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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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6. 선고 2008고단4146 판결]

사건번호 2008고단4146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9.01.06.
사건분류 형사
죄명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판결 요약

피고인이 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개발 불가능한 임야를 아파트 등이 가능한 부지라고 허위 알리면서 매도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기죄와, 등기를 위해 매매계약서의 날짜 및 내용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된 사건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남순

【변 호 인】

변호사 신용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동(이하지번 3 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 ○○인베스트’라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8. 12.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리(이하지번 1 생략) 부근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리(이하지번 1 생략)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여주지 아니한 채 “위 토지는 아파트,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등의 건축이 가능한 부지이며, 위 (이하지번 1 생략) 토지 220평은 전체가 1필지로 된 토지이다. 언제든 개발이 가능하고 이 토지를 매수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매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임업용 보전산지여서 아파트,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고, 위 토지 220평 중 34평은 도로 부지로서 같은리 (이하지번 2 생략)로 분할되어 수인의 공유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의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07. 8.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1, 400만원, 2007. 9. 12.경 잔금 명목으로 1억 2, 600만원, 합계 1억 4, 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의 토지를 등기함에 있어 위 공소외 1과 작성한 최초의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토지의 지번 및 필지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의 잔금 지급일 이후에야 위 회사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등기 원인 날짜를 최초의 계약서와 일치시킬 수 없게 되자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법무사 공소외 10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리(이하지번 1 생략) 임야 617㎡, 2. 동소 (이하지번 2 생략) 임야 5, 063㎡(○○인베스트지분 5063분의 117 이전)”, 계약 내용 중 잔금 란에 “금 126, 000, 000원정은 2007년 10월 8일 지불한다.”, 계약서 작성일자로 “2007년 9월 27일”, 매수인 란에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동(이하지번 4 생략), 주민등록번호 (생략), 성명 공소외 1”라고 기재한 다음,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공소외 1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공소외 1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9. 27. 용인시에 있는 용인시청에서 법무사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7, 8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실조회 회신 1. 토지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에 대한 필지, 지목 및 개발가능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설명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성사시키고 그 대금을 편취한 다음 등기대행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을 감안하더라고 현재까지 실제 손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살펴본 정상 이외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신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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