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회생법원 부장 판사, 관리위원, 조사위원을 역임한 전문가가 귀사의 재기를 끝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산업별 전담 변호사가 귀사의 회생을 밀착 지원 합니다.
압도적 성공 사례
이정엽 대표 변호사
회생법원 부장 판사, 관리위원, 조사위원을 역임한 전문가가 귀사의 재기를 끝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산업별 전담 변호사가 귀사의 회생을 밀착 지원 합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 후 최적의 회생 신청 시기, 자산 매각·인력 정리 등 구조조정 플랜 부터 수임료 납부 방식까지 귀사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처방합니다.
높은 전문성이 곧 높은 비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귀사의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수임료로 회생 절차를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회생 컨설팅 법인입니다. 예납금 지원 제도 컨설팅을 통해 절차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신청서 접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청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조사보고서, 채권자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인가결정까지 로집사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많은 기업의 재기를 함께해 왔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
IT
의료
기타 산업
OUR TEAM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합니다.
전략 수립부터 수행까지,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복잡한 쟁점을 실무적으로 정리해 해결합니다.
조사위원 대응부터 회생 재무 전략까지, 핵심을 짚습니다.
회생기업의 세무 실무부터 법원 보고까지,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말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합니다. 전략은 책상이 아니라 사건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법리를 아는 것을 넘어, 흐름을 읽습니다. 쟁점을 구조화해 결과로 연결합니다.
위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설계하고 끝까지 관리합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과 절차 진행을 세밀하게 돕습니다.
REAL CASES
로집사의 성공 사례들, 이제 귀사의 차례입니다.
코로나로 법인 매출이 급감하면서 대표가 개인 신용으로 법인자금을 메우다 고금리 채무에 빠졌다. 원인은 법인 영업손실과 돌려막기식 고금리 대출로 인한 상환 압박이다. 핵심 해결 포인트는 개인회생 개시와 금지명령 신청으로 강제집행·추심을 차단하고, 36개월·월 80만 원 변제계획으로 안정적 재기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문제: 연대보증과 메르스·사드·코로나 등 국가적 재난으로 사업이 무너져 약 4억3천만 원의 개인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원인: 대표 연대보증 부담과 연이은 경기충격으로 매출 급감·부채 누적이 심화되었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치밀한 소명으로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추심을 차단하고, 월61만 원×36개월 변제계획으로 현실적인 변제를 약속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결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금지명령·변제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 남편 사업 실패로 가족 생계비를 대출로 충당하다 급여 압류와 추심에 시달림. 원인: 지속적인 돌려막기와 불규칙한 소득으로 채무가 감당 불가 수준으로 확대됨. 핵심 해결: 개인회생 절차와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강제집행·가압류·추심을 중단시키고, 36개월 월 73만 원 변제계획으로 재기 기반을 마련함. 결과: 급여·추심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하며 재기의 기회를 확보함.
법인회생 절차의 진행 순서와 기간, 예납금, 변제율어제 상담에서 대표님은 회생절차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실제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절차가 어떤 순서로 얼마나 진행되는지, 예납금이 얼마나 산정되는지, 실제 변제율이 어느 수준인지입니다. 이 글에서 그 내용을 정리합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법인회생 3부작회생 상담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세 가지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1편. 신청 시기의 판단 기준과 포괄적 금지명령2편. 개시결정 전후 자금 집행의 기준: 공익채권과 편파변제3편. 절차의 진행 순서와 기간, 예납금, 변제율 (현재 글)전체 진행 순서와 소요 기간결론: 신청서 접수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통상 10개월에서 1년, 사안에 따라 1년 6개월까지 소요됩니다.회생절차개시결정의 의미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일은 모든 판단의 기준일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이 구분되고, 채권액이 확정되며, 재무 결산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하여야 합니다. 통상 신청 후 1개월에서 2개월이 소요됩니다.개시결정과 함께 다음 세 지위가 정해집니다.가. 관리인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며(제74조 제2항),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봅니다(제74조 제4항). 관리인은 채무자의 기관이 아니라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습니다.나. 조사위원법원은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과 수익 상황,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조사하게 합니다(제87조). 실무상 대형 회계법인이 선임됩니다.다. CRO(구조조정담당임원)대표자가 관리인이 되는 구조이므로, 법원을 대신하여 자금 집행과 보고를 관리, 감독할 인력을 별도로 투입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 등록된 인력 풀에서 선임되며, 보수는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입니다. 회사의 지출 허가 신청과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개시결정 이후 법인인감은 사용할 수 없고 관리인 인감으로 대체됩니다. 통장 개설 명령도 함께 발령되어, 기존 계좌는 입금만 받고 지출은 신규 계좌를 통하여 하게 됩니다.조사위원 조사보고서결론: 회생절차의 결론은 조사보고서에서 사실상 결정됩니다.조사보고서에는 채무자의 재산과 부채, 채무초과 여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가 기재되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포함됩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제243조 제1항 제4호)상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액은 청산 시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 수치가 절차의 존속 여부를 좌우합니다.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신청 준비 단계에서부터 대리인이 직접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여 신청서에 반영합니다. 조사위원이 이후 다시 산정하더라도, 산정 근거와 자료를 미리 갖추고 진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건설업의 경우 원가율 소명건설업 평균 원가율은 93% 내외이며 높은 경우 95%에 이릅니다. 재무제표상 원가율이 이보다 현저히 낮게 계상되어 있으면 조사위원이 반드시 확인합니다. 현장별 수익 구조에 대한 소명이 조사보고서의 결론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예납금 산정결론: 예납금은 부채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대표자가 인식하는 부채 규모와 법원이 산정하는 부채 규모는 다릅니다.어제 상담에서 대표님은 부채 규모를 100억 원으로 파악하고 계셨으나, 절차상 기준으로는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인은 미확정채권입니다.가. 미확정채권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은 보증금액이 아니라 계약금액 전액을 채권으로 신고합니다. 계약금액이 100억 원이면 해당 기관의 신고 채권액은 100억 원입니다. 계약이행보증 비율이 10%이므로 채권액도 10억 원이라고 계산하는 것은 실무와 다릅니다.다만 이 채권은 미확정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안에서 별도로 취급합니다. 실제로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변제 계획에 반영합니다. 즉 신고액과 계획상 변제 기준액은 다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납명령을 받은 시점에 대응이 어려워집니다.나. 산정 기준예납금은 법원의 기준에 따라 부채 규모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실무상 부채 100억 원대의 경우 3,000만 원 내외, 200억 원대의 경우 5,000만 원 내외로 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미확정채권의 평가와 조사 범위에 따라 조정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대표자 개인의 일반회생을 병행하는 경우 예납금은 법인과 개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산정됩니다.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대표이사의 연대보증과 일반회생결론: 채무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으로 진행합니다.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보증채권자가 대표자 개인 재산에 대한 집행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법인회생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구분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고, 법인회생과 동일한 구조의 일반회생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나. 일반회생의 실무상 장점개인회생절차에는 비면책채권이 있고(제625조 제2항), 개인파산에도 면책불허가사유와 비면책채권 규정이 있습니다(제564조, 제566조). 이 때문에 채권자가 면책을 저지할 목적으로 사기 혐의 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일반회생은 이러한 구조가 아닙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계획에 따라 권리가 변경되므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도 절차 내에서 정리됩니다. 형사고소를 통하여 면책을 저지하는 방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표자 입장에서 일반회생을 선택할 실질적 근거가 됩니다.변제기간과 변제율결론: 건설업의 경우 변제율이 20%를 초과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며, 최근에는 13%에서 15% 수준도 확인됩니다.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기간은 인가결정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195조). 회생담보권, 공익채권, 조세채권을 앞 연차에 변제하고 잔여 재원으로 3차연도부터 10차연도까지 분할 변제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변제는 매월이 아니라 연 1회, 통상 매년 12월 말에 이루어집니다.변제율이 낮다는 것은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된다는 의미인 동시에, 채권자의 동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사보고서와 관계인집회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관계인집회의 가결 요건(제237조)요건을 충족하여 가결되면 법원은 인가 요건(제243조)을 심사하여 인가결정을 합니다. 이후 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행하면 절차가 종결됩니다.인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선택이 필요한 시점은 두 차례 발생합니다.가. 조사보고서가 부정적인 경우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면, 회생절차 폐지, M&A 추진, 파산 신청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동일한 선택이 다시 필요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는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제286조, 제288조) 후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2항). 이 경우 파산관재인 앞에서 동일한 조사 절차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직권 파산선고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며 모든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사건은 폐지로 종료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다. 인가 후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지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으로 이행됩니다. 다시 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으나, 그 단계에서는 채무 감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M&A를 통한 일시 변제가 현실적인 방안이 됩니다.절차 전반에 적용되는 법원 허가제회생절차 진행 중의 업무 부담은 사전에 파악하여야 합니다.보전처분 단계에서 허가 기준액이 정하여집니다. 실무상 500만 원 이상의 지출은 법원 허가 대상으로 정하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제61조).보전처분부터 개시결정까지는 사실상 모든 지출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기준액 미만의 지출은 집행 후 월간보고서에 기재하고, 기준액 이상만 허가 대상이 됩니다.허가 절차는 회사의 허가신청서 작성, 대리인 또는 CRO의 검토와 서명, 관리위원 검토, 재판부 결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재판부 허가 사항은 판사 3인의 결재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1주에서 2주가 소요됩니다.이와 별도로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연간보고서를 계속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하며, 실무상 관리부서 책임자 1인은 잔류하여야 합니다.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대리인에게 보고 업무를 위임하기도 합니다.참고로 관리직 과장급 이상의 채용, 임원의 선임과 해임, 임원 보수의 책정도 법원 허가 사항입니다. 개시 후 회생채권을 조기에 변제하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며(제132조), 요건이 엄격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법인회생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A. 신청서 접수부터 인가까지 통상 10개월에서 1년, 사안에 따라 1년 6개월까지 소요됩니다. 인가 후에는 최장 10년간 변제를 이행합니다.Q. 예납금은 얼마입니까.A. 법원 기준에 따라 부채 규모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보증보험과 공제조합의 미확정채권이 계약금액 전액으로 신고되므로, 대표자가 인식하는 부채보다 규모가 커지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Q. 회생하면 채무가 대부분 면제됩니까.A. 업종과 수익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건설업의 경우 변제율이 20%를 초과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나, 그만큼 채권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Q.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는 어떻게 됩니까.A.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고 일반회생으로 진행하며, 법인회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회생은 비면책채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Q. 회생절차 중 회사 운영에 제약이 큽니까.A. 기준액 이상의 지출은 법원 허가 사항이고 자동이체 해지와 법인카드 사용 중지가 이루어집니다. 정기 보고 의무도 계속되므로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Q. 회생절차 중 발생하는 민사, 형사 사건도 함께 처리됩니까.A. 회생절차와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다만 회생 신청 시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되므로, 소송 목록을 정리하여 대응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정리회생은 1년 단위의 절차입니다. 신청서 제출로 종료되지 않고, 조사위원 대응, 채권 시부인,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대응, 수백 건의 허가 신청이 인가 시점까지 계속됩니다.상담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권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수의 법률사무소는 개시결정까지만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회생계획안 작성과 채권 조사 대응은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합니다. 그 결과 절차 대응이 지연되고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회생 전담 인력이 하나의 조직 내에 있어 전 과정을 내부에서 수행합니다.어제 대표님께 드린 말씀으로 정리를 대신합니다. 신청부터 보전처분, 개시결정에 이르는 구간의 부담이 가장 큽니다. 다만 그 구간을 지나면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어 모든 쟁점이 절차 내로 편입되므로, 대응 구조가 안정됩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시리즈1편. 법인회생 신청 시기의 판단 기준과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2편. 회생절차 개시 전후 자금 집행의 기준: 공익채권과 편파변제세 편을 함께 확인하시면 신청 시기, 자금 집행, 절차와 비용의 전체 구조가 정리됩니다.절차 및 비용 진단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전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회생 전담 인력이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신청 준비 단계의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산정부터 조사위원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허가 신청 대행까지 내부에서 처리하며, 건설업, 제조업, 유통업 등 업종별 인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상담 신청: 기업도산 상담 바로가기첫 상담에서 예상 절차 기간과 예납금 규모, 회생 가능성에 관한 초기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본 글은 실제 상담 사례를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후 자금 집행의 기준: 공익채권과 편파변제회생절차 개시 전후 자금 집행의 기준: 공익채권과 편파변제어제 상담에서 대표님이 제기한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익일 입금 예정액은 3억 원, 지출하여야 할 금액은 15억 원인데, 임금을 먼저 지급하면 현장이 중단되고 현장에 지급하면 임금 체불이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생을 앞둔 시점의 자금 집행은 채권의 법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벗어난 집행은 부인권 행사와 형사 쟁점으로 이어집니다.이 글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전후의 자금 집행 기준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상 채권 분류에 따라 정리합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법인회생 3부작회생 상담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세 가지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1편. 신청 시기의 판단 기준과 포괄적 금지명령2편. 개시결정 전후 자금 집행의 기준: 공익채권과 편파변제 (현재 글)3편. 절차의 진행 순서와 기간, 예납금, 변제율판단의 출발점은 채권의 법적 성질입니다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되며, 이 구분에 따라 변제 방법과 시기가 전혀 달라집니다.구분회생채권공익채권근거제118조제179조범위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법이 정한 채권예시하도급대금, 자재대금, 운송비, 금융기관 대출금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제179조 제1항 제10호), 개시 후 사업 계속에 따른 거래대금변제 방법회생계획에 따라 감면 후 분할 변제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전액 변제(제180조 제1항)개시 전 변제 시편파변제로 부인권 행사 대상(제100조)법원 허가를 받아 변제 가능결론: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이고, 하도급대금은 회생채권입니다. 이 구분이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어제 상담 사안을 이 기준에 대입하면 결론이 도출됩니다. 체불 임금 1억 5,000만 원은 공익채권으로 전액 변제 대상이고, 하도급대금은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 내에서 정리될 채권입니다.실무상 유의점. 회생채권으로 정리될 채권을 개시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면, 해당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을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변제받은 채권자도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임금 지급 여부의 판단가. 원칙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09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 의사표시 확보가 필요합니다. 반면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임금은 공익채권이므로 개시 전에 지급하더라도 편파변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나. 실무상 권장되는 방식자금이 부족한 경우 실무상 권장되는 방식은 회생을 신속히 신청한 후 법원 허가를 받아 공익채권으로 변제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감면 대상이 아니고 상계의 대상도 아닙니다. 자금이 유입되면 언제든지 법원 허가를 받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유 자금을 전액 소진한 후 익월에 다시 체불이 발생하면 상황이 악화됩니다. 셋째, 근로자가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협조가 가능합니다.다. 도산 대지급금회생 신청과 동시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에 관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 상한액이 정하여져 있어 전액이 보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절차를 통하여 지급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입니다.저희가 수행한 대형 건설사 회생 사건에서도 본사 직원 수백 명, 현장 인력을 포함하면 수천 명 규모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였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도 있었으나 대표이사가 처벌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근로자 설명 절차에 직접 참석하여 절차의 진행 경과와 변제 계획을 설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진정 제기는 통제할 수 없으나, 집단적 대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실무상 목표가 됩니다.현장에 직접 노무신고한 인력의 지위결론: 채무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을 징수, 납부하는 구조라면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건설업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입니다. 인력사무소를 경유하되 노무신고는 채무자가 직접 하는 경우, 해당 노무비의 법적 성질이 문제됩니다.첫째 유형. 채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가 4대보험을 징수, 납부하는 구조라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공익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둘째 유형. 인력사무소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인력사무소가 4대보험을 징수, 지급하는 구조라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이 판단은 법원별로 기준이 상이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소명자료를 확보하여, 형식상 도급 또는 소개 관계이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4대보험과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소명 여부에 따라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이 갈리므로 금액 차이가 큽니다.하도급대금과 부인권결론: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부인권 행사 대상입니다. 사업 계속에 불가결한 지출은 법원 허가를 받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 편파변제와 부인권채무자회생법 제100조는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에 한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 행위 등을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생 신청 직전 또는 신청 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편파행위로서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됩니다.어제 상담에서도 오래 거래한 업체에 일부라도 지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제는 이후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 대상이 되고, 대표자에게는 법적 위험으로 남습니다.나. 사업 계속에 불가결한 지출다만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지출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수익성이 확보된 현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금 투입은 결과적으로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법원의 관점은 명확합니다. 허가를 받아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집행한 이유를 묻습니다. 신청 직후 급하게 집행하면 3일 또는 일주일을 기다릴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하게 되고, 절차 진행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긴급한 사정이 없다면 신청 후 법원 허가를 받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실무상 유의점. 보유 자금이 제한적인 경우 다수 현장에 분산하여 집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계속 수행할 현장을 특정하여 집중하는 것이 회생계획 수립과 채권자 이익 양 측면에서 합리적입니다.신청 전 정리하여야 할 실무 사항가. 운영자금 확보회생절차에 진입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하려면 일정한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 개시 이후 계속 수행할 현장과 정리할 현장, 유지할 인력과 정리할 인력이 구분되는데, 그 시점에 자금이 소진되어 있으면 절차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건설업의 경우 추가 사정이 있습니다. 회생절차에 진입하면 보증보험증권과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발급이 제한되어 현금 보증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외상매출채권 할인이 예정되어 있다면 신청 전에 실행하여 현금을 확보하여야 합니다.나. 소액 채권자 정리정수기, 복합기 임차료 등 50만 원 미만의 소액 채권은 보전처분 전에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채권자 목록에 다수의 소액 채권자가 포함되면 채권 조사와 시부인, 통지 절차의 부담만 증가합니다.다. 자동이체 해지보전처분이 발령되면 회생채권의 임의변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자동이체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도 중지됩니다. 현장 전도금은 법원 허가를 받아 집행하여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라. 계좌 관리조세채권은 판결 없이 즉시 압류가 가능하므로 사용 중인 계좌가 일시에 압류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자동이체가 연결되지 아니한 계좌를 준비하고, 자금 흐름을 해당 계좌로 일원화하여 관리합니다.이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는 자금을 은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내역상 소명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인출한 자금의 사용처는 전부 소명 대상이며, 소명되지 아니한 자금 유출은 부인권 행사는 물론 형사 쟁점으로 직결됩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는 처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권하지 않습니다.임원 급여의 처리결론: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은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대표이사, 등기임원, 비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다시 책정되며, 실무상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입니다.가.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직함만 이사 또는 상무일 뿐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급여 허가 신청 시 근로자성을 소명하여 지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다른 건설사 사건에서는 사전에 직급 체계를 부장급으로 조정하여 쟁점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였습니다.나. 잔류 인력의 보수 조정연봉 8,000만 원 또는 1억 원 수준의 임원 보수가 그대로 유지되면 회생계획안 수립이 어렵습니다. 법원이 직접 감액을 지시하지는 않으나, 청산가치보장원칙(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을 충족하는 변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판매비와 관리비가 과다하면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실무상 합리적입니다.자주 묻는 질문Q. 회생 신청 전에 체불 임금을 지급하여도 됩니까.A.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이므로 지급하더라도 편파변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이 부족하다면 회생을 신속히 신청한 후 법원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Q. 하도급 업체에 일부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까.A.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에 따른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계속에 불가결한 지출이라면 신청 후 법원 허가를 받아 집행하십시오.Q. 임금과 하도급대금 중 무엇이 우선합니까.A.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전액 변제되고, 하도급대금은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 후 분할 변제됩니다. 채권의 성질 자체가 다릅니다.Q.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대표이사가 처벌됩니까.A. 지급 의사를 명확히 하고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면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도산 대지급금 신청과 근로자에 대한 설명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Q. 퇴직금 지급이 급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금 지급하여도 됩니까.A. 퇴직금은 공익채권이므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과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정리회생을 앞둔 자금 집행은 거래 관계나 심정이 아니라 채권의 법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오래 거래한 업체에 지급한 수천만 원이 1년 후 부인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이므로 확보하고, 하도급대금은 회생채권이므로 절차 내에서 정리하며, 판단이 불명확한 지출은 법원 허가를 받습니다.신청부터 보전처분, 개시결정에 이르는 구간의 부담이 가장 큽니다. 다만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어 모든 다툼이 회생절차 내로 편입되므로, 대응 구조가 안정됩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시리즈1편. 법인회생 신청 시기의 판단 기준과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3편. 법인회생 절차의 진행 순서와 기간, 예납금, 변제율자금 집행 기준을 정리한 다음 확인할 사항은 절차 전반의 일정과 비용입니다.자금 집행 전 검토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전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해당 지출이 편파변제에 해당하는지,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집행 전에 문의하시면 검토하여 회신드립니다.상담 신청: 기업도산 상담 바로가기이미 집행된 건이 있는 경우에도 사전에 정리하여 두면 부인권 대응이 용이합니다.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본 글은 실제 상담 사례를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 신청 시기의 판단 기준과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법인회생 신청 시기의 판단 기준과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어제 상담에서 건설사 대표님이 제시한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익일 집행하여야 할 자금이 15억 원인데 입금 예정액은 3억 원, 본사 직원 임금은 2주째 체불, 조세 체납으로 계좌 압류가 예고된 상태였습니다. 회생 신청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국면이었습니다.법인회생에서 신청 시기는 부수적 문제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비로소 발령됩니다. 신청 전에 발생한 압류, 가압류, 계약 해지는 그 효력을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생 신청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시기에 따라 확보되는 법적 효과를 정리합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법인회생 3부작회생 상담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세 가지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1편. 신청 시기의 판단 기준과 포괄적 금지명령 (현재 글)2편. 개시결정 전후 자금 집행의 기준: 공익채권과 편파변제3편. 절차의 진행 순서와 기간, 예납금, 변제율회생절차가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세 가지 효과회생절차를 단순히 채무 감면 제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회생절차가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효과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가.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권리변경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면되거나 기한이 유예됩니다. 채무를 법률에 근거하여 조정할 수 있는 절차는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뿐입니다.나. 개별적 권리행사의 금지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절차는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개별 채권자가 먼저 집행하여 우선 회수하는 상황을 차단하는 것이 회생절차의 핵심 기능입니다.다. 대표이사의 관리인 지위 취득실무상 가장 저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제74조 제2항),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봅니다(제74조 제4항). 이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IP)라고 합니다.관리인은 채무자의 기관이 아니라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지위가 변경되면 실무상 효과가 발생합니다. 종전 경영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대표자가 관리인의 지위에서 직접 소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사해행위 또는 형사 쟁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 형사 방어를 목적으로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결론: 회생 신청 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제출하며, 실무상 3일에서 1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회생절차개시 신청과 동시에 두 개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포괄적 금지명령의 실무상 효력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이미 진행 중인 경매절차도 중지됩니다. 익일이 입찰기일이더라도 중지됩니다. 둘째, 민사소송의 제기가 금지되고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됩니다. 셋째, 가압류, 가처분, 추심, 담보권 실행이 모두 정지됩니다. 넷째,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신청 익일에 발령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3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실무상 유의점. 포괄적 금지명령은 신청 이후에 발령됩니다. 신청서 준비에는 재무제표와 계정별원장 등 기초 자료가 갖추어져 있어도 최소 2주가 소요되며, 현장이 다수인 건설사는 자료 확보에만 2주에서 3주가 걸립니다. 그 기간 중 압류가 집행되면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취소 여부는 법원의 재량 판단 사항입니다.신청 시기와 계약 해지의 관계결론: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회생을 신청하면 상대방의 계약 해지 주장을 다툴 수 있고, 이행 여부의 선택권은 관리인에게 귀속됩니다.건설업 대표자가 회생 신청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도급사의 계약 해지, 이른바 타절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법리로 검토하여야 합니다.가. 해지에는 해지 사유가 필요합니다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상 채무불이행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상대방의 해지 주장은 근거를 잃게 됩니다. 도산을 이유로 한 해지조항이 계약서에 있더라도 그 효력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실무상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즉시 해지를 관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또한 해지는 상대방의 통보만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는지 여부 자체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상대방은 그 상태에서 다른 업체로 교체하는 데 법률상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권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에 관하여는,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선택권이 관리인, 즉 대표자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실무상 의미는 명확합니다. 수익성이 확보된 현장은 이행을 선택하여 계속 수행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현장은 해지를 선택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공정이 진행된 현장을 신규 업체로 교체할 경우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게 되므로, 회생 신청 사실만으로 즉시 해지에 나서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신청 시기의 판단 기준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유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급불능이 현실화된 이후가 아니라 그 염려가 있는 단계에서 이미 신청이 가능합니다.실무상 다음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검토 시점으로 봅니다.가. 당월 지출 예정액이 유입 예정액을 초과한다설계변경이나 기성 증액을 기대하며 결정을 유보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어제 상담한 대표님도 변경계약 체결 후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기하다가 마지막 시점에 이르렀습니다.나.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였다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09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민사 문제에 그치는 것과 달리, 대표자 개인의 형사책임으로 직결됩니다.다. 조세 체납으로 압류 예고를 받았다조세채권은 판결 없이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즉시 압류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여 사용 중인 계좌가 일시에 압류될 수 있습니다.라. 채권자가 소 제기 또는 가압류에 착수하였다채권자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고, 회수가 지연되면 형사고소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하면 민사와 형사 사건이 동시에 다수 발생합니다.마. 현재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회생절차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현금흐름이 완전히 소멸한 이후에는 회생계획안 자체를 수립할 수 없어 절차 진입이 불가능해집니다.최종적으로 파산이 예상되는 경우의 검토결론: 최종적으로 파산이 예상되더라도 회생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어제 상담에서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결국 파산으로 갈 것 같은데 비용을 들여 회생을 신청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회생절차에 진입하면 조사위원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과 부채,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조사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최종적으로 회생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 과정에서 채권자에 대한 정리와 대표자 개인에 대한 쟁점 정리가 완료됩니다.조사위원은 대표자의 종전 행위나 채무자에 대한 손해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데, 대표자는 관리인의 지위에서 이에 대응합니다. 조사위원은 관리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예납금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구조이므로, 수사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나 관리위원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가 확대됩니다.중요한 점은 회생법원이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확인되면 부인권 행사를 통한 원상회복(채무자회생법 제100조)을 검토할 뿐이고, 형사고소를 권고하지 않습니다.반면 회생절차 없이 곧바로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조사 결과나 설명 절차 없이 결과만을 통보받게 되므로, 대표자의 자산 은닉 등을 의심하고 형사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회생절차 폐지(제286조, 제288조)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방식(제6조 제2항)이 가능하므로, 절차를 처음부터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Q. 법인회생 신청서 준비에 얼마나 걸립니까.A.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등 기초 자료가 갖추어져 있어도 최소 2주가 필요합니다. 규모가 크고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자료 확보에만 2주에서 3주가 소요됩니다.Q. 포괄적 금지명령은 언제 발령됩니까.A. 신청 익일에 발령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3일에서 10일 이내입니다. 발령 시점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 제기가 금지됩니다.Q. 이미 압류된 계좌는 어떻게 됩니까.A.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 여부는 법원의 재량 판단 사항이므로, 압류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Q. 회생을 신청하면 원도급사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합니까.A. 계약 해지에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상대방의 해지 주장은 다툴 수 있고,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 여부 선택권은 관리인에게 있습니다.Q. 회생이 인가되지 않으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하여야 합니까.A. 조사 결과 회생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면 폐지, M&A, 파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폐지 후 법원의 직권 파산선고로 이어지는 경우 절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정리회생 상담에서 가장 자주 확인되는 판단 오류는 결정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결정이 지연되는 동안 압류가 집행되고, 임금이 체불되며, 형사고소가 시작됩니다. 그 결과 회생 신청 시점에 확보할 수 있었던 법적 효과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게 됩니다.어제 대표님께 드린 결론도 동일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 쟁점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회생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 시기를 더 늦출 실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회생절차는 사업 실패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집행에 나서는 채권자들을 하나의 절차 안으로 편입시키고 대표자에게 관리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그 지위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다음 편2편. 개시결정 전후 자금 집행의 기준: 공익채권과 편파변제신청 시기를 정한 다음 제기되는 쟁점은 잔여 자금의 집행 순서입니다.신청 시기 진단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전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개시결정까지만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회생계획안 작성과 채권 조사를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하는 방식과 달리, 신청 준비부터 인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내부에서 처리합니다.상담 신청: 기업도산 상담 바로가기현재 시점이 신청 시기에 해당하는지, 확보 가능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검토하여 알려드립니다.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본 글은 실제 상담 사례를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네, 법원의 금지·중지명령이 나오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됩니다. 압류가 '동결'되지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권자들이 내 통장이나 급여에 새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거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이던 압류 절차도 그 시점에서 그대로 동결됩니다.다만 중지는 진행 중이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멈추는 것일 뿐, 소급하여 압류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전에 이미 압류가 완료된 통장이나 급여는 개시결정이 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는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없고, 인가결정 후에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통장이나 급여 등)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압류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는 것은 진행 중이던 압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뜻할 뿐, 기존의 압류 자체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마6207 결정,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제615조) 대법원 2023마6207 결정 판례 보기 이미 압류된 통장은 '인가결정 후'에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기존에 걸려 있던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변제계획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인가결정문을 근거로 법원에 압류 집행취소를 신청해야 비로소 압류가 완전히 해제되며, 통장에 묶여 있던 돈을 출금하거나 적립되어 있던 급여를 찾아서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실무적으로는 압류결정문을 확인하고 압류채권자가 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인지, 채권이 양도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집행취소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바로가기
개인회생을 하면 회사에서 알게되거나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나요?아닙니다. 회사에서 개인회생을 한다는 사실을 자동으로 알게 되거나, 해고 및 취업이 제한되는 일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법으로 보장된 차별 금지 원칙우리나라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단지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해고하거나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반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이나 일반 직장에 취업할 때도 개인회생은 결격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2조의 2 바로가기개인회생을 한 적이 있거나 진행 중이면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나 과거 이력 자체는 앞서 언급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의 차별금지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것만을 이유로 공무원 취업이나 임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개인파산의 경우, 변호사법 등 약 200여 개 개별 법령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직업상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차별금지 조항과 충돌하는 사례가 있지만 개인회생은 파산선고가 아니므로 이러한 파산 결격사유와는 구분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직업이나 특수 보직의 결격 여부는 해당 분야의 개별 법령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나요?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되면 법원은 이 사실을 사건 당사자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에게만 통지할 뿐 회사에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원이 회사에 먼저 알리는 일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직장에서 나의 회생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채권 및 압류 상황에 따라 예외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이미 급여에 대한 압류적립금이 설정되어 있거나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는 경우는 회사의 급여 담당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FAQ] 면책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바로 회복되나요?기록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정보 기록이 삭제되어 금융기관이 개인회생 사실을 조회할 수 없게 되더라도, 신용점수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점수 상승과 카드 발급, 대출 등의 금융 거래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삭제 후 일정 기간동안 건전한 금융 거래 실적을 새로 쌓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신용평가는 민간 신용평가사(NICE·KCB 등 기관별 산정)가 산정하는 점수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평가기관의 고유 기준에 따라 점수가 점진적으로 반영됩니다.기록이 지워진 직후의 신용점수 상태나 이후 점수가 올라가는 회복 속도는 모든 개인의 거래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생 신청 전의 금융 거래 이력이나 현재의 소득 수준, 그리고 면책 이후 얼마나 꾸준하게 금융 거래 실적을 다시 쌓았는지에 따라 개인별 회복 속도와 신용카드 발급 가능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CONTACT
사안이 복잡할수록 초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확인하여 안내드립니다.
입력하신 정보와 상담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담당 변호사만 열람합니다.
(*성함 또는 회사명은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이하 "로집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개인정보는 상담신청 및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상담신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 수집방법: 홈페이지(온라인 상담신청 양식)
- 보유근거: 통신비밀보호법 등
- 보유기간: 3년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3년
- 인적사항
· 필수항목: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상담 내용
· 선택항목: 이름
로집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은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하며, 종이 문서는 분쇄 또는 소각합니다.
정보주체는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권리는 서면·전자우편·팩스 등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의한 행사 시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접근통제·권한관리·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법령상 요구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수행합니다.
로집사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저장은 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성명: 이정엽 (대표변호사)
- 연락처: 1660-0762, lawjibsa.ceo@gmail.com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구제 기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1833-697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신고(1301),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182) 등.
문의: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이정엽(전화: 1660-0762, 이메일: lawjibsa.ceo@gmail.com). 본 방침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