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판례의 주요 쟁점과 판단 내용을 원문 구조에 맞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노360 판결]

사건번호 2009노360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9.10.21.
사건분류 형사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

판결 요약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피해자의 진술 부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충분히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행, 음주 상태, 피해자 보호자의 선처 탄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이 무거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 개월과 집행유예, 열람정보 제공 명령을 선고한 사건이다.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기문

【변 호 인】

변호사 김재상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9고합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진술녹화 영상물(CD)에 수록된 이승은의 진술 및 이승은 작성의 피해자 메모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정에는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제법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판사 민중기(재판장) 전지환 최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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