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각 배임의 점과 피고인 2는 각 무죄.
피고인 2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4. 8. 11.경 공소외 2와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지번 5 생략) 내지 (지번 12 생략)((지번 6 생략), (지번 7 생략)은 제외) 임야 33필지를 61억 8천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같은 리 (지번 4 생략) 임야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같은 리 (지번 4 생략)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1은 2004. 9. 17.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지번 22 생략)에 있는 △△△△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인 공소외 14, 13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지번 4 생략)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공소외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소외 2에게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공소외 2로부터 다 받아 놓았으니 걱정 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 000만원, 같은 달 22. 중도금 명목으로 1억 8, 000만원, 같은 해 10. 21. 잔금 명목으로 1억 2, 600만원 합계 3억 2,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 2007고단2269]
【증거의 요지】
1. 제13, 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2, 5, 1, 13, 14, 피고인 2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2, 피고인 2 진술부분 포함), 공소외 1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13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1에 대한 제2, 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2, 5, 15 진술부분 포함), 공소외 14, 13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 2, 1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등기부등본(신현리 산 (지번 4 생략)),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증 사본 등, 각 추가계약서, 당사자신문조서 사본(2006가단50160)
1. 수사보고(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은 2004. 8. 11.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있는 ‘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지번 1 생략), (지번 10 생략) 임야 2필지를 매매대금 합계 512, 600, 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및 일부 잔금 명목으로 276, 400, 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위 임야 2필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8.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임야 2필지에 대하여 ‘각 채권최고액 204, 000, 000원, 근저당권자 공소외 6’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408, 000, 000원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 2006고단1042]
나.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공소외 2 소유의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지번 3 생략)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매수대금이 부족하자 위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4. 8. 11. 위 ‘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4에게 공소외 2 소유의 위 신현리 (지번 3 생략) 임야 1필지를 매매대금 310, 800, 000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피해자로부터 받았으므로 매매계약 내용대로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이 없는 상태로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6으로부터 약 1, 000, 000, 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같은 달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위 임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04, 000, 000원, 근저당권자 공소외 6’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2007고단384]
2. 판 단
살피건대,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허가를 받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891 판결
참조), 이 법원의 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지번 3 생략), (지번 1 생략), (지번 10 생략) 토지는 모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이고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공소외 3, 4는 아직 위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배임의 점과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