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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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8. 9. 선고 2012노729 판결]

사건번호 2012노729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일 2012.08.09.
사건분류 형사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판결 요약

피고인이 인터넷 까페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으나, 사실인정과 양형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된 사건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완희(기소), 서봉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병남(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2고단71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글들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네이버 까페 “ ○○○○○○○”(인터넷주소 생략)에 원심 판시 기재 글들을 게시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글들을 게재하게 된 경위, 그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위 글들을 게재하였다고 본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정혜원 이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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