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해설 회사 빚 연대보증한 대표자도 회생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글쓴이 로집사 2026-08-07 조회 58



3줄 요약

  1. 법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대표자가 연대보증인 경우 개인회생을 별도로 진행하면 대표자도 새출발이 가능하다.
  2. 법인회생 시작을 연대보증 때문에 미루지 말아야 하며, 대표자의 개인회생(일반회생 등)과 시간적으로 맞출 수 있다.
  3. 법인과 대표자의 회생절차를 동시·연계하여 진행하면 채무 부담 완화와 새출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핵심 체크리스트

  1. 법인회생 진행 가능 - 법인의 채무에 대해 대표자가 연대보증인 상태여도 법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2. 대표자의 개인회생 가능 - 대표자는 법인회생과 동시에 또는 시기 맞춰 개인회생(일반회생 등)을 신청하여 연대보증 책임 완화(면책·변제계획 등)를 도모할 수 있다.
  3. 타이밍 조율 중요 - 법인이 회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맞춰 대표자의 개인회생도 진행하면 실효적인 책임경감 및 새출발 효과가 크다.
  4. 망설이지 말 것 - 연대보증 존재만으로 법인회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조기 대응이 유리하다.
  5. 전문가 상담 권장 - 회생절차의 종류·시점·서류 등은 사례별로 다르므로 채권관계와 보증관계를 확인한 뒤 변호사 등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주요 구간 톺아보기

  1. 00:00 : 문제 제기 - 법인회생 시 대표자가 연대보증인 경우에 대한 고민 제시.
  2. 00:04 : 연대보증 언급 - 여러 분들이 “제가 연대보증되어 있습니다”라고 문의함.
  3. 00:06 : 사례 반복 - 연대보증 상태를 다시 강조.
  4. 00:09 : 동시 진행 가능성 - 법인회생과 동시에 대표자의 개인회생을 고려할 수 있음을 언급.
  5. 00:12 : 개인회생 종류 - 대표자는 일반회생 등 개인적 회생절차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6. 00:16 : 시기 설명 - 법인이 회생될 무렵에 개인회생을 맞출 수 있다는 점 설명.
  7. 00:19 : 새출발 가능 - 대표자도 회생을 통해 새출발할 수 있다는 점 강조.
  8. 00:23 : 오해 정정 - 대표자가 연대보증자라는 이유로 법인회생을 망설일 필요 없음.
  9. 00:25 : 권유 - 연대보증 때문에 법인회생을 지체하지 말라는 권고.
  10. 00:27 : 실무 포인트 - 법인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음을 재확인.
  11. 00:30 : 결론 요약 - 대표자와 법인의 회생을 연계해 생각하면 된다는 정리.
  12. 00:33 : 마무리 - 요약 및 정리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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