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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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5. 선고 2010고단6057 판결]

사건번호 2010고단605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1.06.15.
사건분류 형사
죄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판결 요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인이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차장을 상가와 함께 분명한 분양대금을 받고 제3자에게 계약 체결하여 건넨 사안에서 법원이 이들을 처벌할 것을 선고한 사건

【전문】

【피 고 인】

【검 사】

문영권

【변 호 인】

변호사 구본승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 000, 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시행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분양할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분양신고 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분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2. 18. 용인시 수지구 (주소 생략)에 상가시설을 건축하면서 위 상가 중 1~2층 판매시설(상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합계 연면적 6, 828.53㎡에 관하여만 용인시장의 분양신고를 득한 후, 2009. 1. 12. 용인시 수지구 (주소 생략)에 있는 분양사무소에서 공소외 2와 위 상가 중 (호수 생략)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인 주차장 34.28㎡에 관하여 함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인 주차장을 분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9, 10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1의 진술기재 1. 분양조견표, 견적서 및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차장을 무상으로 증여할 생각으로 형식상 위 수분양자들에게 매매한 것에 불과할 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분양‘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상가와 함께 주차장까지 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양가도 상가 면적에 비례한 주차장 면적까지 포함되어 산정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하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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