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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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0. 선고 2011고단1467(분리) 판결]

사건번호 2011고단146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1.08.10.
사건분류 형사
죄명 주택법위반

판결 요약

피고인이 주택조합 구성원 자격이나 적법한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분양권을 조합원 자격이 없는 타인에게 중개하여 매도한 행위가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적법한 지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린 사안.

【전문】

【피 고 인】

【검 사】

마수열

【변 호 인】

변호사 백승우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동작구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1채에 대한 수분양권을 공소외 1에게 169, 624, 000원에 매도하여 주택법 제32조 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주택법 제96조 제1호 는 주택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택법 제39조 제1항 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1호 로 “ 제32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제32조 에서는 주택조합을 설립, 변경,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조합은 그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주택조합의 설립방법, 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는 주택법 제32조 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이 적법하게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문언 자체로도 주택에 적법·유효하게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주택법 제39조 제2항 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위’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같은 조 제1항 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그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 제32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원칙적으로 설립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으로서 당해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고, 이는 주택법 등이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합원 가입절차 및 분양절차 등을 제대로 거쳐야 비로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1, 8의 각 법정진술과 공소외 5, 7, 6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조합가입계약서(수사기록 8쪽), 영수증(수사기록 16쪽), 시행대행계약서(수사기록 42쪽), 통보서(수사기록 46쪽)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4 회사는 2007. 7. 5.경 ○○○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서울 동작구 (이하 생략) 일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공소외 3은 시행사인 ○○○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임의분양분을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2008. 3.경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1채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분양대금 561, 240, 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69, 624,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공소외 5, 6, 7의 소개로 공인중개사인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169, 624, 000원(= 계약금 등 69, 624, 000원 + 프리미엄 100, 000, 000원)에 전매하기로 약정한 후 공소외 1로부터 169, 624,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에 상피고인 공소외 3은 2008. 5.경 시행사인 ○○○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임의분양분을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에게 외형상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조합가입계약서 하단에는 “갑(공소외 1의 딸인 공소외 2)은 ○○○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 및 의무사항과는 무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 ○○○○지역주택조합은 2010. 4. 21.경 공소외 4 회사에게 위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하였고, 현재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2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양권에 의하여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나 주택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수분양자가 아닌 점, 공소외 1이나 공소외 2도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나 일반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점, 공인중개사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중개로 상피고인 공소외 3의 확인을 거쳐 시행대행사인 공소외 4 회사로부터 직접 이 사건 분양권에 의하여 아파트를 임의분양 받으려고 하였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분양권은 조합원으로서 ○○○ ○○○○지역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라고 볼 수 없고, 실제는 공소외 1이 시행대행사인 공소외 4 회사로부터 직접 이 사건 분양권에 의하여 아파트를 임의분양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이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허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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