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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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5. 8. 9. 선고 2005노2065 판결]

사건번호 2005노2065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05.08.09.
사건분류 형사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손괴)

판결 요약

피고인이 야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야간상해 및 야간손괴)으로 기소된 후, 심신장애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곽정한

【변 호 인】

변호사 김달희 (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 5. 17. 선고 2005고단36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83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당원의 판단 가. 심신장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있는데다가 2005. 1. 20.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약 3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수사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항소제기 후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섭(재판장) 이관형 최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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