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회생법원 부장 판사, 관리위원, 조사위원을 역임한 전문가가 귀사의 재기를 끝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산업별 전담 변호사가 귀사의 회생을 밀착 지원 합니다.
압도적 성공 사례
이정엽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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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건설, 유통, IT,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많은 기업의 재기를 함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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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수립부터 수행까지,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복잡한 쟁점을 실무적으로 정리해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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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CASES
로집사의 성공 사례들, 이제 귀사의 차례입니다.
프랜차이즈 렌탈 사기와 법인 연대보증으로 약 6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된 급여소득자 사례입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추심 위협 속에서 개인회생팀이 금지명령을 신청해 모든 독촉을 차단하고 안정적 근로를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핵심은 사기 피해와 연대보증의 경위를 철저히 소명해 금지명령을 확보하고, 현실적인 월 변제계획으로 회생 인가 가능성을 높인 점입니다.
문제: 배우자 법인 자금 지원과 연대보증으로 약 7억 원의 개인채무 압박을 받음. 원인: 법인 광고비 대납·대출 대여와 연대보증·주택 담보 제공으로 개인적 부채가 누적됨. 해결 포인트: 서울회생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해 추심·강제집행을 차단하고, 실현 가능한 월 변제계획으로 안정적 재기 토대를 마련함.
친인척의 명의대여로 분양계약 책임을 떠안아 억대 채무에 시달린 교사가 있었습니다. 자력으로 일부 채무를 해결하고 끝까지 변제 의지를 보였으나 강제집행·경매 위협에 직면했고, 법무법인의 철저한 소명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 추심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월 70만원의 변제계획(약 53개월)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의 토대를 마련한 사례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 체납이 있는 회사도 법인회생이 되나, 체납 세금과 세무서 압류는 어떻게 되나세금과 4대보험 체납은 법인회생 신청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체납 세금은 납부기한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도래하였는지에 따라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나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세무서와 공단의 압류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별도의 체납처분 중지명령을 받고, 개시결정 뒤에는 인가결정일 또는 개시결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체납처분이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5호, 제58조 제3항).회생계획에서 조세채권은 통상 3년 이하의 분할 변제로 정하고, 감면은 징수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같은 법 제140조). 특수관계인과 합한 지분이 50퍼센트를 넘는 대표이사는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1차 상담에서 체납 고지서를 가지고 오시는 대표님들의 질문은 대개 같은 순서로 나옵니다. 세금이 밀려 있는데 회생 신청이 되느냐, 세무서가 통장을 압류했는데 회생을 하면 풀리느냐, 밀린 세금은 회생계획에서 깎이느냐, 그리고 회사가 못 낸 세금이 대표인 내게 넘어오느냐입니다. 네 질문은 서로 다른 조문으로 답하여야 하고, 그중 두 개는 신청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세금 체납은 회생의 장애가 아니라 회생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무서는 회사의 사정을 묻지 않습니다. 납부기한만 봅니다. 체납이 길어지면 계좌 압류가 매출채권 압류로 번지고, 매출채권 압류는 거래처에 통지되며, 거래처 통지는 거래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회생 신청은 이 연쇄를 법원의 결정으로 끊는 절차입니다.이 글은 식자재 유통업체의 간이회생 사건을 바탕으로, 체납 세금과 보험료가 회생절차에서 어떤 채권으로 분류되는지, 세무서와 공단의 압류를 어떤 결정으로 멈추는지, 회생계획에서 조세채권이 어떻게 변제되는지, 그리고 과점주주인 대표이사가 제2차 납세의무를 어떻게 검토하여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식자재 도매를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55억원쯤 되는데 작년부터 급식 납품처 두 곳이 빠지면서 자금이 돌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두 번을 못 냈고 직원들 원천세와 4대보험도 석 달째 밀려서, 세금과 보험료만 2억원이 넘습니다. 지난달에 세무서가 법인 통장 두 개를 압류했고, 이번 주에는 제일 큰 납품처에 매출채권 압류 통지가 갔습니다. 납품처 담당자가 전화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세금 밀린 회사도 회생이 됩니까. 그리고 회사 세금이 제 개인한테 넘어온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됩니다. 체납 세금과 보험료는 납부기한이 개시결정 전에 지난 것이면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하고, 세무서와 공단의 압류는 신청 단계의 체납처분 중지명령과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멈춥니다. 다만 세금은 회생계획으로 깎이지 않고 기간만 나누어지며, 대표님이 과점주주이면 회사가 회생계획대로 납부하는지가 곧 대표님 개인의 문제가 됩니다.체납 세금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 납부기한이 기준입니다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이미 지난 세금은 회생채권이고,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공익채권입니다. 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는 채권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179조, 제180조). 체납 세금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나누어 갚고,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면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제때 전액 내야 합니다.어느 쪽이 되느냐를 가르는 조문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본세에 따라 부과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이 됩니다. 여기서 납부기한은 세무서가 고지서에 적어 보낸 지정납부기한이 아니라 세법이 정한 법정납부기한을 뜻합니다.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라면 제1기분은 7월 25일, 제2기분은 1월 25일이고,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입니다.신청 시점이 공익채권의 크기를 정합니다이 기준은 신청 시점을 정할 때 실제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상반기 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은 7월 25일입니다. 개시결정이 7월 10일에 나오면 그 부가가치세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익채권이 되어 전액을 수시로 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8월 1일에 나오면 같은 세금이 납부기한이 지난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3년에 나누어 냅니다. 같은 세금인데 개시결정일 하나로 갈립니다. 저는 1차 상담에서 홈택스의 체납내역과 함께 다음 분기의 부가가치세 예상액을 함께 적어 둡니다. 그 금액이 개시 직후 회사가 현금으로 치러야 하는 공익채권이 되기 때문입니다.4대보험료도 같은 틀로 봅니다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국민연금법 제95조).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2항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조세채권과 같이 취급하므로, 개시결정 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는 조세와 같은 방식으로 회생채권이 되어 분할 변제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개시결정 뒤에 발생하는 보험료와 세금은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생기는 비용이므로 공익채권으로 매달 제때 내야 합니다. 관리인이 개시 후 세금과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밀리면 법원과 조사위원이 가장 먼저 묻는 항목이 됩니다.세무서와 공단의 압류는 어떻게 멈추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체납처분 중지명령은 다릅니다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을 세무서에 보여 드려도 압류는 풀리지 않습니다. 결정문에 체납처분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회생절차개시 신청 뒤 개시결정 전까지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과 가압류, 담보권 실행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이 결정의 대상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고,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세무서와 공단의 압류를 멈추려면 다른 결정이 필요합니다.그 결정이 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제5호의 체납처분 중지명령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신청 다음 날이나 그다음 날에 나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체납처분 중지명령은 법원이 세무서와 공단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므로 며칠이 더 걸립니다. 중지명령 신청서에는 압류된 계좌와 매출채권의 목록, 압류 일자, 징수기관을 적고, 압류통지서 사본을 붙입니다. 매출채권이 압류된 거래처에는 중지명령 결정문을 받는 즉시 사본을 보내어 추심에 응하지 않도록 알립니다.개시결정 뒤에는 조문이 직접 막습니다개시결정이 나오면 중지명령 없이도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3항이 체납처분을 막습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인가일, 회생절차 종료일, 개시결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먼저 오는 날까지 할 수 없고 이미 한 처분은 중지됩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 기간을 1년 이내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조세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여기서 대표님들이 자주 오해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중지는 해제가 아닙니다. 압류된 계좌는 개시결정 뒤에도 압류 상태로 남고, 다만 세무서가 그 돈을 가져가지 못할 뿐입니다. 압류가 실제로 풀리는 시점은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조세채권의 징수유예가 정해진 뒤 관리인이 세무서에 압류 해제를 요청할 때입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63079 판결(판결문)은 회생계획에서 조세채권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하되 변제일까지 징수를 유예한다고 정한 사건에서, 그 유예 기간 중에 한 세무서의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징수유예 조항은 세무서도 따라야 하는 조항입니다.회생계획에서 체납 세금은 얼마나, 언제까지 갚나. 감면은 되지 않고 분할만 됩니다회생계획에서 은행 빚은 깎여도 세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대신 기다려 줍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2항은 회생계획에서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3년을 초과하는 유예,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견을 듣는 것과 동의를 받는 것은 다릅니다. 3년 이하의 분할 변제는 세무서가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인가할 수 있지만, 감면은 세무서가 동의하지 않는 한 회생계획에 넣을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세무서가 본세의 감면에 동의하는 일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그래서 회생계획안의 조세채권 조항은 대체로 같은 모습입니다. 개시 전 체납 세금과 보험료의 본세와 가산세 전액을 인가일부터 3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고, 변제일까지 징수를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본 2023두63079 판결의 회생계획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균등 분할로 정하였습니다. 회생계획에서 징수유예를 정하면 그 유예 기간 동안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 30. 자 2007마1584 결정은 회생계획에서 조세채권에 징수유예 규정을 둔 이상 유예된 체납액에 대하여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40조 제5항).조세채권자는 표를 던지지 않지만, 신고는 합니다세무서와 공단은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91조 제2호). 회생계획으로 권리가 깎이지 않는 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은 제140조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진 자는 지체 없이 그 액과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여 왔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므로(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세무서가 신고를 놓치는 일은 드뭅니다.관리인 쪽에서 더 조심할 것은 채권자목록입니다. 2023두63079 판결은 관리인이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고 세무서도 절차를 몰라 신고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생절차가 끝난 뒤 세무서가 그 세금으로 다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체납 세금을 목록에서 빼면 회생계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종결 뒤에 압류로 돌아옵니다. 세무서가 법원에 내는 조세채권 신고서에는 세목별로 본세, 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적혀 오므로, 관리인은 그 신고서와 홈택스 체납내역을 대조하여 목록을 맞춥니다.대표이사의 제2차 납세의무. 회사가 못 낸 세금은 대표에게 오나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이 대표 개인에게 넘어오는 경우는 대표가 과점주주일 때이고, 그 범위는 회사의 재산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에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까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대표님 한 분의 지분이 40퍼센트라도 배우자와 자녀의 지분을 합하여 50퍼센트를 넘으면 과점주주입니다.회사의 세금이 개인에게 넘어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밤잠을 설치셨다면, 먼저 주주명부를 보셔야 합니다. 대표님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50퍼센트를 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넘는다면 그다음에 볼 것은 부족액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만 생기는 보충적인 의무입니다. 회생계획에서 조세채권을 3년 분할로 정하고 회사가 그 일정대로 납부하는 동안에는 징수가 유예되어 있으므로, 제가 보기에 그 기간에 부족액이 확정되어 대표 개인에게 고지가 나가는 상황은 생기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대표님 개인의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연대보증과는 다른 문제입니다제2차 납세의무는 대표님이 서명한 연대보증과 다릅니다. 연대보증은 계약으로 생기고, 회사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어도 보증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이 점은 지난 사건노트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법률로 생기고, 회사 재산으로 부족한 금액에 한하며, 과세관청은 법인이 회생절차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이 막히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차 상담에서 제가 보는 서류는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최근 3년의 지분 변동 내역입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주주가 기준이므로, 체납이 생긴 과세기간마다 그 시점의 지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가명 사례. 식자재 유통업 11년차, 김○○ 대표 (50대 중반, 간이회생 활용 사례)아래 사례는 1차 상담에서 반복되는 유형을 하나의 사건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업종·이력] 학교와 급식업체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도소매 유통업체. 업력 11년, 직원 14명. 대표가 지분 80퍼센트, 배우자가 20퍼센트를 보유한 과점주주 구조.[매출·자산] 전년 매출 약 55억원, 급식 납품처 두 곳 이탈로 당해 연도 매출 40억원대로 감소하며 영업적자 전환. 자산은 물류창고(근저당 설정), 냉장 탑차 6대(할부), 재고, 매출채권 약 4억원.[채무 구조] 창고 담보대출 7억원(회생담보권), 무담보 금융권 대출 5억원(신용보증기금 보증부 2억원 포함), 상거래 매입채무 6억원, 국세 체납 1억 6천만원(부가가치세 2개 과세기간분과 원천세 3개월분, 납부지연가산세 포함), 4대보험 체납 5천만원. 총 채무 약 20억원으로 간이회생 대상.[대표의 주된 우려] 세무서가 법인 계좌 2개를 압류하였고 주요 납품처 1곳에 매출채권 압류 통지가 도달한 상태. 납품처 이탈과 함께, 회사 세금이 대표 개인에게 넘어온다는 말을 들은 뒤의 불안이 컸음.[1차 상담 시 진단] 홈택스 체납내역과 공단의 체납내역을 대조하여 체납액 전부가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회생채권임을 확인. 신청 예정일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약 2,500만원은 납부기한 미도래분으로 개시 후 공익채권이 되므로 그 금액을 개시 직후 자금계획에 반영.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에 더하여 체납처분 중지명령을 신청하기로 하고, 압류된 계좌와 매출채권 목록을 정리.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구조와 회생계획 이행의 의미를 설명.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은 연대보증채무가 회사와 같은 비율로 감경된다는 점을 확인.[진행 경과] 신청 이틀 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세무서와 공단의 의견조회를 거쳐 신청 6일 뒤 체납처분 중지명령. 중지명령 결정문을 납품처에 송부하여 추심 중단. 신청 24일 뒤 개시결정. 세무서와 공단이 조세채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관리인은 채권자목록과 대조하여 세목별 금액을 확정. 회생계획안에서 조세채권과 보험료 채권은 본세와 가산세 전액을 인가일부터 3년간 균등 분할 납부하고 변제일까지 징수유예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세무서와 공단은 의견조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진행 결과] 신청 후 약 7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 무담보 회생채권 변제율 35퍼센트, 변제기간 10년. 인가 후 관리인이 세무서에 징수유예 조항을 근거로 압류 해제를 요청하여 법인 계좌와 매출채권 압류가 모두 해제됨. 인가 후 1년 이내에 회생절차 종결결정. 조세채권 1회차 분할 납부와 개시 후 발생 세금·보험료 납부를 기한 내에 이행 중.[대표가 가장 무겁게 느꼈다가 풀린 부분] 회사가 회생계획대로 조세채권을 납부하는 동안에는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여 부족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체납처분 중지명령 결정문 한 장으로 납품처의 추심이 멈추고 거래가 유지되었다는 점.“세금 밀린 회사는 회생도 안 되는 줄 알고 석 달을 버텼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압류가 통장에서 납품처로 번졌습니다. 상담에서 들은 첫마디가 납부기한부터 보자는 것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로 신청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회사가 3년 동안 세금을 나누어 내면 제 개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잠을 잤습니다.”[표 1] 체납 항목별 회생절차에서의 취급항목구분 기준회생절차에서의 성격변제 방법개시결정 전 납부기한이 지난 부가가치세·원천세·법인세법정납부기한이 개시결정 전 도래회생채권(조세채권)회생계획에 따라 3년 이하 분할, 감면 없음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부가가치세·원천세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공익채권회생절차와 무관하게 기한 내 전액 납부개시결정 전 납부기한이 지난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회생채권(조세채권과 같은 취급)회생계획에 따라 3년 이하 분할개시결정 후 발생하는 세금·보험료개시 후 영업으로 발생공익채권매달 기한 내 납부, 미납 시 법원 보고 대상징수유예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회생계획의 징수유예 조항부과되지 않음해당 없음개시 전 벌금·과태료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1항회생채권이나 감면 불가전액 납부로집사가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체납이 있는 사건에서 1차 상담은 세 가지 자료로 시작합니다. 홈택스의 체납내역과 납부기한, 공단의 보험료 체납내역, 그리고 주주명부입니다. 첫 번째 자료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나누고 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두 번째 자료로 보험료의 분할 변제 규모를 정합니다. 세 번째 자료로 대표님 개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를 확인합니다. 체납처분 중지명령 신청서는 신청서와 같은 날 접수하도록 압류 목록을 미리 준비하고, 세무사가 개시 후 발생할 부가가치세와 원천세의 월별 예상액을 산출하여 자금수지표에 반영합니다. 조세채권 신고서가 들어오면 회계사가 채권자목록과 세목별로 대조합니다.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부가가치세나 원천세를 두 번 이상 납부하지 못하여 세무서로부터 독촉장이나 압류 예고 통지를 받은 대표이사세무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법인 계좌나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거래처에 압류 통지가 도달한 회사세금과 4대보험 체납액이 1억원을 넘어 분할 납부 승인만으로는 자금이 돌지 않는 회사회사의 체납 세금이 대표 개인에게 넘어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과점주주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확인하고 싶은 대표이사회생을 신청하려는데 다음 분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임박하여 신청 시점을 정하여야 하는 회사세무서의 압류가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회생계획에서 세금이 얼마나 깎이는지, 몇 년에 나누어 내는지를 알고 신청 여부를 정하고 싶은 대표이사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다음 납부기한이 오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표 2] 체납 회사의 1차 상담 준비 자료 체크리스트준비 항목확인 사항필수도홈택스 체납내역 조회 출력물세목, 본세, 가산세, 법정납부기한필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 체납내역공단별 체납액과 납부기한, 압류 예고 여부필수압류통지서 사본압류 일자, 압류 대상(계좌·매출채권·부동산), 징수기관필수(압류가 있는 경우)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대표와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최근 3년 지분 변동필수다음 분기 부가가치세·원천세 예상액개시 후 공익채권으로 납부할 금액필수세무서 분할 납부 승인서 또는 납부계획서기존에 승인받은 분납 일정과 이행 여부있으면 제출최근 2년 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매출 추이, 매입세액, 과세기간별 납부 실적필수연대보증 및 보증서 사본보증기관별 구분, 보증 시점필수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1단계. 무료 1차 상담. 체납내역과 납부기한, 압류 현황, 주주명부를 함께 보고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나눕니다. 신청 시점과 체납처분 중지명령의 필요 여부를 이 자리에서 정합니다.2단계. 신청 준비. 압류 목록과 압류통지서를 정리하여 중지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시 후 납부할 세금과 보험료의 월별 예상액을 자금수지표에 넣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세무서와 공단의 체납액을 세목별로 기재합니다.3단계. 신청과 보전 조치.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체납처분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중지명령 결정문은 압류된 매출채권의 거래처에 바로 보냅니다.4단계. 개시결정과 채권 확정. 개시결정으로 체납처분이 금지되고, 세무서와 공단이 조세채권을 신고합니다. 관리인은 신고서와 채권자목록을 대조하고, 개시 후 세금과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5단계. 회생계획안과 인가. 조세채권은 3년 이하 분할 변제와 징수유예로 정하고 징수권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의 변제율과 변제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집회의 가결과 인가결정을 받습니다.6단계. 압류 해제와 종결. 인가된 회생계획의 징수유예 조항을 근거로 세무서에 압류 해제를 요청하고, 1회차 분할 납부를 이행한 뒤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합니다. 종결 뒤에도 회생계획에 따른 분할 납부는 계속됩니다.자주 묻는 질문 5가지Q1. 세금을 체납한 회사도 법인회생 신청이 됩니까?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세금 체납을 회생절차개시 신청의 장애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체납 세금은 납부기한이 개시결정 전에 지난 것이면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하고, 세무서의 압류는 체납처분 중지명령과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멈춥니다. 오히려 체납이 길어져 매출채권 압류로 번지기 전에 신청하는 편이 회사의 영업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Q2. 회생을 신청하면 세무서의 통장 압류가 바로 풀립니까?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체납처분을 막지 못하므로, 신청 단계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제5호의 체납처분 중지명령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개시결정 뒤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금지되고 중지됩니다. 다만 중지는 해제가 아니므로 압류 자체는 남아 있다가,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징수유예가 정해진 뒤 세무서에 해제를 요청하여 풀립니다.Q3. 밀린 세금은 회생계획에서 얼마나 깎입니까?깎이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3항에 따라 조세의 감면은 징수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실무에서 세무서가 본세 감면에 동의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대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 납부하는 내용은 세무서의 의견만 듣고 정할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에서는 통상 인가일부터 3년 균등 분할로 정합니다. 유예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Q4. 회사가 못 낸 세금이 대표인 제게 넘어옵니까?대표님이 과점주주일 때만 넘어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대표님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퍼센트를 초과하고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여 부족한 금액에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까지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회사가 회생계획대로 조세채권을 분할 납부하는 동안에는 징수가 유예되어 부족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회생계획 이행이 대표님 개인의 방어가 됩니다.Q5. 개시결정 뒤에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개시결정 뒤에 발생하는 세금과 보험료, 그리고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는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신청 시점을 정할 때 다음 납부기한의 부가가치세가 공익채권이 되는지 회생채권이 되는지를 미리 계산하여야 하고, 개시 후 세금을 한 번이라도 밀리면 법원과 조사위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이 됩니다.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첫째. 홈택스에서 체납내역을 출력하고 세목별 법정납부기한을 적으십시오. 어느 세금이 회생채권이 되고 어느 세금이 공익채권이 되는지가 그 날짜로 정해집니다.둘째. 압류통지서를 모두 모으십시오. 계좌 압류인지 매출채권 압류인지, 어느 기관이 언제 하였는지가 체납처분 중지명령 신청서의 내용이 됩니다. 매출채권 압류가 거래처에 통지되기 전이 가장 좋은 신청 시점입니다.셋째. 주주명부를 확인하십시오. 대표님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퍼센트를 넘는지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의 검토 범위가 달라집니다. 셋 다 하루면 끝나는 일입니다. 미루면 다음 납부기한이 먼저 옵니다.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세금 체납은 회사가 회생을 신청할 자격을 잃게 하는 사유가 아니라, 회생을 늦출수록 회사와 대표 개인의 부담이 함께 커지는 사유입니다. 저희는 체납이 있는 사건에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먼저 나누고, 그에 맞추어 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세무서와 공단의 압류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별도의 체납처분 중지명령으로 멈추고, 회생계획에서는 조세채권을 감면이 아닌 분할 변제로 정하여 세무서의 동의 없이도 인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대표님 개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명부와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검토하고, 회사의 회생계획 이행이 대표 개인의 방어가 되도록 설계합니다. 체납 세금을 채권자목록에서 빼는 방식으로 줄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 세금은 종결 뒤에 압류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세무서의 압류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하기 전에, 1차 상담에서 신청 시점과 체납처분 중지명령을 함께 설계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 담 신 청 ]세금과 4대보험 체납이 있는 회사의 법인회생, 납부기한부터 함께 봅니다· 체납 세금의 회생채권·공익채권 구분과 신청 시점 설계· 세무서·공단 압류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명령 신청· 회생계획의 조세채권 3년 분할 변제 구조· 과점주주 대표이사의 제2차 납세의무 검토▶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재산 산정과 전세자금대출 처리 기준개인회생에서 전세보증금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취급되며, 청산가치와 총변제액을 산정할 때 영향을 줍니다.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대출의 채무조정 가능성과 보증금의 재산 반영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질권 또는 양도담보 설정 여부가 주요 기준이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전세보증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전세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재산 규모는 신청 가능성과 변제액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보증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면 총변제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먼저 보증금을 자기 자금으로 마련했는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했는지 구분합니다. 대출이 포함돼 있다면 계약 내용을 통해 질권이나 양도담보의 설정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재산 가치와 청산가치를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개인회생에서는 총채무액뿐 아니라 신청인이 보유한 재산의 가치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은 재산 가치 이상으로 정해지므로, 전세보증금을 비롯한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법원도 신청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합니다.재산 항목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과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이 각각 포함됩니다. 비교적 적은 월세보증금보다 전세보증금이나 자가 부동산의 가치가 크다면 청산가치를 충족하기 위한 부담도 커집니다.배우자 재산과 자가 부동산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까지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며, 구체적인 산정 여부와 범위는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자가 부동산은 매입 당시 가격이 아니라 현재 시세를 토대로 재산 가치를 평가하며, 이렇게 평가된 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따라서 재산 규모를 산정할 때는 전세보증금과 함께 배우자 재산 및 자가 부동산의 반영 여부도 고려합니다.전세보증금은 자금 구성에 따라 나누어 봅니다전세보증금은 자기 자금과 전세자금대출로 나누어 재산 반영 범위와 대출 처리 방향을 판단합니다.대출이 없는 전세보증금의 재산 평가대출 없이 마련한 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재산으로 분류합니다.보증금 액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용 기준에 해당하면 법에서 우선 보호하는 최우선변제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재산 산정 대상이 됩니다. 적용 여부와 공제 범위는 개별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전세자금대출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할까?전세자금대출에서는 질권 또는 양도담보의 설정 여부가 중요한 구분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대출의 채무조정 가능성과 전세보증금의 재산 반영 방식이 달라집니다.질권 또는 양도담보가 설정된 경우전세자금대출에 질권이 설정돼 있으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반환해야 합니다. 질권 또는 양도담보가 설정된 전세대출은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이는 해당 전세대출의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은 담보 설정 여부만이 아니라 전체 채무와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질권 또는 양도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전세자금대출은 일반 신용대출로 취급돼 탕감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탕감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건의 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이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이 재산 가치에 반영될 수 있어 청산가치와 총변제액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그 결과 총변제액이 상향되거나 개인회생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이사 후 보증금 차액을 사용했다면예를 들어 질권 또는 양도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2년간 거주한 뒤 보증금이 더 적은 주택으로 옮기면서 차액을 사용한 경우, 해당 대출은 일반 신용대출로 취급돼 탕감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차액을 이미 썼다면 법원에 그 사용처를 밝혀야 합니다. 금액의 흐름과 지출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결과를 단정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확인할 핵심은 보증금 중 자기 자금과 대출금의 구성, 질권·양도담보 설정 여부, 이사 후 사용한 보증금 차액과 그 사용처입니다.임대차계약서와 대출 계약 자료, 재산 현황 자료, 차액의 사용 내역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이 자료를 토대로 보증금의 재산 산정 범위와 전세대출의 채무 처리 방식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세븐브로이맥주 인가 전 M&A 중단, 인수자가 없으면 회생은 어떻게 되나. 존속형 회생계획과 12월 11일 가결 기한이 뜻하는 것세븐브로이맥주 인가 전 M&A 중단, 인수자가 없으면 회생은 어떻게 되나세븐브로이맥주는 2025년 10월 16일 법원 허가를 받아 시작한 인가 전 M&A를 2026년 10월 2일 중단하고 같은 날 존속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관계인집회는 11월 17일에 열립니다.공시된 가결 마감일 12월 11일은 회생절차개시일 2025년 6월 12일부터 1년에 법원이 연장할 수 있는 6개월을 더한 날과 거의 일치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39조 제3항이 허용하는 마지막 기한으로 읽힙니다.이 기한 안에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법원은 제28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하고, 파산원인이 인정되면 제6조 제2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씁니다) 수제맥주 제조사 세븐브로이맥주는 2025년 6월 1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16일 스토킹호스 방식의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을 허가받았습니다. 회사의 2026년 10월 2일 공시에 따르면 회사는 회생계획안 가결 마감일인 2026년 12월 11일까지 인가 전 M&A를 마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M&A를 중단하고, 같은 날 존속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디지털투데이 2026년 10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11월 17일 16시 20분 제101호 법정에서 열기로 정하였습니다. 인수자를 찾기 위해 1년 가까이 쓴 뒤 인수자 없이 회생계획안을 낸 이 사건에서, 12월 11일이라는 날짜는 회사가 정한 목표가 아니라 채무자회생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 날까지 가결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하고, 그 다음은 파산입니다.이 사건이 다른 대표님들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생을 준비하는 대표이사 중 상당수가 "회생 중에 인수자를 찾아 새 자본으로 채무를 갚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그대로 지나가고,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킬 수 있는 법정 기한만 줄어듭니다. 2026년 1월 같은 업종의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가 회생계획안을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4월에 파산을 선고받은 것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이 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인가 전 M&A의 구조,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과 폐지, 그리고 인수자 없이 제출한 존속형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인가되는 요건을 세븐브로이맥주 사건의 경과에 맞추어 설명합니다. 회사나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공시와 보도로 확인된 절차 진행 경과만 법리와 실무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인수자를 찾고 있는 대표이사, 그리고 이 회사의 거래처와 주주가 지금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저희는 지방에 공장을 둔 식품 제조업체입니다. 코로나 때 매출이 180억까지 올라가서 공장을 증설했는데, 지금은 60억 수준입니다. 금융 채무가 150억 정도 되고 거래처 미지급금도 30억이 넘습니다. 회생을 신청하고 공장을 통째로 인수할 곳을 찾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븐브로이 기사를 보니 1년 동안 인수자를 못 찾고 결국 혼자 갚는 계획을 냈다고 합니다. 저희도 인수자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답은 두 가지입니다. 인가 전 M&A는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만 소모하는 절차가 될 수 있으므로, 시작하기 전에 중단 기준과 날짜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수자 없이 존속형 회생계획안을 내게 되더라도, 영업으로 만드는 현금흐름이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설명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회생은 가능합니다. 세븐브로이맥주 사건은 두 번째 길이 아직 열려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인수자를 찾겠다고 결심하신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법원도 그 시도를 허가합니다. 다만 인수자를 찾는 동안에도 회생계획안의 가결 기한은 줄어듭니다. 법원이 기한을 늘려 줄 수 있는 조문은 있지만, 그 조문에도 끝이 있습니다.인가 전 M&A와 스토킹호스, 왜 1년을 쓰고도 중단하는가인가 전 M&A는 회생계획 인가 전에 인수자를 정하고 그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회생계획안을 짜는 절차이고, 스토킹호스는 조건부 인수계약을 먼저 맺은 뒤 공개입찰로 더 좋은 조건을 찾는 매각 방식입니다. 두 제도 모두 인수자가 있을 때만 작동하므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은 날부터 중단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가결 기한에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인가 전 M&A란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영업양수도, 자산 매각 등의 방식으로 인수자를 정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에 신주발행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으로 인가 전 M&A의 허가와 진행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호스 방식이란 매각공고 전에 인수희망자 한 곳과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고, 더 좋은 조건의 입찰자가 없으면 그 인수희망자가 최종 인수자가 되는 방식을 말합니다.이 제도가 성공한 사건과 실패한 사건은 뚜렷하게 갈립니다. STX는 2025년 12월 회생과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신청한 뒤 인가 전 M&A의 공개경쟁입찰에서 범한산업을 인수자로 정하였고, 인수대금 680억원이 전액 납입된 뒤 2026년 9월 16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왓챠는 2026년 4월 본입찰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1차 매각이 유찰된 뒤, 키노라이츠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고 2차 공개매각을 진행하여 인수대금 42억 5,000만원으로 절차를 이어 갔습니다. 조사된 청산가치 42억 2,000만원보다 3,000만원 높은 금액입니다. 홈플러스는 2025년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인가 전 M&A를 추진하였으나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그 해에는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븐브로이맥주는 2025년 10월 16일 허가를 받은 뒤 비즈한국 2026년 4월 21일 보도 시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하였고, 10월 2일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인가 전 M&A의 통상 일정은 매각주간사 선정, 매각공고, 인수의향서 접수, 예비실사, 본입찰, 조건부 또는 본계약 체결, 인수대금 납입 순으로 진행되고, 순조로운 사건에서도 5개월에서 7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법원이 연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3항은 제출기간 연장을 2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M&A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법원이 기한을 다시 정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연장합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도 다음 섹션에서 설명하는 제239조 제3항의 가결 기한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대표님이 이 단계에서 법원에서 받으시는 서류는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인데, 그 결정문에 적힌 새 날짜와 개시결정일 사이의 간격이 1년 6개월에 가까워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12월 11일이 뜻하는 것,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과 회생절차 폐지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가결되어야 하고, 법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세븐브로이맥주의 개시결정일 2025년 6월 12일에 1년 6개월을 더하면 2026년 12월 12일이고, 공시된 가결 마감일은 12월 11일입니다. 법원이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모두 사용된 날짜로 읽힙니다.회생계획안의 가결은 관계인집회 제1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법원은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그와 별도로 가결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9조 제3항). 앞의 기한은 집회를 기준으로 움직이지만, 뒤의 기한은 개시결정일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전 M&A로 1년을 쓴 회사에게 남는 것은 뒤의 기한입니다. 세븐브로이맥주 사건에서 11월 17일 관계인집회와 12월 11일 가결 마감일 사이는 24일입니다.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지 않은 경우 조별로 일정 비율 이상의 의결권자가 동의하면 속행기일을 정할 수 있지만(같은 법 제238조), 그 속행기일도 12월 11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법원이 늘려 준 기한은 열여덟 달입니다. 그 기한을 더 늘려 줄 조문은 없습니다.기한을 넘기면 결과는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제239조 제3항의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한 때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3호).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므로 법원에 재량이 없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에 폐지결정이 확정되고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채무자나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인가 후 폐지에서는 파산선고가 의무이지만(같은 법 제6조 제1항), 인가 전 폐지에서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그러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이라면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실무에서 법원은 대부분 파산을 선고합니다.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사건에서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월 23일 회생계획안 미제출을 이유로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를 폐지하였고, 딜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회생12부는 회생 신청 8개월 만에 파산을 선고하였습니다.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채권자는 그 기재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2조). 포괄적 금지명령과 개시결정으로 멈춰 있던 압류와 경매가 다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공익채권은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변제하거나 공탁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91조). 폐지 후 파산으로 이어지면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취급되어 파산절차에서 먼저 변제됩니다(같은 법 제6조). 그래서 개시 후 거래를 계속해 준 거래처의 공익채권은 폐지와 파산에서도 살아 있지만, 개시 전 발생한 회생채권은 파산 배당으로 넘어갑니다.인수자 없는 존속형 회생계획, 가결 요건과 인가 요건존속형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채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개시 당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회사라면 주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가결된 뒤 법원이 인가하려면 각 채권자가 받는 변제가 청산할 때 받을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수자가 없는 회사의 계획안은 이 두 요건을 영업현금흐름만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존속형 회생계획이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영업으로 얻는 수익과 자산 처분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말합니다. 반대로 청산형 회생계획은 사업을 청산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계획으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22조). 세븐브로이맥주의 공시는 존속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다는 사실만 밝히고 변제율, 변제기간, 감자나 출자전환 여부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존속형 계획이 통상 담는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회생채권 중 일부를 면제하고 나머지를 분할 변제하는 조항, 변제기간, 그리고 자본 구조를 바꾸는 조항입니다. 회생계획으로 채무의 기한을 유예하는 경우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95조). 회생계획에서 자본감소를 정하면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이의절차 없이 계획에 따라 바로 감자할 수 있고(같은 법 제264조), 회생채권자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도 회생계획에 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6조 제1항).가결 요건은 조별로 다릅니다. 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는 4분의 3 이상(청산형 계획안은 5분의 4 이상), 주주 조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의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입니다(같은 법 제237조). 그런데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는 의결권을 가지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146조 제3항). 디지털투데이 보도에 실린 2025년 12월 결산 별도 재무 수치는 자산총계 194억원, 부채총계 305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입니다. 개시 당시의 재무 상태도 이와 같았다면 세븐브로이맥주의 주주는 이번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이 없고, 가결 여부는 회생채권자 조와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정해집니다. 코넥스 상장사의 주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이지만, 법은 부채가 자산을 넘는 회사의 잔여 지분 가치를 없는 것으로 봅니다.인가 요건 중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조사위원이 조사보고서에서 산정한 청산가치가 변제율의 하한이 됩니다. 왓챠 사건에서 인수대금이 청산가치보다 3,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정해진 것은 이 원칙 때문입니다. 인수자가 있으면 인수대금이 그 하한을 넘는지만 보면 되지만, 인수자가 없는 존속형 계획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영업현금흐름 추정치가 그 하한을 넘는다는 것을 채권자와 법원에 설명해야 합니다. 회생채권자 조가 부결하더라도 어느 한 조가 가결하였다면, 법원은 부결된 조의 권리자 전원을 위하여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하는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인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4조 제1항). 대법원은 권리보호조항으로 보호되는 가치가 적어도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1. 24.자 2007마919 결정). 그러나 강제인가는 법원의 재량이고, 모든 조가 부결하면 강제인가도 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관계인집회 전 4주 동안 관리인이 하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를 채우기 위하여 금융기관 채권자와 주요 상거래채권자를 개별로 만나 변제 조건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서를 받는 일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에서는 상거래채권자 중 소액채권자를 전액 또는 조기에 변제하는 조항을 두어 동의율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관계인집회에서 받는 것은 회생계획안 요지와 조별 의결표입니다. 그 요지에 적힌 변제율과 조사보고서의 청산가치를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채권자의 첫 번째 일입니다.인가 전 M&A를 시작하기 전에 대표이사가 정해 두어야 할 것재판부가 인가 전 M&A 허가 신청을 심리할 때 묻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매각 대상이 영업 전체인지 일부인지, 인수 의향을 보인 곳이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M&A가 무산될 경우의 대안이 있는지입니다. 이 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허가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답하지 못한 채 1년을 보내는 것은 회사를 폐지 사유 앞에 세우는 일입니다.인가 전 M&A를 시작할지는 개시결정 직후,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정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에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적혀 있고 그 차이가 영업현금흐름으로 설명되는 회사라면, 존속형 계획과 M&A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와 비슷하거나 설비 투자로 부채가 매출의 세 배를 넘는 회사라면, 존속형 계획만으로는 변제율을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M&A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때 중단 기준을 미리 정합니다. 매각공고 후 인수의향서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으면 공고 후 2개월, 예비실사 후 본입찰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면 그 시점, 이렇게 날짜와 조건으로 정해 두고 그 날이 오면 존속형 계획으로 전환합니다.M&A 기간 동안 회사가 할 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실사 자료실에 들어갈 재무 자료, 계약서, 인허가 서류, 지식재산권 목록을 정리하고, 인수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인 "지배권이 바뀌면 해지되는 계약이 있는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류 제조업처럼 면허가 사업의 기초인 업종에서는 면허의 승계 가능 여부가 매각 구조를 정합니다. 매각주간사가 법원에 내는 진행 경과 보고서에는 접촉한 인수 후보 수와 인수의향서 접수 건수가 적힙니다. 그 숫자가 두 분기 연속 0이면, 그 보고서가 중단 기준입니다.보도된 사건의 쟁점 분석[사실관계, 보도 범위 내] 세븐브로이맥주는 2011년 설립된 수제맥주 제조사이고, 2024년 1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일요신문 2025년 10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2021년 매출 402억원, 영업이익 119억원을 기록한 뒤 2023년 3월 곰표 밀맥주 상표권 계약이 종료되면서 2024년 매출 85억원, 영업손실 91억원으로 실적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6월 1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25년 8월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가 상장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법원은 스토킹호스 방식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을 허가하였습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2026년 5월 1일까지 여러 차례 연장되었다고 보도되었고, 2026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분쟁 조정에 따라 대한제분과의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회사는 가결 마감일 12월 11일까지 M&A를 마치기 어렵다고 보아 M&A를 중단하고 존속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10월 14일 공시에 따르면 관계인집회는 11월 17일, 주주명부 폐쇄는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주식 추가신고 기한은 11월 6일입니다. 2025년 12월 결산 별도 기준 자산총계 194억원, 부채총계 305억원, 매출 68억원, 영업손실 54억원, 당기순손실 127억원입니다. 사건번호는 서울회생법원 2025회합190입니다.[법적 쟁점] 쟁점은 네 가지입니다. 제239조 제3항의 가결 기한이 12월 11일로 고정된 상태에서 11월 17일 집회 한 번으로 가결을 이루어야 하는 일정,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제146조 제3항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배제되는지 여부, 인수자 없는 존속형 계획안이 제243조 제1항 제4호의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가결되지 않을 경우 제286조 제1항 제3호의 폐지와 제6조 제2항의 파산선고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M&A를 중단한 시점이 가결 마감일 70일 전이라는 점은, 존속형 계획안을 제출하고 집회를 열고 결의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기간을 역산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상장 유지 여부는 회생절차와 별개로 한국거래소의 심사 사항입니다.[실무 해석]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의 진행은 가결 기한을 넘기지 않기 위하여 M&A를 접고 자력 변제 계획으로 돌아선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통상의 사건에서는 개시 후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고 개시 후 1년 안에 인가되는데, 이 사건은 M&A에 11개월 반을 쓴 뒤 남은 70일 안에 계획안 제출, 집회, 결의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11월 17일 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법원은 같은 날 또는 수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인가되면 회사는 영업을 계속하면서 변제를 시작합니다. 부결되더라도 어느 한 조가 가결하였다면 12월 11일 전에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강제인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가 부결하거나 속행기일이 12월 11일을 넘기면 법원은 폐지결정을 하여야 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재무 상태이므로 파산선고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영업손실이 54억원으로 전년 91억원보다 줄었다는 보도는 존속형 계획의 현금흐름 추정에 쓰일 수 있는 수치이지만, 매출 68억원인 회사가 부채 305억원을 10년 안에 어느 비율로 변제할 수 있는지는 조사보고서의 청산가치와 비교하여 채권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비슷한 상황의 대표가 할 일] 회생 중 인수자를 찾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대표이사는 네 가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1년과 1년 6개월이 되는 날짜를 계산하여 M&A를 중단하고 존속형 계획으로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날을 미리 정합니다. 매각공고 후 인수의향서 접수 건수와 본입찰 참여 여부를 중단 기준으로 삼아 날짜와 조건을 문서로 남깁니다. M&A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매달 영업현금흐름을 기록하고 존속형 계획안의 변제율 초안을 함께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요 채권자와의 접촉을 M&A 기간에도 끊지 않습니다.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를 채우는 것은 집회 전 4주 동안의 일이 아니라 개시 후 1년 동안 쌓은 신뢰의 일입니다.세븐브로이맥주 거래처와 주주가 지금 확인할 것개시 전에 발생한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가진 거래처는 회생채권자이므로, 채권 신고를 마쳤는지, 신고한 채권이 시인되어 의결권이 인정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놓친 채권이 있다면 11월 17일 특별기일에서 추후 보완신고된 채권의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므로 보완신고 가능 여부를 지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회 전에 받으시는 회생계획안 요지에서 상거래채권의 변제율, 변제기간, 소액채권 조기변제 조항을 조사보고서의 청산가치와 비교하여 찬반을 정하시면 됩니다. 개시 후에 계속 공급한 물품의 대금은 공익채권이므로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변제받고, 폐지와 파산으로 이어지더라도 재단채권으로 먼저 변제됩니다. 주주는 공시에 따라 11월 6일까지 주식 추가신고를 할 수 있지만, 개시 당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였다면 의결권은 없습니다. 4만주 이상 보유 주주 중 의결권이 있는 분 외에는 공고로 송달이 갈음되므로, 개별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공시와 법원 공고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존속형 계획이 감자와 출자전환을 담고 있다면 기존 주주의 지분은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저희는 채무자 회사뿐 아니라 거래처의 채권 신고와 보완신고, 집회 의결권 확인, 공익채권 여부 판단도 함께 다룹니다.[표 1] 인가 전 M&A(스토킹호스), 존속형 회생계획, 폐지 후 파산의 비교구분인가 전 M&A(스토킹호스)존속형 회생계획폐지 후 파산근거 조문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195조, 제237조, 제243조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6조 제2항변제 재원인수자의 인수대금(신주 인수대금, 영업양수도 대금)영업현금흐름과 자산 처분 대금, 출자전환파산관재인의 환가 대금을 배당필요한 것법원 허가, 매각주간사, 인수자조별 가결(회생채권자 3분의 2, 회생담보권자 4분의 3)과 청산가치 보장가결 기한 도과 또는 부결, 파산원인기존 주주신주 발행으로 지분 희석, 통상 감자 병행자본잠식이면 의결권 없음, 감자와 출자전환으로 지분 축소잔여재산 분배 없이 소멸하는 경우가 대부분거래처 회생채권인수대금으로 일시 또는 단기 변제되는 경우가 많음회생계획의 변제율과 변제기간에 따름(최장 10년)파산 배당으로 전환,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시간 한계제239조 제3항의 가결 기한 안에서만 가능같은 기한 안에 가결 필요기한 도과 시 법원의 폐지 의무세븐브로이맥주 사건2025. 10. 16. 허가, 2026. 10. 2. 중단2026. 10. 2. 제출, 2026. 11. 17. 집회, 가결 마감 2026. 12. 11.해당 없음(진행 중)법무법인 로집사가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인가 전 M&A를 검토하는 사건에서 저희의 역할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1차 상담에서 개시결정일 기준의 가결 기한을 계산하고 M&A와 존속형 계획 중 어느 쪽이 가능한지를 조사보고서 수치로 진단하고, 회계사가 영업현금흐름 추정과 청산가치 비교표를 만들어 두 계획안의 변제율 초안을 함께 준비하며, M&A 진행 중에는 중단 기준이 되는 날짜와 조건을 문서로 정하여 그 날이 오면 존속형 계획으로 전환하는 구조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정엽 대표 변호사는 재판부가 허가 신청과 인가 심리에서 어떤 수치를 확인하는지를 재판부의 관점에서 검토합니다.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다음 단계를 정하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회생을 신청하면서 인수자를 찾아 채무를 갚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제조업, 식음료, 유통업 대표이사이미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인가 전 M&A를 진행 중인데 매각공고 후 인수의향서가 들어오지 않는 회사개시결정일부터 1년이 지났거나 가까워졌는데 회생계획안이 아직 가결되지 않은 회사설비 투자로 부채가 매출의 세 배를 넘어 존속형 계획만으로 변제율을 설명하기 어려운 회사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회생을 신청하여 주주의 의결권과 감자, 출자전환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 대표이사회생 중인 회사의 거래처로서 채권 신고, 보완신고, 관계인집회 의결권, 공익채권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분회생 중인 상장사의 주주로서 주식 신고와 의결권, 감자 비율을 확인해야 하는 분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가결 기한과 두 가지 계획안의 변제율을 먼저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표 2] 인가 전 M&A를 시작하기 전 점검 체크리스트점검 항목확인 사항필수도가결 기한 계산개시결정일부터 1년, 1년 6개월이 되는 날짜(채무자회생법 제239조 제3항)필수조사보고서 수치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두 값의 차이가 영업현금흐름으로 설명되는지필수중단 기준인수의향서 접수 건수, 본입찰 참여 여부, 전환 결정일을 날짜와 조건으로 문서화필수존속형 계획안 초안M&A와 병행하여 변제율, 변제기간(최장 10년), 감자와 출자전환 비율 준비필수실사 자료재무 자료, 계약서, 인허가와 면허의 승계 가능 여부, 지배권 변경 시 해지 조항필수채권자 접촉금융기관과 주요 상거래채권자의 의결권 비율, 사전 동의 가능성필수주주 구조개시 당시 부채와 자산 비교, 주주 의결권 유무, 상장사라면 거래소 절차권장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1단계. 무료 1차 상담. 재무 자료와 채권자 목록을 함께 검토하여 회생 가능성, 인가 전 M&A와 존속형 계획 중 어느 쪽이 가능한지, 가결 기한까지의 일정을 진단합니다. 간이회생 대상 여부와 비용 범위도 이 단계에서 말씀드립니다.2단계. 신청 전 정리. 영업현금흐름 추정, 자산 목록, 담보 현황을 정리하고 M&A를 추진할 경우의 매각 대상과 중단 기준을 미리 정합니다. 주요 채권자와의 접촉 계획을 세웁니다.3단계. 신청과 보전처분.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대표자 심문을 준비하여 법원의 의문에 먼저 답합니다.4단계. 개시결정과 조사. 관리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위원의 자료 요청에 대응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받은 뒤 M&A 추진 여부와 중단 기준을 확정합니다.5단계. 회생계획안과 관계인집회. M&A가 성사되면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그렇지 않으면 영업현금흐름을 재원으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는 계획안을 작성하고 채권자의 사전 동의를 확보합니다. 가결 요건에 미달할 경우 강제인가(권리보호조항) 가능성도 검토합니다.6단계. 인가와 종결. 인가결정 후 변제를 이행하고, 조기 종결 요건이 갖추어지면 종결결정을 신청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5가지Q1. 세븐브로이맥주 회생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공시된 일정으로는 2026년 11월 1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존속형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되면 회사는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합니다. 가결 마감일인 12월 11일까지 가결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3호), 파산원인이 인정되면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2항). 어느 한 조가 가결하였다면 부결된 조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강제인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4조).Q2.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왜 개시결정일부터 1년 6개월입니까?회생계획안의 가결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 법원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9조 제3항). 관계인집회 제1기일부터 2개월이라는 별도의 기한도 있지만(같은 조 제1항), 개시결정일에 고정된 1년 6개월은 어떤 사유로도 더 늘릴 수 없습니다. 인가 전 M&A로 시간을 쓴 회사에게는 이 기한이 실제 한계가 됩니다.Q3.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면 주주는 의결권이 없습니까?회생절차 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면 주주는 의결권을 가지지 못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3항). 이 경우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회생채권자 조와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만 정해지고, 회생계획이 감자와 출자전환을 정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은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상장 유지 여부는 회생절차와 별개로 거래소의 심사 사항입니다.Q4.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회생은 불가능합니까?그렇지 않습니다. 영업으로 만드는 현금흐름이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설명할 수 있다면 인수자 없이 존속형 회생계획으로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다만 회생채권자 조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같은 법 제237조 제1호), 집회 전에 주요 채권자의 사전 동의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담보 없는 채무의 경우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95조).Q5. 인가 전 M&A는 언제 시작하고 언제 중단해야 합니까?개시결정 후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시작 여부를 정하고, 시작할 때 중단 기준을 날짜와 조건으로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매각공고 후 인수의향서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으면 공고 후 2개월, 본입찰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면 그 시점을 전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통상의 설계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개시결정일부터 1년 6개월인 가결 기한 안에 존속형 계획안을 제출하고 관계인집회를 열 수 있는 기간, 통상 70일 이상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첫째. 개시결정일부터 1년과 1년 6개월이 되는 날짜를 계산하여 적어 두십시오. 회생 중인 회사의 모든 일정은 그 두 날짜 안에서 정해집니다.둘째. 조사보고서의 청산가치와 최근 12개월 영업현금흐름을 나란히 놓고 존속형 계획의 변제율을 계산하십시오. 인수자가 있든 없든 이 숫자가 회생계획안의 하한입니다.셋째.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를 채울 채권자 명단을 만들고 지금부터 만나십시오. 집회 전 4주에 시작하면 늦습니다.셋 다 회계 담당자와 함께 앉으면 이틀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미루면 가결 기한이 대신 결정합니다.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회생 중에 인수자를 찾겠다는 계획은 그 자체로 틀린 계획이 아닙니다. 법원이 허가하는 정상적인 경로이고, 성사되면 채권자에게도 유리합니다. 문제는 인수자를 기다리는 동안 회생계획안의 법정 기한이 그대로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인가 전 M&A를 시작하는 사건에서 예외 없이 존속형 계획안을 함께 준비하고, 중단 기준이 되는 날짜와 조건을 처음부터 문서로 정합니다.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생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늦게 인정하는 것은 폐지 사유가 됩니다. 저희는 두 가지 계획안을 나란히 준비하여 어느 날이 오더라도 가결 기한 안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절차를 설계합니다.인가 전 M&A와 존속형 회생계획 중 어느 쪽이 가능한지, 가결 기한까지 남은 일정과 함께 1차 상담에서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 담 신 청 ]인수자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가결 기한은 줄어듭니다· 개시결정일 기준 가결 기한 계산과 일정 진단· 인가 전 M&A와 존속형 계획의 변제율 비교표 작성· M&A 중단 기준과 전환 시점 설계· 거래처와 주주의 채권 신고, 의결권, 공익채권 확인▶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최재윤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에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의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본 글은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필수 실비 (인지대·송달료)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필수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인지대: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본 인지대는 30,000원입니다. 다만 실무상 대부분의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므로 10% 할인된 27,000원이 적용됩니다. 채권자들의 독촉과 집행을 막기 위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경우 각 1,800원(전자 기준) 수준의 인지대가 추가됩니다.송달료: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의 공식으로 산정되며, 1회분 단가는 매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10명인 사건이라면 송달료는 대략 46만~50만 원 수준으로 발생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신청비용 및 접수 · 보정※ 법원 납부 비용(인지대·송달료)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에 따라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초기 최우선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외부 회생위원 보수 (해당 사건 한정)법원 내부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자(사업자)나 소득·채무 구조가 복잡한 고소득 사건 등에서는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되며, 이 경우 채무자가 보수를 부담합니다. 예납 보수: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채무자가 그 보수를 부담해야 하며, 실무상 예납 보수는 대략 15만~30만 원 수준으로 안내됩니다.비례 보수: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방식은 법령 및 법원의 결정에 따르며, 인가결정 이후 발생하는 비례보수는 채무자가 매달 납입하는 변제금 내에서 차감·지급되도록 변제계획안에 반영됩니다.변호사 수임료 및 분납 가능 여부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형성되는 금액으로, 소득 유형(근로소득자 vs 영업소득자), 채권자 수, 재산 현황, 채무 원인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은 수임료와 별도이며 신청 시 일시 납부가 필요합니다.수임료: 실무상 일반적인 사건 기준으로 약 200만~300만 원대가 가장 많이 안내되며, 채권자 수가 매우 많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분납 제도: 의뢰인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는 3~6개월 수임료 분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 지원 제도 (Fast Track)소득이 적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신청서, 변제계획안 작성을 무료로 지원받고 송달료, 인지대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 및 유관 기관에서도 저소득층 채무자를 위해 송달료 등 실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Fast Track' 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 신용회복위원회가 협력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개인회생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작성부터 법원 제출과 소송 대리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수행하므로 변호사 수임료가 들지 않으며, 취약계층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법원 납부 실비까지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 파산 신청지원 신청 대상>개인회생 · 파산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적으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으로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자-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비중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인 자(출처: 신용회복위원회)서울회생법원 - 법률구조공단 Fast-Track 사건 지원 절차 안내
프리랜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회생 진행 중 신규 채용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의뢰인의 질문"프리랜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회생 진행 중 신규 채용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변호사 답변회생 진행 중 신규 직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 사항입니다. 채용은 새로운 인건비 부담을 발생시키므로 회사 자금 흐름과 회생계획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다만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이라면 대부분 승인되므로, 채용 필요성과 예산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청 서식서울회생법원 표준 양식 중 '직원 신규 채용 허가 신청' 양식을 사용합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채용 품의서 (채용 필요성, 채용 사유)채용 후보자 이력서근로계약서 (연봉·직급·근무 조건 명시)채용 후 인건비 부담 계획채용 필요성 소명이 핵심재판부는 회생 중 회사가 인건비를 늘리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따라서 '왜 채용이 필요한지'를 다음 관점에서 명확히 소명합니다.채용하지 않으면 어떤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지기존 인력·아웃소싱·자동화로 대체 불가능한지채용으로 회사 매출·운영 안정성이 어떻게 개선되는지회생계획안의 인건비 예산과 부합하는지프리랜서에서 정직원 전환 케이스프리랜서 프로젝트 종료 후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점을 강조합니다.이미 회사 업무를 익힌 인력으로 즉시 전력화 가능프리랜서 다수보다 정직원 1명이 인건비 총액에서 오히려 경제적회사가 축소된 인력으로 안정적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음채용 후 실무 유의사항허가 결정을 받은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4대보험 신규 가입, 급여 지급 허가 신청 등 후속 실무가 이어집니다.채용 후 첫 급여 지급 시부터는 임직원 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에 신규 채용자를 포함해 정기 신청합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회생 중 신규 채용은 법원 허가로 가능합니다. 채용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하시고, 프리랜서 전환처럼 회사 사정에 부합하는 채용은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용 후 후속 급여 지급 실무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감축으로 회사에서 쓰던 구독형 PC 서비스를 반납하려니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이 위약금이 공익채권이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의뢰인의 질문"직원 감축으로 회사에서 쓰던 구독형 PC 서비스를 반납하려니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이 위약금이 공익채권이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변호사 답변회생 진행 중에 회사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지하면, 상대방이 그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채무자회생법상 명확한 근거가 있으므로 회생채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관련 법 규정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즉, 관리인 해지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은 명시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공익채권이 아닙니다.계약 해지 절차구독 서비스 해지는 관리인이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1)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 작성2) 대리인·CRO 검토 후 법원 제출3) 재판부 허가 결정 후 서비스 회사에 정식 해지 통보4) 위약금은 회생채권으로 채권자목록 반영 (또는 채권자 측 추완신고)서비스 회사가 공익채권 주장 시 대응서비스 회사가 '본 계약 해지 위약금은 개시 후 발생한 채권이므로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응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이 위약금·손해배상을 회생채권으로 명시함위약금 청구권의 발생 원인(구독계약)은 회생 신청 전에 이미 성립했음관리인의 해지 선택은 회생법상 권한으로, 그로 인한 위약금은 원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것해지 위약금과 별개로 발생하는 미정산 대금구독 서비스는 통상 해지 시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과 해지 위약금이 별개로 발생합니다.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미정산 대금 중 개시 전 이용분은 회생채권, 개시 후 이용분은 공익채권입니다. 위약금은 해지 시점과 무관하게 회생채권입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계약 해지 위약금은 회생채권이 원칙입니다. 서비스 회사가 다른 주장을 해도 채무자회생법 제121조를 근거로 정중히 회신하시면 되고, 채권자목록에 회생채권으로 반영해 시부인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해지 위약금이 여러 건이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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