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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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5. 11. 30. 선고 2005고단265 판결]

사건번호 2005고단265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05.11.30.
사건분류 형사
죄명 공갈죄, 협박죄, 절도죄

판결 요약

피고인이 급여 미지급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협박과 공갈로 금전을 갈취하고,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현장 사무실 서류를 절취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건.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계한

【변 호 인】

변호사 손정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 4 생략) 건축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인바, 2003. 10.경 피해자(남, 40세)의 소개로 공소외 1 경영의 (상호 2 생략) 건축사무소에 입사하여 건축현장의 감리로 근무하였으나 2004. 5. 25.에 지급되어야 할 피고인에 대한 5월분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이에 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불만을 터트리던 중, 1. 2004. 6.초경 강원 고성군 현리 소재 글로빌 신축공사현장 감리사무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5월분 급여를 주지 못한 문제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도 알듯이 7년 전에 다른 회사도 각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에 비리사실을 알려 관련회사를 곤경에 빠뜨리고 시공자와 감리자 뿐 아니라 관계공무원도 문책을 당하게 한 사실이 있다. 내가 그런 전과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고용을 했으니 이제는 네가 당할 차례다.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문을 닫고 처벌을 받게 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보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같은 달 14. 14:00경 인천 부평구 동암동 소재 (명칭 생략)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위 공소외 1에게 문화방송 기자, 중부일보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관계자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회사의 비리사실을 알렸다. 곧 취재할 것이다. 내가 뭐라고 했느냐, 꼭 복수해 주마. 부패방지위원회, 건교부, 감사원 등에 관련 자료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너는 돈 많이 벌었으니 이제 회사 문을 닫아라. 내가 감리를 하고 있는 이 현장 시공자도 마음만 먹으면 3번을 부도나게 할 수 있고 지금 시공자도 길들이고 있다. 구청에 시공자와 감리회사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보내 처벌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같은 날 18:00경 위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문화방송 기자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종결을 지으려면 문화방송으로 와라’고 하여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를 문화방송 지하 1층 휴게실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사할 때 건설현장 2개소를 감리할 수 있도록 하여 1달에 150만 원 상당의 추가수입을 약속하였는데 이를 왜 지키지 않느냐’고 하고 휴대전화를 흔들면서 문화방송 기자가 전화를 하거나 만나러 오는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월 150만 원의 추가수입 예상분 8개월분 합계 1, 200만 원과 피고인이 추가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제시하는 영수증철 350만 원 상당의 합계금인 1, 550만 원을 2004. 6. 28.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갈취하고, 3.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4. 6. 28. 21:00경 문화방송 뉴스데스크에서 ‘엉터리 감리’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축사무소에 대한 보도가 방송되자 같은 해 7. 1. 인터넷 다음카페 전국감리원 모임 자유게시판에 ‘ (필명 생략)’라는 필명으로 ‘제234번, 6월 28일 저녁 9시 MBC뉴스데스크에 보도된 엉터리 감리회사는 감리회사평가란 185번의 (상호 2 생략) 건축사무소입니다. 1. 사무실 위치 : 경기도 의왕시 소재 (이하 생략), 2. 보도내용 : 회사는 악질인 건축사 피해자사장 놈((상호 3 생략)건축사사무소)이 (상호 1 생략)건축사와 (상호 2 생략) 건축사무소(건축사 공소외 1), 특히 (상호 2 생략)은 건축사 면허를 대여하여 3개 회사를 운영하는데 책임감리원 지정시 이중배치하여 장난을 치고, 월급 등 돈에 대해서는 아주 악랄하고 감리단장들의 급여지연, 입사 후 일방적 삭감 등 단장들의 원성이 자자함. 회사 인터뷰한 자는 감리담당 공소외 2라는 강아지임.’이라고 게시하고, 같은 달 22. 같은 인터넷 게시판에 제390번으로 같은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실의 업무를 방해하고, 4. 2004. 10. 25. 위 인천시 부평구 동암동 (명칭 생략)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에 있던 위 건축사 (상호 2 생략) 소유의 ‘지시부’, ‘공문발송철’, ‘회의록’, ‘자재승인서’, ‘감리일지’등의 서류철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피해자, 공소외 1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대질 부분 포함) 1.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사본 1. 열린광장자유게시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및 동기, 3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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