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집사가 읽어주는 회생·파산 뉴스」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동시 개원, 전국 6곳 체제로 확대

글쓴이 로집사 2026-04-29 조회 35

기사 출처 : 광주·대구·대전 회생법원 3월 1일 개원...회생·파산 사건 신속 심리 한다 | 법률신문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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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주요 내용 요약

2026년 3월 1일, 광주·대구·대전에 회생법원이 동시 개원하고 3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전국 회생법원은 기존 서울·수원·부산 3곳에서 총 6곳으로 확대되어, 모든 고등법원 권역에 전담 도산 법원이 설치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광주회생법원은 광주·전남·전북·제주,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경북, 대전회생법원은 대전·충남·충북·세종 지역의 회생·파산 사건을 각각 전담합니다. 그간 도산 전담 판사가 부족해 판사 1인이 회생·파산 외 다른 재판까지 겸임해야 했던 지방법원의 사건 지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사점·실무 포인트

회생법원은 일반 지방법원 파산부와 달리 도산 사건만을 전담하기 때문에 절차의 속도와 일관성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속한 개시 결정을 위해 서울회생법원으로 관할을 맞춰 신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이번 신설로 대전·대구·광주 권역의 채무자도 지역 내에서 동일 수준의 전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신설 법원 특성상 초기에는 실무준칙과 운영 기준이 정립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만큼, 각 법원의 구체적 실무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해당 지방법원 본원에 사건을 접수한 채무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신설 회생법원으로 자동 이관됩니다.


로집사 인사이트

회생법원의 전국 확대는 지역 기업과 개인 채무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절차가 빠르고 전문화될수록, 초기 신청 단계에서의 준비 수준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회생계획안 작성, 변제 가능성 소명,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등 핵심 절차를 법원의 기준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서울회생법원 판사 출신 이정엽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회생법원의 실무 기준과 심리 흐름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팀이 신설 회생법원의 초기 실무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전·대구·광주 권역의 채무자분들께 최적화된 전략을 제공해 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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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언론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사안의 법률적 판단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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