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8. 18.경 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경부터 2007. 4. 12.경까지 김해시 (이하 생략)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충동조절장애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05. 10. 초순 17:0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인제대학교내 헌혈버스 고정차량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헌혈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헌혈석 자리를 차지한 후 비켜주지 아니하고, 그곳 탁자를 손으로 잡고 흔들며 "왜 안돼요 빨리 헌혈시켜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지나가는 학생들을 향해 "헌혈하지 마세요"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혈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2. 2007. 1. 하순 14:30경 김해시 서상동 27-24에 있는 김해헌혈의 집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공소외 2와 "헌혈을 하게 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헌혈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언쟁을 한 후, 위 건물 1층 출입문 시정장치를 안에서 잠그고 문을 닫은 다음 그곳 부근에 있던 금강산노래방 입간판(높이 약 1m상당)을 1층 출입문 앞에 세워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혈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3. 2008. 8. 6. 10:00경 위 김해헌혈의 집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공소외 3이 헌혈응고방지를 위해 작동 중이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혈액샘플믹서기의 지지대 3개(시가 합계 33, 000원 상당)를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눌러 찌그려뜨려 손괴하고, 4. 2008. 8. 12. 17:30경 위 김해헌혈의 집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위 3항과 같이 손괴한 장비의 수리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내가 왜 수리비를 줘야 하는데, 나는 만진 것뿐이다"며 큰소리를 치고,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그곳 바닥에 뿌리고 계속해서 그곳 휴게실 생수통과 관상용 화분에서 숯을 꺼내어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곳 자판기에서 콜라를 뽑아 피해자에게 뿌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혈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5. 2008. 8. 12. 18:10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청기와 식당에서, 피해자 공소외 3(여, 40세)이 피고인에게 위 4항과 같이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6. 2009. 3. 24. 14:00경 김해시 내동 홈플러스에 있는 맥도날드햄버거 가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공소외 4(39세)가 위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콜라를 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강하게 물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7. 2009. 4. 20. 11:55경부터 12:25경까지 김해시 동상동 727-1에 있는 SKY서비스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 서비스센터에서 휴대폰을 수리하고 그 수리비로 3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수리비의 환불을 요구하기 위하여 찾아 갔으나 위 서비스센터의 센터장인 피해자 공소외 5(37세)가 다른 손님과의 상담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에 있던 전기인두를 집어 들고 휘둘러 그 전기선이 끊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하자 수화기를 빼앗아 집어 던지는 등 전화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계속해서 그곳 계산대의 신용카드결제단말기에 부착되어 있던 볼펜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물어뜯음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서비스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인두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팔뚝부위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8. 2009. 5. 19. 16:10경 김해시 내동 1131-2 홈플러스에 있는 맥도날드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감자 양이 적다며 많이 달라고 하였으나 점장인 피해자 공소외 6(여, 32세)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부근에서 끌고 온 카트를 피해자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무릎 부분에 10여회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심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9. 2009. 5. 19. 18:00경 위 8항의 장소에 다시 찾아가 앞서 음식물 대금으로 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던 10, 000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공소외 6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콜라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쏟고, 햄버거 2개를 집어 들어 종업원들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일으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점포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10. 2009. 6. 27. 17:1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3동 892-2 홈플러스 지하 2층 매장에서,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음악CD 3장, DVD 1장 및 음료수 2병(시가 합계 56, 12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11. 2009. 9. 11. 09:15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경남은행 내외동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공소외 7이 자신의 일을 먼저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다가 오른쪽 팔꿈치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공소외 8(28세)의 가슴 부위를 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부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3, 공소외 9,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0, 공소외 11의 각 경위서
1. 현장사진첨부보고
1.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견적서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의 법정진술
1. 사진1매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시간에 대한)
[판시 제8, 9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CD 및 사진첨부에 대한)
1.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상해진단서
[판시 제10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사진 및 영수증)
[판시 제1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8, 공소외 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다시 찾아오지만 않는다면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성실하게 치료받을 것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전력을 다하여 치료받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신마비 상태인 피고인의 아버지를 간병해온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8. 18.경 재물손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8. 18. 10:20경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제일교회 주차장에서, 이전에 피해자 공소외 5가 책임자로 있는 SKY김해서비스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지 않은 문제로 소란을 피우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카니발차량의 조수석 후사경을 손으로 쳐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일시경 위 후사경을 깨뜨려 손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인 공소외 5, 공소외 13의 각 법정진술,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창원지방검찰청 2009형제815호 수사기록 제32면)의 기재 및 차량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① 피해자 공소외 5는 사건 당일인 2008. 8. 18.경 경찰에서 용의자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용의자가 범행일시경 위 후사경을 손괴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위 주차장 관리인인 공소외 13으로부터 ‘범인은 몸이 뚱뚱하고 키 170cm 정도의 스포츠머리 스타일에 사각형의 얼굴이었고, 상의는 세로로 흰줄과 녹색줄이 있는 옷을 착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된 후인 2009. 7. 15.경 이 법정에서는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키, 인상착의, 피고인이 주로 입고 다니는 옷 색깔, 크로스로 가방을 메고 다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인임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② 위 범행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된 후인 2008. 12. 18.경 경찰은 목격자 공소외 13에게 오직 피고인의 사진 2장만을 제시하면서 범인이 맞느냐고 물었고 공소외 13은 그 사진을 보고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하면서 「위 사진에 있는 사람이 걸어와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후사경을 손으로 쳐서 손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당시 공소외 13에 대한 진술조서는 작성되지 않았다)한 바 있으나, 그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된 후인 2009. 7. 15. 이 법정에서는 「4차선 도로 건너편 100m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체크무늬 옷을 입은 범인이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의 후사경을 손괴하고 도망가는 것을 보았고 증인의 시력은 1.5 정도인데, 몸매와 얼굴로 보아 피고인이 분명하고 가방을 메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고, 위 범행일에 범인을 보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본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의 반대신문에서는 2008. 12. 18.경 피의자 사진을 보고 확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그 범인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1) 먼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목격자 공소외 13의 진술부분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목격자 공소외 13의 범인지목 진술은 범인식별절차에 있어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공소외 13은 범인과 눈이 마주칠 정도로 정확히 보고 범인을 잡으러갔다고는 하나 100m 정도 떨어진 4차선 도로 건너편에서 범인의 얼굴을 목격하였고 범인이 위 후사경 손괴한 후 택시 등을 잡아타고 도주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비교적 짧은데다가 범인의 모습을 본 후 약 4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처음으로 사진을 통해 보았을 뿐이고 이 법정에서는 위 범행일로부터 약 4개월 후 피고인의 사진을 본 것마저도 잠시나마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목격자 공소외 13의 진술부분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사진만을 제시받는 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이 위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암시가 주어졌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해자 공소외 5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위 범행일경 범인이 후사경을 손괴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피고인과의 수회 다툼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공소외 13으로부터 범인의 인상착의를 듣는 순간 피고인이 범인임을 단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또 피고인이 당시 공소외 13으로부터 들었다는 인상착의만으로 선뜻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옆으로 메고 있는 가방의 소지 여부’ 등에 관하여 공소외 13은 공소외 5에게 말한 기억이 없다고 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끝으로, 수사보고(창원지방검찰청 2009형제815호 수사기록 제32면)의 기재 및 차량사진의 영상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의 내용은 피해자 차량의 후사경이 손괴되었고, 이전에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다툼이 있어 용의자로 추정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다. 결국, 범인식별절차에 있어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위 후사경 손괴의 범인으로 지목한 목격자 공소외 13 및 피해자 공소외 5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범인이 위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범인임을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수사보고의 기재 및 차량사진의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범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위 후사경 손괴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결국 피고인의 2008. 8. 18.경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의 요지
이 사건 치료감호원인사실의 요지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07. 1. 26.경부터 2007. 4. 12.경까지 김해시 (이하 생략)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충동조절장애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이유 등 참조).
나. (1)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07. 1. 26.경부터 2007. 4. 12.경까지 김해시 (이하 생략)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충동조절장애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으로 수차례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아온 사실, ②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08. 9. 18.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10여 회에 걸쳐 상해,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4.경에는 1건의 절도죄로 공소제기되면서 치료감호가 청구되었다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고합58 절도, 2004감고2 치료감호) 2004. 5. 7. 위 법원으로부터 치료감호청구는 기각하고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③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판시 각 범행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해진 것이고, 특히 판시 제10항 절도죄와 판시 제11항 상해죄는 판시 제1 내지 9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과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모 공소외 14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범행은 대부분 사회의 안전에 커다란 위험을 가져올 만한 중대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범죄들인데다가 비록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판시 제10, 11항의 범행을 다시 범하기는 하였으나 당시는 충동조절장애 등에 대한 자발적 치료를 받기 이전이었던 사실, ②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생후 약 1년경 결핵성 뇌막염과 뇌수종으로 뇌실 도관술을 시행받았으나 현재 뇌CT검사상 뇌실은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고, 위와 같은 뇌수술 자국으로 인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어려서부터 급우들의 놀림과 집단 따돌림을 겪기도 했지만 큰 문제 없이 성장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선택과 노력으로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한 사실, ③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09. 9.경부터 충동조절장애에 대한 근본적 치료를 위하여 1주일에 한 번씩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최근에는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위 병원에서 상담치료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면서 예전과 달리 피치료감호청구인 스스로 약을 챙겨 먹는 등 자신의 질환을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물론 실제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사실, ④ 현재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하루 일상은 오전에 스스로 컴퓨터(CAD)학원을 갔다가 오후 3시~5시경 집에 돌아오면 교통사고로 목을 다쳐 전신마비 상태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부친에 대한 병간호를 하고 있으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 밖으로의 외출도 삼가고 있는 사실, 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09. 9. 이후 위와 같은 통원치료 과정에서 좋은 의사선생님을 만나 상담을 하면서 성격이 많이 온화해졌고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하고 있는 담당의사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현재 타인과 잦은 다툼, 충동성, 열등감, 관계적 사고 등의 문제로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를 시행 중에 있고,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의 결과 충동성의 호전이 있으며 치료에 대한 순응도 높은바 향후 지속적인 치료(최소 1년 이상)를 통한 호전이 기대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 ⑥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치료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 1회 상담 및 약제 비용으로 약 3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피치료감호청구인 스스로 그동안의 저축을 통해 약 4, 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어머니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등 위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할 경제적 자력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에 전념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나아가,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있어 환청, 환시 기타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병적 증상은 확인되지 않고, 다만 과도한 집착이나 자신이 무시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이를 참아내지 못하여 판시와 같은 범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특히 위와 같은 충동조절장애 증상이 재발되거나 병의 경과가 진행될 것에 대비하여 위와 같이 정신과적 평가 및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료감호원인사실인 범행 중 판시 제1 내지 5항의 범죄는 모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생각에 헌혈을 하러갔다가 더 이상 헌혈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타 지역 헌혈의 집 등지에서 헌혈을 마친 다수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기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특히 현재는 헌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였던 태도도 변화되어 이 법정에서는 만약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대방이 먼저 헌혈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헌혈의 집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기도 하다.
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치료감호청구인 본인의 재활의지, 가족의 치료의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비롯한 가족의 경제적 자력, 치료감호원인사실에서 적시된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및 그 정도, 치료감호처분의 결정에 있어서 특히 고려되어야 할 비례의 원칙, 가족과의 유대관계 속에서의 향후 치료 및 개선가능성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향후 지속적이고도 적절한 치료와 가족 등의 도움을 통하여 자신의 충동적 행동을 통제함은 물론 그 정신질환이 개선 내지 치료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비록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또다시 재범할 경우에는 집행유예 취소 등을 통한 형벌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해 가족과 보호관찰관의 도움 아래 스스로의 노력으로 재범을 하지 아니할 기회를 부여한다면 이를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스스로 재발방지의 자구책을 강구할 예방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권순엽 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