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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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 12. 2. 선고 2011노2926 판결]

사건번호 2011노2926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11.12.02.
사건분류 형사
죄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판결 요약

개인 또는 일반기업이 어음을 발행·유통한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를 두고, 원심이 징역 3 을 선고하였으나 상고법원이 해당 행위를 어음 발행으로 보아 법리를 오판하고 양형도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 년 6 개월을 선고한 사건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상희

【변 호 인】

변호사 윤정대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8. 23. 선고 2011고단30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연혁, 취지, 문언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과 같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일반기업이 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위 법 제360조 제1항 의 규제대상이 아니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어음금액, 발행일, 발행지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로 교부되었으므로, 약속어음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위 법 소정의 ‘어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또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어음의 액면금액과는 무관하게 200~300만 원에 거래되었던 것이므로, 이를 두고 위 법 소정의 어음의 ‘발행’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액면금, 발행일, 발행지 등을 기재한 각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가사 위 약속어음들이 위와 같은 기재 없이 백지로 발행되었고, 액면금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에 거래되었다고 하여 이를 어음의 발행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며,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 제1항 은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러한 인가의 요건으로 피인가자가 금융기관일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등이 인가 없이 어음의 발행 등 단기금융업무를 하는 것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된 점, 발행하여 유통한 딱지어음의 액면금 합계가 262억 원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크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2여 년 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음용지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딱지어음의 발행·판매를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2호,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사 이정일(재판장) 이도식 차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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