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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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2002. 7. 16. 선고 2002고단211 판결 : 항소(양형변경)·상고기각]

사건번호 2002고단211
법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선고일 2002.07.16.
사건분류 형사
죄명 수산업법위반, 특수절도

판결 요약

피고인들이 어촌계의 마을공동어장 내 자연산 개조개를 잠수기어업 방법으로 무단 채취한 사건에서, 해당 개조개가 어촌계 소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다툼하며 특수절도죄 유무를 판단한 사례

【판시사항】

어촌계의 마을공동어장 내에 서식하고 있는 자연산 개조개를 무단 채취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어촌계의 마을공동어장 내에 서식하고 있는 자연산 개조개는 그 어업권자인 어촌계에서 이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채포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채취되지 아니한 상태의 자연산 개조개는 비록 그것이 위 어촌계의 어장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어촌계의 소유물이라 할 수 없어 자연산 개조개를 무단 채취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29조, 수산업법 제2조 제2호, 제4호, 제6호, 제8조 제1항 제7호, 제1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696 판결(공1983, 534)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A (피고인 1을 위하여)

【제2심판결】

창원지법 2002. 10. 22. 선고 2002노1559 판결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2, 3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40일을 피고인 1에 대하여, 2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3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환가대금 826, 290원(증제5호)을 피고인 1 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98.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9. 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무등록 잠수기어선 B(2t급)의 소유자 겸 선장인 자이고, 피고인 2는 위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 2. 28.자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해 5.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로서 위 선박의 잠수부인 자이며, 피고인 3은 위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002. 1. 11.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해 3.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로서 위 선박의 선원인 자인데, 피고인들은 공소외인과 잠수기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이 관리하고 있는 마을공동어장에서 잠수기어업의 방법으로 어패류를 채취하기로 공모하여, 2002. 2. 25. 23:00경 거제시 C 소재 D 앞 해상에 이르러, 피고인 1은 위 선박을 운항하여 위 D 어촌계 마을공동어장(면허번호:E) 내로 들어간 다음 개조개 채취작업을 지휘하고, 피고인 2는 위 선박에 실려 있는 공기압축기와 연결된 잠수복을 착용하고 해저에 입수하여 위 어장 내에 서식하고 있는 개조개를 채취하고, 피고인 3은 공소외인과 함께 갑판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 2가 잠수상태에서 호흡이 가능하도록 공기압축기 및 이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정리해 주는 방법으로 같은 달 26. 01:00경까지 잠수기어업의 방법으로 위 D 어촌계원들의 공동관리대상물인 개조개 200㎏ 시가 826, 290원 상당을 채취함으로써 잠수기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거제시장이 작성한 사실조회서회신의 기재 1. 각 사건검색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2의 판시 죄와 판시 첫머리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및 피고인 3의 판시 죄와 판시 첫머리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호간, 각 따로 형을 정함} 1.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2, 3에 대하여:피고인 2에게 별 전과 없고 피고인 3에게도 최근 수년간 별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피해자인 위 D 어촌계측과 합의한 점, 개전의 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피고인 2, 3에 대하여) 1. 몰수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32조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수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소외인과 공모, 합동하여 판시와 같이 위 D 어촌계 마을공동어장 내에서 위 개조개 200㎏ 시가 826, 290원 상당을 채취함으로써 피해자인 위 D 어촌계원들 소유의 위 개조개를 절취하였다는 것인데, 위 공소사실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들이 채취한 위 개조개가 위 D 어촌계원들의 소유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채취한 이 사건 개조개는 위 D 어촌계의 마을공동어장 내에 서식하고 있던 자연산 개조개로서, 위 D 어촌계는 위 어장에 대하여 거제시로부터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마을어업면허(구 공동어업면허)를 받아 그 어업권자로서 위 어장을 관리해 오고 있으며, 위 어장의 어업면허장 등 공부상에 그 채포대상물로 이 사건 개조개가 명시되어 있는 사실은 명백하나, 어업권이라 함은 면허를 받아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채포, 양식하는 사업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로서(위 법 제2조 제2, 4, 6호), 이는 일정한 어장을 객체로 하는 권리일 뿐 수산물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다만 이들을 채포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학자들은 이를 물권취득권 또는 물권적 기대권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따라서 어업권은 그 본질상 물권은 아니라 할 것이나[H 著 '물권법' 참조], 다만 어업권의 객체를 위와 같이 배타적 지배권이 작용하는 일정한 수면(어장)으로 보는 입장에서 어업권은 물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배의 목적물인 어장이 민법상의 토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법 제15조 제2항 에서 어업권을 물권으로 하고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채취한 이 사건 개조개는 위 어장의 어업권자인 위 D 어촌계나 그 계원들의 소유라 할 수 없고, 그 밖에 위 D 어촌계나 그 계원들이 위 어장을 자신들의 논과 밭처럼 생각하고 이를 관리해 오고 있다든지 위 어장의 어업면허장 등 공부상에 이 사건 개조개가 그 채포대상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수산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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