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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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0. 6. 25. 선고 2009노1385 판결]

사건번호 2009노1385
법원 울산지방법원
선고일 2010.06.25.
사건분류 형사
죄명 공무집행방해

판결 요약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찰관이 형의 집행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임의동행을 요구하다가 거부할 경우 이를 제지하면서 체포하고자 하여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다래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고정1894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벌금미납으로 인하여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음에도 경찰관과 동행 중 아파트 1층에서 도망을 가려고 하였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85조 에서 규정한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설사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들의 적법한 임의동행 중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 등을 가한 것으로서 당연히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울산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소속 경찰관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노역장유치를 위한 형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이하 생략)를 찾아간 사실, ② 당시 공소외 1은 공소외 2를 순찰차에 남겨둔 채 혼자 위 아파트에 가서 피고인의 아들을 만난 후 약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샤워를 마친 피고인에게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고지하고 동행을 요구한 사실, ③ 피고인은 공소외 1과 동행하여 위 아파트 1층에 내려온 다음 태도를 바꿔 동행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한 사실, ④ 이에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형집행을 위하여 구속을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그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다가 공소외 1이 계속 제지하자 주먹으로 공소외 1의 가슴 등을 때린 사실, ⑤ 공소외 1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허리를 잡은 채 무전으로 공소외 2에게 연락하였고, 위 연락에 따라 도착한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동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형집행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공소외 1을 밀친 사실, ⑥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형의 집행절차에는 구속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고,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구인할 수 있으므로, 사법경찰관리가 형의 집행을 위하여 피고인과 같이 주거지가 일정한 자를 구인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을 그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경찰관 공소외 1이 형집행장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후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다가 이 사건 아파트 1층에서 임의동행을 거부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구속하고자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체포하려고 한 것은 불법체포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그러한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른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한,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체포·구금할 수 있는 급속한 경우라 함은 애당초 형집행장을 소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조우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경찰관이 형집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이 경찰관의 임의동행요구를 거부하고 그 장소를 이탈하려고 한 것을 두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결론은 피고인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춘기(재판장) 연선주 홍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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