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 대전지방법원 관리위원 출신
  • 조사위원 출신 회계·세무 실무진

압도적 성공 사례

이정엽 대표 변호사

  • 前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 前 대전지방법원 법인회생·파산부 부장판사

왜 기업 회생·파산은
법무법인 로집사인가?

회생법원을 상징하는 건물 이미지

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회생법원 부장 판사, 관리위원, 조사위원을 역임한 전문가가 귀사의 재기를 끝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산업별 전담 변호사가 귀사의 회생을 밀착 지원 합니다.

대표 변호사 상담을 상징하는 말풍선 이미지

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 후 최적의 회생 신청 시기, 자산 매각·인력 정리 등 구조조정 플랜 부터 수임료 납부 방식까지 귀사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처방합니다.

분납 제도를 상징하는 달력 이미지

법무 보수
최대 12회 분납 제도

높은 전문성이 곧 높은 비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귀사의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수임료로 회생 절차를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회생 컨설팅 법인입니다. 예납금 지원 제도 컨설팅을 통해 절차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가까지 책임지는 절차를 상징하는 체크 문서 이미지

신청부터 인가까지 책임

기업회생은 신청서 접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청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조사보고서, 채권자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인가결정까지 로집사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다양한 산업의 회생 성공 경험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많은 기업의 재기를 함께해 왔습니다.

  • 제조업
  • 건설업
  • 유통업
  • IT
  • 의료
  • 기타 산업

OUR TEAM

함께하는 사람들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합니다.

이정엽 대표변호사
이 정 엽
대표변호사 / 前 부장판사

전략 수립부터 수행까지,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최재윤 변호사
최 재 윤
파트너 변호사

복잡한 쟁점을 실무적으로 정리해 해결합니다.

서동기 회계사
서 동 기
협력 회계사

조사위원 대응부터 회생 재무 전략까지, 핵심을 짚습니다.

박만용 세무사
박 만 용
세무사

회생기업의 세무 실무부터 법원 보고까지,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양희진 변호사
양 희 진
변호사

말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합니다. 전략은 책상이 아니라 사건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이재범 변호사
이 재 범
변호사

법리를 아는 것을 넘어, 흐름을 읽습니다. 쟁점을 구조화해 결과로 연결합니다.

박광훈 변호사
박 광 훈
변호사

위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설계하고 끝까지 관리합니다.

최준성 변호사
최 준 성
변호사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과 절차 진행을 세밀하게 돕습니다.

REAL CASES

법무법인 로집사
성공사례

로집사의 성공 사례들, 이제 귀사의 차례입니다.

법인 회생 건설업

Y2사의 기업 회생 성공사례(부채 약 210억) N

문제: Y2사는 거시경제 악화와 PF 시장 경색, 원자재·인건비 상승 및 우발채무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원인: 공사 미수금, 미분양·분양대금 지연, 소송으로 인한 연대책임 등 복합적 요인이 겹쳐 채무 연체와 계좌 압류로 이어졌습니다.해결 포인트: 법무법인 로집사는 법적 보호(보전처분·포괄금지명령)와 계속기업가치 근거를 제시해 회생개시결정을 이끌고 채권자 협상·보수적 수주 전략으로 정상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건설사 회생 # 법인회생 # 회생 성공사례 # Y2사 회생
조회 17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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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

D사의 기업 회생 성공사례(부채 약 28억)

문제: D사는 급격한 인력 확장과 원가관리 실패로 단기 유동성 부족과 약 28억 원의 부채가 발생했습니다. 원인: 수주 폭증에 따른 조직 비대화·비효율적 고정비 및 비용 전가 실패가 주된 원인입니다.해결 포인트: 법무법인 로집사는 계속기업가치(약 18.3억) 우위를 입증하고 채무조정·비용구조 개선·사업 다각화를 제안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이끌어 정상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기업 회생 # 법인 회생 # 회생 성공사례 # 기업 회생 사례
조회 20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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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

G사의 기업 회생 성공사례(부채 약 150억)

G사는 금리 상승과 임금 인상으로 고정비 부담이 급증해 약 150억의 부채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원인은 판매단가 제한과 금융비용 증가가 맞물린 구조적 수익성 악화였습니다. 회생전문팀은 계속기업가치와 인프라적 가치를 입증하고 구체적 운영지표와 변제 계획을 제시해 채권자와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회생절차 개시·인가를 통해 영업 연속성을 확보하고 정상화를 도모했습니다.

# 기업 회생 # 법인 회생 # 회생 사례 # 부채 150억
조회 24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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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실제 사건과 판례를 기반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한 인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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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2026.06.16 법인회생부터 하라는 조언, 정말 맞을까? 회생·파산 선택과 대표자 개인 채무 동시 해결 전략

"법인회생부터 하라"는 조언, 정말 맞을까? 회생·파산 선택과 대표자 개인 채무 동시 해결 전략"파산하기 전에 회생을 한번 거쳐라. 그래야 채권자들과 합의도 하고 세금도 정리된다." 어제 상담한 대표님이 주변에서 들은 조언입니다.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이 회사에는 틀린 조언이었습니다. 회생은 만능 절차가 아닙니다. 잘못 들어가면 시간과 돈만 날립니다. 오늘은 "회생을 먼저 해야 하나, 바로 파산해야 하나"라는 가장 중요한 갈림길과, 대표 개인의 빚까지 함께 푸는 전략을 정리합니다.법인을 정리해야 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회생과 파산은 이름은 비슷해도 완전히 다른 길이고, 잘못된 선택은 회복 불가능한 비용으로 돌아옵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법인파산 3부작법인 정리를 앞둔 대표님이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질문을 한 시리즈로 묶었습니다. 순서대로 읽으시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1편 · 가지급금이 있어도 법인파산할 수 있을까? 인정상여 세금 오해 바로잡기2편 · 법인 파산하면 대표가 감옥 갈까? 사기·횡령 형사책임의 기준3편 · 회생 먼저 vs 바로 파산? — 절차 선택과 대표 개인회생 연계 (지금 보는 글)법인회생과 법인파산, 무엇이 다른가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생은 회사를 '살리는' 절차, 파산은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구분법인회생법인파산목적사업을 계속하며 빚을 조정·변제자산을 환가해 분배하고 법인 종료전제영업을 이어갈 현금흐름이 있을 것지급불능·채무초과 상태핵심 판단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회수 가능한 자산 유무비용예납금·관리 비용 부담이 큼상대적으로 단순·경제적회생은 "이 회사를 계속 굴리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채권자에게 더 이득"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의 대전제는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현금흐름입니다."회생을 거쳐야 안전하다"는 말이 틀릴 때결론: 현금이 없어 영업이 멈춘 회사라면, 회생은 불필요하며 곧바로 파산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어제 상담한 회사는 이미 현금이 한 푼도 없어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남은 부동산도 없었습니다. 이런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굴릴 돈이 없으니 변제계획을 세울 수도, 이행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회생은 폐지되고 파산으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 예납금과 절차 비용만 고스란히 날아갑니다."조세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와 합의하기 위해 회생을 거치라"는 조언은, 영업이 살아 있는 회사에는 맞을 수 있어도 이미 멈춘 회사에는 비용만 키우는 조언입니다. 목적 없는 회생 절차는 피해야 합니다.회생은 "살릴 수 있는 회사"를 위한 도구입니다. 살릴 수 없는 회사에 회생을 권하는 것은, 응급실이 필요한 환자에게 재활 프로그램을 권하는 것과 같습니다.우리 회사는 회생일까 파산일까 — 판단 기준다음 질문에 답해 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① 지금도 매출이 들어오고 영업이 돌아가고 있는가예 → 회생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아니오(영업 중단) → 파산이 현실적입니다.② 빚을 깎아주면(조정하면)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가예 → 회생의 실익이 있습니다. / 아니오 → 회생을 해도 다시 멈춥니다.③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가치가 청산하는 가치보다 큰가이것이 회생 인가의 핵심 잣대(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입니다. 이 부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면 회생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어제 회사는 세 질문 모두 '아니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회계 정리 후 곧바로 법인파산"을 권했습니다. 가장 무난하고, 가장 경제적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공탁된 매출채권, 무리하게 회수하지 마세요이 회사는 주거래처에서 받을 대금 약 10억 5천만 원이 여러 채권자의 가압류로 법원에 공탁되어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파산하면 이 돈을 찾아서 지인이나 사돈에게 갚을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결론: 그 공탁금은 회수를 포기하는 편이 맞습니다.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파산관재인이 소송으로 공탁금을 찾아올 수는 있지만, 회사가 이미 폐업했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관재인이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무리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둘째, 특정 채권자(지인·사돈 등)에게만 우선 변제하는 것은 편파변제로 부인 대상이 되거나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채권자들끼리 다투도록 두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대표 개인 빚은 개인회생으로 — 법인·개인 동시 설계법인을 정리한다고 대표 개인의 빚이 함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제 대표님도 은행 대출과 지인 차용금을 합쳐 약 5억 5천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개인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대표님은 최근 보험 영업에 취업해 일정한 소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소득과 직업이 있으면 개인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소득 평균화가 관건보험 영업은 초반에만 소득이 높고 이후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습니다. 초반 고소득을 그대로 기준 삼으면 변제금이 과도하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수개월간 소득 추이를 지켜보며 합리적인 평균 월 소득을 산정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순서가 중요하다 — 법인 먼저, 개인은 별도로법인과 개인 절차를 한꺼번에 욱여넣기보다는, ① 법인파산을 먼저 신청해 회사를 확실히 정리하고, ② 소득이 안정되는 시점에 대표 개인회생을 별도로 신청하는 단계적 설계가 안전합니다. 앞선 글에서 말씀드렸듯, 이 개인회생은 형사 사건 방어에도 강력한 카드가 됩니다.법인파산·공탁채권·개인회생은 따로 보면 각각 어려운 문제지만, 함께 보면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순서와 타이밍을 설계하는 것 — 그것이 도산 전문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자주 묻는 질문(FAQ)Q. 파산하기 전에 회생을 꼭 거쳐야 하나요?A. 아닙니다. 영업이 멈추고 현금흐름이 없는 회사라면 회생의 실익이 없고, 비용만 늘어납니다. 곧바로 파산이 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Q. 회생과 파산을 어떻게 구분하나요?A. 영업을 이어갈 현금흐름과 계속기업가치가 있으면 회생, 그렇지 않으면 파산을 검토합니다.Q. 공탁된 매출채권을 찾아서 특정 채권자에게 갚아도 되나요?A. 권하지 않습니다. 편파변제는 부인 대상이 되거나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Q. 법인파산하면 대표 개인 빚도 같이 정리되나요?A. 아닙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입니다. 대표 개인 채무는 소득 유무에 따라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별도 진행합니다.Q. 법인파산과 개인회생, 둘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A. 일반적으로 법인파산을 먼저 정리하고, 개인 소득이 안정되는 시점에 개인회생을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변호사의 정리회생과 파산은 '더 좋은 절차'와 '더 나쁜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절차가 있을 뿐입니다. 살릴 수 있는 회사라면 회생으로, 멈춘 회사라면 미련 없이 파산으로 가는 것이 대표님과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법인 정리는 끝이 아니라 절반입니다. 대표 개인의 빚과 형사 리스크까지 함께 설계해야 비로소 온전한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시리즈를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1편 · 가지급금 24억이면 법인파산 못 한다고요? 브로커가 말하지 않는 진실◀ 2편 · 법인 파산하면 대표가 감옥 간다? 사기·횡령 형사책임의 진짜 기준세 편을 함께 읽으시면 '세금 → 형사 → 절차 선택'으로 이어지는 법인파산의 큰 그림이 한눈에 정리됩니다.회생과 파산, 정확한 진단부터 받으세요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개인회생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절차로, 어떤 순서로 가야 하는가"를 명확히 짚어 드립니다.▶ 상담 신청: 기업도산 상담 바로가기잘못된 선택으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기 전에, 도산 절차를 직접 수행해 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파산 2026.06.16 법인 파산하면 대표가 감옥 간다? 사기·횡령 형사책임의 진짜 기준

법인 파산하면 대표가 감옥 간다? — 사기·횡령 형사책임의 진짜 기준법인파산을 앞둔 대표님들이 빚보다 더 무서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감옥 가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입니다. 어제 마주 앉은 대표님도 그랬습니다. 회사를 살리려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이미 사기로 고소까지 당한 상태였으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법인이 파산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왜, 어디에 돈을 썼는가'입니다.도산 사건을 다루다 보면, 형사 문제를 막연한 공포로만 안고 계신 대표님이 정말 많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잘못된 판단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파산과 대표자 형사책임"이라는 주제를, 어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법인파산 3부작법인 정리를 앞둔 대표님이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질문을 한 시리즈로 묶었습니다. 순서대로 읽으시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1편 · 가지급금이 있어도 법인파산할 수 있을까? — 인정상여 세금 오해 바로잡기2편 · 법인 파산하면 대표가 감옥 갈까? — 사기·횡령 형사책임의 기준 (지금 보는 글)3편 · 회생 먼저 vs 바로 파산? — 절차 선택과 대표 개인회생 연계법인파산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결론: 회사가 망해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합법적인 채무 정리 절차이며,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법인파산은 회사가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법이 마련해 둔 정식 출구입니다. 사업이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를 형사처벌한다면, 누구도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파산을 신청한 수많은 대표님이 아무런 형사 문제 없이 절차를 마무리합니다.형사 문제는 '파산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파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특정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에서 비로소 출발합니다.그렇다면 무엇이 형사 문제가 되는가 — 사기·횡령·배임법인파산 국면에서 대표님이 마주할 수 있는 대표적 형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사기(편취)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상대를 속여 돈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핵심은 '빌릴 당시의 고의'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뒤 결과적으로 갚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떼먹을 작정이었던 것은 전혀 다릅니다.② 업무상 횡령회사 돈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회사 운영을 위해 쓴 자금이라면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③ 업무상 배임대표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부당하게 변제하거나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세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인적 이득"과 "고의"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회사를 살리려 한 행동과, 사익을 챙긴 행동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돈을 어디에 썼는가"가 모든 것을 가른다결론: 빌린 돈을 온전히 회사 운영에 썼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어제 상담한 대표님은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회사 어음을 막고, 거래처 가압류를 푸는 데 자금을 썼습니다. 개인 부동산을 사거나 사치에 쓴 것이 아니라, 회사를 한 달이라도 더 굴리기 위해 쏟아부은 돈이었습니다.이런 경우 사기죄의 핵심인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떼먹을 작정이었다면 굳이 회사 어음을 막고 가압류를 풀어가며 사업을 이어갔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횡령 역시 자금이 개인이 아니라 회사로 흘러갔다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실제로 유사한 고소 사건에서, 자금 사용처를 서류로 명확히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승부는 '자금 흐름을 얼마나 명확히 증빙하느냐'에서 갈립니다.이미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이렇게 방어합니다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곧 처벌이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① 자금 사용처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언제 얼마를 빌려, 어느 어음을 막고, 어떤 가압류를 풀었는지를 계좌 이체 내역·어음·공탁 자료와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돈은 전부 회사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② 빌릴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당시 회사가 정상 영업 중이었고, 매출과 거래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정황을 제시해 '처음부터 떼먹을 작정이 아니었음'을 입증합니다.③ 변제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한다지금이라도 빚을 갚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강력한 방어 논리입니다. 바로 다음에 설명할 '개인회생'이 여기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개인회생이 형사 방어의 강력한 카드가 되는 이유결론: 대표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성실히 변제하면, "빚을 갚으려는 의지"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사기죄의 핵심은 '편취 고의'입니다. 그런데 대표가 법원 절차에 들어가 변제계획을 세우고 매달 성실히 갚아 나간다면, "이 사람은 떼먹을 생각이 없었고 지금도 갚으려 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의를 부정하는 매우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어제 상담한 대표님은 빚을 갚기 위해 최근 보험 영업에 뛰어들어 일정한 소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소득이 있으니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맞고, 이 절차는 채무 정리와 형사 방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카드가 됩니다. 더불어 이미 확정된 벌금이 있다면,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추심이 멈춰 사실상 부담을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법인파산과 대표 개인회생은 따로 노는 절차가 아닙니다. 잘 설계하면, 개인회생이 형사 사건의 방패가 됩니다. 이 연결을 읽어내는 것이 도산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자주 묻는 질문(FAQ)Q. 법인이 파산하면 대표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A. 아닙니다. 파산 자체는 합법적 절차이며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사기·횡령·배임 등 별도의 위법 행위가 있어야 형사 문제가 발생합니다.Q.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다 사기인가요?A. 아닙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이 있었고, 자금을 회사 운영에 썼다면 사기죄의 '편취 고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Q. 이미 고소를 당했는데 방어가 가능한가요?A. 가능합니다. 자금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고 변제 의지를 보이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Q. 회사 돈을 잠깐 개인 계좌로 옮겼다 돌려놨는데 괜찮을까요?A. 사안에 따라 횡령·배임 쟁점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의 정리법인파산을 앞둔 대표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사를 살리려 애쓴 노력이 곧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금 흐름을 숨기거나 어설프게 손대는 것이 오히려 가장 위험합니다.해야 할 일은 정반대입니다.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투명하게 정리하고, 갚으려는 의지를 절차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시리즈 이어 읽기◀ 1편 · 가지급금 24억이면 법인파산 못 한다고요? — 브로커가 말하지 않는 진실▶ 3편 · "법인회생부터 하라"는 조언, 정말 맞을까? — 회생·파산 선택과 개인 채무 동시 해결형사 리스크까지 짚으셨다면, 마지막으로 '회생이냐 파산이냐'의 갈림길과 대표 개인 빚 정리 전략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형사 리스크까지 함께 보는 도산 상담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법인회생·파산은 물론, 대표님 개인의 형사 방어와 개인회생 연계 전략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도산 절차를 직접 수행해 온 변호사가 직접 진단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 기업도산 상담 바로가기"내가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부터 명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법인 파산 2026.06.16 가지급금 24억이면 법인파산 못 한다고요? 브로커가 말하지 않는 진실

가지급금 24억이면 법인파산 못 한다고요? 브로커가 말하지 않는 진실"가지급금이 24억이라 파산은 안 된다더라. 파산하면 대표 두 사람한테 45% 세금폭탄이 떨어진다더라." 어제도 이 말 한마디에 잠을 못 이루신 대표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반은 오해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를 부추기는 사람들은 대개 정식 도산 절차를 다뤄본 적 없는 이들입니다.1992년에 설립되어 30년 넘게 사업을 이어온 법인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자체 어음을 발행·할인해 현장 경비와 거래처 관리비로 써오면서 정리되지 못한 현금성 지출이 쌓였고, 그렇게 장부에 남은 가지급금이 약 24억 원. 회사는 이미 현금이 바닥나 사실상 영업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표님을 가장 짓누른 것은 빚이 아니라, 주변에서 들은 "파산이 안 된다"는 말과 "세금폭탄" 세 글자였습니다.도산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지급금이 많은 법인의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어제 상담 내용 그대로 풀어 정리합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법인파산 3부작법인 정리를 앞둔 대표님이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질문을 한 시리즈로 묶었습니다. 순서대로 읽으시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1편 · 가지급금이 있어도 법인파산할 수 있을까? (지금 보는 글)2편 · 법인 파산하면 대표가 감옥 갈까? — 사기·횡령 형사책임의 기준3편 · 회생 먼저 vs 바로 파산? — 절차 선택과 대표 개인회생 연계 "가지급금 때문에 파산이 안 된다"는 말, 어디서 나왔을까가지급금은 쉽게 말해 회사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갔는데 그 사용처가 회계상 정리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장부상으로는 "대표 또는 누군가가 회사에 갚아야 할 돈(채권)"처럼 남아 있습니다.여기서 오해가 출발합니다. 장부에 24억 원짜리 채권(받을 돈)이 남아 있으니, 외부에서 보면 "회사에 24억 자산이 있는데 무슨 파산이냐"고 말하는 것이죠. 컨설팅 브로커나 세무 관련 영업을 하는 분들이 "가지급금부터 털어야 파산이 된다"며 비싼 정리 상품을 권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하지만 실제 도산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가지급금이 있어도 법인파산은 가능합니다결론: 가지급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법인파산의 장애 사유가 아닙니다.법인파산은 회사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채무초과)일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판단의 핵심은 "회사가 실제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이지, "장부에 가지급금이라는 항목이 있느냐"가 아닙니다.가지급금은 형식상 채권일 뿐, 대표 개인에게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그 채권의 실질 가치는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파산관재인 역시 회수 가능성이 없는 명목상의 채권을 두고 "자산이 충분하니 파산이 안 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수 불가능한 가지급금이 쌓여 있다는 것 자체가 회사의 부실을 보여주는 정황이 되기도 합니다.가지급금 24억은 "회사가 가진 자산"이 아니라, "장부에만 남아 있고 실제로는 돌아오지 않는 숫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실질을 소명하는 것이 변호사의 일입니다.진짜 쟁점은 '인정상여 45% 세금폭탄'일까결론: 인정상여 리스크는 '있을 수 있는 변수'이지, '무조건 떨어지는 폭탄'이 아닙니다.흔히 듣는 "45% 세금폭탄"의 정체는 인정상여입니다. 회수 불가능한 가지급금을 회사가 손실로 떨어내면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이 "그 돈은 사실상 대표에게 흘러간 상여"로 보아 대표 개인에게 소득세를 매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고소득 구간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다 보니 '45%'라는 숫자가 공포의 상징처럼 회자됩니다.그러나 이는 전제 조건이 충족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상담한 법인의 경우, 인정상여 리스크가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인정상여·횡령 리스크를 낮추는 3가지 핵심① 자금이 '사업 목적'으로 쓰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가지급금이 거래처 리베이트, 현장 경비 등 회사 사업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지출되었고, 대표 개인의 부동산·예금 등 재산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횡령이나 인정상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증빙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메모, 거래 정황, 자금 흐름을 모아 "이 돈이 대표 주머니가 아니라 사업 현장으로 나갔다"는 그림을 만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② 과점주주가 있는가이 회사에는 과점주주가 없었습니다. 과점주주가 없으면 법인세가 부과되더라도 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가 전가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 등에 한해 발생). 즉, 회사에 세금이 매겨진다 해도 그 부담이 곧바로 개인에게 옮겨오지 않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③ 인정이자를 성실히 납부해 왔는가이 회사는 매년 당좌대출이자율(약 4.6%)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를 꾸준히 회계 처리해 왔습니다. 이는 "가지급금을 방치하거나 대표가 무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대여 관계로 관리해 왔다"는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이런 이력이 있는 법인은 인정상여로 재구성될 위험이 한층 낮습니다.같은 24억 가지급금이라도, 증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파산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정리하고 들어가느냐"가 진짜 질문입니다.파산 신청 전 반드시 해야 할 회계 정리: 가수금과 가지급금 상계대부분의 부실 법인에는 가지급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음을 막기 위해 대표와 가족, 지인의 개인 돈을 회사에 쏟아부은 가수금(회사가 대표 등에게 갚아야 할 돈)도 함께 쌓여 있습니다. 어제 그 회사도 가수금이 10억 원 이상 있었습니다.이때 파산 신청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하여 회계 결산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가수금)과 회사가 대표에게 받을 돈(가지급금)을 맞물려 정리하면, 장부상 부풀려져 보이던 명목 채권이 실질에 맞게 줄어들고, 인정상여 논란의 여지도 함께 좁혀집니다.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① 세무대리인과 함께 가수금·가지급금을 상계해 회계 결산을 마무리한다 → ② 정리된 재무 상태를 토대로 법인파산을 신청한다 → ③ 파산관재인에게 자금 사용처와 증빙을 명확히 소명한다.자주 묻는 질문(FAQ)Q. 가지급금이 있으면 정말 법인파산이 거절되나요?A. 아닙니다. 가지급금 항목의 존재가 파산 기각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실제 변제 능력(지급불능·채무초과)이 판단 기준입니다.Q. 파산하면 대표에게 무조건 인정상여 세금이 부과되나요?A. 무조건은 아닙니다. 자금이 사업 목적으로 쓰였다는 증빙, 과점주주 유무, 인정이자 납부 이력 등에 따라 리스크는 크게 달라집니다.Q. 가지급금부터 비싼 비용을 들여 정리해야 파산이 가능한가요?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무리한 정리 상품에 비용을 쓰기 전에, 반드시 도산 절차를 직접 다루는 변호사와 회계·세무를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Q. 가수금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A. 가수금은 파산 절차 진입 전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회계를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변호사의 정리가지급금이 많은 법인의 대표님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겁부터 먹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파산을 막는 벽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정리하고 소명해야 할 과제일 뿐입니다. 정확히 진단하고 순서를 지켜 정리하면, 두려워하시던 세금폭탄도 상당 부분 통제 가능한 변수로 바뀝니다.중요한 것은 "누가 그러더라"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장부와 자금 흐름을 실제로 들여다본 전문가의 진단입니다.[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다음 편 이어 읽기▶ 2편 · 법인 파산하면 대표가 감옥 간다? — 사기·횡령 형사책임의 진짜 기준가지급금 정리를 마쳤다면, 다음은 대표님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형사책임' 문제입니다.법인파산,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법인회생·파산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가지급금, 대표자 세무·형사 리스크, 회생과 파산의 선택까지 한 자리에서 진단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 기업도산 상담 바로가기첫 상담에서 "우리 회사는 파산이 가능한지,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회생 2026.06.12 회생 신청 전부터 통장과 회사 부동산에 압류가 여러 건 걸려 있습니다. 회생 들어갔으니 풀린 줄 알았는데 그대로입니다. 언제 어떤 절차로 풀 수 있나요?

📌 의뢰인의 질문"회생 신청 전부터 통장과 회사 부동산에 압류가 여러 건 걸려 있습니다. 회생 들어갔으니 풀린 줄 알았는데 그대로입니다. 언제 어떤 절차로 풀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회생 신청·개시만으로 기존 압류가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절차는 새로운 강제집행을 막을 뿐, 이미 걸려 있는 압류는 별도 절차로 풀어야 합니다.압류 해제 가능 시점은 단계별로 다릅니다. 개시 직후 가능한 것도 있고, 조사보고서 제출 후에야 가능한 것도 있어, 단계별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회생 신청 후 ~ 개시결정 전이 단계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새로운 압류만 막을 수 있고, 기존 압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압류된 통장은 사용 불가 상태입니다.회사 운영에는 새 계좌를 개설해 진행합니다. 신규 계좌는 회생법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 개설하고, 모든 자금을 신규 계좌로 옮겨 운영합니다.개시결정 직후 ~ 조사보고서 제출 전개시결정 직후에는 강제집행 중지·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실무상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회사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주된 영업통장·핵심 부동산)에 한해 선별적으로 해제됩니다.예외적으로 회사 영업을 즉시 멈추게 할 정도의 압류라면 긴급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사안을 보고 결정합니다.조사보고서 제출 후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이 시점부터 본격적인 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통상 신청 후 3~4개월 시점입니다.부동산 압류는 회생계획안에 반영되어 인가 시점에 종합적으로 처리됩니다. 통장 압류는 조사보고서 후 신속히 해제 신청해 운영자금을 확보합니다.인가결정 후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결정문에 따라 모든 압류가 정리됩니다. 인가 후 별도 절차 없이 모든 압류가 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단, 담보권에 기한 압류는 별도 처리됩니다. 담보권자가 회생계획안에서 별도 합의한 변제 방식에 따라 압류가 유지되거나 해제됩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회생 신청이 곧 압류 해제는 아닙니다. 다만 신청 후 단계별로 압류가 점진적으로 풀리는 과정을 거치므로, 가장 시급한 통장과 핵심 자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해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3~6개월 사이에 대부분의 압류가 정리됩니다.

법인 회생 2026.06.12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저(대표이사)와 임원들이 몇 달째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도 직원 급여처럼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의뢰인의 질문"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저(대표이사)와 임원들이 몇 달째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도 직원 급여처럼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임금채권의 공익채권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인정됩니다. 등기 임원·대표이사 등 사용자 측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채권의 공익채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다만 사례에 따라 비등기 임원이나 의사결정권이 없는 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공익채권 보호를 받을 수도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근로자성 판단 기준등기 여부, 보수의 성격(고정급 vs 성과급), 업무 지휘·감독을 받는지, 출퇴근·근무시간 규제가 있는지, 인사·재무에 의사결정권이 있는지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등기 임원이라도 실질이 일반 직원과 동일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비등기 임원이라도 사실상 회사 의사결정을 좌우하면 근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대표이사 본인의 급여대표이사는 거의 모든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는 공익채권이 아닌 일반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즉, 다른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시부인 절차를 거쳐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됩니다. 통상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을 위해 출자전환되거나 전부 양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비등기·실무 임원의 경우비등기 임원 중 실무를 전담하고 의사결정권이 없는 경우(예: 영업본부장, 기술이사 직책의 비등기 임원),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임금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판단이 미묘하므로, 임원 개별 사례별로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채권자목록 등재 시 주의등기 임원·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는 '특수관계인 채권'으로 분류해 채권자목록에 명시합니다. 누락하면 부인권 대상이 되니 반드시 정확히 등재합니다.비고란에 '특수관계인. 일반 회생채권. 출자전환 또는 양보 예정' 같은 처리 방향을 적어두면 관리위원 평가에 유리합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는 직원 급여만큼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는 단순한 불리함이 아니라 경영진이 회사 부담을 함께 지는 신호로 채권자에게 받아들여지므로, 오히려 채권자 동의를 얻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양보하시는 만큼 회생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회생 2026.06.12 회생 신청 전부터 임금이 밀려있던 직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럼 채권자가 직원에서 공단으로 바뀐 건가요?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뢰인의 질문"회생 신청 전부터 임금이 밀려있던 직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럼 채권자가 직원에서 공단으로 바뀐 건가요?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답변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과거 체당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채권자가 직원에서 공단으로 변경됩니다. 회사가 갚아야 할 채무 자체는 그대로지만, 갚을 대상이 바뀝니다.회생절차 안에서는 공단으로 변경된 채권도 동일하게 공익채권으로 보호되며, 절차상 처리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대지급금이란?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임금 체불에 대해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직원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직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지급 한도는 최대 3개월분 임금 + 3년분 퇴직금이며, 직원의 평균임금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회생절차에서의 처리직원이 대지급금을 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은 자동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이전됩니다. 채권자목록상 채권자 명의가 직원에서 공단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채권의 성격은 그대로 '임금채권 = 공익채권'으로 유지됩니다. 공단도 회생 중 우선 변제 대상이며, 회생계획안과 무관하게 가능한 자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회사 입장에서의 실무 처리직원이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전이라면, 가능하면 회사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직접 지급하면 직원과의 신뢰가 유지되지만, 대지급금이 지급되면 공단이라는 새로운 채권자가 생깁니다.다만 회사 자금이 부족해 직원이 대지급금을 받았다면,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이 제도가 직원의 생계를 보호하는 정상적인 절차이고, 회사도 그 부담을 시간을 두고 분할 변제할 수 있습니다.공단과의 분할 변제 협상공단의 대지급금 채권은 통상 분할 변제 협상이 가능합니다. 회생 중 자금 사정을 설명하고 분할 계획을 제출하면, 공단도 협조적으로 응해주는 편입니다.회생계획안에서도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사 자금 사정에 맞춰 합리적인 변제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대지급금 제도는 회사 입장에서 직원과 공단으로 채권자가 분산되는 결과를 낳지만, 직원의 생계가 우선 보호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회생 중에도 공단과 협조적으로 변제 일정을 협의하면 절차상 무리 없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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