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3. 12. 4. 선고 2003고단160, 232 판결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공소외 1은 1998. 4.경 원주시 신림면 (행정동 및 지번 1 생략) 전 55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원주시장에게 일반주택의 부지를 조성한다는 내용 및 관련 서류가 포함된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주시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관리사무소와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거쳐 농지전용허가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위 농지전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양수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1998. 2.경 원주시 신림면 (행정동 및 지번 2 생략) 전 50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원주시장에게 일반주택의 부지를 조성한다는 내용 및 관련 서류가 포함된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주시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관리사무소와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거쳐 농지전용허가를 하였으므로, 위 각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은 자연공원법상의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건축물을 신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 사
피고인의 죄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1)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당심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의 기재 등을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물 신축 경위
① 공소외 1은 1998. 4.경 공원구역 내 자연취락지구인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주시장에게 일반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다는 내용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가 포함된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주시장은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연공원법'이라고만 한다) 제50조 제2항
에 의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관리사무소와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거쳐 동의회신을 받아서 1998. 4. 13. '농지를 전용하기 전에 다른 법률에 의해 인·허가(협의)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인·허가를 득한 후 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농지법 제36조 제1항
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2002. 3. 30. 위 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수하였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제1토지는 2001. 10. 8. 환경부고시 제2001-140호 치악산 국립공원 계획변경결정고시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자연환경지구로 변경되었다.
③ 피고인은 2002. 4. 25.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행위에 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친 원주시장의 허가 또는 위 공원관리청의 행위허가를 받음이 없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물 신축 경위
① 피고인은 1998. 2.경 공원구역 내 자연취락지구인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원주시장에게 일반주택의 부지를 조성한다는 내용 및 관련 서류가 포함된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주시장은
구 자연공원법 제50조 제2항
에 의하여 국립공원관리공원 치악산관리사무소와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거쳐 1998. 3. 23. '농지를 전용하기 전에 다른 법률에 의해 인·허가(협의)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인·허가를 득한 후 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농지법 제36조 제1항
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하였다.
② 피고인은 1998. 9. 23.경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당시 건축관련 업무의 소관청인 원주시 신림면장에게 건축물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신림면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관리사무소에 국립공원 내 건축(신축)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위 관리사무소는 2000. 5. 10. 당시 건축관련 업무의 소관청인 원주시장에게 부동의 회신을 보냈다(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관리사무소에서는 1998. 9. 18. 피고인과 유사한 경우에 대항하는 김진선 등의 건축협의 건에 대하여 해당 토지가 현재 치악산국립공원지역 중 취락지구이나 향후 공원관리계획변경대상지에 편입된 지역 중 일부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의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당시 건축신고 수리관청인 신림면장에게 회신하였고 피고인의 건축협의신청에 대해서도 1998. 9. 29. 같은 이유로 신림면장에게 지연처리되고 있다는 중간통보를 하였다.).
③ 이에 피고인은 2002. 6. 22.경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행위에 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친 원주시장의 허가 또는 위 공원관리청의 행위허가를 받음이 없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령
구 자연공원법 제23조(점용 및 사용허가) ① 공원구역 안에서 공원사업 이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4.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
④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소관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0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②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법·산림법·광업법·하천법 … 기타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여기서는 농지법이 예시되어 있지 않지만 자연공원법이 2001. 3. 28. 법률 제6450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같은 내용을 제71조 제2항에 규정하면서 농지법도 함께 예시하고 있다).
(나) 위 인정 사실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일반주택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농지법 제36조 제1항
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주시장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앞서 본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4항
에 의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주된 허가인 위 각 토지에 관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에 의제대상허가인 자연공원법상의 행위허가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의 형질변경행위허가뿐만 아니라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건축물신축행위허가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다) 살피건대,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의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는 그 목적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토지형질변경행위가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을 반드시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농지법에서는 농지전용허가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농지에서의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비록 농지전용의 목적이 일반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주택신축에 관하여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점, 자연공원법, 농지법, 건축법은 그 각 입법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의제규정이 없는 이상 각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한 협의절차에서 공원관리청이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주된 허가대상인 농지전용행위에 해당하는 자연공원법상의 형질변경행위허가만 의제될 뿐이고, 또 다른 주된 허가대상인 건축법상의 허가 또는 신고에 대응하는 자연공원법상의 건축물신축행위허가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 향후 주택을 신축하는 시점에 있어서 주택의 규모, 용도, 주택사업의 시기 등을 특정하여 별도로 건축법상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자연공원법상의 행위허가(주된 허가인 건축법상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지면 공원관리청의 협의절차를 거쳐 의제대상허가인 자연공원법상의 건축물신축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제1토지의 건축물은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고 1999. 5. 8. 시행된 건축법 등에 의해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서 고속국도 및 철도경계선에서 100m, 일반국도에서 50m 이외 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규모가 20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칠 필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건축법은 위 각 농지전용허가 이후에 개정되어 시행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은 아니고, 위 주장은 농지전용허가만 신청하여 이에 대해서만 협의절차를 거쳤을 경우에도 그 전용목적에 비추어 자연공원법상의 건축물신축행위허가까지도 의제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그와 같이 의제할 근거가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 및 피고인이 원주시장에게 농지전용허가만을 신청하여 원주시장이 농지전용행위에 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의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에 관한 자연공원법상의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될 뿐,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하기 위한 행위"에 관한 자연공원법상의 행위허가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원주시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협의)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인·허가를 득한 후 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위 농지전용허가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공원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원주시장에게 농지전용행위에 해당하는 토지형질변경뿐만 아니라 건축물신축에 관한 사항까지 일괄하여 신청하여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거친 허가를 받거나 위 각 농지전용허가 이후에 별도로 건축법상의 신고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절차(피고인은 이 사건 제2토지의 건축물 신축에 관하여 실제 이와 같은 절차를 밟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는 자연공원법상의 건축물신축행위허가절차를 밟아 건축물을 신축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허가 없이 이 사건 각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 범행의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각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물 신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관련 법규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검사)
피고인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신축한 각 건축물의 면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김경수 임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