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출처 : 잔고 부풀려 1300억대 개업자금 사기 대출…의사 215명 입건 | 뉴시스 | 신유림 기자 | 2026-03-27
언론 보도 주요 내용 요약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을 악용,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 215명이 총 1,300억 원대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이들은 브로커 도움으로 단기 자금을 차입해 계좌 잔고를 부풀려 고액 보증 요건을 충족시켰고, 경찰은 브로커의 수수료(대출금의 약 2.2%) 수취와 일부 자금의 병원 개업 외 유용 정황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사점·실무 포인트
이번 사건은 보증제도 신청 시 제출 서류의 실효성 확보와 금융기관의 실사 의무가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실무적으로는 잔고증명서의 진위 확인, 예금 입출금 내역 등 실질적 자금 흐름 검증을 강화하고 브로커 관련 거래·수수료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형사·민사 책임을 병행 추궁하거나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증기관의 손실보전·구상권 행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로집사 인사이트
법무법인 로집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과도한 개원 비용과 브로커의 정교한 설계 사이에서 고심하셨던 원장님들의 '시스템적 피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금의 상당 부분이 브로커의 수수료나 프랜차이즈/네트워크 본사로 귀속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수사 기관에 "몰랐다"고 읍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몰랐어야 했고, 왜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수사관이 납득하여야 합니다. 원장님의 노력이 담긴 병·의원의 미래를 지키는 일은 검증된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로집사는 이미 그 길을 걸어왔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은 언론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사안의 법률적 판단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