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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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6노745 판결]

사건번호 2006노745
법원 전주지방법원
선고일 2006.09.08.
사건분류 형사
죄명 국민연금법 위반

판결 요약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피고인들이 사정 (회사 재정 악화로 인한 빚 발생) 을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제1심 유죄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병석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6. 6. 22. 선고 2006고정224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1이, 전 대표이사가 50억 상당의 부도를 낸 피고인 2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들이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회사 재정이 극도로 악화된 결과 빚어진 일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제1심의 조치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양시훈 김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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