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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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2. 선고 2009고단1757 판결]

사건번호 2009고단175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9.07.22.
사건분류 형사
죄명 의료법 위반, 환자 알선·유인

판결 요약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라식·라섹 수술 환자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모집하고 소개·알선·유인한 사건에 대한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진현일

【변 호 인】

법무법인 유비 외 4인

【주 문】

1. 피고인 1을 벌금 2, 000, 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3, 000, 000원에, 피고인 3 주식회사를 벌금 2, 000, 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1,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인터넷 사이트인 (인터넷 사이트 이름 생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는 ○○○○안과의원 원장이고, 피고인 3 주식회사는 UCC동영상 게시 및 광고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1, 2 피고인들은 2008. 3. 7.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명 생략) 3층에 있는 ○○○○안과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라식·라섹 수술에 대한 이벤트 광고를 하여 환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광고 금액 250만 원으로 하는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내용은 피고인 3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인터넷 사이트 이름 생략) 홈페이지 좌측 중간 행사·이벤트창(인터넷 주소 생략)에 2008. 3. 11.부터 2008. 3. 24.까지 ‘ (인터넷 사이트 이름 생략)과 함께하는 라식/라섹 90만원 체험단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응모만 해도 강남 유명 안과에서 라식/라섹 수술이 양안 90만원 OK, 응모하신 분들 중 단 1명에게는 무조건 라식/라섹 체험의 기회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벤트 광고를 게재하고, 위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이름 생략)의 30만 명의 회원들에게 위와 동일한 내용의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각 발송하기로 하고, 위 광고에 응모한 라식·라섹 수술 등을 하고자 원하는 응모신청자들을 ○○○○안과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기로 한 내용이다. 피고인 1은 위 기간 동안 계약대로 위 행사·이벤트창에 이벤트 광고를 게시하고 (인터넷 사이트 이름 생략)의 30만 명의 회원들에게 위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각 2회 발송하여 위 광고를 본 회원 중 300여 명이 위 이벤트 광고에 응모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응모 신청자 중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 등 20명이 위 이벤트 광고 내용대로 라식·라섹수술비 90만 원에 라식·라섹수술 등을 받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3, 4, 5, 6, 7, 8, 9, 1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1, 12의 진술서 1. 광고게재 신청서 1. 세금계산서 1. 통장 사본 1. 이벤트광고 출력지, 이메일 출력지 1. 응모신청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2 :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3 주식회사 : 의료법 제91조 제1항, 제88조, 제2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장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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