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해설 빚투해도?

회생파산
글쓴이 로집사 2026-08-07 조회 62



3줄 요약

  1.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만으로 자동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2.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으로 주식투자 손실금은 통상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3. 신청을 위해서는 안정적 소득과 투자 경위·금액·횟수 등을 투명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1. 사실: 빚(레버리지)로 주식에 진입했다가 강제청산으로 손실을 본 사례가 많음 — 단순 손실 자체가 개인회생 불가 사유는 아님.
  2. 실무 변경: 서울회생법원은 주식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실무준칙을 개정함(실무상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되는 사례 증가).
  3. 법적 차이: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사행행위(도박 등)만으로 자동 면책 불허가 되는 구조가 아님 —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
  4. 핵심 요구사항: 신청자에게는 지속적·안정적 수입이 필요하며, 소득 증빙을 준비해야 함.
  5. 소명 포인트: 투자 경위(왜 투자했는지), 투자 금액, 횟수(빈도), 자금 출처(대출 포함)를 구체적으로 정리·증빙해야 승인 가능성 상승.
  6. 전략: 신청 전 재무내역·거래내역을 정리하고, 투자 관련 서면·증빙을 갖추어 법원에 투명하게 제출할 것(숨기면 불리).
  7. 오해 정정: "주식은 도박이라 개인회생 불가"는 일반적 오해 — 개별 사정과 증빙에 따라 달라짐.
  8. 상담 권유: 관련 판결·실무를 잘 아는 변호사(예: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출신)는 절차 준비에 도움이 됨.

주요 구간 톺아보기

  1. 00:00 : 서두 - 빚내서 주식 진입하고 강제청산으로 손실 본 사례가 많다는 언급.
  2. 00:06 : 질문 제기 - "개인회생이 될까요?"라는 문의 제시.
  3. 00:11 : 일반적 인식 - 일부는 주식을 도박으로 보고 개인회생 인정이 어렵다고 생각함.
  4. 00:18 : 오해 지적 - 이런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설명.
  5. 00:21 : 결론 - 개인회생은 가능하다는 명확한 결론.
  6. 00:24 : 법리 차이 -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라 사행행위 관련 면책 불허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음.
  7. 00:32 : 실무 변경 - 서울회생법원에서 주식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한 사실.
  8. 00:43 : 요구 조건 - 개인회생 신청에는 안정적 소득이 필요하다는 설명.
  9. 00:48 : 소명 필요 - 투자 경위, 금액, 횟수 등을 투명하게 소명해야 함.
  10. 00:56 : 상담 안내 - 법무법인 로집사에서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한다고 안내.
  11. 01:03 : 권유 - 직접 심리·결정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장.
  12. 01:12 : 마무리 - 감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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