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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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8. 8. 22. 선고 2007노3284 판결]

사건번호 2007노3284
법원 대전지방법원
선고일 2008.08.22.
사건분류 형사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

판결 요약

미성년자에 대한 공동상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과거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는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찬

【변 호 인】

변호사 김재한(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 12. 5. 선고 2007고단2904(분리)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6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수정 이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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