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요지】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공소외 4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공소외 7, 공소외 5,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포함)
1. 나라장터 상 입찰, 개찰, 낙찰관련 자료
1. 범죄인지 보고, 상황보고서, 검증조서사본, 실황조사서사본
1.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정기감독계획보고,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 위반내용 조치결과보호, 중대재해발생보고, 전명작업중지명령서
1. 안전일지,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1. 각 임시직 근로계약서
1. 사고시 작업자 위치, 작업하는 그림
1. 현장사진(이 판결문에 첨부한 사진이다.), 실황조사 사진(이 판결문에 첨부한 사진이다.), 갑문현황, 인천항 현황도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공사입찰설명서, 각 공사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2020년 인천항 갑문정기보수공사에 따른 월별 노무비 청구의 건
1. 2020년 인천항갑문 정기보수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제출건, 안전보건책임 관리자 선임계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재해조사의견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작업중지명령 전부해제 신청서, 해당작업근로자 의견청취, 안전작업 계획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각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보고서, 각 통보서
1. 2020년 인천항갑문 정기보수공사 설계서, 각 안전교육 및 기타사항 이행여부 확인, 안전점검 순찰일지,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일정알림, 위험성평가 점검표 및 시정지시서,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검토기준, 수시위험성 평가서
1.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회의록, 공사감독일지, 인천항만공사 연락처(조직도), 도급시 산업재해예방운영지침(변경)
1.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산재처리)
1. 근로감독관 공소외 8의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중대재해관련 자료제출, 대표자 피고인 2 신분증 사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자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20년 산업안전 보건관리 계획안, IPA 심리상담실 운영계획안, 2020년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보고, 2020년 본사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안), IPA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보고, 안전보건관리규정, 건설공사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사체검안서, 검시 사진, 부검감정서
[피고인 2, 피고인 인천항만공사]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7, 증인 피고인 1, 증인 공소외 5, 증인 공소외 2, 증인 공소외 8, 증인 공소외 4, 증인 공소외 6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제2회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 공소외 4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공소외 5,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포함)
1. 나라장터 상 입찰, 개찰, 낙찰관련 자료
1. 범죄인지 보고, 상황보고서, 검증조서사본
1.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정기감독계획보고,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 위반내용 조치결과보호, 중대재해발생보고, 전명작업중지명령서
1. 안전일지,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1. 각 임시직 근로계약서
1. 사고시 작업자 위치, 작업하는 그림
1. 현장사진(이 판결문에 첨부한 사진이다.), 실황조사 사진(이 판결문에 첨부한 사진이다.), 갑문현황, 인천항 현황도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공사입찰설명서, 각 공사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2020년 인천항 갑문정기보수공사에 따른 월별 노무비 청구의 건
1. 2020년 인천항갑문 정기보수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제출건, 안전보건책임 관리자 선임계
1. 재해조사의견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작업중지명령 전부해제 신청서, 해당작업근로자 의견청취, 안전작업 계획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각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보고서, 각 통보서
1. 2020년 인천항갑문 정기보수공사 설계서, 각 안전교육 및 기타사항 이행여부 확인, 안전점검 순찰일지,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일정알림, 위험성평가 점검표 및 시정지시서,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검토기준, 수시위험성 평가서
1.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회의록, 공사감독일지, 인천항만공사 연락처(조직도), 도급시 산업재해예방운영지침(변경)
1.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산재처리)
1. 근로감독관 공소외 8의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인천항만공사가 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 여부 검토
1. 중대재해관련 자료제출, 대표자 피고인 2 신분증 사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자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20년 산업안전 보건관리 계획안, IPA 심리상담실 운영계획안, 2020년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보고, 2020년 본사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안), IPA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보고, 안전보건관리규정, 건설공사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각 인천항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안), 교육이수확인서 등, 공공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결과 및 사고예방활동 강화교육결과보고, 인천항 산재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대책(안), 2020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최근 3년간(18~20년) 갑문 정기보수공사와 관련된 내부품의문서(계획서 등), 2020년 인천항갑문 정기보수공사 시행계획(안), 2020년 인천항갑문 정기보수공사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시행(안) 및 관련서류, 각 2020년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실정보고 검토 및 관련서류, 2020년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설계변경 검토 및 관련서류, 각 위임전결규정, 인천항 갑문설비 유지점검, 예방정비 지침(2019. 4. 5.자) 및 별표 서류
1. 출장복명(인천항만공사), 갑문운영팀 업무보고, 2020년 갑문시설 유지보수사업 추진계획(안), 항행통보
1. 인천항만공사 법인등기부 등본, 사장실 등 조직도 현황 및 직원 현황 출력물
1.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사본
1. 건설현장 안전강화대책 추진현황 및 건설현장 점검치 지도계획안, 인천항 산재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관리강화 대책안, 인천항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안, 2020년도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에 따른 안전보건경영 개선 계획안, ‘2020 사장님 업무보고자료’출력물 1부, 현장조사 보고서
1. 2020년 1분기 안전근로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결과보고, 2020년 3월 및 5월 444안전점검의 날 실시결과보고, 인천항갑문 공공기관 안전활동 강화 추진계획(안),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변경), 안전보건경영지침서, 위험성평가표, 안전점검 순찰일지, 기술지도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사진, 갑문정기보수공사 사고경과 보고, 지시사항, 월간주요업무보고,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 업무규정, 주간업무보고(20. 1. ~ 20. 7.), 현안이슈 및 핵심업무 점검회의자료, 월간 주요업무보고(20. 5. ~ 20. 12.), 공소외 2 이메일 내용 등, 직제규정, 인천항만공사 정관, 건설공가 안전관리규정, 2021년도 안전경영책임 보고서(사장결재)
1. 2020년 1분기 안전근로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계획(안), 2020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2020. 3. 31.자), 2020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각 보충자료, 안전보건관리규정, 20년 1분기 안전근로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1. 인천항 항만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행계획, 인천항 항만시설물 정기안전점검결과 보고,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관리·운영계획[안], 항만사업장 특별안전대책 시행관련 추진내용보고, 회의록(2020. 4. 14. ~ 2020. 10. 6.)
1. 2929년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실정보고검토(2020. 8. 5.자), 인천항 갑문설비 유지점검·예방정비지침, 2020년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내부심사결과보고(2020. 5. 25.자), 국회수시요구자료 답변서(2020. 10. 19.자), 공공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 결과 및 사고예방활동강화(2020. 10. 19.자)
1. 이0운의 2020년 다이어리 사본, 인천항 갑문현황 사본
1. 인천항만공사 월간, 주간 업무자료(별권 1)
1. 각 현안이슈 및 핵심업무 점검회의 자료(2020. 1. 부터 2020. 4.까지), 각 월간주요업무보고(2020. 5.부터 2020. 12.까지), 각 주간주요업무보고(2020. 3. 2.부터 2020. 6. 29.까지)
1.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사본, 인천항만공사 정관, 2020년도 업무현황 사본, 갑문(국유재산)관리위탁 계약서 사본, 업무보고자료 수정 사본, 2020년도 IPA 경영실적보고(합본)사본, 각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시행계획(안) 사본(2018년 ~ 2020년), 2020년 갑문시설 유지보수사업 추진계획(안) 사본, 2020년 인천항갑문 정기보수공사 계약서 수정 사본, 위임전결 규정사본, 인천항 갑문설비 유지점검예방정비 지침 대외비 사본, 공사감독자 임명부 사본, 2020갑문 정기보수공사 설계서 사본, 도면 사본, 주간공정표 사본, 회의록 사본, 공정회의록 사본, 공정변경실정보고(피고인 3 주식회사) 사본, 2020년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실정보고 검토사본, 변경시방서 사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변경) 공문사본, 위험성평가자료(피고인 3 주식회사 주.) 사본, 위험성평가 점검표 및 시정지시서(피고인 3 주식회사 주.), 「2020년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작업중지명령 알림사본, 통보서(안전교육자료 포함) 사본, 안전점검 순찰일지 사본, 안전교육 및 기타 이행사항 확인 사본, 갑문정기보수공사 관련 안전관리 보완사항 사본, 각 갑문 정기보수공사 사고보고서(갑문운영팀, 재난안전실의 사장보고)
1. 인천항만공사 위임전결규정(2020. 1. 28. 개정), 각 산업안전 보건관리계획(안, 2020년, 2021년), IPA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안) 보고,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안전보건관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최종, 부패영향평가 결과서(안전보건관리규정), 「IPA안전보건관리규정개정(안) 심사의견 회신,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최종, 안전보건관리규정 노조동의서, 안전보건경영 지침서(안전작업허가지침서), 일반위험작업허가서(20. 4. 22. ~ 20. 5. 22.), 2020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내부심사결과보고, 심사 1팀, 심사 2팀 각 내부심사계획서, 체크리스트 결과보고서, 위험성평가자료(피고인 3 주식회사. 주.), 안전점검순찰일지(2020. 6. 1.자), 2020년도 인천항만공사 업무현황(최종),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2020. 6.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점검 및 지도계획(안), 2022. 5. 3대 다발재해 예방, 중부재해예방, 인천, 공공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 결과 및 사고 예방활동강화, 각 「4.4.4. 안전점검의 날」실시결과 보고(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1. 사체검안서, 검시 사진, 부검감정서
[
1. 피고인들 측의 주장
피고인 2와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건설공사인 이 사건 ‘2020년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피고인 3 주식회사에게 발주하기는 하였으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책임도 없고, 실제로도 시공을 주도하거나 공사를 총괄·관리하지는 않았으므로,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할 뿐이지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의 ‘안전조치’ 및
제39조
의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 2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에게 그 양벌규정인
제173조
를 적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규정과 해석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조
에 다음과 같은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을 읽기에 앞서서 모든 법률의 기본법인 헌법전부터 먼저 읽어 보아야 한다.
우리 헌법 제34조 제6항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책무 규정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사건 사고발생당시인 2020. 6. 3. 전인 2020. 1. 15.부터 시행된 2019. 1. 15. 법률 제16272, 이 법률개정은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도급인’ 처벌 규정을 신설한 개정이다.) 제2조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건설공사
그리고
건설산업기본 제2조
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위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할 때 이 사건 인천항만 갑문 정기보수공사가 그 “건설공사”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핵심 쟁점은, 인천항만공사가 피고인 3 주식회사와 피고인 4 주식회사에게 인천항만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도급하여 건설공사를 하게 하였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
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즉, 인천항만공사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도급인”인 사업주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고, 반대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의 의미는 사실상 의미에서 실제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의해 판별해야 한다고 하겠다. 원래 법원의 법률 해석과 적용 작업이란 규범적 해석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반대로 사실에 맞추어 규범을 해석하는 것은 논리의 역전이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렇게 산업안전보건법을 해석해야만 하는 실질적인 이유를 들자면 이렇다. 즉, 만약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의 의미를 경험적으로 사실상 의미에서 실제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의해 판별하지 않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참을 수 없는 부당한 해석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곧,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그와 같은 책임을 방기하고 실제로 총괄·관리하지 않은 도급인은 산업안전법이 정하는 의무를 면하고,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는데도 수급인의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산업재해발생 예방조치를 취하였는데도 산업재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의 도급인은 처벌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해석하여 적용하면, 그로 인해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라는 ‘갑질’이 산업현장에 만연하는 불평등 산업구조 형성을 법원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는 건설공사 발주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은 위험의 외주화를 허용 받고, 민간업체는 그것을 금지당하여 서로 불평등한 차별을 받는 것이 되어 중대재해를 예방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전체 공공기관에서 2019. 9.부터 2020. 9.까지 1년여 사이에 29건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중 추락사고는 9건으로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며(증거기록 716쪽 등 참조), 과거 5년간 피고인 인천항만공사 건설현장 사고 사례를 보면 이건 사고를 제외하고도 총 3건의 추락, 전도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중 2건이 갑문 정기보수공사에서 발생하였다(증거기록 722쪽, 검사의 2023. 5. 10.자 의견서 12쪽). 한편 피고인 인천항만공사가 정점식 국회의원의 수시 요구 자료로 2020. 10. 19.경 답변한 서면에는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추락사고만 해도 모두 11건으로 전체 안전사고의 17.1%나 발생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증거기록 2885~6쪽].
공공기관이라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6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법률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건설공사 도급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인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더 엄격하게 지워야,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 우리
헌법 제34조 제6항
을 국가공동체 안에서 살아 숨 쉬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본연의 사법작용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현재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
의 정의규정 해석에 관하여 참조할 만한 판결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3. 16. 선고 2022고단303 판결(한국농어촌공사 사건, 한국농어촌공사에 벌금 1, 000만 원이 선고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고용노동부가 2021. 2. 24.에 건설공사 발주 실적액이 많은 10대 공공기관의 안전담당 임원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할 때 참가한 기관 중 하나이다. 변호인의 2022. 6. 21.자 의견서 9쪽 및 각주 3 참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8. 31. 선고 2021고단249 판결, 그리고 변호인이 들고 있는 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고단1782 판결 등이 있는 정도인데, 아직 그 항소심 판결이나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의 정의규정을 해석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았다. 위 울산지방법원 판결만이 항소심인 2022. 9. 1. 선고 2021노1261 판결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을 뿐이다. 그 사안은 해당 사건의 공사가 공장동 지붕 및 벽체 일부 보수공사에 불과하고 해당 공장 건물은 용융아연도금 제조업, 선박부품 제조업, 화공약품 제조업 등 피고인 업체의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고유의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건물도 아니어서, 인천항 부두에 설치된 필수적 항만시설인 갑문의 정기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이 사건의 공기업인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경우와 사안이 서로 다르다. 한편, 2022. 1. 27.부터 시행되고 있어 이 사건에 관하여는 적용을 고려할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3.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와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업무 성격
그런데 앞에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와 대표자인 피고인 2는 이 사건 인천항 갑문 보수정기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가.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시공상 규범적 지위
우선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에도 적용되는
항만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항만시설 중 “갑문”은 적어도 항만공사법상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직접사업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항만공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항만공사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2005. 7.경부터 무려 15년 이상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 갑문시설 유지보수 공사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굴지의 항구인 인천항의 갑문을 관리해 오고 있으므로(인천항에 2019년도에 출입항한 선박은 1만 톤급 976척, 5만 톤급 2, 651척에 이른다. 증거기록 894쪽, 1365~1369쪽. 3065쪽), 이 사건 인천항 갑문을 항만시설로 유지·보수하는 업무는 규범적으로 볼 때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기본적인 업무라고 평가해야 한다.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항만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개축·
유지·보수 및 준설(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보안·화물관리·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4.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출처 : 항만공사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15호, 시행 2023. 5. 16.] 해양수산부)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항구도시인 인천광역시에 있는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 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 보안, 화물관리, 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사업주이다(인천항만공사 정관 제26조 제1항 제1호, 증거기록 2296쪽).
그리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②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업무를 주된 사업목적의 하나로 설립된 인천항만공사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사장의 역할을 “건설현장 안전관리 총괄”로 규정하고(제20조),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실시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작업하도록 한다.”는(제30조) 「건설공사안전관리규정」을 두고 있다(증거기록 2306, 2309쪽).
③ 그리고 이 사건 2020년 인천항만 갑문 정기보수공사는 인천항만공사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업의 하나이다(말하자면 예컨대 범죄수사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업무로 하는 검찰청이 검찰청 청사 부지 내에 주차타워 신축공사를 외부업체에 도급주어 공사하게 하는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는 뜻이다. 증거기록 1596쪽).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에 있는 모두 8개인 갑문을 매년 2개씩 정기적으로 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한다(증인 공소외 2 진술, 증언녹취록 15쪽).
④ 또한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3본부 13실 7부의 조직 중 이러한 갑문 보수공사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이를 처리할 부서인 사장 직속의 재난안전실(실장이 안전관리부서 책임자이다. 증거기록 2076쪽), 그리고 건설본부 산하에 갑문관리실이 있으며, 갑문 설비팀, 갑문 운영팀으로 조직되어 있다(증거기록 2333쪽, 2444쪽. 공판정에 나온 증인 공소외 4는 그 기능과 역할을 애써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다, 증언 녹취록 두 번째 2쪽, 증거기록 1616쪽).
⑤
한편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정원 276명, 현원 260.75명, 자산 32, 704억 원, 2020년도 갑문 유지관리공사비 4, 605백만 원, 위 직원 중 갑문관리실 직원은 32명, 관제팀에는 19명이나 근무하고 있고, 갑문시설 일상을 점검하고 응급조치 등을 수행하는 직원들도 다수 있다. 증거기록 1441쪽.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년도인 2019년도에 지출한 안전예산만 해도 무려 22, 934백만 원에 달하고, 2020년도 갑문 정기보수공사 등의 예산이 5, 953백만 원에 달하는 공공기관이다. 증거기록 2330쪽, 3065쪽)
와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 수급인인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인력(상근직원이 10명 안팎에 불과한 소규모 업체다. 증인 공소외 7 진술, 증언녹취록 6쪽, 13쪽)
이나 자산규모, 시설규모(위 증언녹취록 5쪽)
를 비교해 보거나, 나아가 이 사건 갑문 보수공사의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임을 감안해 보더라도,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 있다(증인 공소외 8 진술).
위와 같은 항만공사법의 규정 및 위 인정사실이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규범적으로 볼 때 이 사건 갑문 정기 보수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야 한다.
나. 2020년 인천항 갑문 정기 보수공사에서 한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사실상 역할
나아가 특히 인천항만공사가 작성한 2020. 5. 8.자, 같은 해 5. 12.자, 같은 해 6. 1.자 각 현장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 철저 통보서, 2020년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설계서, 2020년 5월 및 6월의 안전교육 및 기타사항 이행여부 확인서, 그리고 공소외 1, 피고인 1 등이 작성한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피고인 인천항만공사 직원이 참여하여 작성된 회의록, 항만공사 감독자 공소외 2가 작성한 공사감독일지, 인천항만공사 연락처(조직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련하여 작성한 「도급시 산업재해예방운영지침(변경)」, 인천항만공사 재난안전실이 작성한 「2020년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안」, 위 재난안전실이 작성한 「2020년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보고」, 「IPA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안 보고」, 「건설공사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2020 사장님 업무보고자료’ 출력물, 2020년도의 각 「현안이슈 및 핵심업무 점검회의」 자료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 2는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시점을 전후로 한 기간을 포함하여 2020년도 3월경부터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사장으로 취임하였고, 인천항만공사에서는 갑문 정기보수공사에 관련한 업무보고를 월간이나 주간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면 형태로 작성하여 왔으며, 특히 이 사건 사고 발생일 2020. 6. 3.이 포함된 주(周)에는 건설현장 「근로자보호조치」에 관한 이행지도 계획 수립을 이번 주 계획으로 적시하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1855쪽, 별권 1 전부 및 별권 1-2 전부, 그 중 특히 719쪽), ② 공소외 1, 피고인 1 등이 위험 작업시 인천항만공사에 허가신청을 하여 인천항만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한 사실(증거기록 353쪽 이하), 인천항만공사의 위험성평가표에 이 사건 사고 전인 2020. 5. 22.을 개선 예정일로 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 미수립에 의한 사고”를 언급하여 이 사건과 같은 중량물 취급 중 발생하는 재해를 예측한 사실(증거기록 2096쪽), 안전점검 순찰일지에 추락방지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표준서에 의한 안전작업 시행여부가 점검 항목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2098쪽), ③ 안전관련회의 및 공사 공정 협의회에 피고인 3 주식회사와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직원 뿐 아니라 인천항만공사의 직원들도 거의 매일 참여하였고, 피고인 3 주식회사의 피고인 1 등은 공사대상 갑문에 대하여 인천항만공사의 감독관들에게 보수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여 답변이나 조언을 얻고, 설계내용과 상이한 공사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받기도 한 사실(증인 피고인 1의 진술, 증언녹취록 3-4쪽, 16쪽, 26쪽), ④ 인천항만공사의 직원 공소외 2가 갑문 보수공사 감독일지를 작성하고 수급업체의 보수공사 공정률을 매주 % 단위로 점검한 사실(주간공정보고, 회의록), 피고인 인천항만공사 갑문운영팀에서 갑문 보수공사의 설계, 시공방법, 감리 등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설계도면도 직접 작성하고, 수급인의 공정상황을 고려해 설계도를 직접 변경하기도 한 사실(보수공사 설계서 기재, 설계도면, 변경시방서의 각 기재), 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에 관련하여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운영지침을 시행한 사실 (증거기록 431쪽), ⑥ 인천항만공사 사장인 피고인 2는 자신이 책임자임을 명백히 규정 보고받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을 사장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받도록 일정을 조율한 사실(증거기록 556쪽, 569쪽), ⑦ 2020년도 위험성평가보고에 피고인 2가 사장으로서 결재하였고, 갑문설비 위험성 점검 등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으며, 2020년 1분기 안전근로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이 작성된 사실(증거기록 589쪽, 795쪽, 1927쪽), ⑧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인 2020. 5. 12. 피고인 인천항만공사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안에 피고인 2가 사장으로서 결재하였고, 그 개정안 제22조의4(안전작업 허가제도)에 “사장은 공사의 작업장에서 발주하는 보수 작업 등의 공사가 안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작업 허가지침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증거기록 624쪽, 635쪽, 2061쪽), ⑨ 이 사건 근로자의 사망사고 이후 인천항만공사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인천항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안)을 마련하였으며, 갑문운영팀이 2020년 인천항갑문 정기보수공사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시행(안)도 갖추었는바, 그 개정안이나 대책안에 피고인 2가 사장으로서 결재하고, 공공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 결과 및 사고예방활동 강화교육 결과보고서, 2020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내부심사 결과보고에도 결재를 한 사실(증거기록 668쪽, 696쪽, 715쪽, 958쪽, 1794쪽 이하, 별권 3, 1939쪽), ⑩ 피고인 인천항만공사가 피고인 3 주식회사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2020. 4. 경부터 11.경까지 8회에 걸쳐 위 피고인 3 주식회사에 안전교육 이행여부 확인 및 기타 위험평가서 작성·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한 사실(증거목록 88번, 89번의 각 안전교육 및 기타사항 이행여부 확인), 위험성 평가가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이행점검을 한 사실(증거목록 91번.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일정 알림), 2020. 4. 22.부터 2020. 5. 22.경까지 직접 작업허가서를 발급하고 승인한 사실(증거목록 95번 일반위험작업허가서), 주간작업월보, 월간작업일보 등을 제공받은 사실(증거목록 289, 311번), ⑪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직전인 2020. 3. 및 2020. 5. 등에 추락예방 안전점검 사항이 포함된 「4·4·4 안전점검의 날 실시결과보고서」에 피고인 2가 사장으로서 결재한 사실(증거기록 1943쪽, 별권 3, 2140쪽, 2151쪽, 2159쪽), (사)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실시한 2020. 5. 13.자 재해예방 지도점검서류에서 추락위험이 지적되었고, 2020. 5. 26.에도 ‘추락위험’을 지적하면서 ‘안전대부착설비 및 안전난간대 등 설치 철저’ 대책을 제시하는 기술지도 결과보고서가 작성, 제출된 사실(증거기록 210쪽, 2475쪽, 2794쪽), ⑫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시행되던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위임전결 규정상 이 사건 갑문 보수공사와 같은 3억 원 이상의 공사와, 건설현장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업무가 사장의 결재사항인 사실(증거기록 1016쪽, 1033쪽), ⑬ 그런데도 27년의 공직생활 동안 항만청 등 관련 부처에서 근무를 하였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이수, 2020. 3.경 사장 취임시 갑문운영팀 업무보고 등을 통해(증거기록 713쪽, 1441쪽, 2823쪽, 2841쪽) 항만 내에 상존하는 안전사고의 유형과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피고인 2가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일하는 근로자가 추락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증거기록 214쪽)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와 그 대표자인 피고인 2는 사실상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이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업주이자 도급인으로서 산업재해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2는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하여 고의(아래 다. 소결론 부분에서 상술)를 갖고 있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소결론
이처럼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건설공사인 이 사건 ‘2020년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피고인 3 주식회사에게 발주하고 나아가 그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그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관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의 ‘안전조치’ 및
제39조
의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이 사건 산업재해를 조사한 근로감독관 공소외 8의 다음 진술에 이 법원도 동의한다. 이 사건을 심리하고 증거를 살필수록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건설공사발주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이자 도급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제가 조사를 하면 할수록 항만공사는 발주자 역할이 아니고 도급인의 위치에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이후에 제가 이것 지위에 올리는 기간도 좀 오래 걸렸을 거예요.”, 증인 공소외 8 진술, 증언녹취록 12쪽).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추락방지를 위한 설비 자체가 적절하게 설치되지 않았고[즉, 갑문 추락단부 내지 맨홀 위 부분에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안전난간에 안전 고리를 걸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너무 당기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작업이 힘들거나(증인 피고인 1 증언 녹취록 29쪽, 증인 공소외 5, 증언녹취록 12쪽, 증거기록 76~79쪽의 사진), 근로자가 윈치를 사용하여 빔을 내리는데 육안으로 확인하고 리모컨을 작동하려면 맨홀 쪽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도중에 걸려서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증인 공소외 8 증언 녹취록 8~10쪽, 증인 공소외 6 증언 녹취록 7~9, 12~13쪽).], (여 백)
: 다음 증거기록 81쪽의 6. 재해상황도.(생략)
㉡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안전 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충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직접조치를 할 의무가 도급인인 인천항만공사의 안전조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증인 공소외 8 진술, 증언녹취록 4~5쪽, 8쪽), ㉢ 또한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나 피고인 2는 정기 감독 관련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 피고인 2에게 이상의 점에 대한 고의와 해당 근로자의 사망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고의의 인정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논증을 하여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시행되고 있던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2019. 1. 15. 전부개정 법률 제16272호)
이 규정하는 형식은 다음과 같다.
제167조(벌칙)
①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위 법률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과 그에 대한 고의, 그리고 사망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이 일차적으로 요구되고, 나아가 근로자 사망의 점에 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주관적 각 예견가능성과 비슷한 정도의 주관적 범죄성립요건만 인정되면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사장인 피고인 2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런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져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차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2에게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이 요구하는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참조).
4. 결론
결국 피고인 2와,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