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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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8고단3706 판결]

사건번호 2008고단3706
법원 광주지방법원
선고일 2009.07.23.
사건분류 형사
죄명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판결 요약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피고인이 금전 제공, 통상 범위를 초과한 축의금·부의금품 제공, 그리고 임기 내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전문】

【피 고 인】

【검 사】

강성기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 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9. 실시된 화순군 도곡면 소재 도곡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1. 지역 농협의 임원선거 후보자는 임원의 임기만료일(조합장 2008. 8. 25. 임기만료)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조합원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고,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경조사 축의·부의금품을 제공 할 수 없다. 가. 2008. 7. 21. 12:30경 화순군 도곡면 미곡리 1구 마을 앞길에서, 도곡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 공소외 1에게 “ 기호 ○번입니다”라고 하면서 현금 10만원을 교부하여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2008. 3. 16. 11:30경 광주 서구 농성동 소재 메리어트 웨딩홀에서, 조합원 공소외 2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의금으로 현금 5만원을 제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6명의 경조사에 축의금 또는 조의금으로 현금 합계 30만원을 제공하여 조합원에게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였다. 2.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기간 중(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 할 수 없다. 2008. 6. 초순 14:00경 화순군 도곡면 (상세주소 생략) 소재 조합원 공소외 3의 집을 방문하여 조합장 선거에 도와달라고 하여 호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4. 18:00경 화순군 도암면 (상세주소 생략) 소재 조합원 공소외 4의 집, 같은 달 10. 오후 화순군 도곡면 남정리 소재 조합원 공소외 5의 ○○농원을 각 방문하여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1, 6, 7의 각 법정 진술 1. 공소외 8, 9, 2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10, 5, 3, 4, 11, 1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10만원 사진, 도곡농협조합장 선거 주요일정, 도곡농협 선거인명부 사본, 호별방문 메모지 사본, 애경사참석자 현황 메모지 사본, 수사보고(축조의금 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죄 :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 2 제1항 나. 판시 제2의 죄 : 각 제172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 일람표 생략] 판사 이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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