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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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6. 5. 10. 선고 2005노1025 판결]

사건번호 2005노1025
법원 창원지방법원
선고일 2006.05.10.
사건분류 형사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판결 요약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도주 행위로 처벌받기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지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와 양형의 적절성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심리한 사건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조용한

【변 호 인】

변호사 김대영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 5. 16. 선고 2005고단23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방향으로 정차되는 등 극도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제2의 사고를 방지하여야겠다는 순간적인 판단 아래 사고지점을 약간 벗어나 위 차량을 정차하였을 뿐 도주의 의사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그 판시 각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다가 당심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당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의 진술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과, 그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고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하여 행하여질 행정처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이영선 최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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