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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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3노9931 판결]

사건번호 2003노993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4.11.19.
사건분류 형사
죄명 외국환관리법위반

판결 요약

피고인이 외국환관리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역외펀드가 발행한 외화채권을 취득하여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항소인으로서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판시가 이를 기각한 사건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오영신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0. 23. 선고 2003고단289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 이 사건 역외펀드가 발행한 외화채권은 자본금이 1달러에 불과한 회사가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상장을 예정하였던 국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증권거래소인 런던증권거래소, 룩셈부르크증권거래소의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취득한 이 사건 역외펀드가 발행한 외화채권들은 투자설명서에 명백히 ‘상장예정’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내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었으므로, 당시의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외화채권을 구입하는데 관할 당국에 허가나 신고를 요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역외펀드가 발행한 이 사건 외화증권을 취득함에 있어 법무법인의 변호사들 및 증권회사의 실무자들로부터 외국환관리법령상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다는 자문을 받고 증권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외화채권을 구입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외국환관리법위반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가사 이 사건 외화채권의 취득에 있어 관할당국에 허가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문가들로부터 이 사건 외화채권을 취득함에 있어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다는 자문을 받고 그렇게 판단하여 이 사건 외화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외국환관리법령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외국환관리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전혀 없는 점, 외화가 유출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펀드들이 발행한 외화채권들에 대하여 모두 상환을 받아 아무런 피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1) 관련법령의 규정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은 목적물의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 에서 “ 제21조 제2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3항 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 제7호 및 제8호 의 자본거래의 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1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에서 “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나 비거주자에 의한 거주자로부터의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0조 제5항 은 “ 법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거래등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관리규정 제10 - 53조의 2 는 “ 제10 - 49조 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가 이외의 거주자가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 - 53조의 3 은 “일반투자가가 이 관의 규정에 따라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외화증권 등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 제10 - 5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가의 투자대상 외화증권 범위내에서 투자자보호등을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외화증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증권관리위원회의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외화증권 등에 대해 매매거래 주문을 수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상장예정이거나 거래되는 증권으로서』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의 증권과 법률적으로 성질이 유사한 증권, 주식예탁증서 및 수익증권”을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원심 법정진술(제3, 9회 공판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공소외 2, 공소외 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2의 진술서} 및 피고인의 일부 당심 법정진술, 금융감독원의 사실조회 회신, 룩셈부르크 증권시장 규정, 런던증권시장 상장승인 및 공개규정의 기재를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5 주식회사’이라고 한다.)의 대주주인 공소외 6 주식회사(피고인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회장인 공소외 7의 아들이다.)의 경영권안정 등을 위한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안을 모색하던 중, 국내 법무법인의 변호사들로부터 국외에 페이퍼 컴퍼니인 외국법인(이하 ‘역외펀드’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그 역외펀드를 통하여 금융기관에 외화표시변동금리채권(FRN)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고, 공소외 5 주식회사에 역외펀드를 설립하여 역외펀드인 외국자본이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고, 역외펀드 설립에 관한 위 변호사들의 자문에 따라, 1997. 1. 8. 말레이시아 라부안(Labuan) 역외펀드인 Blueray Technology Holdings Limited(이하 'Blueray'라고 한다.)를 설립하는 등, 같은 해 6. 20.까지 Supreme Technology Holding Limited(이하 'Supreme'이라고 한다.), C&I Holdings Limited, Pancom Asia Investment Limited(이하 ‘Pancom’이라고 한다.)등 4개의 역외펀드(펀드의 대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문에 응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맡았다.)를 설립한 다음, 위 4개의 역외펀드 중 3개의 역외펀드(Blueray, Pancom, Supreme)로 하여금 1997. 1.에서 1999. 9. 사이에 총 131.5백만 달러 상당의 외화표시변동금리채권(FRN)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를 국내외 금융기관에 판매한 후 동 판매대금을 이용하여 Supreme 및 Pancom 명의로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삼보컴퓨터에 매각한 사실, 위 3개 역외펀드에서 발행한 외화표시변동금리채권을 인수한 채권금융기관에서 위 채권의 상환을 요구하여 옴에 따라 피고인은 채권금융기관들에게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연장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연장하여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펀드의 대표들인 변호사들의 자문을 통하여 위 3개의 역외펀드에서 고정금리외화채권(Note)을 발행하고 그 채권을 공소외 5 주식회사에서 인수하는 방법으로 위 3개 역외펀드의 자금을 조성하여 펀드에서 발행한 외화표시변동금리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다음,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98. 11. 9.부터 1999. 3. 10.까지 위 3개의 역외펀드에서 발행한 고정금리외화채권 전부를 발행 당일 바로 취득한 다음 각 역외펀드로 하여금 자신들이 발행한 위 외화표시변동금리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사실, 당시 외화증권의 취득에 관한 증권회사의 거래관행에 따르면, 증권회사는 국제결제기구를 통하여 결제할 수 있고, 해당증권의 투자설명서에 ‘상장예정’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법률상 투자적격증권인 “상장 또는 상장예정”인 채권에 해당하여 일반투자가가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각 증권회사의 위와 같은 외화증권취득에 관한 거래관행을 알게된 피고인은 위 각 역외펀드의 대표이사들인 변호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각 역외펀드 명의로 고정금리외화채권을 발행하면서 투자설명서에 ‘상장예정’이라는 취지(회사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행될 투자사채를 인정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한 신청이 이루어진다.)로 기재하였고(위 각 역외펀드의 대표인 변호사들은 펀드의 설립부터 채권발행, 채권자모집 등 역외펀드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와 협의하였고, 위 투자설명서 역시 위 변호사들이 작성하였는데, 투자설명서상 ‘상장예정’이라는 취지 문언은 외화증권취득에 관한 당시의 법규정 및 거래관행에 따라 위 변호사들이 기재하였다.), 발행된 고정금리외화채권을 국제결제기구(Euroclear와 Cedel Bank)에 등록하였으나, 위 고정금리외화채권의 실질적 발행자인 공소외 5 주식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역외펀드에서 고정금리외화채권을 발행하는 관계로 위 채권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공모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아니하였고, 상장된 적도 없었던 사실, 한편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외화증권으로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상장예정이거나 거래되는 증권』으로 규정한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취지는, 일반투자가는 정보수집능력이나 금융시장 상황파악능력에 있어 열위에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공신력 있는 외국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을 갖춘 외화증권에 한정하여 투자하게 함으로써 일반투자가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위와 같이 해당증권의 투자설명서에 ‘상장예정’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법률상 투자적격증권인 “상장 또는 상장예정”인 채권에 해당하여 일반투자가가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증권회사의 외화증권취득에 관한 거래관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장진행절차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상장진행절차에 있어서 상장이 임박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장예정’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경우에만 ‘상장예정’에 해당하여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일반투자가나 증권회사를 지도하였으며, 그 후 2001년경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상 ‘상장예정’을 ‘상장확정’으로 개정한 사실, 그런데 위 역외펀드 발행의 고정금리외화채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외화증권거래시장인 룩셈부르크 증권시장과 런던 증권시장 중, 룩셈부르크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은 이를 충족하나, 런던 증권시장의 경우 증권발행회사의 영업활동기간인 3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장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취득한 위 3개 역외펀드 발행의 고정금리외화채권이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상장예정이거나 거래되는 증권』인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위 3개의 역외펀드 발행의 고정금리외화채권이 런던증권거래소의 상장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룩셈부르크증권거래소의 상장요건은 이를 충족하고, 그 투자설명서에도 “상장예정” 취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거래의 대상이 되는 외화증권의 대상을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상장예정이거나 거래되는 증권』으로 제한하는 규정의 취지 및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일반투자가나 증권회사에 대한 행정지도실태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의 ‘상장예정’이라 함은 단순히 발행된 외화채권이 외국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그 투자설명서에 상장예정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구체적으로 상장을 위한 상당한 정도의 절차가 진행된 경우(예컨대, 발행된 외화증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외국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장의사결정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뒷받침되는 경우, 상장신청을 위한 상장서류의 준비 내지 제출이 있는 경우 등)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상장예정’이라 함은 외화증권의 발행자에게 상장의사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지 상장의사 없이 단순히 투자설명서에 “상장예정”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였을 뿐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따라서 발행되는 외화증권의 투자설명서에 ‘상장예정’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법률상 투자적격증권인 위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호 소정의 ‘상장예정’인 채권에 해당하여 일반투자가가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증권회사의 외화증권취득에 관한 거래관행이라는 것도, 당연히 외화증권 발행자에게 상장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투자설명서에 “상장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이는 특히 외화증권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되는 것이고, 이러한 외화증권의 취득을 중계하는 증권회사의 입장에서는 투자설명서에 “상장예정”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발행자의 상장의사를 확인하는 외에 이를 확인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다)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3개의 역외펀드 발행의 고정금리외화채권의 실질적 발행자는 공소외 5 주식회사로서 공소외 5 주식회사는 위 3개의 역외펀드가 발행한 변동금리외화채권의 원리금상환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역외펀드로 하여금 고정금리외화채권을 발행하게 하고 발행과 동시에 발행 채권 전부를 취득한 점, 이러한 채권발행 경위, 목적, 취득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역외펀드 발행의 고정금리외화채권에 대한 공모절차를 취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외화증권시장에 상장할 필요성도 전혀 없어 고정금리외화채권의 실질적 발행자인 공소외 5 주식회사에게 이를 상장할 의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임이 명백하고, 실제로 상장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역외펀드 발행의 고정금리외화채권에 대한 상장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환거래규정상 외화증권 취득에 따른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요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3개의 역외펀드의 설립, 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 자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외펀드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변호사들과의 협의에 따라 투자설명서에 “상장예정”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 없이도 일반투자가들이 외화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증권회사들의 외화증권거래관행을 악용하여 마치 장래 위 3개 역외펀드 발행의 고정금리외화채권을 상장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투자설명서에 “상장예정”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 없이 역외펀드 발행의 고정금리외화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채권발행에 관하여 자문을 한 위 각 역외펀드의 대표인 변호사들 역시, 위 각 펀드의 대표이사로서 펀드의 설립부터 채권발행 등 역외펀드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와 협의하였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고정금리외화채권 발행의 경위, 목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위 고정금리외화채권을 발행함에 있어 투자설명서 등 문서작업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5 주식회사에게 위 고정금리외화채권을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의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외국환거래규정상 외화증권 취득에 따른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요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마치 위 고정금리외화채권을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투자설명서에 “상장예정”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 없이 역외펀드 발행의 고정금리외화채권을 취득하도록 자문한 것으로 보인다.), 위 고정금리외화채권이 국제결제기관에 등록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위 채권매입을 위한 결제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외화증권매매거래등에관한규정 제5조, 제2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외화증권의 예탁 및 결제는 증권예탁원이 지정한 외국보관기관(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도 포함된다.)을 통해 외화증권결제를 처리하고, 취득외화증권을 예탁·관리해야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3개 역외펀드 발행의 고정금리외화채권이 룩셈부르크증권거래소의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투자설명서에 “상장예정” 취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고정금리외화채권을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위 고정금리외화채권의 실질적 발행자인 공소외 5 주식회사에게 위 3개 역외펀드 발행의 고정금리외화채권을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이상 위 고정금리외화채권이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호 소정의 ‘상장예정인 증권’에 해당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외화증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또한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역외펀드 발행의 고정금리외화채권을 취득함에 있어 역외펀드 대표이사이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로부터 투자설명서에 “상장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경우 외국환관리법령상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외국환관리법위반의 범의가 없다거나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고정금리외화채권을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외국환거래규정상 외화증권취득에 따른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요건을 회피하고자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역외펀드의 대표이사인 변호사들과 협의를 통해 마치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투자설명서에 “상장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 없이 위 3개의 역외펀드 발행의 고정금리외화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위 변호사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외국환거래규정상 외화증권취득에 따른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요건을 회피하도록 협의한 것이 아니라, 다만 피고인에게 상장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지 못한 채, 외국환거래규정의 해석상 투자설명서에 “상장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 없이 외화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장예정인 외화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히 법률자문만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자문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3개 역외펀드 발행의 고정금리외화채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위 3개 역외펀드 발행의 고정금리외화채권을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자문을 받고 투자설명서에 “상장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고정금리외화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마) 마지막으로 위 3개의 역외펀드 발행의 고정금리외화채권이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이라고 할 수도 없음은 명백하다(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위 3개의 역외펀드 발행의 고정금리외화채권을 국제결제기구에 등록하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소정의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상장예정이거나 ’거래되는 증권‘』에 포함시킨다면, 외화증권취득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3항 의 취지가 몰각될 것임은 명백하다.). (바) 그렇다면,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외국환관리법위반의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3개 역외펀드 발행의 고정금리외화채권을 탈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외국유가증권의 상장시장에 상장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일반투자가가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외화채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외화채권이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상장예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위 3개 역외펀드 발행의 고정금리외화채권의 투자설명서에 상장예정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 없이 이를 취득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홍우(재판장) 권기만 서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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