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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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고단3392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일 2014. 6. 25.
사건분류 형사
죄명 강제추행

판결 요약

피고인이 2013 년 9 월 8 일 주점에서 피해자 E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2013고단3392 강제추행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39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서강원(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6. 25.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0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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