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판례의 주요 쟁점과 판단 내용을 원문 구조에 맞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06. 6. 30. 선고 2006노56 판결]

사건번호 2006노56
법원 전주지방법원
선고일 2006.06.30.
사건분류 형사
죄명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협박

판결 요약

피고인들이 대부업법 위반, 공동폭행 및 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도완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5. 12. 30. 선고 2005고정698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 000, 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5, 000, 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총비용 127, 000원은 피고인들의 연대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위와 같은 제1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우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심의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2항 말미의 ‘위 공소외인에게 폭행을 가하고’를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1호, 제11조, 제8조 제1항(법정이자율 초과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제30조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 형법 제57조 5.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제1심 및 당심의 증인여비 127, 000원)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고인 2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제1심 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양시훈 김대규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