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판례의 주요 쟁점과 판단 내용을 원문 구조에 맞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9노2634 판결]

사건번호 2009노2634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 2010.07.22.
사건분류 형사
죄명 사기

판결 요약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폐기물처리 공사건을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검사가 징역 1 년의 양형이 너무 가벼우다고 항소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은하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11. 12. 선고 2009고단20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년)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 공사건을 주겠다고 피해자 공소외 1을 기망하여 1억 1, 300만 원을 편취한 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각자 편취범의를 부인하였고, 기소된 이후에는 모두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그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이표(재판장) 장정태 김보라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