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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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8. 9. 10. 선고 2008노686 판결]

사건번호 2008노686
법원 전주지방법원
선고일 2008.09.10.
사건분류 형사
죄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판결 요약

피고인 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요건 (회원 확인, 결제 및 할부 기능, 가맹점 모집·관리) 을 모두 충족하는 신용카드를 발급·관리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한 사안에서, 항소인이 발행한 카드는 사실상의 신용카드가 아닌 점을 주장하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한중

【변 호 인】

변호사 유대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고단1200, 966(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이 발행하여 온 피고인 회사 신용카드(이하 피고인 회사를 ‘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 신용카드를 ‘이 사건 카드’라 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소정의 ‘신용카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카드를 법 소정의 신용카드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양형(각 벌금 1, 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법 제2조 제2호 는, “신용카드업”이라 함은 ‘①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가목 ), ②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나목 ), ③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다목 ) 중 위 ② 항목을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법 제2조 제16호, 제3조 제3항 단서 제2호, 제3조 제1항 단서,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각호 의 규정과 함께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겸영여신업자”(유통업과 신용카드업을 겸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가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의 경우에도 겸영여신업자, 겸영여신업자와 회원계약을 체결한 카드회원, 그리고 겸영여신업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가맹점의 3당사자로 구성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발행·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카드가 카드회원의 신분을 확인하는 증거증권인 동시에 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외상거래를 가능케 하는 증표로서 결제기능과 할부기능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회사가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은 형식적인 계약서의 유무 또는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① 신용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았을 때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허용되고, ② 그 대금을 카드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2는 검찰에서 ‘ 피고인 회사에는 40여 개 브랜드의 업체가 입점해 있고, 그 매장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카드는 피고인 회사 자체에서 발급하고 있다’(수사기록 제64쪽), ‘입점업체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르긴 하지만, 현금·타 신용카드·회원카드 구분 없이 30일 내지 60일 정도를 결제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마다 각 입점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현금이나 어음으로 결제를 해 준다. 피고인 회사와 입점업체 간의 정산은 모든 매출액의 25%를 수수료로 피고인 회사가 갖는 대신 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회원카드 미회수금 위험은 피고인 회사가 부담한다’(수사기록 제79, 80쪽)고 각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 회사와 그 입점업체인 ○○○, □□□, △△△, ××× 사이의 각 입점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각 표준거래계약서 제2조

【상품대금 지급조건 및 지급기일】

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가맹점 계약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명시적으로 “가맹점 계약”이라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입점계약 체결과 함께 위 조항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카드로 결제된 상품대금에 대한 매출대금 정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가 그 입점업체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입점업체 관리의 형식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겸영여신업자로서 그와 회원계약을 체결한 카드회원 및 그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신용공여의 주체인 신용카드업자의 부실은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영 악화,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피해 등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또는 겸영여신업자로서 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길성(재판장) 최재원 김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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