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피고인 1은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차량들을 피해자들 명의로 구입하고 이를 임대하여 임대료 수익을 취득해 그 돈을 자동차매매상사 인수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그러한 취지를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그들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도록 하였던 것일 뿐으로, 자신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또한 자신은 위 임대를 통한 임대료 수익으로 자동차매매상사를 인수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 1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량들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 1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들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1) 사실오인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피고인 1이 자신의 지인들의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그들 명의로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캐피탈회사와의 할부금융계약을 주선하여 주었고, 또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매수한 차량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차대출업자인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1) 사실오인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고, 담보로 보관하는 기간 동안은 돈을 융통하고자 이 사건 차량들을 제3자들에게 임대하였던 것으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차량들을 임대받아 사용한 사람들 또는 중간에 임대 등을 중개한 사람들 중 일부가 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차량들 중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바람에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일 뿐임에도,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한 무죄판결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원심 법정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도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무등록 대부업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은 자동차매매상사를 인수할 예정이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의 시가나 임대료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이 사건 각 차량들 매매가액의 50%에 이르는 금액으로 3~4개월의 임대료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음에도 피고인 1이 이를 임대료로 믿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 1도 위 금원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피고인 1은 자동차매매상사를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이 자동차매매상사 인수를 생각하고 계획할 당시 피고인 1에게는 3, 000만 원 정도밖에 없었고, 이후에 피고인 1이 마련하였다고 하는 1억 원 상당의 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거나 다른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마련한 돈에 불과하며, 피고인 1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수를 제안할 당시 피고인 1은 아직 매수할 상사나 그 금액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도 없었고, 이 사건 차량들을 임대하여 차량의 할부금과 기타 비용들을 지급하고 난 후의 수익으로 상사를 인수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만연히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말만 믿었던 것으로, 피고인 1이 과연 자동차매매상사를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이 드는 점, ③ 피고인 1은 이 사건 차량들로부터 취득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 사건 차량들의 할부금 지급 등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1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 차량들과 관련된 거래 뿐 아니라 개인적인 금전차용 거래 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중 일부도 피고인 1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는 개인적인 금전 거래에 대한 이자 등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 1이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자신이 취득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위 주장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차량들의 할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이 지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차량을 매수하도록 하고, 이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1이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실행행위들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상이 피고인 1의 지인들이었으며, 편취한 금액도 3억 원 이상으로 거액이고, 대출금 대부분도 피고인 1이 취득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고 불량한 점, 피고인 1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한 피해자들 중 일부도 피고인 1이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합의의사를 번복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차량들 중 대부분은 아직 제3자가 점유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도 하여 피해회복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1은 이 사건 각 차량의 할부금 중 일부를 납입하기도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심에서 합의하였으며, 일부 자동차는 캐피탈회사에서 공매하여 차량 대금 지급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 점, 당심에 이르러 공동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피해자 공소외 6과도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 1은 1994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1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중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1의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그 결과,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취득하는 이익은 캐피탈 회사로부터 받는 일부 수수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할만한 동기가 부족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 1의 지인들로서, 자신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자신을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자신이 피해자들과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들이 자신도 피고인 1과 공모한 것이라고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얻게 되는 이익이 캐피탈 회사에서 받게 되는 일부 수수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자신의 회사에 있는 중고차량을 매도할 기회 및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이익이 얼마인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나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피고인 1의 범행에 가담할 동기는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되고, ②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차량들의 매매계약 체결 전에도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를 만났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명함을 교부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1이 이 사건 차량들을 피해자들이 할부로 매입하게 되면 임대업자에게 맡겨 임대를 놓게 하고 그 임대료로 할부금 등을 내고 3~4개월 후쯤에는 피고인 1이 자동차매매상사를 인수한 후 그 차량을 상사 명의로 이전한다고 설명하는 자리에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도 함께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와 합의한 한국성도 당심 법정에서 원심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임대하여 임대료 수익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당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명함도 주는 등 피해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거기에 신빙성도 있다고 인정되는바, ③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피해자들에게 직접적, 적극적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묵시적인 양해 하에서 피고인 1이 피해자들을 기망할 당시 자리에 함께하여 피해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의 할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자신이 자동차매매상사 대표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차량들 중 대부분은 아직 제3자가 점유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도 하여 피해회복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행동을 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의 대부분은 피고인 1에게 지급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얻은 이익은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피해자들 중 4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그 결과,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6. 1. 대전 유성구 소재 ○○○농협에서 공소외 1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제공받으면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 2, 000만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 880만원을 대여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 차용증을 작성한 바가 전혀 없는 점, ②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10. 6. 1.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를 처음 만나 통성명을 하면서 이자는 조금만 받고 변제기는 3~4 개월 정도로 정했다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한 약정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은바, 과연 피고인들 사이에 통상의 금전대여 및 담보설정 관계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③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이자를 지급한 바도 전혀 없고 이 사건 차량들을 회수한 바도 없는 점, ④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차량들을 넘겨받은 후 보통 일주일 내지 한달여만에 자신이 지급한 금원에 일정 금액을 더한 금원을 지급받고 다시 제3자에게 차량을 넘겨준 점, ⑤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으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은 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그 점유 이전의 실질은 사실상 대포차의 양도로 여겨지는 점, ⑥ 이 사건 차량들의 점유 이전에는 차량등록증과 차량명의자의 인감증명서의 교부가 수반되었고 상당수 차량들은 그 명의까지 이전이 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들을 넘겨받은 후 제3자에게 다시 넘겨준 행위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이하 ‘대부업법위반죄’라 한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등록으로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②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도 피고인 1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며 이에 대한 계약서나 이자약정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없으나,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월 3%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취득하고 대출을 해준 이후, 이 사건 차량들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대부업법위반죄의 성립과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며 대부업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자동차저당법 및 시행령에서 저당권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전등록은 소유권 취득의 의사로 자동차를 양도받은 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채권담보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의 등록의무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로 이 사건 차량들을 양도받았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는 없었고, 단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었을 뿐이며, 이후에도 이 사건 차량을 임대하거나 담보로 맡기고 금원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유통을 위해 사용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량들 중 일부 차량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어 그 명의자인 피해자들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을 그 차량과 관련된 서류 등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진 점, ②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 및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에 불과하고, 이러한 서류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기에 부족한 점, ③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와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을 서로 소개시켜준 공소외 2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담보로 취득하고 대출을 해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차량 중 공소외 1 명의의 렉서스 차량을 계속하여 점유, 운행하거나 그 과정에 관여한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도 모두 원심 법정에서 위 차량을 매수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주고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다시 차량을 반납하기로 하고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일관된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2011고단1604』의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아래 범죄사실 부분을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6. 1. 대전 유성구 소재 ○○○농협에서 공소외 1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제공받으면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 2, 000만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 880만원을 대여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로 변경하고, 『2011고단2094』의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및 그 범죄사실’ 부분을 삭제하며,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 『2011고단1604』아래에 ‘1.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법정 진술’을 추가하고, 『2011고단2094』의 ‘1. 조민재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인도증,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동의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 6. 4.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 대해서는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해서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각 양형조건 및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며 대부업을 한 것으로, 대출을 행한 금액이 8, 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로 취득한 이후 그 차량들을 다른 제3자들에게 임대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키다 관리를 소흘히 하여 이 사건 차량들이 현재 대포차로 운행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