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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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고합822 판결]

사건번호 2008고합822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9.01.16.
사건분류 형사
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알선뇌물요구

판결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1, 2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호텔과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한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으며, 피고인 3은 성매매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 4는 세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요구한 형법 위반 사안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전문】

【피 고 인】

【검 사】

정옥자

【변 호 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김명수외 3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및 벌금 20, 000, 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2, 000, 000원에, 피고인 4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씩을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위 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1, 4에 대하여는 위 각 형의 집행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1, 2에 대하여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로부터 119, 600, 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2, 3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1 누구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에 있는 ○○호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2007. 12. 5. 23:10경 위 호텔 지하에 있는 ‘ △△△’ 유흥주점 손님인 공소외 2와 여성접대부인 공소외 3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객실사용료 5만 원을 받고 위 호텔 317호실에 투숙하게 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 중순경부터 2007. 12. 5.까지 위 호텔의 객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2 누구나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제1항 기재 ○○호텔의 지하 1층, 지상 1층 및 2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07. 12. 5. 22:00경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공소외 2에게 여성접대부인 공소외 3을 동석시켜 유흥을 돋우게 한 다음, 공소외 2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23:20경 위 ○○호텔 317호실에서 위 공소외 3과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 중순경부터 2007. 12. 5.까지 위 유흥주점의 접대부와 손님이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3 피고인 3은 2007. 12. 5. 24:00경 제2항 기재 ‘ △△△’ 유흥주점의 마담인 공소외 4에게 성매매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제1항 기재 ○○호텔 312호실에서 위 유흥주점의 여성접대부인 공소외 5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4 피고인 4는 서울 중구청 세무1과에서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부과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7. 7. 9.경 서울 중구 북창동 소재 ‘ ○○ 커피숍’에서 ‘ (업소명칭 생략)’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피고인 1에게 “사장님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세금 문제나 영업 허가 등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드릴테니 그 대가로 1, 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4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 1, 2, 3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호텔 건축물 대장), 수사보고[성매매알선 및 장소제공 기록장부 사본 (3매)]의 각 기재 및 콘돔 등 사진의 영상 [판시 제3항] 1. 피고인 3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4항] 1. 피고인 4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1, 공소외 20의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통화내역자료 분석), 수사보고(전화통화내역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3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4 : 형법 제132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3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1, 4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1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아래 ‘추징 여부와 그 액수에 관한 판단’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2, 3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 여부와 그 액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1 피고인 1이 ○○호텔의 객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기간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7. 8. 중순경부터 2007. 12. 5.까지이고, 객실사용료는 5만 원인바, ○○호텔의 매출내역에 관한 자료 등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얻은 금품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인정한 바에 따라 위 금품의 액수를 산정한다. 이에 의하면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된 ○○호텔의 객실 수는 2007. 8. 2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는 22개(56개 객실 중 40%), 2007. 12. 1.부터 같은 해 12. 4.까지는 28개(56개 객실 중 50%), 2007. 12. 5.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된 객실 수는 36개(단속 당시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된 객실 수)이고, 객실 1개 당 사용료 5만 원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이 위 기간 동안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얻은 금품의 액수에 관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억 1, 960만 원 = 2007. 8. 2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1억 1, 220만 원(객실 22개 × 5만 원 × 102일) + 2007. 12. 1.부터 같은 해 12. 4.까지 560만 원(객실 28개 × 5만 원 × 4일) + 2007. 12. 5. 180만 원(객실 36개 × 5만 원) 2. 피고인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가 ‘ △△△’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하려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일단 1인당 3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여성접대부를 관리하는 속칭 ‘마담’이 위 30만 원 중 3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성매매를 한 여성접대부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 2가 위 30만 원 중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차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리고 마담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성매매 여성접대부들을 채용하고,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마담이 가져간 위 돈을 피고인 2가 취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검사는 위 3만 원은 피고인 2가 마담에게 지급할 급료에 갈음하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 돈이 바로 피고인 2가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검사가 제출한 전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3만 원이 마담에게 지급할 급료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사기록 제3753쪽에 의하면, 마담은 피고인 2로부터 능력에 따라 월 평균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별도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얻은 영업상 이익은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하여 매출을 늘린 무형의 이익일 뿐이고, 몰수의 대상이 될 만한 구체적인 금품의 취득은 없었던 셈이어서 몰수가 가능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추징도 불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따로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1, 2 위 피고인들이 호텔이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고, 운영한 업소의 규모가 큰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각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2. 피고인 3 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4 위 피고인이 구청에서 세금부과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먼저 유흥주점의 운영자에게 뇌물을 요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요구한 돈의 액수도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실제로 뇌물을 수수하지는 않았고, 14년 동안 공직에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표창을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에 있는 ○○호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2006. 4.경부터 2007. 8. 초순경까지 판시 제1항과 같이 위 호텔의 객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1은 판시 제1항과 같이 2007. 8. 중순경부터 ○○호텔의 객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위 객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는바, 검사의 전 입증으로도 피고인 1이 2007. 8.중순 이전에 ○○호텔의 객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 △△△’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06. 4. 5.부터 2007. 8. 초순경까지 판시 제2항과 같이 위 유흥주점의 손님들과 여성접대부들의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2는 판시 제2항과 같이 2007. 8. 중순경부터 ‘ △△△’ 유흥주점에서 유흥주점의 손님들과 여성접대부들의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는바, 검사의 전 입증으로도 피고인 2가 2007. 8. 중순 이전에 ‘ △△△’ 유흥주점에서 유흥주점의 손님들과 여성접대부들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장두봉 류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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