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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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4. 2. 5. 선고 2003고합1236 판결 : 항소]

사건번호 2003고합1236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4.02.05.
사건분류 형사
죄명 뇌물수수죄

판결 요약

고위공무원이 친동생을 내세워 포워딩 사업 참여 기회를 취득하고 동생으로부터 이익배당금 등을 수수한 사건에 대해, 해당 기회의 취득이 직무와 관련되어 뇌물로 인정된 사례

【판시사항】

고위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친동생을 내세워 해외 운송 대상 물량에 대한 운송대행업인 이른바 포워딩(Forwarding) 사업에의 참여기회를 취득한 것은 뇌물죄에서 말하는 이익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고위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업체의 관련자들로 하여금 협력업체인 해운회사에 자신의 친동생의 취업을 알선토록 한 다음, 위 업체가 해외 운송 대상 물량을 위 해운회사에 배정함으로써 이른바 포워딩(Forwarding)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 주고, 위 친동생은 운송물량 수주 등에 대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익배당금 상당액을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위 포워딩 사업에의 참여기회를 취득한 것은 뇌물죄에서 말하는 이익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설혹 피고인이 당시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포워딩 사업에의 참여기회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호의의 범위를 넘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이익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균택

【변 호 인】

변호사 이종왕 외 6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9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6. 12.부터 2000. 1. 2.까지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 산업기계과장(3급)으로, 같은 해 1. 3.부터 2001. 1. 4.까지 같은 국 총괄과장으로 각 재직하고, 같은 해 1. 10.부터 2002. 5. 15.까지 산업자원부 공무원 신분으로 대한무역공사(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종합행정지원실장으로 파견 근무하고, 같은 해 5. 16.부터 현재까지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장(2급)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위 산업기계과장, 총괄과장으로 각 재직할 당시 발전 설비 기계류 등 자본재 산업 육성시책의 수립·추진, 국산화, 수출지원, 구조조정 등의 업무 및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히 한국중공업의 민영화 관련 주무 과장으로서 1999. 12.경부터 위 회사 입찰 시기인 2000. 12. 12.경까지 약 1년간에 걸쳐 위 회사의 매각 방법, 인수 가능 기업의 자본금 규모 및 업종 제한 등 입찰 참가 자격, 입찰 시기 및 절차 등과 관련된 각종 실무를 수행하였고, 위 자본재산업국장으로서 재직 중인 2002. 8.경부터 2003. 9.경까지 사이에는 한국중공업의 후신 업체인 두산중공업(주)에 위 자본재산업국 소관의 연구개발비 예산이 3회에 걸쳐 합계 약 137억 원 상당 지원 결정되고, 2003. 8.경에는 자본재 산업 수출과 관련하여 두산중공업(주)과 현대중공업(주)사이에 불공정행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무역정책국에서 담당하는 직권조정 사안에 대하여 그 산하 산업기계과 소속 사무관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산업 기계류 생산·판매 기업의 사업 활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무를 담당하여 왔는바, 특히 한국중공업 민영화 추진 작업의 주무과장으로서 입찰참여 가능 기업의 업종을 공소외 1이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 중인 (주)두산 그룹의 업종과 일치하는 '건설·기계·플랜트 사업'으로 기안하는 등 두산 그룹의 한국중공업 인수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직무를 담당하였고, 산업자원부 소속 간부로서 공소외 2가 사장으로 재직 중인 두산중공업(주)의 대·내외 사업 활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동생 공소외 3을 내세워 두산중공업(주)의 해외운송 대상 물량에 대한 운송대행업, 속칭 포워딩(Forwarding)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1. 2. 하순경 두산그룹 측의 한국중공업 인수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즈음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문 친구 모임에 참석한 위 공소외 1에게 "동생 공소외 3이 요즈음 일거리를 찾고 있는 중인데, 연락이 가거든 도와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같은 해 3. 초순경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위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3이 포워딩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두산중공업의 운송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라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같은 달 중순경 같은 구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 불상 일식당에서 위 공소외 2에게 "내 동생이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데, 사업을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같은 달 하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대한무역공사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1의 뜻을 전달받은 위 공소외 2로부터 전화로 "해운업체에 종사하는 조선해운(주) 사장 김이수를 사무실로 보낼 테니 동생을 위 회사에 입사시켜 포워딩 사업을 잘 해보라."며 공소외 3을 조선해운에 입사시키면 두산중공업(주)의 해외 운송 물량을 배정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공소외 3을 조선해운에 입사시켜 위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취득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4, 공소외 6, 공소외 1,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5, 공소외 5, 공소외 12, 공소외 3,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민영화 관련 공문서 사본, 공소외 2 부회장 전화통화보고, 두산그룹 관련자간 통화내역, 공소외 5, 공소외 4 작성의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두산중공업(주){이하 '두산중공업'이라고만 한다} 관련 포워딩 사업권은 피고인이 아니라 조선해운(주){이하 '조선해운'이라고만 한다}이 취득한 것이고, 위 사업권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익(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1. 4.경부터 2003. 9.경까지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3이 받은 급여, 업무추진비, 이익배당금, 차량 등 약 894, 074, 310원 상당) 역시 공소외 3의 영업력에 대한 대가로 그가 조선해운으로부터 취득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은 단지 동생의 취업을 위하여 절친한 친구인 공소외 1, 선배인 공소외 2에게 부탁을 한 사실이 있을 뿐 나아가 그들로부터 직접 아무런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또한, 피고인은 두산중공업 민영화 및 그 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소외 1과 공소외 2를 비롯, 두산중공업 측으로부터 어떠한 부탁을 받거나 편의를 보아준 사실이 없고, 공소외 3이 이와 같이 조선해운에 취업하여 두산중공업과 관련된 포워딩 업무를 하게 된 것은 오로지 공소외 3과 공소외 1, 또는 피고인과 공소외 1, 공소외 2 사이의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제1의 가.항 주장(뇌물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뇌물이라 함은 직무에 관한 불법한 보수 또는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뇌물로서 제공된 보수는 유형·무형을 불문하고,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체의 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3은 피고인의 하나뿐인 동생으로, 부친이 사망한 뒤 별다른 수입이 없는 모친의 부양의무를 함께 지고 있는 관계이다. (2) 포워딩(Forwarding)이란 수출입 복합운송 대행업무를 말하는 것인데, 공소외 3은 조선해운에 취업하기 전에는 PC보드를 수입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하여 오다가 주거래처이던 현대전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잘 되지 않자 이를 정리한 뒤 무선랜카드 부품 수입 오퍼일 등을 가끔 하며 쉬고 있던 중이었고, 그 이전에 포워딩에 관련한 일을 해 본 경력이 전혀 없었다. (3) 피고인은 두산그룹에서 한국중공업을 인수(2000. 12. 12. 낙찰)한 얼마 후인 2001. 2. 및 3.경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공소외 3이 포워딩 사업에 관심이 있고, 그의 사업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이 있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부탁을 한 직후인 2001. 3.경 두산중공업 사장 공소외 2의 소개로, 조선해운의 사장 공소외 5와 공소외 4(공소외 5는 당시 폐암수술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몸이 상당히 불편한 상태였다)가 직접 코트라 내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왔는바, 피고인은 첫 만남에서 위 공소외 5에게 "조선해운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회사인가.", "앞으로 두산중공업과 본격적인 거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 폭리를 취하지 말고 잘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또한 2~3주 후 재차 공소외 4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공소외 3을 소개한 뒤에는, "동생인 공소외 3이다. 조선해운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서로 잘 의논하여 일처리를 하라."고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동생의 취업을 부탁하는 입장임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것이다. (5) 조선해운은 해운업계에서 매출 1, 2위를 다투는 우량한 기업이지만 두산중공업과는 2000년도에 최초로 100만 원 정도의 거래실적이 있었을 뿐, 공소외 3이 입사한 2001. 4. 이전에는 거의 거래가 없었는데, 공소외 3이 입사한 직후인 2001. 5.에 두산중공업의 연간거래업체로 계약되었고(연간거래업체 계약은 통상 기존 업체들의 계약만료일인 매년 1.경에 체결하는 것이 상례이다), 2001. 5.부터 2001. 12.까지는 위 회사의 구주 수입물량을, 2001. 이후에는 수입거래물량 운송의 전부를 독점하여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6) 피고인은, 최초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포워딩 업무라는 것이 업계 관행상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루어지고, 수주를 해 오는 경우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공소외 3은 조선해운에 취업할 당시 공소외 4에게 일정하게 지급하는 월급 외에 두산중공업과 관련하여 매출이 생길 경우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의 50%를 달라고 제의를 하여, 후에 위 제의가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실제로 조선해운이 두산중공업과의 거래에서 얻는 이익은 거의 대부분이 공소외 3의 급여 및 이익배당금, 접대비 등으로 지급되고, 조선해운이 얻는 이익은 매우 적었다. (7) 공소외 3은 피고인에게 조선해운 명의로 렌트하거나 구입한 자동차를 제공하여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모친과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시인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2002. 11.경부터 매월 1, 100만 원씩을 현금으로 제공하였는바, 공소외 3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전에 다른 사업으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때에도 피고인에게 간혹 용돈 등을 제공한 일이 있을 뿐, 이렇게 많은 금품을 제공한 적은 없었다고 하고 있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당초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부탁하였던 것은 단지 동생을 취업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두산중공업의 운송물량을 배정받아 포워딩 사업을 할 수 있는 이권을 달라는 취지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실제로 공소외 3이 조선해운에 입사하여 두산중공업의 운송물량을 받아 관련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위 부탁은 받아들여졌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동생인 공소외 3을 조선해운에 입사시켜 공소외 1, 공소외 2로부터 두산중공업과 관련된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취득하였고, 이는 뇌물죄에서 말하는 이익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검사는 피고인이 포워딩 사업권 자체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계약서에 의하여 보더라도 위 포워딩 사업권을 취득한 주체는 조선해운이라 할 것이고, 단지 피고인은 조선해운에 입사한 공소외 3을 내세워 위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공소사실 중 위 인정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제1.의 나.항 주장(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가.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까지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나.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은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주)두산의 대표이사 사장, 공소외 2는 한국중공업 및 그 후신인 두산중공업의 사장이고, 피고인은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 산업기계과장 및 총괄과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그 당시 한국중공업의 민영화 관련 주무과장으로서 위 회사를 두산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 매각 방법, 인수 가능 기업의 자본금 규모 및 업종제한 등 입찰참가자격, 입찰시기 및 절차 등과 관련된 각종 실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후 대한무역공사를 거쳐(당시에도 파견근무중으로서 산업자원부 간부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시 자본재산업국장으로 재직한 2002. 8.경부터 2003. 9.경까지 사이에는 자본재산업국 소관의 연구개발비 예산 약 137억 원 상당이 3회에 걸쳐 두산중공업에 지원되었던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공소외 1이 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창으로 절친한 사이이고, 공소외 2가 피고인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선배라고는 하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직무내용 및 피고인과 두산중공업, 공소외 1, 공소외 2와의 관계, 이 사건 포워딩 사업의 규모 및 그 수익액, 공소외 3이 조선해운에 입사한 경위 및 위 사업을 영위하게 된 시기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포워딩 사업에의 참여 기회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호의의 범위를 넘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이익으로 인정되고, 설혹 피고인이 당시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업체의 관련자들로부터 상당한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았고, 실제로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동생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두 오로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그 동안 상당히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특히 부정한 처사를 한 것이 드러나지 않은 점, 직접 취득한 이익의 액수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박종국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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