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판례의 주요 쟁점과 판단 내용을 원문 구조에 맞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노5124 판결]

사건번호 2012노5124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13.02.06.
사건분류 형사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판결 요약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죄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이 선고기일 전 확정된 강도죄 판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합범 처리를 소홀히 한 점 등에서 과중한 양형이 이루어져 항소가 제기되었고, 직권 판단에 의해 원심 판결이 파기된 사건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기훈(기소), 남계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민아(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1고단3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 000, 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 000, 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사본의 기재,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도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각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8%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11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강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호봉(재판장) 심동영 양성욱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