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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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11노566 판결]

사건번호 2011노566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일 2011.06.17.
사건분류 형사
죄명 밀항단속법위반

판결 요약

피고인의 일본 체류期間 중 공소시효 정지 여부를 둘러싼 검사의 항소 사건에서, 원심 판시가 적절하다고 보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음.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배성훈

【변 호 인】

사법연수생 조민근(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4. 15. 선고 2010고단400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피고인이 일본에 머무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구(재판장) 이용호 이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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