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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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노2812 판결]

사건번호 2004노2812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04.11.25.
사건분류 형사
죄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판결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하여 음식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주택 외벽과 담장 사이에 천막 등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식당으로 사용한 피고인에 대해 항소기각을 선고한 사건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순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4. 7. 2. 선고 2004고정82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이 그 소유의 공터를 음식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제14호 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이며, ② 그 소유 주택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천막을 쳐 이를 창고로 사용한 것은 건설교통부 훈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6조, 별표 1 제2의 바항에 의한 ‘외벽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4호 에 의하면 대지화된 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인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토지대장의 기재, 현장사진(수사기록 제7쪽)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소유인 수원시 (상세 주소 생략) 잡종지 90㎡를 음식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설교통부훈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6조 및 별표 1 제2의 바항에 의하면 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외벽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주택을 관리할 목적으로 차양을 달아 물건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인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현장사진의 각 영상, 일반건축물대장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의 주택에서 ‘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외벽과 담장 사이에 쇠파이프와 천막, 판넬 등을 이용하여 지붕을 설치하고 그 아래 2개의 출입문을 만들어 식당운영을 위한 집기 등을 보관하는 창고 또는 보일러실로써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명(재판장) 주진암 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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