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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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 12. 9. 선고 2011노3077 판결]

사건번호 2011노3077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11.12.09.
사건분류 형사
죄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현상업

판결 요약

피고인들이 운영한 인터넷 경매방식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현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으로, 검사의 항소 기각 청구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상희

【변 호 인】

변호사 조용한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8. 29. 선고 2011고단409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인터넷 경매방식은 실질적으로 참가자들이 경매 대상 물건의 시중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할 것이 당연히 예상된다는 점에서 실제 입찰 범위가 정해져 있고, 최저가와 최고가 사이에 존재하는 유일한 최고가를 맞추라는 취지의 설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운영한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사행행위인 현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상의 “현상업”은 사행행위영업의 일종으로서,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하고,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실시간으로 현재까지의 입찰가와 입찰자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입찰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를 두고 참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연적 방법’으로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경매과정에서 입찰자가 원래 물품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입찰횟수에 따라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특히, 희소성이 있는 물건이 경매대상인 경우 그럴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낙찰을 받지 못한 입찰자는 판매가격과 입찰에 소요된 비용(콩 구매비용)의 차액만 지급하면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반드시 손실을 입게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이트에서는 물품을 원래 판매가격에 구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 한하여 경매에 참여하도록 공지·유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사행행위로서의 현상업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정일(재판장) 이도식 차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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