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 1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피고인 2
㈎ 사실오인 주장
원심의 공소외 1 유한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고 한다)가 2007년 3월경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결제한 자금이 실제로는 8, 335, 361.47달러에 이르고 있음에도 5, 361, 871달러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는바, 원심이 잘못된 위 회신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취신한 결과 공소외 2 회사가 그 당시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거래대금을 연체하여 자금압박이 심하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고,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3 주식회사(철만물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89. 7. 25.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법인, 이하 "공소외 3 회사"라고 한다)이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고 한다)를 인수하기 이전까지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외상결제 자금을 마련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외상결제 자금이 부족하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해결하였으므로,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외상결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소외 3 회사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 2는 처음에는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5 상무의 도움을 받아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4 회사와 별도로 공소외 2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영업망을 조직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였는데, 공소외 5 상무의 부인이 갑자기 사망하여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4 회사와 별도로 거래를 하는 방안이 좌절되면서 그 이후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4 회사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4 회사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었으므로, 처음부터 공소외 3 회사에게 공소외 4 회사를 인수하게 하거나 피고인 1을 공소외 3 회사의 게임사업본부장으로 일하도록 계획한 바 없는 점, 피고인 2는 공소외 3 회사의 공소외 4 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과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4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공소외 4 회사의 담보물과 관련하여 피고인 3이 피고인 2에게 공소외 4 회사의 연간 매출액이 250억 원 정도이고, 공소외 4 회사가 엑스박스360게임기{XBox360 Console: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공소외 1 회사가 개발한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의 명칭이다. Console(콘솔)은 시스템의 상태를 알아보거나, 각종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말 장치로서 게임기 본체를 의미한다. 이하 "게임기"라고 한다} 외에도 소니사의 플레이스테이션2와 PSP도 같이 취급하며, 시장에 나온 덤핑(경쟁업체의 제품을 시장에서 몰아내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하여 제품의 원가보다 싸게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물건을 싸게 잡아서 연간 공소외 4 회사의 순이익이 2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한 말을 그대로 믿고, 공소외 3 회사의 실사주 공소외 6, 감사 공소외 7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며, 실제 공소외 8 공인회계사 등 ◀◀ 회계법인와이 작성한 자산실사보고서에도 공소외 4 회사의 2006년도 매출총이익이 판매장려금 7억 원을 포함할 경우 약 1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회계전문가도 아닌 피고인 2가 피고인 3의 거짓말을 알 수 없었고, 피고인 3이 공소외 4 회사의 담보물과 관련하여 2007년 1월경 ■■은행와 PB팀에 의뢰하여 공소외 4 회사의 대전 유성구 소재 담보물을 55억 원 가량에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 공소외 2 회사의 경영지원실장 공소외 10도 위 담보물의 주변시세에 비추어 55억 원 가량에 매각할 수 있다고 말한 점, 공소외 2 회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공소외 4 회사 특판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공소외 4 회사 특판은 피고인 1이 주도하였으며, 공소외 6 회사 특판은 피고인 2가 게임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피고인 3에 의하여 추진되었을 뿐, 공소외 2 회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위기탈출용이 아닌 점, 피고인 2도 피고인 1, 피고인 3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 1의 영업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피고인 1을 공소외 6에게 소개시켜 준 점,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4 회사를 인수한 후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5천만 원은 피고인 1, 피고인 3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한 것인 점, 피고인 2는 공소외 4 회사의 수금액이 2006년 10월경부터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2는 부동산 담보와 특판을 제외하면, 2006년 12월을 기준으로 약 20억 원 정도 모자라지만, 공소외 4 회사가 매월 입금하는 금액이 10억 원을 넘어 위와 같은 부동산 담보의 실행 또는 매각, 특판대금의 회수, 공소외 4 회사의 거래처 채권의 회수로써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채권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4 회사 인수 후 정상적인 영업을 할 것으로 본 점, 피고인 2가 공소외 4 회사의 덤핑판매나 허위특판을 몰랐던 점, 공소외 3 회사은 피고인 2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공소외 4 회사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2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법인 ♠♠와을 통하여 자산실사를 거쳤으므로, 피고인 2가 공소외 3 회사 경영진에게 한 말을 기망행위로 보더라도 그로 인하여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4 회사의 인수라는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어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2가 작성한 인증서(사건경위서)는 공소외 6의 집요한 요구에 의하여 민사사건에서만 이용하고 형사사건에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는 피고인 1, 피고인 3과 공모하여 공소외 3 회사의 공소외 4 회사 인수에 따른 1, 000, 012, 000원 상당의 신주인수대금(이하 "이 사건 인수대금"이라 한다)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 양형부당 주장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⑶ 피고인 3
㈎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3은 공소외 2 회사의 영업팀장으로서 직장 상사인 공소외 2 회사의 게임사업본부장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3 회사의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실사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소외 3 회사에게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에 비하여 범행가담의 정도가 경미한데도 원심은 피고인 3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였다.
㈏ 양형부당 주장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이하 "특경법위반(사기)"라 한다} 범행의 구조
피고인 1이 운영한 공소외 4 회사는 게임기의 허위특판 내지 덤핑판매로 인하여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게임기 등의 매입채무가 공소외 2 회사에 의하여 부여된 부동산 담보한도 38억 원이 꽉 찬 상태에서 무담보 특별여신 40억 원을 추가로 받고, 그것도 모자라 허위특판을 5건이나 진행하였기 때문에 허위특판의 방법으로 게임기를 빼돌린 후 그 게임기를 덤핑판매한 대금으로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게임기 매입채무의 변제를 반복하는 방식의 이른바 돌려막기가 한계에 이르러 더 이상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게임기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공소외 2 회사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제1거래처인 공소외 4 회사를 통한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 유통사업 또한 이익은커녕 위와 같은 회수불능의 매출채권에 의하여 손실만 누적되었으며, 2007년 4월까지 당장 변제기일이 닥친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약 14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결제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 유통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년 1월경 유상증자를 통하여 마련한 풍부한 자금을 가지고 신규사업으로의 진출을 모색 중인 공소외 3 회사를 끌어들여 사업전망이 밝은 것처럼 피해자 공소외 3 회사의 경영진을 속인 후(공소외 3 회사의 경영진들은 피고인들에게 속아 게임기 유통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공소외 4 회사의 인수가 필요불가결한 절차이자 방법이라고 믿었다) 공소외 4 회사의 영업권을 공소외 3 회사로 하여금 인수하게 함으로써 게임기 유통사업에 참여시킨 후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을 공소외 3 회사의 게임사업본부장으로 취임시켜 게임기 등 물품을 빼돌리고 빼돌린 물품을 덤핑판매하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약 146억 원에 이르는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결제자금을 편취하고자 하였는바, 먼저 공소외 3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는 수단은 부실덩어리인 공소외 4 회사를 공소외 3 회사로 하여금 인수시키는 것이었는데, 공소외 4 회사의 인수를 통한 편취금액은 이 사건 인수대금 10억 원뿐이었으므로, 146억 원 상당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결제자금의 마련이 시급한 피고인들로서는 공소외 4 회사를 공소외 3 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은 수단에 불과하였고, 공소외 4 회사의 인수라는 수단의 성취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노린 직접적인 목적은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4 회사 사이에 체결된 영업권인수계약과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2 회사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은 별개가 아니다)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64억 원 상당의 게임기 등의 물품 중 47억 원 상당을 공소외 4 회사를 매개로 하여 빼돌린 다음 빼돌린 게임기 등을 덤핑판매하여 회수한 자금을 공소외 4 회사의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기존의 매입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4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존의 매입채무를 공소외 3 회사에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공소외 3 회사로 하여금 위 47억 원 상당의 물품채무를 고스란히 남긴 채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게임기 자체를 편취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피고인들에 의한 기본적인 직접 지급 사기 범행의 완성을 의미하고, 이와 같이 사기에 의하여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2 회사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을 사기계약으로 볼 수 있는 이상(공소외 3 회사의 경영진이 공소외 4 회사의 재정적 부실 현황 및 덤핑이 아니면 게임기를 판매할 수 없다는 부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었던 경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였다면 게임기 유통시장에 진출하였을 리가 없으므로, 공소외 4 회사와 사이의 영업권 인수계약 뿐만 아니라, 공소외 3 회사가 게임기 유통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역시 피고인들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파생된 공소외 3 회사의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선급금 지급 부분도 당연히 부수적인 사기의 실행행위가 되며(원심이 실제로 물품대금에 상응하는 게임기를 공소외 3 회사에 공급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은 물품공급계약을 통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자체가 기본적인 사기범행이라는 점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사기 또한 공소외 2 회사가 취득한 물품대금 지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부수적인 사기행위로서 이 역시 물품공급계약을 사기계약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당연히 이에 부수적인 사기행위가 된다.
즉, 물품공급계약으로 인하여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담보를 설정하였으며,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였던 것은 전부 기망에 의한 물품공급계약 체결의 결과로서 그 피해금액 전액을 편취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공소외 4 회사의 영업권 인수는 피고인들이 종국적으로 의도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따르는 선급금 수령, 담보 확보, 물품 공급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러한 수단과 목적 관계에 있는 공소외 4 회사 인수행위와 선급금 수령, 담보 확보, 물품공급을 받은 행위는 공소외 4 회사의 인수 당시부터 당연히 예정되었던 일련의 과정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사건 인수대금의 지급 및 무죄로 인정된 피고인들의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채권최고액 52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 2, 316, 920, 100원의 선급금(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 지급, 4, 700774, 970원의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 공급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 부분 범행의 핵심 구조는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이 사기계약이므로, 위 계약 체결의 수단인 공소외 4 회사의 인수계약이 사기이고, 위 계약에 의한 게임기 공급도 사기일 뿐만 아니라, 위 계약에 부수하거나 파생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 사건 선급금 지급 등도 각 사기로서 모두 일체로 파악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분리하여 따로 판단한 원심은 전체적인 범죄상황과 구조를 고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 이 사건 선급금 지급, 근저당권 설정, 게임기 공급에 관한 특경법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① 이 사건 선급금 지급에 관한 특경법위반(사기)의 점
위 물품공급계약을 사기계약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받은 것도 당연히 부수적인 사기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이 사건 선급금은 피고인 2, 피고인 3이 공소외 3 회사 경영진에게 직접 요청함으로써 지급된 점, 2007년 2월경 공소외 4 회사의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채무가 123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결제자금의 규모가 146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2006년 12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공소외 4 회사의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채무 약 92억 원 중 특판으로 인한 채무 29억 원과 공소외 4 회사의 부동산 담보 38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결제자금의 부족분은 25억 원(= 92억 원 - 29억 원 - 38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공소외 4 회사의 신주인수대금 1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3 회사에게 공급한 물품 중 5억 원 상당은 불량 재고품으로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는 등 원심 판시와 같이 물품대금에 상응하는 게임기가 실제로 공소외 3 회사에게 공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선급금의 지급을 원심 판시와 같이 물품 공급의 대가로 보기 위하여는 공소외 4 회사를 통한 물품판매와 그에 대한 대금이 공소외 3 회사에게 정상적으로 입금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공소외 3 회사에게로 공급된 물품의 판매대금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공소외 3 회사에게 입금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선급금의 지급을 물품 공급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기망수단에 의하여 물품공급 등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편취액은 편취물 전부이지 그 대가 상당액을 공제할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선급금 지급 부분에 관하여 특경법위반(사기)죄가 성립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특경법위반(사기)의 점
또 위 물품공급계약을 사기계약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채권최고액 5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도 당연히 부수적인 사기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위 ①항 기재와 같이 결제자금의 부족분이 상당하여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이 사건 인수대금을 훨씬 초과하는 점,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공소외 3 회사 명의로 공급받은 64억 원 상당의 게임기 등을 덤핑판매한 후 그 중 28억 5천만 원 상당을 공소외 4 회사의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기존 매입채무의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공소외 3 회사로서는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가 그대로 남게 되었고, 실제로 공소외 2 회사가 64억 원 중 이 사건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41억 원 상당의 채권을 공소외 3 회사로부터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한 점, 원심은 공소외 10이 피고인 2에게 공소외 3 회사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무죄의 이유로 삼고 있으나, 공소외 10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2와 함께 공소외 2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사기를 공모한 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바, 원심 증인 공소외 11, 공소외 10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 피고인 2의 사건경위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편취한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③ 이 사건 게임기 공급에 관한 특경법위반(사기)의 점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결제대금의 규모가 약 146억 원에 이르러 이 사건 인수대금 및 이 사건 선급금의 합계 33억 원은 위 결제대금을 전부 결제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으므로, 위 ㈎항의 기재와 같이 위 물품공급계약을 사기계약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 등 물품을 공급받는 것 자체가 공소외 4 회사를 통한 덤핑판매 및 그 판매대금으로 공소외 4 회사의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기존 매입채무의 변제 등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게임기에 대한 사기로 볼 수 있고, 한편 원심이 이 사건 게임기 공급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근거로 제시한 사항들로서, 먼저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위 64억 원 상당의 게임기 중 공소외 3 회사 명의로 17억 원을 판매하여 그 중 7억 원 상당을 공소외 3 회사에 입금한 점에 관하여 보면, 차용금 사기에 있어서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사기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듯이 불과 8억 원을 입금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56억 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3 회사 명의로 판매된 17억 원 상당의 게임기 부분이 기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도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음으로 피고인 3이 2007. 1. 3.부터 같은 해 4. 24.까지 공소외 4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5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공소외 2 회사에 입금하여 온 점에 관하여 보면, 공소외 5 회사는 피고인 3 내세운 공소외 4 회사의 위장거래업체에 불과하여 실제는 공소외 4 회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2007년 3월경 이후 피고인 1에게 공소외 5 회사 허위특판의 결제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것은 곧 공소외 3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할 자금을 공소외 2 회사가 직접 지급받아 공소외 4 회사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이 부분 특경법위반(사기)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마지막으로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공소외 3 회사의 물품대금을 공소외 4 회사의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들로서 피고인 3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2 작성의 사건경위서의 기재내용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신빙성 있는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특경법위반(사기)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등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의 근거로 내세운 것들은 모두 이유가 없는 것들인바,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피고인 2의 이 사건 인수대금의 특경법위반(사기) 범행에 대한 무죄부분(이유무죄)의 사실오인 주장
먼저 피고인 2가 공소외 4 회사의 덤핑판매 사실을 알고, 피고인 1, 피고인 3에게 덤핑판매를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경쟁사인 소니와 경쟁하여 게임기의 시장점유율과 공소외 2 회사의 매출실적을 높이고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공소외 2 회사의 결제대금을 맞추기 위하여 피고인 2가 덤핑판매를 지시하였고, 그로 인한 손실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회사에서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을 공소외 4 회사에 지급하고 게임기, 게임타이틀, 주변기기 등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공소외 4 회사에게 보장하며, 덤핑판매로 인한 손실 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거나 공소외 2 회사의 증자대금으로 이를 보전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여 왔는데, 그러한 진술들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 2는 공소외 2 회사의 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할 당시부터 게임기가 정상가 37만 4천 원보다 낮은 32만 원에 팔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공소외 2 회사의 경영지원실장 공소외 10은 원심에서 공소외 4 회사가 게임기를 거의 덤핑수준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2 회사의 경리담당 직원 공소외 13은 공소외 2 회사의 경영진이 공소외 4 회사의 거래처들과 일본에 골프여행을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2 회사의 사무실과 공소외 4 회사의 사무실 및 창고는 모두 용산에 위치하여 걸어도 될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공소외 4 회사는 덤핑판매를 하지 않고 공소외 4 회사의 하위 거래업체들이 카드깡 등을 통하여 덤핑판매를 한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 1의 입장에서도 피고인 2가 덤핑판매로 인한 손실보상을 약속하지 않았음에도 덤핑판매를 계속하였던 동기를 설명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덤핑판매로 게임기 시장을 장악한 후 게임타이틀 등을 판매하여 덤핑판매로 인한 손해를 충당할 계획이었다고 판시하나, 불과 몇 달 사이에 100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불어나는 채무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손해를 충당하고 더 나아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에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공소외 4 회사의 덤핑판매 사실을 알았고, 피고인 1, 피고인 3에게 덤핑판매를 지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2가 피고인 1, 피고인 3에게 허위특판을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2가 허위특판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여 온 점, 피고인 2가 계약담당자의 이름도, 연락처도 없으며, 도장도 날인되지 아니한 발주서 등 누가 보아도 엉성한 서류 1장만으로 몇십억 원에 이르는 물품의 공급에 관한 품의서를 결재한 점, 공소외 2 회사의 영업팀 사원 공소외 14가 피고인 2가 공소외 10에게 "내가 가라계약서를 만들라고 했는데, 공소외 1 회사 특판 지원을 받아 빨리 물건을 빼야 되니까 위 방법이 제일 빠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2 스스로 2006년 9월경 공소외 1 회사의 결제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게임기의 덤핑 역수출을 감행한 점, 피고인 2가 2006년 11월경 공소외 4 회사에게 회사 정책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40억 원 상당의 무담보 특별여신을 부여하여 공소외 4 회사로 하여금 허위특판을 추가로 실시하게 한 점, 덤핑 역수출은 공소외 1 회사에서도 알고 있었던바, 피고인 2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점, 2006년 가을경 공소외 6 회사의 진성특판에서 예정물량 1만 대 중 1, 300대 가량만을 판매한 것에 불과하였음에도 공소외 1 회사에 특판으로 1만 대를 판매하였다고 허위보고를 하여 공소외 1 회사로부터 판매장려금 4억여 원 상당을 받아내었고, 특판으로 판매하지 못한 물량 약 8, 700대 가량을 공소외 5 회사를 이용하거나 ★★★★은행에 대한 허위특판을 일으켜 또다시 덤핑판매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 피고인 3에게 허위특판을 지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2가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덤핑판매나 허위특판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주장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2009. 5. 7. 당심에서 죄명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을, 적용법조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을 각 예비적으로 추가하고, 공소사실 "다.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사기" 부분을 변경하며, 그 중 위 다.의 ⑶항 부분(공소외 3 회사로부터의 게임기 등 물품 편취 사기)에 관하여 "공소외 3 회사로부터의 게임기 등 물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같은 해 5. 12.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에 제기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을 포함한 전부에 관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검사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공소장변경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검사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인정사실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4 회사 및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관계, 게임기 등 판매 거래의 개시와 허위담보의 설정
①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4 회사 및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관계
공소외 2 회사는 ●●그룹에 소속된 회사로서 비디오 및 DVD 렌탈 사업을 수행하다가 실적이 저조하여 사업철수를 고려하던 차에 2005년 7월경 공소외 1 회사에 의하여 게임기의 새로운 제품유통사업을 담당할 대한민국의 총판(Distributor)으로 선정되어 게임기, 게임타이틀, 게임기의 주변기기 등의 유통 판매사업을 시작하였다. 그 당시 공소외 2 회사에서 인사, 재무, 영업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전결권자로서 게임기 유통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게임사업본부장은 공소외 16이었고, 그가 피고인 3을 게임기 영업과 관련하여 중간판매상의 관리, 게임기의 입·출고 및 재고관리, 수금 등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팀장으로 영입하면서 공소외 2 회사 내에 엑스박스사업부의 구성이 완성되었으며, 그 밖에 공소외 2 회사 내에 발주서, 계약서 등을 보관하는 등 회사의 인적·물적 조직을 관리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경영지원실이 있었고, 그 책임자는 공소외 10이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2 회사가 구모델인 엑스박스1의 유통사업을 할 당시 공소외 2 회사의 하위 유통업체인 공소외 1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2 회사에게 물품대금채무의 담보로 액면금 2억 8천만 원의 당좌수표를 제공한 후 게임기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공소외 12 회사의 외상대금채무가 담보한도인 2억 8천만 원에 이르러 공소외 2 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하였으나, 1억 8천만 원의 예금부족으로 위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었다. 피고인 3은 공소외 2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상가 내에서 컴퓨터 부품 유통업 등을 영위하던 공소외 4 회사가 상호변경되기 전의 통하라정보통신 주식회사의 창업주 겸 1인 이사였고, 그 후 처 공소외 19가 대표이사로, 자신은 감사로 재직하다가 2005년 4월경 통하라정보통신이 공소외 4 회사로 상호변경된 후 친구 공소외 20이 대표이사로, 처 공소외 19가 감사로 재직하였다. 신제품인 게임기의 유통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였던 피고인 1은 2005년 9월경 △△상가상인협회 회장 공소외 21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2 회사의 하위 유통업체로서 공소외 4 회사를 인수하면 공소외 2 회사와 거래하기 편하다는 말을 듣고, 공소외 4 회사를 5천만 원에 인수하였다.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게 게임기를 대당 34만 원씩에 공급하면, 공소외 2 회사는 그 가격에 부가가치세 3만 4천 원을 포함시킨 37만 4천 원씩에 공소외 4 회사 등 하위 거래처들에게 판매하였다.
② 게임기 등 판매 거래의 개시와 허위담보의 설정
게임기 등 물품의 외상판매에 관한 공소외 2 회사의 정책은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고, 제공된 담보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그 평가액 한도 내에서만 외상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원칙은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4 회사 사이에 체결된 기본계약 제7조(대금결제), 제8조(담보제공) 및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 사이에 체결된 기본계약 제6조(대금결제), 제7조(담보제공)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도 설정되었고, 이러한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이 아래와 같이 공소외 4 회사의 담보한도 외에 허위의 특판(기업이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신용에 근거하여 담보를 제공 받음이 없이 게임기를 판매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대학교 산학협력단 관련 소방방재청(이하 "소방방재청"이라 한다) 등 공소외 4 회사가 추진한 특판에 관한 공소외 2 회사의 품의서 마다 "공소외 4 회사의 특별여신 운영에 대한 품의", "공소외 4 회사의 현재 담보외 특별여신 운영의 건"이 기재되는 등 제공받은 담보 외의 초과거래는 공소외 2 회사의 특별승인을 요하는 사항이었다. 2006년 3월경 공소외 2 회사의 거래처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의 실시 및 근저당권의 설정은 영업팀장인 피고인 3의 업무였고, 경영지원실장 공소외 10은 피고인 3이 제공한 감정평가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후 제공된 담보에 관한 여신한도액을 결정하였다. 공소외 4 회사는 2006. 2. 20. 공소외 2 회사와 최초로 게임기 거래를 시작하였고, 첫 거래는 현금거래였으나, 그 후 피고인 3과 공소외 10, 공소외 16의 담보제공 요구에 따라 피고인 1이 2006년 3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공소외 2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할 담보물을 찾던 중 부친의 대학 후배 공소외 22의 소개로 만난 공소외 23과 사이에 광주 북구 중흥동 (지번 생략)에 있는 공소외 23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기존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0억 7천만 원(실채무 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의 인수와 20개월 분할상환으로 매매대금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수한 후 위 건물과 토지에 관하여 공소외 2 회사 명의로 15억 6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2006. 3. 3.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공소외 4 회사를 위하여 외상거래를 위한 담보한도액 10억 원이 부여되었는데, 위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23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던 반면에, 피고인 3의 의뢰에 따라 담보감정이 아닌 시세감정 평가의 방법으로 실시된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31억 원 상당에 이르렀다. 또 피고인 1은 공소외 22의 소개로 만난 공소외 24를 통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 (지번 생략) 지하 2층, 지상 7층 742.5㎡ 지상 연면적 4, 690.52㎡의 모텔로 사용되다가 사무실로 사용중이던 건물 중 2006. 4. 3. 공소외 4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01호, 202호, 301호, 501호, 601호, 7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억 8, 800만 원 상당의 농업협동조합 명의로 마쳐진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후순위로 채권최고액 합계 24억 1천만 원의 공소외 2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06년 6월경까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공소외 4 회사를 위하여 28억 원 상당의 외상거래를 위한 담보한도액을 부여받았다. 피고인 1은 위 대전 건물을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연체된 이자 1억 원을 대위변제하며, 추가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합계 2억 5천만 원에 공소외 4 회사 명의로 매입하였는데, 그 후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시세감정 평가 방법에 따라 위 대전 건물 중 202호, 301호, 601호, 701호에 관하여 45억 6천만 원 상당, 101호에 관하여 27억 원 상당, 401호, 501호에 관하여 25억 5천만 원 상당의 각 감정평가를 받아 위 각 감정평가의 합계액은 98억 1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2007. 4. 29.경 위 대전 건물의 전체 시가는 30억 원~40억 원 이내로서 그 중 2분의 1인 공소외 4 회사 소유 지분에 해당되는 시가는 15억~20억 원에 불과하므로, 위 선순위 근저당권을 고려하면, 공소외 2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근저당권은 이를 실행하더라도 그에 관한 피담보채권의 변제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른바 물담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0은 피고인 3이 가져온 각 감정평가서를 그대로 믿고 그 각 감정가액에 전국평균 낙찰율 70%를 곱한 가격으로 한도액을 정한 후 여기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합계 38억 원(= 위 대전 부동산 28억 원 + 위 광주 부동산 10억 원)으로 평가하여 공소외 4 회사에게 38억 원을 외상거래를 위한 담보한도액으로 부여하였다. 결국 피고인 1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불과 8억 원(= 5억 5천만 원 + 2억 5천만 원)으로 38억 원 상당의 담보한도액을 부여받아 그 한도에서 마음껏 외상으로 게임기를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었다(그 후 은행지급보증으로 인한 4억 원의 외상거래한도가 추가로 부여되었다). 한편 2006. 8. 1. 공소외 2 회사의 게임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한 피고인 2는 2006년 12월경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4 회사가 제공한 담보가치를 조사하게 한 결과 공소외 10으로부터 40억 원 이상이 된다고 주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확인하였다는 보고를 받았고, 피고인 3도 2007년 1월경 피고인 2와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4 회사로부터 위 담보물에 대한 매각동의서를 받아서 ■■은행와 PB(Private Banking : 개인별 맞춤형 자산관리를 하는 은행업무)팀에 매각을 의뢰한 결과 매도가격이 55억 원 상당에 이른다고 보고하였으며, 공소외 10은 2007. 2. 8.경 경영지원실 공소외 13 대리와 함께 공소외 4 회사 소유의 대전 건물의 시세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전으로 내려가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한 결과 인근의 비슷한 건물이 52억 원 가량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피고인 2에게 보고한 적도 있었다.
③ 피고인 2가 2006. 8. 1. 공소외 2 회사의 게임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의 게임기 시장의 상황(비수기)
2006년 상반기경 우리나라의 가정용 게임기 시장은 공소외 1 회사의 게임기, 일본국 소니사의 플레이스테이션, 일본국 닌텐도사의 위(Wii)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었으나, 공소외 1 회사는 인기있는 게임타이틀(게임소프트웨어)의 부재와 더불어 게임기 본체의 가격만으로도 37만 4천 원 상당의 고가에 이르렀으므로 경쟁력이 없어 게임기 시장점유율이 불과 10% 가량으로 매우 낮았고, 반면에 소니사의 플레이스테이션이 인기있는 게임타이틀과 약 23만 8천 원 상당의 비교적 저렴한 게임기 본체의 가격으로 인하여 90% 가량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형편이었던 데다가, 게임기 시장은 겨울철 및 어린이날이 포함된 5월이 성수기일 뿐 나머지 기간은 계절적 비수기로서 게임기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었다.
㈏ 피고인 2의 취임 후 2006년 말까지의 상황
① 공소외 4 회사의 담보한도 소진과 공소외 2 회사의 거래처 축소로 인한 공소외 4 회사로의 매출편중 및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결제대금의 연체
피고인 1은 공소외 2 회사에 의하여 부여된 담보한도액 38억 원의 이른바 물담보를 활용하여 공격적으로 게임기 유통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아래 "㈐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4 회사의 거래내역과 자금사정"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과 2개월 만인 2006년 4월경 이미 담보한도액을 소진해 버렸고, 그러한 상황은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4 회사를 인수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한편 2006년 5월 이전에는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게임기 등을 공급받는 거래처가 공소외 4 회사 외에도 7~8곳 가량 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거래처가 공소외 4 회사 외에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되었고,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공소외 4 회사의 매출비중이 90%에 육박하였다. 그 결과 공소외 2 회사로서는 매출채권이 담보한도액에 도달한 데다가 공소외 4 회사로의 편중된 매출구조로 인하여 매출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 2가 공소외 2 회사의 게임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한 2006. 8. 1.경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사정은,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공소외 2 회사의 결제기간이 게임기 본체는 통상 90일이고, 주변기기와 게임타이틀은 통상 60일인 반면에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4 회사 등 하위 거래처가 공소외 2 회사에게 결제하는 기간은 그 이상이어서,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결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공소외 4 회사는 게임기 유통사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대금결제가 원활하지 못하여 대금지급연체가 심했고, 채권회수기간도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로 늘어났다), 공소외 4 회사로부터 매출채권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매우 어려웠고, 게임기의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쳐 판매량도 거의 없었으므로 게임기 재고만 쌓이고 있었다. 이러한 공소외 2 회사의 형편은 "2006. 8. 14. 엑스박스 사업부 주요 업무 현황"(증나 제12호) 중 "신임본부장(피고인 2)이 영업 현업에 대한 파악상태이며, 영업팀장(피고인 3)이 장기간 휴가(2주) 중임, 현재 소매시장에서의 수요 부재로 특별한 매출처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8월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소외 4 회사의 담보를 추가로 받아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높은 가격과 인지도 부족 등이 판매 부진 원인, 회사의 자금력 부족과 적정 재고량 이상의 콘솔 재고 보유와 현재까지 시장의 수요부족, 8월 말까지 2주간의 기간 중 최소 약 10억 원 정도의 구매자금 확보가 필요" 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한편 공소외 2 회사는 2006년 9월경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결제자금 43억 원이 부족하였으나, 그 결제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이를 연체하기에 이르렀고, 같은 해 10월경 ▼▼은행에서 대출받은 20억 원으로 그 대금을 상환하였음에도 6억 원의 결제대금이 부족하였다{"공소외 1 회사 매입 및 결제 현황"(공판기록 2694면)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2006년 8월 125, 456달러를 결제한 후 2006년 9월 대금결제를 하지 못하였고, 2006년 10월 3, 939, 955달러를 결제하였으며, 2006년 11월 531, 564달러와 2006년 12월 1, 824, 245달러(1달러당 환율 94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17억 1, 480만 원 상당)를 결제하였다}.
② 덤핑판매
피고인 1이 공소외 2 회사에게 물담보를 제공한 후 단기간에 담보한도액까지 게임기 매출이 증가하다가 그 후부터 담보한도액 만큼의 공소외 4 회사의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매입채무가 그대로 유지된 점 등 매출 및 수금의 추이, 2006년 5월경부터 이미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엑스박스 게임기가 31만 원에서 33만 원 사이에 판매된다는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던 점(증나 제10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물담보를 활용하여 2006년 3월경부터 이미 게임기의 덤핑판매를 시작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증거상 인정 가능한 최초의 덤핑판매는 피고인 1이 2006. 7. 13.부터 공소외 7 회사에게 및 2006. 7. 27.부터 공소외 8 회사에게 각 덤핑판매대금을 입금한 점에 비추어 위 각 시기보다 다소 앞선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피고인 1, 피고인 3은 게임기의 덤핑판매를 시작하면서 국내시장은 매입원가의 85% 상당인 30만 원~32만 원, 해외시장은 그 70% 상당인 25만 원에 판매하였는데, 덤핑판매시 그 판매대금의 회수기간은 수출의 경우 빠르면 2~3일이고, 국내시장의 경우 빠르면 1~2일이며, 아무리 늦어도 10~15일 가량이면 충분하였다. 덤핑판매시 대금의 회수기간이 위와 같이 짧은 이유는 자금력이 풍부한 도매상이 덤핑으로 나온 물건을 구입한 후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소매로 덤핑물건을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되므로, 서로 덤핑물건을 구입하려고 경쟁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06. 9. 25. 작성된 공소외 2 회사의 영업팀 주간 업무 보고 자료(증나 제11호증)에서도 "주요 도매점 콘솔판매가격대 체크, 330, 000원 이하 업체 세무조사 의뢰준비"라고 기재되어 있어 공소외 2 회사에서도 게임기를 싸게 판매하는 업체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 공소외 10이 2007. 4. 17.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27 상무에게 참조자를 공소외 28, 피고인 2로 하고 "1분기 경영평가.ppt 등"을 첨부하여 "특판진행으로 매출 및 매출이익 감소, 시장 내에서 실제 소비자가는 용산 33만(현금가), 할인점 37만, 온라인 32만, 백화점 39만 원으로 당사 출고가에도 못미치는 상황임, 연간 4.2억 원 적자 예상(이에 대한 대책으로 콘솔 판매시 저마진 특판을 지양하고 타이틀 3자 타이틀 적극개발하며, 판매관리비 절감하고, 공소외 1 회사에서 보상받는 것)"라는 내용으로 발송한 이메일(증나의 5호증의 15)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2 회사는 2007. 4. 17.경에도 게임기가 누군가에 의하여 덤핑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공소외 4 회사에 의하여 덤핑판매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까지는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 1, 피고인 3은 피고인 2가 공소외 2 회사의 유상증자 자금,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 독점판매권의 보장 등의 방법으로 게임기의 덤핑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여 주겠다고 약정한 것이 덤핑판매의 주된 동기라고 주장하나, 공소외 2 회사가 덤핑판매를 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공소외 4 회사를 통할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 1은 이 사건 인수대금 10억 원 중 7억 원을 공소외 4 회사의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공소외 2 회사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게임기를 판매한 대금 28억 5천만 원을 공소외 3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공소외 2 회사에 지급함으로써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4 회사의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게 하였는바, 이런 행위들은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4 회사 사이에 손실보장약정이 있었던 경우라면, 피고인 1이 공소외 2 회사에게 변제를 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점, 공소외 2 회사가 덤핑판매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면, 피고인 1이 2007년 1월경 9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채권채무조회서를 ◎◎회계법인에게 발송할 필요가 없었던 점, 그 밖에 덤핑판매로 인한 엄청난 손실의 규모, 판매장려금의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2 회사나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덤핑판매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공소외 1 회사의 결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의 고안과 실행
공소외 2 회사의 입장에서 공소외 1 회사의 결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매출비중 90% 가량인 공소외 4 회사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공소외 4 회사의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채무는 공소외 4 회사가 제공한 38억 원 상당의 담보한도액에 도달한 후 채무가 오히려 증가하였을 뿐 감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택가능한 방법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족한 결제자금을 대출받는 방법 내지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방안 뿐이었던바, 2007년 3월경 공소외 2 회사는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 없었고, 또한 공소외 2 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2006년 3월경 기존 차입금 10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2006년 5월경 15억 원을 추가로 차입(누적 차입금 25억 원)하였으며, 2006년 10월경 20억 원을 추가로 차입(누적 차입금 45억 원)하여 위 차입금으로 공소외 1 회사의 결제대금을 지급하였고, 2007년 2월경 15억 원을 상환하였으나(누적 차입금 30억 원), 다시 2007년 3월경 20억 원을 추가로 차입(누적 차입금 50억 원)하여 더 이상의 추가차입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반면에 피고인 1, 피고인 3의 입장에서 공소외 4 회사의 기존 거래를 유지하고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결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지속적으로 대량의 게임기를 덤핑으로 판매하는 것이었는바, 담보한도액이 소진된 공소외 4 회사로서는 더 이상 공소외 4 회사 명의로 게임기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은 첫째로 게임기를 해외로 덤핑역수출하는 방법, 둘째로 공소외 5 회사 등 공소외 2 회사의 위장거래처를 만들어 마치 위장거래처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게임기를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되, 실제로는 공소외 4 회사에게 게임기를 공급한 후 이를 덤핑판매하는 방법, 셋째로 담보 제공의 필요 없이 대기업의 신용만으로 이루어지는 특판을 가장함으로써 담보 외의 특별여신을 받아 허위특판을 진행하는 방법, 넷째로 추가로 무담보의 특별여신을 받는 방법을 고안해 내었다.
④ 공소외 1 회사 결제자금 마련을 위한 덤핑역수출(첫번째 방법)
피고인 3은 2006년 9월경 피고인 2에게 "공소외 5 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게임기를 출하하면 대부분 2~3일 안에 자금이 회수되어 들어오니까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결제자금 마련을 위하여 공소외 5 회사를 통하여 수출을 하되, 수출단가가 290달러로서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매입하는 단가인 32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2~3만 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당시 진행중인 공소외 6 회사 관련 특판에서 실제보다 더 많은 양을 판매한 것처럼 공소외 1 회사에 보고하여 1개당 1~2만 원인 공소외 1 회사의 판매 장려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서 충당하자"라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2로서도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결제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3의 제안을 받아들여 역수출을 감행하게 되었는데, 공소외 1 회사의 정책상 게임기의 역수출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 2는 공소외 2 회사의 상무 등의 결재를 거친 후 공소외 1 회사 몰래 공소외 5 회사 명의로 게임기를 역수출을 하였으나, 실제 게임기는 공소외 5 회사가 아닌 공소외 4 회사로 공급된 후 공소외 4 회사가 공소외 8 회사를 통하여 게임기를 역수출하였다. 한편 실제로는 게임기 1, 400대 가량만이 공소외 6 회사 특판을 통하여 판매되었음에도 공소외 1 회사에는 1만대가 판매된 것처럼 보고하여 공소외 1 회사로부터 1만대분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을 받았다.
⑤ 공소외 2 회사의 위장거래처를 만드는 방법(두번째 방법)
공소외 4 회사를 통하여 게임기를 공급받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므로, 피고인 3은 2006년 9월경부터 2007년 5월경까지 친구 공소외 29가 대표이사이던 공소외 5 회사를 끌어들여 공소외 2 회사의 위장거래처로 내세웠다. 피고인 3은 공소외 5 회사에게 명의차용의 대가로 게임기 1대당 일정액(1천 원 또는 판매액의 2%)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만을 빌려 마치 공소외 2 회사의 신규 거래처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서류를 조작한 다음,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게임기 등 물품을 공급받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수수료만을 공소외 4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후 게임기 등 물품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곧바로 공소외 4 회사에게 공급되게 하였고, 피고인 1은 이를 공소외 4 회사 명의로 덤핑판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3은 공소외 52와 같은 공소외 2 회사의 위장거래처도 만들었다. 피고인 1, 피고인 3은 공소외 5 회사를 통하여 덤핑 역수출을 진행하거나 한국 엡손 관련 허위특판을 진행하였고, 공소외 52를 통하여는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일반매출 형식으로 게임기를 공급받은 후 공소외 4 회사로 하여금 이를 덤핑판매하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 3이 공소외 5 회사 등의 위장거래처들을 내세운 것은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30 부장 등이 공소외 2 회사의 거래처가 매출의 90% 이상 공소외 4 회사로 편중되는 것이 거래처 관리상 좋지 않다고 지적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4 회사 외의 신규 거래처를 물색할 것을 요구하였고, 공소외 2 회사로서도 공소외 4 회사로 매출이 편중되면, 공소외 4 회사가 부실해질 경우 공소외 2 회사도 동반 부실해지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생기게 되므로,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회사가 모두 공소외 4 회사로의 매출편중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유통구조의 다변화를 통하여 거래처를 분산한다는 목적도 동시에 달성하는 효과를 거두어 2007년경에는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4 회사의 거래비율이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70% 정도로 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 1, 피고인 3이 공소외 5 회사나 공소외 52와 같은 위장거래처를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공소외 4 회사의 담보한도액이 모두 소진되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허위특판도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을 은폐하고 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 돌려막기식으로 덤핑판매할 게임기를 확보하려는 것 때문이었다.
⑥ 허위특판의 진행(세번째 방법)
피고인 1, 피고인 3은 공소외 4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게 제공한 담보한도액이 소진되어 더 이상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게임기 등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담보를 제공함이 없이 허위로 기업체에 대한 특판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게임기를 공급받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3은 공소외 4 회사 명의로 공소외 6 회사 노동조합, ◆◆은행, ★★★★은행,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실제로는 이들 기업체나 기관으로부터 게임기를 주문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게임기를 주문받은 것처럼 허위로 특판을 가장하였고, 공소외 2 회사의 위장거래처이면서 실제로는 공소외 4 회사가 명의만을 차용한 공소외 5 회사의 명의로 공소외 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9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실제로는 게임기를 주문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게임기를 주문받은 것처럼 특판을 가장하여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게임기를 공급받은 후 피고인 1이 이를 덤핑판매하였다(공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29는 피고인 3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서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하고, 그 사실이 영업본부장에게까지 보고되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공소외 9 회사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공소외 2 회사에게 제출하였다). 특판은 대기업의 신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원칙적으로 담보제공의 필요가 없으나, 공소외 4 회사가 특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소외 4 회사의 예금통장에 공소외 2 회사가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 공소외 9 회사의 허위특판과 관련하여 피고인 3이 2007. 2. 14.경 피고인 2가 외조모상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게임기를 몰래 출고시킨 바 있고, 그 후 같은 달 15일경 관련 서류를 보완하였으나, 공소외 10이 같은 해 2. 20.경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2에게 "2007. 2. 15.에 출고된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피고인 2가 "잘 모르겠다. 내가 확인해서 알려 주겠다"라고 말한 후 자신의 결재 없이 게임기가 2007. 2. 14. 출고된 사실을 알고 공소외 2 회사의 출고담당 사원 공소외 32를 불러 심하게 질책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 3을 만나 그에 대한 해명을 들은 다음 공소외 10에게 "매출이 한번 일어났는데 반품을 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열심히 한번 했다"는 취지로 피고인 3이 공소외 9 회사 관련 특판을 성사시켰다는 말을 하였다. ㉯ 또 피고인 2는 2007년 3월 초순경 경영지원실 공소외 13 대리에게 공소외 4 회사의 자금회수문제가 ●●그룹 회장실에서도 지적사항이어서 공소외 4 회사와 기타 특판에 대한 모든 거래에 대한 수금거래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여 관련 서류를 받아보니, ★★★★은행 특판에서 결제가 60%밖에 되지 않아 ★★★★은행 같은 큰 기업체가 결제를 하면 100%를 하지 60%만 하였다는 것이 의심스러워 피고인 3을 불러 그 경위를 추궁하니, 피고인 3으로부터 "사은품을 고객이 선택하는 조건으로 바뀌어서 고객이 게임기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판매되지 않게 되어 그런 것이고 나머지 미수된 판매대금은 바로 회수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 답변내용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소외 10 실장에게 "담보 없이 물건이 나가면 위험소지 있으니, 특판은 앞으로 그만하자"는 말을 하였다. ㉰ 영업팀 대리 공소외 33이 기안한 2006. 12. 22.자 공소외 6 회사 노동조합, ◆◆은행 PB에 대한 공소외 4 회사 특판 품의서상으로 게임기의 단가가 프로 363, 000원, 코어 283, 800원, 프로 374, 000원이었고, 2007. 1. 8.자 ★★★★은행에 대한 공소외 4 회사 특판 품의서상으로 게임기 단가가 프로 346, 500원이었는데, 이 품의서상에 "공소외 4 회사 계약서 첨부요 KCR"이라고 하여 피고인 2가 자신의 이니셜인 KCR을 기재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2007. 3. 22.자 소방방재청 관련 공소외 4 회사 특판 품의서상으로 게임기 단가가 대당 34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이었고, 2007. 4. 24. 엡손프린트 특판건에는 피고인 3이 "결제 문제된 적 없으며 당사 자금화에 상당한 도움", "계약서 Epson + 엔오엠"이라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가 결재를 보류하였다. ㉱ 피고인 3이 2007. 2. 23. 피고인 2에게 참조자를 공소외 13, 공소외 32, 공소외 33으로 하여 "본부장님! 소방방재청(▶▶대학교 방재연구센터) 계약물량으로 다음주에 초도물량 5천대가 납품됩니다. 단가는 34만 원(부가세 별도)이며 향후 소프트웨어 개발완료시 타이틀만 추가 납품됩니다. 공소외 33님은 계약서 사본 받아서 본부장님께 보고드리기 바랍니다. 공소외 13 님은 다음주 월요일 오전에 공소외 4 회사 입금통장에 질권설정하시기 바라며 설정금액은 1, 870, 000, 000원입니다. 공소외 32님은 월요일에 4, 080대, 수요일에 920대 배송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발송한 이메일, 피고인 3이 2007. 3. 13. 공소외 32에게 외근일정이라는 제목 아래 "10시 엡손코리아 추가특판협의 공소외 5 회사, 14시 SK텔레콤, 16시 삼성전자 각 특판협의"라는 내용으로 발송한 이메일, 공소외 33 대리가 2007. 4. 13. 피고인 3에게 발송한 제목 "리뷰자료보고" 아래 "Q1리뷰 및 07년 주요 이슈건 정리.xls"를 첨부하여 "특판공급가격 34만 부가세 별도, 대리점 공급가격 345, 000원 부가세 별도, ★★★★은행, 소방방재청 등 공기업, 대기업 특판 진행, 대규모 특판건 진행으로 당사 마진율 확보 미흡"이라는 내용으로 발송한 이메일, 피고인 3(아이디 boxlee)이 2007. 4. 13. 공소외 10에게 "늦어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턴어라운드자료(070413).xls"를 첨부하여 "어떻게 하면 손익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할까?? 라는 고민을 팀원들과 장고하다 이렇게 늦어졌습니다"라는 내용 및 첨부문서에 "은행, 공공기관 특판건 진행을 통한 매출 확대, 손익은 다소 악화, 소방방재청 재난안전 네트워크와 연계한 400억 원 대 프로젝트 진행", "시장확대를 위한 저가 특판건 진행으로 당사 손익구조 악화, 향후 마진율이 양호한 특판 위주로 선별적으로 진행함"이라는 내용으로 발송한 이메일, 공소외 10이 2007. 2. 15. 공소외 36에게 "1월 매출보고"라는 제목 아래 "2007년 엑스박스판매계획.ppt ; Xbox실적보고(1월).ppt"을 첨부하여 "1월 실적 기업은행 특판 5천대"라는 내용으로 발송한 이메일에 대하여, 공소외 36이 2007. 2. 19. 공소외 10에게 참조자를 피고인 2로 하여 " 공소외 37이 보고서를 보고 궁금해하는 사항들 주변기기 판매가 부진한 원인 및 특판 및 할인현황 등"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자, 이에 대하여 공소외 10이 2007. 2. 20. 공소외 36에게 참조자를 피고인 2로 하여 "특판은 총 4건으로 6, 444대(64%), 기업은행, 학교, 현대노조, 현대차고객행사, 신규업체 확보 및 공소외 4 회사 채권회수 진행으로 3월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 특판을 비롯한 가격할인으로 매출이익률이 목표 5.5% 대비 1%로 매우 낮다"는 내용으로 발송한 이메일 및 이에 대하여 공소외 36이 2007. 2. 26. 공소외 10에게 참조자를 피고인 2로 하여 "특판이 매출이익률 감소의 원인이며 단계적으로 감소시킬 계획이라 했는데 구체적인 숫자와 계획을 포함시켜라"는 내용으로 발송한 이메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를 비롯한 공소외 2 회사의 직원들은 특판이 모두 진정한 것임을 전제로 게임기 유통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⑦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특별여신의 부여(네번째 방법)
공소외 4 회사는 2006년 11월경 공소외 2 회사에게 제공한 담보한도가 소진되어 더 이상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게임기 등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 무렵 겨울철 성수기에 맞추어 "기어즈 오브 워"라는 공소외 1 회사의 대작 게임타이틀이 출시되자, 공소외 2 회사는 겨울방학 엑스박스 게임기의 성수기, 시즌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게 되었는바, 피고인 2는 경영지원실장 공소외 10과 상의하여 판매성수기임에도 공소외 4 회사 외에는 마땅한 판매경로가 없었고, 공소외 4 회사가 그 동안 게임기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였으므로, 그러한 게임타이틀 판매를 통하여 이를 보충하도록 해 주기 위하여 보상차원에서 겨울철 성수기 동안 및 게임타이틀에만 한정하는 조건으로 기존의 담보와 특판으로 인한 외상매출금에 상관없이 공소외 4 회사에게 20억 원 한도의 특별여신을 부여하였다. 공소외 4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게 제공한 담보의 한도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8억 원인데 비하여 2006년 10월경 공소외 4 회사의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채무액이 41억 원으로서 이미 담보한도액을 초과한 상태에서 위 특별여신의 부여로 인하여 2006년 12월경 공소외 4 회사의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특판을 제외한 시장판매 물건에 대한 채무액이 위 담보한도액 38억을 33억 원 초과한 약 6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 밖에 특판으로 인한 공소외 4 회사의 채무가 27억 원에 이르자, 공소외 10은 2006년 12월 중순경 피고인 2에게 제무제표상 문제가 되니 20억 원의 특별여신의 한도액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하여 2006년 12월 말까지 회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⑧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조사의 실시 등 위기상황의 인식
피고인 2와 공소외 2 회사의 경영지원실장 공소외 10은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매출채무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06. 10. 25. 공소외 4 회사에게 "정기 거래처 조사 협조 공문"을 발송한 다음 2006. 10. 31.경 경영지원실 대리 공소외 13과 함께 공소외 4 회사의 창고에서 자산실사를 실시하는 한편 피고인 3을 공소외 4 회사의 거래처에 보내어 공소외 4 회사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13억 4천만 원 상당의 재고자산과 23억 8천만 원 상당의 매출채권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 피고인 3이 3곳의 공소외 4 회사의 거래처를 조사한 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공소외 4 회사의 대차대조표상으로 자산이 76억에 부채는 73억이고, 손익계산서상으로 2006년도 상반기에 영업이익 20억 2백만 원에 이르며, 공소외 2 회사에서 도매상까지의 유통이윤 비율이 게임기 본체는 2.7%, 주변기기는 15%, 소프트웨어는 15%에 이르고, 도매상에서 소비자까지의 유통이윤 비율이 게임기 본체는 3%, 주변기기는 14%, 소프트웨어는 14%에 이르는 것으로 각 추정하여 피고인 2와 공소외 10은 공소외 4 회사의 매출채권을 건전한 채권으로 판단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 1은 공소외 10으로부터 시장가격이 출고가격보다 낮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공소외 10에게 "게임기의 무자료거래를 하면 10%의 부가가치세 만큼 차이가 나는데 용산시장에서의 무자료 거래와 카드깡을 2회전 돌린다. 카드깡을 한번 하는데 10~15%의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이를 2회전 하면 충분히 그 가격이 나온다. 그러나 공소외 4 회사는 절대 그런 일은 안한다. 이것은 시장의 업체들이 하는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인하여 시장가격이 낮아지는 것이다"라고 해명하였다. 피고인 3이 2006. 11. 1. 경영지원실 대리 공소외 13에게 "10월말 공소외 4 회사 재고 13억, 미수채권 24억 합계 37억,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현재채권은 39.2억-37억= 2.2억 + α(초기자본금) 매입원가 이하 판매하면서 대손 등으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성수기 이후에도 손실 누적시 엑스박스 사업포기 후 다른 아이템으로 전환하겠다고 언급"이라는 내용으로 발송한 이메일(증나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이 게임기 유통사업으로 인하여 2006년 10월경까지 적어도 2억 2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는 내용이나, 피고인 3이 2006. 10. 10. 피고인 1에게 보낸 " 공소외 38 대표가 접는 것 긴급 검토해 보라고 했어요, 이번 건을 버텨야 이십억 세이브할 수 있어요", "네 기어즈오브워 등등 다 땡기세요 맞춰 드릴께요"라는 내용으로 발송한 각 휴대폰 문자메시지(증거기록 5면)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겨울철 성수기에 맞추어 20억 원 상당의 특별여신이 부여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2는 2007년 1월경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공소외 2 회사의 매출채권이 70억 원 내지 80억 원에 이르자 ●●그룹 본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빨리 회수하라는 지적을 받았고,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38 대표이사, 공소외 39 상무 등으로부터도 2007년 2월경까지 공소외 4 회사의 여신초과부분을 담보한도액 이내로 조속히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⑨ 공소외 1 회사의 판매장려금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2 회사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는바, 첫째는 리베이트라고 지칭되고, 둘째는 PO(Purchase Order를 약칭)라고 지칭되는데, 전자는 분기마다 목표 수량을 정해놓고 공소외 2 회사가 이를 80% 이상 달성하는 경우, 그 달성도에 따라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되고(100% 목표 달성시 게임기는 판매액의 1.5%, 게임타이틀, 기타 주변기기는 판매액의 3%를 지급), 후자는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와 체결한 업무위임계약(공판기록 2611면)에 따라 마케팅(광고 및 판촉) 업무를 일부 위임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를 모두 합친 것이다.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지급받은 PO 내역은 2, 148, 061, 221원(= 광고비 616, 000, 000원 + 사은품구입비 등 955, 517, 969원 + 판촉용 공소외 1 회사 물품구입비 300, 971, 252원 + 공소외 6 회사 특판 보전 121, 572, 000원 + 공소외 6 회사 노동조합, ◆◆은행, ★★★★은행 등 공소외 4 회사 특판 보전 154, 000, 000원)이고, 특판 마진보전비는 1대당 5천 원 내지 1만 원이며, 리베이트는 354, 032달러이고{"공소외 1 회사 리베이트 내역"(공판기록 2703면)의 기재에 의하면, 2006년 6월 110, 117달러, 2006년 10월 101, 521달러, 2007년 9월 142, 394달러로서 2007년 4월까지는 211, 638달러(환율 달러당 950원 기준 201, 056, 100원)임}, 이는 물품대금 지급시 그 금액만큼 상계할 뿐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직접 그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원심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공판기록 3335면)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는 2006년 5월 142, 394달러 및 같은 해 8월 101, 521달러의 합계 243, 915달러였다. 결국 판매장려금은 게임기 1대당 1만 원 가량에 불과하여 6~7만 원 상당의 덤핑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⑩ 게임기 유통시장의 상황과 수익성
공소외 2 회사는 2006년 2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장기간의 비수기를 거친 후 겨울철 성수기에 맞추어 2007년 11월경 출시된 공소외 1 회사의 인기있는 게임타이틀인 "기어즈 오브 워"를 판매하여 게임타이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판매가 신장되었으나, 게임기 본체는 공소외 4 회사의 덤핑판매로 인하여 2007년 2월경 출고가격이 37만 8천 원이었던데 비하여 시장가격은 33만 원 가량으로 낮게 형성되어 공소외 4 회사로서는 게임기 매출이 신장될수록 손해만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새로 게임기 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 또한 이미 덤핑판매로 인하여 형성된 낮은 가격에 맞추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한 게임기 유통시장의 상황 아래에서 이익은커녕 덤핑판매로 인한 손해의 발생은 불가피하였다. 유통재고가 누적되면, 도소매 유통업자들이 누적된 재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른바 "깡"으로 불리는 할인판매를 할 수밖에 없고, 이미 시장에서는 게임기가 출고가격보다 낮게 덤핑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게임기를 취급하는 상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다.
㈐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4 회사의 거래내역과 자금사정
공소외 2 회사의 경영지원실에서 작성한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4 회사의 월별 매출 및 수금 현황"(증거기록 67면)의 기재에 의하면, 2006년 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4 회사 사이의 거래 내역은 ① 2006년 2월 8, 755만 원 상당의 매출 및 같은 금액 수금 후 2억 7, 782만 원 상당의 미회수채권 발생, 2006년 3월 22억 7, 402만 원 상당의 매출 및 9, 297만 원 상당의 수금 후 24억 5, 887만 원 상당의 누적된 미회수채권 발생, 2006년 4월 20억 6, 585만 원 상당의 매출 및 3억 5, 539만 원 상당의 수금 후 41억 6, 934만 원 상당의 누적된 미회수채권 발생, 2006년 5월 11억 9, 166만 원 상당의 매출 및 4억 6, 742만 원 상당의 수금 후 48억 9, 358만 원 상당의 누적된 미회수채권 발생, 2006년 6월 2억 5, 709만 원 상당의 매출 및 10억 6, 630만 원 상당의 수금 후 40억 8, 437만 원 상당의 누적된 미회수채권 발생, 2006년 7월 9, 838만 원 상당의 매출 및 1억 6, 000만 원 상당의 수금 후 40억 2, 275만 원 상당의 누적된 미회수채권 발생, 2006년 8월 3억 3, 085만 원 상당의 매출 및 7, 000만 원 상당의 수금 후 42억 8, 361만 원 상당의 누적된 미회수채권 발생, 2006년 9월 1억 5, 572만 원 상당의 매출 및 1억 3, 000만 원 상당의 수금 후 43억 934만 원 상당의 누적된 미회수채권 발생, 2006년 10월 9억 7, 996만 원 상당의 매출 및 11억 8, 197만 원 상당의 수금 후 41억 733만 원 상당의 누적된 미회수채권 발생, 2006년 11월 21억 8, 335만 원 상당의 매출 및 15억 8, 862만 원 상당의 수금 후 47억 205만 원 상당의 누적된 미회수채권 발생, 2006년 12월 61억 874만 원 상당의 매출(= 일반담보매출 33억 2, 024만 원 상당 + 특판 27억 8, 850만 원 상당) 및 16억 850만 원 상당의 수금(특판 부분 수금 내역은 없음) 후 92억 994만 원 상당(= 일반/특별여신 64억 2, 144만 원 + 특판 27억 8, 850만 원 상당)의 누적된 미회수채권 발생, 2007년 1월 29억 5, 169만 원 상당의 매출(= 일반담보매출 12억 1, 919만 원 상당 + 특판 17억 3, 250만 원 상당) 및 17억 3, 190만 원 상당의 수금(특판 부분 수금 내역은 없음) 후 104억 2, 974만 원 상당(= 일반/특별여신 59억 874만 원 + 특판 45억 2, 100만 원 상당)의 누적된 미회수채권 발생, 2007년 2월 27억 1, 345만 원 상당의 매출(= 일반담보매출 11억 8, 753만 원 상당 + 특판 15억 2, 592만 원 상당) 및 7억 6, 255만 원 상당의 수금(= 일반/특별여신 4억 5, 580원 + 특판 부분 최초 수금 3억 674만 원 상당) 후 123억 8, 065만 원 상당(= 일반/특별여신 66억 4, 047만 원 + 특판 57억 4, 017만 원 상당)의 누적된 미회수채권 발생, 2007년 3월 1억 4, 978만 원 상당의 매출{= 일반담보매출 -6억 569만 원 상당(재고의 환입으로 추정됨) + 특판 7억 5, 548만 원 상당} 및 45억 106만 원 상당의 수금{= 일반/특별여신 17억 4, 540원(= 2007. 3. 9. 이전 1억 5, 000만 원 + 2007. 3. 9. 이후 15억 9, 540만 원 상당) + 특판 수금 27억 5, 565만 원 상당} 후 80억 2, 937만 원 상당(= 일반/특별여신 42억 8, 937만 원 상당 + 특판 37억 4, 000만 원)의 누적된 미회수채권 발생, 2007년 4월 -3억 937만 원 상당의 매출(일반담보매출만) 및 4, 500만 원 상당의 수금(일반/특별여신만) 후 76억 7, 499만 원 상당(= 일반/특별여신 39억 3, 499만 원 상당 + 특판 37억 4, 000만 원)의 누적된 미회수채권 발생, ② 이를 종합하면, 2006년 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총계 212억 3, 879만 원 상당의 매출(= 일반담보매출 144억 3, 639만 원 상당 + 특판 68억 240만 원) 및 138억 4, 162만 원 상당의 수금(= 일반/특별여신 107억 7, 922원 + 특판 수금 30억 6, 240만 원 상당) 후 76억 7, 499만 원 상당(= 일반/특별여신 39억 3, 499만 원 상당 + 특판 37억 4, 000만 원)의 누적된 미회수채권이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매출액, 수금액, 누적된 미회수채권액 등의 추이를 살펴보면,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미회수채권은 2006년 11월경까지 47억 원으로서 공소외 4 회사의 담보한도액인 40억 원대를 유지하다가 2007년 2월경 123억 8천만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판매장려금을 공제한 순수 누계수금액은 133억 원 상당(= 138억 원 상당의 매출액 - 5억 원 상당의 판매장려금)에 이른다. ③ 한편 특판거래와 관련하여, 먼저 공소외 6 회사 노동조합 관련 특판은 합계 686, 400, 000원의 게임기 2천대 중 2006. 12. 27. 544, 500, 000원의 게임기 1, 500대가 출고(출고가 1대당 363, 000원)되었고, 그 대금결제약정일은 2007. 1. 19.이었으나, 공소외 2 회사가 2007. 3. 5. 공소외 4 회사로부터 판매대금 522, 000, 000원을 입금받아 2, 250만 원이 적게 입금되었고, 나머지 게임기 500대는 공소외 4 회사가 이를 반품한 후 일반물품으로 재출고된 형식으로 처리하였으며, 다음으로 ◆◆은행 관련 특판은 합계 2, 244, 000, 000원의 게임기 6천대 중 2006. 12. 30. 785, 400, 000원의 게임기 2, 100대가 출고(출고가 1대당 374, 000원)되었고, 그 대금결제약정일은 2007. 1. 21. 및 같은 해 2. 21.이었으나, 공소외 4 회사로부터 2007. 3. 5. 284, 240, 000원과 같은 해 3. 8. 501, 160, 000원의 합계 785, 400, 000원을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게임기 3, 900대는 공소외 4 회사가 이를 재고로 보관 중 소방방재청 특판으로 2007. 3. 19. 재출고된 형식으로 처리하였고, 마지막으로 ★★★★은행 관련 특판은 1, 732, 500, 000원의 게임기 5천대가 출고(출고가 1대당 346, 500원)되었고, 그 대금결제약정일은 2007. 2. 28.이었으나, 2007. 3. 5. 1, 215, 500, 000원과 같은 해 3. 8. 232, 759, 500원이 각 입금되었다. ④ 공소외 2 회사가 2007. 1. 18. 공소외 4 회사에게 보낸 채권채무조회서(공판기록 2394면)의 기재에 의하면, 2006. 12. 31. 기준 공소외 4 회사의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9, 266, 849, 775원에 이른다. ⑤ 공소외 2 회사가 2007년 2월경 공소외 1 회사에 결제해야 할 누적 외상매입채무는 147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른 반면에 2007년 2월경 매출채권이 약 150억 원으로서 그 중 대부분이 공소외 4 회사의 부실채권으로서 회수가능성이 없었고, 그 밖에 예금채권이 8억 원에 불과하여 단기간에 매출채권 대부분이 회수되거나 결제대금 부족분에 상응한 대규모 차입금 내지 증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한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대금을 결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⑥ 2007년 3월 말 현재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미회수채무는 80억 원 상당으로 대폭 축소되었는바, 이로써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결제자금 부족의 위기를 넘겼다.
㈑ 공소외 4 회사의 위장거래처인 공소외 5 회사의 거래내역
"공소외 5 회사 거래내역서"(증나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5 회사는 공소외 2 회사로부터 2006. 9. 5.부터 2007. 5. 2.까지 24차례에 걸쳐 합계 5, 537, 524, 600원을 공급받았으나, 그 중 허위특판 내지 수출은 ① 2006. 9. 5.경 700대, 1대당 단가 290, 909원, 224, 000, 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2006. 9. 25.경 2, 400대, 1대당 단가 290, 909원, 768, 000, 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③ 2006. 9. 26.경 1, 680대, 1대당 단가 290, 909원, 537, 600, 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④ 2006. 12. 13.경 4, 920대, 1대당 단가 286, 364원, 1, 549, 800, 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⑤ 2007. 2. 13.경 3, 600대, 1대당 단가 340, 000원, 1, 346, 400, 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⑥ 2007. 4. 24.경 2, 280대, 1대당 단가 340, 000원, 852, 720, 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⑦ 2007. 5. 2.경 480대, 1대당 단가 340, 000원, 179, 520,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 5, 458, 040, 000원이다.
㈒ 공소외 2 회사의 수금내역
공소외 2 회사는 2006년 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공소외 3 회사로부터 2007년 3월 812, 290, 600원과 2007년 4월 1, 504, 629, 500원의 합계 2, 316, 920, 100원의 이 사건 선급금을 수금하였고, 공소외 4 회사로부터 합계 13, 342, 819, 067원, 공소외 5 회사로부터 2006년 9월, 10월,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합계 4, 327, 125, 600원을 각 수금하여 총합계 19, 986, 864, 767원을 수금하였다.
㈓ 공소외 3 회사의 공소외 4 회사 인수 경과
① 2006년 12월 및 2007년 2월경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사정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1 회사와 국내 총판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는데, 결제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 총판계약이 해지되어 사업 자체를 영위할 수 없으므로,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결제자금의 마련은 공소외 2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였다. 2007년 2월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7년 4월경까지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결제자금 규모가 147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르자, 피고인 2는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결제대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하고, 그 전제로 매출을 발생시켜야 하므로, 담보와 상관 없는 특판 거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2007년 1월경과 같은 해 2월경 특판으로 인한 결제대금의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특히 아래 ④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3이 37억 4천만 원 상당의 소방방재청 특판을 공소외 3 회사 몰래 진행시켰고, 그에 따라 공소외 4 회사가 37억 4천만 원 상당의 추가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그 당시 공소외 4 회사의 매입채무의 합계액이 123억 원을 넘게 되었고, 그 중 특판 관련 채무액이 57억 원 상당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매입채무액의 증가는 공소외 3 회사의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실사에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이를 공소외 3 회사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공소외 3 회사의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인수절차가 종결된 후 이 사건 인수대금이 공소외 4 회사에게 입금되자마자 그 다음날 그 중 7억 원을 공소외 4 회사의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기존 매입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회수하였고, 피고인 2는 공소외 3 회사에게 공소외 4 회사 인수절차가 거의 종결된 후인 2007년 3월경 세금계산서의 날짜까지 2007. 2. 28.자로 소급하여 실제로는 게임기 등이 2007. 3. 13.경 공소외 3 회사에게 공급되었음에도 마치 2007. 2. 28. 게임기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변경하면서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받았는바, 이와 같이 실제 2007년 3월경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결제대금의 규모가 상당하였던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렇게 급박하게 특판을 추진하고 매출을 소급하여 발생시켜야 할 정도로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사정은 어려웠다. 또한 공소외 5 회사는 공소외 2 회사의 위장거래처로서 실제는 공소외 4 회사가 거래처이므로, 이에 대한 채무도 합산하여야 한다. 한편, "공소외 1 회사 매입 및 결제 현황"(공판기록 2694면)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1 회사에게 2007년 1월 1, 585, 674달러, 2007년 2월 1, 429, 584달러, 2007년 3월 9, 078, 105달러(1달러당 환율 95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86억 2, 420만 원 상당), 2007년 4월 2, 441, 745달러를 각 결제하고도 미지급채무가 2006년 12월경 11, 357, 524달러(1달러당 환율 94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106억 7, 600만 원 상당), 2007년 2월 15, 627, 300달러(1달러당 환율 95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148억 4, 593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원심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공판기록 3335면)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1 회사에게 2007년 3월경 90억 원 이상을 결제하고도 2007년 3월에서 같은 해 5월까지 합계 1, 290만 달러(= 3, 669, 491달러 + 3, 096, 913달러 + 5, 181, 290달러)의 미결제금액이 남아 있었다}. 또한 "엑스박스 채권현황"(증나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2 회사의 2007년 1월말 매출채권 약 126억 원 중 공소외 4 회사가 83%인 약 104억 원을 차지하였고, 2007. 2. 20.경 공소외 4 회사의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매입채무가 약 109억 원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 3이 2006. 12. 4. 경영지원실 공소외 13 대리에게 "12월 5일 6억 원을 공소외 4 회사로부터 수금하는 것을 비롯하여 12월 29일경까지 합계 45억 원 가량 수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발송한 이메일과 관련하여 피고인 3이 2006. 12. 11. 피고인 2에게 "본부장님! 공소외 13 대리에게 대충 넘겨준 이번달 예상 자금화 내용을 공소외 10 실장이 철석같이 믿고 있음, 다음달 결제 34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저도 더 이상 앵벌이 하러 다닐 데도 없기 때문에 미리 수출로 돈을 만들어 놔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발송한 이메일(증나 제13호)과 피고인 3이 2006. 12. 21. 공소외 32에게 "당사 내부적으로 채권관리 이슈가 부각되어 매출보다 채권축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으로 발송한 이메일(증나 제5호증의 1), 피고인 3이 2007. 1. 5. 공소외 13에게 "당장 다음주부터 자금화에 쪼인다"는 내용으로 발송한 이메일(증나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2006년 12월경 및 2007년 1월경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인수절차를 진행하게 된 계기
공소외 3 회사의 주식 10%를 보유한 공소외 10 회사의 지분 23%를 가진 공소외 3 회사의 실사주 겸 고문인 공소외 6, 공소외 3 회사의 감사 공소외 41 등 공소외 3 회사의 경영진은 2006년 말경부터 타 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던 터에 2007. 1. 23.경 14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까지 성공하여 자금에 여유가 생기자, 본격적으로 신규사업의 물색에 나서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2, 피고인 3과 공소외 10은 2007년 1월경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이 그 기간 동안의 특판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제외하고도 70억 원~80억 원에 이르러 ●●그룹 본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빨리 회수하라는 지적을 받았고, 공소외 4 회사의 담보한도액 초과로 공소외 2 회사가 더 이상 공소외 4 회사를 통한 매출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며, 거래처가 공소외 4 회사 한곳에 집중되어 게임기 시장을 공소외 4 회사가 장악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데다가 공소외 4 회사의 부실로 인하여 8개월간 채권회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공소외 4 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하든지 공소외 4 회사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거래처를 구해보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그런 상황에서 위와 같이 유상증자에 성공하여 자금력이 풍부해진 공소외 3 회사의 신규사업 진출의사를 알게 된 피고인 2는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결제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공소외 3 회사의 풍부한 자금력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공소외 3 회사를 공소외 2 회사의 신규 거래처로 삼아 게임기 유통사업에 진출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2는 2007년 1월경 약 20년 지기 친구인 공소외 3 회사의 감사 공소외 7을 통하여 만난 공소외 3 회사의 실사주 공소외 6, 공소외 7의 형이자 공소외 3 회사의 고문인 공소외 41 등 공소외 3 회사의 경영진이 있는 자리에서 "게임기 유통사업에 참여하면, 매년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등 게임기 유통사업의 전망이 밝다면서 공소외 3 회사가 게임기 유통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의하였다.
③ 공소외 3 회사의 공소외 4 회사 인수에 대한 입장
공소외 6 등 공소외 3 회사의 경영진은 피고인 2로부터 게임기 유통사업으로의 진출을 제의받은 후 그 제의가 신규사업을 물색 중인 공소외 3 회사의 의도와도 맞아떨어지자, 피고인 2에게 게임기 유통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는데, 처음에는 공소외 3 회사 내에 게임사업부를 신설하여 독자적으로 게임기 유통사업에 진출하려고 했을 뿐 공소외 4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게임기 유통사업에 진출할 의사는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 2가 공소외 6 등 공소외 3 회사 경영진을 만난 다음날 피고인 3 및 공소외 10과 함께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4 회사와 별도로 게임기 유통시장에 진출하는 문제에 관하여 회의를 하였는바, 그 자리에서 피고인 3은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4 회사와 별도로 게임기 유통시장에 진출할 경우, 공소외 4 회사와 공소외 3 회사 사이에 시장 장악을 위하여 덤핑판매로 경쟁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하여 게임기 유통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수익성의 악화로 신규로 진출할 회사(공소외 3 회사)가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공소외 10은 제공된 담보가 이미 한도초과된 상태에서 피고인 1(공소외 4 회사)의 감정을 건드리면 나머지 매출채권의 회수도 불투명해 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3은 공소외 2 회사에 현재 자금이 없으므로, 인수자금이 공소외 4 회사로 들어오면 그 돈으로 일부라도 부실채권을 회수하자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이 회의결과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4 회사를 공소외 3 회사에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공소외 3 회사를 게임기 유통사업에 진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2가 공소외 6 등 공소외 3 회사의 경영진에게 게임기 유통사업 진출을 제의한 날로부터 약 일주일 뒤 피고인 2는 공소외 6 등 공소외 3 회사 경영진을 다시 만나 위 내부회의 결과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4 회사와 경쟁관계가 되어 게임기 유통업을 하면 경쟁이 과열되어 시장이 좋지 않아지고 공소외 3 회사은 게임기 판매사업에 경험이 없으니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4 회사를 인수하여 게임기 사업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공소외 4 회사의 사장 피고인 1이 게임기 유통사업의 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