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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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0. 4. 22. 선고 2010노609 판결]

사건번호 2010노609
법원 대전지방법원
선고일 2010.04.22.
사건분류 형사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판결 요약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집단·흉기등공갈을 행했으나, 원심은 가중처벌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친고죄로 보아 피해자의 고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으며, 검찰이 이를 항소하여 법리오해 여부를 다툰 사건.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철희

【변 호 인】

변호사 송호천(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 2. 18. 선고 2009고단102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고소취소를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를 형법 제354조, 제328조 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라고 보고,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김재근 주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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