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조사 관련, 개원가 원장님들께 드리는 법무법인 로집사의 제언

글쓴이 박광훈 변호사 2026-03-03 조회 11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개원 과정 중 발생한 '신용보증기금 대출'과 관련하여 많은 원장님들께서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히 인술을 펼쳐오신 원장님들께서 브로커의 치밀한 설계에 휘말려 의도치 않은 법적 리스크를 마주하게 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법무법인 로집사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가장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을 '단순한 대출 사고'로 치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현재 수사 기관은 브로커를 통한 예금 잔고 증명 부풀리기를 단순한 관행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로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대출액이 5억 원을 상회하는 경우, 형법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리적으로 '벌금형'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재판으로 넘겨질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개정 의료법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및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과거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 시에만 면허가 위태로웠으나, 현재는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소 전 방어의 중요성


한편, 공판(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벌금형이라는 선택지는 희박하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 시 의사 면허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어 재판 자체를 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장님들의 권리 수호를 위한 가장 적절한 선택지일 것입니다.


  1.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재판으로 사건이 회부되지 않으므로, '판결'이 존재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사태의 구조와 판박이인 프랜차이즈 한의원 신용보증기금 잔고 증명서 대출 사건에서 원장님들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대출 의사 조사 대응

*2023. 9. 4. 자 법률신문 언론 기사 중 발췌


관련 기사 바로 보기


동종 사건 '기소유예' 도출


수사 기관이 선행 사건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님들을 공범으로 지목하며 처벌을 예고했을 때, 로집사는 본점 브로커의 기망 수법과 원장님들의 억울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로집사의 의료 사건 전문팀이 대리한 원장님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고, 재판 전에 사건을 종결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개원 대출 사기 전문 변호사



*동종 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수신 : 변호사 이정엽)


수사 기관 조사 단계의 전문적인 대응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피의자 신문 조서를 치밀하게 방어하는 노하우, 원장님들이 겪은 사실 관계를 법리에 녹여내어 검찰에 의견을 개진하는 노하우 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해 본 변호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의료 전문팀은 공직(이정엽 대표 변호사)을 비롯하여 풍부한 관련 사건 대응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피해자'로의 회복


실제 사건을 수행하면서 법무법인 로집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과도한 개원 비용과 브로커의 정교한 설계 사이에서 고심하셨던 원장님들의 '시스템적 피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금의 상당 부분이 브로커의 수수료나 프랜차이즈/네트워크 본사로 귀속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수사 기관에 "몰랐다"고 읍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몰랐어야 했고, 왜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수사관이 납득하여야 합니다.


원장님의 노력이 담긴 병·의원의 미래를 지키는 일은 검증된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로집사는 이미 그 길을 걸어왔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모든 상담은 1:1 비밀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연루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로집사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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