 골프장이 회생하면 입회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가2편. 회생채권자 조가 반대했는데도 인가되는 이유: 강제인가와 권리보호조항3편.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데 회생이 인가될 수 있는가4편. 회사채와 할인쿠폰으로 하는 변제, 실질 변제로 인정되는가5편. 회생 중 대중제 전환, 회원 동의 없이 가능한가 (현재 글)대중제 전환은 회생계획 인가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그 전에 회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조치는 위법·부당의 문제를 낳습니다. 이 글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라 정리합니다.회생계획 인가와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별개의 절차입니다결론: 회생계획 인가결정과 체육시설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별개의 절차이며, 회생계획에 대중제 전환 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환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체육시설법 제12조는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형(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관할 행정관청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여기서 핵심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관할관청의 변경승인을 대체하거나, 관할관청의 독립적인 사실확인과 공익 판단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생계획에 대중제 전환 조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전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할관청은 별도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심사를 하여야 하고, 회생계획에 전환 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기계적으로 승인하여서는 안 됩니다.항고심 계속 중 인가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결론: 회원이 인가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항고심이 계속 중이라면, 인가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회원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항고심이 계속되는 동안 인가결정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가 회생계획의 수행을 당연히 정지시키지는 않지만, 이는 회사에 회생계획의 문언과 범위를 넘어 모든 형태의 회원 차별, 예약 배제, 권리포기 강요 또는 행정승인 전의 사실상 비회원제 운영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면허가 아닙니다.더욱이 항고심에서 인가결정이 취소되거나 권리보호조항이 변경될 경우, 그 전에 대중제 전환과 회원제 폐지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회원의 권리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항고심 판단의 실효성과 회원들의 권리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훼손되는 것입니다.회생계획 수행정지 신청과 담보 부담의 한계결론: 회생계획 수행의 정지를 구하려면 별도의 정지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법원이 정하는 담보액이 커서 회원이 이를 부담하지 못해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항고심 계속 중 회사의 대중제 전환이나 회원제 폐지 조치를 멈추는 정식 수단은 회생계획 수행정지 신청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3항 단서는, 항고법원 또는 회생계속법원이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으로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문제는 담보입니다. 법원은 수행정지를 명하면서 통상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데, 회생계획의 수행이 정지될 경우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액이 상당한 규모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회원의 채권액이 크지 않은 회원제 골프장 사건에서, 회원들이 이 담보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실제로 이러한 담보 부담 때문에 수행정지 신청을 하지 못하고, 회사의 조치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따라서 수행정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지신청에만 의존하기보다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이의와 원상회복 요구, 관할관청에 대한 심사보류 의견 제출, 자료 보존 요구를 병행하여 회원의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실무상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담보 제공 없이 가능하고, 이후 항고심에서 인가결정이 취소되거나 회사의 조치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의 근거가 됩니다.행정승인 전 회원제의 사실상 폐지는 위법·부당의 문제를 낳습니다결론: 관할관청의 변경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 혜택을 종료하고 비회원 요금을 적용하는 등 회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조치는 회생계획의 수행 범위를 넘어설 뿐 아니라 체육시설법상 회원 보호 취지에도 반할 소지가 큽니다.실무상 문제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행정상 전환이 완료되기 전부터 회원 혜택을 종료하고, 비회원 요금을 적용하며, 예약상 불이익을 주는 등 사실상 회원제를 폐지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입니다.체육시설법 제18조는 체육시설업자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은 회원이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회원 권익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관할관청의 적법한 변경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제 골프장으로서의 운영 실질을 미리 폐지하는 조치는, 회생계획의 수행 범위를 넘어설 뿐 아니라 체육시설법 제18조의 회원 보호 취지에도 반할 소지가 큽니다. 인가결정과 회생계획 어디에도 회원에 대한 자의적인 예약 배제, 불리한 시간대 배정, 예약 횟수 제한, 과도한 비회원 요금의 차별적 적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이러한 조치는 계획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회원에게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키는 별개의 위법·부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회원 측이 취할 수 있는 대응가. 회사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회원 측은 회사에 대하여 회원 혜택 종료, 비회원 요금 적용, 예약상 차별 등 불이익 조치의 즉각 중지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원별 예약·요금·이용 기록과 관련 자료를 삭제·변경하지 말고 원형대로 보존할 것을 요구하여, 이후 손해 산정과 원상회복의 근거를 확보합니다.나. 관할관청에 대한 의견 제출회원 측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중형·비회원제 전환 신청에 대한 심사보류 또는 불허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 확정과 회원 단체의 의견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회생계획상 입회보증금 변제 완료 여부, 회사채의 발행조건과 상환재원, 회원별 권리변경 현황 등 대중제 전환에 필요한 행정요건 충족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여 줄 것을 구합니다.다. 회원 단체의 구성체육시설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회원 10명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 권익에 관한 사항을 회사 및 관할관청과 협의하는 창구를 마련합니다. 회원 단체의 조직적 대응은 항고심과 행정절차 양쪽에서 실질적인 힘을 가집니다.실무상 유의점. 대중형·비회원제 전환은 일단 승인·등록되면 다수 회원의 지위와 골프장 운영구조를 광범위하게 변경하는 비가역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반면 항고심 확정과 회원 단체의 의견 제출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는 것은 회사와 회원 모두의 권리를 보전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전환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바로 대중제로 전환됩니까.A. 아닙니다. 대중제 전환은 체육시설법 제12조에 따른 관할관청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회생계획에 전환 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환이 완성되지 않습니다.Q. 항고심이 진행 중인데 회사가 회원 혜택을 없앨 수 있습니까.A. 즉시항고가 회생계획 수행을 당연히 정지시키지는 않지만, 이것이 회생계획의 범위를 넘는 회원 차별이나 행정승인 전 사실상 비회원제 운영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부당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Q. 회원 동의 없이 회원제를 폐지할 수 있습니까.A. 관할관청의 변경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제 운영 실질을 미리 폐지하는 것은 체육시설법 제18조의 회원 보호 취지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Q. 회생계획 수행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까.A. 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수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이 정하는 담보액이 커서 회원이 이를 부담하기 어려워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내용증명, 관할관청 의견 제출, 자료 보존 요구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Q. 회원이 관할관청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A. 가능합니다. 관할 시·도지사에게 전환 심사의 보류 또는 불허를 요청하고, 행정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A. 회사에 불이익 조치 중지와 자료 보존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관할관청에 심사보류 의견서를 제출하며, 회원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정리회생계획 인가와 체육시설법상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회생계획에 대중제 전환 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할관청이 전환을 기계적으로 승인하여서는 안 되고, 회원 동의 없이 회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조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항고심이 계속 중이고 회원 단체의 의견이 제출되기 전인 단계에서 전환을 승인하거나 회원 혜택을 종료하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회원 측은 회사에 대한 내용증명, 관할관청에 대한 심사보류 의견서, 회원 단체 구성을 통하여 항고심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회원의 지위와 권리를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골프장 회생과 회원 보호 5부작이전 편. 회사채와 할인쿠폰으로 하는 변제, 실질 변제로 인정되는가대중제 전환 대응과 회원 보호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전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골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업 회생사건에서 입회보증금채권을 가진 회원들을 대리하여, 관계인집회 대응부터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관할관청에 대한 의견 제출까지 회원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상담 신청: 기업도산 상담 바로가기항고심 확정 전 대중제 전환과 회원 혜택 종료에 대응하는 절차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채와 할인쿠폰으로 하는 변제, 실질 변제로 인정되는가회사채와 할인쿠폰으로 하는 변제, 실질 변제로 인정되는가회원제 골프장 회생계획은 회원에게 현금 대신 회사채와 할인쿠폰을 준다고 합니다. 회원 입장에서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액면 그대로 받는 것인가, 아니면 받아도 실제 가치가 없는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이 청산가치 보장원칙 충족 여부를 좌우하고, 나아가 회생계획 인가의 적법성을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 변제수단의 현재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리합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골프장 회생과 회원 보호 5부작회원제 골프장의 회생절차에서 입회보증금채권을 가진 회원들이 실제로 문제 삼는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1편. 회원제 골프장이 회생하면 입회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가2편. 회생채권자 조가 반대했는데도 인가되는 이유: 강제인가와 권리보호조항3편.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데 회생이 인가될 수 있는가4편. 회사채와 할인쿠폰으로 하는 변제, 실질 변제로 인정되는가 (현재 글)5편. 회생 중 대중제 전환, 회원 동의 없이 가능한가회사채와 할인쿠폰을 액면가 그대로 변제액으로 볼 수 있는지는 회원제 골프장 회생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쟁점입니다. 이 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과 평가 실무에 따라 정리합니다.변제액은 액면이 아니라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결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충족하는지는 변제수단의 액면금액이 아니라 그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청산가치 보장원칙은 회원이 회생계획에 따라 받는 변제가 청산 시 배당액보다 불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제243조 제1항 제4호). 이때 비교 대상은 회원이 실제로 받게 되는 경제적 가치입니다. 액면 100억 원의 회사채라도 그 상환가능성이 낮다면 실제 가치는 100억 원에 훨씬 못 미칩니다.따라서 회사채와 할인쿠폰이 액면상으로는 입회보증금채권 전액을 변제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현재가치가 청산배당액에 미달한다면 청산가치 보장원칙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변제수단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평가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무담보 회사채의 현재가치결론: 계속기업가치가 마이너스로 평가된 회사가 발행하는 무담보 회사채는 상환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액면금액을 실질 변제액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회원제 골프장 회생계획에서 입회보증금채권의 상당 부분은 회사채 발행으로 변제됩니다. 실제 수행한 사건에서는 입회보증금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기 5년의 회사채로 발행하여 변제에 갈음하는 내용이었습니다.문제는 이 회사채의 성격입니다. 첫째, 조사위원이 계속기업가치를 마이너스로 평가한, 즉 존속 자체의 경제성이 부정된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둘째, 담보가 없는 무담보 사채입니다. 셋째, 그 상환은 대중제 전환과 리조트 분양이라는 미실현 사업수익에 의존합니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회사채의 상환가능성은 극히 불확실하고, 액면가액을 실질 변제액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 회사채는 제3자를 통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유통시장도 없어, 회원이 만기 전에 이를 환가할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언제 현금 변제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권리로서,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를 책정하기 어려운 권리입니다.할인쿠폰의 현재가치결론: 골프장 시설을 계속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할인쿠폰은 환가성과 유통성이 없어, 이를 채권 원리금에 대한 변제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입회보증금채권의 나머지 부분은 골프장 시설 이용 할인쿠폰으로 변제됩니다. 실제 수행한 사건에서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골프장 시설 이용 할인쿠폰으로 발행하여 변제에 갈음하는 내용이었습니다.할인쿠폰의 문제는 더 근본적입니다. 첫째, 할인쿠폰은 회원이 골프장 시설을 계속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할인 혜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같은 회생계획에서 회원의 골프장 이용 권한을 포함한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 회원이 어떤 자격으로 시설을 이용하여 할인을 받는다는 것인지 자체가 모순입니다. 둘째, 할인쿠폰은 환가성과 유통성이 없어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대중제 전환 이후 그린피가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따라 할인의 실질 가치가 달라집니다.이러한 이유로 할인쿠폰을 채권 원리금의 일정 비율에 대한 변제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다툼이 제기됩니다.다른 채권자와의 차별 문제결론: 동일한 회생채권인데도 회원에게만 현금변제를 전면 배제하고 상환가능성이 불확실한 회사채와 할인쿠폰으로 변제하는 것은 공정·형평과 평등의 원칙 위반이 문제됩니다.변제수단의 현재가치 문제는 채권자 사이의 차별 문제와 연결됩니다. 같은 회생계획에서 다른 회생채권자의 처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자 구분변제 내용회생담보권자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5% 현금변제상거래채권자·대여금채권자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0% 현금 분할변제입회보증금채권자(회원)현금변제 0%, 80% 무담보 회사채 + 20% 할인쿠폰회원과 같은 회생채권자의 조에 속하는 상거래채권자와 대여금채권자는 20% 출자전환 외에 80%를 현금으로 분할변제받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회원에 대해서만 현금변제를 전면 배제한 채 상환가능성이 불확실한 회사채와 재산적 가치가 없는 할인쿠폰으로 변제에 갈음하도록 정한 것은, 동일한 성질의 회생채권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18조의 평등원칙에 반하고, 권리의 순위를 고려한 공정·형평의 요청(제217조)에도 어긋난다는 다툼이 제기됩니다. 특히 회원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골프장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도 낙찰자에게 입회보증금 반환의무를 인수시키는 강력한 보호를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오히려 담보채권자에 준하는 권리보호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회사채로 전액 변제한다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A. 변제 충족 여부는 액면이 아니라 현재가치로 판단합니다. 계속기업가치가 마이너스인 회사가 발행하는 무담보 회사채는 상환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액면가액을 실질 변제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Q. 할인쿠폰도 변제로 인정됩니까.A. 할인쿠폰은 골프장 계속 이용을 전제로 한 할인 혜택에 불과하고 환가성과 유통성이 없어, 채권 원리금에 대한 변제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다툼이 있습니다. 회원 권리가 소멸하는데 할인쿠폰을 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도 합니다.Q. 회원만 현금을 못 받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A. 같은 회생채권인 상거래채권자와 대여금채권자는 80%를 현금으로 받는데 회원만 현금변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218조의 공정·형평과 평등의 원칙 위반이 문제됩니다.Q. 회원이 담보채권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A. 회원은 체육시설법상 경매절차에서도 낙찰자에게 입회보증금 반환의무가 인수되는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담보채권자에 준하는 권리보호가 타당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Q. 회사채를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습니까.A. 유통시장이 없어 제3자에게 매각하여 현금화하기 어렵습니다. 만기까지 상환 여부가 불확실한 권리입니다.정리회원제 골프장 회생계획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회사채와 할인쿠폰은 액면상으로는 채권을 변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현재가치는 액면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계속기업가치가 마이너스인 회사의 무담보 회사채는 상환가능성이 불확실하고, 할인쿠폰은 환가성과 유통성이 없습니다.이 변제수단의 현재가치가 청산배당액에 미달한다면 청산가치 보장원칙 위반이 되고, 같은 회생채권인 다른 채권자는 현금으로 변제받는데 회원만 이러한 수단으로 변제받는 것은 공정·형평과 평등의 원칙 위반이 됩니다. 회원 측 항고에서는 이 두 쟁점을 함께 다투게 됩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골프장 회생과 회원 보호 5부작이전 편.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데 회생이 인가될 수 있는가다음 편. 회생 중 대중제 전환, 회원 동의 없이 가능한가변제수단 현재가치 검토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전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골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업 회생사건에서 입회보증금채권을 가진 회원들을 대리하여, 관계인집회 대응부터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관할관청에 대한 의견 제출까지 회원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상담 신청: 기업도산 상담 바로가기회원이 받는 회사채와 할인쿠폰의 현재가치가 청산배당액에 미치는지 함께 분석해 드립니다.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필수 실비 (인지대·송달료)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필수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인지대: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본 인지대는 30,000원입니다. 다만 실무상 대부분의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므로 10% 할인된 27,000원이 적용됩니다. 채권자들의 독촉과 집행을 막기 위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경우 각 1,800원(전자 기준) 수준의 인지대가 추가됩니다.송달료: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의 공식으로 산정되며, 1회분 단가는 매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10명인 사건이라면 송달료는 대략 46만~50만 원 수준으로 발생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신청비용 및 접수 · 보정※ 법원 납부 비용(인지대·송달료)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에 따라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초기 최우선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외부 회생위원 보수 (해당 사건 한정)법원 내부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자(사업자)나 소득·채무 구조가 복잡한 고소득 사건 등에서는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되며, 이 경우 채무자가 보수를 부담합니다. 예납 보수: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채무자가 그 보수를 부담해야 하며, 실무상 예납 보수는 대략 15만~30만 원 수준으로 안내됩니다.비례 보수: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방식은 법령 및 법원의 결정에 따르며, 인가결정 이후 발생하는 비례보수는 채무자가 매달 납입하는 변제금 내에서 차감·지급되도록 변제계획안에 반영됩니다.변호사 수임료 및 분납 가능 여부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형성되는 금액으로, 소득 유형(근로소득자 vs 영업소득자), 채권자 수, 재산 현황, 채무 원인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은 수임료와 별도이며 신청 시 일시 납부가 필요합니다.수임료: 실무상 일반적인 사건 기준으로 약 200만~300만 원대가 가장 많이 안내되며, 채권자 수가 매우 많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분납 제도: 의뢰인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는 3~6개월 수임료 분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 지원 제도 (Fast Track)소득이 적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신청서, 변제계획안 작성을 무료로 지원받고 송달료, 인지대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 및 유관 기관에서도 저소득층 채무자를 위해 송달료 등 실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Fast Track' 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 신용회복위원회가 협력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개인회생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작성부터 법원 제출과 소송 대리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수행하므로 변호사 수임료가 들지 않으며, 취약계층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법원 납부 실비까지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 파산 신청지원 신청 대상>개인회생 · 파산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적으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으로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자-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비중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인 자(출처: 신용회복위원회)서울회생법원 - 법률구조공단 Fast-Track 사건 지원 절차 안내
프리랜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회생 진행 중 신규 채용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의뢰인의 질문"프리랜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회생 진행 중 신규 채용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변호사 답변회생 진행 중 신규 직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 사항입니다. 채용은 새로운 인건비 부담을 발생시키므로 회사 자금 흐름과 회생계획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다만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이라면 대부분 승인되므로, 채용 필요성과 예산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청 서식서울회생법원 표준 양식 중 '직원 신규 채용 허가 신청' 양식을 사용합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채용 품의서 (채용 필요성, 채용 사유)채용 후보자 이력서근로계약서 (연봉·직급·근무 조건 명시)채용 후 인건비 부담 계획채용 필요성 소명이 핵심재판부는 회생 중 회사가 인건비를 늘리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따라서 '왜 채용이 필요한지'를 다음 관점에서 명확히 소명합니다.채용하지 않으면 어떤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지기존 인력·아웃소싱·자동화로 대체 불가능한지채용으로 회사 매출·운영 안정성이 어떻게 개선되는지회생계획안의 인건비 예산과 부합하는지프리랜서에서 정직원 전환 케이스프리랜서 프로젝트 종료 후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점을 강조합니다.이미 회사 업무를 익힌 인력으로 즉시 전력화 가능프리랜서 다수보다 정직원 1명이 인건비 총액에서 오히려 경제적회사가 축소된 인력으로 안정적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음채용 후 실무 유의사항허가 결정을 받은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4대보험 신규 가입, 급여 지급 허가 신청 등 후속 실무가 이어집니다.채용 후 첫 급여 지급 시부터는 임직원 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에 신규 채용자를 포함해 정기 신청합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회생 중 신규 채용은 법원 허가로 가능합니다. 채용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하시고, 프리랜서 전환처럼 회사 사정에 부합하는 채용은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용 후 후속 급여 지급 실무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감축으로 회사에서 쓰던 구독형 PC 서비스를 반납하려니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이 위약금이 공익채권이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의뢰인의 질문"직원 감축으로 회사에서 쓰던 구독형 PC 서비스를 반납하려니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이 위약금이 공익채권이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변호사 답변회생 진행 중에 회사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지하면, 상대방이 그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채무자회생법상 명확한 근거가 있으므로 회생채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관련 법 규정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즉, 관리인 해지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은 명시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공익채권이 아닙니다.계약 해지 절차구독 서비스 해지는 관리인이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1)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 작성2) 대리인·CRO 검토 후 법원 제출3) 재판부 허가 결정 후 서비스 회사에 정식 해지 통보4) 위약금은 회생채권으로 채권자목록 반영 (또는 채권자 측 추완신고)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 주장 시 대응서비스 회사가 '본 계약 해지 위약금은 개시 후 발생한 채권이므로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응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이 위약금·손해배상을 회생채권으로 명시함위약금 청구권의 발생 원인(구독계약)은 회생 신청 전에 이미 성립했음관리인의 해지 선택은 회생법상 권한으로, 그로 인한 위약금은 원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것해지 위약금과 별개로 발생하는 미정산 대금구독 서비스는 통상 해지 시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과 해지 위약금이 별개로 발생합니다.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 중 개시 전 이용분은 회생채권, 개시 후 이용분은 공익채권입니다. 위약금은 해지 시점과 무관하게 회생채권입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계약 해지 위약금은 회생채권이 원칙입니다. 서비스 회사가 다른 주장을 해도 채무자회생법 제121조를 근거로 정중히 회신하시면 되고, 채권자목록에 회생채권으로 반영해 시부인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해지 위약금이 여러 건이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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