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CIDIAL PRECEDENT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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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3노528, 830(병합) 판결]

사건번호 2023노528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일 2023.08.29.
사건분류 형사
죄명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범죄

판결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편엽서를 발송하며 피해자의 가족 관계 등을 비난하는 명예훼손, 모욕, 협박 및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안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유지한 사건.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혁준, 김예은(기소), 김미지(공판)

【원심판결】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1고정1037 판결 /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고단461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제1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명예훼손 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이 공소외 2의 친자가 아니라고 확신했고,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② 피해자도 원심법정에서 생모는 식모로 일하던 공소외 3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소외 4의 양자라는 부분은 허위가 아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친자가 아님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④ 피고인의 행위는 전파 개연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나) 모욕 명예훼손과 모욕이 동시에 행해졌으므로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된다. 다) 협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이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해자 공소외 1이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단지 모욕감만을 느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그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으로 인한 하나의 형 선고 여부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구 국가공무원법(2022. 12. 27. 법률 제19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와 구 지방공무원법(2022. 12. 27. 법률 제19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31조 제6호의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제1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명예훼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친아들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가능성을 무시한 채 원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이 사건 명예훼손의 범행을 용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명예훼손의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이 명예훼손 범죄사실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한 부분은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양아들이고 이㉥㉭의 친아들’이라는 부분이고, ‘피해자가 공소외 4의 양아들’이라는 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피해자가 공소외 4의 양자라는 부분을 허위사실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 (3)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친아들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가능성을 무시한 채 이 사건 명예훼손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친자가 아님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 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밀봉되지 않은 우편엽서를 발송한 행위는 전파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공연성이 있다. 나) 모욕 어떠한 말이나 글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과 모욕 부분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하나의 우편엽서에 적은 글에서 원심 범죄사실과 같이 명예훼손 부분과 모욕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협박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성향 및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편엽서를 보낼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고지된 해악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한다.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제1원심 판시 범행(명예훼손, 모욕, 협박)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2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원심 판시 범행으로 재판 중임에도 다시 제2원심 판시 범행(스토킹범죄)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1원심판결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직권으로, 제1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1(명예훼손)의 ‘해당부분’란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순번변경 전변경 후1증12 앞면증12-1~21 앞면3증12-3 뒷면증12-2, 증12-3 앞면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권오석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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