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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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노1231 판결]

사건번호 2022노1231
법원 청주지방법원
선고일 2023.08.09.
사건분류 형사
죄명 특수재물손괴

판결 요약

피고인이 집 근처 관목 울타리 안의 나무를 절단한 행위가 특수재물손괴罪에 해당하는지, 범의가 있었는지争점에 대한 항소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이是否正确을 검토한 사건이다.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구지훈(기소), 전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병권(국선)

【배상신청인(원심)】

장남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10. 5. 선고 2021고단1786 판결 및 2022초기293 배상명령신청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집 근처 관목 울타리 안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인식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되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각 수목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절단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피고인은 실제 자신이 절단한 것은 매실나무 2그루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건 이후 촬영된 현장 사진에는 약 5그루의 절단된 나무 그루터기가 확인된다),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재판장) 이종인 전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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