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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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고단3581 판결]

사건번호 2009고단3581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10.06.24.
사건분류 형사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판결 요약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을 저지른 사건의 선고예정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은정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20:45경 영천시 (이하 생략) 앞 도로에서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영동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등록번호 1 생략)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 면허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재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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