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판례의 주요 쟁점과 판단 내용을 원문 구조에 맞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11노278 판결]

사건번호 2011노278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일 2011.05.26.
사건분류 형사
죄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판결 요약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으로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거절했을 때 도시및주거환경정위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상고 사안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지영

【변 호 인】

변호사 박일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10고정276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은 강제가입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주택재개발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것이므로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를 별도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주택재개발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를, ‘조합원’은 그 이후를 각각 규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이 되었다가 이후 도시정비법 제47조 에 의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들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이와 같이 조합원이 되었다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단순히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을 받을 권리만 있을 뿐, 조합의 사업진행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이미 현금청산대상자로 확정된 고소인의 정보공개를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개념에 관하여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도시정비법 제81조 에서 규정한 토지등소유자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보이는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모두 조합원이 되도록 한 강제가입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에서 의미하는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까지의 토지등소유자’라고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현금청산대상자로 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을 받게 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등 참조),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현금청산 절차에 관하여 보면 재개발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하게 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되게 되므로(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등 참조), 현금청산대상자로 되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재개발조합과 사이에 협의하여 청산금을 지급받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그 범위내에서는 조합의 운영상황, 자산 등의 현황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에서 규정한 ‘토지등소유자’에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의 이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토지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등소유자임은 명백함)를 배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훈구(재판장) 임성실 김태훈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