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판례의 주요 쟁점과 판단 내용을 원문 구조에 맞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노1219 판결]

사건번호 2011노1219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일 2012.01.12.
사건분류 형사
죄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판결 요약

피고인이 학원 설립·운영 관련 신고 없이 교습소를 운영한 사건에서, 방문수업이 아니라 교실을 이용한 정식 수업으로 인정되어 원심의 무죄 판사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신현만(기소), 정종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양철웅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고정8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 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강동지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학생들에게 교습을 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의력 발달 교재판매 및 가정방문교육 회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강동지사장이다.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하니 아니하고 2010. 9월 초순경부터 2010. 10. 13. 16:00경 까지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빌딩 2층 공소외 1 주식회사 강동지사 사무실에 교실 4개를 설치하고 5-6세의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Feeling, Insight, 매쓰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논술, 미술, 수학, 사회, 역사 등을 교습하면서 주 1~2회의 수업을 하고 월 12만 원의 수강료를 받는 등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교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방문수업을 전제로 필요한 체험수업을 하는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약 17명의 교사를 채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 가정에 방문해서 유아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출간한 교재 등을 판매하고 위 교재와 관련하여 주로 방문수업을 하도록 하기는 하였으나, 방문수업이 어렵거나 학생측이 원하는 경우 방문수업과 다른 추가 제한이나 부가 조건이 없이 학생들을 이 사건 사무실에 마련된 교실에 직접 오게 하여 수업을 받도록 한 점, ② 최초 피고인을 신고한 공소외 2나 강동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 1, 2명의 학생들이 위 사무실에 마련된 교실(4개인데, 피고인은 방문교사들에 대한 직무교육장소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공소외 1 주식회사 강동지사를 대외적으로 소개하는 인터넷 블로그에는 이 사건 사무실 내 교실에서 유아 및 초등학생들을 교육하는 수업 사진이 다수 게재되어 있었음)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던 점,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수업은 원심에서 본 바와 같은 1년에 몇 회 가량 있는 체험수업이 아니라 방문수업을 대체하는 정식의 수업으로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단순 방문 교습이 아니라 이 사건 사무실 내의 교실을 과외교습의 시설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④ 위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내용은 자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창의적 학습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교과과목인 수학, 사회, 영어 등에 관한 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지식, 기술, 예능을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신고 없이 교습소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위법 상태를 회피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의력 발달 교재판매 및 가정방문교육 회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강동지사장이다.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하니 아니하고 2010. 9월 초순경부터 2010. 10. 13. 16:00경 까지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빌딩 2층 공소외 1 주식회사 강동지사 사무실에 교실 4개를 설치하고 5-6세의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Feeling, Insight, 매쓰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논술, 미술, 수학, 사회, 역사 등을 교습하면서 주 1~2회의 수업을 하고 월 12만 원의 수강료를 받는 등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및 녹취록의 기재 1. 고발장, 무등록학원 시설 조사서, 수사보고(고발상대수사 및 동영상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전단, 제14조 제1항 전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여훈구(재판장) 임성실 김태훈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