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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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003. 7. 16. 선고 2002노739, 1169 판결 : 상고]

사건번호 2002노739
법원 청주지방법원
선고일 2003.07.16.
사건분류 형사
죄명 사기

판결 요약

피고인이 현대백화점과 경남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기 사건에서, 원심이 서명 불일치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피고인이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매장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단기간에 반복 사용된 점 등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사례

【판시사항】

백화점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이 당해 신용카드 입회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과 상이하고, 각 매출전표상의 서명조차 동일인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신용카드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직접 백화점 신용카드를 수령하였고 이를 분실하지도 않았으며, 현실적으로 신용카드와 비밀번호가 매장에서 제시되어 사용되었으며 그것도 단기간에 한정된 횟수만이 사용되었다면, 그 카드의 사용에 대한 입증의 정도는 신용카드 정보가 누출되어 인터넷 등에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이 입력되어 사용되는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바, 위 백화점 신용카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피고인의 필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박봉희

【변 호 인】

변호사 김교형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2. 7. 19. 선고 2001고단1725 판결, 청주지법 2002. 11. 29. 선고 2002고단20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 500, 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청주지방법원 2001고단1725 판결(이하 '제1원심판결'이라 한다)에 대한 항소(검사) 제1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현대백화점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금 1, 188, 46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원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나. 청주지방법원 2002고단2080 판결(이하 '제2원심판결'이라 한다)에 대한 항소(피고인 및 검사) (1) 피고인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당시 경남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원심 판시 금원 상당액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2) 검사 제2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피고인의 성행, 죄질 등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1999. 11. 10. 현대백화점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9. 12. 17.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4-2 소재 현대백화점 천호점 의류매장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외상으로 남성의류 맨스타 1점 시가 249, 900원 상당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금 1, 188, 46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① 현대백화점 신용관리팀 직원인 공소외 3의 진술은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이 연체되자 신용카드 명의자인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였을 것이라는 추정하에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②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8장은 원심의 직권감정결과 위 각 매출전표에 기재된 서명과 신용카드 입회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전표에 기재된 서명조차 동일인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매출전표에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위 공소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현대백화점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2000가소216206호 사건의 민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소송관계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채 선고된 판결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여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어 보이고, ④ 나아가 검사 제출의 다른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은 신용카드입회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과 상이하다는 점과 각 매출전표상의 서명조차 동일인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중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11. 10. 현대백화점에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8. 발급된 신용카드를 직접 수령한 사실, 위 신용카드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99. 12. 17.부터 같은 달 22.에 걸쳐 현대백화점 천호점 의류매장에서 9차례에 걸쳐 사용된 사실, 위 신용카드는 비밀번호가 1690으로 설정되어 있고 물품구입시마다 그 번호가 일치되어야 사용이 가능한 데, 위와 같이 9차례에 걸쳐 신용카드가 사용됨에 있어 매장에서 현실적으로 카드가 제시되고 비밀번호가 일치되어 사용승인이 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신용카드를 수령하였고(피고인은 1999. 11. 말경 그 아버지인 공소외 1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들을 모두 가위로 잘라버려 이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공소외 1 역시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용카드는 1999. 12. 8.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였던 것으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 사건 신용카드는 백화점 매장에서 현실적으로 제시되고 비밀번호가 일치되어 사용되었으며, 단기간에 걸쳐 9회만 사용되었다는 점과 기록상 피고인이 그 무렵 이 사건 신용카드를 비롯하여 경남은행 비씨카드, 롯데백화점 신용카드, 엘지신용카드, 하나은행 비자카드 등 신용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생활비 등을 조달해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용카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피고인의 필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신용카드를 수령하였고 이를 분실하지도 않았으며, 현실적으로 신용카드와 비밀번호가 매장에서 제시되어 사용되었으며 그것도 단기간에 한정된 횟수만이 사용되었다면, 그 카드의 사용에 대한 입증의 정도는 신용카드 정보가 누출되어 인터넷 등에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이 입력되어 사용되는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그 이유 있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비씨카드를 발급받을 무렵 롯데백화점카드, 엘지신용카드, 하나은행 비자카드 등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수입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어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직권판단 나아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고, 피고인 및 검사는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 항소하였는바, 당심 변론절차에서 위 두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현대백화점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바이어서 결국 위 두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8조 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제2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인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를 누락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제2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 2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6. 26. 이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1. 1999. 11. 10. 현대백화점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9. 12. 17.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4-2 소재 현대백화점 천호점 의류매장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외상으로 남성의류 맨스타 1점 시가 249, 900원 상당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금 1, 188, 46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액을 편취하고, 2. 1999. 10. 18.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경남은행 강남지점에서 사실은 위 은행 비씨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은행 성명불상 직원에게 "비씨카드를 발급해 주면 물품을 구매하고 다음달 23.까지 그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비씨카드를 발급받아, 같은 달 2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34-5 소재 신세계백화점에서 50만 원 상당의 양복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1, 888, 150원 상당을 사용하고 위 금액 중 541, 674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 346, 476원을 결제치 않아 위 은행에서 대위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의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통보(공판기록 제4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형식(재판장) 최희준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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