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고단1017
법원
춘천지방법원
선고일
2023. 06. 13.
사건분류
형사
죄명
강제추행
판결 요약
피고인 A가 점장인 피해자 D를 상대로 2021. 12. 19., 2022. 1. 21., 2022. 1. 22. 자 등 총 세 차례의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사건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나머지 2022. 1. 25. 자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 개월 및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2022고단1017 강제추행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01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창희(기소), 박병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좋은사람
담당변호사 김명희, 안희정, 한우종
판결선고 2023. 6.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12. 19.자 강제추행의 점과 2022. 1. 21.자 강제추행의 점 및 2022. 1. 22.자 강제추행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31세, 여)는 위 주점의 점장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16:30경 속초시 E에 있는 ‘F’ 글램핑장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1회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이거 고소감이야”라고 말하자 “없던데?”라고 말하며 다시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일부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바,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추행의 횟수, 추행의 정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행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12. 19. 22:00경 위 ‘C’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내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데려다주겠다면서 같이 나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겉옷을 챙겨 나오자,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의 옆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한쪽 팔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1. 00:30경 위 주점에서, 주점 내 긴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정면으로 돌린 후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22. 00:30경 위 주점에서, 주점 내 긴 테이블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가. 2021. 12. 19.자 강제추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이고 CCTV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2022. 2. 8.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그 내용 중에는 『2021. 12. 20. 매장입구 어깨동무하며 끌어안음. 집 앞에서 끌어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 중 2021. 12. 20.은 이 사건 주점의 휴무일로 밝혀졌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앞에서 끌어안았다는 부분에 대해 진술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3) 피해자는 2021. 12. 19. 22:00경 G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운데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은 이 법정에서 2021. 12. 19.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2021. 12. 19.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셨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G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H이 사실과 달리 진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2.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그 내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았다거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는 내용은 없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춘천지방법원 2022가단34889)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2021. 12. 19.자 강제추행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7) 2022. 1. 25. 피고인이 G을 폭행하고 피해자를 추행<각주1>한 일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그 다음날 G에게 『나 너랑 D한테 무슨 짓을 한거니 미치겠다. G아 연락 좀 해줘 미치겠다. 나 너무 무서워, 내가 아프고 힘들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랑 D한테 상처 주다니』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이전에 피해자 내지 G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의 강제추행과 관련된 문자 내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
8) 2022. 2. 4.경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주점 지분정리 및 양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2022. 2. 8.경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G과 피해자는 상호를 I로 변경한 후 피고인을 배제하고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고, G은 피해자에게 2022. 1. 20.경 아이패드를, 2022. 6.경과 8.경에는 명품 목걸이와 장갑을 각 선물하였으며 자동차를 빌려주는 등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2022. 1. 21.자 및 2022. 1. 22.자 강제추행 부분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추행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그 행위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2022. 1. 21.자 이 사건 주점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퍼를 오르내리며 장난을 치고 피고인의 몸을 토닥였으며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이 사건 주점에서 나가는 장면이 나온다.
② 2022. 1. 22.자 이 사건 주점의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란히 바에 앉아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며 그 이후에도 피해자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웃으며 피고인과 대화를 계속한 장면이 나온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3) 구체적인 판단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2022. 1. 2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장난을 쳤고 그 다음날 퇴근이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늦은 시간까지 이 사건 주점에 남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음에도 웃으며 계속해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비록 피해자의 내심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의사에 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송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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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피고인은 2022. 1. 25.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2023. 3. 3.자 의견서에서 기억은 없으나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인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