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사】
김지혜, 문상식(기소), 박진성(공판)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1, 000, 000원에, 피고인 2를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4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2, 3, 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는 2010.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1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이었고, 피고인 2는 위 조합 사무처장이었으며, 피고인 3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위 조합 ○○택시지부 지부장이었고, 피고인 4는 ○○택시 운전기사로서 위 조합 ○○택시지부 사무장이었다.
피고인 3 및 피고인 4는 ○○운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있다가 조합장 공소외 3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09. 7.경 위 조합을 탈퇴한 후 2009. 9.경 피고인 1이 위원장으로 있는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한 다음 2009. 9. 27.경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택시지부를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 3은 공소외 1 유한회사의 사장인 공소외 4에게 위 ○○택시지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해 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09. 12. 하순경 피고인 4를 비롯한 위 ○○택시지부 소속 노조원들과 상의하여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하기로 결정한 다음 2010. 1. 하순경 개최된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집행부 회의에서 위 ○○택시지부의 천막농성에 대해 결의한 후 2010. 2. 17.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유한회사 내 차고지 부근 공터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하였다.
1. 집회주최 미신고의 점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2. 17. 14:00경부터 14:40경까지 사이에 위 공소외 1 유한회사 내 차고지 부근 공터에서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피고인 2와 피고인 4는 사회를 보거나 구호 선창을 하고,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투쟁사 및 구호 선창 등을 하면서 집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24., 2010. 3. 3., 2010. 3. 10., 2010. 3. 31. 각 14:00경부터 14:4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특수절도 및 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2, 3 및 피고인 4는 2010. 4. 중순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07-8에 있는 피해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정문 앞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택시지부의 노조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던 중, 2010. 5. 4. 11:30경 위 천막 안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작업을 하거나 선풍기 등을 사용하는데 전기가 필요하게 되자 위 노동청 전주지청 건물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누전차단기에 전선을 설치한 후 이를 천막까지 연결하는 방법으로 도전(盜電)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2 및 피고인 4는 합동하여 2010. 5. 4. 12:00경 미리 준비해 둔 전선을 가지고 위 전주지청 건물에 공동하여 침입한 후 그곳 지하실 비상계단 부근 벽에 설치된 누전차단기에 위 전선을 설치한 다음 이를 천막까지 연결하고, 피고인 3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사이에 위 전선에 노트북 컴퓨터를 연결하여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물에 공동하여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60원 상당의 전기를 사용하여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3. 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4는 동료 노조원 6명과 공동하여 2010. 5. 4. 14:30경부터 15:20경까지 사이에 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지청장실 앞 복도에서, 위 2항과 같이 도전(盜電)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 단전(斷電)되자 화가 나 전기를 달라고 항의하던 중, 위 지청 기획총괄과장 공소외 5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하여 복도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4.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3은 2011. 2.경부터 2011. 10.경까지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이었는바, 2011. 9. 27. 21:20경 위 공소외 1 유한회사 내의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지부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공소외 6(남, 49세)이 위 사무실의 유리창 등을 깨뜨리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 박스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집회주최 미신고의 점 ]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7의 법정진술
1. 집회 사진
[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퇴거불응의 점 ]
1. 피고인 2, 3,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 8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9, 10, 1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동부 전주지청 공소외 12 근로감독관 통화)
1. 각 절도관련사진, 전기사용량, 노동청점거사진, CCTV화면
[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1. 피고인 3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일수 확인관련, 피해자 치료의사 확인통화)
[ 판시 피고인 2의 전과 ]
1. 전주지방법원 2009고단785, 2009노1353 판결문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 있는 집회가 아니고, 전기를 사용한 것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공소외 2의 묵시적 승낙 하에서 한 행위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집회의 신고의무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증인 공소외 13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타인의 관리 하에 있는 장소에 대한 집회신고가 있는 경우 가급적 그 관리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그 관리자의 승낙 없이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영업방해나 건조물침입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전에 그러한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정지도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 전에 미리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집회를 주최한 장소는 천장이 없고 사방이 폐쇄된 장소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장소에서의 집회를 주최함에 있어서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묵시적 승낙 하에 전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2에게 전기를 쓰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외 2가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는 말을 하거나 몸짓을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집회주최 미신고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2, 3, 4가 공모한 피고인 2, 4의 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2, 3, 4가 공모한 피고인 2, 4의 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피고인 4의 공동퇴거불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3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3, 4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2)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2, 3, 4)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2, 3, 4)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2, 3, 4)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2, 3, 4의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를 고발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그 고발을 취소하였고, 실제 도전(盜電)이 이루어진 액수가 미미한 점, 피고인 3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피해 결과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 직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