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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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 6. 24. 선고 2009노56 판결]

사건번호 2009노56
법원 광주지방법원
선고일 2009.06.24.
사건분류 형사
죄명 수산업법위반

판결 요약

피고인이 허가된 외끌이기선저인망 조업을 하다가 어구를 유실·투기한 후, 허가를 받지 않은 대형트롤어구로 조업했다고 단속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사실 오인 주장을 처리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경근

【변 호 인】

변호사 박행용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 12. 24. 선고 2008고정52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예망줄이 PP로프로 된 그물, 전개판 및 겔로스 장치를 이용하여 대형트롤어업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예망줄이 와이어로 된 그물을 이용하여 허가된 외끌이기선저인망 조업을 하다가 갈고리 부분이 벗겨져 와이어 예망줄과 그물 부분이 바다에 빠졌을 뿐이어서 단속선인 ○○호가 인양한 PP 예망줄 및 전개판이 부착된 그물은 이 사건 조업 당시 □□호에서 사용하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대형트롤어구를 사용하여 조업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므로, 당시 ○○호가 인양한 PP예망줄 및 전개판이 부착된 그물이 과연 □□호에서 유실 또는 투기된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호의 선체 밖 예망줄은 전환고리를 통해 선내 예망줄과 연결되는데 □□호에 남아있는 우현 예망줄에는 전환고리가 부착되어 있는 반면, ○○호가 인양한 우현 예망줄에는 전환고리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그 절단 위치가 일치하는 등 ○○호가 인양한 좌, 우현 예망줄은 □□호의 좌, 우현 예망줄에서 절단된 나머지 부분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제67쪽, 증거기록 제29, 30쪽 참조), ② □□호에는 대형트롤어업에 사용되는 전개판을 올릴 수 있는 겔로스 장치가 설치되었고, 인양된 그물에 전개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③ ○○호가 그물을 인양한 위치가 □□호에서 그물이 유실 또는 투기된 위치와 거의 일치하며, 당시 ○○호 레이더상 주변 약 10마일 내에 □□호 이외의 다른 선박이 없었던 점, ④ ○○호가 □□호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호의 승선원 중 누군가가 예망줄을 절단하였는데, 해양 경찰이 이를 비트에 고정시키자 또다시 이를 풀어 해상에 그물을 투기한 점, ⑤ ○○호가 단속할 당시 □□호는 조업중이었고, 그 다음날 ○○호가 인양한 그물은 더 이상 쓸 수 없어 해상에 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새 것이었으며, 그 안에는 6상자 정도의 어획물이 입망되어 있어 최근까지 조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측이 인양한 원통형 그물에는 예망줄이 없고, 이를 사용하여 조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새 것이었으며, ○○호가 그물의 인양을 완료하자 피고인 스스로 이를 해상에 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대형트롤어구 즉, ○○호가 인양한 전개판이 부착된 그물을 사용하여 조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상(재판장) 김민철 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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