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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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0고단6488 판결]

사건번호 2010고단6488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1.04.28.
사건분류 형사
죄명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 투자권유

판결 요약

피고인이 고객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하며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고 원금이 보장된다고 말한 행위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금지된 투자원금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에 해당하여 유죄가 선고된 사건

【전문】

【피 고 인】

【검 사】

정광수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 000, 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고객에게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의 보장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펀드 및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2006. 10. 13. 11:0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지번 생략)공소외 1 주식회사○○본부점 금융센터 객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전화로 CJ2Star4초이스 파생상품 투자신탁 1-1호 펀드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요새 나오는 펀드들은 실제로 원금손실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공소외 1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원금손실뿐만 아니고 다 조기상환으로 끝이 났고, 저 개인적으로도 2004년부터 지금까지 100% 일체 다 조기상환을 했다. 실제로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도 반토막이 나도 원금은 손실이 안 나게 구조를 계속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여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부칙 제41조,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0호, 제5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이유]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만으로는 이 사건 적용법조상의 “투자원금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 정도라면 원금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라 평가할 수 있음 ○ 피고인과 공소외 2의 거래관계,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전과관계(초범),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판사 신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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