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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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4고단2657 판결]

사건번호 2004고단2657
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2004.11.19.
사건분류 형사
죄명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장법위반

판결 요약

피고인이 엘지칼텍스정유 주식회사의 승낙 없이 등록상표 등을 무단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상표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형사처분을 요구하는 사안

【전문】

【피 고 인】

【검 사】

최영아

【변 호 인】

변호사 이홍주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석남동 (지번 생략)에서 “ (명칭 생략)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제품을 판매하는 자인바, 1999.10.경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위 주유소 내 대지 및 건물을 낙찰 받은 후, 위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엘지칼텍스정유 주식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사용하던 위 엘지칼텍스정유 주식회사의 상표, 상호, 서비스마크, 기타 동인의 제품을 식별하게 할 목적으로 고안된 상징표시 및 주유소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고유색상 · 디자인(이하 ‘상표 등’이라 한다) 등을 위 엘지칼텍스정유 주식회사의 승낙 하에 위 (명칭 생략)주유소 내에서 부착하여 영업하던 중, 피고인이 위 엘지칼텍스정유주식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전량 구매하지 않고 비전속대리점 등 다른 업체로부터 석유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함에 따라 2002.10.17.경 위 엘지칼텍스정유 주식회사로부터 ‘거래정상화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거래할 것을 요청하고 거래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상표표시 관련시설 일체 등을 철거하고 관련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경고통지를 2002.10.24.경 엘지칼텍스 직원들이 위 주유소를 방문하여 상표사용금지를 통지함으로써 더 이상 상표 등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11.1.경부터 2004.1.31.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 내에서 위 상표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공소외 1, 2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무연 합계 1, 100, 000리터, 경유합계 5, 481, 020리터, 등유 합계 184, 020 리터 등을 반입한 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엘지칼텍스정유 주식회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위 등록 상표 등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 5, 6, 7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 8, 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7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유제품공급계약서 사본, 각 석유거래명세표, 상표사용금지가처분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상표법 제93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의장법 제82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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